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통신<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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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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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차례

다양한 시선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 박은엽 7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 이상은 13

사회적 농업, 5년을 마무리하며 / 윤수경 21

가꾸는 실천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28

충북·세종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29

강원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33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 한석주, 박유미 36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김태웅 48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 정규원 55

나누는 공부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 이영문 65

전하는 소식 71

다양한 시선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 박은엽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 이상은 사회적 농업, 5년을 마무리하며 / 윤수경

박은엽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사회적 농업이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2018 년 농촌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이 국정과 제로 선정됐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사회적 농업을 장려하고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개소에 운영비와 네트워크비를 지원했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농장이 복지·교육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여성 등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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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해외에서 먼저 활

성화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

으로 사회적 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2015년에는 정부기관 간 협

력을 위한 사회적 농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에서 농장에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돌봄농업이 활성화되었고, 일본은 장애인의 농장 취업을 지원하는 농복연계農福連携 정책을 추진했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에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서비스공동체를 지원하 는 등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 부가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에 각각 6천만 원과 9천만 원 을 운영비 및 네트워크 형성비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지 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해오는 농장들이 제법 있 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사회적 농업 관련 정부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22년은 〈사회적 농업

다양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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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지원사업〉이 5년을 맞이해 초창기 부터 운영해온 사회적 농장 9곳은 2023년부터 농장 운영비 등을 지 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자립하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해야 하

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의미한다고들 하는데, 같은 의미로 ‘자립성 또는 자발성’과 ‘계속성 또는 지속성’을 내포한다. 즉, 사회적 농업이란 스스로 자립해 농업을 영위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회적인 체험 활동이 아 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되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상대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취약계층을 위하는 농업 활동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 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 농장이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립과 사회적 농업 활동의 지속은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 지원 이 계속되어야지만 사회적 농업 활동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농업의 지 속가능성은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어쩌면 사회적 농장 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법보다는 직접 취약계층에게 금전적 지원 등을 하면서 그들이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2022년 11월 정부는 사회적 농장의 자립·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9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실시해 다양 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농업 근거 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사
근거 법률안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 한

회적 농업의 개념·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소관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회적 농장

이 좋은 일을 하는 조직인 것은 인정하지만, 지정요건이 뭔지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것은 ‘사회적 농장’의 자립·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농장이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등 농업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한다

면 자립·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이 법령상 5년 이

상 초과 지원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취약계층 대상 농업 활동의

최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농장의 개념에 최소한으로 실행해야 하는 사회 적 농업 활동의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그 범위 밖에서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영리활동도 가능하도록 해 사회적 농장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농장들의 합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농장이 전적으로 취약계층만을 위해 농업 활 동을 한다면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등의 자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농장의 농산물, 가공품 등을 우선 구

다양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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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밖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선 구매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관 련 법률이 먼저 마련되어야 이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할 수 있다. 2023

년에는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사회적 농업 활동의 자립·지속성을 위해 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이나 단체에 취약계층을 위한 활 동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가 운데 하나가 2023년부터 도입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3개 이상의 농장이 함께 사회 적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각 농장이 적절하게 사회적 활동을 나눠 서 활동하는 만큼 사회적 농업의 지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내외 민관 협력과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 간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치매 등 정신질환을 완화하고 치유하는데 사회적 농업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진 사실로, 기관 간 연계 활동이 활발 히 진행 중이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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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확산·강화를
취약계층을
농업을 위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
위한 홍보·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 농장도
아우를 수 있는 시설 보완과 인력 확보에도 집중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이 복지·교육 제도 등과 잘 연계·운

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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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주무관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으로 약 칭)은 농촌지역 밀착·수요맞춤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및 혁신성장 기반 마련, 농촌지역의 인적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 모를 위해 2022년에 시작되었다. 사회적 경제 기반이 열악한 읍·면 마 을단위 대상으로 외부 인적자원 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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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사업 개요

사업 지원대상은 시·군 지자체에서 활동인력(활동가)을 직접 공모·선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운영형’과 관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연계형’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 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로 약칭)의 체류·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별도 제 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와 사업 운영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근 로자 지위(최저임금 등)는 지자체장 또는 조직연계형 사업자가 보장 가능하다. 활동가 1인당 월 200만원 수준의 체류비·활동비로 사용 가능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월세 등 주택 임차 비용과 공과금(전 기료·상하수도료 등)에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공 동체 조직화 등 읍·면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발굴·기획·개발 하거나 사회적 경제 서비스 우수사례 견학 비용 등 활동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활동에 필요한 물 품 구입(소모성)도 가능하며,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 한 회의 및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 등),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로도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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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성 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가의 사회적 경제 서비스 제공 시 이동 비용 보장을 위한 교통비도 포함된다. 사회 적 경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홍보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기타사 항으로 사회적 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 사업계획 컨설팅 등도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5개 도, 9개 시·군(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부여 군, 청영군, 전북 김제시, 익산시, 전남 영광군, 해남군)이 선정되어 2024년

12월까지 3년간(2022년은 3월부터 지원 예정, 매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조정 가능) 지원되며, 보조사업(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정 부나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자체 직 접지원형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활동가 자격은 처음에는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였는데, 농 촌지역에서 만 45세 이하를 찾을 수가 없다는 요청에 2022년 8월부 터 활동가 연령을 만 50세 이하로 변경했다.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읍·면 단위에 거 주하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취업, 지역공동 체 조직화, 서비스 수요 발굴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 동 수행이 주 업무이다.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단위로 제한되며, 읍·면 지역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15

본법」제3조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생산·녹지보전 지역, 생산·녹지관

리 지역, 농림·환경보전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사항으로 는 활동가를 선발할 때 지자체장이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 사항

기반조성사업의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외부 인적자원 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활동 수행, 사 례 관리 및 홍보 등이 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주민의 사 회적 경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개인 서비스 공급자 등을 공동체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과정을 지원해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실질 적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 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 며, 지역·산업의 고용 단체 등과 협력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한다.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단순 주민참여형 공동체보다 자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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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일자리, 서비스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조직화를 지원해 사례를 관리한다. 또,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 돌봄 등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사례

기반조성사업은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행착오도 많았다. 9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소개한다.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9명의 활동가를 선정해 농촌관광 활동보조 및 홍보 활

동과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했다. 농촌지역의 청년 지원 연계 를 통해 공동체사업 체계를 육성한다. 농촌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익 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보조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효 과를 올리는 활동가 사업도 진행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체험 보조, 전국 농촌체험 가격 비교 및 세부내용 정리, 농촌 체험·축제 SNS 홍보, 마을 유형 자원조사를 통한 소득원 발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귀농·귀 촌 희망 청년 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17

크리에이터 교육 협력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축제 컨

설팅 등을 지원했다. 농산물 홍보를 위해 NSCookfest 참가, 농산물 시 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스토리텔링 개발 및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익산 전자상거래 홍보 지원을 위해 SNS를 통한 홍보 활동, 입점 농가

자원조사 보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10명의 활동가를 선정했다. 청양군 농산물·가공품 시 장조사, 지역자원 조사와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의제 발굴 및 워크숍 참여, 달빛마켓 운영·관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진행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와 함께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경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 다. 발달장애인이 단지 사회적 경제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 로 전환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사회 진출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등 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지역 유 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청양 사회적 경제 그린투어’ 추진을 위한 조사, 창업 모델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는 청양 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 단체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협의체 활동에 지원·참여를 위해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 협 의회 등에 배치된다. 월 2~3회 간담회를 개최해 각 단체마다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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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차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팜파티 레크레

이션과 사회적 경제 투어를 기획 중이다.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5명의 활동가를 선정했다. 연계 조직인 동청주살림영

농조합법인과 함께 완전 고용을 실현했다. 소멸 위기인 농촌에서 지

역농업과 함께하는 대를 이어가는 빵집을 비전삼아 10~70대가 어울 려 일하는 일터를 만들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노인에게 역할이 있 는 일터를 만든다. 농업과 직장이 병존하는 정주환경을 만든다는 목 표를 설정했다. 동청주살림영농조합법인은 빵집을 운영하며 30년 전 사라진 토종밀을 복원한다. 또한 밀 경관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확장한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아동 대상 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제빵, 치매예방 교실)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적 농장인 농업회 사법인 ㈜온유한농장과 협력해 사회적 치유농장을 조성하고, 치유농 업의 일환으로 푸드·문화 테라피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농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예방하 려 한다. 또한, 참여자의 창의성 및 집중력 향상과 문화체험과 음식나 눔을 통한 유대관계 향상을 기대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소개 19

사회·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되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영

리를 추구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시민적 유대 등 사회

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영리활동을 하지만, 수익

이 조직의 사회적 목적사업에 투자되는 비영리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

적 의사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폐·비화폐적 자원을 배분·생산·소비·교환· 분배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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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이하 해뜨는농장으로 약칭)은 명품사과 로 유명한 청송군 현동면에 위치합니다. 우리 부부는 20여 년 전에 귀 농해 맛있는 사과를 재배·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인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현장교수로 농촌, 농업, 청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농장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의 인연으로 2018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농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송해뜨는농장의 사회적 농업은 농촌·농업에 기반 이 없는 청년에게 농업기술 교육과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성 함양, 농촌생활 적응과 정책에 필요한 현장형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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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활동, 즉 기반 없는 청년들의 비빌언덕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기술에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 5년을 마무리하며 윤수경 청송해뜨는농장 대표

배우고 익히는 실습교육인 ‘슬기로운 농장생활’과 청년예술가가 청송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과 문화예술, 지역주민과 귀농청년이 만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창농·창직을 모색하는 ‘청년예술가 레지던 시’도 운영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 농장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경북·경남·울산·

제주권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뜨는농장은 사회적 농업 확 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장 자문과 교육, 홍보·마케팅을 지원하 고, 신규농장에게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관계기관 연결망을 지원하 고, 사회적 농장 간 협력·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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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 업’을 주제로 사회적 농장, 행정을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사진 1 사회적 농장 영남·제주권 거점농장 회의에서.

현장 활동가 등이 함께 모여 사회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2022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포럼〉을 개최 했습니다. 청송해뜨는농장의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 활동은 우리 농장뿐 아니 라,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 거점농장 등 전국의 105개(2022 년 현재) 농장과 함께 연대를 맺고 움직입니다. 2018년 9개소로 처음 시작한 사회적 농업이 한국에 잘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농가들

이 모여 사회적 농업 협회를 만들기 위해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 농 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를 설립했 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회장으로서 일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낯설고 참고서도 없는 생소한 사업을 수행·발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농장 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 며 ‘우리 모두의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대한 집에 기초를 쌓는 과정에 서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과 여러 가지 부 족함으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일꾼으로서 아쉬움이 많습 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장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농장에서는 청년들과 치열한 농장생활을 같이하며 부대끼고 충돌했 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

23 사회적 농업, 5년을 마무리하며

사진 2 해뜨는농장.

회적 농업이었습니다. 물론 큰 성과가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사과를 키우고 청년과 농업·농촌을 이어주고, 사람과 지역이 좋은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농장의 성과 입니다. 저는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농장을 대표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보 람된 5년이었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농촌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농업·농촌이 도시와 경쟁하며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농촌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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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몇 회, 몇 명 등의 성과가 있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

인 농업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먹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 말로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야만 더 많은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 사회적 농업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농업을 확산 시키고, 회원 농장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의 역 할이 더 기대하고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5년, 거점농장 3년간의 해뜨는농장 활동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보람이 훨씬 더 많은 5년이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덕 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서 농장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며 농업인으로서 해뜨는농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청송에서 신나는 일 만들어서 초대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파이팅!

2022년 12월 해뜨는농장 윤수경 드림

25 사회적 농업, 5년을 마무리하며

가꾸는 실천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 한석주, 박유미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 강영수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 정규원 충북·세종권 사회적 농업 농장 &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강원권 사회적 농업 농장 &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도 9곳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전국에 총 83곳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토대로 한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농촌 지역 공동체를 가꾸어나갑니다.  지역서비스공동체 2022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총 22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가 선 정되었습니다. 지역서비스공동체는 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 장과 관련 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유형입니다.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사회적 도움 이 필요한 농촌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 을 파악해 지역사회 안의 농장이나 사회·복지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점농장 2020년에 전국의 4개 거점농장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7개(경기·인천, 대전· 충남, 세종·충북, 전남, 경남·경북·울산, 강원, 전북)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있습니 다. 거점농장은 각 권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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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 실무자가 함께 만나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며, 네트 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거점 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자문하고, 교육·연구·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 분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29 충북·세종권 사회적 농업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목인동 세종시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충주시 더자람원예교육농장 청주시 희망그린마을 제천시 에코마실 제천시 청년마을 제천시 닥나무와 종이 청주시 성원농장 보은군 라파마을생태농장 옥천군 교통장애인협회 세종시 백민구절초연구소 청주시 충북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진천군 진여울 세종시

충북·세종권 사회적

농업 농장

(주)에코마실 농업회사법인

조양숙 52flaxhurb2@naver.com 충북 제천시 송악면 송한7길 52 발달장애인, 노인 다육식물

농업회사법인 더자람교육농장(주) 조동순 jodosu@hanmail.net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1길 16 지역 노인, 장애인 식용꽃, 화훼류 재배

제천 청년마을(주)(거점) 한석주(대표), 박유미(실무) dsyouthmaeul@gmail.com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 451 청년 텃밭작물, 약초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김태웅, 신라현 graceyadong@hanmail.net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 아동 발달 장애인 텃밭(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블루베리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주) 이종국 mabuel@naver.com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시내2길 20-12 지역 노인, 발달장애인 닥나무, 텃밭

(주)희망그린마을 방대진 everydad@nate.com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길 245 발달장애인 텃밭(상추, 고추,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등),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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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성원

김진영 kimchinyoung@hanmail.net 충북 보은군 수한면 산자길 9-22 발달장애 청년 대추, 산란계, 텃밭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박영숙, 이용길 yklee333@hanmail.net 세종시 전의면 신암골길 30-60 독거노인, 정신장애인 초화류, 조경수

농업회사법인 라파마을생태농장(주) 조현경, 정성일 rapha2002@hanmail.net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2길 13-5 알콜, 도박, 게임 중독자 자연양계

(사)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 길현명, 최예니 sjgt6116@naver.com 세종시 한누리대로 2143, 806호 치매 노인, 장애인 방울토마토, 텃밭(고구마, 마늘 등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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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권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주)

정규원 100min-gw@hanmail.net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2길 15-9 지역 노인 구절초 모종, 화분 작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임의수 res3432@hanmail.net 세종시 연기면 수왕로 305-69 정신장애인 텃밭, 벼

충북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장호 happyjincheon@naver.com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36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초화류, 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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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원권 사회적 농업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하반하 영월군 원주생명농업 원주시 글로벌 패밀리 센터 철원군 팀파머스 춘천시 태기산마을 횡성군 언니네텃밭 횡성군 강원도시농업 춘천시 강원꽃차협동조합 춘천시 화천현장귀농학교 화천군

강원권

사회적 농업 농장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거점)

이숙자(대표), 이화숙(사업팀장) hsgys@naver.com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로 108-26 고령인, 귀농·귀촌인, 발달 장애인, 여성 농민 곡식류, 배추, 무, 채소류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주) 김민철(이사) leben@teamfarmers.kr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고탄로 202-41 위탁가정, 발달장애인, 청소년 채소류, 허브, 식용꽃

강원꽃차협동조합 강명숙 valuefree@hanmail.net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41번길 28 발달 장애인, 아동·청소년, 고령자 식용 꽃 재배

㈜태기산마을 농업회사법인

신은혜 seh0411@naver.com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779번길117 고령인, 여성 농민, 지역 아동, 귀농·귀촌인 약용 작물, 야생화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 박중구 seed@dosinongup.kr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55 청년, 청소년, 장애인 토종 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 노윤배 wj1896@naver.com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6-12 고령인, 귀농·귀촌인 고추, 파, 옥수수, 양파,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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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 하반하

이용선 hanjongeun96@gmail.com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990-4

아동·청소년, 고령인, 자립준비청년, 언어발달

장애인, 귀농·귀촌인

옥수수, 오가피 장아찌

강원권 지역서비스공동체 단체

협동조합 글로벌 패밀리센터

박요한(코디네이터) rockman1155@gmail.com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2349

아동,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여성

화천현장 귀농학교 영농조합법인

이신애(코디네이터) praies@naver.com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길 84 고령인, 귀농·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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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년마을(주)의 시작 2002년 비인가 대안학교 간디학교가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이주 할 때, 마을 속으로 스며 들고자 누리마을 꿈터 공부방을 시작했다. 이 후 간디공동체산하 간디교육연구소를 만들어 면지역 최초의 다문화 센터인 누리어울림센터, 다문화 지역공동육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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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관 누리어울림센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11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간디공동체 간디교육연구소에서 분화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 연구소(이하 농촌공동체연구소로 약칭)가 만들어졌다. 농촌공동체연구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세종 충북권 거점농장 청년마을(주)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한석주 / 박유미 청년마을(주) 대표 / 실무 일꾼

소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원주민과 선주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토지 공유지 운동, 6차산업, 마을 목 공소, 전통시장 살리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활동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순환버스 운동, 마을 문화·교육

생태계 조성, 면 소재지 정비 사업 등을 시도했다. 기존 농촌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길 바랐다. 사람의 선순환을 위해 청년농촌정착 플랫폼을 구상·실천해가던 중 2018년 농림축산식 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된 농촌주민의 자긍심 회복, 지역 내 대우·처우 회복을 위한 활동, 덕산면 청소년의 덕산 정착을 위한 집토끼 프로젝트, 청년 정착을 돕는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사업 등이다. 2018년에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무과장 주도로 사회적 농업 집합 학습을 하면서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사업 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농업이 정리되었다. 2019년에는 사회적 농업 에 집중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이하 청년마을로 약칭)을

설립했다. 사회적 농업을 바탕으로 한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을 사명 으로 하는 주체가 탄생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었다. 청년마을은 마을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주체 의 형성’과 ‘전환사회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명으로 만들어진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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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다. 2022년 12월에는 농촌공동체연구소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청년이 살 수 있는 전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을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한다. 꿈과 이상을 내걸고 농촌에서 청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난하게 어려운 일이다. 훌륭한 뜻을 가진 청년이 왔다 실망해서 떠나고, 이상 적으로 제시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욕하고 떠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실무자로 있다가 고통 받아 떠나고, 운영자의 인간적 부 족함으로 상처받아 떠나는 등 많은 어려움과 불면의 밤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소위 386세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한 MZ 세대 청년들의 삶을 학습했다. 또, 50대들보다 더 훌륭한 청년들을 일 상에서 만났다. 50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 았다. 한국사회에 자본주의 가치관을 구축하고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만든 교육체계 속에서 성장한 MZ세대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문제 해결은 50~60대가 20대에 주장한 것 을 현재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면 된다. 청년마을은 어쩌면 이를 실천 하는 현장이 되고자하는 욕구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수단으로 만나 하 나둘씩 쌓여 언덕을 만드는 꿈을 꾸는 중이다. 청년마을의 사회적 농업은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목표로 출 발했다. 그 과정에 청년이 유입·정착해 마을에 서비스가 재생되길 바 라고 있다. 40년 이상 땅을 가꿔온 지역 어르신, 덕산면에서 자라는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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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 어우러진 지

역사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마을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업은 공유자산(공유지, 숙소)을 기반으로 한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이

다. 덕산면은 청년 활동공간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마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1. 청년 농부 프로그램

청년 농부 프로그램

주 3회, 6명의 청년이 농사를 짓는다. 덕산면에 정착한 귀촌인이 멘토 가 되어 함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한다. 올해는 방울토마토, 고추, 고구마, 토종작물(콩, 배추, 무 등), 약초(배초향, 감국, 갯기름 나물, 잔대 등 40여 가지)를 재배했다. 일부는 지역장터에 판매했다. 배초향 (깨나물, 방아잎), 갯기름나물(방풍나물), 잔대 등은 말려서 지역장터에 판매했는데 가장 호응이 좋았다.

바보농장

지역에 귀촌하고, 청년마을의 꿈에 동의한 8명이 200평 하우스에 농

사지으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고, 청년 멘토를 하는 모임이다.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39

집토끼 프로젝트 덕산초등학교와 텃밭, 논농사, 생태체험, 자연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학생은 도 시로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추억과 힘을 주기 위한 활동이다.

40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소개

무엇이든 지원한다. ‘농촌이라서 자기성장을 할 수 없다’는 체념 에서 벗어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자’는 취지로 개설되었다. 사진 1 2022년 청년장기귀농학교 팀과 충북에서 살아보기 팀.
2. 청년마을 배움터 청년이 2명 이상 모이면 개설 가능한 배움터다. 배우고 싶은 것이 생 기면

영상 제작 워크숍, 막걸리 만들기, 페미니즘, 동물권, 일본어, 목공, 약 초, 서예, 수상스키, 그림 등 19개의 배움터가 개설되었다. 총 300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다.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3. 청년마을 작업장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자신의 일이 되도록 장인이나 전문 가를 만나 삶을 배우고 기능을 익혀 창업과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예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마을에 정착한 청 년 2명의 경우, 논 한 가운데에 지어진 공방을 이용해 목공수업을 듣 고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덕뿌네공방’이라 이름 짓고 지역 사진 2 충북에서 살아보기 팀, 덕뿌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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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기 (5개월)

살아보기

모색과 성장 (플랫폼) 2년 배움터, 공유주방, 공유지, 사회적 경제 창업, 네트워크 연계, 알선

정착 단계 생태계 구성원 욕구 실현

덕뿌네 공방

갤러리 오지 에어비앤비(숙박)

마을 119 지역서비스공동체 비건 식당 관광 두레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숙소 점심 공유주방 공유농지

제공 알선 사회적 자원 연계, 현재 사회적 농업

주택/농지 공간, 일자리 정책 지원 그림 1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구조도.

독립서점에 가구를 제작하고, 지역 초등학교에서 목공수업을 진행한 다. 또 다른 청년은 농촌에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이 정말 ‘오지’에 있어서, ‘갤러리 오지’라 이름 짓고,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갤러리로 꾸며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활동 과정을 통틀어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이라 한다. 청년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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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시골언니 캠프 3주 살아보기(자체) 충북에서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소개 청년 장기귀농학교(5개월) 인턴십(자체) 각종 농촌 청년 정책
연결과 탐색
6개월 각종 청년 정책

프로그램(시골언니 캠프, 충북에서 살아보기, 청년장기귀농학교 등)을 기 획한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그들이 덕산면에 서 살아보는데 부족한 점을 청년마을이 사회적 농업으로 채우면서 비 빌언덕을 자처한다. 청년 작당은 문화·예술·생활 서비스가 된다. 지역 주민은 문화를 누리며 청년의 지원자가 되고, 청년은 자신의 꿈을 실 현하고 정착하며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주민이 된다. 이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 어른이나 활동가와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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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르신 집수 리, 치매예방 프로그램, 귀농 청년을 중심으로 한 텃밭 도우미 반찬 배 달 재료조달, 덕산초등학교 문화 활동 등을 중심으로 2023년 지역서 비스공동체 활동을 시작한다. 청년이 정착하면서 지역의 필요를 충족 사진 3 충북에서 살아보기 팀.

하고 스스로 농촌마을의 주체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처음 사회적 농

업을 시작할 때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거점농장 활동

2020년 사회적 농장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충북·세종·강원권역 거점

농장에 청년마을이 선정되었고 2022년 강원지역은 언니네텃밭이 선 정되어 강원도와는 분리되었다. 청년마을은 거점농장으로서 사회적 농업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장 모니터링과 자문 및 교육·홍 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장 간 협력·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 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발굴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추진 현황 점검 등 행정 지원에도 적극 참여한다. 현재 충북·세종에는 10개의 사회적 농장과 3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자문·교육프로그램 개발 청년마을은 현장방문 및 연락을 통해 활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한 자문을 제공한다. 사회적 농업 교육은 사회적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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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뿐 아니라 지자 체 공무원도 필요하다. 4월에 기초지자체 실무자 17명을 대상으로 ‘사 회적 농업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4~5월에는 걸쳐 아동·청년·노

인·장애·농촌을 주제로 ‘사회적 농업 공통 기본연수’를 진행했다. 1년 차 농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컨설팅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 명회’를 진행했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 및 공모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법 등을 교육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사 회적 농업을 검색해도 관련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게 워크숍마다 진 행된 교육을 영상으로 기록·공유했다.

사회적 농업 홍보 및 활동 영상 제작

위에 언급했듯이, 누구나 사회적 농업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을 손쉽 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2022년의 교육 목표다. 2022년 사회적 농업 공동연수 22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있고, 충북·세 종 권역 내 사회적 농장 홍보 영상 10개가 올라가 있다. 2022년 청년마을의 거점농장 활동은 1기 3년의 마지막이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5년차로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사회 적 농업이 농촌에 꼭 필요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정체성 과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2022년 초 거점농장이 모여서 공통 정 체성과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를 강 화하고, 공통 기초교육과 주제 심화교육, 농장 간의 연대 강화와 국민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확산을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45

표 1 2022 거점농장 주요 활동.

신규농장 현장방문 및 자문, 수정계획서 자문·교육

1분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회적 농업 워크숍(기본개념, 정책, 추진방향과 일정)

권역 사회적 농업 대표자 회의

사회적 농장 현장방문 자문, 모니터링 권역별 사회적 농업 워크숍

2분기

2022년 사회적 농업 공통기본교육 5회 실시

권역별 사회적 농업 대표자 회의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명회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명회

3분기

사회적 농업 교육 영상 제작 한국사회적경제박람회 권역 부스 운영

예비농장 공모사업계획 자문

충북·세종 권역 성과 공유 워크숍

신규농장 심사 협조

사회적 농업 쇼핑몰 운영 준비

4분기

사회적 농업 심화 주제 전국 워크숍(11월 25~26일, 《청년과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 현장 방문 자문, 모니터링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사회적 농업 부스 운영(10월 9일—16일)

2022년 종합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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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소개 위한 전문가 그룹 조직, 박람회 참여 등이 제기되었다. 이 중 청년마을 은 교육을 맡기로 했다. 2022년 상반기에 5개 주제로 〈사회적 농업 기 초 공통 과정〉을 5회에 걸쳐 진행해 232명이 참여했다. 11월 심화 과정 으로 청년 주제를 다룬 〈사회적 농업 심화 워크숍〉을 주관을 진행했

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할 때도 적극 활동하려고 했지만 공청회 참여로 그쳐 아쉬운

감이 있다. 2022년에는 사회적 농업 당사자가 주체적 활동을 가시적

으로 하는 첫 해로, 청년마을도 적극 참여했다.

2023년에는 2기 거점농장 첫 해로서 사회적 농장 모니터링과 수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신규 농장과 기초 지자체 공 무원 연수, 현장 농장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교육과 소 요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3분기에는 기초 지자체별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공모사업 계 획서를 자문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 사업으로는 사회적 농업 기초과정 유튜브를 활성화하고, 사회 적 농업 쇼핑몰을 만들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면 지역 지역서비스공동체 구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 다. 또, 충청북도형 사회적 농업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삶의 전환을 위해 농촌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47

쇠불리농장은 충북 충주시에 있다. 쇠불리는 마을 이름인 야동冶洞의 우리말이다. 쌀을 불려 밥을 하듯, 쇠를 불려서 농기구와 무기를 생산 하던 곳이다. 충주시는 삼국시대부터 연철 산지로 유명했다. 인근에 서 채취한 철광석을 로에 넣고, 숯과 함께 켜켜이 쌓아 불을 지피고 풀 무로 불어 온도를 높여 1,150°C가 되면 철광석이 녹기 시작한다. 불순 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철괴를 생산해 야동·야곡 등지에서 주조· 제련해 낫, 호미 등의 농기구나 칼과 창 등 무기를 만들었다. 마을 옆 목계나루 수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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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야동의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김태웅 쇠불리교육협동조합 대표이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통해 전국으로 배송되었다. 쇠불리농장의 목표는 장
함께하는 농업이다. 쉽지 않지만 뜨거운
역사를 뒷배

삼아 오늘도 희망을 일구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18년 겨울 농목수련회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강화 도 콩세알 사례를 통해 들었을 때, “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생각했다. 돌아와 알아보던 중, 진입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포기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본연 목적인 교육에 집중했다. 쇠불리교육협동조합은 2018년 봄 존폐위기에 있는 야동초등학교 를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인이다. 외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오지는 못 하지만 내부 아이들이라도 챙겨보려고 교육지원청 사업을 받아 지역 어린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문회와 여러 지역민의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말하자면 길다. 학교를 통폐합해 학생의 학습권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쪽과 학교를 지켜서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쪽이 팽팽했다. 교육청은 통폐합에 성공한 학교를 견학하게 해서 폐 교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고 맞서 작은학 교 살리기에 성공한 사례도 살펴보았다. 회의에 익숙지 않은 농민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어느 것이 아이들과 지역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일지 회 의했다. 나와는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모두가 인정했다. 우리는 민주 주의를 공부했다.) 끝에 백약이 무효하듯 2020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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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야동초등학교 74년의 역사가 마쳐졌다. 딸이 혼자 마지막 졸 업생이었다. 교문이 철커덩 닫혔다. 우리는 한동안 교문과 운동장을 서성댔다. 그 후 코로나19가 유행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등교를 중 단했다. 야동초등학교 폐교가 마음이 덜 아팠다. 모든 학생이 학교를 안 갔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가 왔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아시나요?”, “아 알지요.” “그럼 신청해보세요.” 마침 충주시가 교육부 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선정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 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문이 장학사 손에까지 오게 되었다. 신청 자격이 부족하지만 교육부의 추천으로 2021년에 〈사회적 농업 활성 화 지원사업〉을 받게 되었다. 쇠불리농장 프로그램

나는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교회 목사로서 큰 무리하지 않 고 농민과 함께하는 데는 최고의 선택이다. 일 년에 논둑이나 서너 번 깎으면 된다.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뒤의 밭을 새로 얻고 학

50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교까지
지원할
제초해서 일 양이 4~5배 늘어나게 되었다. 아동 장애인 가정
매월 격주로 쇠불리농장에 온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때는 교회 쪽 밭만 있었지만, 이후 야동초등학교를 교육청에

게 임대해 학교 근처 밭 1,500평에서 농업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쇠불리농장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아이들이 오면 때마다 농 장 일거리를 같이 하거나, 학교 내 카페에서 쉰다. 아이들은 농장 가운 데 받아놓은 모래언덕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때로는 식당에 모여 같이 잔치국수나 감자, 고구마를 쪄먹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다. 그래도 부모는 아이들이 쇠불리농장에 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넓은 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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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주간보호센터 아이들도, 발달장애아동 치료센터 아이들도 쇠불리농장에 온다. 처음에는 서먹하다가 와서 같이 놀고 먹고 서로 사진 1 쇠불리농장을 찾은 지역 아이들.
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것이 좋은가보다. 다른 마을학교 아이들 도, 장애인

챙겨주고 하면서 느슨한 관계가 생겼다. 친구가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서로 물어본다.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폐를 끼치고, 누구나 서로에게 웃

음을 주며 산다. 함께 있을 때 서로 이어져 있다는 차분한 안정감이 온 다. 농산물 판매 수익금은 아이들의 백두산 여행 비용 항목으로 어느 정도 적립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 만주벌판을 바라보며 동북3 성을 여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길 바란다. 쇠불리농장의 미래 농업은 문명과 문화의 뿌리이다. 도구 사용이나 놀이, 예술도 농업에 기반했다. 낫은 기역자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기역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곡식단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현장을 떠난 언어와 이름은 지루해지고 생명력을 잃 는다. 놀이도 마찬가지다. 놀이가 재미없고 시시해진 것은 다들 시시 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으며 인내하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해 다음의 단계로 진입한다. 이런 지혜는 농사를 통해 얻는다. 마을의 농악에서 치배들은 상쇠의 지휘 아래 갠지갠을 하루 종일 친다. 조였다 풀었다 고갯짓을 하며 다리를 든다. 흥이 차오르고 내가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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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쇠불리풍물패.

가락인지 가락이 나인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 치배들은 흥건한 얼굴 로 상쇠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이제 넘어가자고 신호를 보낸 다. 그러나 능숙한 상쇠는 모른 척 푸진 가락을 이어갈 뿐이다. 연이어 파도가 치듯. 마침내 흥이 한 지점으로 모여지게 되었을 때! 풍물판의 전체 에너지가 상쇠 한사람의 손끝에 모이게 되었을 때! 상쇠는 벼락 같이 판을 바꾸고 휘모리로 넘어간다. 우리 민족은 유전자 안에 이미 이것을 갖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한국 사회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화가 곧 문명화라는 허상이 무너지는 시대다.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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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써내려가는 쇠불리농장

인 문화를 고민하는 이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온다. 한이 있고 흥이

있는 지역농업을 쇠불리농장과 장애아동 가정은 함께 일구고 있다.

54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이하 백민구절초연구소로 약칭)는 충 북 청주시 문의면에서 구절초를 재배하고 식품 가공, 교육, 체험 등의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이다. 문의면은 대청호와 양성산, 청남대 등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혐오 시설과 악취 산업 등이 없어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난 곳이다. 최근 문의면 통 계를 보면 10년 사이 인구가 1천 명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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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이다.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 소개 정규원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철초연구소 대표
급감했다. 세월이 흘러가면
큰 문제

문의면 인구 급감, 고령화, 전출자 증가, 지역소멸 위기

공동체 활성화, 지역돌봄, 귀농인, 청년정착 필요성 촌스런 청년정착 프로그램

사진 1 문의면 지역순환 공동체 협동조합 구조도.

사람들이 문의면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상수원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산업 활동이 어려워 먹고 살 만한 일이 별로 없다. 둘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 은 청주나 대도시로 나가는 게 낫다. 셋째, 공동체나 문화가 열악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주민의 지혜를 모아 마을 장기발전 계 획을 세워야 한다. ‘문의면 지역순환 경제공동체 협동조합’을 만들고 2022년에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를 시작했다.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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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농장
사회적 약자 발굴망 한울타리 노인 돌봄 2010사랑으로 여성 인권피해자 지역 정착 문의면 지역순환 공동체 협동조합 지역서비스공동체 활동-경제공동체, 주민 결합
백민구절초연구소
사회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교육, 홍보, 연대 사회보장협의체

문의면 지역서비스공동체 발전방향

문의면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이하 문의면 공동체로 약칭)는

여섯 개의 연계 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한다. 첫해에는 공부 를 성실하게 하자 다짐했다. 전체 공통 교육 6회, 지역서비스공동체 교육 2회, 성과발표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교육에 공을 들이며 ‘올 해 잘 배워서 내년에는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 적 농업을 배워왔다. 귀농인과 노인이 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에 꽃을 심 을 때 귀농인이 준비하고, 어르신과 함께 하면 이게 사회적 연대이지 않을까? 마을에 꽃 심는 일을 월 2회 진행하면서 어르신은 이 날을 기 다리고, 귀농인은 마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그동안 아이들 키 우면서 조용히 살던 귀촌인 이모 씨는 어르신과 꽃길도 가꾸고 체험 프로그램 보조강사로 참여하며 점차 활동량을 늘려가며 체험 강사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는 사람을 키운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회적 농업이 제 기능을 하다보면 문의면에 경제순환공동체가 만들 어질까?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경제생활이 넉넉한 공동체 말 이다. 체험 강사 양성은 문의 생활관광사업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6차 산업 전문교육과 연계·진행되었다. 체험 사업 초기 단계에 일자리를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57

사진 2 체험강사 양성 문의해봄(생활관광) 연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올해는 행운이 따랐다. 앞뒤가 착착 맞아서 귀농인 체험 강사를 채용해 교육하니 효과가 좋았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와 함께한 6차산업 전문교육에 ‘마을주민과 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귀농·귀촌인과 진로를 고민 중인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대화가 될지, 우려와 달리 서로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귀중한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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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 또, 공동체 활동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나중 에 문의면으로 오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었으니 큰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문의면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정리해보

사진 3 귀농인과 노인의 연대, 꽃길 가꾸기.

자면 다음과 같다. – 구절초 모종, 화분 작업장 조성: 다문화 가족, 귀농인, 노인 일자리 제공 – 구절초 에코화분 생산 활동: 문의면 자원을 재활용 해 문의면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 일자리 제공 – 귀농인 농기계 교육 실습 – 생태화장실 워크숍 – 유기농 재배, 가공, 상품개발, 체험상품 개발, 마을농사, 농업의 다원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59

적 기능 – 농부 겨울 독서모임 운영 – 옥새봉협동농장 운영(구절초, 마늘, 들깨, 콩 재배, 구절초 수매) – 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건달농부 워크숍) – 꽃무늬파티(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구절초 축제) – 경로당 구절초 조청, 구절초 엿 지원 – 문의면 구절초 꽃길 경관조성 – 주민화합한마당 구절초 제품 지원

– 여성인권피해자 돌봄 – 구절초 판매, 홍보관 운영 – 지역서비스공동체 워크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 문의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홍성군 장곡면) – 한 살림 문의공동체: 청원자활 유기농마늘농사 지원

– 청주시 농업정책과 도로줌마을, 초록감투마을 구절초 체험(현장방문 체험)

– 미천2리 노인회, 부녀회와 협력

– 공동육아모임: 일자리, 돌봄 제공

모두 소중한 일들이다. 사업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던 ‘한살림 문의

60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공동체’와 ‘공동육아모임’이 결합한 것은 큰 성과다. 지역공동체를 만 들어가는 힘은 생활을 일구어가고 사람을 키우는 현장에서 나온다. 고마운 일이다. 아이들을 잘 키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사회적 농업 이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올해 열심히 배워 내년에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 로 일을 해왔더니 벌써 일 년이 지났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진 4 마을주민과의 대화.

비영리

지원사 업〉의 지침이 바뀌어 2023년에는 지역서비스공동체(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사회적 연대 61 단체만 신청 가능)에 신청하지 못하고, 사회적 농장 자격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문의면 공동체에서는 2년간 준비

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서비스공동체에 신청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 문의면에 희망찬 역사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 문의면에는 공동체가 살아있어 항상 든든하다는 소문이

날 것 같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귀농·귀촌인 참

여자, 연계조직, 지역주민, 관계 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

62 가꾸는 실천 /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63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희망한다 나누는 공부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 이영문

제가 일하는 곳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 역시 현장은 다르지만 사회적 도움이 필 요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함께하고 있지요. 특히 저는 30년 시간동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큰 벽에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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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직업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 고 있는 것인지, 한 번씩 스스로의 모순에 이끌려가곤 합니다.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영화 〈솔로이스트Soloist〉 이영문 치료공동체 소통과담론 대표이사 〈솔로이스트Soloist〉 조 라이트Joe
Wright, 2009

오늘 소개할 〈솔로이스트Soloist〉(2009)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 아가는 사람과, 이를 돕기 위한 사람의 엇갈리는 감정에 대한 이야 기입니다.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2005)을 만든 조 라이트Joe Wright 감독이 LA 타임즈 기자인 스티브 로페즈(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천재 첼리스트 나다니엘 아이어스(제이미 폭스)의 실제 인연과 관계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로페즈는 다정한 가족 중심의 삶보다는 늘 열정적으로 일 중심의 삶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와 닮았습니다. 아니, 주변 의 열정적인 많은 분들과 닮았습니다. 머리를 다친 후에도 응급실 침 대 위에 누워 기사를 작성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분명 아니지요. 그 반대편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 베토벤 동상 밑에서 두 줄만 달랑 남은 바이올린을 켜는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앓 고, 끊임없는 환청과 불안에 시달리는 노숙인입니다. 두 사람의 우연 한 조우로 로페즈는 2005년 4월에 〈두 줄의 현으로 세상을 소유한 바 이올린 연주자〉라는 칼럼을 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됩 니다. 램프 커뮤니티Lamp Community, 스키드 로우Skid Row 거리. 아름다움 과 지저분함이 공존하는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 율과,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카메라가 두 사람의 주변을 조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듯이,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65

기존 할리우드 영화들처럼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고 나다니엘은 행복

한 연주자가 된다는 해피엔딩을 성급히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다른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

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노숙인, 정신장애인, 신체장 애인에게 로페즈처럼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가 가진 예술성을 살리려 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생활 공동체에 살 게 하려는 판에 박힌 도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살던 아 파트에 불이 난 경험에서 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누가 불을 낸 것인 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아파트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 환 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에 입학한 줄 리어드 음악대학The Juilliard School에서는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정신질 환으로 학업을 중단한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다니엘에 게 세상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관심, 배움, 사랑이 아닌 혼 자 내버려둠, 가르치지 말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에는 장애와 질서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삶이 반대로 그려

나누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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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정신질환을 앓지는 않았지만 나다니엘보다 더 혼란스런 정신 세계를 살아가는 로페즈의 삶과 비록 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혼잡한 로스앤젤레스거리에서 베토벤과 교감하며 자신의 영역을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나다니엘의 생활이 대립되며 그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로페즈에게 나다니엘이 소리칩니다. “난 내 스스로 살아 / 당신도 이 도시도 필요 없어 / 나는 당신과 이

도시를 경멸해 /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정신분열병으로 정의하지마.”

로페즈는 나다니엘을 도울 수 있을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다

니엘에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합니 다.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명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사 회로 돌아간 뒤 스스로 목숨을 버린 박모 씨의 해맑은 얼굴입니다. 저 에게 정신장애인을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친 사람입 니다.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박모 씨의 죽음은 저에게 상처로 남 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만 의 공감대가 아닌 두 사람의 공감대가 함께 존재하려면, 각자의 독립 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그러지 는 것은 나다니엘이 로페즈를 믿은 만큼 로페즈가 나다니엘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 가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없이 그저 믿는 것이지요. 영화의 마지막에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에 나란히 앉아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나

정직해지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67

다니엘이 활짝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새해 복 많

이 받으십시오.

* 이 글은 《함께걸음》 2010년 1월 15일자 게재문을 고친 것입니다.

나누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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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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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제5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험(노인)

김동광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팀

9월 19일 제5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이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 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의 유익’에 대 한 발제는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이하 여민동락으로 약칭) 이 은경 상임이사, 강원 횡성군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이하 언니네텃밭 으로 약칭) 이숙자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여민동락 이은경 상임이사는 사회적 농업은 사회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날 마다 오고 싶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민동락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가며, 이 고민들을 ‘공동체 복지’ 활동으로 정의 내렸 다. 지속적인 일상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농사 문화’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 용한 일자리 활동을 주선했고, 여민동락 식구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함께 활동해왔다. 여민동락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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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트에 종자 심기, 모종 가식, 파종, 수확, 선별 등의 활동 중심으로 일자 리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기계를 사용한다면 금방 끝날 일이라도, 어르신 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사회적 농업이 해야 할 일이다. 어르신들의 자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를 통해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나들이, 작물 관리, 노동 등)을 의논 한다. 사회적 농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아닌 삶을 그대로 실현시 키는 하나의 마중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농장의 구성원으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어르 신의 신체·정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사회적 농업을 수행할 때는 사회복지 바탕이 필요하다. 어르 신들은 “출근을 준비하는 게 즐겁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생각 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좋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농촌 어르신 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기존에 잘 하던 일을 농장에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고독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사회적 농장의 큰 유익이다. 이후 여민동락은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 색해, 이를 토대로 한 자립 모델을 고민 중이다. 언니네텃밭은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 식량주권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여 성 농민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농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많은 여성 농민은 ‘나’라는 주체적 존재로 사회에 활동하지 못했단 시대적 배경을 겪었다. 따라서 언니네텃밭은 여성 농민의 자주적인 권익을 찾는 데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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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농업을 실현해보려 한다. 언니네텃밭은 생태농업을 지향하며, 여성 농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에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인증 요건을 갖추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 지만,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활성화를 추구했고, 토종 씨앗을 보 존·개발한 먹거리 개발을 시도했다. 이를 토대로 농경 문화를 새롭게 구축 하려는 노력을 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실현하려 한다. 현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각종 기관과 마을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 농민의 강점으로 ‘돌봄과 배려’의 문화가 있다. 이는 농민이 일굴 새 로운 농업·농촌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또, 사회적 농업 의 통합적 모델로 지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김수린 부연구위 원,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조미형 박사, 협동조 합 행복농장 안병은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민동락의 활동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 농업만의 차별·유익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농업의 큰 유익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이다. 성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지 5년

제5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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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는데,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을 성과를 바탕으로 드러내는 것이 현재 의 과업이다. 사회적 농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조미형 박사는 언니네텃밭과 여민동락 영농조합 법인의 사회적 농업 실천을 비교했다. 언니네텃밭은 농산물을 판매·소비하 는 활동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민동락은 노인복지에서 시작된 사회적 농업 활동이다. 언니네텃밭은 텃밭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반면, 여민동락은 일상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대하는 공동체 활 동을 위해 사회적 농업이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주체적인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 사업을 위한 사회적 농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 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할 때 어르신의 농작업 활동 비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농장이 어느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추었을 때 더욱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는 여성 농민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농 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 회에서는 여성 농업인 선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10개의 행동 강령을 정 했다. 10월 15일 여성농업의 날을 기념해 선포할 예정이다. 농촌의 성차별 은 여성 농민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큰 사안이다. 의사 결정 구조나 소득, 농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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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 등 전반적으로 차별이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농업은 차별을 감 소시키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여성 소농에게 사회적 농업을 토대로 지원한다면 차별 없이 사회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언니네 텃밭은 사회적 농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사업과 사회적 농장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민동락은 어르신들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서적인 면과는 차별점이 있는 걸 보았다. 어르신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 과 일자리 사업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행복농장 안병은 이사장은 네덜란드와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 례를 들며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했다. 사회적 농장의 유지를 위 해서는 ‘사회적’이란 말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세 가지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농장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가 있다. 농장의 운영비 95%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나온다. 농장 수익은 5% 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 활동을 거의 배제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 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를 하는 사례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체험농장 을 하던 곳을 간호사가 가업으로 물려받아 사회적 농업을 하는 사례가 있 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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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까지일까? 농장 안에 요양 시설만 있으면 될까? 장기요양 사업과
꼭 접목되어야 하는 걸까? 등을 고민해보아야
제5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농장이라 부를
있는 농장 형태는
농업이
한다.

사회적 농장에 요양 시설을 접목하면, 또 다른 수익구조 모델을 확보하 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요양 시설을 설치해도 사람을 모으기 어렵고, 건물 에 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 대상 사회

적 농업에 기존 국가의 요양 사업을 더하게 된다면, 복지와 농장 사이에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이전에도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농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얹어졌다 말했다. 지역사회 내 주민 다수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여러 실천들이 있었고, 이것은 로컬 커뮤니티local community 라는 배경이 전제되어 있었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를 통해 농민들이 농업을 매개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 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농업이란 개념은 농업과 지역 사회 기반 복지 실천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얼마나 주도하고 있 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의 유익의 바탕에는 지역사회가 있고, 이 지역사회의 주도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는 지역사회 차원을 꼭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농업의 성과에 가장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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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으로 여민동락 이은경 상임이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사회의 촉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없 는 것이다. 여민동락은 사회적 농업을 수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역의 필

요에 따라 마중물 역할로 활용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목적

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도 지역 의제를 발굴하며 활동의 목적 및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지역 현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언니네텃밭 이숙자 대표는 “귀촌 여성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주체를 위 해 지속적으로 활동해갈 것이다. 공동체 구성을 귀촌 여성 농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5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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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세미나

박성경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높은 가을 하늘이 아름다웠던 10월 29일 토요일, 협동조합 행복농장(이하 행복농장으로 약칭)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대전·충

남권 사회적 농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 충남 지역의 사회 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 단

체 대표와 실무자, 그리고 사회적 농업 담당 주무관도 참석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농업 심화교육〉과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묶어 세미 나 형식으로 기획했다. 심화교육은 5월에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에서 주 최한 〈사회적 농업 전체 공통 교육 기초과정〉의 연장선으로 내용을 구성했 다. 오전 심화교육은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조미선 팀장과 정신장 애 당사자이면서 동료지원활동가인 김순득 선생이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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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정신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 를까? 아마 언덕위의 하얀 집, 청량리 병원, 독한 약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 같다.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정신질환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 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신질환은 오랜 기간 만들어진 병에 대한 편견 도 많지만, 약에 대한 편견 또한 많다.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지, 약에 중독성 이 있어서 평생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조미선 팀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약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정신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당사자를 만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점과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함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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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해 전달했다. 김순득 선생은 당사자와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정신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세미나 사진 1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조미선 팀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동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질환을 가진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돕는 ‘동료지원가’ 활동 경 험을 이야기했다. 매주 식사를 같이 하며 ‘본능’을 나누는 것을 통해 라포

rapport(사람과 사람 사이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를 만들었다. 라포가 쌓인 것

은 ‘같은 의자에 붙어서 앉는 것’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정신질환자는 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과

적 증상,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복지관이나 센터, 기관보다는 일상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져야 불편하지 않 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참여자를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 있고, 이들의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은 사회적 농업이 가 진 중요하고 특별한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후 첫 번째 시간에는 생태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리와건강연구소 초록

문 문현호 소장이 강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최근 개발한 생 태치료 프로그램 ‘사잇길’ 시범 운영 내용과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행복농 장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잠재성과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생태치료 프로그램 매 뉴얼』을 만들었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2022년에는 초록문연구소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비전 찾기’라는 주제로 2박3일 생태치료 프로그램 ‘사잇길’을 개발했다. 사잇길은 샛길의 본말로 큰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 큰길로 통하는 작은 길이라는 뜻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연과의 만 남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생태치료에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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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결여된 삶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한

다. 치료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둔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부족

해 삶의 비전·가치를 형성할 기회 또한 부족하다. 생태치료를 사회적 농업

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학교 ‘밖’이 아니라 사회 ‘안’에 있다는 것

을 알고 삶의 여러 길들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마지막 시간은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에 대한 강의로 문현호 소장 이 진행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말 그대로 소리Sound 풍경/경관Scape이라 는 뜻이다. 도시는 자연을 차단하며, 사람을 고립시키고, 소음을 막는 더 큰 소음이 존재한다. 우리의 오감이 오염되고 무시되는

81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세미나

현실에서 농장은 오감 을 회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시각적인 디자 사진 2 사운드스케이프 체험. 거리는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인 뿐 아니라 청각적인 디자인도 고려할 수 있다. 문현호 소장의 지도에 따라 맑은 청취 능력을 위한 이어클리닝 Ear Cleaning 실습을 한 뒤 마을길을 걸으며 소리풍경을 직접 체험했다. 음악가 밥 말리Bob Marley는 “누군가는 비를 느끼고 누군가는 그저 젖는다”고 말했 다.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는 순간, 반복되는 일상에도 그 이상의 의미와 느낌이 담길 것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이 마음 건강에 주는 이로움과 치료적 연결점을 찾는 행복농장을 앞으로도 기대하시길!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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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1~12일 경북 청송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2년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당면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포럼에는 사 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대표와 실무자, 행정가, 정치인, 연구자 등이 참 석했다. 여는 순서로 사회적 농업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영남·제주권 사 회적 농업 거점농장인 청송해뜨는농장 윤수경 대표의 〈영남·제주권 사회적 농업 현황 보고〉에 이어 경산 바람햇살농장 박도한 대표가 〈사회적 농업 실 천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을, 제주 담을밭 한태호 대표가 〈농촌에서 도 시로 확장하는 사회적 농업〉을,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 변 화경 대표가 〈지역서비스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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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에서는 참여자가 관심 있는 테이블을 선택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 2022년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남·제주권 사회적
현장 스케치 이이수 협동조합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농업 포럼
농업 포럼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견을 제시하고, 이를 모아 다 같이 논의했다. ‘농장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 개 발과 판로 개척, 농장환경 및 시설조성’, ‘사회적 농업 활동 및 프로그램 개 발·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활용’, ‘사회적 농업 이해·학습과 관계기 관과의 소통’ 등 그동안 거점농장 모니터링과 참가자 사전설문으로 선정된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이나 한 계점, 아쉽거나 좋았던 점들을 나누고 행정가와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가 현장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주제를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을 들어보고, 탐 색했다. 사회적 농업 현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2일에 진행한 ‘방향 공유와 대안 모색’ 시간에는 11일에 각 주제별로 논의

사진 1 관심 있는 주제를 참여자들이 선택해 토론을 진행했다.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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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참가자 단체 사진.

된 사회적 농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연대를 위해 향후 모색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농업 연구자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이 각 주제별 토론·제안한 내용을 살펴

보고 제언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은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없다. 개념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보다 사회적 농업이란 말 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농장을 찾는 사 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은 혼자 농사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민과 관계 맺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는 활동이다. 이들에게 곁을 내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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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농업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참가자가 아동·청소년 2022년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포럼

일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인일 경우 평소에 하던 농사 활 동을 참여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 했다. 또한 “농사는 변수가 많으니, 매뉴얼에 의존하기 보다는 ‘무엇을, 왜’ 정도의 내용이 기입된 활동 기록을 통해 현장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욱 의미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농장의 수익 창출 및 출구 전략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농업은 하나의 실천영역이지 직

업이 될 순 없다. 수익 창출은 농업에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 적 농장이 많아지면 법의 토대가 마련되고, 소비자 인식이 올라가 윤리적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나아가보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사회적 농업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이 어려운 만 큼 행정 공무원에게도 어려운 사업이기에 지속적인 소통과 공부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혼자 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비슷한 경험이 있기에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이들을 만나 많은 위 로와 힘을 얻어간다.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윤수경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적 농업 운영 주체 및 협력 관계자가 다각적 관점으로 사회적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 실효성 있 는 대안을 찾기 위한 협력의 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사회적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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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농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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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바라는 청년의 삶,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 사회적 농업 심화 주제 워크숍

2022년 11월 25~26일, 충북 제천시에서 사회적 농업 심화 주제 워크숍 《농 촌이 바라는 청년의 삶,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 숍은 충북·세종 권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과 청년마을(주)이 주관하고, 사 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주최했다. 제천시, 충청북도, 농림축산식품

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농촌은 인구가 급감하고, 활력이 저하된 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 유 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농촌은 과연 어떤 청년을 바라는 것일까? 전환의 삶을 위해 농촌으로 온 청년은 어떤 농촌을 바랄까? 청년과 농촌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11월 25일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단체 사례

발표를 들었다. 어떤 청년들과 함께 했으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그려갈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시간은 협동조합 이장 부설

현장 스케치 박유미 청년마을(주)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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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퍼머컬처센터 임경수 센터장의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임경수 센터 장은 〈중첩된 위기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우리나라 농촌 구조적 문제에 관 해 깊이 있게 논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촌의 지방소멸의 위기 등 중첩 된 위기 속에서 농업은 어떻게 변화해야할까. 새로운 대안을 상상해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을공동체를 제 안했다. 이후 강원 화천군 현장 귀농학교 박기윤 교장의 〈청년농부 육성의 경험과 과제〉, 경북 상주시 정양리 박종관 이장의 〈젊은이들을 품는 마을, 마을을 품는 젊은이〉, 충북 제천시 청년마을(주) 한석주 대표의 〈청년농촌 정책플랫폼 운영사례〉, 전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김주영 대표의 〈환대하고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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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 탐색하고 실험하는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 전남 곡성군 항꾸네 협동조합 문영규 대표의 〈청년 자 사진 1 참가자 단체 사진. 농촌이 바라는 청년의 삶, 청년이 바라는 농촌의 삶

자공 사례발표〉를 들었다. 이후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11월 26일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날은 각 지역을 기반 으로 활동하는 청년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농촌에 정착한 과정과 느낀 점 을 이야기했다. 사회는 제천 청년마을(주)의 한별이 맡았다. 경남 남해군 카 카카 하성민 대표, 강원 영월군 영월밭멍 김지현 대표, 충북 제천시 갤러리 오지 유현영 대표, 충북 제천시 덕뿌네공방 김수영 대표, 충북 제천시 넉넉 한 사람들 김덕회 대표, 경북 문경시 달빛 탐사대 주재훈 대표, 강원 화천군 현장귀농학교 엄지상 청년농부, 경북 영덕군 영덕문화관광재단 민재희 프 로젝트 매니저가 농촌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발표자는 농촌 정 착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착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보완점과 지 자체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가 분명했다. 청년들은 기존에 있던 인프 라를 활용하고, 없는 인프라는 만들었다. 영화관이 없으니 산골 영화제를 기획하고, 비닐하우스는 갤러리가 되고, ‘불멍’도 ‘물멍’도 아닌 ‘밭멍’을 진행 했다. 청년들이 모이면 문화·예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농사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오갔다. 관행농업과 유기농업 사이의 고민, 빚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농촌은 과연 도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 한 진지한 질문들도 오갔다. 농촌의 청년들,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새로운 발견을 얻었길 바란다.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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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찾기 위한 1년 간의 여정이 지난 12월 2일 마무리 되었다.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는 4월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 가〉를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발제를 시 작으로, 5월에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에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 완주떡메마을 양정숙 대표, 6월에는 〈농업농촌 관점에서 사회적 농 업〉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김자경 연구원, 협 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가 정의 및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후 8~11월에는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나눴다. 8월에는 〈사회적 농업의 유익 과 실천경험[정신, 발달장애인]〉을 주제로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9월에는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경험[여성, 노인]〉을 주제로 횡성언니네텃밭 이숙자 대 표,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이은경 상임이사가 발표했다. 10월에는 〈사회 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경험[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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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꾸네 협동조합 문영규 대표, 농업회 사회적 농업 5년의 성과와 과제 2022년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현장 스케치 김동광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팀 사회적 농업 5년의 성과와 과제

사진 1 농장 이야기마당.

사법인청년마을(주) 한석주 대표가 발표했다. 11월에는 〈사회적 농업의 유 익과 실천경험[아동]〉을 주제로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정수연 대표, 소리 와 건강연구소 초록문 문현호 소장이 사례를 나누었다. 각 발제마다 여러 전문 연구원이 참여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 안병은 이사장,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문지영 사무관, 바흐닝언케어팜연구소 조예원 대표,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 임연구원, 한국유기농업연구소 김기흥 부소장, 함께하는연구협동조합 조 미형 박사, (사)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 김수린 부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조원지 부연구위원, 제주담을 밭 한태호 대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최정근 이사, 두드림 활동센터 김석 센터장, ㈜희망그린마을 방대진 대표, 송남초등학교 조경삼 선생, 깨움마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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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학교협동조합 이민희 대표, 진안 이든농장 배이슬 대표, 순천별량초등학 교 최성환 선생 등이 함께했다. 매월 온라인으로 진행해 시·공간적 제한이 있었다. 깊이 논의하기는 어려웠 을 수도 있지만, 각 분야별 전문가가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 었다. 2022년은 1차 〈사회적 농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끝나는 해이다. 5년 동안의 사회적 농업을 마무리하며 큰 의미가 있었다. 12월 1일에 〈사회적 농 업 콜로키움〉이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 행복 농장, 충북 보은군 농업회사법인 성원,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전북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무주군 반햇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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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실 군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전남 해남군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영광 사진 2 ‘사회적 농업 5년, 사회복지 연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5년의 성과와 과제

군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이 함께했고, 경북 청송군 청송해뜨는농장 농업 회사법인은 일정상 함께 하지 못했다. 각 지역 및 당사자가 겪은 5년간의 사회적 농업 실천 이야기는 현장 참여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 울림 을 통해 사회적 농업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계기가 되었다. 김영란 교수는 조미형 박사와 함께 〈지난 5년간 사회적 농업에서 사회복 지의 자리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평가〉를 발제했다. 사회적 농업 현장 전문 가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구를 진행해 사회적 농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사회적 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5년이 지나 사업이 종료되는 농장이 있고, 정부도 바뀌었다. 그로 인한 정책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사회적 농 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어지고, 또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농장 활성화 지 원사업〉 종료되어도, 사회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의지가 있다. 인프라 열악한 농촌이지만, 사회적 농업을 수행해나갈 의지가 전국 곳곳에 서 피어오른다는 것은 농촌의 희망이다. 곧 활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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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10~15시,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워크숍〉이 충남도청 주최, 협동조합 행복농장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는 현장에서 사회 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농장 및 단체 대표, 실무자, 코디네이 터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3년도 농림 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과 행정관리 방법과 충남 도청의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사업 소개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민·관 사회적 농업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이어졌다. 보조금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행 정 업무는 변수로 가득찬 농장에서 직접 참여자를 만나 사회적 농업을 실 천한다. 민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 반대로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 업 무를 관리하고 활동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관의 입장에서도 민의 입장 을 모두 고려해주기는 어렵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이런 입장 차이로 현장에 서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을 다양한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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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개해주었다.
현장
민·관이
사회적 농업, 함께 공부하고 알아갑니다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워크숍
스케치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이 시간을 통해 상호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보 다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 오후에는 지역서비스공동체 사례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활성화 사업은 활동 초반(1~2년차), 중반(3~4년차), 후 반(5년차)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사업 초반 실천사례로 태안드림의 한명숙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일이 사업 초반에 어려웠다는 점을 나누고, 이런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해왔던 다양한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중반 실천사례로는 천안 다함원 정훈영 대표가 이야기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다 양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활동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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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지역서비스공동체로 확장 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후반 실천사례는 행복농장 최정선 이사가 맡았다. 사진 1 사회적 농장 단체 대표, 실무자 등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전하는 소식

행복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5년차로, 그동안 지역 및 자원 과 네트워크를 구축해던 방법과, 사업 이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해 농장 에서 준비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지역서비스공동체 사례 소개는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코디네이터가 맡았다. 지역에서 돌봄 활동을 함께해줄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조직하는 과정을 면 단위에서 어 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소개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3년을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워크숍〉을 통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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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나 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농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확산되는데 도움 되었기를 바란다. 사진 2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함께 공부하고 알아갑니다

11월 16일(수) 오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

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새

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를 위해 주 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주도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 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 립·시행, 사회적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등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그리 고 계획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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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연대·협력을
복지 분야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농촌 현장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전하는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및

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개회식을 시작했다. 「농 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을 발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감소로 서 비스 제공 기관이 사라지고 있으며 미약하게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 조했다. 농업 현장에도 근거법 제정 필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농업인 단체를 대표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홍성군 협동조 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 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상임이사는 “사회 적 농업 관련 교육이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전북도청 생생마을팀 이철규 팀장은 “공동 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므로 법률안에서 교육 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이 필 요하다. 장애인 복지사업과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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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의견들에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통한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공청회에서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촌정책국 이상만 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

정되도록 하겠고,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

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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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11월 17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를 발췌·기재했습니다.

발의연월일: 2021.12.24.

발의자: 서삼석·맹성규·박정·신정훈·안호영·

이개호·이원택·장경태·최인호·홍문표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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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농촌 지역에서는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아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돌봄·의료·보육·교육
은 사회 서비스는
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음. 농촌 지역에서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 및 도시와 농촌간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하는 소식
등과 같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부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부족한 재화·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으며, 농촌 지역 내 사회 서비스 양극화는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

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정부·공공·민간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

스 제공 방식의 도입을 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전문가 등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 로 농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 고 있으며, 실제로 농촌공동체 기반의 경제 및 사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우리 농촌 지역 현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 지역 공동 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 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

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

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안 제2조) 1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는 농촌

102
소득,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말함. 2 /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함. 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7조)

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

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2 /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 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지역 경제·사

회 서비스 여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안 제8조)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 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 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103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안 제9조~14조)

1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 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경영체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6조~18조)

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2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 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 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전하는 소식

104

바.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안 제19~20조)

1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 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소득,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105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는 데 기여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 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취약계층등”이라 한다)에게 돌봄, 치 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개별경영체 또는 단체로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 는 경우에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

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 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전하는 소식

10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상생협력에 관한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지역 단위 지 원체계에 관한 사항 7.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의 모집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활성화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107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
2.
3.
4.
사항
농촌 지역 공동체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

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시·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

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의 장,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하는 소식

108

제2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경제·사 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 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상담을

109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정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 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제32조에 따 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 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 민,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과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전하는 소식

110
따라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

111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 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경영체

전하는 소식

112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3.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설비를 갖출 것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하 “지정 사회적 농장”이라 한다)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회적 농장은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 사회적 농장(법인 또

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사회적 농장의 지정요건 및 절차와 처 분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13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

스 제공 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생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상 생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생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 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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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다 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주체, 서비스 내용, 관련 인프라 등의 정보망 구축 5.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사항

④ 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3.
2.
3.
115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갖출 것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보조금·기부금·후원금 등 재원의 확보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
거짓이나 그 밖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

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 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군·구의 공무원 2. 사회복지·시민사회 단체 대표

3. 경제·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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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기타 지역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 및 그 결

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위한 지원 계획 마련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의 사업계획 심사

117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평가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 기부금품의 모금과 재능나눔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2.
3.

6. 농촌 주민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대·

지원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

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전하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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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④ 지역지원기관은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하여야
정한다.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19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

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 전하는 소식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10 2022년 12월 27일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사회적농업거점농장협의체, 협동조합 행복농장 김동광, 김태웅, 박성경, 박유미, 박은엽, 윤수경, 이상은, 이영문, 이이수, 정규원, 한석주 김세빈 시골문화사 펴낸 날 펴낸 곳 펴낸이 글쓴이 간지 사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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