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공원개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판결문(2017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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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 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된 사실,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바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 를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지위에서 원 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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