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다목적댐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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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판 사

2005구합33371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부 결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조시처분취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누하 담당변호사 박태현 피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변 론 종 결

2006. 9. 22.

판 결 선 고

2006. 10.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6호로 한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고


시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고

(2001~2011)’을 수립한 후 2005. 7. 26.

한다)

제4조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6호로 경북 서북부지

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북 김천 지역(감 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건설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부항다목적댐(이하 이 사건 댐이라고 한다) 건설기본계획 기재와 같 은 내용의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이하 위 기본계획의 고시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라고 한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대행하여 2005. 8. 25.

이 사건 댐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관입찰공고(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공

고 제2005-0812호)를, 2005. 11. 10. 토지 등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는 등 위 사업을 추 지하고 있다. 다. 별지 원고 명단 기재 1 내지 16 원고들은 부항댐 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에 거 주하는 자들이고, 같은 명단 기재 17 내지 23 원고들은 수몰예정지역은 아니나 환경영 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6,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기본계획의 고시는 이 사건 댐 건설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댐 건설기본계획 을 수립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권리의무관계가 발생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 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댐건설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사업에 수용․사용할 토 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고, 댐건설법 제11조에 의하면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 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위 기본계획의 고 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식사 업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댐건 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의 고시는 이 사건 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 지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김천시, 구미시 지역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


고, 농업용수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와 유휴농경지의 증가가 예상되어 그 수요가 감 소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위 지역들의 물 수요량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점, 이 사건 댐 의 규모가 작아 감천지역의 홍수피해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댐건설로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낙동강 유역 상류의 강우량 부족과 감천 및 낙동강 중, 하루 용수 수요급증 및 수질오염 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 상류에 중․소규모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특히 중류권인 감천유역이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홍수피해 방 지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김천시, 구미시 등을 위한 장래 청정 용수원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 1996. 4. 30.부터 1997. 9. 9.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라 감천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낙동강 수계의 감천유역에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 우 효율적인 수자원 종합개발 및 생활․공업․농업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에 따 른 피해방지, 수질오염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과 ‘댐건설장기계획 (2001~2011)’을 수립하였는데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후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이라고 한다) 제 5조 및 제6 조에 따라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내요을 통보 받은 후 이 사건 기본계획에 이르게 되었다.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노후 수도관 교체, 물 절약기기 설치 등 물 소요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더라도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는바, 이 중 6억㎥은 기존 댐의 연계운영 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은 댐건설에 의한 신 규 수자원확보가 필요한데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댐을 용수공 급원(용수공급능력 36,300,000㎥)으로 반영하였음에도 김천시 등이 속한 감천유역에서 는 2011년 연간 6,000,000㎥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4) 피고는 이 사건 댐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조사에서 국가의 국토개발계획, 장래추 계인구 및 상수도 수요예측(유수율 적용)과 관련된 각종 상위계획,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등을 조사하였고, 최근에 수립된 낙동강 중부권 권역별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2004. 6.)을 적용하여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고, 장래 인구추정에서는 2002년 통 계청 발표 추계인구를 적용하였으며, 부지면적당 원단위 적용방법과 실사용량 조사가 가능한 공단에 대하여 실제 수요량을 적용하였는데 특히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시 산업 단지 조성계획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의 용도변경,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성 가능한 공단에 대해서만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직접적 기초자료가 되는 감천다목적댐 건설사업기 본계획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르면 댐건설장기계획상 30개의 후 보지 중 우선순위

제4위로 부항천에 위치한 제3지점의 감천댐을 단독개발하는 댐개발

계획(용수공급량 37,200,00㎥/년, 홍수조절량 5,000,000㎥, 사업비 3,150억원)을 수립하였 고, 특히 사업필요성에 있어서 2002년 8월 태풍 루사의 내습시 감천유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홍수피해를 입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내습시에도 홍수피해를 입은 바 있어 위 지역의 항구적 홍수방어대책이 필요하며, 경북 서북부 지역(김천시, 구미시)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용수수요량 579,500,000 ㎥/일, 공급량 502.7㎥/일로 76,800,00㎥/일의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상 홍수에 대비


하고, 물 부족에 대처하며, 낙동강 중하류 하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댐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6) 구미시의 용수수요량(생활 및 공업용수)에 관하여 이 사건 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006년 447,110㎥/일, 2011년 488,300㎥/일로 예측하고 있고, 이 사건 보고서에서는 2006년 447,100㎥/일, 2011년 488,300㎥/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물 수요의 감소는 전체 지역에서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나 물 부족은 가뭄기간에 지역적으로 발생하므로 하천 수 저장시설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물 수요가 감소하여도 물 부족은 발생하고, 우리나 라의 경우 5년 주기로 가뭄을 겪는데 특히 2005년에는 포항, 경주지역에 물 부족 현상 이 나타났다. (7) 용수이용량은 취수원 중심의 이용량, 공급자 중심의 이용량, 이용자 중심의 이용량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원 개발계획시에는 취수원 중심의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용 수의 안정적 공급은 시설측면보다 취수원의 용소공급능력이 중요하므로 수원 개발계획 은 수원 공급능력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취수원 중심의 이용량을 토대로 물수요량을 분석하게 되며, 또한 상수도의 생산량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대별되고, 유효수량 은 요금징수 가능여부에 따라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댐 건설계 획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수수요의 측정은 무수수량과 무효수량 등을 고려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용수수요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구미시 지역 은 2006년까지 각종 공단개발과 택지개발로 용수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8) 2005년 생활용수 공급시설용량은 김천시의 경우 52,000㎥/일로 이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에 해당하고, 이를 계획1일 평균급수량으로 환산하면 40,000㎥/일이 되는데 2005년 실제 급수량 26,376㎥/일을 유수율(64.4%)을 고려한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0,977㎥/일이 되고, 구미시의 경우 229,000㎥/일을 계획1일 평균급수량으로 환산하면


176,154㎥/일이 되고, 2005년 실제 급수량 122,504㎥/일을 유수율(75.9%)을 고려하여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161,405㎥/일이 된다. (9) 한편 종래 전통적인 홍수방어대책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이었으나 제방을 높게 축 조하게 되면 재수침수피해가 동반되고, 일정구간 제방축조로 증가된 홍수량 전량을 하 류로 소통시키게 되므로 하류에 홍수량이 집중되어 하루 홍수피해가 가중된다는 문제 점이 있어 최근에는 유역전반에 걸쳐 저류 등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역 중심의 치수대책 즉 홍수량 유역분담 등 면개념 치수대책으로 대책방향이 전환되었다. (10) 2005. 5. 건설교통부가 입안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는 감천유역의 수해방 지대책으로 하도개선과 유역저류계획을 검토하여 하도개선계획으로 기존 제방 보축 및 보강, 하폭이 좁은 구간의 확장, 하상상승구간의 하도정비, 직지사천 합류점 개선계획 을 수립하였고, 유역제류계획으로 부항댐 건설, 천변저류지 4개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이 사건 댐에 의한 하휴 홍수조절계획은 감천 연안의 김천시 및 구미시에 내습한 태풍 루사의 피해 상황이 반영된 홍수량 증가분을 현 감천하도의 홍수소통 능력 이하 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 정하여졌으나 이 사건 댐의 유역면적이 82㎢로 감천 전체 유역면적 1,005.3㎡의 약 7.2%에 불과하므로 감천 하구에 대한 홍수조절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태풍 루사시 큰 피해를 입은 중∙상류 지역인 부항면, 지례면, 구성면과 제방월류로 침수된 김천시가지 구간을 주요 홍수조절대상지역으로 고려하였 다. (12) 이 사건 기본계획 수립시 홍수조절효과 검토는 당시 진행 중이던 지방하천의 개 수계획을 고려하여 훙수위를 계산하였고, 홍수조절 편익산정을 위한 침수구역도는 이 사건 댐 하류 본류 구간을 중심으로 태풍 루사 내습시의 홍수피해지구를 4개의 대표구


간 22개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빈도별 홍수 피해면적을 감천본류 좌안의 지 례면 침수구역을 대표구역으로 설정하여 빈도별 홍수피해면적(침수구역)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구별로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13) 김천시의 경우 이 사건 댐 기본계획 수립 후인 2005. 12. 경북지역의 혁신도시로 선정되었는데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김천시 인근은 2011년 물 부족 전 망지역 및 홍수취약지역에 속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댐건설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 자원개발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 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인바, 이의 고시는 그 입안 및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100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최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비하여 보안된 종합계획상으로 물 수요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유수율(생산량 대비 유수수량의 백분율) 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산정할 경우 급수량이 당초 기본계획시의 추정량에 접근하고, 그 동안의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 및 개발계획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당초 기본계획과 보 안된 기본계획간의 큰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이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댐의 용수공급 목표연도는 2006년이 아닌 2020년이고,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용수수요 증가기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초기단계에서 물수요량 예 측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에서 본 이 사건 댐 용수수요량 산정은 각종 관련계획의 검토 등을 통한 수요량 산정 인자를 적용하고,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에 공단 실사용량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기본계획은 기존의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만으로는 홍수방어에 한계가 있어 유역전반에 걸쳐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역중심의 치수 대책의 일환으로 유역저류계획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립된 점, ⑥ 이 사건 댐의 홍수조절규모는 태풍 루사를 고려한 김천시가 구간의 홍수량 및 홍수위의 증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이하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된 것 인 점, ⑦ 이 사건 댐 건설이 하천의 수위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하도에서 분담할 홍수 량을 댐에서 저류시키거나 홍수도달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홍수량의 유역분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댐은 이 사건 기본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등 5가지 이상의 특정 용도를 가진 다목적댐으로서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가뭄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홍수피해방 지라는 이 사건 댐 건설 목적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댐의 규모, 면적, 용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인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증 가요인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경제성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이 사건 댐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댐 하류 홍수피해 경감, 장래 용수수급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 분이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계획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 이 사건 댐 건설 로 인한 공익과 다른 공익간, 원고들과 다른 주민들간의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였고, 그 비교∙교량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댐 건설에 대한 정당성, 객관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 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이종채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1. 건설의 목적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 ∙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칭 : 부항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다. 면적 : 3,314,828㎡ 3. 규모 및 형식 가. 댐 규모 : 댐높이 57.4㎡, 댐길이 440㎡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2.7㎞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총저수용량 : 54,300,000㎡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00,000㎥(최대홍수조절용량 51,500,000㎥)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00,000㎥/년 ○ 농업용수 : 3,2000,000㎥/년


○ 유지용수 : 5,100,000㎥/년 ○ 발전량 : 3,942 MWh/년(시설용량45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댐 건설비용 : 4,19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건설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장관(대항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 2002~2010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첨부된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 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휴식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 1식 끝.


관계법령 [하천법]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한 10s8s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 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요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2004.1.29> 1.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


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 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댐의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 의사항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 사업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


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 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실시계획)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 권설정예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 한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과보 또는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변동에 의한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불가변동외의 사유에 의한 당초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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