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iscipline part 1

Page 356

제4장

의회들 (CONFERENCES) 연합감리교회는 일련의 의회들로써 유지되는 연대적인 조직체 이다. 제1절. 총회 (General Conference) ¶501. 권한에 대한 정의─총회는 뚜렷이 연대성을 지닌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16: ‘헌법’ 제2부, 제2 절, 제Ⅳ조 참조). 총회는 집행권 또는 행정권이 없다. ¶502. 구성원─1. 총회의 투표권 소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a) ‘장정’의 규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들. 이 조항에서는 선교연회와 잠정연회를 일반 연회로 간주한다. 연회들은 대의원을 선출할 때, ¶14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포용적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할 것을 권장한다. b) 영국감리교회 대표들 및 양측의 최고입법의회에서 서로 대표를 선출하여 참석시키는 것에 관한 협약을 맺은 기타 독립감리교회의 대표들 (¶¶13.2, 13.3; ¶574). 2. 각 연회 대의원의 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한다. 곧, 각 연회의 교역자 연회원 수와 교인 수로.1 본 조항에서 말하는 교역자 연회원은 현직 및 은퇴한 연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602.1). 3. 총회 대의원은 총회가 개최되기 전 2년 안에 각 연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서기는 늦어도 대의원을 선출하는 연회의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각 연회의 감독과 연회 서기에게 그 연회에서 선출될 대의원의 수를 통보하여 준다. 4. 각 연회의 서기는 선출된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의 이름,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서기가 제공하여 주는 당선증서 용지에 기입,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5. 총회 서기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 대의원 및 예비 대의원 증서를 각 연회 서기에게 보내어 대의원들에게 나누어주어 서명하게 한다. 1. 사법위원회 판정 109, 333, 592, 1051 참조. 341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