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_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_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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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1991.09.06.제정 1998.06.01.개정 1999.03.10.개정 2000.12.16.개정 2004.05.07.개정 2005.08.19.개정 2011.03.08.개정 2011.06.01.개정 2011.09.01.개정 2013.11.01.개정 2020.08.05.개정 2024.09.06.개정

제1조(명칭)

이법인은재단법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법인’이라한다)라 라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464번지에두며,이 사회의의결에따라지방이나해외에분사무소나지부또는지역본부를 둘수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민법제32조에의거한비영리법인으로서장기기증운동등국민 서로간의새생명나눔의사랑실천운동을통하여국민화합과건강증진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1.장기이식필요자의실태조사사업

2.헌혈사업에대한이해촉진사업

3.각막기증에대한계도사업

4.살아서신장을기증토록하는사업

5.심장,간,췌장,신장등이식가능한장기기증에대한이해촉진사업

6.사후시신을의학계에기증토록하는사업

7.만성신부전환자를위한투석사업등장기부전환자를지원하는사업

8.장기기증자및장기기증희망등록자및후원회원등을위한수목장을 포함한추모공원조성사업

9.뇌사장기기증인(유가족포함)예우사업및장학사업등

10.인체조직기증계도사업

11.기타법인목적에필요한부대사업

제5조(이익의제공)

①법인이제4조에규정된목적사업을수행함에있어수혜자에게제공하 는이익은원칙적으로무상으로하며,수혜자에게그대가의일부를부 담시킬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②법인의목적사업으로제공하는이익은특별히그목적을한정한경우 를제외하고는수혜자의출생지,출신학교,직업,성별,연령,기타사 회적신분등에의하여부당하게차별되어서는아니된다.

제6조(수익사업)

①법인은제4조에규정한목적사업의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 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그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수 익사업을할수있다.

②제1항의수익사업을하기위하여이사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수

익사업부서의관리자또는책임자를임명하여야한다

③수익사업은목적사업과분리하여운영한다

④수익사업에의한이익금은법인목적사업에충당하거나이사회의의 결에따라특정한기금으로적립하여야하고,기타다른용도로일체사 용할수없다.

제2장재산및회계

제7조(재산의구분)

①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법인설립시그설립자가출연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 재산으로정한재산으로하며,그목록은‘별지1’과같다.

③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8조(기본재산의처분등)

①법인의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담보로제공하고자 할때에는제34조의정관변경절차를거쳐야한다.

②법인이의무의부담,권리의포기및기채를하고자할때에는이사 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9조(수입금)

법인의수입금은기본재산및보통재산에서발생한과실과수익사업에 의한수익금,후원금,찬조금,기부금,기타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10조(차입금)

법인이목적사업을위하여장기차입을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 을얻어야한다.

제11조(사업보고등)

①법인은익년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와당해연도사업실적서및수 지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후2월이내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 청에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에재산목록과업무현황및감사결과보고 서도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②법인이민법제49조내지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의등기 를한때에는10일이내에등기부등본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③법인은회계연도종료후3월이내에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 실적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3조(회계처리)

법인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로서별도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14조(잉여금처리)

법인의매회계연도결산잉여금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차입금의상환 또는익년도에이월하여사용하거나,시설대체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 하며손실금은익년도잉여금에서우선충당한다.

제15조(임원의보수)

사업의운영을전담하는상임이사를제외한임원에대하여는보수를지 급하지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는지급할수있다.

제16조(재산무상사용금지)

법인의재산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는상 당한대가없이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고,기타의자에대한 대여및사용의경우에도당해법인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

경우에는상당한대가없이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1.법인재산의출연자

2.법인의임원

3.법인의설립자또는임원과민법제777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 에있는자또는이에해당하는자가임원으로있는다른법인

4.법인과재산상긴밀히관계가있는자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종류와정수)

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이사장 1인

2.상임이사 1인

3.이사 11인이상15인이하(이사장및상임이사포함)

4.감사(업무감사,회계감사) 2인

제18조(임원의선임)

①이사장,이사및감사는이사회에서선임한다 단,이사장은재적이

사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선출하며,그임기는이사로서재임기간 으로한다.

②상임이사는이사중에서추천하여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을얻어선 임하며그임기는이사로서재임기간으로한다.

③임원이사퇴하거나결원이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2 월이내에후임임원을선임하여야한다.

④임기가만료되는임원의후임자는임기만료1개월전에선임하여야 한다.

⑤임원을선임하고등기후10일이내에등기부등본을보건복지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⑥법인이이사회개최지연등으로차기임원을선정하지못한채임원의 임기가만료된경우에는차기임원선정시까지이사회소집권또는업무 의계속성이이사회에있다.

제19조(임원의선임제한)

①임원을선임할때이사는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

관계에있는자가이사정수의1/3을초과할수없다.

②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제20조(임원의해임)

①임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재적이사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해임할수있다.

1.법인의목적이나정관에위배되는행위

2.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

3.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4.법인의명예나위신을손상하거나품위를훼손하는행위

5.민법및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 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의한감독상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 행하지아니한때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임원이될수없다.

1.미성년자

2.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 제된날로부터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6.임원이제1항에의해해임된날로부터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③임원이제2항각호의1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자격을당연히상실한다.

제21조(임원의임기)

①임원의임기는이사는3년,감사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이사장및상임이사는이사로서의재임기간을초과할수없다

②보선에의하여취임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22조(임원의직무)

①이사장은대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법인의업무를통 할하며,이사회의의장이된다

②상임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여법인의업무를집행한다.

③이사는이사회를구성하고,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을심의 의 결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④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 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고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제3호의시정요구및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 소집을요구하는일

5.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는일

제23조(이사장의직무대행등)

①이사장이임기만료전사임하거나궐위기타유고가된경우에는상임 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②상임이사가임기만료전사임하거나궐위기타유고가된경우에이사 장은상임이사의대행자를임명할수있다

③이사장및상임이사가모두궐위된경우에는이사장이지명한이사가 있는경우에는그이사가,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이사중에서연장자 순으로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④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 지체없이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24조(이사회의구성)

이사회는이사장,상임이사및이사로구성한다.

제25조(구분및소집)

①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이사장이이를소집 한다.

②정기이사회는매회계연도개시2월내에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이 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소집한다.

③이사회의소집은이사장이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명기하여회 의개시7일전까지문서로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④이사회는제3항의통지사항에한해서만의결할수있다.다만,재적 이사전원이출석하고출석이사전원이찬성한때에는통지하지아니한 사항이라도이를부의하고의결할수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특례)

①이사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소집 요구가있는때에는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재적이사3분의1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제22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연서로소집을요구한때

②이사회소집권자가전항에의한이사회소집을기피함으로써7일이 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할때에는전항의소집요구권자가이사회를소 집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이사회는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임 시의장을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의결사항)

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법인의사업계획수립및예산,결산에관한사항

2.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법인재산의처분·취득및관리에관한사항

4.임원의선임및해임등에관한사항

5.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6.분사무소나지부또는지역본부의설치 운영 폐지등에관한사항

7.사무처장의임면에관한사항

8.이사또는감사가심의를요청한사항

9.정관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법인의운영등에관한제반 규칙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10.임원의보수및퇴직급여에관한사항

11.기타법인의운영상중요하다고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별도로정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경우에는 의장이결정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 사항에관하여는이를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이경우에이사장은그 결과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서면결의사항에대하여재적이사과반수가이사회에부의할 것을요구하는때에는이사장은이에따라야한다

제30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임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임원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그자신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2.금전및재산의수수또는소송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자신과법 인의이해가상반될때

제31조(이사회회의록)

①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②회의록에는의사의경과,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참석이사 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이사장은회의록을법인의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32조(사무처)

제5장사무처

①법인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처를둔다.

②사무처에사무처장과필요한직원을둔다.

③이사장은사무처장을임명하되,이사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④사무처장은상임이사의지시에따라사무처를관장한다

⑤사무처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직원의임용및보수,복무등에 관한사항은이사회에서정하는별도의규정에의한다.

제33조(상벌)

①이사장은법인의발전에현저히기여한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②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이사장은이사 회가정한바에따라해고,정직,강등,감봉,견책,경고등의징계를 할수있다.

1.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한때

2.법인의명예나위신을훼손하는행위를한때

3.법인의정관이나규칙에위반하거나기타이사회가정한징계사유 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3분의2이상의찬 성으로의결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5조(법인해산)

①법인이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3분의2이상의찬 성으로의결하여해산하고,그해산에관하여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②법인해산시의잔여재산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 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한다

③법인의해산시이사장은청산인이된다

제36조(규칙및규정제정)

이정관에정한것외에법인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 의결을거쳐규칙및규정으로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비송 사건절차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 한규칙을준용한다

부 칙(1991.09.06.)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법인설립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재산목록)

법인설립당시의재산목록은별표1과같다

제1조(시행일)

부 칙(1998.06.01.)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인가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1999.03.10.)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승인일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00.12.16.)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이허가한날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04.05.07.)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05.08.19.)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2011.03.08.)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11.06.01.)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11.09.01.)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13.11.01.)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20.08.05.)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 칙(2024.09.06.)

이정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재산목록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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