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와 저널리즘, 일본의 사례_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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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경찰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녀는 방치됐다. 협박 편지를 보여 줘도 “이야, 좋은 종이네요”라고 농담이나 하며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시오리는 아게오서에 수차례 찾아가 “이대로라 면 살해당할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했고, 급기야 스토커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수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 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오리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까지 의 경위를 알고 있던 사람은 경찰과 유족, 그리고 시오리의 친구 몇뿐이 었다. 신고와 달리 고소는 수리한 이상 수사를 해야만 한다. 보고 의무도 엄격하다. 그런데도 고소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끝에 사건이 발 생했다. 이 사실은 아게오서 입장에서는 숨겨야만 하는 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비슷한 피해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얼버무렸다. 시오리의 호소를 무시했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시오리의 집 에 형사들을 상주시켰다.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 만, 그로 인해 유족과 매스컴은 단절됐다. 유족은 경찰도 신뢰할 수 없었지만, 딸의 명예를 만신창이로 만든 매스컴은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매스컴의 보도는 스토커 일당이 뿌린 전단지나 편지와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토커 일당에게 초점을 맞춘 나의 보도는 독보적이었지만, 나는 경찰과 다른 기자들로 부터 고립됐다. 경찰은 내 보도를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범인을 밝혀내다

범인이 체포되면 경찰이 시오리의 고소장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과연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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