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1991. 09. 06. 제정 1998. 06. 01. 개정 1999. 03. 10. 개정 2000. 12. 16. 개정 2004. 05. 07. 개정 2005. 08. 19. 개정 2011. 03. 08. 개정 2011. 06. 01. 개정 2011. 09. 01. 개정 2013. 11. 01. 개정 2020. 08. 05. 개정 2024. 09. 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번지에 두며,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나 지부 또는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기기증운동 등 국민 서로간의 새 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