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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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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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 아동돌봄(보육) 1 현황과 문제점 o 보육 관련 재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정책을 통한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 이루어질 전망임. 현재 보육정책의 추진기조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한 채 재정 확대를 통한 보육료 지원에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향후 이러한 체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만 5세아의 공통과정(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전 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원 하며, 영아(0세~2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까지 적용되었던 것을2012년부터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보육예산의 양적 확대는 2012년 약 3조로 늘어남. - 보육재정의 증가와는 별도로 어린이집의 유형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에 2010 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5.3%, 비영리법인 보육시설은 3.9%에 불과하여 공공어린이집은 총 9.2% 수준임. 1990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18.5%였음을 감안하면 보육재정의 확대는 개별 가정에 대한 보 육료지원에 집중되었으며, 공적 체계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었음. - 보육 재정의 증가를 통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국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수요의 증가,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 가중, 그리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부 족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보육료지원 기준에서 작동하는 소득기준이 점차 폐지되고 전 계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한 보육서비스 확대의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과 관리감독에서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현재의 보육료지원은 양육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상태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 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 동안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한 보육료지원이 양육자의 지위, 영유아의 돌봄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음. 이는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양육자의 돌봄 이 용 욕구에 근거하여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기준은 아동에게 적정한 돌봄의 제공과 양 육자의 상태에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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