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구합251 (13 10 16)stx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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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51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처분 취소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강경자 외 37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정남순

강원도지사 소송수행자 윤덕규

피고보조참가인

에스티엑스전력 주식회사 동해시 구호동 241 대표이사 강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주헌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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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2.에 한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1)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4.경 동해시에 동해민자화력발전사업 유치를 건의하였고 위 사업은 2010. 12. 2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90호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경 동해시 추암동에 사업부지를 선정하고(이하 ‘최초 사업부지’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였는 데, 2011. 9. 5.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입지를 재조정하라는 협의의견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부지를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및 추암동 일대에 있 는 북평국가산업단지 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였고(이하 ‘변경된 사업부지’라 한다), 2012. 1. 19. 피고에게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2012. 10.경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0. 26.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12. 북 평국가산업단지 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관련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는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의 오기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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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라 하고, 이 사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조성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각 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47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주체에 관하여 1) 주장 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수립과 변경계획수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인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가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시 행령에서 권한위임을 규정한 것은 권한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더라도 중요사항 은 위임할 수 없고, 위 시행령 제49조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임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에 의하면 조성면적이 증가였으므로 이는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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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계통 시설의 설치면적 중 일부는 북평국가산업단지 밖에 위치하여 기존단지의 면 적 변경에도 해당하므로 권한위임이 불가능하다. ㉡ 광양국가산업단지계획과 보은국가 산업단지계획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였다. 따라서 산업단지계획의 처분권자 는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입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4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산업단지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 제6호 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 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들고 있으며, 별표2 국 가산업단지에는 북평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산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 표2가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7호로 개정되면서 북평국가산업단지를 권한 위임 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개발 계획의 변경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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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②의 ㉠ 주장에 관하여 산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괄호안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란, 산입법 제6조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점, 위 시행령 제1호에 권한 위임의 제 외사유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함께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 법령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 하고, 지정면적의 변경 없이 조성면적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 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 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4,030,000㎡)에는 변경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 았으므로 산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권한위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게다가 위 증거에 의하면, 조성면적의 경우 1,872,490㎡에서 2,051,051㎡로 변경되 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에 ‘면적 정정’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조성면적도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입법 제6조 제4항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 사 건 처분의 권한위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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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냉각수계통 시설의 설치면적 중 일부가 북평국가산업단지 밖에 위치하게 되어 기존단지의 면적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냉각수계통 시설의 설치는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입법 제21조가 준용되는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 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설 의 일부가 산업단지 밖에 위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의 면적 변경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②의 ㉡ 주장에 관하여 산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과 개 발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한위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 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요 기반시설계획 중 항만계획이 변경된 사실, 보은국 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3,943,000㎡에서

4,178,1556㎡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양국가산업 단지계획과 보은국가산업단지계획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 제한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변경승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냉각수계통 시설로 인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미준수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냉각수계통 시설은 북평국가산업단지 밖에 설치될 예정인 데, 그 설치예정지역은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상 추암유원지 확장예정부지로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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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자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부지이므로, 동해도시기본계획 등 의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입법은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규정만 있을 뿐 도시기본계획 의제처리규정은 없는바, 산입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는 불가피하고, 이 사건 처분은 도시기 본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산입법 제2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 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 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들고 있다. 또한 산입법 제31 조는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하나로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 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산입법 제21 조의 규정을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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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냉각수계통 시설은 화력발전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종의 용수공급·배출시설인 사실, 변경된 북평산업단지계획에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냉각수계통 시설이 북평국가산업단지를 벗어난 인근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위 냉각수계통 시설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입법 제21조의 의제협의 가 필수적인 절차라거나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과 도시기본계획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냉각수계통 시설 설치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위 각 증거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 건 처분을 하면서 ‘산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변경승인 조 건으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0. 30. 동해시에 도시 기본계획 변경 입안서류를 제출, 2012. 12. 5. 관련 공청회를 개최, 2013. 3. 7.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강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①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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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0. 최초 사업부지가 부결되었는데 2011. 12.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서로 단순대체된 것이다. ②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초 사업부지는 화력발전소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2011. 9.경 환경 영향평가협의가 있었는데 변경된 사업부지는 당초부지로부터 500m 정도의 거리에 불 과하여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달라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여기 에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대로 차용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2. 10.경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쳤을 뿐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 치지 않았다. ③ 누적환경영향평가의 부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 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공장 용지 감소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 기간 내 이 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초 사업부지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 겠다고 하여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사실상 확정되었던 상황이므로 대체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영향예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누적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①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단 갑 제2, 4, 10(가지번호 포함)호증,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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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9. 5. 최초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서에 관하여 입지를 재조정하라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받았고, 2011. 11. 3.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11.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부 보완의견을 통보받고 2012. 6.경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최초 사업부지가 기상관측을 하기 힘든 지역이어서 처음부터 변경된 사업부지에서 기상관측을 해온 사 실, 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사업부지로부터 10km로 하여 작성된 사 실, 최초 사업부지와 변경된 사업부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최초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 가자료를 활용하여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또한 두 사업부지의 거리가 인접한 점에 비추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자료를 활 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고 볼 수 없 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9. 5.자 환경부장관의 입지재조정 의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 회처리 개선(회처리장 용량을 1,472,000㎡에서 741,240㎡로 축소 및 단계별 조성, 석탄회의 전량 재활용, 완전 밀폐식차량(BCT차량) 을 이용한 운송),

㉡ 냉각수 취배수설비 개선(배수구 길이를 90m에서 500m로 연장,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배출기준 적용, ㉣ 동해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한 경관심의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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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경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요식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누적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 제21조 제3항은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가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장용지 감소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기간 내 이행 및 관련 제조업의 유치’ 를 조건으로 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6.경 피고에게 대체산업단지로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대체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사 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6.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양평가서 본안을 제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이 사 건 대체산업단지는 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 에 있어 위 규정 21조 제3항의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체산업단지를 포함한 누적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미준수에 관하여 1) 주장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신청에 대하여 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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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므로(특례법은 산업단지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은 화력발전소사업을 대상으로 함) 두 절차는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① 그런데 위 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위 환경영향평가서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화력 발전소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 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2 내지 1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력발전소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동해시와 삼척시에 걸쳐서 있음에 도 삼척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지정권자는 「환경 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 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 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위 특례법에 따른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 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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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② 주장에 관하여 변경된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동 해시장은 2012. 1. 12.부터 같은 해 2. 20.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동해시 투 자유치지원과, 동해시 주민센터 10군데, 삼척시 환경보호과, 삼척시 주민센터 3군데에 서 각 실시하고, 2012. 1. 9. 동해시 북평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동 해시장은 삼척시장과 협의하여 동해시에서 통합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삼 척시장은 동해시장에게 2012. 1.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2012. 2. 2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 통지한 사실, 동해시장은 2012. 4. 5.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산업단지계획 변 경 공청회 개최계획을 한겨례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각 공고하였으나 일부 주 민들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자, 2012. 5. 8. 같은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를 재 공고하고 2012. 6. 4. 동해시 문화예술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른 주 민의견 수렴절차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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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를 사업자가 반드시 직접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를 위 임하거나 대행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삼척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 설명회가 개최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삼척시장과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위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위배 북평국가산업단지는 2006. 5.경에야 분양비율이 93%에 이르는 등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 사건 화력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입주한 제조업체들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이 사건 화력발전소로 인한 북평국가산업 단지 내 공장용지 비율 감소를 우려하면서 ‘북평단지 내 발전소 확대로 인한 동해안 시대의 중심 공업지역 건설 및 무역기지 개발을 위한 단지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음‘이 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조건성취의 불가능 이 사건 처분은 ‘공장 용지 감소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 기간 내 이 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 분양가격인 평당 25만 원으로 대체산업단지의 부지개발 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 부지는 이미 환경부가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의 대기 및 해양환경과 더불어 경관상의 악영향이 우려되어 산업단지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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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인한 바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지정과정의 복잡성, 토지매입 가능성, 피고의 재정 능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체산업단지 조성의 계획 기간 내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판단 ①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 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8365 판결 참조). ②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위배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2012. 10.말 기준 43개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중 실제 가동업체는 18개이며, 위 가동업체의 실제 가동율도 83.3%에 그치는 사실, 이에 동해시는 북평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 해 피고보조참가인의 건의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 동해시통장협의회, 동해남부지역 발전협의회 등 일부 단체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찬성하면서 빠른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화력발전소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북평일반산업단지 내에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1998.부터 동해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내용 및 공익적 목적, 오늘날 전력 소비량의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급의 필요성 증대, 이 사건 사업이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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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인근지역이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보조참가 인이 산입법, 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서 관계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이 북평국가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조건성취의 불가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대상면적의 305㎡는 자 체적으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은 관련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을 제시한 사실, 피고보조참 가인은 2012. 6. 11.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10.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 9. 27. 사업부지 토지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분양가격은 추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후 조성원가 등을 통해 결정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환경부의 입지재조정 의견은 추암동일원 부지의 경우 대기, 해양환경 및 경관상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화력발전소 입지를 재조정하라는 것으로 제조업이 입주하게 될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원 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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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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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원고 명단 1. 강경자 동해시 해안로 619-3 2. 강대철 3. 강미애 동해시 천곡동 주공6차 601동 201호 4. 강숙자 동해시 부곡동 삼정아파트 가동 305호 5. 강숙희 동해시 효가동 248 명보2차 가동 603호 6. 강재섭 7. 강종찬 동해시 동회동 현대아파트 19동 1103호 8. 강춘봉 9. 강효덕 10. 고광춘 동해시 구미동 490-3 11. 고옥순 동해시 이도동 이도1주공아파트 101동 1301호 12. 곽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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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곽인숙 동해시 동호동 성남아파트 403호 14. 구본준 동해시 구미동 현진아파트 1213호 15. 권경화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 16. 권미순 동해시 동회동 현대아파트 19동 1103호 17. 권분득 동해시 구미4길 1, 현지아파트 612호 18. 권순녀 동해시 단봉동 24-4, 성협5차 501호 19. 권순이 삼척시 영진안길 26-28 20. 권은정 동해시 북평동 주공1차 16동 301호 21. 권익덕 동해시 청운1길 29 대동아파트 24동 604호 22. 권희정 23. 금보경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주공아파트 104동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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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필란 25. 김경자 동해시 발한동 351-30번지 26. 김국자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6-1 27. 김귀자 삼척시 당귀동 국민주택 가동 301호 28. 김금순 삼척시 정상동 111-2 29. 김금옥 삼척시 건지길 Feb-33 30. 김금이 동해시 추암동 택지길 37 31. 김금자 삼척시 교동 745-1, 신동아아파트 101동 805호 32. 김기태 33. 김길창 원주시 구만이길 19 34. 김남정 동해시 천곡동 509-2 35. 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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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증산동 45번지 36. 김동순 삼척시 교동 1 37. 김동욱 동해시 청운1길 30, 108동 1106호 38. 김말녀 39. 김명순 동해시 천곡동 주공6차 602동 501호 40. 김명옥 삼척시 교동 동부아파트 103동 406호 41. 김명자 동해시 대구동 내동길 174-3 42. 김명자 삼척시 당저동 11/3 교동로 62 43. 김명하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54호 116 44. 김미경 삼척시 남양동 동화3차 가동 1002호 45. 김미란 동해시 청운1길 30, 부영아파트 103동 1008호 46.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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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53 47. 김미정 삼척시 정상동 유성아파트 102동 502호 48. 김별 동해시 지양길 200, 한중대학교 기숙사 49. 김병자 동해시 천곡동 주공5차아파트 507동 1405호 50. 김병진 동해시 수원지2길 6-13, 7동 101호 51. 김복순 동해시 이도동 이도주공아파트 202동 502호 52. 김봉녀 동해시 쇄운동 10-4 53. 김분이 삼척시 정상동 영진연립 나동 106호 54. 김사진 55. 김상례 동해시 구미동 582-7 56. 김성하 57. 김수길 동해시 추암택지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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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김수열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유성아파트 101동 102호 59. 김숙자 삼척시 사직동 307-17, 혜진아파트 1동 204호 60. 김순란 61. 김순영 62. 김순옥 63. 김순자 64. 김순자 동해시 추암동 459 65. 김순자 동해시 천곡동 주공4차 405동 403호 66. 김순자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0 67. 김순화 68. 김순화 동해시 구미동 현진아파트 102호 69. 김순희 동해시 수원지2길 23-4, 부곡동 우석아파트 105동 205호 70. 김연옥 동해시 내동길 내동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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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김영권 동해시 추암동 4741번지 72. 김영기 동해시 촛대바위길 추암동 21-1 73. 김영숙 동해시 단봉동 성협5차 104호 74. 김영이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12/1 47 75. 김영자 동해시 북평동 주공2차아파트 204동 201호 76. 김영진 동해시 추암택지길 03월 02일 77. 김옥분 78. 김옥순 동해시 효가동 215-1 79. 김옥화 80. 김옥희 81. 김옥희 82. 김원국 83. 김원복 84. 김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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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김원철 동해시 내동길 내동 173 86. 김윤하 동해시 추암동 5번지 87. 김응주 동해시 청운1길 29 18-1703 88. 김인기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4 89. 김인녀 90. 김인순 91. 김인순 삼척시 사직동 원조아파트 101동 803호 92. 김정숙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43-1 93. 김정숙 동해시 구호동 243-11 94. 김정옥 95. 김준익 원고 24, 95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6-3 96. 김진수 원고 80, 96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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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김창기 동해시 동해대로 대구동 5563 98. 김철기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2 99. 김출매 삼척시 사직동 1715-68번지 100. 김태영 101. 김태형 태백시 황지동 136-1 102. 김향란 103. 김현숙 삼척시 정상동 동화4차 405호 104. 김현자 삼척시 남양동 삼화연림 다동 201호 105. 김현주 동해시 구호동 236-15 106. 김흥지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28-1 107. 남귀남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42-1 108. 남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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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분동 20통 1반 109. 노정래 강원 동해시 구호동 236-3 110. 또티후언 원고 9, 84, 110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152-3 111. 류순란 동해시 효가동 301-7 112. 마이투위미융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34-6 113. 문명순 동해시 추암택지길 추암동 58 114. 민영이 동해시 천곡동 주공4차 413동 404호 115. 박두영 원고 89, 115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56-1 116. 박말녀 원고 100, 116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128-2 117. 박미경 삼척시 수로부인길 344 118. 박미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 임광아파트 406동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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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박상영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116 120. 박상일 동해시 천곡로 20, 6동 307호 121. 박상일 동해시 북평동 주공1차 101동 302호 122. 박순덕 동해시 쇄운동 보배아파트 606호 123. 박순연 삼척시 정상동 2통 5반 124. 박연아 강원 동해시 송정동 330 125. 박영숙 동해시 이도동 이도2주공아파트 201동 1302호 126. 박영자 삼척시 정상동 강부3차 나동 518호 127. 박옥경 동해시 주공1차 7동 305호 128. 박용록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0-2 129. 박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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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박재설 131. 박재창 동해시 대구동 내동길 15 132. 박재호 133. 박정숙 삼척시 정상동 영진연립 나동 108호 134. 박정혜 135. 박준석 136. 박진영 137. 박창균 동해시 삼화동 삼화로 88 138. 박춘녀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0-1 139. 박춘자 동해시 추암동 Feb-77 140. 박태순 구미시 선기로2길 5-54 141. 박해극 동해시 천곡동 동아아파트 2동 1105호 142. 박형숙 동해시 용정동 초원1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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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박희숙 동해시 동회동 442 대동아파트 30동 802호 144. 배옥자 145. 백금난 동해시 부곡2길 28, 성협2차아파트 301호 146. 백금옥 147. 백미희 원고 60, 147의 주소 동해시 추암길 87 148. 백연자 동해시 동회동 16/7 강맥빌라 304호 149. 백정숙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23-1 150. 변순갑 동해시 추암동 24 151. 서명숙 삼척시 사직동 원조임대아파트 101동 1407호 152. 서봉순 삼척시 사직동 181, 일국파크 301호 153. 서순란 삼척시 정하동 41-27 154. 서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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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발한동 향로복개로 9 155. 성민식 삼척시 오분동 145-2 156. 손두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161-8 157. 손재용 158. 송은송 원고 6, 158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174-2 159. 송은희 160. 신순희 동해시 대호길 대호길 143-2 161. 신승랑 동해시 구미4길 현진아파트 303호 162. 신영숙 삼척시 정상동 강부3차 가동 803호 163. 신정도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108동 310호 164. 신현철 동해시 동화동 협성아파트 103동 102호 165. 심길진 동해시 내동길 내동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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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심옥랑 동해시 동굴로 34, 시영아파트 2동 403호 167. 심정희 동해시 천곡동 동아아파트 3동 1507호 168. 아성혁 태백시 신도동 동진아파트 608호 169. 안금순 동해시 청운1길 29, 17동 1401호 170. 안연자 동해시 동회길 34 171. 안영숙 동해시 천곡동 센트로빌 103동 902호 172. 안옥출 동해시 추암동 촛대바위길 17-1 173. 양은주 원고 135, 173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2-1 174. 양희경 동해시 동회동 협성아파트 105-401 175. 어석분 176. 원명옥 동해시 청운1길 30, 쇄운동 부영아파트 108동 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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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원위인 동해시 지가길 196 178. 유광명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Jul-72 179. 유신근 동해시 구호동 235-1 180. 유이녀 181. 윤성화 182. 윤용섭 동해시 구미택지5길 구미동 16 183. 윤월명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9216 184. 윤태윤 185. 이건준 원고 77, 185의 주소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42 186. 이건표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32 187. 이경재 동해시 추암길 03월 29일 188. 이금자 동해시 동회동 대동아파트 29동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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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이기순 삼척시 정상동 석미한아름아파트 101동 802호 190. 이기환 191. 이길남 동해시 천곡동 주공4차 413-106 192. 이동화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48-5 193. 이란형 삼척시 오분동 37-2 동방빌라 202호 194. 이명자 삼척시 사직동 181-1 195. 이명희 동해시 천곡동 시영2차아파트 405호 196. 이무심 197. 이문희 198. 이민옥 삼척시 증산동 20 199. 이병태 200. 이병희 201. 이보을 원고 81, 201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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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상기 동해시 촛대바위길 추암동 4 203. 이상식 동해시 내동길 내동 152 204. 이선자 동해시 청운3길 쇄운동 36-1 205. 이선정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26동 105호 206. 이선희 동해시 쇄운동 449 강원연립 7동 201호 207. 이성재 원고 134, 207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1 208. 이순애 원고 2, 8, 208의 주소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46 209. 이순옥 삼척시 사직동 190-1 210. 이승용 동해시 효가3길 03월 16일 211. 이안자 동해시 동해역길 19, 송정동 LH아파트 102동 1103호 212. 이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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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추암동 460 213. 이연하 동해시 대구동 10/2 185 214. 이영복 동해시 천곡로 15, 23동 1503호 215. 이영숙 동해시 이원길 108-2, 202동 302호 216. 이영숙 동해시 대동아파트 15동 402호 217. 이영자 동해시 추암동 474-20 218. 이영자 삼척시 정하동 41 219. 이오자 동해시 효가동 명보1차 가동 102호 220. 이옥란 동해시 내동길 내동 135 221. 이옥자 삼척시 정상동 385-10 222. 이욱하 223. 이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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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이정숙 동해시 감추1길 8, 천곡동 범주성지아파트 나동 608호 225. 이종교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819 226. 이종수 원고 90, 226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72 227. 이창범 228. 이창천 동해시 공단6로 13 229. 이춘란 동해시 효가로 50-13 230. 이춘옥 231. 이태하 원고 129, 231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8 232. 이혁기 원고 62, 197, 199, 232의 주소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28-1 233. 이화랑 동해시 천곡동 동해센트로빌 105동 1302호 234. 이화우 동해시 추암동 Mar-47 235. 이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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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추암해오름길 19 236. 이희자 동해시 수원지2길 6-13, 7동 104호 237. 임병희 동해시 청운1길 29 1동 1402호 238. 임분녀 동해시 이도동 이도1주공아파트 102동 802호 239. 임영호 동해시 추암동 561-3 240. 임종숙 동해시 천곡동 효성타운5차 302호 241. 장경윤 동해시 전천로 260 242. 장근택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벌아저씨 243. 장만수 동해시 천곡동 삼성아파트 3동 606호 244. 장미숙 동해시 효가동 명보1차 나동 101호 245. 장세학 246. 장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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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효자남길 8-7, 201동 302호 247. 장순화 동해시 해안로 605, 발한동 삼성아파트 102동 603호 248. 장연정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55 249. 장재연 동해시 효가동 775-3번 250. 전광태 동해시 추암택지길 29 251. 전복녀 삼척시 당저동 Nov-80 252. 전수선 삼척시 수로부인길 308-109 253. 전순자 원고 227, 253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8-4 254. 전영길 동해시 내동길 내동 96-4 255. 전영석 동해시 추암동 398-7 256. 전옥녀 원고 245, 256의 주소 동해시 추암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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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전옥선 원고 54, 257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11 258. 전은석 원고 184, 258의 주소 동해시 공단1로 Nov-51 259. 전은영 동해시 귀운동 151-4 260. 전은영 동해시 발한동 80-133 261. 전일수 262. 전정자 원고 157, 262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164 263. 전제윤 강릉시 견소동 289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107동 1309호 264. 전희정 원고 56, 264의 주소 동해시 북평동 119-1 265. 정강수 원고 94, 265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128-2 266. 정경순 삼척시 정상동 유진빌라아파트 402호 267. 정금랑 원고 222, 267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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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정남교 원고 223, 268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96-3 269. 정덕수 270. 정동수 원고 175, 270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4 271. 정래 원고 146, 271의 주소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32 272. 정순옥 삼척시 원당동 한양아파트 101동 205호 273. 정연정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8-7 274. 정영자 동해시 천곡로 20, 주공1차 2동 203호 275. 정옥선 동해시 대구동 298-2 276. 정옥순 삼척시 오분동 20통 6반 277. 정옥순 삼척시 삼척읍 당저리 6-8 278. 정원교 279. 정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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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68-1 280. 정은미 동해시 천곡로 15, 27동 101호 281. 정의각 282. 정의경 원고 67, 282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239번지 283. 정의돈 원고 180, 283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내동길 16 284. 정의두 원고 269, 284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70-4 285. 정재숙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16 286. 정철교 원고 281, 286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92-4 287. 정춘자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107동 712호 288. 정칠화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5 289. 정해원 삼척시 척주로 128 105동 302호 290. 조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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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구미동 현진아파트 1213호 291. 조은숙 동해시 북평동 주공2차 205동 207호 292. 조춘자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2동 203호 293. 주성학 294. 지순녀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92-5 295. 진선미 원고 132, 295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10/2 173 296. 진순옥 삼척시 남양동 336-1 297. 진옥자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81 132 298. 차만환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6 299. 천미숙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108동 1705호 300. 천순자 삼척시 정하동 01월 30일 301. 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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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남양동 진주아파트 508호 302. 최경숙 삼척시 새천년도로 604 유존양지아파트 301호 303. 최금자 원고 200, 303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87-1 128-4 304. 최두식 305. 최미영 동해시 이도동 현대아파트 102동 1306호 306. 최병권 원고 304, 306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56-2 307. 최병우 308. 최봉녀 원고 130, 136, 308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52 309. 최봉녀 동해시 송이고개길 발한동 37-7 310. 최상숙 동해시 수원지2길 12-4, 6동 603호 311. 최상열 동해시 추암동 474-17 312. 최선유 313. 최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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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4-4 314. 최세욱 동해시 추암동 331 315. 최순규 원고 79, 307, 315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2 316. 최순녀 삼척시 정상동 유성아파트 102동 302호 317. 최순자 동해시 효자남길 52-6, 동회동 대아주택 1동 103호 318. 최승식 동해시 평원4길 30 319. 최옥기 원고 190, 319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91-1 320. 최옥녀 동해시 내동길 내동 96-1 321. 최옥단 동해시 효가동 362-34 유존주택 110호 322. 최옥자 원고 83, 322의 주소 동해시 추암해오름길 추암동 26 323. 최옥자 동해시 촛대바위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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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최은희 동해시 천곡동 동아아파트 3동 1207호 325. 최인순 동해시 추암2동 474-18 326. 최종국 원고 38, 326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128-4 327. 최종봉 동해시 부곡3길 삼정아파트 라동 408호 328. 최종수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17 329. 최종화 원고 63, 329의 주소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12/1 48 330. 최준옥 동해시 내동길 내동 158 331. 최지영 원고 181, 312, 331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90-1 332. 최찬기 동해시 동해대로 대구동 4569 333. 최찬부 동해시 평릉동 옐리시아아파트 105동 1303호 334. 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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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2, 334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17 335. 최춘옥 원고 82, 144, 261, 335의 주소 동해시 내동길 내동 152-4 336. 팽정선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57 337. 한대원 동해시 추암동 473 338. 한옥자 동해시 샘실1길 5, 천곡동 주공 4차아파트 418동 205호 339. 함병남 원고 102, 339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9 340. 함순남 동해시 이도동 173-4 341. 함영수 342. 함영애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3동 807호 343. 함종열 원고 12, 61, 341, 343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8 344. 함종한 원고 196, 344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6 345. 함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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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호길 대구동 12-4 346. 허애희 동해시 천곡동 시영아파트 1차 105호 347. 홍만희 348. 홍문표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07 349. 홍순녀 원고 32, 349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28-1 350. 홍순해 원고 278, 350의 주소 동해시 대구동 내동길 20 351. 홍영옥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105동 903호 352. 홍영자 동해시 범고개길 호현동 28-2 353. 홍종경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48-4 354. 홍종권 원고 230, 354의 주소 동해시 대호길 호현동 137 355. 황규삼 동해시 대구동 84-2번지 356. 황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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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59, 293, 356의 주소 동해시 구호동 238-1 357. 황봉금 삼척시 근덕면 부남길 Dec-39 358. 황성애 동해시 북평동 주공2차 204동 401호 359. 황재하 동해시 대구동 대호길 84-1 360. 주식회사 한바다 동해시 구호동 243-43 361. 신영환 동해시 동호동 13/7 경인아파트 7동 104호 362. 송은자 동해시 동회동 442 현대아파트 19동 1604호 363. 삼흥수산식품㈜ 동해시 구호동 238 364. 허연윤 동해시 구호동 243-11 365. 성춘기 삼척시 오문동 145-2 366. 김량우 삼척시 교동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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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남의웅 동해시 쇄운동 부영아파트 109동 1302호 368. 정우물산주식회사 동해시 구호동 238-3 369. 최동명 동해시 천곡동 1077-14, 파크빌라아파트 502호 370. 해마㈜ 동해시 구호동 238-24 371. 권봉화 동해시 향로복개로 6 372. 원일㈜ 원고 347, 372의 주소 동해시 구호동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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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 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 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재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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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 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 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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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② 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는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 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 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의 "개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6 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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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별표 2] <개정 2009.11.10>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1. 보은국가산업단지 2. 광양국가산업단지 3. 포항국가산업단지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창원국가산업단지 6. 옥포국가산업단지 7. 북평국가산업단지 8. 군산국가산업단지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11. 온산국가산업단지 12. 죽도국가산업단지 13. 진해국가산업단지 14. 대불국가산업단지 15. 아산국가산업단지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 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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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 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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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 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 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 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 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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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 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작성된 평 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 다. 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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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 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공고 및 공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 다. 제15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을 대신하여 제14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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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 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 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초 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 다. 제17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 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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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 여 줄 것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에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초안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 하여 미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 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 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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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청회에서의 의견진술자 추천, 공청회 주재자 선정 등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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