ERM 코리아 보고서
유럽 CSRD 대응 가이드


2023년 9월

유럽 CSRD 대응 가이드
알아야 하는 EU 정보공시 지침 개요
신언빈 Partner, Corporate Sustainability & Climate Change, ERM Korea

올해 그 무엇보다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ESG 공시 표준 규제 생태계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CSRD 는 2014 년 유럽연합(EU)이 발표시킨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를 발전시킨 차세대 공시 기준이자 비재무적 공개를 재무적 공개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야심찬 시도로, 기업이 기후, 자연,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요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의 요구사항들은 ESG 요인이 기업의 재무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행동이 전 세계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의무화하고자
하는 EU 의 규제 철학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이에 부상하고 있는 ESG 공시 표준 및 규제 생태계에서 CSRD 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CSRD 는 2014 년 유럽연합(EU)이 발표시킨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를 발전시킨 차세대 기준이다
CSRD 는 NFRD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가능기준을 보다 더 높게 설정하고 진전을 유도하기 위한 EU 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공개를 재무적 공개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야심찬 시도로, 기업이 기후, 자연,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SRD 는 NFRD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가능성 기준을 보다 더 높게 설정하고 진전을 유도하기 위한 EU 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 월 31 일, CSRD 이행을 위한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발표하고 CSRD 의 구체화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채택했다 발표된 초안은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부 요건들이 완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업들에게는 CSRD 요구사항들은 여전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CSRD 의 핵심 사항과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다.
CSRD 핵심
CSRD는 EU 를 넘어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 활동을 하는 많은 대기업은 CSRD의 요건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약 50,000개 기업( 이전 NFRD의 경우 11,000 개 기업, 약 5배)이 CSRD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다수의 비유럽 법인이 포함된다. 또한 CSRD는 이러한 외국 기업에게 유럽 내 활동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사업 범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CSRD는 영향 평가를 양방향으로 전환시켰다. CSRD는 이중 중대성을 의무화한 최초의 ESG 공시 규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주제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운영 및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비즈니스 관계가 자연, 기후 및 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글로벌 공시 규제 트렌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CSRD는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EU 지침으로 CSRD 준수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CSRD가 촉발할 국가별 규제 또는 공급망 정보 요청 확대 등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CSRD는 계속 발전될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EU 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심사를 마친 최종 ESRS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CSRD는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므로, 기업은 요구사항의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강화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CSRD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시작에 불과하다. EU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계속 추가하고 기업의 적용 기준을 높여 나갈 것이다. EU 텍소노미의 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와 CSRD 및 ESRS 보고 프레임워크를 통해 EU 는 탄탄한 ESG 정보 의무공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유럽 의회는 2023 년에
대응 방안
지금 바로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보고 일정은 기업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2025 년(회계연도 24 년 데이터 기준)를 기준으로 CSRD 보고가 시작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고 필요한 표준에 따라 보고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시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공시 및 보고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적 도구다 기업이 CSRD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CSRD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는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기업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정보 공개 시점에서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일관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황파악 및 공시 요구사항과의 격차 평가가 필요하다 CSRD의 세부 사항과 요건은 복잡해 규제당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보고를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투명한 과정이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공시 준비 상태에 대한 격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규정 준수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일부 프로세스와 공개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개해야
하므로 초기에는 투명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규제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4 단계 프로세스 적용.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세분화하면 공개 정보의 효율성, 정확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아래 4단계와 같은 프로세스가 제안된다.
요구사항 검토: CSRD 요건, 평가 격차, 중요 이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해
접근 전략 마련: 규정 준수 및 공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
적용: 기술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해 커뮤니케이션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도모하며 CSRD 요구사항을 사업장 수준의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
보고: 정보 공개 및 검증 요구사항, 실사 및 공개 후 평가, 변경관리 평가 등
EU는 그린 딜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무 규정 제정 활동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 왔다 CSRD 또한 이러한 맥락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EU 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이 정보 공시 지침의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
1. CSRD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ESG 공시 생태계에 CSRD 라는 새로운 약어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CRSD 는 2014 년에 발효되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표준화 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비재무보고지침(NFRD)의 차세대 버전이다 2021 년 4 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 방법과 프레임워크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비재무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과 활동을 향한 자본의 흐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NFRD 를 대체하는 CSRD 를 제안했다. CSRD 는 2022 년 7 월에 채택되었으며, 2023 년 1 월 5 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CSRD 기준의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규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SRD 는 투명성, 투자자 신뢰, 시장 효율성 및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진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CSRD 는 기업이 자연과 인권 및 노동 조건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CSRD 는 기업이 이중중대성 평가, 즉 ESG 요인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운영이 기후, 자연, 지역사회에 미치는 양방향의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CSRD 는 이미 시행되고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발표했다 첫째, 누가 CSRD 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둘째, 기업이 CSRD 를 준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 언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이다
1.1 누가 CSRD 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가?
CSRD 는 NFRD 에 비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약 11,000 개의 기업이 기존 NFRD 의 적용을 받았지만, CSRD 에 적용 받는 기업은 약 50,000 개로 급증하게 되었다 CSRD 는 유럽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대기업도 CSRD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NFRD 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기업'(즉, 대차대조표가 2,000 만 유로(약 292 억 원)를 초과하거나 500 명을 초과하는 직원을 두고 매출액이 4,000 만 유로(약 584 억 원))를 넘는 약 11,0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CSRD 는 이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CSRD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도 이 규정의 영향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장의 압력, 경쟁 관행으로 인해 EU 관할권 밖의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CSRD 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으로 변모될 것이다 기업들은 ‘고객들이 CSRD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CSRD 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지?’, ‘투자자와 여타 이해관계자가 CSRD 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CSRD 의 이중중대성 평가가 사업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CSRD 기준의 적용이 데이터 수집과 현재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CSRD 수준의 정보공시가 이점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
둔 기업의 CSRD 적용 기준
• EU 내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CSRD의 적용을 받음('초소형 기업' 제외)*
• NFRD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CSRD의 요건을 따라야 함
• EU의 대기업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CSRD의 적용을 받게 됨
• 대기업이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 직원 수가 250명 이상
- 회사의 매출액이 4,000 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총 2,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소형 기업’이라함은 (1) 대차대조표 35 만 유로
EU 역외에 본사를 둔 기업의 CSRD 적용 기준
• EU 내 규제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보유한 기업은 본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CSRD의 적용을 받음('초소형 기업' 제외)
• EU 역외에 본사를 두고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2 년간 EU 내 연간 매출액이 각각 1억 5 천만 유로(약 2,190억 원)를 초과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SRD의 적용을 받게 됨
- 순매출이 4,000 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지사가 있는 경우
- 또는 EU내 본사가 있고 EU 의 대기업 정의를 충족하는 EU 자회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든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외국 대기업들이 CSRD 의 요구 사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 데이터 회사인 Refinitiv 에 따르면, EU 외부에 있는 최소 10,000 개의
기업이 CSRD 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31%는 미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처음에는 EU 법인만 보고해야 하지만, 결국 모회사는 EU 내 법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범위에 대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CSRD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 기업도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CSRD 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공개를 요구하므로 활동,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공급망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CSRD 의 요건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많은 기업들도 CSRD 의

관할권에 속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문의와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른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이 해당 공개자료를 CSRD 의 요건에 상응하는 제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기준은 아직 확정 및 승인되지 않았으며, CSRD 의 요건은 대부분의 공개 기준보다 더 광범위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개 제안서와 같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규정들은 기후 관련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EU 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ESRS 공개 대신 동등한 제출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SRD 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했으며, 현재 존재하는 주요 표준에 대해 더 많은 협업과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확립된 공시 프레임워크(예: GRI, TCFD, SASB 등)에 따라 정보 공개를 시행해 온 기업은 CSRD 의 시행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프레임워크, 표준 및 규정의 작성자들은 개별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최대한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고, EU 는 ESRS 공개 요건 개발을 위해 GRI 와 협력해왔다. EU 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유럽연합 기업(국가별 분류)

1.2 기업은 어떻게 CSRD 요구를 준수할 수 있는가?

CSRD 는 ESRS 를 통해 기업에게 EU 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와 어떤 공시절차를 따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CSRD 는 기업이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법률이고, ESRS 는 이러한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다 ESRS 는 2022 년 4 월에 공개 협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2022 년 11 월에 업데이트된 초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고, 2023 년 7 월 완료된 추가 피드백을 거쳐 2023 년 하반기에 ESRS 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채택될 것이다 기업들은 CSRD 와 ESRS 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게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와 요건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중중대성: ESRS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이중중대성 원칙에 기반하여 조직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개하도록 한다 기업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와 관련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그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영향 또는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주제는 ESRS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가치사슬 평가: CSRD 요건을 적용받는 기업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파트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중요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CSRD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가치 사슬 내 다른 기업에게 데이터 요청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CSRD 요건의 적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관할권 밖으로 확장될 것이다
보고 및 형식: CSRD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 공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무 공시와 같이 디지털 형식으로 경영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보고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보다 보고서 작성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연계: EU의 여러 법률이 CSRD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EU 분류법, 지속 가능한 재무 공시 규정(SFD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이러한 규정의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검증: CSRD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검증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점진적 요건으로는 기업이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제한적인 보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로 시작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검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시켰으며, 2028 년부터 특정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검증 표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1 3 기업은 언제까지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가?
현재 NFRD 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2025 년에 CSRD 요건을 준수해 정보공개를 시작해야하며, 그 외 기업은 위치, 규모, 운영 범위에 따라 2025 년부터 2029 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그림 3 참조).
1 4 CSRD 는 지속가능 정보공개 환경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CSRD 는 복잡한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규제 중 하나이지만, ESG 주제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EU 의 지침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CSRD 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공시 규정들과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CSRD 는 지속가능 정보 공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EU 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다른 법률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EU 의 세 가지 주요 법안들은 CSRD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020 년 6 월에 발표된 EU 텍소노미는 지속가능 금융 및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 언어를 만들기 위한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분류 체계의 목적은 투자자가 여러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개 및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자격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CSRD 에
부합하는 공시에 어떤 정보를 포함할지 결정할 수 있게된다 이 분류체계는 기업과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CSRD(및 SFDR)는 이러한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U 텍소노미
분류체계 보고는 CSRD 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게 의무 사항이며, 해당 기준을 활용해 주요 수익 창출 활동과
자본 지출을 다루게 된다
지속가능금융정보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은 금융 시장 참여자와 금융
자문사가 운영 및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금융 상품(펀드, 채권 등)의
분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 시장 참여자에는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보험사 등이 포함되며, 금융 자문가에는
소비자에게 보험, 투자, 연금 상품을 안내하는 개인, 법인 또는 중개인이 포함된다 SFDR 대상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속한
SFDR
기업은 투자자에게 CSRD 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EU 텍소노미의 정의를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2022 년 2 월에
채택되어 2023 년 내 유럽 의회에서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전체 규정이 완전히 채택되지 않았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임). CSDDD 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활동과 지배구조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공개하는 주요 보고 방법으로서 CSRD 와 함께 작동되도록 고안되었다 EU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와 조직에서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종종 유사한 규정과 프레임워크가 통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ESG 공시 분야의 많은 규정, 표준 및 프레임워크는 중복되거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개 제안과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일반 및 기후
CSDDD
관련 공개 기준 초안이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CSRD, SEC, ISSB 는 모두 ESG 관련 정보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공개를 향한 글로벌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 기준 모두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force on Climate Financial Disclosure, TCFD)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기업 온실가스산정 및 보고 표준을 사용하며, 최소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공개 요건을 통합하고 있다 하지만 CSRD 와 다른 EU 법률과의 연계는 EU 외 지역에서의 공개 프레임워크 및 요건과의 연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정고공개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CSRD 준수를 준비할 때 약간의 혜택이 있겠지만, CSRD 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위한
지침으로 사용 가능)
2. CSRD 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
CSRD 는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 및 공개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이며 몇 가지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기업들이 CSRD 의 세부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FRD 개정사항, ESRS 프레임워크, 이중중대성 평가에 대한 지침 등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2.1 NFRD 의 개정
2014 년에 채택된 NFRD 는 정보 공개 범위 내의 기업에게 연례 보고서에 비재무적 공개를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 지침에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인권 및 다양성과 같은 영역이 포함했다 해당 내용들은 연차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재무 및 경영 보고서(예: 연차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참조할 수 있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NFRD 는 규제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비재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기 기반을 제공했지만, EU 회원국에서 NFRD 를 시행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었고, 결국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보고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23 년 1 월 CSRD 가 발효되면서 사실상 NFRD 를 대체하게 되었다 유사한 구성 요소가 많지만
CSRD 는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데이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통적이고 일관된 보고 표준을 마련했다
Figure 5: NFRD 에서 CSRD 로 변경된 주요 사항
구성 요소 NFRD CSRD 결과
적용 범위 상장사, 은행 및 보험사 등
직원 500 명 이상의 대규모 '법인'
3 가지 기준 중 2 가지를 충족하는 모든 EU 대기업 및
EU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
EU 에서 활동하는 일부 외국
기반 기업 포함
CSRD 로 NFRD 의 적용 기업
대비 약 40,000 개 이상 기업이 정보공개 대상으로 증가
정보 공개
요구 사항
기업은 환경, 사회적 책임,
다양성 등의 주제에 대해 정책, 성과, 위험, KPI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해 공개해야 함
정보 공개 방법 정보공개는 연차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
검증
2.2 ESRS 프레임워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감사인은 비재무제표 또는 별도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만 확인
기업은 공통기준 및 E, S, G 부문별 기준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 함
공개 범위가 보다 상세해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변경
정보는 경영 보고서에 디지털 형식 포함해 공개해야 함 애널리스트와 AI 등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됨
제한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검증으로 점진적 전환 예정임
검증은 필수요소로, 기업은 향후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준비해야 함
CSRD 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이지만,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ESRS 프레임워크 초안 마련해 기업에게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유럽 이사회와 의회는 2023 년 하반기에 ESRS 최종 표준을 승인할 예정이며, 산업별 표준은 2024 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ESRS 프레임워크는 모든 EU 회원국의 ESG 보고를 표준화해 ESG 관련 주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며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공개 프레임워크는 ESG 이슈를 공통기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네 가지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섹션은 세 가지 보고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모든 기업에 적용 하고 산업간 비교 가능한 ‘sector agnostic’, 산업별 비교를 위한 ‘sector specific’,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인별 위험 및 기회 또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인 ‘entity-specific’으로 구분하고 있다


ESRS 의 공시 요건에는 ESRS 에서 정의한 각 주제별 기준 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다
• 거버넌스: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통해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기업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이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대응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정책 및 조치를 통해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보고서는 유럽단일전자형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ESEF) 규정 및 EU 분류체계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 태그와 함께 XHTML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기업은 제 3 자로부터 공개 내용에 대한 제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규칙 시행 후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두었다 ESRS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EFRAG 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GRI 프로세스를 ESRS 공개 요건에 통합했다 또한 ESRS 는 TCFD 및 ISSB 와의 제한된 상호운용가능성을 명시하여 글로벌 주요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을 확립했다.
2.3 이중중대성
CSRD 의 이중중대성 평가 도입은 주요한 지각변동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 재무 보고는 외부 사건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CSRD 는 양방향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이중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즉, 기업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ESG 이슈가 기업과 가치 사슬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도 파악해야 한다 기업은 영향 또는 재무적 중대성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ESRS 표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은 중대성 관점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ESRS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중대성 관점에 따라, 위험 및 기회 평가는 재무 중대성 관점에서 관련 주제를 결정한다
Figure 8: 재무적 중대성과 영향적 중요성의 비교
구성 요소 재무적 중대성 영향적 중대성
정의 재무적 중요성은 회사 운영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
영향 중대성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
측정
• 발생 가능성
• 잠재적 재무 영향의 규모
• 영향의 심각성
• 영향의 가능성
• 잠재적 인권 영향의 경우, 영향의 심각성이 그
가능성보다 우선됨
평가 요구사항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 실제 또는 잠재적인 긍정적, 부정적 영향
시간적 측면 단기, 중기
CSRD 는 이중중대성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소개했다
• 영향 우선순위: 기업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의 목록을 개발하고 그 심각성과 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해야 한다 영향의 심각성을 결정할 때는 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한 특성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경우, 영향의 심각성이 그 가능성보다 우선한다
• 위험 및 기회 우선순위: 기업은 또한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준으로 ESG 관련 기업 리스크 및 기회
목록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조직은 리스크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평가가 기존 기업 리스크 관리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세분화: 기업은 국가, 자회사 및/또는 주요 사업장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결국 유럽 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범위에 대한 보고를 의미한다
• 가치 사슬 매핑: 기업이 식별하고 우선순위가 확인된 영향, 위험, 기회는 업스트림 및/또는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직간접적인 사업 관계가 모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ESRS 에 부합하는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는 광범위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매핑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ESRS 에 명시된 특정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과거에 유사한 평가를 수행한 기업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준비된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또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3. CSRD 이행 가이드 3.1 기업대응의 핵심 요소 CSRD 는 ESRS 프레임워크와 함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대상 기업은 CSRD 에 따라 보고를 시작해야 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CSRD 를 준수하려면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해야 하지만, 이를 단순히 프로세스와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작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지침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이점을 제공하려면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사람: CSRD 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변화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조직은 CSRD 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반적인 변화 비전에 대한 리더십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매핑 및 분석은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계획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이 계획은 각 개인이 변화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과 직원들의 의지 변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수준과 함께 변화하려는 의지가 CSRD 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절차와 거버넌스: 데이터 수집, 관리 및 검토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CSRD 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공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전반에 일관성을 구축하면 조직이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수준이 아닌 가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업의 활동을 단순한 규정 대응만이 아닌 일상적인 사업 활동과 전체 전략에 ESG 및 지속가능성을 통합 및 전환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거버넌스는 단순한 정보공개 활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으로 조치로 연결하고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술과 도구: 마지막으로, 기술적 도구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CSRD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 추적 및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여 효율성 개선, 가치 창출 기회,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2 CSRD 대응의 4 단계: 조사, 설계, 실행 및 정보공개


기업은 사람, 절차와 거버넌스, 기술과 도구 등을 CSRD 대응의 기본 축으로 삼고 4 단계로 CSRD 대응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CSRD 요건을 숙지시키고, 중요성 주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프로세스, 프로그램 및 공시의 격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설계 단계의 목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맞춤형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실행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조직이 실행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정,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조사 및 설계 단계에 있다 그 이후에는 권장된 로드맵과 관련한 변화와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변화 및 혁신 활동은 정보 공개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이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CSRD 의 요구 사항을 사업전략 및 운영에 완전하게 통합시키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3 최신 모범 사례
새로운 CSRD 요건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조직에게 부담스럽고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기업들은 이제 막 CSRD 규정 준수 일정과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차용할 만한 방법론과 모범 사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들과 수행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지침을 설명하고자 한다. 3.3.1 이중중대성 평가 이중중대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CSRD 를 준수하기 위한 핵심 단계 중 하나다. ESRS 의 이중중대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에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중대성 평가 결과가 조직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와 적절한 인사이트 반영이다 이중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면 CSRD 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중요 주제, 즉 핵심 주제를 식별하게 된다
3 단계 이중중대성
1 전사수준의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현황 평가 : 조직의 현재 상태와 외부 상황을 검토하여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통해 우선순위 ESG 주제,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목록을 작성한다 이 과정은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조직의 가치 사슬 전반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관련 정보 취합: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조직의 ESG 주제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정보 소스(예: 빅 데이터 소스, 회사 데이터, 외부 연구)를 검토하고, 식별된 영향, 위험 및 기회를중요 주제별로 통합한다
2 전사수준의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영향 및 위험과 기회의 심각성 평가 : 식별된 중요 주제와 관련된 잠재적 및 실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우선 순위 선정: 영향력, 위험 및 기회에 따라 중요한 주제의 상대적 중대성을 평가하고 시각화하여 전략과 정보공개 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검토: 경영진, 이사회 및/또는 주요 리더들과 함께 중대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3 주요 자산, 사업장 및 또는 자회사에 대한 추가 분석
국가, 사업장, 자산 및/또는 자회사 평가: 국가, 사이트 또는 자산이 차이점이 확연해 분리 보고가 필요한 특정 영향, 위험 및 기회 여부를 검토한다
추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출처 평가: 추가적인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국가, 사이트, 자산 및/또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및 조사를 수행한다
3.3.2 격차 평가 ESG 중요 주제를 식별한 후 CSRD 의 일반 요건과 ESRS 의 주제별 요건에 대한 우리기업의 준비현황 및 공개정보에 대한 격차 평가가 필요하다 격차 평가는 현재 공개 사항,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의 내부 가용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 및 절차, 데이터 수집 솔루션 등을 평가해봐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해당기업이 CSRD 일반 요건과 주제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첫 번째 의무 보고 연도보다 훨씬 앞서 CSRD 격차 평가를 수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CSRD 는 정량적 KPI 뿐만 아니라 정책,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사항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격차 평가는 CSRD 의 렌즈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도 살펴봐야 한다
3.3.3 CSRD 대응의 핵심사항인 사업의 운영
CSRD 를 준수하려면 기업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와 수준의 정확도로 ESG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공개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지속가능성 및 환경보건안전(EHS) 프로그램을 재구상하고 재배치하며 지속가능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기업은 CSRD 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만드는 주요 동인 중 하나이지만, 기업의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데이터에 대해 투자자, 대출기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타 규제(예: 미국 SEC 기후정보 공시 규정) 및 글로벌 ESG 프레임워크(예: ISSB, TCFD 등) 등도 압박을 가속화해오고 있다. 기업들은 ESG 데이터에 대한 높은 눈높이 기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존 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 감사 및 관리 시스템 활용 등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폐기물, 물 등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많은 사업 현장들은 기업 중앙 데이터 수집 시스템뿐만 아니라 EHS 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관리 시스템, 감사, 보고와 같은 기존 데이터, 인력,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CSRD 대응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CSRD 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강력하고 엄격한 참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내부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CSRD 대응과 준수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여러 부서와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사람들을 조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 기업이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1) 현재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1,000 개가 넘는 새로운 CSRD 데이터 포인트에 대응하기에
충분한가? (2) CSRD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조직 전체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 (3) CSRD 보고 데이터 절차는 검증되었는가? (4) 우리 조직의 가치 사슬에서 영향력 있는 핫스팟은 어디에 있는가? (5)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가? (6) 우리 조직이 준비되려면 어떤 역량 개발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가? (7) 조직 내 누구에게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야 하는가? (8) 다양한 내부 기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고려해 봐야한다
4. 기업이 CSRD 대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기업이 CSRD 를 준수하기 위해 실행한 투자는 상세한 ESG 정보공개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ESG 영향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본 비용 절감, 시장 및 비용 절감 기회의 효과적 평가까지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CSRD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와 같은 행정적 처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가능성, 평판 손상, 인재 유치 시 입지 약화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CSRD 에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비할수 없는 수준이다 CSRD 대응이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을 보면,
성과 평가 및 벤치마킹: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공개 활동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ESG 성과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향상된 이해도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또는 과거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인사이트와 아이디어, 전략적 포지셔닝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내부 동의 확보: ESG 관련 공시의 발전은 기업이 ESG를 '있으면 좋은' 또는 '의미 없이 하는' 활동에서 ‘비즈니스 필수 요소’ 로
전환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성과 평가 및 벤치마크를 수행함으로써 공시는 기업의 전략과 문화에 ESG를 내재화하여
탑-다운으로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내부 동의를 확보하고 ESG 관련 고려 사항을 기업 운영에 더욱 다양하게 통합시킬 수 있다.
• 비즈니스 전략 및 핵심 운영에 ESG 정보 통합: CSRD는 재무 및 비재무
• 리스크 및 기회 식별: CSRD에 부합하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위험, 기회,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기업은 향후 이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위험에 더 잘 대비하고 식별된 기회를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재무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된다
• 자원 효율성: CSRD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화는 SASB, TCFD, GRI 등과 같은 여러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와 일치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공개 활동을 통합하면 프로세스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게되고,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 자본 접근 비용: EU의 SFDR 요건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CSRD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CSRD의
요건의 준수로 기업은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 평판 혜택: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에게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워싱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하는 CSRD의 목표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ESG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기업 가치 향상: CSRD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다른 모든 기업의 데이터와 함께 유럽 단일 액세스 포인트
데이터베이스(ESAP)에 수집된다 이 데이터는 ESG 평가 기관, 정부 당국, 개인 및 기관 투자자, 활동가, NGO, 고객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벤치마킹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CSRD에 따라 보고되는 ESG 성과는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와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5 CSRD, ESG 정보공개의 미래를 예고하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ESG 정보공개 기준들 중, CSRD 는 단연 돋보이는 규정이자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규정은 대상의 범위, 상세 수준, 양방향
영향에 대한 강조라는 세 가지 축을 따라 ESG 정보공개 요구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EU 외부의 10,000 여개 기업을 포함하여 50,000 여개 이상의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CSRD 의 공급망과 Scope 3 배출에 대한 요구로 EU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중중대성 도입 또한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한쪽 측면의 영향과 변화가 아닌 기업과 지구, 사회 모든 양방향의 영향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작된다
기업들은 CSRD 가 EU 및 전 세계 ESG 규제의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014 년 이후 유럽의 ESG 생태계는 그 범위와 야망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EU 의 철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는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정량화된 ESG 정보공개를 가속화하고 있다 즉, ESG 정고공개에 있어서 부정적 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 보고와 동일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될 것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글에서 설명한 4 단계 프로세스인 조사, 설계, 실행, 공개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CSRD 의 세부 요건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4 단계를 거치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CSRD 와 그 요구사항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행에는 수년에 걸친 학습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시작을 빨리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ESRS 프레임워크는 2023 년에 공식적으로 승인될 것이고, 2024 년에는 산업별 표준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증 요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CSRD 와 ESRS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뀔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CSDDD 와 같은 다른 ESG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CSRD 규정 준수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CSRD 이행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그 시작을 위한 심호흡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