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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및 통지 2017년 1월부터 베트남의 일부 법령과 정령이 개정되었다. 새롭게 2017년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및 통지 9개를 소개한다.
1. 성전환 수술 허용
관·상속한 후에 명의 변경 절차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로 단
민법 제91조/2015/QH13에서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성 정
순한 볼일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빌려 사용하거나 임차하고 탈 경
체성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국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성
우 벌금의 대상 외가 되고 있다.
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전환자 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신분증과 각종 법률 서류에 바뀐 성이나 외모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2. 명의 변경되지 않은 오토바이 사용자에 벌금, 빌린 경 우 대상 외
2017년 1월 1일부터 중고 2륜 및 3륜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를 포함)를 구입 또는 양수 후에 명의 변경 없이 승차한 자에 대한 벌 금이 부과된다. 도로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 처리 규정에 관한 정
3. 일부 대상자에 한해 영업세율 제로 적용
사업세에 관한 시행령 139/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 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매출이 1억 VND 이하의 개인 및 그룹 가구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
4.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시 벌금
의약품 법 제105호/2016/QH13에 따른 2017년 1월 1일부터 약
령 제46호 2016/ND-CP의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벌금 액수는
국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 백신 구입 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
개인의 경우 10만 ~ 20만동, 조직의 경우는 20만 ~ 40만동이다.
을 경우 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벌금의 대상은 중고를 증여·양도(유상 무상 불문)·분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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