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에 포획된 반시장적 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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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 사안이라면 담합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을 공재했다. 우리 나라도 과거 정부개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체들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문 경우가 있었음을 염두에 둔 발언 으로 풀이된다. 그러면 만약 상대가 미국 독점금지국 (Antitrust Division)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사전조율을 하면 될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마케팅비용 자 율규제를 유도한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 다. 이번 자율규제는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명백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국내 통신사들이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같은 자율규제를 했다면, 이는 스스로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는 아무렇지 도 않게 넘어간 각종 기업들의 영업 행태가 외국에서 카르 텔 판정을 받아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한 다.29)

Ⅶ. 결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화두는, 충분한 사전적 성찰과 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정사회’는 일종의 ‘당 위’이기 때문에 ‘왜’ 공정사회인가는 질문이 될 수 없다. 하 지만 “왜 지금 공정사회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공 정사회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은 별 29) 2008년 12월 LG디스플레이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 4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TFT-LCD 패널 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3만달러의 벌 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형준, “연방법무부의 카르텔 수사와 기업윤리,” 법률신문,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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