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9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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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전차량으로 확대추진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4,160.00 / 팔 때: 24.530.00 (Vietcombank 2023.09.19일08시

베트남 정부가 자가용 자동차에 대

시캠(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추

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공안부가 국회 제

출을 앞두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

행중인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차 보고서(초

안)에는 개인용 자동차에 블랙박

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

됐다.앞서 지난 7월 공안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영업용(운송용)

차량에 크루즈컨트롤시스템(정속

주행장치)과 블랙박스 설치를 의

무화한 바 있다. 이들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도로관리 및 개선을

위해 교통운송부 도로국으로 전송

된다.현재까지 자가용에 대한 블

랙박스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이나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와 보

호찌민시, 내년부터 인도 사용료 부과추진

최고 15달러

호찌민시가 내년부터 도로 및 인 도(人道)를 주차·사업상 목적으 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사용 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시 교

통운송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인도 임

시사용료 부과계획' 방안을 마련 했다. 방안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 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당 2만~35만동(0.8~15달러)을임시 사용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 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 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 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 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 인도 임대는 ▲스 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 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 行商)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

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

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임시사용료

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교

통운송국은 용도별로 주차용

당 5만~35만동(2~15달러), 기타

활동 ㎡당 2만~10만동(0.8~4.1

달러) 수준의 임대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까지 관내 5 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

로한 인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최

종확정할 방침이다. 시교통운송

국에 따르면 시내중심가 인도 사

용료는 교외지역에 비해 다소 높

은 금액이 책정된다. 도로·인도

사용료 부과기간은 15일을 기준

으로 미만일 경우 보름분을, 이상

일 경우 1개월분을 징수한다.이에

따라 시교통운송국은 관할구역내

도로·인도 사용료를 징수를 담

당하게 되며, 이외 도로·인도는

각 군·현단위 인민위원회가 사

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호찌민시

는 도로·인도 사용료 수입이 연

간 8000억동(3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수입은 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7월 호찌민시가 승인한 도

험문제, 분쟁에 따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자발적인 블랙박스 설치에 나서고 있다. 다 만 영업용 차량과 달리 자가용 차 량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차량 소유주 개인의 것으로 타인과 의 공유 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책 임이 없다는 것이 공안부의 설명이 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자가용 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수집된 정보의 전송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국 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 차량은 400만대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인사이드비나 2023.09.19)

로·인도 임시 사용 및 관리에 관 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가 허용 되는 도로·인도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 폭 1.5m의 기준을 충 족하는 적격지역내 일부로 제한 되며, 주차 또는 교통 및 통행 질 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한 교차로와 공공기관 또는 단체 건물 출입구 양측 5m 범위내 인도 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호찌민시 관내 폭 5m 이상 도로는 4869곳으로 이중 인도가 없는 도 로는 2600곳에 이른다. (인사이드비나 2023.09.18)

2023.09.19(Electronic Edition No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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