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정 사례
Ⅲ. 조정 사례
1. 경기도에
◎ 당사자
- 신청인 : 김00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 신청내용
- 신청인은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매년 입학 시즌이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숫자를 학교들이 미리 알 수 없어 매우 혼란을 겪는 것을 경험하였음.
-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혼란은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 신청인은 이 문제의 해결을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수차례 건의 했으나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음.
◎ 사실관계
- 한국국적 학생의 경우 읍·면·동의 장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취학 대상 아동의 명부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17조 1항) - 읍·면·동의 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명부의 내용은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아동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2항) - 시행령의
제13조, 헌법 제31조 2항에 있음. - 외국에서 귀국한
-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는 우리나라 입국시 “등록된 입국자 아동과 학부모에게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변환하여 문자로 발송·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예정 대상 학부모에게는 추가적으로 입학 안내(12월, 2월)”를 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아래 국민신문고 답변 참조) -
예상됨.
◎ 쟁점사항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할 의무가 행정 당국에게 있는지 여부
- 현실적으로 행정 당국이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여 취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여부 ◎ 관련법령
-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⑥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7. 2. 1., 2008. 5. 27.>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2018. 10. 2.>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 조정위원회 논의
신청인 진술내용
조정위원 논의내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론
• 공교육에 외국인학생을 받아들인지 19년째 되었으나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취학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은 더 심화되고 있음
•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내년도 1학년 신입생이 몇 학급이 되야 하는지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임
• 교육부 산하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 입학 안내를 보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로 가야하는지 등은 나와 있지 않으며, 특히 학교측에는 입학예정 학생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지 않음
• 외국인 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인 학교배정 안내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소한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학통보에 준하는 안내를 경기도에서부터 실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하기로 함
◎ 조정결정서
◎ 당사자 - 신청인 : 장00 (중국) - 피신청인 : 시흥시장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거주하는
사실관계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가 시흥시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시흥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음.
- 지원 최대금액은 월 30회(일 2회) 청소년 30,300원 어린이 21,900원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주민등록이 있는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외국국적 동포 청소년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출처 : 시흥형 기본교통비 안내 홈페이지 https://freetrans.siheung.go.kr/freetrans/index.do] 제1조(목적) 이
-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사항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에 시흥시 거주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인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 요즘 학교에서 외국인도 교과서 지급, 급식 등 차별받지 않는데 얼마 전 가정통신문에 교통비 신청하라고 해서 알아보니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함
신청인 진술내용
• 시흥시장은 시흥에서 사는 외국인도 모두 시흥시민이라고 했는데 인구통계에도 들어가면서 정작 아이들 혜택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피신청인 진술내용 (시흥시 대중교통과 김00 주무관)
• 처음부터 외국인주민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내국인 주민은 시흥시 전출자 명단을 전산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 주민은 매달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거주지 정보나 동거가족 정보 등을 개인정보
3. 화성외국인보호소 토요면회 재개 요망의 건
◎ 당사자 - 신청인 : 정00 - 피신청인 : 화성외국인보호소장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정기적으로 면회하는 시민모임 ‘마중’의 회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중지된 토요일 면회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하향되었음에도 재개되지 않아 신청에 이르게 되었음.(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 사실관계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 전에는 토요일 오전 면회를 허용해왔으나 2020년 2월부터 중단하고 있음.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는 평일(월~금) 오전9:30~11:30, 오후 1:30~4:30까지 운영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은 2023년 8월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음. 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있음. -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함. -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등)의 경우 토요일 일반면회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학업 등으로 인해 평일 일반접견 뿐만 아니라 스마트 접견 조차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기관들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PC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스마트 접견을 허용하고 있음.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며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 아님.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자격없이 취업하거나 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며 취업하다가 단속된 외국인노동자들임.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사업주와의 임금정산, 국내체류 가족 및 지인과의 작별인사 등이 중요한데 주중에는 대부분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 면회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한 전국의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상면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관계법령 및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면회등)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3. 18.>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일반면회) 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5. 1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쟁점사항
- 집단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외부인 면회를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 토요일 면회를 재개하는 것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과 민원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조정위원회 논의
• 코로나19 이전에는 실시되고 있던
신청인 진술내용
입장임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면회 개선 권고를
• 올해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보호소 인력 일부가 단속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토요일 면회 어려운 원인으로 보임
• 보호외국인들이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신변 정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토요일 면회가 안되면 도움 받기가 더 힘들어지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결론 •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에 토요일면회 재개와 장기적으로는 화상면회실시, 휴대폰 사용확대를 제안하기로 함
◎ 조정결정서
◎
조정결정서에 대한 답변(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1810(2024. 4. 2.,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결정
답변 회신”)호)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산하 외국인 인권정책개발기관 “다양성소통위원회” 의 조정결정안에 대한 우리 소의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보호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보호시설로 일일 평균 400명이 보호되어 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단보호시설의 특성상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보호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년째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면회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근무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에 방문하는 다수의 방문객은 고용주와 지인들로 보호외국인의 짐과 임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는 19세 미만 자녀만 면회를 허용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소는 보호외국인의 외부 소통권 확대를 위해 공중전화기 설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필요 시 핸드폰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주중, 주말포함)에도 여권 및 짐 등을 받아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요일 면회 재개업무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기관의 민원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 부천시어르신주택안전지원사업에서 외국인주민 배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최00(부천시 주민)
- 피신청인 : 부천시장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2024년 상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공고를 보고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된 것을 발견하였음.
- 조정신청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음.
◎ 사실관계 -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4년 상반기
같음.
◎ 관련 법령
-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발전과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천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시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시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2.7.,2023.06.26.>
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과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2조(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몸노인
2. 구, 동,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19.5.20., 2023.12.26.>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람 ② 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고독사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③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부천시의 <2024년 상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 부천시의 <2024년 상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이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제2조)을 위배한 내용인지 여부
조정위원회 논의
신청인 진술내용
• 부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해당사업에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었음 • 제가 생활하고 있는 도당동은 연세가 많으신 이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것이 당연하듯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에서 지원이 제외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 피신청인 답변내용
• 본 사업은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주거 환경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 중인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대상자는 배점 기준 연령이나 부천시 거주기간 등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산정되며 부천시 거주기간 및 1인 가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한 외국인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조정결정서
조정결정에 대한 답변(부천시 노인복지과-26894(2024.06.13.,“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답변 제출)호)
5. 건강보험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외국인은 혜택받기 어려운 건
◎ 당사자
- 신청인 : 김00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상담직원으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의 출산 지원을 하던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소급적용이 안되는
느끼고 조정신청을 하게
3월 18일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 병원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신청을 안내 받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아기의 여권 발급에만 1개월이 넘게 걸리고 여권 발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에도 2주~4주 이상 소요되어 신청을 하지 못함.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신청하려 했으나 소급 적용이 안되어 포기함.
- 조정신청인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될 수 있기를 원함.
◎ 사실관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6.html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란?
ㅇ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ㅇ 제도시행일 : 2017년 1월 1일
ㅇ 경감적용기간 :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 5세까지(2020.1.1.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ㅇ 제출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 등 이 기록되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ㅇ 신청서 찾기: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ㅇ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통한 혜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출처 :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VOL.257,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3월)
2020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가 5%로 경감·운영되고 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로, 2017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일정 기간 외래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전까지는 출생일로부터 만 3세(36개월)까지 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진료비 1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본인부담률을 5%인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3세에서 만 5세(60개월)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본인부담률의 5%만 내면 된다. 이로써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돌보는 부모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7.>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제1장, 제2장, 제15장, 제19장, Ⅶ. 완화의료 제2부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신설규정 중 Ⅰ. 행위 제1장, 제2장, 제15장 및 제19장의 개정규정, 이 고시의 변경규정 중 Ⅰ.
행위 일반사항, 제6장, 제19장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 설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 적용범주
세부 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가. 대상
(1)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2)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 요양급여 범위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있음
출생아 등 예외적인 경우 여권발급 등 전에도 피부양자 등록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 당사자
- 신청인 : A. P. A000000 A0000000 (필리핀)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한국에 고용허가제(EPS) 근로자로 2017년 8월 29일에 입국해서 2023년 6월 19일 귀국하기까지 5년 10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로한 필리핀 국적의 노동자임.
- 조정신청인은 근로계약 만기일인 2023년 6월 28일이 되기 전인 2023년 6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출국하였음.
- 조정신청인은 귀국 후 한국에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시험을 보았고 합격하여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회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음.
- 하지만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이 2차례나 거부되어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한 결과, 조정신청인이 국내체류중 「감염법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로 인해 입국규제대상에 해당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었음을 알게됨.
- 조정신청인이 「감염법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은 2022년 8월경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중에 일손이 부족한 회사의 지시로 일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적발된 사안임.
- 조정신청인은 국내체류 중 법률위반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본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회사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벌금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전액 납부하였던 바, 본인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내용 : 용의사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반내용(2022. 06.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받은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용의자 A000 0000 000000Y를(을) 엄중경고에 처한다)
2023. 11. 2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2023. 8. 16.>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0. 8. 12.>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2020. 8. 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외국인고용허가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정상 귀국하였던 노동자가 ‘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또는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등으로 재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입국금지의 사유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4호)”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의 재량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음. - 법무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E-9)가 재입국하기 위한 ‘국내법 준수 양호 기준’은
벌금의 경우 합산 50만원 미만인데 다른 체류자격(300만원 미만)에 비해 매우 엄격한 수준임.
◎ 조정위원회 논의
참고인 진술내용
•조정 신청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소액 범칙금 등의 이유로 재입국이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례를 많이 보고 있음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도 건의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 별도의 지침개정이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음
•본인은 몸이 아파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요하다시피 해서
7. 경기도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외국인은 발급받을 수 없는 건
◎ 당사자 - 신청인 : 태00 (중국) -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영주자격(F-5)으로 거주하는 외국인(1957년생)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G-PASS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했으나
◎ 사실관계 - G-PASS 우대용 교통카드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로, 기존 종이 승차권 대신 반복 사용이 가능한 ‘비접촉식(RF)교통카드’임.(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 ents.do?ciIdx=762&menuId=2538 )
- G-PASS 발급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며,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발급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발급 대상에 제외됨. 다만, 보건복지부에 장애 등록이 된 외국인은 장애인용 G-PASS 카드 발급이 가능함.
- G-PASS를 사용하면 기존 종이 승차권과 달리 환승시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버스지하철, 전철-버스 간, 30분 이내 환승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단순카드의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G-PASS를 이용해 무임승차가 가능한 전철과 지하철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9호선, 경의중앙선, 김포골드, 인천 1~2호선, 수인선, 의정부경전철, 에버라인, 경강선, 서해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춘선, 공항철도(일반),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전철임.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6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영주권(F-5) 소지자에게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아래 서울시 인권위원회 결정례 참조)
정
(사건번호 13신청-7)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
한성화교협회(대표 이충헌)
서울특별시
2013년 6월 28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아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화교 등 영주권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국적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2조, 「지방자치법」 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서울시 시민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장은 이주민의 체류목적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에서 이주민들에게도 적절하고 합당한 권리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 화교 등을 포함한 영주권자는 서울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서울시장과 구청장 및 광역 및 기초 지방자차단체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이며,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과 차이가 거의 없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지하철과 버스요금에 대한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주민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2010년부터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 기관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고, 타 시도와의 협조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65세 이상 화교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운송약관 등을 개정하여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민’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UN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 통용되고 있고, 가치중립으로 평가되는 ‘이주민(migrant)’이란 용어를
-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수도권 도시철도 전 구간이며 영주권자는 1호선(서울역~청량리), 2호선,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 인천1호선임.
- 서울시에서는 외국국적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발급하지 않는지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출처: 파주시청 홈페이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발급 안내’ https://dong.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
?bbsCd=9007&seq=20160317100052108)
발급하지 않는지?
◎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소속의 지하철사업자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무임이용을 시행하고 있음.
* 코레일 1호선 구간과 경전철 등 민간사업자 구간은 무임이용 안됨
◎ 경기도민은 1호선과 분당선, 경전철 등을 주로 이용함으로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재외국민과의 무임이용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음.
◎ 향후, 관련법령 정비와 코레일과 경전철 사업자가 영주권자 무임이용을 수용한다면 경기도우대용교통카드 (G-PASS)도 영주권자에게 발행할 예정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65세 이상 영주권(F-5)소지 외국인에게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음.
[출처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ictr.or.kr/main/railway/guidance/ticket.jsp]
- 경기도 소속의 지하철 사업자는 광역(도시)철도로 ‘도봉산~옥정선’과 ‘옥정~포천선’ 그리고 트램등 신교통수단으로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이 있는데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은 아님.
- 2023년 현재 경기도내 영주권자(F-5)는 총 78,052명이며, 경기도 내 등록외국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총 26,002명임. (법무부 2023년 출입국통계연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이하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0.2.4, 2022.1.4., 2022.4.26>
1. 생략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쟁점사항 - G-PASS 카드발급 대상을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영주권자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 - 경기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 및 지하철 노선에서도 외국인영주권자의 무임승차혜택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
◎
조정위원회 논의
신청인 진술내용
조정위원 논의내용
•처음에는 동포 비자였다가 영주권 취득한 지 10여 년 되었음
•한국인은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서울에 사는 친척이 영주권자도 무임승차 가능하다고 하여 안산에서 서해선을 이용해보려고 하였음
•하지만 무임승차권 발급이 안되어 역무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아직 외국인은 안된다고 안내받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이 별로 없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노선이 많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부터 무임승차를 시행할 수 있음
•서울처럼 무임승차 방식이 아닌 교통비 지원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서울처럼 영주권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거소 등록된 65세 이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다름없이 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 조정결정서(경기인권24-090, 2024. 10. 14.)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내용(경기도 버스정책과-18608(2024. 11. 14.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정 관련 의견 회신”)호)
8. 건강보험공단 다국어 콜센터 언어가 4개 국어로 한정된 건
◎ 당사자
- 신청인 : 유00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신청내용
- 조정신청인은 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네팔 출신 귀화인으로 국내체류 중인 네팔국적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통역과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국내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면서 건강보험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네팔어 상담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조정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다국어 서비스를 늘려주기를 원함.
◎ 피신청인 의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부-5040(2024.11.6.,“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국어 상담 관련 의견서
검토의견
○ 공단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외국인 국적별 가입자 비율 및 내·외부적 여건을 검토하여 외국어 상담을 운영 중이며, ○ ‘19년도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시행에 따라 가입자 비율이 많은 외국어 상담을 확대하여, 현재 영어(‘06년 시행), 중국어(‘18년 시행), 베트남어(‘18년 시행), 우즈베크어(’20년 시행)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담사 채용 및 예산적 한계 등으로 모든 언어를 다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며, 가입자가 많은 국적 우선순위에 따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외국인 통역지원 기관*을 통하여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3자통화가 가능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외국인 인력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등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2006년에 영어 콜센터(02-3902000)를 설치하였고, 2009년부터 공단 대표전화(1577-1000)에 외국인 전용회선(7번)을 추가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의 외국인 전용회선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최초 영어에서 2018년부터 중국어, 베트남어로 확대되었고 2020년부터 우즈베크어도 추가되었음.
-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음. - 2019~2013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가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통역지원기관을 통한 3자 통역에 대해서 콜센터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으며, 상담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음(아래 통화녹취내용참조)
건강보험콜센터 00:00 함께하는 건강보험 담당 홍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네팔외국인 00:12 네팔 통역사 있어요?
건강보험콜센터 00:19 통역사가 있는지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0:21 네팔...네팔
건강보험콜센터 00:25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고객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네팔외국인 00:29 네팔 통역사 있어요?
건강보험콜센터 00:33 저희가 이제 외국어 상담이 영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이렇게만 있으세요
건강보험콜센터 00:45 어느...언어로 상담하시겠어요?
네팔외국인 00:48 네팔 네팔 있어요?
건강보험콜센터 00:50 없으세요. 없어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0:52 어...인슈어런스 프로블럼...네팔 커넥션...노 커넥션?
건강보험콜센터 01:09 네 그러니까 영어로 상담은 가능하세요.
네팔외국인 01:14 아...
건강보험콜센터 01:16 근데 네팔어가 없습니다.
네팔외국인 01:18 통역 커넥션
건강보험콜센터 01:26 따로 없으세요 고객님. 통역사 없으세요.
네팔외국인 01:29 네팔 네팔
건강보험콜센터 01:31 없어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1:32 커넥션 안 돼요?
건강보험콜센터 01:35 네네
네팔외국인 01:36 커넥션 없어요?
건강보험콜센터 01:39 없어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1:40 그 여기 말고 말고 통역 커넥션 할 수...안 돼요?
건강보험콜센터 02:04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빼고는 안 되세요 없으세요
네팔외국인 02:12 커넥션 안 돼요? 커넥션? 아더 오피스 커넥션?
건강보험콜센터 02:21 없어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2:22 아더 오피스 커넥션 안 돼요?
건강보험콜센터 02:25 그러니까 통역사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팔외국인 02:28 아니 네팔어 커넥션 연결 연결
건강보험콜센터 02:37 없어요. 고객님
네팔외국인 02:40 연결 돼요? 다른 네팔 연결돼요?
건강보험콜센터 02:51 안 돼요 고객님.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 3. 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7. 16., 2021. 2. 26., 2021. 10. 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 · 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7.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 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0.2.4, 2022.1.4., 2022.4.26>
1. 생략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쟁점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외에 다른 국가언어에 대해 대표전화 외국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언어 확대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조정위원회 논의
신청요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건강보험관련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만 지원하고 있어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크게 불편함
피신청인 답변요지 •‘19년도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시행에 따라 가입자 비율이 많은 외국어 상담을 확대하여, 현재 영어(‘06년 시행), 중국어(‘18년 시행), 베트남어(‘18년 시행), 우즈베크어(‘20년 시행)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별도로 외국인 통역지원 기관을 통하여 공단 고객센터와 3자통화 가능
•3자 통화방식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확인은 본인이 직접 응답해야 해서 한계가 있음
조정위원 논의내용
결론
•당장 외국어상담 언어의 확대가 어렵다면 3자 통화방식의 개선(AI챗봇 등)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2019년 건강보험 의무가입 전환 이후 우즈베키스탄어 외에는 상담언어가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담언어 확대도 고려해야 할 때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콜센터 외국어 상담언어의 확대와 그전까지 3자 통화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함
◎ 조정결정서(경기인권 24-114, 2024. 12. 13.)
◎ 당사자 - 신청인 : 윤00 - 피신청인 : 행정안전부 장관
◎ 신청내용
◎ 피신청인 의견 (국민신문고 1AA-2410-1035988 신청에 대한 답변, 2024. 10. 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보탬e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국민신문고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예산부터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지방보조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나. 다만, 지방보조금시스템 개통 초기로 안정화에 힘쓰고 있으나 불편한 부분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편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등록방법 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중이니 각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시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① 일반집행(93001)에서 보조비세목을 인건비로 설정하여 집행 등록
② 집행 등록 증빙 유형은 ‘기타 증빙’으로 선택
③ 그 외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원천징수 사본과 소관 자치단체 사업부서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는 별도 스캔하여 집행 등록 시 첨부 파일 등록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고복인 주무관( 02-2100-4168) 혹은 이미 안내받으신 사업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사실관계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를 통해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2023년 1월부터 해당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집행관리> 참여인력관리> 신규인력등록 메뉴에서 참여인력에 대한 내외국인 구분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실제 외국인등록번호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저장하면 ‘주민등록번호의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옴.(아래 그림 참조)
보탬e 참여인력관리 - 신규인력등록 외국인 정보 입력시 에러 메세지
- 한국어교실 등 강사, 보조강사, 자문 및 단순인건비와 문화체육행사 공연자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보탬e’시스템에 따라 지급하려 해도 진행할 수가 없음.
- 장비임차나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집행관리>기타 증빙유형 등록>보조금 집행(인출)>원천징수 후 계좌이체’와 같이 해야 함.(아래 그림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답변요지
조정위원 논의내용
결론
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번호는 입력이 되지 않아 외국인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스템 수정이 1년이 넘도록 되고 있지 않음
•지방보조금시스템 개통 초기로 안정화에 힘쓰고 있음
•외국인등록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중에 있음
•시스템 개선 전까지 집행등록 증빙유형을 ‘기타 증빙’으로 선택하고 외국인등록증 등을 별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임
•다른 문제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음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탬e>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면
관련법개정도 요청하기로 함
◎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1041(2024. 12. 1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