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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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후 내무부장관이 피고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오·폐수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 화가 예상되고, 불소가 다량 함유된 오·폐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 민들에게 곤란을 초래하며, 농경지의 농업용수 피해와 관광지의 기능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방류수 량을 감소하고, 오수정화처리수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참가인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 여 보아도 하천의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하류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 어 있지 않다는 점, 역삼투방식으로 오·폐수 수질을 BOD 1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기술상 가능 하나 동 처리방식을 집단시설지구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적용할 경우 안정적인 처리 가능성이 낮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그 이후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 당초처분의 내용보다 시설물과 방류수량을 축소하고 방류수질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참가인의 기본설계변경승인 신청이 피고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 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정적 인 의견을 회신하였음에도, 내무부장관이 환경적 위해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 경처분을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 향평가법령에 위배한 하자가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 지구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와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 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였 음에도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 부분은 그 설시과정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역삼투공법에 의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로부터 배출될 오·폐수의 수질을 이 사 건 변경처분의 내용과 같이 BOD 1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오·폐수 가 신월천 등에 방류될 경우 신월천 등 하천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하 여 신월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원고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거나 농업용수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시설지구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러한 환경적 위해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도 포 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 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변경처분의 경위 및 사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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