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6구합7974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21.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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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 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원고가 취득할 당시 가로수 및 화단이 조성된 소규모 공원(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님)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층 건물(건축면적 76.02㎡, 연면적 333.07㎡)을 신축하려 하니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조치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결국 2016. 8. 11.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없이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 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원고의 사익을 비교하면 원고의 사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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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 지는 1982년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된 사실,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3,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바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 를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지위에서 원 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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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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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 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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