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정관 2014 (웹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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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 정관 2011년 1월 1일 제정 2014년 11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공익법센터 어필(영어로는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라고 함)'이라 칭하고 ‘어필(영어로는 APIL로 함)'로 약칭한 다. 제2조 (목적)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한국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방지하는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기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기관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기관, 법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소송 지원 2. 제도개선 및 입법 운동 3.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5. 홍보 및 캠페인 6.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7. ‘법을 통한 공익 활동’의 중개 8. 기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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