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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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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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1.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군중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 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아래의 국제 기준들에 부합하도록 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 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UN Code of Cond 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공직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 ement Officials),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 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2. 경찰이 경찰장비 및 안전장비, 무기를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되게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하라.

3.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에 모든 수감자들이 이를 즉각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찰 구금 중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4. 경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주장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이고 철저 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라.

5.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라. 면책권 부여와 같은 진압 경찰의 불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멈추라.

6.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찰과 특히 진압경찰이 제복에 이름표나 식별번 호를 항상 착용하게 하라.

7. 모든 인권 침해 희생자들이 국제적 기준들에 맞게 배상 받게 하라.

8.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 중 인권 침해 진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시 전적으로 협 조하라.

국제앰네스티 2008.10.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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