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목차
5-30> 해당 기관의 이주민 건강권 보장
<표 5-31> 현재 종사하는 기관
<표 5-32> 외국인
<표 5-55> 최근 1년간 의료기관 방문경험
3-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절차
[그림 5-1] 의료서비스 연계 필요성
5-2] 의료서비스 연계
[그림 5-4] 건강보험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Ⅰ.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필요성
3. 조사 대상과 방법
이 조사의 목적은 도내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지원 시설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자원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충족되고 있는 이주민 건강권의 실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국제 사회가 요청하는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지향하는 경로적 수단으로서 ‘이주민 의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사용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함을 뜻함.(https://www.who.int/ health-topics/universal-health-coverage#tab=tab_1)
○ 따라서 이 조사는 크게 이주민 의료서비스 정책 환경(국내외)에 대한 문헌 조사,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중재자 조사 및 이용자 조사, 의료 지원시설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자원조사, 이주민 의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최근 이민청 논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외국인과 이주민의 재개념화에 조응하는 이민 정책 기조의 재구조화가 모색중임. - 국제 사회가 ‘이민’을 “1년 이상 통상적인 거주 국가를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식화한 이민 사회(혹은 이민 국가)의 주류화에 조응하는 정책 기조 변화의 핵심은 ‘단기순환’을 전제로 하는 도구적 기능인력으로부터 ‘장기체류와 정주’를 전제로 하는 총체적인
인격체이자 새로운 유형의 근린(사회구성원)으로의 이주민의 위상 변화임.
○ 새로운 근린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은 더 이상 단순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기존의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의 주체적인 담지자일 수 있어야 함. - 건강권은 새로운 근린으로서 이주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함.
사회는 모든 인간, 그리고 취약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타협의 여지 없는 확고부동한 규범으로 제시함.
- 세계보건기구는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규정함.(오경석 외 2019)
- 유엔 사회권위원회 역시 “모든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으로 건강권을 규정함.(오경석 외 2019)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역시 목표 3.8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
보장의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함.(김유나 2023)
○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건강권의 정당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이용율은 28.2%로 내국인의 11.5%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으며 (이한숙 외 2020), 취약 이주민의 경우
이주아동의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높아져 미충족 의료이용율이 무려 52.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오경석 외 2019) -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이주민의 건강권 취약성은 더욱 심화됨.(WHO, 2021)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3년간 민간 이주민 의료안전망인 ‘희망의
친구들(WeFriends Aid)’의 신규 가입 회원 수와 응급의료비 지원은 증폭함.(김미선 2023)
○ 한국 사회 이주민의 (한국 정부가 이민청 의제를 주류화함으로써 이주민을 새로운 근린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이처럼 요원한 과제인 이유는 이주민의 건강권 의제가 건강보험에 포섭가능한 정규 체류 이주민을 중심으로 기타 이주민에 대한 제한적인 응급의료권 공여를 보완책으로 구동되기 때문임. - 2022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15,474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함.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비정규 체류 외국인,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있으나 수급권이 일시 상실된 외국인을 고려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곧 공적인 의료보장 체제
것임.
-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18-64세)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Health SanFransisco(HSF)’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HSF의 초기 목표는
기존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사이의 소통을 개선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환자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었음.(김유나 2023)
3. 조사 대상과 방법
○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조사로 진행됨. 설문조사는 의료서비스 중재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진행함. 세 가지 조사 모두 온라인 조사로 실시함.
- 의료서비스 중재자 조사는 7.8. ~ 7.31.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116부임. 도내 외국인복지 센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민간단체의 통번역사 및 상담사, 이주민커뮤니티 리더 등을 대상으로 중재자 설문조사를 수행함.
- 의료기관 종사자 조사는 9.9. ~ 9.30.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88부를 수집함. 중재자 조사에서 확보된 병의원 목록과 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전화로 설문 소개, 설문 참여를 요청하여 진행함.
- 이주민 당사자의 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10.21. ~ 10.27. 진행하여 334부를 수집함.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태국)을 기준으로 9개국어를 번역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10개국어 번역본으로 진행함.
○ 면접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의료진, 행정직 종사자, 의료 사회복지사, 민간단체 활동가 등 10명을 대상으로 9.12 ~ 10.2. 실시함.
○ 전문가 조사는 정부, 공공, 민간에서 의료시설 네트워크 관련 활동을 해 온 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1. 22. ~ 11. 28. 실시함.
○ 설문, 면접, 전문가 조사의 조사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 의료서비스 중재자 조사는 의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이주민과 필요로 하는 영역 파악, 사각지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의료기관 종사자 조사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보유하고 있는 자원,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주민 당사자 조사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 연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이상의 설문 조사에서 파악한 이주민 연계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접 조사와 전문가조사를 수행하였음.
- 면접조사와 전문가 조사는 공적 의료서비스 영역 밖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
하는 대안적 의료네트워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건강권
<표 1-1> 조사 방법
연계 대상자(이주민) 특성: 연계 필요성, 건강보험 가입 여부, 체류 자격 등 - 연계 업무 : 연계 업무의 내용과 횟수, 주로 연계하는 기관과 진료 과목, 연계서비스 내용, 연계 서비스의 어려움 - 연계시 소통 문제: 의료기관 종사자와의 소통, 전화 통역 이용 경험, 소통의 어려움, 서비스 연계 경로, 연계의 사각지대, 시책 제안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 자원, 서비스 제공 경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주민 당사자 - 의료기관 및 연계서비스 이용 경험
면접 조사
전문가 조사
의료진, 행정직종사자, 의료 사회복지사, 민간단체 활동가
정부, 공공, 민간 의료네트워크관계자
- 연계 대상자 특성, 연계 서비스, 연계시 어려움,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이주민 건강권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필요성, 참여 단위, 주 업무, 실효적인 운영 방안, 기대효과
이주민 건강권, 현황과 과제 Ⅱ.
1. 이주민 건강권 개념
2. 국내 이주민 건강권 현황과 보건의료접근성 결정요인
3. (지역)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과제
4.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 「세계보건기구 헌장(1946)」에 따르면, 건강권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임. -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할 권리를 포함함.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또한 UN이 채택하는 일련의 국제인권 협약 및 국제인권법에서도 인권보호의 대상을 ‘모든 인간’으로 규정하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향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설동훈 외 2005)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2000)」 - 건강권에는 건강을 향유할 권리 뿐 아니라 건강보호제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됨을 설명. (para.8)
- 공공보건 및 보건의료 시설·상품·서비스·프로그램이 a)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b)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c)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할 것 등을 강조. (para.12)
- 또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시설 제공, 보건의료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이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para.18, 19)
- 특히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자들에게 예방, 치료 및 완화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para.34)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2003)」에 따르면, 가입 당사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합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생활조건 상의 적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존중하고 예방적, 치료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야 할 것을 밝힘.(설동훈 외 2005; 김성호 2015).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자격, ②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가능성, ③ 이민자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대응수준, ④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지원의 변화 촉진 정책의 네 개 지표가 포함됨.
이처럼 이주민의 건강권은 법적으로 주어진 서비스를 이용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의미함.(Deville et al., 2011) 이에 더해 보다 넓은 의미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가 있는지(availability),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러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물리적·경제적 접근성과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accessibility), 문화적·윤리적으로 적절한지(acceptability), 양질의 서비스인지(quality)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WHO 2002)
- 이에 따라 이주민 건강권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으로의 접근 자격을 둘러싼 법제도적 연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수준(미충족 의료
이용률)과 장애요인, 그리고 대안적 방안으로 (비공식)민간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수행됨.
이주민의 건강권은 이주민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통합의 사회적 조건 가운데
요소(이상림 2011)이나 지속적인 의료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어 왔음.
- 특정 지역 내 인종/민족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생애 주기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가능함.(LaVeist 2005)
- 국내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17.90%)은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 24.90%, 방문취업(H-2)·재외동포(F-4)은 11.32%로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의 미충족의료 이용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6.0%,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5.1%등임.(윤일 외 2023)
-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2020)」에 따르면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이용율은 28.2%로 내국인의 11.5%에 비해 두 배 넘게 높고, 의료보장이 있는 경우(26.6%)보다 없는 경우(32.8%)에서 더 높게 나타남. 미충족 의료 사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54.1%), 시간이 없어서(37.4%), 증세가 가벼워서(36.4%),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27.9%)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내국인’의 미충족 의료 이유 중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21.2%, 2017 한국의료패널)가 2배 이상 높아 이주민에게 있어 경제적 문제가 두드러짐. 또한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에 참여한 경기도 이주민 중 미충족 의료경험자(N=361)의 38%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7.7%),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9.4%)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전국 응답(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37.4%, 시간이 없어서 22.4%,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24.4%) 대비 경제적 상황, 시간을 포함한 물리적 접근성에 의한 미충족 의료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19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의 미충족 의료 이용율은 5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의 미충족 이용율은 이주민의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오경석 외 2019)
- 실제 미등록 이주민 1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경우” (미충족 의료비율)가 59%에 달했으며, “병원 이용 시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점(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59.0%, ‘비싼 의료비’ 5.6%, ‘의사소통
어려움’ 52.1% 순으로 조사됨.(이주민과함께 2011)
○ 이주민 집단이 보건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결정요인으로는, 언어능력 부족,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배경, 차별, 낙인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민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제시됨.(Derose et al., 2007)
○
이주민 집단의 상당수가 열악한 거주 및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질환을 보이나, 낮은 임금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림.(이한숙 외 2020; 손인서 2023)
- 특히 미등록 이주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요인, 노동환경 요인, 정보 접근성 요인, 무비자(비자 없음),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문제라는 장벽을 경험함. (신유나 외 2019)
- 그 밖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이주민의 정착기간, 출신국가(문화), 연령(김계형·박상민 2014), 그리고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부족, 병원 정보 부족 및 예약 어려움 등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됨.(김창훈 외 2022)
○ 사회적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의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음. - 이주민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높아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물리적 시간이 매우 부족하며, 이동성이 매우 낮은 데 반해, (공단 인근 등)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거주함(손인서 2023)
-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인 차별 무시 냉대 등 사회적 차별을 경험(손인서 2023)하거나, 여권, 보증인, 보증금을 요구받는 등(장주영 외 2019) 직·간접적 차별대우가 만연함.
○ 한편 법/제도적 요인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차별성이 이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건강권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됨. 이에 따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급여에 차별 없이 접근 또는 유지할 권리를 포함하며, 급여는 누구든지 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와 지속성을 갖추어야 함을 사회권규약
12조를 통해 명시하고 있음.(이한숙 외 2020)
-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되며, 이외 난민 신청자나 입국 후 5개월 미만의 이주민도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 - 가입 대상이 되는 이주민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언어, 제도,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체납, 가입 형태 변경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난민과 같이 출신국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한숙 외 2020) 이러한 차별적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험 가입률로 이어짐.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됨. 예외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제도’,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 지침’,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해당 예산 부족과 제한적인 지원범위, 운영기관으로의 접근성 한계와 사업내용 인지 부족 등으로 실제 제도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이한숙 외 2020)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공적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크며, 지원기관의 예산 부족, 의료서비스 지원 기준의 모호함, 까다로운 지원자 대상자 선정 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원제도를 기피하는 점도 활용도가 낮은 주요 요인임.(김미선 2014; 김성호 2015)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연계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달체계도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김계형·박상민 2014)
○
편익에서는 배제되거나,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기본적 건강권과 생계유지권에 위배되는 인권적 문제가 발생함.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은 (인종/민족)차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 사회경제적/문화적 장벽의 결과임.(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Citation 1999) 그중에서도 경제적 빈곤, 보험(제도) 제한, 이주민의 법적 지위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2008)
-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대중의 무관심과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Ronda Perez et al. 2012), 보다 적은 임금, 더 긴 시간, 더럽고 위험하며 힘든 더 나쁜 근로환경에서 일하며 종종 인권 침해, 학대, 인신매매, 폭력의 대상(ILO, L. M. B. 2015)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적절한
교육이나 보호 장비 없이 일하며,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등 불건강한 환경에 매우 높게 노출되어 있음.(Moyce & Schenker 2018)
3. (지역)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과제
○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정책과 제도)을 제고함으로써 의료불평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음.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주목됨.
- 복지국가체계론(Esping-Andersen 1990)적 관점에서 가족,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비정부
사회복지 주체들이 사회 취약집단을 위한 보충적인 복지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며, 그중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방점을 둠.(손인서 2023)
○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의료보장제도 적용으로 비롯된 미충족 의료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과 같이 의료보장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보다 큰 차별적 지점에 놓여 있는 경우, 민간 보건의료지원기관이 대안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즉, 민간 이주민 보건의료지원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제한적 역할로 인한 이주민의 보건의료불평등의 대응결과로서 발전함.(손인서 2023) - 시민사회와
역할을 수행함.(이한숙 외 2020)
- 이 밖에도 이주민들은 근로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의사소통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이주민 전용 민간진료소, 자원봉사 등 민간 영역에서 메우고 있음.(장주영 외 2019) - 하지만 대부분 1차 진료만 무료로 제공되어 중증질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증질환자의 경우 정부나 민간복지재단을 통해 긴급의료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 제출 서류 준비 및 심사의 까다로움과 동시에 적은 지원예산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움.(손인서 2023)
○ 국민건강보험체계 아래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시설, 질병의 난이도에 따라 1, 2, 3차 기관으로 위계화/ 분업화되어 있는데 반해, 민간 보건의료지원 서비스는 질병의 경중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관(단체)간에 서로 비공식적인 의료연결망을 구축해 의료욕구에 대처하고 있음.(손인서 2023) - 대안적 보건의료연결망은 양해각서(MOU) 등을 통한 공식적인 협력망과 오랜 인적교류나 자선 관계를 통한 비공식 협력망으로 구축됨. 보건의료 연결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첫째, ‘민간 보건의료지원기관(단체)’과 ‘공공 보건의료 지원기관’ 간의 연결망, 둘째, ‘민간 보건의료 지원기간(단체)’ 간 연결망(대표적으로, 민간 의료공제단체의 협력 의료기관 지정으로 의료네트워크 구축), 셋째, 공공/민간의 의료지원기관(단체) 간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관 협의체 연결망’임. 이러한 대안적 보건의료연결망은 환자의 신원 보증 및 관리와 민간 자원(의료비 등)의 배분과 통합의 측면에서 필수적임.
○ 하지만 기관(단체)별 설립목적,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이주민)의 상황, 지역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 이주민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민간 기관(단체)별 활동(자원,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해 목록화되어 있지 않음.(손인서 2023)
- 이주민 대상 민간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는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의료/ 복지 자원으로, 환자 신원 보증 및 정보, 비용 지원 등 원활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의료 (자원)연결망 필요.
- 현 의료연결망의 한계로, 법/제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기관(단체)간 원활한 협력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느슨한 협력관계는 기관간 기능의 미분화, 행정체제의 분산, 지역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동 등(주선미 2003) 인력과 행정소모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최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통한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주민 관련 제3섹터 조직간의 협업 또는 연계방식을 촉진하는 형태로 (주, 지자체)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의 후원이 시도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임.(Anderson et al. 2015) -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는, ‘건강은 개인과 지역사회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자들의 협력적 관계와 노력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Anderson 2003; Stokols 1992), 특정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조직, 시민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들이 지닌 자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민 건강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협력적 파트너십은, 이주민 건강을 돕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 또는 소규모 조직 간의 연계 및 연합,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제휴나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띰. 이러한 협력은 이주민 건강권과 같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일 수도 있고, (법/제도/규정에 따른)
의무적일 수도 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개발될 수도 있음.(Alderwick et al. 2021)
○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주민으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하지만 다양한 지원단체와 기관의 자원과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민을 어느 곳에 추천해야 하는지, 어느 자원이 있는지 모를 수
있음. 많은 지역 공공기관, 협회, 지원 및 자선 단체가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 자원을 수집하여 배포하지만, 이러한 목록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중복되는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역량과 수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없음.(Kenney et al. 2019) - 개별 기관에서는 경제적, 인적 자원을 매년(또는 특정 시점에)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연계기관별 상충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자체적으로 진행해오던 일을 외부로부터 관리 또는 간섭받게 되거나, 연합체의 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때 권력 상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가능함. 따라서 개별 기관간의 연합하는
서비스(자원) 수혜자의 의료정보 및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자원) 정보를 포함한 지역 내 의료자원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 및 유지 필요.(Kenney et al. 2019)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데이터 공유, 연계, 연계에 대한 결과를 추적할 수 없는 장벽이 크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나, 지역기반 조직과 의료서비스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이유도 큼. 따라서 공공섹터(지방정부)에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는 가운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료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기관 간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원(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자원 체계 구축 및 연계, 데이터 공유,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추적을 포함한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 의무화 필요(Raday et al. 2018)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국내 정책 및 서비스 현황
2. 해외 사례
1) 이주민 국민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시(1999.2.8.)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었음(제93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각종 요건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표 3-1)
<표 3-1>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1999.2.8. 제정)
조항 내용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전인 「의료보험법」 시행 시기인 1981년에도 외국인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당시 시행령(대통령령 제11372호)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일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이후 개정을 통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외국인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무자인 외국인이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국민건강보험제도 신설 후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외국인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자,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 대상이었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F-1), 거주(F-2), 재외동포(F-4), D계열(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E계열(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연수취업) 체류자격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였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별표 7). 거주기간 제한 등의 규정은 없고,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임의가입이었음.
○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202호, 2005.12.28.)으로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당연적용 대상자로 변경하였음.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에 맞춰 제정되었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이나 거소신고일부터 자격을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에 지역가입을 가능하게 하였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69호, 2008.12.17.).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 유학이나 취업 등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음.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하였음. 개정 이유 등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보험 이용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취업을 제외하였다고 함.(이정면 외 2016) ○ 외국인 지역가입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당연가입 제도로의 전환임(「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6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 6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하였더라도 모든 등록외국인이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난민신청자(G-1-5)와 그 가족(G-1-99)은 지역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학(D-2)과 일반연수(D-4) 등록외국인은 2021년 2월 말까지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 당연가입 자격의 체류기간 요건과 일부 등록외국인 배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구매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건강권 침해와 방역 위험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학(D-2)과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이 지역가입 자격에 포섭되었음. 이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과 영주(F-5),비전문취업(E-9) 자격자(「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3호)는 입국 후 6개월이 아니라
○ 2024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7.3. 시행)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음.
-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함(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0.26.).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다른 기준으로 부과됨.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직장, 지역) 평균보험료(2024년 150,90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부과함.
- 체류자격별 경감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를 통해 규정함.(표 3-2) 체류자격
영주(F-5), 결혼이민(F-6)
일반
난민인정자와 가족
미성년 세대주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중 유학생(초중등, 대학교)
종교(D-3)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
섬·벽지 거주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산정된
보험료가 적으면 평균 보험료 부과
내국인 동일 기준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 하한 중 더 큰 금액
내국인 동일 기준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 하한 중 더 큰 금액
월별 보험료의 50%
월별 보험료의 30%
월별 보험료의 30%
월별 보험료의 50%
처분에 따라 급여제한 효력이 발생함.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내국인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적용이 배제됨.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의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임. ○
2022년 경기도의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는 약 48만 명으로, 직장가입자가 57%, 지역가입자가 43%인 상황임. 2019년 6개월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로 인해 지역가입자 수가 2018년 대비 8만5천여 명 증가하였음.(표 3-3)
<표 3-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주: 2019년부터 6개월 초과 거주자 지역가입 당연가입으로 제도 변경.
○ 2022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수는 596,92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차이가 있음. 즉, 이들 중 약 20%, 즉 5명 중 1명은 지역가입 6개월 초과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건강보험 가입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이 없는 상황임.
외국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과 노숙인이 사업 대상임.(표 3-4)
-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표 3-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해당 사업의 2023년 예산은 29억 원(2022년 33억 원)으로 이 중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이 약 10억 원, 내국인 노숙인 지원액도 함께 포함됨.
-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 및 미성년 자녀, 임신 중 배우자 -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사실혼 제외) 및 미성년 자녀
- 난민 및 미성년 자녀 -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 국내 발병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사후 외래 진료는 각 3회만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의료기관과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방식임.(그림 3-1) [그림 3-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절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3-5>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등
병원명 소재지 외국국적 인구 건강보험적용 인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윌스기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 지샘병원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기도에서 외국국적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화성시(65,652명)를 비롯하여 평택시(37,362명), 용인시(27,640명) 등 외국국적 외국인주민 거주 상위 10개 시 중 3개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기관이 없는 상황임. 화성시는 외국국적 주민 중 14,160명이 건강보험이 없고, 평택시는 10,710명, 용인시는 6,493명이 건강보험이 없음. 이들 지역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없어 지역 내
1) 미등록 이주민 의료접근성과 사회 전체 의료비용 ○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권을
존중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임을 강조함.
- 유럽에서 정책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에 따르면 이주민, 난민, 난민 신청자에게 의료보장성을 제한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총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Bozorgmehr K & Razum O, 2015)
-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을 때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간접적인 사회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됨.(Ursula T, Novak-Zezula S & Renner A-T, 2016)
2) 유럽의 미등록 이주민 의료접근성 정책
- 프랑스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원칙을
있으며, State Medical Assistance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도 공공 의료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함.
- State Medical Assistance 가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은 응급 의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아동과 임산부는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Bradford H Gray & Ewout van Ginneken, 2012)
○ 스페인
- 스페인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건강보장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민은 거주 지역에 거주 등록을 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거주 등록은 여권과 거주 증명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경찰이 거주 등록자를 확인 할 수 있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Bradford H Gray et al., 2017)
○ 네덜란드
- 사용자가 낼 수 없는 의료비용 중 80%를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이주민도 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장벽이 있음.(Bradford H Gray et al., 2017)
○ 영국
- 영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응급 의료 및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염병 치료만 받을 수 있음.
- NHS가 제공하지 않는 진료의 경우(응급 의료 및 전염병이 아닌 경우),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환자의 지불 능력을 확인해야 함.(Bradford H Gray et al., 2017)
응급
사용할 수 있음.
이주민이 의료 카드를 발급받으면 응급 의료 외에도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의료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복지부서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의료
카드 사용은 장벽이 높음.(Bradford H Gray et al., 2017)
3) 미국의 의료접근성 네트워크 예시
○ 샌프란시스코 Healthy SF (HSF)
-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이 없는 성인(18-64세)을 위한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 내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는 보건 당국, 공공 병원, 사립 병원, 지역사회 기반 병원, 보험사 및 비정부 단체로 구성.
- 예산은 캘리포니아 및 샌프란시스코 정부 예산, 참여자 납부 비용, 고용주 지불 비용, 병원 자체 예산(병원 내 자선 사업비) 및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병원 내 자선 사업비로 구성.
- 1차 의료, 전문의 진료, 정신 건강, 응급 의료, 내원 진료, 처방약, 약물 중독 치료 등 서비스 제공.
- 가입자는 분기당 가입비와 소득 수준과 가족 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point-of-service(POS) fee 납부.
- One-e-App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 내 병/의원 간 환자 기록 공유, 가입자 및 납부 관리.
- 주병원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1차 의료에 접근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서비스 관리와 연계성 강화.
- HSF 결과, 참여자는 서비스 접근이 더 용이해졌으며, 받은 서비스의 질이 증가하였고, 서비스를 받은 후 건강 상태가 증진되었다고 응답.
- HSF 시행 후 비응급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횟수 감소. ○ 뉴욕 NYC Care
-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에 가입할 수 없거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뉴욕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내 70여 개 병/의원 네트워크(NYC Health + Hospitals)를 통해 서비스 제공.
- 백신, 정기 검진 등 예방 의학 서비스,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관련 서비스, 처방약, 그리고 간호사, 의료 보조,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의료진 접근성 제공.
- 가입비나 월 회비는 없으나 소득 수준과 가족 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POS fee 납부.
- 환자가 직접 웹브라우저 및 앱으로 접근할 수 있는 MyChart를 통해 진료 예약 및 기록.
-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120개 언어에 대해서 언제나 (매일 24시간) 전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가능.
- 이 외에도 미 연방법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통역 및 다국어 의료 정보 책자 제공 보장.
경기도 이주민 의료 지원 및 협력
1. 공공 의료서비스
2. 공익적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3.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4. 이주민 의료비 지원 기관
5. 이주민 의료비 중재 기관
1)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시·군에 분포함.
○ 경기도의료원 6개 산하병원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기도 함.
○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수원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결핵안심벨트)과 경기도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있는 체류자격에 대한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표 4-1> 경기도의료원 결핵환자 지원 사업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결핵환자(부양의무자가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환자 포함) - 무연고 및 노숙인 (미등록 노숙인 / 미지정 행려환자),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무자격자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결핵 환자 (※ 단, 기준소득 120% 초과 환자는 각 병원 치료비지원 위원회 논의 후 지원)
- 참여의료기관별 사업 책임자 및 의료진이 환자에게 특별한 사유 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질병관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문화가정, 난민 저소득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 - 다제내성 단기비자(90일 이내, 무비자포함) 소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지원서비스 -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리네졸린 결핵 약제 지원, 이송 지원
○ 코로나 19 대응 당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백신접종을 지원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지원정책이라고 판단됨.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사회’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결합한 취약 계층 의료지원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2)
<표 4-2> 경기도노동자건강증진센터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노동자 - 기타 직업건강 취약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 기타 작업건강 취약사업장 종사 노동자
지원서비스 분야
내용 건강 지원 - 각종 건강문제(급만성질환, 직업병 등)를 지닌 경우: 의료자원 (건강센터, 수원병원, 산재병원 등)에 연계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진료의뢰 및 치료,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의료원에서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 지원 가능
심리, 정서 지원 -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센터 내에서 직접상담 및 심리검사 진행. 지역 내 병원 등 자원 연계 가족 지원 - 가족의 건강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상자 가족의 문제까지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
- 가족의 건강,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치료 및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 연계
경제 지원
취업 지원
- 신용불량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경우: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 연계
-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문제 해결 후, 지역자활센터나 재취업 프로그램 등에
연계하여 취업 기회 제공
문제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도 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됨.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한의과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2) 성남시의료원
○ 경기도의료원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13개 기관 중
경기권역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시의료원 두 곳이 해당함.
3) 보건소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은 외국국적 어린이에게도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
- 미등록 어린이의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 2022년부터 미등록 어린이의 접종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접종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 평택보건소,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함. 일요일, 저녁 등 외국인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함.(이들 보건소 이외에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의 무료 진료소가 운영됨)(표 4-3)
<표 4-3> 도내 무료진료소
지역 병원명 비고
김포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매주 일요일 09:00-13:00
평택 평택보건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4:00-17:00
평택 안중보건지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4:00-17:00
평택 송탄보건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4:00-17:00
부천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14:00-18:00
안산 원곡보건지소 월-금 9:00-18:00
○ 병원의 존재 이유의 근저에 아픈 이를 치료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있음. 병원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이미 공익적 가치 실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더해 설립부터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의료공공성을
추구하는 법인 또는 재단에 의해 설립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인권에 가치를 둔 의료건강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이 존재하며 (미등록)외국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1) 녹색병원
○ 구리시에 있는 원진녹색병원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은 2021년 5월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수행중임(만 20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으로 참여병원 20%, 기금 80% 지원하여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별도로 체류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는
입원치료비 500만 원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입원치료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수행중임.
○ 희년의료공제회, 위프렌즈 모두 협약되어 있음.
2) 신천연합병원
○ 녹색병원에서 2021년 5월부터 시작한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에 협력병원으로 참여, 같은 조건으로 병원을 찾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으로 체류자격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함.
○ 2021-2022, 2년간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수가 100%에 50% 감면 자체 적용하는 사업 시행함. 2023년부터는 위프렌즈,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100% 적용하고, 의료공제회
판단 되는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50%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검사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와 의사소견서 작성 지원함.
○ 희년의료공제회, 위프렌즈 모두 협약되어 있음.
3) 향남공감의원
○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 난민 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하고 병원이 70%부담, 본인 부담 30% 적용함.
○ 2022년 11월부터 만 18세 이상이며 경기 남부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미등록 이주민 대상으로 신청의료비 중 건강보험항목 7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경기
협력기관 목록
군포시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별사랑이주민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시 글로벌미션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안디옥 인도네시아선교회
안성시
여주시
안성 이주민을 위한 인권모임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오산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인시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평택시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하남시 하남외국인지원센터
화성시 (동부)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서부) 더함문화공간서로
4)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 의료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합회로 2024년 3월 기준 병원 3곳, 의원 29곳, 한의원 20곳, 치과의원 12곳, 약국 7곳, 재가장기요양기관 4곳, 요양원 1곳, 요양 보호사교육원 1곳 등 총 77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임.
○ 구리 원진녹색병원 및 서울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향남공감의원 모두 한국사회적의료 기관연합회 소속 의료기관이며 다수의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원이 함께 소속되어 있음.
○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강령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건강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
•의료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의료 제도 개선 운동을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복지, 재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건강한 환경,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추구합니다.
•생명,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를 반대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합니다.
•핵발전이 환경과 생명을 파괴할 위험성을 인식하며 이를 폐쇄하기 위한 탈핵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강령 : 출처 https://healthallnet.org/3
○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의료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위에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민을 대상으로 소속의료기관들에 의료비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 4-5)
한의원
기본진료(진찰료, 처방료)-정액 5천원
검사비 및 각종 치료비-건강보험 수가의 50% 본인부담
③ 비급여 항목-비급여 수가의 50% 본인부담
④ 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검진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 50% 본인 부담
① 진찰-정액 5천원
② 약제비-건강보험 수가의 50% 본인부담
③ 기타 요법 및 비급여 항목 50% 본인부담
① 기본진료(진찰료, 처방료)-정액 5천 원
한 진료기관에 환자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의련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치과의원
② 비급여 항목-50% 본인부담 - 약국 ① 약제비-약값의 원가 본인부담
② 조제료-할인(난민은 조제료 전액 할인)
※ 성인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백신 원가 수준으로 제공. 단, 해당 의료기관은 백신 원가 및 소정의 접종 비용에 대해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성인 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 : 인플루엔자, 폐렴 등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고령자, 당뇨병, 만성 간·신장·폐질환자 및 그 외 면역저하자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 상기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관련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의 근거 서류는 진료비영수증과 의사소견서)
○ 신천연합병원이 2021-2022년 2년간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 모두에게 의료공제회에 준하는 의료비 지원을 실행한 근거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의 권고 내용에 있었음.
- 2년간의 실행 결과 병원 원무과에서 전수 지원 적용 시 의료공제회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인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인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별 없이 지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과 비급여 항목도 50% 감면하는 것은 내국인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었고, 최대한 기존의 제도나
민간의료공제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방법을 변경함.
1)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기관 지정 의료기관
○ 도내 공공병원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서 민간의료기관도 경기도에 지정의료기관으로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가 해당”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기관’으로 표기됨.
○
도내 공공병원(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을 제외하고 10곳 (군포
지샘병원, 김포 우리병원, 김포 뉴고려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부천 세종병원, 수원 윌스기념병원, 시흥 시화병원, 안산 한도병원, 안산 단원병원, 안양 샘병원)이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중재자 설문 과정에서 확인한 연계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주민에게 의료기관 이용을 연계해준 중재자 대상으로 본 조사 설문에서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가 이주민을 자주 연계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지역을 순서와 관계없이 최대 다섯 개까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진행함.
○ 조사결과, 도내 상급종합병원 6곳 중 5곳, 종합병원 66곳 중 43곳이 언급되었으며, 29개 병원, 38개 의원, 6개 치과의원, 10개 보건소가 언급됨. 보건소를 제외하면 도내 민간의료기관 121곳, 경기도 거주 이주민 환자 진료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임을 파악할 수 있음.(경기도 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는 의원(5), 병원(3), 종합병원(9), 상급종합병원(10), 정신병원(1) 등 총 28곳이 언급되었음)
○ 한편 기타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도 2곳으로 심리상담센터 1곳, 검진만 수행하는 검진센터 1곳 응답되었음.
○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주민 연계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유형별,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6)
4 경기 고양 보건소 일산 서구보건소 5 경기 고양 의원 연세 최의겸 정신건강의학과 6 경기 고양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7 경기 고양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8 경기 고양 종합병원
일산병원 9 경기 고양 종합병원 일산백병원
종합병원
14 경기 구리 종합병원 한양대병원 15 경기 군포 종합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16 경기 군포 종합병원 효산의료재단 G샘병원
17 경기 김포 병원 유앤제이병원
18 경기 김포 의원 연세밝은내과의원
19 경기 김포 종합병원 우리병원
20 경기 김포 종합병원 뉴고려병원
경기 남양주 병원 원병원 22 경기 남양주 병원 양병원
23 경기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시
순번 광역 지역 유형 병원명
31 경기 남양주 종합병원 한양병원
32 경기 남양주 치과의원 서울행복치과
33 경기 동두천 의원 이영길내과
34 경기 부천 병원 루카스병원
35 경기 부천 보건소 원미보건소
36 경기 부천 상급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37 경기 부천 종합병원 성모병원
38 경기 부천 종합병원 뉴대성병원
39 경기 성남 보건소 중원구보건소
40 경기 성남 보건소 분당구보건소
41 경기 성남 상급종합병원 분당서울대병원
42 경기 성남 의원 세라산부인과
43 경기 성남 의원 곽생로산부인과
44 경기 성남 종합병원 분당차병원
45 경기 성남 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46 경기 성남 종합병원 중앙병원
47 경기 성남 종합병원 성남시의료원
48 경기 성남 종합병원 정병원
49 경기 성남 치과의원 즐거운치과의원
50 경기 수원 기타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원검진센터
51 경기 수원 병원 이춘택병원
52 경기 수원 병원 수원중앙병원
53 경기 수원 상급종합병원 아주대병원
순번 광역 지역 유형 병원명
61 경기 시흥 의원 조은내과
62 경기 시흥 종합병원 신천연합병원
63 경기 시흥 종합병원 센트럴병원
64 경기 시흥 종합병원 시화병원
65 경기 안산 병원 두손병원
66 경기 안산 병원
우성여성병원
67 경기 안산 병원 사랑병원
68 경기 안산 병원 우성여성산부인과
69 경기 안산 병원 안산연세병원
70 경기 안산 병원 성빈센트병원
71 경기 안산 병원 온누리병원
72 경기 안산 병원 안산연세병원
73 경기 안산 병원 한사랑병원
74 경기 안산 병원 에이스병원
75 경기 안산 상급종합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76 경기 안산 의원 성빈센트의원
77 경기 안산 의원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원
78 경기 안산 의원 휴의원
79 경기 안산 의원 열린산부인과
80 경기 안산 의원 루카스의원
81 경기 안산 의원 맑은수내과의원
82 경기 안산 의원 연세새로운내과의원
83 경기 안산 의원 에스안과의원 84 경기 안산 의원 믿음치과의원
85 경기 안산 의원 중앙코끼리소아청소년과의원
86 경기 안산 종합병원 한도병원
87 경기 안산 종합병원 단원병원
88 경기 안산 종합병원 사랑의병원
89 경기 안산 치과의원 리엔키즈치과
90 경기 안산 치과의원 믿음치과
순번 광역 지역 유형
병원명
91 경기 안산 치과의원 임마누엘 치과
92 경기 안성 병원 동안성병원
93 경기 안성 의원
윤소아과
94 경기 안성 종합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95 경기 안성 종합병원 성모병원
96 경기 양주 병원 나무정원여성병원
97 경기 양주 병원 예스병원
98 경기 양주 의원 주가람내과의원
99 경기 양주 치과의원 든든치과
100 경기 양평 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101 경기 용인 병원
102 경기 용인 의원 삼성내과의원, 피부과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103 경기 용인 의원 제일산부인과
104 경기 용인 의원 용인제일산부인과
105 경기 용인 종합병원 세브란스병원
106 경기 용인 종합병원 강남병원
107 경기 의왕 병원 시티병원
108 경기 의정부 병원 우먼파이아여성병원
109 경기 의정부 병원 우먼피아여성병원
110 경기 의정부 병원 신여성병원
111 경기 의정부 의원 주가람내과의원
112 경기 의정부 의원 싱싱한의원
113 경기 의정부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순번 광역 지역 유형 병원명
121 경기 평택 의원
122 경기 평택 의원 본정형외과의원
123 경기 평택 종합병원 굿모닝병원
124 경기 평택 종합병원 박병원
125 경기 포천 종합병원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126 경기 포천 종합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127 경기 화성 병원 ABC병원
128 경기 화성 병원 수앤수병원
129 경기 화성 병원 동탄제일병원
130 경기 화성 보건소 화성보건소
131 경기 화성 보건소 화성시서부보건소
132 경기 화성 의원 향남공감의원(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133 경기 화성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3) 라파엘 클리닉(외국인 무료진료소)
○ 라파엘 클리닉은 1997년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가톨릭교수회가 주축이 되어 무료진료 활동을 시작함.
- 본소는 서울에 소재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동두천 분소, 김포, 부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평택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안산 원곡보건지소에서 무료진료소를 운영중임.
- 경기도 내 6개 협력병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4곳은 중재자 설문조사에 나오지 않던 의료기관임.(표
1) 희년의료공제회
○ 1993년 희년무료진료소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일요일 하루의 간단한 진료로는 외국인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상호부조 형식의 의료비지원망을 구성, 1995년 희년의료공제회 설립.
○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 환자에게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하고 매월 회비를 냈던 가입자 이주민은 아플 때 공제회에서 본인 부담의 50%를 지원받아 내국인과 비슷한 의료비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으로
및 진단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지원함.(협력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50%, 본인 50% 분담)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반 수가를 적용하고, 일반 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더 높게 받으며 통상 건강보험 수가의 최소 2-3배는 더 높은 금액임.
○ 중환치료,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수준의 본인부담액도 부담 비용이 크겠으나 경상
또는 일반 질환의 경우 공제회에 속해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희년의료공제회의 가입대상, 의무, 혜택 등은 아래와 같으며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실에 본인이 방문하여 가입해야 함.(표 4-8)
가입대상
-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가족: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
- 제외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치료목적 입국자, 단기방문자, 근로확인이 불가한 자, 여권 미소지자 등
가입시 준비사항 - 여권(출입국 사실 확인), 여권용 사진 2매, 근로사실확인서, 가입비 및 회비, 진료비 입금 통장사본 (※ 희년의료공제회 본인 방문 원칙)
- 가입비 1만원, 월회비 1만원 (신규 가입시 가입비 + 월회비 6개월분 선납, 7만원) - 1개월 이상 회비 연체시, 협력병원 이용 및 진료비 지원 제한 / 3개월 이상 연체 시 협력벽원 이용 및 진료비 지원 제한, 연체회기 전액 납부 시점에서 90일 이후로 부터 발생되는 진료비만 지원
회원의 의료혜택 - 가입일 ~ 90일: 건강보험수가 100% - 가입 후 90일 초과: 건강보험 수가 50%(본인부담 50%, 공제회지원 50%) - 협력병원의 진료비계산서에 대해서만 사후환급형태로 지원 - 조제약제비 지원 (일반의약품은 제외) - 한 가지 질병 당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교통사고, 산재 지원 불가 - 임신 및 분만 관련 비용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단 의사가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지시한 진단검사(CT,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경우급여항목으로 처리하여 지원 <표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에 190개 협력 의료기관이 있으며 중재자 조사에서 확인된 의료기관 제외하면 159곳임 (2024년 8월 기준).(표 4-9)
75 수원시 새날한의원 한의원
76 수원시 새날치과의원 치과
★ 77 성남시 성남중앙병원 종합병원
78 성남시 모란성심한의원 한의원
★ 79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 80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종합병원
81 수원시 성심내과ㆍ소아과 내과·소아과 82 수원시 화홍병원 병원
수원시
★
★
★
안산시 중앙성모안과 안과 108 안산시 정환교피부과의원 피부과
★ 109 안산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대학병원 110 안산시 안산제일복지의원 내과
130 안성시 새봄치과의원 치과
131 안성시 안성농민한의원 한의원
132 안양시 군포치과의원 치과
135 안양시 평촌중앙병원 내과
136 안양시 서울한의원 한의원
137 안양시
2) 위프렌즈
○ 1999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최 총회에서 의료공제조합 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최초 사업 시작하며 태동함.
○ 주 의료혜택이 발생하는 시점은 희년의료공제회(90일 초과부터)와 비슷(가입 3개월 후)하며 가입비 조건, 협력 의료기관 대상 협력내용(건강보험수가 100% 적용)도 대동소이함.
○ 입원·수술 치료 시 지원 내용은 같은 반면 외래진료의 경우 10만 원 이상 발생시 40% 지원방침을 갖고 있어 지원 조건과 금액의 조건이 다르고, 희년의료공제회는 질병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설정한 반면 위프렌즈는 회원 당사자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설정한 차이가 있음.(표 4-10)
가입대상 - 입국 6개월이 지난 국내 거주 이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자와 자녀 -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 성인 1명당 13세 이하의 자녀 2명가지 피부양자로 지정 가능.
가입시 준비사항 - 여권사본, 사진(여권용 사이즈) 2매, 가입비 및 회비 (※위프렌즈 협력상담소 중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방문 가입. 본인 방문 원칙)
회원의무 - 가입비 1만원, 회비 1만원. 자녀가 1명일 경우 1만원, 2명일 경우 1만 5천원. - 3개월 이상 연체시 의료비 지원 불가.
- 가입직후: 건강보험수가 100%
- 가입 3개월 후: 외래진료시 약제비 포함 1일 의료발생비 10만원 이상 경우 총
금액의 40% 지원 (연 70만원 한도), 입원·수술 시 진료비의 50%까지 지원.
연 2회까지 지원(연 100만원 한도).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제외 ※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① 산업재해
② 상해(폭행, 자해 포함) 및 교통사고
③ 결핵, 한센병, 에이즈 같은 법정감염병
④ 암 수술, 항암치료, 신장투석, 장기이식, 난임 치료 등만성질환
⑤ 성형수술, 피부과, 치과 치료의 경우로서 기능상 문제가 아닌 경우 ⑥ 분만 (※회원 혜택은 질병과 병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표 4-10> 위프렌즈 개요 ○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이주민 대상의 의료공제회 사업 외에 두 기관 모두 응급치료비 지원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프렌즈는 기업, 재단, 복지회 등의 기금으로 별도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표 4-11) <표 4-11> 2024 위프렌즈 기타 의료사업 사업명 내용
이주다문화가정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 중증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300만원, 아기용품세트 지원 (대상: 14명)
이주배경 아동 건강성장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이주배경 아동 대상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기금 소진 시 종료)
이주노동자 심리지원 및 의료지원사업 -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이주민, 난민신청자 대상으로 입원수술비 최대 300만원가지 지원 (기금 소진 시 종료)
모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 입국 6개월 이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 (이주아동, 이주여성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해 지시한 진단검사(CT,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처리하여 지원
시군
<표 4-12> 위프렌즈 경기지역 협력기관 목록
협력상담소
고양시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아시아의친구들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구리 EXODUS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김포이주민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부천시 부천이주민센터
수원시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시흥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이주민센터, 안산엠마우스,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의정부 EXODUS
파주 EXODUS,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솔모루 이주한삶,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하남외국인지원센터
○ 경기도와 인접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는 종로구, 성동구, 중구에 각 1개 씩 3개의 협력상담소가 있고, 인천에도 3개의 협력상담소가 있음.
○ 위프렌즈는 협력의료기관의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협력상담소를 통해 의료공제회 가입자에게 안내함.
3) 중재자 설문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비 지원 기관 ○ 중재자 설문조사 과정에서 희년의료공제회, 위프렌즈 이외의 의료비 지원 기관들도 언급이 되었음. 롯데의료재단, 한국한센복지협회, 푸른나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정어린이재단 등의 복지재단과 기관과 온누리M센터와 같은 종교기반으로 후원 활동을 하는 곳들임. ○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언급되었는데
○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향남공감의원, 의료공제회 위프렌즈가 의료비 지 원
및 의료공제회 가입의 거점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곳들은 경기 각 지역에서 활동하 는 이주민 인권 단체 및 복지기관들임.
○ 이들 단체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 복지상담, 통역지원 등 생활에 어려움을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의료서비스 연계 역할을 하고 있음.
○ 향남공감의원, 의료공제회
복지단체 (의료비 지원기관)
1 고양시 승리다문화비전센터(위프렌즈), 아시아의친구들(위프렌즈)
2 구리시 구리 EXODUS(위프렌즈)
3 군포시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향남공감의원, 위프렌즈)
4 김포시
5 남양주시
6 부천시
7 성남시
8 수원시
9 시흥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향남공감의원), 김포이주민센터(위프렌즈)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위프렌즈)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향남공감의원), 별사랑이주민센터(향남공감의원), 부천이주민센터(위프렌즈)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향남공감의원)
수원이주민센터(향남공감의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향남공감의원),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프렌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위프렌즈) 10 안산시
글로벌미션센터(향남공감의원), 지구인의정류장(향남공감의원),
안디옥 인도네시아선교회(향남공감의원),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위프렌즈),
11 안성시
12 여주시
13 오산시
안산이주민센터(위프렌즈),
안산엠마우스(위프렌즈),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위프렌즈)
안성 이주민을 위한 인권모임(향남공감의원)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향남공감의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향남공감의원, 위프렌즈)
(의료비 지원기관)
14
15 의정부시 의정부 EXODUS(위프렌즈)
위프렌즈)
16 파주시 파주 EXODUS(위프렌즈),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위프렌즈)
17 평택시 평택외국인복지센터(향남공감의원)
18 포천시 솔모루 이주한삶(위프렌즈),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위프렌즈)
19 하남시 하남외국인지원센터(향남공감의원, 위프렌즈)
20 화성시 (동부)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향남공감의원), (서부) 더함문화공간서로(향남공감의원)
2) 준공공부문 및 민간 중재기관
소속 기관 단체들 가운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수탁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가평군가족센터, 과천시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양주시가족센터,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용인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 센터 등.
○ 준공공부문 이외에 이주민 당사자 커뮤니티들와 의제기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주요한 이주민 의료비 지원 연계 기관이었음.
- 고양파주시필리핀캐톨릭공동체, 몽골교회, 베트남공동체, 부천베트남공동체, 안산이민자통합 네트워크, 중국공동체 이주민 커뮤니티, 키르기즈스탄 커뮤니티, 파주 스리랑카공동체, 경기 외국인주민명예대사 등.
- (사)더불어함께, (사)아시아인 마을, (사)아시아의 창, 이주민연대 샬롬의집, 지구인의정류장, 파주 샬롬의집, Ariam 다문화센터, 성매매여성쉼터 두레방 등.
1. 의료 중재자 연계 활동 조사
2. 의료서비스 수요 및 자원조사
3. 이주민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
1) 조사 대상과 항목
○ 의료 중재자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 시군 거점 이주민 지원단체와 기관 활동가로서 최근 1년 동안 이주민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중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로 제한함.
-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활동은 ‘의료기관 정보 공유, 진료 예약, 병원 동행, 통번역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이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 전체로 정의함. 이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제공하는 활동은 제외하였음. 진료나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이들은 의료기관 종사자 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의료 중재자 설문 조사를 통해 개별 이주민 지원단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음. - 의료 중재자 조사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설계하였음.(표 5-1)
<표 5-1> 의료 중재자 대상 조사 내용의 범주와 문항 조사 범주 문항
연계 대상자(이주민) 특성 연계 필요성, 건강보험 가입 여부, 체류 자격 등
연계 업무 연계 업무 유형, 빈도, 연계 요청 이유와 연계 과정, 연계한 서비스 등
연계 시 소통 문제 의료기관 종사자와의 소통, 전화 통역 이용 경험, 소통의 어려움 등
기타 서비스 연계 경로, 연계의 사각지대, 시책 제안 등
2) 연계 업무
가장 많았고, ‘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19.0%로 전체 중재자의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이 있는 이주민이 더 많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9%,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이 더
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15,474명으로 직장 가입자 725,843명(피부양자 195,969명 포함), 지역 가입자가 606,901명(487,949세대)였음. 2022년 말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은 1,843,376명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명으로, 합법 장기(3개월 초과)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도 약 5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1년 동안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의료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 이주민 중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의 비율을 질문한 결과 10% 미만이라는
- 이것은 관련 단체에서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체납 등의 사유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나 ‘수급자격’은 중단(상실)된 상태의 실질적인 건강보험 상실 케이스들이 응답에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1년 동안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단체나 기관 이용 이주민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약 60%가 법정 체류자격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파악됨. - 가장
선택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77회였음.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그림 5-4]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주된 이유
- 입국 6개월 미만인 경우도 18% 차지하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한시적 사각지대로 분류됨. 그러나 한시적 사각지대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이
적어서 건강보험 자격 회복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보통 불안정 고용상태와 실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체납하거나 몸이 아파서
전처럼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체납하게 되는데 몸의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일을 못 하면
체납되어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병원에
<표 5-6>
-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의 75.8%에 달함. 이는 본 설문 참여 기관에 가족 센터 등과 같이 등록외국인으로 서비스 대상이 제한되는 기관들이 포함된 결과일 수 있음. - 각 기관별 사업 내용, 이용 규모 등을 대조했을 때 대상자 규모에서 등록, 미등록 외국인의
수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라면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보다 더 소극적으로 의료서비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이 50% 미만인 곳이 다수임에도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합법 체류 이주민
(3) 연계 업무 현황
① 연계 업무 유형과 빈도
○ 최근 1년 동안 수행한 의료서비스 연계 업무의 유형과 빈도를 파악함. - 연계 업무를 수행한 횟수는 1회에서 5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11회 이상이 그다음이었음. - 각 유형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연계 업무별 횟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병원이나 약국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횟수의 평균값이 14.10회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의료통역
서비스’로 13.44회, ‘적절한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 정보제공’ 11.61회, ‘병원 동행’ 서비스가 10.47회, ‘진료 예약을 도와준’ 횟수가 9.79회 순이었음. 그 밖에 ‘의료공제회 가입을 돕거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연계’해 준 횟수는 평균 5.45회로 낮은 편이었으며, ‘기관 차원의
지원 모금 활동’은 평균 0.98회로, 응답자의 79.3%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표 5-7)(그림 5-6) <표 5-7> 의료서비스
1
병원이나 약국
이용 방법 알려줌
적절한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 정보 제공
진료예약 도와줌
병원 동행
의료통역서비스 제공
의료공제회 가입 도움 및
의료비지원가능 병원 연계
이주민들의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실질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의료서비스 체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병원이나 약국 이용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나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소통의 장벽으로 동행이나 통역 요청’이 97회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이유’가 75회,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66회,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38회,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조사 결과는 이주민의 의료기관 연계
지원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그러나 연계 요청 2위 사유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이유’인데 반해 지원기관의 연계
활동에서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의료공제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의료비 지원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 바,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서비스 제공자의 자원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함이 확인됨. - 클라이언트들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나 인지가 없는 경우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1차 의원을 이용하는 외래진료
미등록 외국인에게만 유효한 서비스 자원임. 곧 지원대상자가 전체 이주민인가 아니면 제한된 이주민인가의 차이가
연계요청 사유의 빈도수의 차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다른 하나는 대체로 2차병원급 종합병원은 응급처치, 정밀검사,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도 되는 의료기관으로 전체 지원 필요 대상자에 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규모가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함.
- 이것은 의료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모든 이주민에게 동질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따라 특화되어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뜻함. 이를테면 한국의 의료체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통역 및 동행 지원 서비스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그에 반해 ‘의료공제회 및 의료비 지원 가능 기관’에 대한 정보는 보험자격이
‘3번
중재자의 역량과 의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함. 향후 중재자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준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반증함.
③ 의료기관 및 연계한 서비스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최근 1년간 이주민을 연계한 의료기관명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청함. 그 결과 경기도 26개 지자체, 서울, 인천, 강원 등 6개 광역지자체 소재의 의료기관이 확인됨.
(괄호 안의 수는 언급된 횟수임)(표 5-10) <표 5-10> 연계 의료기관
가평(1) 가평군보건소
고양(8) 백병원(5), 일산병원(2), 동국대학교일산병원(2), 허유재병원, 일산 차병원, 연세최의겸정신건강의학과, 연세병원, 일산서구보건소
광주(6)
참조은병원(4), 광주산부인과, 서울크리닉, 제일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 한방병원
구리(1) 구리한양대병원
군포(1) 군포G샘병원
김포(4) 뉴고려병원, 든든치과, 우리병원, 유앤제이병원
남양주(13)
경기도
현대병원(3), 아산정진욱내과의원(2), 다산본정형외과, 마석아산내과, 서울행복치과, 원병원, 위드미메디컬의원, 이룸이비인후과, 좋은아침병원, 프라임정형외과, 한양병원, 양병원, 남양주보건소
동두천(2) 이영길내과, 즐거운치과
부천(8)
부천성모병원(2),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2), 디딤병원, 루카스의원, 조은손정형외과, 초앤유산부인과, 부천시민의원, 부천시보건소
성남(12) 분당차병원(3), 분당서울대병원(2), 곽생로산부인과(2), 정병원, 중앙병원(2), 분당재생병원, 분당참조은병원, 세라산부인과, 시민의료원,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원(11)
아주대병원(8), 성빈센트병원(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4),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원센터, 동수원병원, 삼성정형외과, 연세밝은내과의원, 이춘택병원, 중앙병원,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수원시보건소
시흥(6) 공감심리상담센터, 센트럴병원(8), 시화병원(5), 신천연합병원(6), 예진산부인과, 정왕보건지소
경기도
지역
기타 지역 및 협회
안산(28)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17), 단원병원(9), 한도병원(9), 빈센트의원(6), 안산연세병원(2), 온누리병원(2), 우성여성병원(2), 두손병원, 리앤키즈치과, 마음토닥정신건강의원, 맑은수내과, 미즈메디산부인과, 믿음치과, 사랑병원, 선부동소아과, 성애병원, S안과, 에이스정형외과, 연세새로운내과, 열린산부인과, 임마뉴엘치과, 조은내과, 코끼리소아과, 한사랑병원, 휴의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단원보건소(2), 상록수보건소
안성(3) 성모병원, 윤소아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양(2) 봄빛병원, 한림대병원
양주(4) 예스병원, 우리병원, 주가람내과의원, 나무정원여성병원
양평(1) 교통병원
여주(2) 새로운병원, 아산내과
용인(4) 세브란스병원(2), 제일산부인과(2), 강남병원, 삼성내과의원
의왕(1) 시티병원
의정부(7) 우먼피아여성병원(3), 한마음병원, 성모병원(3), 을지대학병원(2), 가톨릭성모병원(2), 신여성병원, 싱싱한의원
이천(1) 양정분산부인과(2)
파주(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3), 광탄성심의원, 메디인병원(2), 명지병원, 미소래병원, 원더여성의원, 파주보건소 문산보건과
평택(6) 굿모닝병원(3), 더네이처산부인과, 라움산부인과, 박병원, 본정형외과, 소망의원
포천(2) 우리병원(2),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화성(6)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3), ABC병원, 동탄제일병원, 수앤수병원, 한림대병원, 화성시보건소(3)
서울(9) 서울아산병원, 유대성병원, 적십자병원, 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마리아난임병원, 성모병원
인천(4) 길병원, 사랑니치과의원, 온누리병원, 인하대병원
울산(3) 더웰내과, 동강병원, 울산대학병원
대구(1) 계명대동산병원
충북(2) 청주의료원(2),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충남(1) 단국대병원
강원(2) 강원대학교병원(2), 원광대병원
협회(4) 의료공제회 희망의 친구들(11), 한국한센복지협회(2), 희년의료공제회, 푸른나눔재단
대해서는 거주지와 거리상으로 근접한 시설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 전문가가
없어서인지,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 탓인지, 연계 서비스 요청 이주민의 거주지와 직장소재지가 분리된 탓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해 보임.
26.4% (92회)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산부인과 21.3%(74회), 소아청소년과 12.4%(43회), 정형외과 8.9%(31회), 치과 7.5%(26회), 외과 5.5%(19회), 이비인후과 5.2%(18회), 정신건강의학과 5.2%(17회) 등의 순이었음.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전체의 60%
나타남.(표 5-11)(그림 5-8)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요가 높았다는 것은 외국인 주민 가운데 가임기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자녀의 의료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연계 빈도가 높은 것은 기존의 남성 이주노동자 중심의 건강권 보장만이 아니라 모자보건과 관련된 이주민 건강권 수요가 높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보여줌. 경기도의 모자보건사업에서 외국인도 대상이 되지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원 대상 여부도 실제 널리 홍보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네 번째로 많이 가는 정형외과는 사고로 인한 골절, 인대파열 등의 사유로 갈 수도 있으나
노동자의 노동 분포가
연계 빈도에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됨.
최근 1년 동안 주로 연계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한 결과 외래진료가 22.8%(79회)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14.7%(51회), 건강검진 13.6%(47회), 수술 및 입원 9.5%(33회), 예방접종 8.1%(28회), 건강보험 7.5%(2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12)
- 큰 돈이 들만한 의료서비스는 ‘임신출산(14.7%)’, ‘수술 및 입원(9.5%)’으로 두 서비스 유형을 합치면 약 25%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연계 서비스 가운데 1/4가량은 의료비 지원 이슈와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 임신출산, 수술 및 입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지만(모든
대상이 지원받는 것은 아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산전 진찰이나 아동청소년이 아니면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함. 외래진료에 일단 연계되면 이후 계속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외래진료조차도 적지 않은 의료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투석의 경우 1회 20-30만원의 비용으로 주 3회,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환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장애등록 또는 산정특례의
받을 수 없기에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
대로 3가지를 적도록 함. 1순위로는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가 33.6%(39회)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지원 연계’가
25.0%(29회)였으며,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의료비 할인)’이 24.1%(28회), ‘병원 자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연계’ 6.9%(8회), ‘응급의료비 지원 연계’ 3.4%(4회), ‘기타’ 6.9%(8회) 등의 순이었음.(표 5-13) - 중앙정부의 의료지원 사업(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 39(33.6)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2순위로는
통한 지원 연계’가 26.7%(31회)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지원 연계’가 20.7%(24회),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의료비 할인)’이 19.8% (23회), ‘응급의료비 지원 연계’가 2.6%(3회),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 1.7%(2회), ‘무응답’ 25.0%(29회), ‘기타’ 6.9%(8회) 등의 순이었음.(표 5-14)
<표 5-14> 의료비 지원방법(2순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연계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3순위로는 ‘응급의료비 지원 연계’ 25.0% (29회), ‘병원 자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연계’ 15.5%(18회),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의료비
할인)’ 10.3%(12회),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 1.7%(2회), ‘기타’ 9.5%(11회) 등의
순이었음.(표 5-15)
<표 5-15> 의료비 지원방법(3순위)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20.7%(57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지원 연계’ 19.3%(53회),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 15.6%(43회), ‘응급의료비 지원 연계’가 13.1%(36회), ‘기타’ 8.4%(23회) 등의 순이었음.(표 5-16)(그림 5-9)
집행하게
됨. 반면 자체 의료비 감면은 병원의 재량이 더 크게 반영됨. 환자에게 부담된 본인 부담분의 일부를 삭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는 병원도, 사회복지사가 없는
병원도, 병원 운영자의 판단과 원무팀의 행정으로 절차상 손쉽게 진행될 수 있어 1차 의원에서도
사용되기 쉬운 지원 방법임. 대체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규모의 치료가 진행되는 곳이 2차
병원 이상이어서 자체 사업에 의한 지원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의 경우 의원급
병원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고액의 의료비가 나올 수 있어 그 경우 본인 부담분 감면의 방법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론됨. - 그러나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이나 병원 자체 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주민 건강권을 민간의
의지와 역량에 전가하는 셈인데, 민간의 의지와 역량은 재량적이고 환경의존적이어서 그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임. ④ 연계의 어려움과 소통 문제
조사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5.9%(79회)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의 어려움’ 23.6%(72회),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나 이주민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14.1%(43회), ‘이주민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13.1%(40회), ‘이주민이 갈 수 있는 시간에 운영하는 의료 기관을 찾기 어려움’ 12.1%(37회), ‘연계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9.8%(30회)의 순이었음. ‘어려움이
전혀 없음’은 1.3%(4회)에 그쳤음.(표 5-17)(그림 5-10)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지원의 어려움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나 이주민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주민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이주민이 갈 수 있는 시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연계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그림 5-10] 의료서비스
대한 정보가 접근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파악의 중요성과 의료통역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줌.
-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함. 이 보기들의 내용은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면 광범위한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 내용이고, 파급 효과가 비용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 조사대상자들에게 이주민과 의료기관에 동행해서 소통을 연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함. 그 결과 ‘의료전문용어에 대한 통역의 한계로 구체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34.5%(40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언어의 한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30.2%(35회),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12.1%(14회),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9.5%(11회)의 순이었음.(표 5-18)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임.
의료기관 연계나 방문을 위하여 전화통역을 하는 경우 전화 의료통역서비스 연결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대체로 원활함’이라는 응답이 47명(40.5%)으로 가장 많고, ‘대체로 원활하지 않음’이 17.2%, ‘매우 원활함’ 14.7% 순으로 나타남. 선택지를 원활함과
원활하지 않음으로 보다 크게 범주화한 결과 원활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5.2%이고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은 18.1%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전화통역 서비스는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5-19) <표 5-18> 의료기관
많았음. 그다음은 ‘전화통역 활용’ 13.8%, ‘찾아오는 의료서비스 활용’ 11.2%, ‘의뢰자의 가족·동료·지인 지원 통역요청’이 7.8%, ‘통번역앱 활용’이 5.2%, ‘병원 방문 전 내용 전달’이 4.3% 등의 순이었음.
전체적으로 통역자를 동행하거나 전화통역을 활용하는 직접적 통역이 44.8%인데 반해 가족, 동료, 지인 등의 개인적 통역은 19% 정도로 직접적 통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20)
<표 5-20> 언어 소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1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순위로는 ‘통번역 앱 활용’ 12.1%,
순이었음.(표 5-21)
<표 5-21> 언어 소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2순위)
5-22)
<표 5-22> 언어 소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3순위)
의뢰자의 가족·동료·지인 지원 통역요청
번역본 활용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순위의 방안을 종합했을 때 ‘통역자 동행’이라는 응답이 50회(31.6%)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전화통역 활용’ 19.0%, ‘통번역앱 활용’ 15.2%, ‘찾아오는 의료서비스 활용’ 10.8%, ‘의뢰자의 가족·동료·지인 지원 통역요청’ 8.9% 등의 순이었음.(표 5-23)(그림 5-11)
<표 5-23> 언어 소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전체)
대하여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이주민 지원기관’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친구의 소개’ 21.4%. ‘이주민 공동체’ 19.6%, ‘온라인 SNS’
연계 경로(중복응답)
온라인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웟츠앱 등)
- 단일 항목으로는 이주민 지원기관을 통한 서비스
69회(25.4%)로 가장 많지만 이주민의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주민 공동체, 개인적 친분’을 통한 서비스
합하는 경우 149회(55%)에 달해, 이주민 지원기관 매개 연계를 압도함. 이것은 연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주민 개개인과 이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SNS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5) 배경변인(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대상자인 서비스 중재 활동가 116명 중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이 44명(37.9%), 귀화한 한국인이 40명(34.5%)이었고, 외국인은 32명(27.6%)으로 대다수는 한국국적자였음.(표 5-25)
<표 5-25> 조사대상자 이주배경 분포(의료 중재자)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102명(87.9%), 남자 13명(11.2), 기타 1명(0.9%)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여자인 것으로 나타남.(표 5-26)
○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48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33명(28.4%), 50대가 23명(19.8%)으로,
36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국어 26명(21.5%), 베트남어 21명(17.4%)으로 세 개 언어를 합한 비율이 68.7%에 달함. 그 외 러시아어(7명), 일본어(4명), 크메르어(4명), 타갈로그어(3명), 태국어(3명), 몽골어(2명), 미얀마어(2명), 싱할라어(2명), 우즈베크어(2명), 키르키즈어(2명) 등의 순이었고, 라오스어, 벵골어, 스페인어, 우드르어, 차크마어, 펀자브어, 프랑스어 등이 각각 1명이었음.(표 5-28)
<표 5-28> 구사언어(중복응답)
○ 조사참여자의 소속단체(중복응답)는 가족센터가 37명(29.8%), 외국인복지센터 36명 (29.0%)으로 전체의 58.8%였고, 그 외 민간단체 17명(13.7%), 이주민 공동체 8명(6.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4명(3.2%), 고려인문화센터 2명(1.6%), 산업인력공단 2명(1.6%), 종교단체 1명(0.8%) 등의 순이었음. 소속단체가 없다는 응답도 14명(11.3%)으로 나타남. (표 5-29)
<표 5-29> 소속 단체(중복응답)
1) 사업 유형과 방식
○ 설문에 응한 도내 의료기관별로 이주민 건강권 지원 활동 범주별 수행 방식에 대해 질문함. 예방
접종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지원 활동이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0% 안팎임.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한시적 사업보다는 정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이 확인됨. ‘의료비 직접 지원’, ‘의료물품 지원’, ‘통행 및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50%를 상회함.(표 5-30)
<표 5-30>
이주민 진료, 입원, 수술
연계
의료비 직접 지원
의료 물품(약품, 의료 장비 등) 지원
- ‘이주민 진료’는 정규사업을 하는 경우 43.2%, 해당 없음 43.2%, 한시적 사업을 한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남. - ‘이주민 진료, 입원, 수술’의 경우는 해당 없음이 48.9%로 가장 많고, 정규사업 39.8%, 한시적 사업 11.4%로 나타남. - ‘이주민 진료, 입원, 수술에 대한 타병원 의뢰 및 연계’의 경우 역시 해당 없음이 44.3%로 가장 많고, 정규사업 42.0%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13.6%로 나타남. - ‘의료비 직접지원’은 해당 없음이 51.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규사업 36.4%, 한시적 사업 12.5%의 순임. ‘의료비 지원 연계’는 정규사업 43.2%로 가장 많고, ‘의료물품(약품, 의료장비 등) 지원’은 해당 없음 56.8%, 정규사업 31.8%, 한시적 사업 11.4%로 나타남.
가장 많았고, 정규사업 35.2%, 한시적 사업 13.6%의 순으로 나타남.
2) 소속기관 및 관련 서비스 내용
○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는 기관으로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71.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보건소 15.9%, 의원이나 치과의원 및 한의원 11.4%, 상급종합병원 1.1% 등의 순이었음. (표 5-31)
<표 5-31>
○ 응답자가 종사하는 기관이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외국인 진료 지원 전문부서나 국제진료센터가 있는지에 대하여 23.4%(15명)만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없다는 응답이 76.6%(49명)로 대다수는 이주민을 위한 전문부서나 센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2)
○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는 기관의 진료과목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내과가 69명(1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외과(59명, 8.8%), 정형외과(50명, 7.5%)와 영상의학과(50명, 7.5%), 소아청소년과(48명, 7.2%), 신경과(47명, 7.0%), 응급의학과(47명, 7.0%), 산부인과(44명, 6.6%) 등의 순이었음. 그 외 응답기관의 절반 미만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과목으로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등이 확인됨.(표 5-33)
○ 또한 현재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외래진료라는 응답이 85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술 및 입원(69명, 21.6%), 예방관리(68명, 21.3%), 24시간 응급진료(50명, 15.7%), 만성질환관리(47명, 14.7%)등으로 나타남. 외래진료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24시간 응급진료나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확인됨.(표 5-34)
많았고(52명, 59.1%), 건강보험 100%
수가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17명, 19.3%), 다음은 본인 일부 부담(건강보험 100%
수가에서 감면 적용)(12명, 13.6%), 국제수가(3명, 3.4%) 등의 순이었고, 무료인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4명, 4.5%).
- 이것은 이주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의료기관들의 60% 이상이 ‘비급여 수준(59.1%)’ 혹은 그 이상(‘국제수가’ 3.4%)의 높은 진료비를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건강보험’(19.3%) 및 그에 준하는 의료비(‘본인 일부 부담’ 13.6%)를 청구하는 경우는 30%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함.(표 5-35)(그림 5-12)
적용 방법 빈도(%)
100% 수가
본인 일부 부담(건강보험 100% 수가에서 감면 적용)
(단위: %)
100% 수가
본인 일부 부담(건강보험 100% 수가에서 감면 적용) 국제수가
[그림 5-12] 건강보험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기관은 별도의 지원방도가 없어 이주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남(27.0%). 자체기금이나 후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20.6%였음. 그 외 의료공제회와
<표 5-36> 의료비 납부 어려운 이주민에
상회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음. 세 가지 유형 공통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37)
<표 5-37> 해당 의료기관의
○ 응답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의 규모를 질문한 결과 100명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1-30명이라는 응답이 13.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1-50명 8.0%, 51-100명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46.6%)은 이주민 고객의 규모를 ‘모르거나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 5-38)
이주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48.8%는
하였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3.9%, 10% 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이 14.8%, 30% 이상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8.0%, 50% 이상 70% 미만이라는 응답이 4.5%로 나타남.(표 5-39)(그림 5-13)
25.6%, ‘사업에 대한 참여의료기관의 높은 이해’ 14.0%, ‘실효성 있는 사업 개진을 위한 의사결정회의체 구성’ 12.2%, ‘환자 중심의 지원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시 환자정보 보안’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것은 경기도가 이주민 건강권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표 5-45)(그림 5-19) <표 5-45> 네트워크
4)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경험 조사 ○ 응답자의 이주민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을 조사함. 우선 응답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다양한 업무 종사자들이었는데, 간호사(치위생사)가 2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복지사 22.7%, 원무행정직 13.6%, 일반행정직 13.6%, 간호조무사 6.8% 등의 순이었고, 그 외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4.5%, 간호행정직 3.4% 등이 응답함.(표 5-46)
<표 5-46> 응답자의 직위
어려움이 있었다’ 6.8%였음.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음.
15.8%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나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 15.0%, ‘이주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다’ 14.2%, ‘이주민의 의료비 수납이
어렵다’ 11.7%, ‘이주민의 진료 이력이나 병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11.7%, ‘이주민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 10.4%, ‘이주민 출신국의 의료상황(역학, 예방접종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9.6%, ‘이주민의 한국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설명이나 안내가 어렵다’ 9.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이주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내 통역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주민 의료관련 정책 및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그와 같은 공통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5-48)(그림 5-20)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나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주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움
이주민의 의료비 수납이 어려움
이주민의 진료 이력이나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이주민 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움
이주민 출신국의 의료상황(역학, 예방접종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주민의 한국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설명이나 안내가 어려움
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 전체 응답자 334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149명(44.6%), 여성 185명(55.4%)이었음.
(표 5-49)
<표 5-49> 조사대상자 성별(이주민)
○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50.3%(168명), 40대 28.7%(96명), 20대 15.9%(53명), 50대 3.6%(12명), 60대 이상 1.5%(5명)의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순이었음.(표 5-50)
<표 5-50> 조사대상자 연령(이주민)
○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E-9 비자 소지자가 66명(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F-5(62명, 18.6%), F-6(40명, 12.0%), E-7(25명, 7.5%)등의 순이었음. 미등록은 13명(3.9%)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표 5-51)(그림 5-21)
<표 5-51> 조사대상자 체류자격
5-52)(그림 5-22)
[그림 5-22]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을 빈도가 높은 국가부터 제시하면 중국이 119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네팔(37명, 11.1%), 캄보디아(31명, 9.3%), 몽골(28명, 8.4%), 베트남(22명, 6.6%), 미국(21명, 6.3%), 태국(15명, 4.5%), 필리핀(15명, 4.5%), 미얀마(13명, 3.9%) 등의 순임. (표 5-53)
<표 5-53> 조사대상자 출신국 분포
출신국 빈도(%) 출신국 빈도(%) 출신국 빈도(%) 중국 119(35.6) 미얀마 13(3.9) 네덜란드 1(0.3) 네팔 37(11.1) 케냐 6(1.8) 노르웨이 1(0.3) 캄보디아 31(9.3) 우즈베키스탄
15(4.5) 호주 2(0.6) 무응답 5(1.5)
필리핀 15(4.5) 우크라이나 2(0.6) 전체 334(100.0)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역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수원시가 91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흥시(33명, 9.9%), 포천시(32명, 9.6%), 화성시(17명, 5.1%), 평택시(16명, 4.8%), 안산시(15명, 4.5%), 남양주시(14명, 4.2%), 파주시(13명, 3.9%), 용인시(13명, 3.9%), 고양시(11명, 3.3%), 광주시(10명, 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여 경기도 내 총 28개 지역 거주자들이 설문에 참여함.(표 5-54)
<표 5-54> 조사대상자 현 거주지
91(27.2) 광주시 10(3.0) 성남시 2(0.6)
시흥시 33(9.9) 구리시 9(2.7) 안성시 2(0.6)
32(9.6) 김포시 9(2.7) 의정부시 2(0.6)
화성시 17(5.1) 가평군 9(2.7) 이천시 2(0.6)
평택시 16(4.8) 여주시 7(2.1) 의왕시 1(0.3) 안산시 15(4.5) 양주시 7(2.1) 과천시 1(0.3)
남양주시 14(4.2) 오산시 6(1.8) 하남시 1(0.3) 파주시 13(3.9) 군포시 4(1.2) 양평군 1(0.3) 용인시 13(3.9) 부천시 4(1.2) 전체 334(100.0)
고양시 11(3.3) 광명시 2(0.6)
○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의료기관 이용 경험을 질문함. 첫 번째로 최근 1년간(23년 11월~24년 10월)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질문함. 그 결과 ‘1-5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0.6%(169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6-10번’(62명, 18.6%), ‘11-15번’(50명, 15.0%) 등의 순이었고,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는 응답도 11.6%(39명)로 나타남.(표 5-55)
(그림 5-23)
(단위: %) 2) 의료기관 이용실태
[그림 5-23] 최근 1년간 의료기관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중복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내과’가 23.5%(159명)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13.9%(94명)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이 ‘소아청소년과’(80명, 11.8%), ‘산부인과’(61명, 9.0%), ‘정형외과’(40명, 5.9%), ‘외과’(37명, 5.5%), ‘가정의학과’(35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5-56)(그림 5-24) <표 5-55> 최근 1년간 의료기관 방문경험
항목은 의사소통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가 41.0%(13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78명, 23.4%), ‘적절한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 정보를 알기 어려움’(54명, 16.2%), ‘진료 예약의 어려움’(28명, 8.4%), ‘병원이나 약국 이용 방법을 알기 어려움’(27명, 8.1%),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10명, 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그
(단위: %)
‘지인이나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204명)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은 ‘이주민 지원기관’(49명, 14.7%) 이었으며, 그 외 ‘이주민 공동체’(21명, 6.3%), ‘온라인 SNS’(22명, 6.6%) 등이라고 응답을 하여 공식적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70%에 육박할 정도의 다수임이 확인됨.
- 이는 전반적으로 이주민 지원기관이나 이주민 공동체 차원의 의료정보 관련 홍보 강화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표 5-58)
<표 5-58>
의료비가 비싸 어려움을 겪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다’는 응답이 21.9%(7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병원에 분할 납부나 할인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20.1%(67명)이었으며, ‘민간 의료공제회 회원가입을 통해 협약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3.5%(45명), ‘이주민 공동체나 이주민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12.9%(43명),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9%(33명)로 나타남.
- 의료비가 비싼 경우 이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타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림 5-26)
[그림 5-26] 의료비 해결방안
6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72명, 21.6%). 언어 문제와는 별개로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50명(15.0%)으로 나타남.(표 5-60)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50(15.0) 기타 12(3.6)
○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통번역앱 활용’(110명, 32.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병원통역 활용’(71명, 21.3%), ‘전화통역 활용’(58명, 17.4%), ‘통역자 동행’(61명, 18.3%) 등의
나타남. 그 다음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정보 제공’(75명, 22.5%), ‘적절한 진료과목이나 의료기관 정보 제공’(70명, 21.0%), ‘병원이나 약국 이용정보 제공’(43명, 12.9%) 등으로 나타나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 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있음(32명, 9.6%).(표 5-62)(그림 5-27) <표
면접 조사 Ⅵ.
1. 개요
2. 지원 대상 이주민 :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3. 이주민의 취약한 의료접근성
4. 주요한 연계 내용
5. 연계 시 어려운 점
6. 취약성의 새로운 정의 : 네트워크
7. 네트워크 구성 제안
2. 지원 대상 이주민 : 체류 자격과
○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담 참여자도 있어 의료 중재자라고 칭하지 않음)들 다수는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에
돕고 있었음.
“[...] 난민 신청자인데 아직 인정 못 받았는데, 합법 체류 상태에 있는데 의료보험은 [안되고,] 또 F1 [방문동거비자] 아이는 저기 대한민국 자녀인데 혼외자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F1인데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런 경우 […] G1 (난민신청자)이 회사에 하면 직장 가입자는 되는데, [...] 지역 가입이 안 되니까”(활동가3)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피부양 자격 취득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다 개인별로 (납부해야되는 부담이 있다)”(활동가3)
“최근에는 합법 체류자분들 중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인가 이게 이제 합법체류자분들 중에도 이제 어떤 병원비를 절대 못 내시거나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이 돼 계셔 가지고 방법이 없으신 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조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생겼습니다.”(사회복지사1)
○ 외국인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등 체류 자격이 없는 취약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체류 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보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보고됨.
“외국인근로자 사업은 일단은 합법(체류자)은 안 되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일단 국내에
입국을 하면 6개월 동안은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시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이시면 이 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 몇 케이스 정도 지원한 케이스 있습니다.”(사회복지사1)
○ 공공의료원에서 진행되는 무료진료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됨.
“저희가 이제 원칙이 미등록 외국인을 우선으로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제한해서 일단 스크린 먼저 한 다음에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고요. 그렇다고 또 (등록외국인이어도) 오셨는데 또 첫 번째는 그냥 봐주는 것도 있긴 했었어요.” (사회복지사2)
○ 역설적이지만 제도외적 지원이 체류자격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집중되는 환경에서 체류자격이 있지만
경우도 확인됨.
“미등록이 부러워요. 이런 입장 사람이 있는 거예요. [...] 미등록은 지원을 다 받는데 자기 등록인데 의료보험은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아프지 말아야 되는 이런…” (활동가2)
○ 적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어디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부재한다는 것이, 본원적인 장벽으로 작동함.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의사2)
○ 기본적인 정보의 부재와 더불어 언어 장벽,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등도 장애물로 작동함. 현재로서 이러한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동행’ 치료임.
○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연계하는 의료 서비스는 내과 관련 질환이었음.
“이제 내담자분들의 주 일이 이제 술 마시는 게 일이기 때문에 내과적인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문제라든가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뛰어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간 문제 신장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대부분 이제 미등록 체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 정보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문진표)도 작성을 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 공익근무 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언어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조금 제약이 좀
많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통역을 봉사해 주시는 분이 일대일로 이렇게 동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사회복지사3)
(진행자: 시에서 [...]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정신[건강] 쪽으로 또 하잖아요. [...] 근데 이주민분들
이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언어 때문에 조금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그렇죠 더 어렵죠. 저는
정신과는 지금 이주민들은 보낸 적은 없어요.”(활동가3)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희망의친구들에서 이제 긴급 의료비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이제 지원을 몇 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희망의친구들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도 그렇고 연초에는 돈이 있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고요.”(활동가1)
“아무래도 의료비 지원에 이제 좀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병 진짜 조금 수술 같은 거 그렇고요. 보통 산모들도 보험이 안 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분만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 그래도 보건복지부는 500만 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연계를 해주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따라서 그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사회는 적응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주 여성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해소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을까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사회복지사3)
만나게 돼서 도와드리지.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도 다 도와드릴
1)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었으면 하는 정보 ○ 이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정보 - 이미 소규모(과별, 지역별)로 이주민이 이용하기 더 안전한 의료기관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음.
“[...] 그러니까 좋은 산부인과 목록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지역에서 뭔가 이제 산부인과나 이제 병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근처에 지역에 있는 성매매 단체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그런 지역별로 좀 리스팅이
좀 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고요.”(활동가1)
-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움.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는 급할 때는 근처에 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담자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감정들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가게 되면은 내담자분이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자살 충동이라든가
불면증이 심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가는데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딱 한 군데 좀 믿을 만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활동가1)
- 이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차별이 덜함.
“[경기 남부는]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막 병원에 가면은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원에서는. 제가 경기 북부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는 조금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없다고 하면은 막 북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이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료 지원이 조금 더 여기 남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을 덜 하고 이주민을 좀 많이 접해본 병원들인 것 같아요.”(활동가1)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두천이나 경기 북부 일산에서 제가 지원 나갔을 때는 그런 좀 보험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이퀄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이런 좀 감수성 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외국인이어서 그냥 궁금해하는 의료진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불필요한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이제 좀 잘 교육이
된 병원 의료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은 평소에 병원에 간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무조건 의사가 뭘 물어보면 무조건 다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되게 권력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다 불필요한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좀 그것도 하나의 감수성 이제 교육이겠죠.”(활동가1)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한 병원에서 사실 의사가 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뭔가 2년 전에 A병원을 이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 이제 그 원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2년
후에는 좀 좋은 병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알음알음 리스팅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활동가1)
것이
어려움을 만들기도 한다고 함. 직원들이 왜 추가로 근무하며 이주민을 수용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이제 신규 직원들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은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차별 없는 진료 이런 저희 공공
마인드하고도 너무 비전하고도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고 근무 외에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제 좁혀가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인데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동화시켜서 같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사회복지사2)
“그냥 (이주민 환자)는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나면 이제 말소리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관리부 직원들도 가끔 이제 보호자 만나고 그럴 때 외국인도 더 조심해요. 좀 더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행정직)
“근데 저희 병원은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내국인은 또 꺼려해요. [...]
○ 이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 병원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거나, 할인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그리고 좀 잘 모르겠지만 이 병원은 좀 예를 들어서 이 의료시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의료기관이 이제 좀 자원이 많고 그런 의료비 이런 뭐죠 지원 사업비가 좀 있다 하면은 그
병원에 좀 이주민을 지원이나 진료하기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좀 보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활동가1)
“저는 그렇게 [의료기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의료비가 가장 그렇고요.”(활동가2)
“당장 급해서 병원을 이용했는데 그 병원은 또 진료비 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뭐랄까…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맹장이셨던 거예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날 맹장이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 당일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진료비 지원이 가능, 그때는 급해서 이제 성모병원을 간 거고 이제 병원비가 그래도 몇 백 든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수소문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관 선생님들도 진료비
지원이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진료비 부분 때문에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조금 이렇게…”(사회복지사3)
○ 통역지원 여부 -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통역을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데 이주민 사이에서 통역지원 여부가 공유되며 이미 특정 병원으로 이주민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었음.
“그 다음에 통역사 선생님들도 이제 의료지원을 통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주로 어느 병원에 가서 좀 이주민들이 많이 이제 가서 통역 또 이제 투입이 되는지 이런 좀 자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활동가1)
-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 사용 언어를 선정하여 통역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 병원에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고 통역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또 아까도 보셨지만 통역 서비스도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주변에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좀 그런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비용을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해요.”(행정직) “[...] 근데 이제 어떤 통역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너무 부족하고 또 공공병원 안에서 통역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주셔서 저희가 그해에 통역 봉사단을 창단을 그래서 급하게 좀 서둘러서 했어요. [...] 가족센터, 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렇게 유급 봉사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페이를 조금 교통비 정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때 운영을 하게 됐고 통역 봉사단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시점부터 늘어간 거죠.
이제 이렇게 알음알음 네트워크가 되시니까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홍보가 좀 되셨는지 합법이신 분들 또 이렇게 봉사자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통역 봉사단이 활동하면서부터 합법 체류분들도 저한테 의뢰가 좀 됐었고 이전에 의뢰가 안 됐었다면 이제 의뢰가 돼서 오기도 하고 [...] 그래서 확실히 이제 활발하게 의뢰가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1)
- 전문가가 아닌 자원 형태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비용 지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 많이 모집 중에 있는데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분들이 금세 그만두고 또 이제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문에 좀 이 통역사 공공병원의 어떤 또 이제 지원 제도나 인력 지원이나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 지원 내지는 어떤 사업비 지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조금 남긴
부분입니다.”(사회복지사1)
“그냥 그것도 이제 통역을 지원하기보다는 통역을 쓰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함.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의사1) “근데 사실 그 의료기관 자체에서 본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
- 현재 많은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이주민이 의료 중재자를 통해 통역자와 동행하여 방문하고 있었지만(31%), 심층면담을 통해 의료 중재자는 의료 기관에서 통역을 제공하였으면 하는 욕구가 있고,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통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통역을 제공하는데 비용, 관리 부담이 있어 모든 기관에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번역앱을 사용하며 일부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의 상황이나 질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서비스 - 이주민의 거주 지역, 체류자격, 질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연계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이면 또 안 되고…”(활동가2) -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활동가는
서비스를 할 수
각자 갖고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전화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네트워크 돼 있고 그 네트워크 안에 소속 기관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그렇게 여러 군데 전화 돌리고 그리고 자원 찾느라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세이브 되고 노력도 세이브 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사회복지사3)
“그리고 좀 애매하다 좀 이거는 좀 우리가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제 연계를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비싸서 안 가시기도 하시죠.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커버하기가 어려우면은 주로 이제 경기도 사업이 이제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연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지원은 뭔가 이제 입원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못하고 저희가 후원금으로도 못한다 그러면 좀 다른 자원을 좀 이렇게 연계를 연결해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좀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활동가1)
2)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 위와 같이 이주민의 상황이나 질환에 따라 어떤 병원에 가야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어디로 안내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아니고 이제 3차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좀 중환이거나 저희 병원 자체에서 처리가 좀 불가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쪽으로 안내하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까운 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뭔가 체계가 잡혀 있거나 하면은 외국인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송되고 하는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일단 중환을 볼 만한 외국인 등 근로자 등 지원사업을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환을 볼 수 있는 곳이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이고 서울의료원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정말 3차 병원급에 좀 더 이렇게 중한 환자다 그러면 받기가
이런 경우 환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움.
“평상시에는 저희가 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워낙 경험이 많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 당장 이제 어디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출혈에 위험이 있다면 저희보다는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하고 이분이 또 혼자 왔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지지라든가 어떤 이렇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 이런 지원 체계가 있으면 휴일이라도, 아니 근무시간 외에라도
연락처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화장실 가서 울고 가신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좀 궁금했고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연결을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연결을
조금 애로 사항은 있어요. [...] 근데 병원을 연결해 주는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저희와 비슷한 이제 의료비 지원하는 대로 좀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어요.”(사회복지사2)
○ 연계 어려움으로 인한 응급 환자 방문 병원의 불가피한 진료 회피
“아니 환자한테 알아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의료원에서 지원 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문의해봐라, 저희 통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진료협력팀을 통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보내버리시면 환자는 환자대로 아픈 몸 이끌고 오셨는데 진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진료과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사회복지사1)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공유 드리면 그것들을 이제 네트워킹된 기관 쪽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방법들을 같이 찾아주는…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가능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자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진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사회복지사3)
3) 네트워크를 통한 예방 및 환자교육 ○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일 기관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예방 사업이나 건강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밀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예방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런 프로그램에 좀 녹아 나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병원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사회복지사2)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분들도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조절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적인 조금 문제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사회복지사2)
- 네트워크를 통한 예방 및 교육은 앞서 나타난 이주민의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음.
4) 네트워크 참여 구성원
○ 이해관계자는 의료기관 외에 사업주, 이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의료공제회,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함.
(1) 사업주
되게 통증을 참고 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알겠다, 전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근로자는 방문하지 않고 저랑 직접 소통하기에는 그분은 또 언어가 안 되셔서 저희 뭐지[...] 번역 앱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이제 관련 내용 전달해 드려도 내원하지 않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사회복지사3)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근로를 하는 곳에서 시간을 빼서 나오려면 그거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의 협조가 안 돼서 오지 못하시는 경우 있고요.” (사회복지사3)
(2) 민간단체 (3) 의료공제회
있을 때만 연락하거나
이벤트 있을 때만 문의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조금 만약에 이주민의 건강
정책이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된다면 이런 협의체 이런 것들도 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
“아시겠지만 각 전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작년 말로 폐쇄가 됐잖아요. 저희가 외국인 분이 왔을 때 통역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매년 한 번씩 환절기에 독감 접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사실은 딱히 다른 기관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지 않았어도 그 기관만 통해도 굉장히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 있는 게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막막해요. 외국인이 와도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독감 되는데, 네 그 대상자 모집부터 이제 독감 접종을 하려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사실상 예진표까지 다 이렇게 번역하셔서 작성해 주셨는데… 조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말고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연계된 기관은 없기는 했어요. 부재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사업에 난항을 지금 겪고 있고 [...]”(사회복지사3)
“그분들은[미등록 이주민] 이제 건강보험이 아까 이제 의료공제회라고요. 미등록 외국인인데
공제회가 있어서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가 보험료를 내면 [...] 단체가 있어요. 그럼 그 [회원]증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 이 협약된 병원에 오면 100% 본인 부담금 100%면 굉장히 부담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진료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사회복지사2)
“사실은 이제 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저희 인력들한테 내려버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한 번씩 이제 외국인 복지부 사업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도도 보니까 담당자가 너무 많이 바뀌고 이런 지원에 대한
인사이트도 되게 부족해요. 저는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담당자를 겪어봤는데 다른
업무하다가 이런 어떤 인권보호 차원의 어떤 공공성이 아주 큰 공공의료 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사회복지사1)
“네, EMR 상에 전자문서에다가 이제 [환자 기록을] 저장을 해놓으면서 하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외국인 진료하면서 올 때마다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진짜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노출하는 게… 그래서 좀 애를 먹는 게 뭔가 알려주고 싶고 뭔가 정보를 주고 싶고, 잘못된 이제 약을 안 타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연락을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사회복지사2)
“그래서 그 관련된 단체들은 아마 이게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잡혀가니까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변화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실사례를 들면 저희 병원 앞이 공교롭게도 경찰서예요. [...] 저희가 이거 2007년도에 외국인 무료 진료할 때는 인도적으로, 의료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터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한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도 별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오셔도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이 와도 조금 많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감시에 노출되서 도망가다가 다치고서 다시 오는 분도 있고 막 이러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이민 정책에 조금 많이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사회복지사2)
“네트워크에 물론 이제 외국인 단체 분들이 다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공권력 있는 경찰서나, 경찰이나 좀 힘 있는 단체들 좀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병원 진료 볼 때는 조금 치외법권처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많이 불안해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버스나 이동 수단 쓸 때 그때 많이 걸려서
이제 쫓겨난다고 알고 있거든요.”(사회복지사2)
“외국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례관리 사업의 저희가 다른 그런 의료기관과 이렇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외국인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의료적 문제가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뢰가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 플러스 가정과
관련된 문제가 병합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요. 예를 들면 남편이 한국인이고 자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는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부양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랄까 편의점 알바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편의점 알바에 취업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사례가 거의 종결된 단계까지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가.”(의사2)
전문가 조사 Ⅶ.
1. 개요
2. 의료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3. 네트워크 참여 단위
4. 사업내용
5. 장애물과 극복전략
6. 기대효과
○ 전문가 조사는 정부, 공공, 민간에서 의료시설 네트워크 관련 활동을 해 온 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1. 22. ~ 11. 28. 서면자문조사를 실시함. 제시된 주제 다섯 가지는 ‘의료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네트워크 참여단위’, ‘네트워크 사업 내용’, ‘실효적 운영 방안’, ‘기대 효과’였음.
사이의 건강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의 이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보건의료’, ‘건강권’이라는 의제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망 구축과 실질적인 사회통합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은 경기도 내 이주민 건강권을 보편적인 인권과
- 공적 펀드(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취약계층
등)를 동원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의료 기관, 중재 기관, 통역 그룹 등의 참여가 필수적임.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인력과 재정은 필수적 사안임. -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전 워크샵이나 준비회의를 통해 네트워크의 목적과 취지, 사업방향, 계획, 인력구성, 재정방안 등을 논의 및 점검하고 출범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4. 사업내용
○ 우선 네트워크 자체를 홍보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선결될 수 있어야 함. 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성 단위들의 협업으로 우선은 이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나아가서는 선주민들의 관심과
있어야 함.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네트워크 출범의 의미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한 짧은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제작 등은 저예산으로 가능하고 SNS를 통한 선전에도 효과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와 소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이주민 의료 지원 제도 운영 의료기관 및 민간 단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다국어 리플렛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해 갈 수 있음.
- 이동식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서비스 운영 : 월 2회 정도 검진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 시행, 필요시 통합 사례 발굴에 용의함. - 지역자원 간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서비스 의뢰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협의체 운영.
실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네트워크 참여 단위들 사이에
후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제 수가’를 적용, 이주민 환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기준 및
부당 청구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라는 지방 정부에서 (취약한) 이주민 보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산된다면 취약 이주민건강권 지원
네트워크가 전국적인 대안 보건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네트워크가 출범할 경우 이주민들에게 의료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통합적 체계구축을 통해 직업 관련된 사고 및 질병 예방 효과가 제고되고
사회통합이 촉진되며 감염질환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주민친화적인
시사점과 제언 Ⅷ.
1. 시사점
2. 제언
○ 중재자 116명, 의료기관 종사자 88명, 의료기관 이용 이주민 334명 등 총 53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3명에 대한 질적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전반적 수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참조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사점들이 확인됨.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이주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이주민을 포함, 전체 이주민의 건강권 향유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주민 의료서비스 관련 다양한 층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에 비해 연계되거나 사용되는 시설은 적었으며, 연계자 및 공급자의 서비스 우선순위와 이용자인 이주민의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됨.
- 의료기관에 접근한 이후 곧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이주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첩적인 진입 장벽들이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의료서비스에 아예 접근조차 봉쇄된 이주민 의료 사각지대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 종합적으로 이주민 건강권의 ‘취약성’은 이주민 자신의 취약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제도의 취약성, 활동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취약성 등 이주민 건강권을 둘러싼 제도, 자원, 역량을 망라하는 교차적이고 중첩된 취약성의 문제임을 확인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연계하는 ‘이주민 건강권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네트워크’가 조속하며 실효적으로 구축, 운영될 수 있어야 함을 재확인함.
○ 본 조사에 관련된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는 이주민이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된 이주민이 절반을 상회하는 전체 이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향유 정도는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거나 시사되는 것보다 열악하거나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1) 전반적으로 열악한 건강권 향유 수준
○ 본 조사에 참여했거나 연관된 이주민 대다수는 합법적이며 정주형 체류 자격(F5, F6)을 갖고 있음. 이주민 조사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의문시되는 ‘취약 이주민’으로 추론되는 이주민의 규모는 체류 자격에 대한 무응답을 포함해도 15% 정도에 불과함.(미등록 3.9%, 기타 4.8%, 무응답 6.9%, G1 1.2%)
○
중재자 조사에 참여한 연계 기관의 대부분은 ‘등록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공부문’ 기관들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가운데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은 거의 비슷했음.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함. 등록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도 독립적인 건강권 향유보다는 중재자를 필요로 할 정도로 취약한 위상을 강요받고 있다 할 수 있음.
○ 설문에 응한 도내 이주민 지원 의료기관들조차 이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 안팎으로 같은 비중이었음.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정규사업보다는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2) 의료서비스 관련 다양한 층위의 미스매칭
○ 우선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내 의료기관의 규모와 실제로 연계 또는 이용되는 의료기관 사이의 미스매칭임. 곧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일부분만이 실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 경기도에는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18개소(14개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년공제회 회원 기관 190곳, 비슷한 취지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77개 회원 기관의 대다수 등 적지 않은 이주민
지원 의료기관들이 운영중임. 중재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건소를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만 23개 시군구의 121곳임. 그러나 190곳의 희년공제회 회원 기관 가운데 중재자 조사를 통해
연계 의료기관로 확인된 곳은 31곳에 불과함. 희년공제회 회원 기관은 광명에 8개소, 안양에 11개소가 운영중임에도 그 두 지역의 연계 보고는 확인된 바 없었음. 이는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내 의료기관의 정보가 이주민 건강권 지원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선택함. 공제회
이용이나 연계는 3순위에 그쳤음.
3) 의료기관 이용의 중첩적인 진입 장벽
○ 이주민의 의료 연계 서비스 필요성은 중재자의 98.3%가 동의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됨.
그것은 이주민 스스로가 건강권을 향유하기에는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함.
○ 전형적이며 본원적인 진입 장벽 두 가지는 건강보험 자격과 연동된 ‘의료비’와 의료기관에 일단
진입한 이후 겪게 되는 ‘소통의 장벽’임. - 전자의 핵심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비를
불과했으며 ‘일반수가’가 59.1%에 달했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3.4%에 달했음. 이것은 이주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의료기관들의 60% 이상이 ‘비급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진료비를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후자의 경우 이주민 대상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역량, 통역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진료 안내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25.0%에 불과하며, 전담부서나 인력이 있는 경우는 15.9%, 기관
자체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14.8%에 불과함. 소통의 문제는 특히 심리 치료의
경우 진료 특성상 더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 이와 같은 높은 진입 장벽은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축시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주민들의 경우 1년간 의료기관을 ‘1-5번’ 방문했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50.6%에 달했음.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답한 경우도 11.6%에 달했음.
4)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고려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 이번 조사를 통해 체류자격 여부의 이면에 중층적이고 복잡한 ‘숨겨진 취약성-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역시 존재함이 확인됨. 체류자격은 있으나 건강보험 수급자격은 상실된 경우, 합법체류자의 혼외자녀인 경우, 실직 상태인 난민신청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함.
체류자격이나 건강보험 자격 이외에 네트워크 연계성이라는 변수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함.
공적인 이주민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대체로 많은 이주민이 ‘중재자’의
매개를 통해서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의료 취약층으로 방치될 개연성을 간과하기 어려움.
5) 서비스 제공자의 취약성 ○ 연계 서비스의 경우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불과했음. 이주민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주민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및 체류자격 여부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4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시 소통 이슈 다음으로 큰 어려움으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나 의료지원 정책 파악의 어려움’을 선택함.
6)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면접조사, 전문가조사 그리고 의료기관 수요 및 자원조사에 참여한 이주민 의료서비스 관련 행위자들 절대 다수는 기존의 전반적인 이주민 건강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이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에 절대적인 동의를 표시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활동가 및 의료기관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현행과 같은 취약 이주민 건강권 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1) 네트워크 개요
○ 모든 사람이 최상의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국제사회의 규준에 의거,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부재하거나 취약한 도내 이주민의 최소한의 건강권 향유를 위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내
이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도내 이해관계자들(statkeholders)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참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2)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과 필요성
경기도는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넘어, 내외국인의 계서적 이분법을 지양하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율과 상생’을 기조로 하는 ‘이민사회’를 선언함. 그러나 공동체적 삶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건강권에서 국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현격한 ‘불평등격차’가 존재함. 네크워크는 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건강 격차 감소,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등을 목표로 활동함. -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대상과 자격을 매우 협소하고 완고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건강권 향유의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기존의 공공 이주민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고 방안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이와 같은 건강권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은 이주민 의료서비스 중재 활동가 및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종사자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지배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매개적인 형태로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요청됨(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료시설 종사자들의 96.6%는 의료서비스 제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1%는 네트워크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힘).
3)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 네트워크는 의료 영역을 넘어
망라적인 기관 및 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민주적이며, 개방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함. 의료기관, 중재 기관, 당사자 커뮤니티, 통역 그룹은 물론이요, 고용주 등 수익자 및 그를 대변하는 집단, 공적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 등의 참여는 필수적임.
- 네트워크 구성 이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 사전 워크샵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과 취지, 사업방향, 활동계획, 참여단위, 참여단위들 사이의 명확한 역할과 책무의 분장, 재정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4) 주요 사업 ○ 이주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 이주민 의료서비스 수요자, 연계활동가별 맞춤형 정보 아카이브 구축(이용가능한 의료기관, 소재 지역, 의료시설별 진료과, 주요 가능 검사, 통역서비스 제공 여부, 의료비 지원 가능여부, 이주민 대상 보건의료 시책 및 사용 방안 등) - 중장기적으로 이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이주민친화적인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목표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보건의료 서비스 맵(어플리케이션) 제작, 배포(참고. Healthy San Francisco(HSF) ‘One-e-App system Certified Application Assistors (CAA)’) (배포에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명예대사 적극 활용). ○ 취약 이주민 수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공 - 도내 이주민 진료 의료기관들의 수가는 모두 제 각각임. 그로 인해 취약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이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권장 수가(가칭 이주민 수가)’를 규정하여, 의료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의료서비스 전담 통역 역량 양성 및 통역풀 구축
- 이주민 당사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은 ‘통역 서비스’(34.1%)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통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의료서비스 전담 통역 역량 양성 및 통역풀 구축의 사업 비중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오프 라인 의료시설 내 이주민 내담자 통역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수 있어야 함. 그를 위한 교재 개발을 병행함(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연계).
○ 지역자원 간 취약 이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의뢰 체계 구축 지원 - 취약 이주민의 경우, 건강권 향유를 위해서는 중재자의 도움이 절대적이므로, 다양한 자원을 가진 관련 기관 및 활동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그와 같은 협업을 위한 상시적인
공간을, 네트워크 조직안에 별도로 운영함.
5) 기대 효과
○ ‘the first 이민사회’ 경기도에 걸맞는,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으로서, 모든 도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향유’를
지역보건의료자원의 통합적 체계구축을
향상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의 감염 질환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 수준 역시 향상되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계 활동가들의 소모적인 활동 방식이 생산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주민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김계형, 박상민. (2014).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착 시기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7(2), 29-59.
김미선. (2014). 이주노동자 건강과 의료실태. 월간 복지동향. 190, 15-22.
김미선. (2023). 이주노동자 건강 안전망 현황과 과제: 미등록 이주민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 경기경기도형 이주노동자 건강권과 체류권 보장 정책의 모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수원, 2023년
5월 25일.
김유나. (202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해외 사례 : 미국, 태국, 스페인,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 경기 -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건강권과 체류권 보장 정책의 모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수원, 2023년 5월 25일.
김성호. (2015). 한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콘텐츠연구, 18, 255-297.
김창훈, 정백근, 박미주, 김성민, 김재동, 김영수, 김혜원, 신남경, 장현아. (2022). 부산경남 이주민 여성의 건강권 강화방안 모색 연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동훈, 홍승권, 고현웅, 김인태. (2005).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손인서. (2023). 이주민 대상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동학 : 차별적 의료보장제도와 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응. 경제와 사회, 165-201.
신유나, 사오리, 최규진. (2019).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심층 인터뷰와 근거이론방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1), 1-33.
오경석, 김유미, 양계민, 이경숙, 이란주, 이탁건, 최영미, 박미화. (2019).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윤일, 주혜진, 박은철, 장성인. (2023). 2021년 미충족의료율과 추이. 보건행정학회지, 33(1), 107-113. 이상림. (2011). 이주와 건강: 이론적 고찰.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No. 2011-03.
이정면, 임현아, 박정우. (2016).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주민과함께. (2011). 부산경남 지역 미등록 이주민 건강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장주영, 박민정, 강동관, 이재경. (2019).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및 개선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9-10.
주선미. (2003).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관점. 한국행정연구, 12(2), 69-89.
최혜지, 원영희, 남기철.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청. (2020).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행정안전부. (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08). National health disparities report, 2007 (AHRQ Publication No. 08-0041).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derwick, H., Hutchings, A., Briggs, A., & Mays, N. (2021). The impacts of collaboration between local health care and non-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actors shaping how they work: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BMC Public Health, 21, 1-16.
Anderson, L. M., Adeney, K. L., Shinn, C., Safranek, S., Buckner-Brown, J., & Krause, L. K. (2015). Community coalition-driven interventions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among racial and ethnic minority population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6).
Beck, T. L., Le, T. K., Henry-Okafor, Q., & Shah, M. K. (2019). Medical care for undocumented immigran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Physician Assistant Clinics, 4(1), 33-45. https://doi.org/10.1016/j.cpha.2018.08.002
Bozorgmehr K, Razum O. (2015). Effect of restricting access to health care on health expenditures among asylum-seekers and refugees: a quasiexperimental study in Germany, 1994-2013. PLOS ONE, 10, e013148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31483
Derose, Kathryn Pitkin, Jose J Escarce and Nicole Lurie. (2007). Immigrants and Health Care: Sources of Vulnerability. Health affairs, 26(5), 1258-1268.
Devillé, W., Greacen, T., Bogic, M., Dauvrin, M., Dias, S., Gaddini, A., Jensen, N. K., Karamanidou, C., Kluge, U., Mertaniemi, R., Riera, R. P. I, Sárváry, A., Soares, J. J. F., Stankunas, M., Strassmayr, C., Welbel, M., & Priebe, S. (2011). Health care for immigrants in Europe: is there still consensus among country experts about principles of good practice? A Delphi study. BMC Public Health, 11, 699.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ay BH, van Ginneken E. (2012). Health care for undocumented migrants: European approaches. Issue Brief (Commonwealth Fund), 33, 1-1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5). ILO global estimates on migrant workers: results and methodology.
Jacobs, K., & Lucia, L. (2018). Universal health care: lessons from San Francisco. Health Affairs, 37(9), 1375-1382.
Kenney, G. M., Waidmann, T. A., Skopec, L., & Allen, E. H. (2019). What would it take to reduce inequities in healthy life expectancy?.
LaVeist, T. A. 2005. Minority populations and health: An introduction to health disparities in the United States (Vol. 4). John Wiley & Sons.
McLaughlin, C., Colby, M., Taylor, E., Harrington, M., Higgins, T., Byrd, V., & Felland, L. (2011). Evaluation of Healthy San Francisco. Ann Arbor, MI: Mathematica Policy Research.
Moyce, S. C., & Schenker, M. (2018). Migrant workers and thei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9(1), 351-365.
Raday, S., Krodel, N., & Chan, A. (2018).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Partnering for better community health.
Rahman, N. (2021). Undocumented Immigrants Shut Out. New Labor Forum, 30(2), 62-69.
Ronda Perez, E., Benavides, F. G., Levecque, K., Love, J. G., Felt, E., & Van Rossem, R. (2012).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arrangements among migrant and nonmigrant workers in Europe. Ethnicity & health, 17(6), 563-577.
Stokols, D. (1992).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healthy environments: Toward a social ecology of health pro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7(1), 6-22. https://doi.org/10.1037/0003-066X.47.1.6
Ursula T, Novak-Zezula S, Renner A-T, et al. (2016). Cost analysis of health care provision for irregular migrants and EU citizens without insurance. Vienna.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99). Chapter 5: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 The health care challenge: Acknowledging disparity, confronting discrimination, and ensuring equality, Volume I, The role of governmental and private health care programs and initiatives (No. 005902-00062-2, 28). Washington, DC: Author.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25 Questions and Answers on Health & Human Right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Refugees and migrants in times of COVID-19: mapping trends of public health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부록
부록1. 중재자 조사 설문지
부록2. 의료기관 조사 설문지
부록3. 이주민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경기도 내 이주민 건강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활동이란 ‘의료기관 정보 공유, 진료 예약, 병원 동행, 통번역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이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 전체를 뜻합니다.
연계·지원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제공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사의 참여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주민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내외국인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활동가들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의 내용은 이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경석
1. 귀하는 최근 1년(23년 7월 ~ 24년 6월) 동안 이주민이
A1. 귀하는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연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불필요
A2.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의 단체나 기관에 의료기관 연계를 요청한 이주민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①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이 더 많다
② 건강보험이 있는 이주민이 더 많다
A3.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의 단체나 기관에서 의료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 이주민 중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 이상 30% 미만
③ 30% 이상 50% 미만
④ 50% 이상 70% 미만
⑤ 70% 이상 90% 미만
⑥ 90% 이상
A4.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의 단체나 기관에서 의료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 이주민
중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 이상 30% 미만
③ 30% 이상 50% 미만
④ 50% 이상 70% 미만
⑤ 70% 이상 90% 미만
⑥ 90% 이상
⑦ 모름
A5.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의 단체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자로 입국
② 체류자격 만료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③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자격 상실
④ 직장 사직 또는 이직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미전환으로 인한 상실
⑤ 입국 6개월 미만
⑥ 기타
B1.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가 수행한 의료서비스 연계 업무는 무엇입니까? 같은 기간(23년 7월 ~ 24년 6월)동안 해당 업무의 연계 횟수는 몇 번이었습니까?
업무내용
1 병원이나 약국 이용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2 적절한 진료 과목이나 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3 진로 예약을 도와 준 적이 있습니까?
4 병원 방문 시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5 의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6 의료공제회 가입을 돕거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연계해 준 적이 있습니까?
7 단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호라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8 기타
B1-1. 병원이나 약국 이용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2. 적절한 진료 과목이나 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3. 진료 예약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4. 병원 방문 시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5. 의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B1-6. 의료공제회 가입을 돕거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연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니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7. 단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몇 회인지 적어주십시오.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1-8. 기타 의료서비스 연계 업무 경험 내용과 최근 1년 동안의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 ) ( ) ( )
없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B2.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이주민들이 의료기관 연계 요청을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②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언어 소통의 장벽으로 동행이나 통역 요청
④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⑤ 병원비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이유
⑥ 해당 없음
⑦ 기타 ( )
B3.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는 이주민이 최종적으로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정해질 때까지 보통 몇 곳의 기관이나 병원에 연락하십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회) ④ 해당 없음
B4.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가 이주민을
순서와 관계없이 최대 다섯 개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연계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지역을
(예, ‘신천연합병원, 시흥’, ‘의료공제회-희망의 친구들- 가입 병원, 서울’, ‘상록수보건소, 안산’ 등)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B5.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가 이주민들에게 가장 자주 연계했던 진료과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내과 ② 외과 ③ 가정의학과 ④ 소아청소년과 ⑤ 산부인과 ⑥ 정형외과 ⑦ 비뇨기과 ⑧ 이비인후과 ⑨ 안과 ⑩ 신경과 ⑪ 치과 ⑫ 한의과 ⑬ 정신건강의학과 ⑭ 응급의학과 ⑮ 기타( )
B6.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가 이주민들에게 주로 연계한 의료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외래 진료 ② 응급의료 이용 ③ 만성질환 관리(신장투석 등)
④ 수술 및 입원 ⑤ 임신·출산
⑥ 건강검진 ⑦ 예방접종 ⑧ 정신건강 ⑨ 약국 이용 ⑩ 건강보험
⑪ 의료공제회 가입·이용 ⑫ 없음 ⑬ 기타 ( )
B7.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활동가인 귀하가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때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② 연계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③ 이주민이 갈 수 있는 시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④ 이주민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움
⑤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이 어려움
⑥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나 이주민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⑦ 어려움이 전혀 없음
⑧ 기타 ( )
B8.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 귀하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을 주로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연계가 가장 많은 순위대로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희망의 친구들 등 의료공제회 연계
②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연계
③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의료비 할인) 연계
④ 병원 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연계 등
④ 응급의료비 지원 연계
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① 언어의 한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의료 전문 용어에 대한 통역의 한계로 구체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④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⑤ 동행겸험 없음
C2. 의료기관 이용시 문화 차이 또는 차별적인 태도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C3. 귀하가 의료기관 연계나 방문을 위해 전화 통역을 이용하는 경우, 전화 의료통역서비스 연결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① 매우 원활함 ② 대체로 원활함 ③ 대체로 원활하지 않음 ④ 매우 원활하지 않음 ⑤ 이용하지 않음
C4. 최근 1년 동안(23년 7월 ~ 24년 6월) 귀하의 단체나 기관에서 진행한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순으로 3개까지 작성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D] 서비스 연계 접점
① 개인적인 친분
② 이주민 공동체
③ 이주민 지원 기관
④ 온라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웟츠앱 등)
⑤ 친구의 소개
⑥ 기타( )
E1.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 및 지원 과정에서
E2. 경기도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이주민들의
주십시오.
기관 현황 및 응답자 정보
F1. 귀하의 이주배경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인 ② 귀화한 한국인 ③ 외국인
F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F3.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F4. 귀하가 한국어 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있다면 어느 언어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① ( )
② ( )
③ ( ) ( )
F5. 귀하의 소속 기관이나 단체, 커뮤니티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번호 날짜
취약 이주민 건강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도 내 취약 이주민의 건강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이주민 의료서비스
수요 및 이주민 지원 의료기관의 자원 조사를
이번 조사의 참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주민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이주민의 인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문의: 031-492-9347,
email: gmhr@gmhr.or.kr
연구팀장 이경숙
명 칭 전화번호
주소
직원 규모 명
응답자 (소속/직위) (이름)
자원봉사자 규모 명
1.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정규 사업 한시적 사업 해당없음
① 이주민 진료
② 이주민 진료·입원·수술
③ 이주민 진료·입원·수술 타병원 의뢰·연계
④ 의료비 직접 지원
⑤ 의료비 지원 연계
⑥ 의료 물품(약품, 의료 장비 등) 지원
⑦ 예방접종
⑧ 건강검진
⑨ 통역·진료 동행
⑩ 기타
① 무료진료소
② 보건소
③ 의원·치과의원·한의원
④ 병원·종합병원
⑤ 상급종합병원
(응답이 ④나 ⑤인 경우) 2-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에는 외국인 진료 지원 전문 부서나 국제진료센터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외래 진료 ② 만성질환 관리(신장투석
5.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 진료비는 통상 어떤 수가로 책정되나요?
① 건강보험 100% 수가 ② 본인 일부 부담(건강보험 100% 수가에서 감면 적용) ③ 일반 수가
④ 국제 수가 ⑤ 무료
① 의료공제회(예: 희망의 친구들)와 협약
②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등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③ 별도의 지원 방도가 없어 이주민이 본인 부담하도록 함(분할납부 포함)
④ 자체 기금, 후원비 등으로 지원
⑤ 병원 자체 감면(전액 또는 일부)
⑥ 무료진료소라 해당하지 않음
⑦ 기타
(응답이 ④나 ⑤인 경우) 6-1.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외래 진료비 전액 지원
② 외래 진료비 감면 지원
③ 입원·수술비 전액 지원
④ 입원·수술비 감면 지원
⑤ 응급의료비 전액 지원
⑥ 응급의료비 감면 지원
⑦ 기타
① 10% 미만 ② 10% 이상 30% 미만 ③ 30% 이상 50% 미만 ④ 50% 이상 70% 미만
⑤ 70% 이상 90% 미만 ⑥ 90% 이상 ⑦ 모름
9.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① 제공함 (언어: ) ② 안 함
10.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는 이주민의 이용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이 있습니까?
① 있음 (부서명: / 인원: 명 ) ②
11.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이주민 진료를
의료 기관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주민 건강권 지원 의료 기관 네트워크’는 도내 이주민 의료서비스 기관들의 ‘현황 파악, 정보 공유, 협진 지원, 활동가 역량 강화 및 교류 기회 제공’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필요함
② 불필요함(이유: )
13.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② 명확한 사업실행체계
③ 실효성있는 사업 개진을 위한 의사결정회의체의 구성
④ 사업에 대한 참여 의료기관의 높은 이해 ⑤ 환자 중심의
⑥ 기타
① 참여하겠음
② 참여하지 않겠음 (이유: )
주시길 바랍니다. [C]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경험 조사
다음의 질문은 귀하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에 해당하는 분이 각 한 분씩 응답해
15.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② 간호사(치위생사)
⑤ 사회복지사
⑨ 기타( )
① 언어의 한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의료 전문 용어에 대한 통역의 한계로 구체적인 설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언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④ 경험 없음
① 이주민의 의료비 수납이 어려움
②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나 의료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움
③ 이주민의 진료 이력이나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움
④ 이주민 출신국의 의료 상황(역학, 예방접종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⑤ 이주민 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움
⑥ 이주민의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