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고 배운 100가지 유학 노하우

Page 1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CONTENTS

들어가는 글

01 유학준비

알찬 미국 문화 연수를 준비하며 어학연수 학교 선정시 고려해야 할 것 미국 학교 선정에 도움 될 TIP 전자여권 신청 “국외여행허가” 란 무엇인가? 입학 신청하기 어학연수 과정 입학신청시 유의사항 I-20란 유학원과의 계약시 주의 사항 유학 비자 준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 무비자 미국 입국 유학비자 신청 유의사항 동반 가족과 미국 유학 함께 가기 유학을 가기 전에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비싼 미국 의료비와 유학생보험 유학생 보험에 대한 미국 학교들의 정책 비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항공권 구입 유학경비 송금과 여행자 수표 이사물품 운송 한국에서 미국 핸드폰 가입하기 짐꾸리기 요령 짐꾸리기 리스트 면세점 이용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청서 작성요령 입국심사 외롭지 않은 유학생

02 유학생활

유학생활의 어려움 미국의 공휴일 미국의 도량형 핸드폰 가입 팁을 줘야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란 미국판 검정고시 GED Community College의 이해 휴학 전학 절차

03 이민/노동

유학생 신분유지와 신분회복 유학생비자 연장 OPT란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하기 유학생 소득공제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자들의 9가지 권리 납세자 번호에 대한 오해 세금 보고

04 가정법률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상식 미국에서 아이 출생 신고 미국에 Baby Sitter가 있는 이유

05 교통법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득요령과 ID카드 만들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의 사용 교통법규 교통티켓과 교통법정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사고발생시 작성해야 할 주요정보 미국과 한국 이것이 다르다 질문으로 알아보는 교통법 음주운전 아리송한 교통법규

06 자동차 및 대중교통

차구입요령 렌트카 이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자건거 교통 버스이용하기

07 은행

은행구좌 개설 수표 사용 방법 미국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08 주택

한국과 미국 이것이 다르다 미국 아파트 생활 시큐릿티 디파짓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식 세입자 유형별 분쟁과 해결 방법 소액 청구재판 홈스테이 기숙사 생활

09 부록

50개국 약어표 미국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사이트 비영리단체 소개 비이민자 종류 유학생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 유용한 사이트 길이름으로 미국 알기 책자발간후기 및 에필로그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들어가는 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미국에 가시면 미국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미국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법을 알아 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자는 미국 초기 정착을 하게 되는 유학생, 교환학생, 이민자, 주재원 등이 미국 적응을 하기 위 해 필요한 생활법률, 미국 생활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피해가 일어나기 전 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겠다는 유학생센터의 기 간 유학생 피해 구제활동의 평가를 토대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유학생이 유학생 후배들을 위해 만든 책으로 유학생들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유학생 선배들의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좌충우돌 자신의 미국 생활을 토대로 꼭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들을 작성하였으며 정보 정확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영리단체인 유학생센터에서 이런 책이 나오기까지 수개월동안 아낌 없는 유학생들의 헌신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후원을 해주신 기업 대표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책자 발간을 총괄해 주신 김인수 소장님, 김경원팀장님, 오은현 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서포터즈 여러분 그리 고 디자인을 맡아 주신 유연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을 이번 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유학생들 의 꿈이 담긴 책자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학생은 대한민국, 동포사회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유학생센터 이사장 Christine Lee

유학 준비


01

유학준비

알찬 미국 문화 연수를 준비하며

조기 유학, 대학/대학원 유학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미국유학을 생 각하지만 어학연수는 꼭 미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까지 갈 필요없이 필리 핀,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도 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쯤은 어느 나라로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은 어학연수의 목적입니다. 어학연수, 대학생들이면 누구나 한 번 고민해 봤을 주제이며 많은 대 학생들이 실제로 어학연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연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도 문화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연수가 어학연수 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연수어야 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영어만을 배우는 연수일 경우 영어를 배우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봤냐를 따진다면 꼭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야 할 이 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연수라 한다면 그 나라가 미국이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제하고는 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 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어 떤 나라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영어를 어디서 배울 것인가만을 생각한다면 영어권인 다른 나라 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학연수로 온 많은 유학생들의 미국 생 활을 보면 학교와 도서관만 다니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강의실 밖에서의 경험일텐데 어느 나라의 자연환 경, 사회환경이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내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연수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목표를 가지 는 유학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14

어학연수라고 한다면 영어만을 열심히 공부하여 토플, 토익등 영어 점수 올리는 것만이 어학연수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 제로 미국 유학을 와서 영어공부만을 위해 사는 유학생들이 나중에는 그 것이 잘못된 생각이였음을 고백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인생의 포부와 꿈을 가꾸고 세워야 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널려 있는 미국에 와서 영어 하나만을 목표로 세운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많은 경험을 해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보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어떤 원 대한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어공부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연수기간에 하는 것 이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명칭부터 어학연수가 아닌 문화연수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 여흥의 시간이 아니라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공부를 위해 끝없는 밭이 있는 시골로 떠나는 어학연수는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한글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고민하는 외국 학생이 있다면 농촌으 로 유학을 가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생각하신다면 왜 다른 나라도 영어권 나라가 있 는데 굳이 미국이어야 할까요? 꼭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것 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시간과 돈을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 일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함에 있어 영어공부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 국의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에 관한 책을 몇권 사서 보는 노력을 한다면 미국에서의 문화 연수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달 동안 미국 대륙횡단 여행을 마치고 온 유학생이 세계 최강의 나 라 이곳 저곳을 다녀봤고 미국을 이해하게 되어 이후 생활하는데 자신감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


01

유학준비

어학연수 학교 선정시 고려해야 할 것 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 일년 어학연수한다고 생각보다 많이 영 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서 몇개월 공부하면 알게 될 것입 니다. 영어공부 일년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어공부만을 위한 어학연수가 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 을 해보셨으면 하고 보다 많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꼭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 국 유학을 계획하는 모든 분들께 한 번 생각해 볼 사안이 아닌가 합니 다.

조기 유학, 대학/학교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연수교 육기관도 많아서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학교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2~3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세 부적인 학교정보로 최종 선택을 한다. 1. 연수의 목적

미국 정착, 상급학교 진학, 미국문화 체험 등 본인의 연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는 다. 대학교, 대학원등 진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생활적인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ESL 과정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 며, 토플이나 GRE시험 준비를 해서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Intensive English Program과 TOEFL, GRE, GMAT 등 병행해서 연수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진 학교가 시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비용

수업료, 교재비, 기타 학교에 내는 비용, 현장 학습비, 숙식비, 용돈 등 연수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실제로 연수 생활 중에는 생 각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게 됨으로 예산의 90%이내에서 연수 가능한 학교를 찾는다. 재정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는 연수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3. 지역

대부분의 학교의 Intensive English Program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하여 관광명소나 박물관, 공연 등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연수 프로그램내에서 저렴하게 여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여행하고 싶은 지역의 학교를 선정 하는 것이 좋다. 대도시, 중소도시인지 중부, 서부, 동부, 남부에 따라 숙식비나 수업 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날씨, 기온의 차이가 나므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잘 살핀 후 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1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7


01

유학준비

4. 학생 구성비율

한국인이 극히 적은 학교나 너무 많은 학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연수 오기 전에는 한국인이 적은 학교를 선호하나 한국인이 없는 학교에서 생 활하기란 많은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 는데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이다.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단체로 연수를 오는 경우가 있어 그 학교로 연수를 가고자 한다면 그 시기를 피해서 등록하 거나 그런 학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연수 중에 한국인 비율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연수를 계획한다면 한 시점의 한국인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의 연평균 한국인의 비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큼 한국인이 20%이냐 30%이냐는 크게 중요하 지 않을 수 있다. 수업시간에는 영어로 얘기할 수 밖에 없고 한 반 수업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이 2명이냐 3명이냐가 학업 성취도 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 도하게 많은 한국인의 비율은 수업중이나 수업 후 과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5.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커리큐럼을 담당하 는 사람이 있어 학교마다 독특한 커리큐럼을 운영한다. 워크샵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한 학교, 시험 준비반이 편성되어 있 는 학교, 학부 수업을 무료 청강할 수 있는 학교, 문법과 회화 레벨을 달 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학교 등 각 학교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서 학교 를 선정하자. 6. 입학신청 시기와 개강일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학기 운영이 제각각이다. 사설어학원은 대부분 4주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 입 학 신청이 자유로운 편이나 대학부설은 10주~16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충분히 준비기간을 갖고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18

대학부설은 각 학기마다 입학신청 마감일이 있어 마감일 이전에 입학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 특히 기숙사에 입주를 신청할 것이라면 신청이 일찍 마감이 될 수 있어 가능하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미국 학교 선정에 도움 될 TIP 1. 모든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립 교환프로그램이 아니면 공립학교에 초,중, 고등학생이 다닐 수 는 없다. 극히 일부 공립학교에서 유학생이 다닐 수 있으나 다닐 수 있 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수업료를 내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이며 사립학교 도 모두 입학할 수 있지는 않다. 학교는 유학생이 입학할려면 유학생에게 꼭 필요한 I-20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I-20 발급 인가 학교인지를 확인 할려면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http://studyinthestates.dhs.gov)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토안 보부에서는 학생비자 사기에 취악한 유학생을 위해 매주 업데이트를 하 고 있다. 2. 어학연수 학교 선정에 한인 사이트 활용하기

한국의 유학원, 카페 등을 통해서 학교 정보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 있는 한인 사이트를 통해 학교정보를 얻으면 보다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정보와 현재 다니고 있는 유학생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주요도시마다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달라서 가고자 하는 도시가 정해졌다면 해당 지역의 한인사이트를 활용을 추천 해 봄직하다. 3. 어디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느냐가 어떤 대학을 편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직업 교육프로그램과 4년제 편입을 위한 프로그램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9


01

유학준비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4년제 편입을 목적으 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선택한다.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다가 타주에 있 는 4년제 대학을 편입할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컬리지의 인근에 있는 4년제 대학을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4년제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으 로 커뮤니티 컬리지의 커리큐럼이 짜여져 있다. 그렇다보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열심히 수강한 과목이 편입할려고 하는 타주에 있는 대학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다니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주에 있는 4 년제 대학을 편입하는 경향이 있다. 4.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활용

지원할려고 하는 대학이나 관심 있는 대학의 한인학생회에서 운영하 고 있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볼 수 있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만약 한인 학생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 없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한 인 사이트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 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여 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수수료(복수여권)

전자여권 신청 여권 발급의 편의를 위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편 의를 위해 인터넷 접수 예약을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인테넷 예약시스템 http://passport.mofat.go.kr 구비서류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20

5년 초과 10년 이내 : 55,000원 (국내), 55달러 (재외공관) 5년 (만 8세이상) : 47.000원 (국내), 47달러 (재외공관) 5년 (만 8세미만) : 35,999원 (국내), 35달러 (재외공관) ※ 복수여권 및 연장 재발급 여권은 2013년부터 2,000원 인하

“국외여행허가” 란 무엇인가? 1. 대상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학업을 위하여 해외유학 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 의 병역의무자(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는 병무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21


01

유학준비

청장의 국외여행(국외체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25세 이전에 출국에서 해외에서 체류중인 군 미필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 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유학예정중인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3. 출원기관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국외여행기간연장은 체재지역 관할의 재외공관, 병적 관할 지방병무 청 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28세까지, 단, 29세가 되는 해의 6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 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 1년범위내 졸업(졸업예정)증명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

※ 학교별 제한 연령 대학 과정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 대학원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가능 ※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여권 발급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된다.

※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병무청 홈페이지의“전자민원창구” 를 이용한다. 증빙서류 는 이미지파일이나 FAX, 우편으로 송부한다.

4. 허가기간

국외제재 허가: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제외)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or 졸업예정일 3개월 후까지 가 능하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재학자 또는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 - 국외여행연장허가신청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방문, 인터넷>, 국외여행연장허가신청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일부터 6월범위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의·치·한의대 대학원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28세까지 허가

2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23


01

유학준비

24

입학 신청하기

어학연수 과정 입학신청시 유의사항

입학 신청할 학교가 선정되었다면 입학신청을 통해 입학허가서류인 I-20를 미국 학교로 받기 위해서는 입학신청을 해야 한다. 입학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 기에 어떤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한 학교만 입학신청을 해 야 할 수도 있고 복수의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 조기유학의 경우 보딩스쿨은 입학신청자가 많아 복수의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보딩 스쿨이 아닌 통학을 하는 데이스쿨은 꼭 복수의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다. SSAT나 토플 또는 SLEP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입학이 까다롭지 않은 학교일 수 있고 먼저 입학한 사례들을 확인하여 지원할 학교의 입학 가능성을 보고 몇 개의 학교에 입학신청을 할지를 판단한다. 어학연수 과정을 입학 하고자 한다면 복수로 입학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명문대의 어학연수 과정이라도 신청기간내에 입학신청을 한다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이전에 다녔던 학교 성적을 고려하여 입학 여 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컬리지 또한 복수의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고 입학 학생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입학신청 서류는 미국의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 적으로는 여권사본, 은행잔고 증명서, 신청서 등이다. 어학연수 과정은 기본 서류만으로 보통 입학신청이 가능하나 정규과정은 성적증명서, 추 천서 등 학교에 따라 입학신청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학교를 지원하여 여러 학교로부터 I-20을 받았다면 그 중 하 나의 학교를 택하여 그 학교의 I-20로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비 자 신청 후 입학할 학교를 바꾸고자 한다면 다시 유학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에는 입학할 학교의 이름이 명시된다. 간혹 그 명시된 학교로 꼭 입학을 해야 하나 미국 입국 후 입학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 교를 옮기기를 원하는 유학생을 볼 수 있으며 그런 일부 유학생 중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의 I-20을 발급 받아 미국 국경을 넘어 갔다 오는 방 식으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어학연수,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 신청시 미국에서 입학신청할 때와 한국에서 입학신청을 할 때 입학신청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 의 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르면 유학생을 위해서는 유학생의 모국어로 Enrollment Agreement(등록 동의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만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어학연수 과정의 학교(사설어학 원 포함)들이 한국어로 된 안내서나 학교 정책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어로 촘촘하게 쓰여져 있는 서류를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서명을 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이 있는 것은 물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서명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유학원을 통해서 입학수속을 하게 된다면 서명하는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유학원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스스 로 입학신청을 해야 한다면 학교에서 보내온 서류 또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학교 정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환불 조건을 확인해라.

미국 현지에서 어학연수로 온 유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이 환불 문제이다. 학교를 정할 때 위치, 수업료, 숙박 시설 등 꼼꼼하게 따지지만 학교 를 결정할 때, 입학신청을 할 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환 불 조건이다. 환불 조건은 어학연수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다. 환 불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입학신청을 할 때 얼마 동안 등록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 와서 어학연수를 하다 가 등록 기간을 모두 채우고 학교를 옮길 것인지, 아니면 등록 기간중에 학교를 옮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최소 등록기간만 신청하라.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 오면 학교를 옮겨야 할 이유 가 생길 수 있다. 최소 등록 기간만 입학신청 하고 연장을 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 와서 결정하자. 만약 등록기간에 따라 수업료를 할인이 있는 학교라면 연장할 때 수업료 할인을 요청해라. 최소 등록기간만 수강하면 다른 학교로 합 법적으로 옮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설어학원은 학생보다는 학교측에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25


01

유학준비

유리한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어 수강하지도 않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 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의무 수업률을 확인하라.

미국 어학연수 학교에서 유학신분을 유지할려면 학교에서 정한 수업 률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정한 수업률보다 낮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없다. 의무 수업률은 학교마다 다른데 70~90%는 출석을 해야 한다. 전학을 갈려고 하는데 의무 출석율이 안되는 경우 옮길 학교에 입 학신청을 해서 I-20을 받아 캐나다나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 갔다 미국 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처럼 I-20 이민국 입국 도장을 받아 전학을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4. 1년 등록이 의무적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유학생의 피해 사례를 보면 미국인에게는 한학기를 수강하면 다른 학 교로 옮길 수 있는데 유학생에게만 1년 등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 립고등학교, 대학교과 사설어학원이 있다. 정규 과정은 한학기를 다니면 이유에 상관없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학생의 이름 및 신상정보가 정부 데이타베이스인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입력 SEVIS 데이타베이 스에서 정보를 처리한 후에“PDF”파일형식으로 학교에 전송학교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라 불리는 전담직원이 I-20를 출력 및 서명하여 학생에게 발송 혹은 전달 I-20에 기입되는 정보 (이름, 주 소, 학교, 전공, 등)에 변동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을경우 DSO를 통해 서 SEVIS 데이타베이스를 수정하고 새로운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I-20를 통한 미국입국:

I-20를 받은 후에 미 대사관에 F-1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미국 입국심사시 I-20와 F-1비자 두가지 모두 제시하여야만 한다. 미국내에서의 I-20의 용도와 사용:

미국내에서 I-20는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쓰인다. 학교캠퍼스 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I-20서류를 제시하여야하며, I-20의 3번재 페이지에 기록이 남게된다. 미국체류기간동안의 여행 및 출입국:

I-20란 I-20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학교, 학원 및 어학원 등)에 입학해 Full-time으로 공부하게 되면 나오는 증명서류다. I-20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체류하고 공부하는데에 아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I-20를 받아야만 미대사관에서 F-1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F-1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배우자나 아이들도 F-2 거주비자를 받기위해 따로 I-20서류를 발급 받아야한다. I-20서류를 발급받았다고해서 자동적으로 F-1학생비자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받은 I-20를 이용해서 F-1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혹 은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I-20 발급과정:

정부에서 I-20를 발급할 수 있게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입학을 승인

26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출국하게 될때는 I-20를 소지해 야 한다. (방학동안 한국을 방문할때도 해당된다. F-1학생비자가 만료 된 상태에서 한국을 가게 될 경우 I-20를 갖고 나가서 대사관에서 F-1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다. I-20를 이용해서 출국 (방학 포함)하는 경우, 지정된 학교 직원으로부 터 I-20의 세번째 페이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출국하기전 1년내에 학교로 부터 받은 서명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없을 경우 출국전에 학교 유학생 사무실에 방문해서 서명을 받도록 한다. Completion Date:

I-20문서의 두번째 페이지에는 꼭 알아야할 F-1 학생비자법에 관 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읽어보고 숙지하도록 한다.‘Completion Date’ 는 첫째 페이지 5번 항목에 나와있는 졸업예정일이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학과, 학교에 따라 다르다. 졸업하기 전에‘Completion Date’ 가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27


01

유학준비

유학원과의 계약시 주의 사항 끝날 것 같다면 각 학교의 유학생 사무실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Completion Date’ 는 졸업일이나 학기의 공식일정이 끝나는 날과 다 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유학생들은‘Completion Date’이전 에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생의 경우 기말고사 주로 마지막날이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이나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 Completion Date이 된다. 60-Day Grace Period:

졸업 혹은 수료증을 이수한 후에 6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 간동안 1.미국에서 출국하거나 2. 다른학교로 전학하거나 3. 학생비자 가 아닌 다른 비자를 받아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한 경우는 60일이 아닌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데, OPT는 졸업 3개월전부터 졸업 후 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I-20서류가 필요하지 않은경우:

학업이 허용된 다른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경우 I-20서류를 발급받 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 예로: E, H, I, J, L, M, N, 0, P, R, or S 비자를 갖고있는 사람의 21살 미만의 보호자 (자녀)들이 해 당된다.

유학원과 유학생이 주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행료 환불 문제이다. 유학원을 통해 유학 수속을 진행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려고 할 경우 대행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은 유학생과 유학원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학생에게 지나 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며 그 환불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

배상기준

1)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계약해제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2)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 송 전 계약해제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3)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계약해제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계 약해제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5)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해제

대행료의 100% 공제(환급 없음)

유학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유 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행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일부 잘못된 유학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유 학의 경우 학교에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에 지불하거나 학교에서 보내 온 비용에 관한 안내 자료 원본을 확인한 후 유학원에 지 불을 하면 된다. 미국 학교들은 학교에 관한 자료를 우편으로 원본을 유 학원에 보내고 있다. 유학원과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여 유학원과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유학생센터로 신고하면 유학생 환불 및 다른 피해에 따른 해결 방 안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

28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29


01

유학준비

유학 비자 준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 보통은 유학생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학을 가기도 전에 작은 돈 부터 절약하고 싶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정 증명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는 그것을 증 명하는 가족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즘은 관공 서에서 모두 연계 된 시스템 덕분인지 한꺼번에 서류를 뗄 수 있다.

유학원을 통할 경우, 유학원에서 I-20 및 비자 수속까지 진행을 맡아 준다. 이 경우 학교 선정이 어려워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만약 이 경우와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학교를 알아보고 I-20를 발 급 받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⑦ 인터뷰 예약 잡기 첫 번째, 예약날짜를 잡기 이전에 Citi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160납 부를 한다. 두 번째, DS-160 비자 신청서(https://ceac.state.gov/genniv/)를 작 성한다. 세번째,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ustraveldocs.com/kr_kr/index.html)를 통해 비자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다.

1.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정리하라.

①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되어야 함. ② I-20 : 개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비자 신청 가능. ③ SEVIS Fee 납부 영수증 : 비자 인터뷰 날 꼭 챙겨 가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인터넷에서 비자카드 또는 마스터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모두 영 어로 써 있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설 명을 드리면 첫 번째, https://www.fmjfee.com/ 사이트로 들어간다. 두 번째, Proceed to I-901 Form and Payment를 클릭한다. 세 번째, I-20 체크 후 Ok를 클릭한다. 네 번째, Applicant Validation Information 작성. Receipt Delivery Address 작성. Payment Information 작성. 영수증 Print.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쉽게 유학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④ 비자용 사진 1장 : 사진 크기는 가로 세로 5cm, 배경은 하얀색 귀가 보이는 정면사진(최근 6개월 이내) ⑤ 재정 증명서 : 이 경우 통장 사본또는 잔고 증명서를 뗀다. 증명되 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 ⑥ 기타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 서, 차량 등록증 등

3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31


01

유학준비

무비자 미국 입국

학생비자 신청 유의사항

미국 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비자면제 프 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여행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유효한 관광비 자가 있다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 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철저하고 정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 민감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사관들이 비자를 검토하는데 있 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이다. 영사관들이 비자를 거절하 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민 귀화법에 바탕을 둔 것이다.

무비자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것은 1. 유효한 전자여권 2. 왕복 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3. 전자여행허가 신청 및 승인(수수료 $14)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 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 었던 기록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입국 거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에 반드시 모든 정보는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하며, 만일 과거 기록을 숨 기고 신청서를 작성해 입국 허가를 받았다면 재작성을 하여 재신청을 해 야 한다.

그 거절 이유는

첫째, 이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서류와 부정행위나 허위 진술이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비자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준비해 나간다면 미국 비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미국비자는 결코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미국 입국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 에 불과하다. 목적과 자격요건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비자 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는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 하여야 하며 무비자로 미국 입국 후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이내에 출국을 하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에 대한 것은 사전 에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무비자 입국을 체류기한을 초과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워지고 있는 전망이다. * 여기서 잠깐 !!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32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학업과정을 마친 후 한국을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로 한 비자이다. 따라서 이를 받기 위해선

첫째, "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려는지 이유를 논리적으 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사가“왜 미국을 가려 합니까” 라고 묻는다 면 정말 공부의 목적으로 유학을 갈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이다.“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영사가 질문 한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마 영사가 학생비자를 신청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 은 아닐 것이다. 둘째 , 미국에서 재정적인 능력이다 입학허가서(I-20)에 보면 연간 학비가 명시 되어있는데 수업료와 생 활비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을 가는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33


01

유학준비

동반 가족과 미국 유학 함께 가기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재정보 증인이 누구인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셋째, 이민 가능성이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미국 유학이 나 의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유 학 후 한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체류기간

유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면 5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비자 유효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정규학생 즉 full time으 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 능하다. 학생비자가 만기되었다고 연장을 위해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5년 비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신이 소지한 학생비자 만 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학업을 수행 중이면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다. 이는 자신의 I-94카드에 보면 "D/S"라고 표 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학업 중에는 체류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사람이 미국을 떠나 미국에 재 입국시에는 비자가 만기 되었기에 재 신청을 미국 대사관에 해서 연장하 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만 21세 미만의 미혼)를 동반하여 함께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경우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동반 배우자나 자녀도 I-20가 필요하다.

입학할 미국 학교에 입학신청을 할 때 동반 배우자나 자녀의 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학을 하려는 부모와 함께 자녀도 유학비자를 신 청하려면 I-20이 필요하다. 2. 동반 배우자나 자녀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 당사자의 유학비자는 F1이라고 말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유학 비자는 F2가 된다. 14세 미만(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음)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가 필요없으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비자 신청서, 여권, I-20 등)는 꼭 제출해야 한다. 3. 동반 배우자나 자녀의 신분 유지

F1이 없는 F2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자녀의 F2 비자 효력은 상실된다. 방학 때 일시 귀국하는 경우엔 F2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1년 유학을 원하고 자녀가 2년 미국 유학 을 계획 한다면 1년은 F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부모가 한국에 귀국 한 후에는 자녀가 F1비자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 미국 입국 처음부 터 부모와 자녀가 모두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은 자 녀가 F2로 있다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F1으로 변경하든지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가 자녀가 F1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 는 경우도 있다. 4.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만약 신청한 학생비자가 거절 된다면 재신청할 수 있으며 어학연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비싼 수업료를 가진 어학연수 학교가 비 자가 잘 나온다거나 대학부설이 비자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무 근거 가 없는 말로 수업료가 비싼지, 아니면 사설어학원인지 대학부설인지에 따라 비자 거절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단, 지나치게 저렴한 학비의 학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

34

미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동반 자녀는 다닐 수 있으며 미국인과 동일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립학교도 다닐 수 있고 동반 자녀도 유학비자로 입학을 원한다면 유학생이 입학 할 수 있는 즉 I-20 를 발행 할 수 있는 인가된 사립학교이어야 한다. 5. 동반 자녀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

만약 대학 입학을 할려면 자녀가 F1비자를 가져야 한다. 미국인은 고 등학생이라도 방학 때 대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F2 신분의 고등학 교 자녀는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35


01

유학준비

유학을 가기 전에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비싼 미국 의료비와 유학생보험

미국으로 유학을 가느라 무척이나 들떠 있는 나는 유학비자 서류를 마치고 유학을 가려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 그 것은 유학생 건강 검진 서류. 도대체 유학생 건강 검진 서류란 무엇일까? 그리고 도 대체 어디에서 이 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일까? 어릴 때 했던 검사인데 또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서류는 어디에 필요한 서류일까?

미국은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5 배에서 10배까지 의료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수술 한번 받으려면 수개 월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 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맹장수술이 2만달러, 암이라도 걸리면 20만 -30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하니, 미국의 개 인파산자중 70%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었고, 그 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쓸모없는 의료보험 상품이 탄생되 었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은 3억명의 소비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시장이며 수십년간 의료보험 시장을 장악해 온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에게 오바마 의료개혁은 철밥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로비는 물론이고, 의료개혁을 빌미로 그러지 않아도 비싼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으며 High Deductible 상품(본인분담액이 높 은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분담액을 1만불 - 2만불로 올리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것이 의료개혁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 면서 의료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쟁점 중에 가장 큰 이슈는 Pre-Existing Condition 로 흔히 말하는 지병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기왕증” 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미국 의료보험 상품은 Pre-existing condition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의료개혁안은 이러한 Pre-existing condition을 의료보험이 보상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19세 미만의 Preexisting condition은 커버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개혁의 추진에 따라 각 대학들의 학생건강보험 플랜들도 많은 변 화를 겪고 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 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Tuition Bill에 Health Insurance 보험료를 포함시켜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학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Financial Aid를 받아 학비를 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1년에

그렇게 고민을 하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고 병원에 문의 해 보니 금액 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입학할 미국 학교에 문의했다. 혹시 유학 생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문의 하니 다행히 입학 할 학교는 필요치 않다고 하여 건강검진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신청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미국 입국하여 학교 등록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 통 어학연수 학교에서는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Tip!!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생 건강 검진 서류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서 하 는 검사가 아닌 말 그대로 건강검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영문진단서가 들어가기 도 하지만 굳이 모든 비용을 내고 필요치 않은 검사를 하여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측에 연락하여 따로 Form 이 있는지 문의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Form 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없을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검사와 내용을 영문진단서로 작성해서 가면 된다. 여기서 유 의해야 할 사항은 Heallth Science(의학계약) 가 들어가는 학과는 일반학과보다 훨씬 까다로우니 꼭 알아보고 검사를 빠짐없이 받아 영문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학생 건강검진는 개인 병원의 경우 많지 않으니 대학 병원에 문의 하고 가는 것 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경우 좀 비싸지만, 유학생 건강 검진을 하고 있 으니 입국 전에 문의하고 예약하여 검사와 서류를 받아 꼭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또 다른 Tip 하나는 학교에 제출 할 건강 검진 서류가 아니더라도 입국하기 전 몸 이 안 좋아 약을 복용중이거나 지병이 있어 복용 중인 약이 있을 경우 입국 심사에서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하여 영문진단서를 작성해서 입국심사에서 붙잡힐 경우 영문진단서를 제출하면 까다롭지 않게 입국 할 수 있다.

3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37


01

유학준비

천달러가 넘어 큰 부담이 되고 있며 특히 대학원생 등 가족을 동반한 유 학생의 경우 1년에 1만 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 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의료개혁 내용을 보험플랜에 반영해 가고 있어서 학교보험의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어 가고 있다. 변경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이 포함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학교보험을 Waive해 주는 학교들이 계 속 늘어가고 있다. 1) 상해·질병당 보상한도(medical expense coverage per incident): 과거에 는 $50,000 이상이면 대부분 Waiver를 학교 Waiver기준을 충족했으나, 이제 는 $100,000 에서 $300,000까지 요구하는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 다. 심지어는 $500,000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유학생들에게 학교보험만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다. 2) Pre-existing Condition(기왕증): 위에 설명한 것처럼,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 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의료개혁안 반대파들의 명분이기도 했고 의료개혁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도 의료개혁 방해의 빌미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웬만한 학 교들은 보험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기왕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즉 6개 월 Waiting Period가 포함된 보험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내 용중 2014년까지는 Pre-existing Condition을 전면 커버해 주어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3) 임신/출산 (Maternity):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이 커버될 것을 의무화하는 학 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유학기간중 임신/출산을 할 계획 이 있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여학생이나 여성 배우자는 반드시 Maternity가 커버되는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4) 정신병 (Mental Disorder):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도 이상의 정신질환 을 커버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이 더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학교 보험을 Waive 받을 수 있고 Waiver 가능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많은 대학들은 학교보험과 동일한 수준 이상 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Waiver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한국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학생보험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건강보험을 Waiver 받고 있다. 유학생보험은 F-1 Visa 뿐만 아니라 J-1 Visa로 온 교환교수, 주재원, 기타 장/단기체류자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유학 생보험은 F-1이나 J-1 Visa 소지자들은 비싼 학교보험을 Waiver 받을

38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장기체류자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이다. 특히 사설어학원으로 연수 를 가는 유학생은 의무적인 사설어학원에서 요구하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보험 가입 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학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있으며 미국 보험사인 USI 보험이 있으며 국내 보험사의 유학생 보 험료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유학생 보험은 가입자 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유학생 보험에 대한 미국 학교들의 정책 비교 미국의 학교마다 유학생보험에 관한 정책이 다르니,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낼때 보험에 관한 안내 자료를 함께 보내게 되나 보험료 에 대한 자료만 있다면 학교의 유학생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를 학교에 문의를 해야 한다. 정규과정의 대학은 의무적으로 유학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대부분은 학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미국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유학생보험에 관한 정책을 나누어 보면 1⃞ 학교내 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학교(정규 대학 과정, 대학부설 연수과정) 선택의 여 지없이 학교와 제휴되어 있는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입학시 보험료를 지불 하면 된다. 2⃞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최소 보상 금액 한도를 충족한다면 어느 보험사의 보험이든 상관없는 학교(정규 대학 과정, 대학부설 연수과정) 한국에서 나오는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비교하여 가 입하시면 된다. 참고로 한국 유학생 보험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상한도를 충족하지 않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교 보험하고 있다. 3⃞ 보상한도에 대한 조건없이 어느 유학생 보험이든 상관없는 학교(사설어학원, 대학부 설 연수과정)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학교는 대부분이 사설어학원의 경우이 며 유학생의 대부분은 저렴한 국내 유학생보험 회사의 보험을 가입한다. 4⃞ 유학생보험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사설어학원) 일부 유학생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 는 사설어학원이 있다. 학교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 의료비가 비 싸서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을 대비하여 유학생 보험 가입을 권한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39


01

유학준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항공권 구입

미국에서 운전하고 싶다면 이것 꼭 챙겨라 미국에서도 운전 면허가 없어 쉽게 놀러 다니지 못한 나는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온다는 말에 무척이나 설레이고 행복했다. 친구가 오면 친구 가 운전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디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들었던 말을 친구에게 전하고 국제 운 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라고 했다.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한국에선 친구가 도착했고, 곧바로 렌트회사에 갔었지만 우리는 차를 렌트를 할 수가 없었다. 이유인 즉슨, 한국 운전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자도 받고 미국에서 머물 곳도 정해지면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하 게 된다. 비자를 받았다고 아무때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I-20에 명시된 개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출국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개강일이 8월 1일이면 7월 1일 이후에 출국할 수 있다. 일정상 한달이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미국의 학교에서 빨리 입국해도 된 다는 편지를 꼭 받아서 입국심사때 제시 하여야 한다 Tip!!

항공권 구입 Tip

1⃞ 외국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항공료를 비교하자. 외국 항공사가 저렴한 편이다. 발행조건을 사전에 잘 검토해야 한다 (항공권이 저렴한대신 발행조건이 까다롭다)

Tip!! 한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갈 경우, 그리고 한국에 운전 면허가 있을 경우 보통은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온다. 그렇게 발급 받은 국제 면허증은 1년동안 해당국가에 서 일시적으로 운전 할 수 있게 끔 도와주는 일종의 증명서인 셈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아 온다고 하여 국제면허증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 보통은 사람들이 국제 면허증과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필요 한 것은 국제 면허증, 여권, 한국 운전 면허증 이 세가지다.

2⃞ 마일리지를 고려하여 항공사를 선택하자. 항공료가 저렴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항공사를 선택하자.

3⃞ 직항과 경유할 때 항공료를 비교하자. 경유하는 항공편이 저렴하다.

4⃞ 유학생 할인이 되는지 여행사에 물어봐라. 여행사에서 먼저 유학생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

Stop

여기서 잠깐 !!

국제 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한 소스 !! 국제 면허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며 본인 일 경우, 여권, 운전면허 증, 여권용 사진 또는 칼라판 반명함 사진 1매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는 본인 신청 서류와 동일하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대리 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수 수료 7000원만 있으면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출국 전 꼭 확인하세요 한국 운전면허증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갱신하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따야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40

5⃞ 실시간 항공료조회 사이트를 활용하자. 국내외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사전 항공료를 조사하자. 대략 어떤 항공사가 저렴한지 항공스케줄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www.priceline.com www.expedia.co.kr www.cheapflights.com www.orbitz.com

7⃞ 3~4개 여행사나 항공권 사이트의 항공료를 비교하자. 여행사나 사이트마다 항공료가 같지 않다.

8⃞ 1년 이내에 한국으로 되돌아 올 계획이면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자. 편도와 왕복항공권의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

9⃞ 유학 후 미국여행 계획을 고려하자. 한 예로 LA에서 유학을 마친 후 동부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간다면 왕복 항공권 보다 편도로 항공권을 예약하자. 왕복항공권이면 동부여행 후 다시 LA로 갔다가 출국해야 한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41


01

유학준비

유학경비 송금과 여행자 수표 국내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보내는 경우 그 송금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 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송금내용이 통보되어 송금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송금 할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되며, 여행자 수표를 은행에 입금을 하고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데 까지는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여행 자 수표는 미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출국시 가지고 가야 할 달러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금액을 정하면 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의 지정 국내에서 해외유학생에게 해외유학경비를 송금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만들거 나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출국전 지정 은행에 여권사본, 비자사본, I-20 등을 제출하고 미국에 도착 후 송금된 금액을 받을 미국 은행 계좌를 오픈을 하고 국내 지정은 행에 송금에 필요한 미국은행 및 계좌 정도를 알려줘야 한다. 또한 유학경비를 계속 송금할려면 매년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현지에 도착하는대로 해야 할 것은 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구입, 생활 물품 및 먹거리 구입 등 3~4일 동안의 비용을 넉넉하게 계산해서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준비해야한다. 미국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필기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도 포함해 서 준비해야하며, 학교에 납부 할 비용은 한국에서 송금을 하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오픈 후 송금을 받아 수표로 납부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 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통해서 해외유 학경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건당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이나 인출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핸드폰을 한국에서 가입하지 않고 온다면 공항에서 동전 바꾸기 가 쉽지 않으니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25센트 짜리 로 2~3달러 정도 바꿔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으로 떠날 때 현금, 여행자 수표를 얼마씩 가지고 가야 할까요? 한 예로 원화로 달러를 살 때, 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 여행자 수표를 살 때의 환율을 비교하면 1 달러를 현금으로 살 경우 1159.64원, 송금 할 때 1150.80원, 여행자 수표를 살 경우 1153.37원 이다. 미국에서 필요한 달러를 제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은행을 통한 송 금, 그 다음이 여행자 수표이고 제일 비싼 것이 현금이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은행 계좌를 오 픈하는 일이며, 빨리 오픈하는 만큼 비싼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를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또한, 한국내에서 송금은 바로 되지만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4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43


01

유학준비

이사물품 운송

한국에서 미국 핸드폰 가입하기

해외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라 국제물류주선 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여부와 이행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 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이사업체와 이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설명을 잘 듣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로밍, 렌탈폰, 현지개통, 국 내개통의 방법이 있다. 로밍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요금이 너무 비싸서 장기간의 체류에는 맞지 않다. 또 한 렌탈폰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렌탈비를 부담해야 한 다. 예전에는 미국 핸드폰을 가입은 미국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국 을 가기 전에 미국 핸드폰 가입이 가능해져 출국전 미국 핸드폰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 줄 수 있고 미국 도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요즘 한국에서 핸드폰 가입해서 출국하는 유학생 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1⃞ 등록업체 여부 확인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등 일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만 국제물류주선업 을 할 수 있다 무등록업체의 경우 사업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이사물품과 관 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국 핸드폰을 가입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미국핸드폰 가입 대행사를 통한 가입(후불제)

2⃞ 이행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이사물품운송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해외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해외이사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국 핸드폰 통신사는 버라이죤(Verizon), T 모빌(T Mobile), 에이티앤 티(AT&T), 스프린트(Sprint) 등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미국 에서 가입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버라이죤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입한 통신사이며 T모빌은 핸드폰 가입할 때 다른 통신사에는 있는 디파짓(보증금)이 없는 특징이 있다. 새로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이여서 2년의 약정기간이 있으며 약정기간 내에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즉, 2년 약정 기간 도중에 해 지를 한다면 가령 6개월 미만에 해지를 하면 핸드폰 보증금 배상의무와 의무약정 잔여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인 경우 에는 보증금 배상의무는 없으나 잔여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각 통신사의 통화요금 플랜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유학생활편“핸드폰 가입하기” 참조) 2. 심카드 구입(선불제)

한국에서 사용하던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 해당 통신사의 심 카드를 구입하여 개통하는 방법이다.

44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45


01

유학준비

짐꾸리기 요령 티모빌(T mobile)은 월 50불로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가 지고 있다. AT &T도 심카드 교환으로 사용가능하다. 새로 핸드폰을 가입하는 것보다 요금제가 저렴하며 약정 기간이 없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하며 2년 이내로 미국체류를 계획한다면 권할만 하다. 3. 임대폰

한국에 있는 미국 핸드폰 대리점에서 가입한 핸드폰을 임대하여 쓰는 방법이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이 아니여서 미국에서 플랜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곳!

이제 다 끝났다 미국으로 가자 ! 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이제 짐을 챙겨야 한다. 처음 해외를 가는 나 는 미국은 물가가 비싸다고 하여 이것 저것 생필품까지 큰 박스에 넣기 시작했다. 미국에 와서야 나는 내가 마치 전쟁터를 피해 피난이라도 가 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딴에는 정리를 하며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짐을 챙기면서도 몇 번을 짐을 풀고 다시 꾸리고 다시 풀고 그렇게 아마 다섯 번은 넘게 짐을 꾸린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정도가 있 겠지만, 부끄럽지만 나의 경우를 빗대어 설명하려고 한다. 첫번째로 기내식으로 들어갈 짐부터 꾸려 보자.

기내식 가방 또는 나의 개인 가방에 넣어야 하는 것은 가장 필수로 입 국 시 보여줘야 하는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항공권, 현금, 수표환전, 카드, 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영수증, SEVIS Fee 영수증, 재학 증명서, 숙소 확인서, 픽업확인서 등이다. 자칫 잘못하여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서류가 부족하여 이것저것 물 어보면 해당 되는 서류를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재학증명서나 성 적 증명서 등 대사관에 보여주었던 서류들을 챙겨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기내식으로 들어갈 물품 중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품이 있 다. 그것은 액체류와 칼날이 있는 물품들이다. 간혹 여자들이 화장품을 들고 가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스킨, 로션 같은 것은 샘플 또는 투명한 용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가면 된다. 두 번째로 기내식이 아닌 수하물로 측정되는 물품을 꾸려 보자.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 때, 샴푸, 칫솔, 심지어 치약까지 모 두 사 들고 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 생 각이지만, 생필품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 payment 가 비싼 것 이지 오히려 다른 경우 한국보다 더 저렴한 듯 하다. 미국에서 살면서 입을 옷가지, 신발, 한국음식, 그 밖에 내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짐들을 꾸리면 된다.

4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47


01

유학준비

짐꾸리기 리스트 세 번째로 현금 반입 신고에 대해 설명하자면,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여행경비를 휴대한 경우에는 세관외환신 고대에 신고해야 하며, 카메라,귀금속, 귀중품, 고가품을 가지고 출국했 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할 경우에도 출국 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 다. 이 때 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가 있어야 입국 시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입국시 약물 소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혹시라도 감기가 걸렸거나 비상약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보통 두통 약 같은 경우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요청 할 수 있지만, 내가 현 재 먹고 있는 약 같은 경우는 밀봉된 상태에서 비행기안에서 먹을 수 있 는 약을 가지고 가면 된다. 나머지 미국에 와서도 먹어야 할 약 같은 경 우는 수화물에 넣어두고 만일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된다면 의사의 영문 진단서를 보여주면 된다. Stop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 이다.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허용용량 ¤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백 1개 허용) ※ 용품당 100㎖를 초과하는 것(화장품통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히며,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한다. ※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하다.

48

품 목 여권 항공권 여행자 수표(TC), 현금 유학생 보험증 입학허가증 (I-20) 신용카드 국제 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속옷·양말 의류 비상 약품류 알람시계 문구류 영한/한영 사전, 전자사전 신발 가방 세면도구 선글라스·모자 한국식품 운동복·스포츠 용품 우산 바느질도구 손톱깍기와 귀이개 생리용품 카메라·노트북 계산기 화장품 녹음기 전기장판 드라이어 면도기 여행 가이드북·도서 저렴한 한국기념품 침대·베개시트, 이불, 이불커버 세제, 휴지, 샤워실용 실내화, 컵 등

체크

가격비교 구분 [한국 vs 미국] 기내 기내 기내 < 기내 기내 기내 기내 기내 = 수화물 = 수화물 < 기내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기내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기내 = 기내 > 수화물 > 기내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수화물 > 수화물 = 수화물

복사본을 준비하여 둔다. 항공 스케줄, 노선을 확인할 것. 현금은 1인당 만불까지 소지가능 가장 싼 보험이라도 꼭 가입하도록 한다 처음 학교방문시 원본지참, 그외 복사본 지참 한 장 정도는 있으면 편리 각 주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위장약, 감기약, 외상 연고, 반창고, 파스, 두통약, 소화제 등 파일, 노트. 필기류 등은 한국이 저렴 수업 받을 때, 공부할 때 꼭 필요. 운동화, 슬리퍼 등 짐 가방, 보조 가방, 여행가방 첫날사용할수있는세면도구, 면도기, 샴푸, 린스등 필수 운동할 시간과 기회가 많다. 질은 한국이 훨씬 좋음

노트북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저렴. 스킨, 로션, 자외선차단제, 기초화장품 등 미국의 전압은110 V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필요. 미국의 전압은 110 V 미국의 전압은 110 V 1권쯤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음. 현지에서 만나게 될 친구를 위하여 준비하는 센스 위생상 꺼려지시는 분들은 준비하면 좋음. 경우에 따라 기숙사 도착 후 현지에서 구매가능.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49


01

유학준비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과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하 여 기내·수하물로 구분하였다. ※ 모든 항공사가 동일하게 퍼스트클래스와 비지니스 클라스는 32kg미만 2개의 가방을 무료로 부칠 수 있으며 일반석은 23kg미만 2개의 가방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항공사별 특별회원은 무료 수하물 무게와 수량이 다를 수 있으니 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진공 포장지는 원하는 물건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아주 작은 사이즈로 축소할 수 있는 포장지로 스웨터, 코트 또는 침구류 등을 포장 하는데 도움이 된다. ※ 한국과 미국의 가격 차이가 없는 물품은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알아두면 유익한 곳!

면세점 이용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백화점 면세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US $3,000까지이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US $400까지 면세된다. 1. 공항 면세점

출국시 인천 공항에 있는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면세점 이 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오후 9시 30분까지으로(단 27번 게이트 옆 면세점은 24시간 오픈) 일찍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있게 쇼핑을 할 수 있다. 주류 한 병은 1리터 이하로 400달러 이하인 것, 담배 2보루, 향 수 2온스범위 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롯데멤버스, Ok캐쉬백, 면세점 VIP 카드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 용카드, 면세점 할인 쿠폰 등 빠짐없이 챙겨 구매하도록 한다. 면세점 약도는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에서 공항즐기기 공항안내도에서 볼 수 있으며 공항면세점 브랜드, 매장정보 및 이벤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www.iiacairstar.kr 에서 얻을 수 있다. 2. 인터넷 면세점

공항 면세점보다 멤버쉽 할인, 할인쿠폰, 프로모션, 이벤트 등 저렴하 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면세점은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가능하 다. 구매한 상품은 출국일 지정된 인도장에서 교환권, 여권, 항공 티켓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신라 인터넷 면세점 www.shiladfs.com 롯데 인터넷 면세점 www.lottedfs.com 워커힐 인터넷 면세점 www.skdutyfree.com 동화 인터넷 면세점 www.dutyfree24.com 파라다이스 인터넷 면세점 www.paradisemall.co.kr

5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51


01

유학준비

3. 백화점 면세점 방문

출국일 3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면세점 방문시 출국하는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출국일자와 비행기 편명을 알고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은 출국일 지정된 인도 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청서 작성요령 미국으로 유학오기 전에는 해외여행 한 번 한적 없었던 나.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여러가지 수속으로 정신이 없 다가 비행기안에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출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청서 를 받아들고선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냥 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여 권번호는 도대체 여권의 어디에 있는 번호인지 등이 헷갈려서 부끄러움 을 무릎쓰고 승무원에 부탁해서 기입을 완료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 면 침착하게 생각하고 적었더라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아 니지만, 출국전에 한번쯤 신고서를 접하고 숙지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비 행기에서 조금더 편안한 마음으로 유학생활을 그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지 않았을까 싶다.

상단부분은 입국신고서 (Arrival Record), 하단부분은 출국신고서(Depature Record) 이며, 입국심사때 I-94의 하단부분을 잘라서 여권에 붙여주게 되는데, 분실하지 않 고 잘 보관해야 한다. 미국 출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 분실할 경우 재발급은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며 2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세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1번: Family Name에는 성을 First Name에는 이름을 적는다. 여권의 이름을 참조하 여 적으면 된다. - 2번: 생일: 일 /월/년 순이며 Day에 5일은 05로, Month에 8월의 경우 08로 기재 하면 된다. - 3번: 동행하는 사람의 숫자를 나를 제외하고 적는다. - 4번: 예) 1600 Wilshire Blvd. # 205, Los Angeles, California 90017인 경우 ①1600 Wilshire Blvd. #205, ② Los Angeles, ③ California를 기입하면 된다 - 10번: 방문목적이 상업적인가를 적는란. 유학, 관광이라면 No에 표시한다. - 11번: (a)과일, 꽃, 식품, 벌레를 가지고 오는지 묻는데, 음식(오징어, 고추가루, 쥐 포 등등)은 모두 yes에 표기한다. (b)는 고기, 동물에 관한 상품이며 소세지역 시 포함되는데 금지품목이니 가지고 오지 않도록한다. (c)는 갑각류 (d)는 농 장 방문기록에 대해서 묻는다. 음식, 씨앗 종류는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다. - 14번: 상업용물건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질문. 샘플, 주문받거나 파는 물건은 모 두 신고하여야 한다. -15번: Residents는 미국거주자가, Visitors는 방문자가 작성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곳!

출입국 신고서 (I-94) 미국비자를 소지한 경우 I-94 Form이라는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대상: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민비자 소지자,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비자 소지 방문객 작성시 유의사항 : -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검은색 (혹은 파란색) 펜을 사용 하도록 한다. - 앞면만 작성하도록 하며 뒷면은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 잘못 작성했을 경우 지우고 다시 쓰지 않고 승무원에게 다시 달라고 해서 기재하 도록 한다. - 생일·발행일 : 일(日), 월(月), 년(年) 순으로 기재한다. 예) 2012년 5월 4일의 경우 → 04 05 2012 - 미국내 체류기간 중 주소: 주소를 기재하거나, 호텔명 기재

▶어학연수 ▶조기유학 ▶자녀동반유학 ▶조건부입학 ▶대학입학 ▶비자수속

♣이지유학닷컴은 미국 전문 유학원입니다. 유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001년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전문 유학원으로서 여러 국가가 아닌 미국유학에 관해서만 전문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지유학닷컴은 특정 학교/학원만 권해드리는 유학원이 아닙니다. 유학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학교/학원을 선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유학닷컴은 정확한 정보를 생명으로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왜곡된 정보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보다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보의 양보다 미국현지사정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질이 중요합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1번지 혜천빌딩 1201호 ■상담문의: 02-555-9068 ■메일문의: looa@ezyoohak.com

5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53


01

유학준비

입국심사 Air and Sea Port US-VISIT Arrival Process for Visitors

비행기에서 내린다

입국심사대 줄을 선다

순서에 맞게 대기한 후 심사원이 부르면 앞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다

[출입국 신고서 샘플]

지문인식 및 사진을 찍는다

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간다

출처 : www.dhs.gov/us-visit

[세관 신고서 샘플] 54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55


01

유학준비

외롭지 않은 유학생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스캔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스캔한다

왼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스캔한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A양. 운전면허도 없고, 매일 학교에 등하교를 할때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 에 결국 가까운 곳으로 transfer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어 실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학교라는 단점이 있었다. 1년 등록금 을 내고 들어간 A양으로써는 한 해만 다니다 다른 곳으로 transfer 해야 겠다는 다짐으로 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다니던 중간 한국을 다녀와 I-20 기간 동안 다닌 후 transfer 를 요구했지만, 학교측에서는 6개월을 다시 다녀야 한다고 했으며, 출석 일수를 다시 채우라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6개월을 더 연장 등록.. 하지만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A양은 결국 transfer 하는 것이 무 리수였다. 결국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 등록..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터무늬 없이 올라간 등록금 때문에 부담이 커 transfer를 요구하였고, 이번에는 학교측에서 transfer를 허가 해 주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말이 바뀌어 6개월을 다시 채우라는 학교측과의 언쟁이 있었고 결국 A양은 유학생선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유학생 센 터의 도움을 받아 transfer를 무리수없이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Tip!!

왼쪽 엄지손가락을 스캔한다

사진을 찍는다

출처 : www.dhs.gov/us-visit

56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다른 법률도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면 모두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한다. 유학생의 신분은 결국 약자 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어디든 존재한다. 유학생센터는 2010년 2월 25일 유학생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한인 단체와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학생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유 학생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주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

※ 유학생센터 홈페이지 : http://www.us-isrc.org/ ※ 유학생센터 위 치 : 1600 Wilshire Blvd. #205, Los Angeles, CA 90017 ※ 유학생센터 연 락 처 : 1-213-484-1018 ( e-mail : isrc@us-isrc.org )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57


유학 생활


02

유학생활

유학생활의 어려움 자신의 꿈을 위해 큰 뜻을 품고 떠난 유학 생활은 시차적응을 시작으 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된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졸립거나 머리가 멍한 것이 없어진다. 시차적응은 했지만 수개월이 걸려야 육체적 적응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정서적 적응은 또 수개월이 걸리게 되며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는데는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마켓에 가서 가격표를 볼 때면 달러를 원화로 계산해서 한국 물가와 비교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하고 겪게 되는 모든 일을 한국과 비교해 보 고 미국과 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가족, 친구가 있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 줄 주 변 사람들이 있고 10여년부터 20여년 동안 한국의 사회 환경에 살아서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미국을 처음 경험하는 유학생에게는 모든 것을 새 롭게 시작해야 해서 늘 긴장한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된다.

경험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차이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여년 동안 미국 각지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앞선 유학 선배 또는 함께 유학을 하고 있는 사 람이면 누구나 겪고 있는 경우의 일들이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고민 과 어려움은 유학생이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짐이 조금 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학을 시작하는 분들께 그리고 유학중인 분들께 힘내라고 한마디 더 거든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같은 또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것일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 때문에 하는 고민이라 면 그 고민을 겪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유학 초기 매일 눈 물로 보내는 유학생도 있다.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유학생의 경우이긴 하나 마약, 도박으로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는 유학생도 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나이는 성년이나 바보가 된 것 같다며 고충을 토 로하는 유학생도 있지만 미국을 잘 알지 못해 겪는 크고 작은 애피소드 는 유학생이면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론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에서 쉽게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스 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것을 유학생들의 수업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와 서 유학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나는만큼 어쩌면 나의 소중한

6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61


02

유학생활

미국의 공휴일

미국의 도량형

미국의 공휴일은 1월 1일의 New Year₩fs Day에서 시작하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서 끝난다. 한국에서는 추석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축제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축제일이다. 1월 2일이 주말이 아닌 경우 2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며 학교는 3일 경부터 개학이다. 축제일은 대개 월요일로 돌리고 3일간 연휴가 된다. 단, 크리스마 스, 독립기념일만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밖에 주나 시에 따라 조금씩 축제일이 다르므로 늘어나기도 한다. 공휴일은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는다. 또 12월 24일과 12월 31일은 대부분의 사무실이 12시 경 업 무를 끝낸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무게, 길이, 부피, 속도, 신발 크기 등) 단위를 사용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미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고, 7월과 8월은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휴가의 계절이다. 미국은 사실상 법적으로 국경일(national holiday)이라는 것은 없다. 미국의 공휴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공통 적으로 쉬는 휴일로 월과 일이 매년 일정하고, 1년에 7일이 된다. 또 다 른 공휴일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정한 공휴일로 이를 플로우팅 데이 (floating day)라고 한다. 따라서 주마다 많게는 1년에 16일부터 적게는 9일 정도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국적인 법정 공휴일

1) New Year₩fs Day - 1월 1일 2) Martin Luther King Jr. Day - 1월 15일 3) Independence Day - 7월 4일 4) Labor Day - 9월 5일 5) Veteran₩fs Day - 11월 11일 6) Thanksgiving Day - 11월 네째 목요일 7) Christmas - 12월 25일

62

1) 길이 m, cm 단위를 쓰지 않고 feet(ft, 피트), inch(in, 인치), yard(yd, 야드), mile(mi, 마일) 단위를 사용한다. 1 inch = 2.54cm 1 feet = 12 inch = 30.48cm 1 yard = 3 feet = 91.44 cm 1 mile = 1.6km 운전면허 신청할 때 키를 적어야 함으로 본인 키를 몇피트 몇인치인지 알고 가야 하며, 키가 170.2cm 라면 5피트 7인치가 되며 표기는 5’ 7” 로 표기한다.

2) 무게 kg, g 단위를 쓰지 않고 ounce(oz,온스), pound(lb, 파운드) 단위를 사용한다. 1 ounce = 29.35g 1 pound = 16 ounce =453.6g 마켓에서 과일, 고기 등을 살때 pound 를 사용하게 되고 운전면허증 신청할때 몸무게를 적을 때 필요하다. 몸무게가 68kg 이라면 150 pound(lb)가 된다.

3) 부피 gallon(gal. 캘론)을 사용한다. 1 gallon(gal) = 3.8 liter gallon은 주로 마켓에서 음료수, 우유 등을 살때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접하게 된다.

4) 온도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미국에서는 화씨를 온도 단위로 사용한다. 섭씨(C) = (화씨-32)*5/9 화씨(F) = 섭씨*9/5+32 간편하게 근사 온도 계산하는 방법은 C=(F-30)2 즉, 화씨온도에서 30을 빼고 반으로 나누면 근사 섭씨온도를 구할 수 있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63


02

유학생활

핸드폰 가입 5) 신발 크기 여자와 남자의 사이즈별 길이가 다르다.

여자

64

남자

신발 size

발길이(mm)

size 6

229

size 7

237

size 8

246

size 9

254

size 10

262

신발 size

발길이(mm)

size 7

246

size 8

254

size 9

262

size 10

271

먼저 핸드폰 가게를 찾아 간다. 개인적으로 버라이존이나 T-mobile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유학생 고객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 고객이 있어서 유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 춰져 있다. 가맹점을 찾아가서 신규가입을 신청한다. 만약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상의 후 패밀리 플랜 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유학생은 소셜번호(SSN)가 없는 관계로 디파짓을 낸다. 대부분 400 불에서 600불 까지도 한다. T Mobile의 경우 디파짓 없이 핸드폰 가입 이 가능하다. 이 디파짓은 2년 계약을 전제로써 월 사용요금을 잘 내면 4-5개월 안에 되돌려 준다. 보통 체크(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 체 크를 가지고 은행이나 ATM기기에 자신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신규가입을 할 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여권번호나 학생증을 제시하 면 된다. 이제 플랜을 정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받는 사람도 통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기에 따라 플랜도 조금씩은 달라진다. 2G폰인 경우엔 여러 옵션이 있어 고르기 쉽지만, 스마트폰인 경우엔 조금 다르다. 스마트폰에는 인터넷사용료가 붙기 때문인데 내가 쓰고 있 는 버라이존인 경우 인터넷플랜은 하나인데 이것을 고르기 위해선 최소 450분통화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가입한 플랜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 바꾼 플 랜은 그 달 월 사용료 납부일 다음날 부터 적용된다. 신규가입을 할 때 직원들은 다양한 플랜들을 제시한다. 잘 들어보고 결정하면 된다. 월보험(insurance fee or recovering fee) 가입은 생각 해 볼 만하다. 자신이 폰을 자주 잊어 버리거나 떨어뜨려 고장날 경우 버라이존에서 는 100불로 새걸로 교체해준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은 1년 안 에는 무상으로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월 사용료를 내는 방법은 통신사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는 방법, 고 지서를 받고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하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65


02

유학생활

팁을 줘야 하는 경우 통신사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카운트(계좌)를 만들고 월 사용 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SSN(소셜 시큐리티 번호)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절차중 안되 는 부분이 생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 내가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이다. 첫째는 매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난 유학생이고 SSN이 없다 하면 친절히 전화로 납부절차를 도와준다. 둘째는 상담원에 따라 온라인에서 절차를 밟고 나의 카드정보를 저장 하여 매달 자동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자신이 폰을 다른 기기로 교체하고 싶을 때에는 계약기간(2년)이 끝나 고 나서 바꾸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폰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나야 현 기기 시가보다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2G폰을 쓰다 같은 통신회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한 경험이 있다. 다행이 나는 2년동안 꾸준히 월사용료 밀리지 않고 내서 1년 8개월 때 200불이였던 스마트폰을 40-50불 싸게 구입했다. 하지만 월 사용료가 80불이였지만 거의 100불로 올랐다. 알아두면 유익한 곳!

미국 생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팁 문화이다.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팁을 주는 것이지만 미국에 서의 팁은 고객의 선택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상적이고 보편 화 되어 있다.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어 언제 얼마나 팁을 줘야 할지 혼 란스러울텐데 팁을 줘야 하는 경우는 식당, 술집, 미용실, 호텔, 택시 등 을 이용할 때이다. 일부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계산서에 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식당에서의 팁은 계산서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10~15% 정도이 다. 저녁 식사의 경우 15~20% 정도를 팁으로 준다. 주문한 음식을“테 이크 아웃” 하는 경우, 카페테리아, 트럭 스토어, 맥도날와 같은 패스트 체인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뷔페 식당에서는 한 사람당 1불 정도의 팁을 놓고 나오면 된다. 술집에서는 주문한 술이나 음료 한잔 또는 한병당 1불로 팁을 주면 된다. 나이트클럽, 바 등은 보통 15%의 팁을 준다. 택시는 요금의 10~15%의 팁을 준다. 잔돈을 모두 팁으로 주고자 할 경우는“Keep the change.” 라고 말하면 된다. 공항이나 역에서 짐꾼에 게 짐을 부탁하는 경우 짐 한개당 1불 정도이다. 호텔 벨보이에게는 보통 짐 한개당 1불이상 정도이다. 호텔이나 모텔 에서 방 청소하는 룸메이드에게는 하루를 묵을 때마다 1불 정도를 매일 아침 베개 밑이나 램프 밑에 팁을 놓아 둔다. 호텔에서 음식을 룸서비스 를 받게 되면 10~15%의 팁을 준다. 손이 많이 가는 미용실이나 이발 소에서의 팁은 15~20%의 팁을 준다. 크리스마스 전 일주일 동안에는 우편 배달부, 아파트 관리인, 쓰레기 치우는 사람 등 평소에 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팁을 주거나 선물로 감 사의 인사를 하게 된다. 아파트 직원의 경우 20~40불 정도나 그 금액 정도로 선물을 하면 된다. 우편 배달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팁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연 말 카드나 20불 이내의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 팁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왜 팁을 줘야 하는지 공돈 나가는 기분이 들기도 할텐데 팁이 없으면 생활이 힘 든 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6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67


02

유학생활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ity Number)란?

미국판 검정고시 GED

우리나라에는 각 개인마다 주민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있듯이 미국에 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식별 번호인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 티 번호)가 있다. Social Security Number 제도 (이하 SSN)는 1935년부터 시행되었 고, 총 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자리, 두자리, 네자리 수로 나눠 져 있는데, 예를 들면123-45-6789와 같은 형식이다. 한국은 주민등 록번호가 자신의 생년월일과 특정조합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반면, SSN 은 그렇지 않다. SSN 처음의 3 자리숫자는 지역 번호(Area Number)이 고, 다음의 2자리숫자는 그룹 번호(Group number), 마지막 4자리숫자 는 일련 번호(Serial numbers)로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SSN은 미국 사회 내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령 아파 트를 계약하고자 할 때,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유틸리티를 신청할 때, 주택융자를 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SSN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SSN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투자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자, 또 는 제한적이지만 유학생들도 신청 가능하다. 간혹, 미국 F1 visa를 취득 하면 자동적으로 SSN을 부여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타깝게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SSN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학 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SSN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 교내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혹은 미국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학생도 SSN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급료지급 및 세금신고에 필요한 이유에서이다. SS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I-20, I-94, 교내에서 일 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레터 (추천서) 등을 가지고 각 도시에 있는 사 회보장사무국에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면 약 2주 후 우편으로 SSN 카드 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의 사회보장사무국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 능하다. SSN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영어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이비리그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 때가 생 각난다. 영어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 가리라던 현실감각 제로였던 그 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었 다. 처음 미국땅을 밟은 것은 어언 8년전인 2004년 여름. 한국으로 치 면 고3인 하이스쿨 12학년에서 시작했으니 참으로 애매한 시기였지만 한국에서도 영어는 자신있었고 홍콩에도 2년정도 살았었기에 별다른 계 획도 없이 열심히만 하면 명문대에 들어가리란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12학년을 두번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처음 1년은 적응하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해에 본격적으로 대 학갈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 일? 졸업식과 방학을 한달 앞두고 전담 카운셀러에게서 다음학기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다. 아이비리그, 혹은 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문대는 커녕 고등학교 졸업장하나 없는‘중졸’ 로 전락할 신세가 된 것이다. 아니지, 나는 중학 교 3학년때 홍콩으로 이민가서 중학교 졸업장도 없으니 졸지에‘초졸’ 로 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이야 돌이켜보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해 졸업식, 한해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하러 간 나는 겉으론 웃으며 축하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유학 초기라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았음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본지 몇주 후 미국에도 한국의 검정고시같은 시스템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GED라고 불리우는 이 학력고사는 독해, 작문, 수학, 과학 그리고 사 회학의 다섯과목으로 나누어져있었고 800점만점에 410점만 넘으면 통 과할 수 있으며, 공부를 하다보니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비교해서 더 쉬 우면 쉬웠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http://www.ssa.gov/locator/ [출처]사회보장번호 - Social Security Number(SSN)|작성자영혼열차

68

시험도 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있고, 시험을 도와주는 학교 (Adult School)이라던지 시험장도 동네마다 있었기에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데 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결국 그해 겨울에는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대신 GED Diploma를 받게 되었다. GED시험을 통과한후에 나는 GED Diploma를 통해서 2년제 전문대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69


02

유학생활

Community College의 이해 학인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에 진학할 수 있었고, 몇년 후 에는 상업경영 전공에서는 미국에서 10위권에 드는 알아주는 학교로 편 입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좌절 했었지만 결국은 커뮤니티컬리지를 다님으로서 학비도 아끼고, 4년제 대학에 갔다면 할 수 없었을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와 생각하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유학, 혹은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 했던 일들이 생겨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잘 준비하고 방법을 알아본다면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음을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Tip!! GED란, 지역에서 정규고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고졸 학력인정서 이다. GED는 General Equivalency Diploma 또는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의 약어로써 미국/캐나다 GED 시험에 관한 각종정보 (시험장소, 일시, 과목 등)은 각주의 주정부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 http://www.cde.ca.gov/ta/tg/gd/ 뉴욕 : http://www.acces.nysed.gov/ged/

미국에 있는 2년제 대학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문대이지만, 미국 에서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Community College에서 전문기술 취득과 60학점을 이수 후 받 을 수 있는, Associate Degree라 불리우는 졸업장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거의 모든 유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좀 더 수월히 편 입하기 위해 CC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Associate Degree를 굳이 받지 않아도 편입은 가능하며 받을지 안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사항 이다. 한국 유학생을 포함 많은 국제학생들과 미국학생들이 Community College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4년제 대학들은 2년제 대학 출신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위 명문대라 불리우는 대학들에 들어가기 좀더 수월하다. 또한 학비도 4년제에 비해 훨씬 저렴 할 뿐만 아니라 수업의 강도 또한 4년제에 비해 비교적 쉽다고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영어가 서툰 유학 초보자들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학수준의 강의를 들을 만큼의 영어수준은 필수이다. 캘리포니아 대표 국립 대학에는 CSU&UC 두 계열의 대표적 국립대 학이 있는데 하나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도 익히 알려진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가 속한 University of California 이다. 편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앞서 자신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인지 하는 목표를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에는 국립대학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epperdine University 등등 유명한 사립대학 또한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국립대학과는 다른 사항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 편입 담당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 I.G.E.T.C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I.G.E.T.C (Intersegmental General Education Transfer Curriculum)라 불리우는 커리큘럼이 있다. 이것은 CSU계열과 UC계열에 편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들을 가리키는데

7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71


02

유학생활

휴학 수학에서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듣기 이전 여러 필드의 학문을 접해봄으로써 전공선택에 도움이 된다. 보통2년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I.G.E.T.C를 이수한 후 4년제 대학에 입학, 그 후 본격 전공수업을 듣게 된다. 2년이 걸릴지, 적게 걸 릴지, 아님 더 오랜 기간이 걸릴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유용한 웹사이트 ▶http://www.assist.org ▶http://www.csumentor.org ▶Http://www.californiacoleges.edu ▶http://www.universityofcalifornia.edu ▶http://uctransfer.universityofcalifornia.edu

마지막팁

UCLA나 UC Berkeley 같은 경우에는 GPA, 즉 평균 내신성적이 높다 고 해도 간혹 편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 두명이 4.0 만점 3.9의 높은 평균을 가졌음에도 불 구하고 한명은 UC Berkeley에 붙고 다른 한명은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 두명의 차이점을 보니, 한명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임원활동을 하는 등 좀 더 활발한 대학생활을 했었으며, 떨어진 다른 한명은 높은 GPA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높 은 GPA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 편입하길 꿈꾼다면 학교 수업 외 동아 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자신에게 좀더 큰 메리트를 주는 것은 확실 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편입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소개서, 전공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72

지난 몇년 간의 유학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마‘적응’ 과‘학업’ 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소 늦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결정 한 유학이었기에 이십년 넘게 살아온 한국을 떠나 새로운 곳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도 힘들었는데, 미국에서‘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항상 풀타임 (Full-time)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고 성적 또한 일정수 준으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억지 로 들어야 했고, 학점을 안 좋게 받아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해야 했었다. 보통은 풀타임이라고 하면 한학기(Semester)에 12학점(12 units)이상 을 얘기하는 것인데, 쿼터(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 어 학원이나 기술학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서, 어학원에서 시작해 2년 제 전문대인 커뮤니티 컬리지로 그리고 다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해 야했던 나에게는 여간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성적은 보통 학점(GPA) 2.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 부 사립학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학 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안고 온 유학생활이었기에 잘 견뎌 낼 수가 있었지만, 한번은 정말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찾아온 적도 있 었다. 커뮤니티컬리지에서 4년제 대학으로 막 편입하려던 무렵이었다. 편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제대로 못자다 보니 졸음운전으 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사고는 잘 해결 할 수 있었지만, 그 뒤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에 이상이 생겨, 앉 아있는 것도 힘든 지경이 되었고 맘 같아서는 학기를 쉬고 싶었지만 신 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수업을 들었고 결국은 성적에 영 향이 가게 되었는데, 다른 수업들은 그럭저럭 잘 넘겼지만 가장 자신없 던 수업에서 결국은 낙제(Fail)을 하고 말았다. 성적이 나온 후에 유학생 담당 카운셀러에게서 연락이 와서 면담을 하게 되었다. 카운셀러는 내 성적에 대해서 추궁하고 따지듯 물어왔고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73


02

유학생활

나는 울컥해서 짧은 영어로나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 더니, 카운셀러의 표정이 금새 바뀌면서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이번에는 사정이 있으니 신분을 복구(Reinstatement)시켜 줄테니,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병가로 휴학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조언 해 주었다. 몸이 안좋았을때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만 받아가면 해결할 문제를 혹 여 신분을 잃게 될까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학점도 낮아지고 복잡한 Reinstatement 절차를 거치며 서류비까지 내게 되었으니 억울하기는 했 지만, 별 문제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로 마 음 먹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 으면 도움을 청하고 상담하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그 뒤로도 보 탬이 되고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이민 I 노동

전학 절차 4. Transfer Form 발송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옮길 학교 5. Transfer Form 작성 2. 입학 신청

1. 학교를 옮길 계획임을 통보

유학생

74

6. I-20 발급

3.입학허가 통보


03

이민/노동

유학생 신분유지와 신분회복

유학생비자 연장

유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일이다. 유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체류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된 기록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만기되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비자가 만기되었다하더 라도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비자가 만 기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처음 유학비자를 신청했던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려면 어학연수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출석율 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하는 출석율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 로 80%이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출석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다른 학교 에 전학을 갈 수 없다. 정규대학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 하였을 때 퇴학을 받게 되면 I-20가 Terminate(제거) 될 수 있다. 유학중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짧은 기간이라면 학교 출석과 성적 유지가 가능하여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학교 출석을 못하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담당자와 상의 하여야 한다.

만약 다니던 학교를 졸업 또는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간 상태에서 다 른 학교로 옮길 경우는 Transfer Form을 주고 받는 과정이 생략되고 옮 길 학교에서 발급되는 I-20를 받아 미국 입국을 하면 된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면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유학생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5개 월 넘게 학업과 관련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체류 또는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유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 담당자에 게 알리고 I-20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 이민국에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학기에 공부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내가 통제 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유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4⃞ 추방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5⃞ 여러번 신분회복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한다. 6⃞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5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7⃞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다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7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77


03

이민/노동

OPT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유학생이 귀국하기 전 1년 동안 전공 관련분야에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취업을 허가 하는 제도 로 OPT는 유학생의 신청, 재학중인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 추천, 그리 고 미국이민국의 심사의 과정을 통하여 부여된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갖추고 미국에서 취업할 업체가 있다면 가 능합니다.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OPT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사과정을 마치고 OPT를 받은 후 다시 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가요? 직업 훈련비자를 받아 1년 동안 취업 후 대학원 진학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마친 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재입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PT의 자격과 특징 - 준학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1년이상의 풀타임 학생으로서 합법 적인 유학생 신분인 사람(어학연수생은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 만약 유학생이 현재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학기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방학중과 학기중이 아닐 경우에 가능하며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이상을 초과 하여 일을 할 수 없다. - 12개월동안 취업할 수 있으며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 또다시 12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다.

※ OPT를 받지 않은 유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던지 아니면 60일이내에 귀국하 여야 불법 신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 1년미만인 경우 미국입국이 3년간 금지되며 1년이상 불법체류한 경우는 10년동안 입국 금지 됩니다.

즉, 학사를 졸업하고 OPT신청하여 취업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있다. - Curricular Practical Traning인 인턴쉽과는 다른 것이다. - 고용은 전공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다른 교육 레벨(박사, 석사, 학사 등)을 공부하게 된 다면 OPT에 대한 권한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곳!

OPT 신청 방법 - 졸업전 신청가능 하며 졸업하기 3개월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학교의 담당부서에 의뢰를하면 취업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준다. - 약 1~3개월 후 이민국으로부터 고용허가증을 받게 되면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 능하다 - 현장 학습(OPT) 가능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첨단과학(STEM) 전공자는 29개월까지 가능하다.

자주하는 질문 1. OPT로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공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OPT의 상태에서 취업(H1-B)비자를 신청이 가능합니까?

78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79


03

이민/노동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하기 미국에서학생신분으로체류신분을변경하는경우

관광비자 입국하는 경우, J비자(교환학생 또는 인턴쉽)로 입국했다가 학업을 하기 위한 경우, 부모와 함께 동반 비자로 입국했다가 21세 이 상이 되어 동반비자로 있을 수 없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몇가지 주의할 점은 1. 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I-94 (미국 입국시 여권에 부착해주는 입출입 허가증)상의 비자 타입(체류신분)이 F로 바뀌는 것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동시에 변경된 체류신분 효력이 상실된다. 즉, 학생체류신분을 변경한 사람이 한국 등으로 출국하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학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여야 한다.

2. 신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어야 한다. 3. 체류신분 변경용 I-20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신청을 할 때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I-20를 사용할 것 임을 학교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I-20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최소 2개월 소요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학시점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서류가 부족할 때는 이민국에서는 보강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5. 신청하면 모두 승인되지 않는다.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체류신분 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 될 수 있다.

유학생 소득공제 2012년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 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유학중인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 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 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 공제한도 없이 모 두 공제되며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 중학생이하는 현행대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자비 유학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는 http://oneclick.law.go.kr 에서“유학생 소득공제” 를검 색하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자의 9가지 권리 근로자의 권리는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 근로 기준 집행과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가 집행하고 보호한 다. DLSE는 차별, 임금, 어린이 노동,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들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상관없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주법의 보호를 받 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 캘리포 니아 주 노사 관계국의 방침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권리이다 : 1⃞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주마다 최저임금은 다르다) 시간, 성과, 커미션 또는 다른 계산 방법 등 임금을 측정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당 $8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

2⃞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 근로자는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도중에 또는 2시간 이상 작업한 후에 10분

8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81


03

이민/노동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가능하면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 시 간을 주지 않는 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

3⃞ 식사 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 근로자가 5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식사 시간 동안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식사시간 동안에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청결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4⃞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 근로자 재해 보상 청구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면 무료 전화 1-800-736-7401로 연락하거나 www.dir.ca.gov를 방문하여 근로자 재해 보상과(Division of Workers’Compensation)를 클릭하면 된다. 근로자는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와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구를 제공 받을 권리 공구를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을 고용주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두 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 또는 기능상 필요한 수공구를 근로자가 제공하고 유지보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임금을 받을 때마다 급여 또는 임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 수표, 현금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든, 근로자는 특히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급여 또는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근로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임금총액; 모든 공제 금액; 임금 지급 기간의 날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에 완료된 단위 작업의 수 및 단위 작업 당 임금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일정한 날에 정기적 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지켜야 한다.

평상시나 예정된 하루 작업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단, 최소 2시간 또는 최대 4시간 적용)에 대해 평소에 받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8⃞ 해고된 당일 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72시간 내에 고용주로부터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72시간 전에 통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을 72시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 매일 하루의 임금에 해당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대 30일간).

9⃞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클레임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노동 감 독관과 논의할 권리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와 밀린 임금을 받고 보복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에 출석할 권리(보복을 당하지 않고)가 있다.

근로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DLSE 및/또는 고용주와 노동 문제 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근 로자를 해고, 강등, 정직, 또는 징계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면 노동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하여 복직, 밀린 임금의 전액 지급 및 다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 클레임 요령: 작업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본인이 하는 것이 좋다.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종료 시간,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그리고 전체 작업 시간 을 매일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과급을 적어 두거나, 시간 당으로 임금을 받 는 경우에는 시간급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다.

7⃞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출근할 때마다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주의 요청을 받고 출근을 했으나 작업을 배정받지 못했거나 또는 평상시나 예정된 하루 작업의 절반 미만의 작업을 제공 받는 경우, 그러한

8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83


03

이민/노동

납세자 번호에 대한 오해 유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일하는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 주민등록증 번호에 해당)가 발급 되는 반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 발행되는 국세청 납세자번호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1⃞ 체류기간이 지난 분들이 납세자번호를 신청하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 에 신분이 노출된다. -그렇치 않다. 국세청에서는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고있 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민법 245(i) 조항에 의한 불법체류자 사면이 부활되 면 사면신청 시 거주증명의 보충자료로서 세금보고서가 첨부되니 불법체류자나 물론 밀입국 한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하여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납세자번호로 급여세를 공제하고 급여명세서인 W-2를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입장에서 보면 학생신분은 노동이 불허되며 본국으로부터 학 비와 생활비를 송금 받아 살아야 하나 일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신분에서 취업이 나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입국 후 생활비의 출처를 자주 묻게 되는 데 송금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생계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게되면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 를 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3⃞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납세자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치 않다. 국세청에서는 체류신분을 묻지않기 때문에 심지어 비자없이 밀입국한 분 들도 신청할 수 있다.

4⃞ 세금보고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나면 납세자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치 않다. 마감일 지났어도 세금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와 이자를 내면 신 청할 수 있다.

5⃞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그렇치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국세청 규정에도 있듯이 소득이 없 으면 무 소득(zero income)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국세청 납세자 번호(ITIN)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체류신분에 관계없 이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발급이 6 주이내에 발급되며 이 번호를 가지고 자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인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84

는 한국에 발행된 각종 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 번호(ITIN)는 세금보고 시 소셜번호 가 없는 피부양인의 가족 공제 신청에도 사용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한 후 소셜번호 발급자격이 있 는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소셜번호를 받게 되면 반드시 국 세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납세자번호로 납부한 사회보장세의 기록이 소 셜사회보장국으로 이관 통합정리가 되어 은퇴시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 보고 매년 4월 15일은 소득세보고 마감일로 수입, 공제 및 세금감면 혜택 의 3 가지면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을 정리를 하기 전에 특히 공제 및 세 금감면 혜택은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으며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손해이 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한다. 수입

W-2(봉급명세서) 및 1099(자영업 수입명세서), W2-G(도박수입), 주 정부 세금환불액, 실업수당,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주식매매손익 등 이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 고 용주가 폐업을 하여 W-2가 없는 경우 급료를 받을 때 받은 paystub(실 수령액 및 원천징수액이 적힌 문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국세청 Form 4852를 작성하며 전 고용주의 주소와 사업자번호(알 수 있으면)을 기입 하면 이것이 W-2를 대체하게 된다. 자영업으로 Form 1099를 받은 경우 관련 사업경비 내역을 정리한 다. 특히 독립계약직(프리랜서)로 서비스업(부동산, 봉제, 마켓팅, 쎄일 즈, 건설) 납세자는 원청업자로 부터 Form 1099를 발행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보고가 끝난 후 뒤늦게 원청업자가 발행을 할 경우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영업경비 보고 시 숫자 사용에서 끝자리가 00등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보고 어느 특정경비(예: 자동차경비, 접대비)가 금액 또는 비율 상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액이 크 더라도 정당한 지출이면 자세한 설명서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한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85


이민/노동

03

애매하거나 감사 대상이 잘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경우(예: Miscellaneous, Bad Debt 등) 감사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공제항목을 세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Outside Services(외부 재하청)가 정당한 지출이면 자세한 설명서(Form 1099 자료)를 세금 보고서에 첨부한다. 세금보고를 연장(10월 15일)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로 한다. 1차 세무 감사대상자는 컴퓨터가 선정하나 최종 감사대상자는 사람이 육안으로 납 세자가 보낸 세금보고서를 보면서 선택하므로 이 단계에서 의심이 생겨 일단 감사대상이 되어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항목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 으로 감사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는 과정에서 선 정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

부양가족의 소셜번호가 가족공제 청구 시 필요하며 체류신분관계로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번호(ITIN)를 신청하면 6주 이내 에 받으므로 이를 세금보고서에 기입하며 이 번호는 체류신분에 관계없 이(밀입국 포함)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과 가족등록부를 공증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4월 15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신청하면 5월 중순이 되서야 발급이 되므로 번호가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 해 신고하며 항목별 공제 시 기부금공제액이 클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 하고 작년에 주 정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면 이번에 공제가 된다. 세금감면 혜택

Child Tax Credit(자녀세액감면)이 세금을 줄여주는데서 끝나지 않고 소득액에 따라 $1000까지 환불도 가능하며 반드시 자녀(17세 이하)의 소셜번호나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번호(ITIN)를 기입하여야 한다. 부부가 일한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세액공제가 있으니 탁아 소(After School program 포함)나 Preschool 의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 호, 납세자번호 및 비용금액이 필요하며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비명 세서(Form 1098-T)를 준비하여 감세혜택을 받도록 하며 아파트(임대 House포함)에 사는 경우 주정부 세금감면(개인$60, 부부 $120)의 혜택 이 있다.

86

가정법률


04

가정법률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상식 미국에 와서 생활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중의 하나 가 법률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여성, 노인, 아동, 장애 인 등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잘 만들어져 있다. 가정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화적 사회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인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점도 많다. 부부싸움 중에 이웃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잡혀가거나, 학교에서 자녀의 체벌 흔적을 목격에서 신고 당한 경우, 혹은 어린 아이를 차에 두고 장을 보 다가 신고 당한 경우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 나에게도 종종 들려 오는 에피소드들이다. 부부싸움 부부가 다투기만해도 가주형법 13730조 (Domestic Violence, 가정법)에 따라 경찰에 리포트할 수가 있다. 외상 (멍, 스크래치등의 모든 가시적인상처) 가 있는경우, 부부 중 가해자는 중 범으로 분류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가주형법 273.5조), 특 히 임신중인 아내의 배를 가격한 경우 즉각적인 체포사유가 된다. 부부, 이성친구나 동거인 사이에 한사람이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느낄 경 우에도 가정법에 따라 경찰에 리포트할 수 있다. 부부싸움시 가재도구 (식기도구,TV 등)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주형법 591조에 따라 구속사유가 된다.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며 담당 형사는 경찰리포트를 근거로 72시간안에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시간내에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면 풀려나고 성립이 되는 경우 검사에 인계해 재판에 회부된다. 부부싸움은 직접 목격하지 않고 심하게 다투는 소리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으 며, 부부싸움이 종료되어도 일단 경찰이 출동해야만 하는데, 가주형법상 신고취 소가 안되기 때문이다 (13730조)

도 유의해야 한다. 아동폭력이나 아동성폭력의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경찰이나 CPS가 출동하 며 상황이 종료되면 신고시 발급된 Incident #로 취소가 가능하다.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 통역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넘겨져 수감 후 재판이 진행된다. 훈계를 목적으로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뺨 한대 정도는 처벌사유가 안되지만 주먹으로 치거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사 유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학대법 (65세이상, 가주형법 368조) 물리적 구타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도 학대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70 세 이상이거나 400불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중범으로 처리된다. 같이 사는 노인에게 제대로 된 의료조치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가 가능하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먹거리가 없거나 노인에게 외상이 보이는 경 우 즉각 체포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부부싸움과는 달리 72시간의 시간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며 유죄 로 판명날 경우70세 미만의 노인일 경우 3년미만, 70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5 년이상의 중형에 처한다.

아동 폭력법 (18세 미만, 가주형법 Penal 273조) 일반 경찰이외에도 CPS(Child Protect Service)라는 관련부서가 있어, 신고를 접 수하고 경찰로 부터 통보받아 아동폭력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경우, 다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 과 의사의 소견이 불일치하면 병원내 소셜워커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88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89


04

가정법률

미국에서 아이 출생 신고 직접 겪어본 일은 아니지만 이민 온 경우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출 산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부모님께서 미국에 유학중이던 때 세상에 나오게 된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 상당수의 부부들 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다가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생활 중에 출산계획이 있다면 출생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1⃞ 한국출생신고

가까운 곳에 영사관이 있으면 직접 가서 신고하고, 영사관에 가기 여 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으로 미국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보내고 지인에게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신고를 부탁하면 된다. 다만 한국에서 신고하는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 5만원 의 벌금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할 경우에는 늦게해도 벌금이 없는 대신 한국호적에 입적될 때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지 않고 호적에만 기재된다. 한국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출생신고 미리 안해도 미국 여권으로 30일 이 하는 무비자 30일 이상은 비자 받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 그때 직접 출생신고를 해도 된다.

2⃞ 한국여권

역시 영사관에서 만들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이 출생신고 하시면 주민 등록 들고가서 대신 여권을 만들수도 있다. 이때 여권사진은 미리 한국 으로 보내두어야 한다. 한국 여권 사진 규격 : 천연색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탈모 동 일판정면 무배경 상반신사진 3.5cm X 4.5cm의 크기의 상반신사진으로 얼굴 길이 2.5cm X 3.5cm 참고 : 한국에서 여권만들때 애칭을 추가로 넣은 란이 있어서 미국에서 쓰는 영 어 이름이 있다, 이를테면 크리스(Chris)라고 따로 써 넣을 수 있다.

셜 신청을 위해서 이름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병원에 따라 직 접 해주는 곳도 있고 어디로 보내라고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지시 하는 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출생증명서 (돈받고 발급하는 곳도 있음)와 소셜넘버는 4~6주 후에 우편으로 온다. 4⃞ 미국 여권

몇몇 공인된 우체국(모든 우체국 아님)이나 법원등 정해진 곳에서 정 해진 시간에 가서 만들어야 한다. 참고: http://travel.state.gov/passport/passport_1738.htm에 들어가서 가까운 곳과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아이의 여권은 "Passport Application Under Age 14"이라는 곳에 자세히 나와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 DS-11이라는 신청서 (위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출생 증명서(미국시민이라는 증명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증명 (출생증명서에 부모이름 나와있으니 출생증명 만 있으면 됨) 부모의 ID (운전면허 등) 부모중 한사람만 신청하러 갈 경우는 다른 한 부모의 동의서(Written Statment of consent )를 꼭 받아가야 합니다.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이이름/생년월일/그리고 내가 여권 발급을 동 의한다는 내용과 사인 여권사진 2*2인치짜리 2장 ( 2개가 똑같은 사진 머리에서 턱까지가 1인치~1 과 3/8 되어야 함) 아기의 소셜시큐리티 넘버 Check (급행 아니면Check 두 장으로 25불+15불 냅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급히 신청하려 할 때에 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의 사인이 담긴 레터로도 가능하다. 신청후 4~6주사이에 집으로 배달된다. 신청서는 미리 쓰고 시간도 잘 알아보고, 아이는 꼭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3⃞ 미국 출생신고와 소셜넘버 신청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관련양식을 준다. 퇴원 전 작성과 소

9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91


가정법률

04

미국에 보모(Babysitter)가 있는 이유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한인들이나 아시아 이민자들이‘아동방치’ 죄 로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초 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혼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경찰에 목격되어 카운티 아동보호국으로부터 조사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다. 미국에 이민왔을 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이 한동안 맞벌이를 하셔서 큰 동생과 둘이 번갈아가면서 막내동생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생 이 빨리 커서 혼자 집에 두어도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미국이 아동보호법이 잘되어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서 조심했었던 우리집과는 달리 많은 한인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두는 것을‘괜찮겠지’ 하 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굳이 아동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집에 두는 것이 화제등의 사고로 이 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주의하는 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 TIP : 아동방치 관련법안 어린 자녀를 보호자없이 집에두다가 적발될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되어 양육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아동방치’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며 상습적 인 방치로 확인될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등의 형사처벌을 받 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아동방치죄에 대해 통상 6,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형 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아동’ 의 법적인 기준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보호’ 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방치 혐의로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일선 경찰이나 단속반원들은 관습적으로 12세 전후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필요 한 나이로 보고 있다. 12세 이상이라도 더 어린 동생들이 있는 경우, 신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경찰이나 아동국 직원의 판단하에 부모가 아동방치 및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92

교통법


05

교통법

운전면허 미국에 유학오면서 여러가지로 너무나 다른 문화에 놀랐고 참 적응하 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차 를 소유하지 못해서 면허는 서랍속에 고이 간직해 놓았어도 단 한번도 불편함을 겪었던 기억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 어지다보니 차와 면허가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대중교통 또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 가 없으면 동네에 따라서는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데에만 1~2시간이상 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에 있는 동안 공부도 공부지만,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 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커지고 결국은 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일단은 주위에서 조언을 구해보니 굳이 한국에서처럼 학원을 등록하고 수업을 듣고 할 필요는 없다는게 대다수 의 의견이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야겠다고 마음 먹었을때는 걱정을 많 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의 교통관리국 (DMV)에서는 한국 어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해서 조금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국어 로 시험을 보게되는 것에서 이미 한시름을 덜었는데 문제집을 구입하거 나 하지 않아도 흔히 받아볼 수 있는 한인업소록(Yellow Book)의 뒷면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표본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기에 더 욱 부담이 없었다. 시험도 어렵지 않다고 느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공 부한 문제들과 거의 동일한 문제위주로 시험이 출제되었고 대부분 상식 적으로 생각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필기시험을 붙게되면 퍼밋(Permit)이라고 해서 보호자를 동반하고 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 즉 도로연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 고, 보통은 이 단계에서 개인교습을 받게 된다. 학원을 찾아가서 교습받 아야하는 한국과는 달리 개인교습은 강사들이 집앞까지 픽업을 오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 학원이나 강사는 한인웹사이트나 주소록을 통해서 쉽 게 찾을 수 있다. 필기시험이 비교적 쉬운데에 비해서 실기는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시험관이 동승해서 도로주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관의 성향, 그날의 교통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국에서

94

운전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에 붙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 나는 운 좋게도 한번에 실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내 주위에는 실기를 세번 떨어져서 필기를 다시 봐야했던 사람, 마침 시험보던 중에 소방차가 지 나가서 떨어진 사람,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있어서 자신있게 핸들을 한 손으로 돌렸다가 떨어진 사람 등 여러가지 경우를 목격할 수 있었다. 면허를 획득한 이후로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 며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었고, 미국생활에 있어서 운 전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든 면허취득을 위한 노력은 금방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미국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등이 사이렌을 키고 지나갈 경우, 사이렌 소리를 듣는 즉각 도로가장자리로 차를 세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키 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TIP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취득요령 1. 가까운 지역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를 방문한다. http://apps.dmv.ca.gov/fo/offices/locator/locator.htm 참조 2. 필기시험을 신청한다. 비용은 $31.00 이며 한번 신청으로 필기와 실기를 각 각 세번까지 볼 수 있다. 3. 지문등록, 시력검사를 하고 필기시험을 본다. 필기는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합 격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4. 필기합격 후 실기시험날짜를 정한다. 5. 실기시험은 본인, 지인의 차량이나 DMV에 비치된 차량으로 볼 수 있다. - 본인이나 지인의 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가 동행해서 차를 가져와야 한다 - 시험관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다.

6. 실기시험: - 출발전에 시험관이 수신호, 비상등켜기, 좌/우회전 신호넣기, 디프로스트 작동법, 와 이퍼작동법등을 물어본다. - 위의 과정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을 하게되는데, 시험관의 지시대로 운전하면 되며, 중간에 평행주차도 테스트하게 된다.

7.실기시험에 합격하면 4주정도 후에 면허증 (License)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 7개월 어학연수로 온 유학생은 면허증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간 경우도 있 을 정도로 면허증을 받는게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8.참조동영상 : http://www.youtube.com/californiadmv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95


05

교통법

운전면허 취득요령과 ID카드 만들기 우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 하나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주의 운전 면허증을 따고자 하려는 지원자들과, 미국에서 처음 운 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있다. 첫째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 국에 도착하자 마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을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올 수 있다. 미국에 오자마자 당장 운전을 할 계획이 있거나 운전을 하는 기 간에 주정부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국제운 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자신의 여권과 면허 증 그리고 증면사진을 지참하여 7,000원을 지불하면 당일 바로 발급받 을 수 있다. 국제면허증을 미국내에서 사용시 주의할 점으로는 국제면 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항시 지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용이나 발급받는 시간면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면허 증이 있다면 무조건 만들어오는 것을 추천한다.

다.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출문제를 풀고 보다 빨리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비용은 켈리포니아 2012년 기준 총 $31 이 든다. (실기+필기시험) 시험장에가서 필기시험을 칠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번이라도 패 스하기만 하면 임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permit을 그자리에서 발급해 준다. 하지만 이 임시 면허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 다. 예를들어 permit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조수석에 만 25세 이상의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해가 지고난 후에는 운전을 못한다거나 하는 룰이 적용될 수 있다. *permit은 만18세이상의 어른으로 나뉘고 다른 룰들과 준비서류가 있으므로 각 주의 DMV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처음 DMV에 방문하여 시험등록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여권, I-20 등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다. (미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 모두 가져가는게 마음 편하 다.)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요령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실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차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인에 게 부탁하여 지인의 차를 이용한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반면에 미국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 까운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 에서 실기와 필기시험을 치르면 바로 임시면허(Temporary Driver’ s License)가 나오고 약 4 주에서 6주 뒤 운전면허(Driver’ s License)가 자신이 기재한 주소로 배송된다. 필기시험을 치는 요령으로는 DMV에 배치되어있는 운전면허책자 (Driver’ s License Handbook)을 가져오거나(무료배포), 각 주정부의 DMV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책자를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한인마트나 상가에 비치되어 있는 한인업소록 책자에 있 는 한글 운전면허기출문제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한인업소록 운전 면허’ 라는 검색어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다운받아 공부할 수도있

9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97


05

교통법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점은 우선 필기시험을 친 상태, 즉 permit을 가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 고 운전중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두번째로는 한인 드라이빙스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라디오코리아(한 인 웹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운전면허 개인교습을 이용하면 되는데 보통 2시간에 $50~80 정도 하고 운전경험이 없는 남자의 경우 보통 4~5회 정도 교습을 받으면 실기시험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준비기간이 조금 더 걸릴수가 있으나 충분한 연습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패스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므로 겁먹지말고 항상 관심을 가 지고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Tip : 실기시험장 마다 난이도가 다르므로 한번에 빠르게 패스를 하고 싶다면 되도록 큰 도시보다는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시험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두번째로 State ID card가 있는데 당장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여권/ 운전면허 등이 만료가 되었는데 당장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경우 DMV에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 하고 발급비 (캘리포니아의 경우 $26, 지불방법은 보통 현금이나 일시 불카드를 요구함)만 가져간다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우편으로 몇주 내로 받을 수 있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 용카드나 일시불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넣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은 행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추천하지만 이 카드 는 자신의 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 와 공식적 Photo ID와 함께 보여줄 additional ID로는 충분하지만 은 행카드 하나로는 부족함이 있다.

98

얼마전 LA에서 단기 어학연수 중인 유학생 서모(26)씨는 국제운전면 허증을 믿고 있다 곤욕을 치렀는데 지난 1월 초 친구들과 함께 LA 근교 로 여행을 가던 중 과속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 했으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티켓(벌금)까지 받는 일 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물론‘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 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 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 용된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나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때론 경찰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경우 도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시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어 로 번역하여 함께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Tip.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력 검사만 받고 미국 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미국 운전면허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곳은 매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 다, 오레곤, 미시건 현재 8개 주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해당 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적성 검사만으로 한국면허증을 받 을 수 있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99


05

교통법

교통법규 미국은 교통법규가 한국과 달리 매우 엄격하고 벌금도 높으며 티켓발 부시 경관이 현장에서 봐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유학생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교통법을 몰라 혹은 한국 생각하고 가 볍게 여기다가 몇백불짜리 교통티켓을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주차법 도 까다롭고 엄격해서 주차공간 옆에 표지판이나, 동전머신이 있다면 유 의해서 꼼꼼히 봐야 한다. 주차시 유의사항

LA지역 웨스트우드, 산타모니카 주택가 주차는 특히 주의할 점이 많 다. West LA 지역은 목, 금 오전 10-12시에 한쪽 도로를 청소 해서 그 2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하면 안된다. 주차하면 영락없이 티켓을 떼 게 된다. 액수는 대략 $68 정도이다. 한 블럭만 지나가도 액수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West LA 주택가 주차티켓 금액은 대략 $60-70이다. 그외에도 15분 주차라던지, 1시간, 두시간 주차가 많다. 표지판에 시간만 써있고 파킹미터(주차료징수기)가 없는 경우는 그 시간내로 주차 하기만 하면 되지만, 파킹미터가 있다면 그 시간내로 주차를 하고, 파킹 미터기에 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산타모니카와 엘에이 지역을 아울러, 유료이건 혹은 무료이건 24시간 내내 주차해도 되는 스트릿은 없다고 보면 된다. 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두시간 주차 (파킹미터 or 무료) 이고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쭉 세워놔도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우체국이나 법원 등 앞에 잠시 주차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산타모니 카지역 우체국 앞에서 파킹미터에 돈을 넣지 않고서 자리를 비운 불과 3 분만에 주차티켓을 발부받은 경우도 있다. 주차단속요원(parking enforcement)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차에서 사람이 내리 는 순간 티켓을 발부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파킹 미터가 있을 경우 돈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티켓

미국에선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다. 반드시 종합보험(full coverage)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liability)은 법적으로 의무이다.

100

과속이나 카풀라인 침범으로 받는 범칙금을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에 서의 범칙금은 굉장히 비싼 편이며, 기본적으로 $200이 넘어간다. 과 속, 일단정지표시(Stop Sign) 위반, 카풀라인과 신호위반 등은 미화 $300에서 많게는 $1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주행중 통화

새롭게 바뀐 캘리포니아 도로법 때문에 이제 주행중 전화통화나 문자 도 불법이며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누군가 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를 주행하는 도중에 티켓을 발부받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중에 통화뿐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쓰는 것도 전부 불법이다. (단, 통에 든 물을 뚜껑을 열어 마시는 것은 안되지 만 빨대로 마시는건 괜찮다고 한다.) 물을 마시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운전중 손의 사용이 불가능하니(hands-free) 유념하는게 좋다. 항소 (Appeal)

미국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교통티켓을 발부받게 되었다면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어필(Appeal)이라고 부른다. 항소방법에는 직 접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in person)와 항소문(written statement)을 보내 는 방법이 있다. 법원에 직접 출두하는 경우, 정해진 항소심 날짜에 경 찰관과 본인이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경찰관 이 참석하지 않거나 재판결과에서 승소하게 되면 범칙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경찰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의도적으로 법정출두를 선택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 패소한다면 트래픽스쿨을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트래픽스쿨은 티켓을 받 았을때, 벌금을 전부 지불한 후에 정해진 시간동안 교통강의를 들으면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트래픽 스쿨 비용은 대략 $40정도다. 본인이 판사를 납득시킬 이유가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좋다. 항소를 하려면, 해당 법원(court)에 전화해서 양식(form) 을 받은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01


05

교통법

뒤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 양식에는 티켓의 내용과 왜 본인의 상황이 참 작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letter)를 첨부해야 한다. 편지뿐 아니라 상황을 뒷받침할만한 비디오, 사진 등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중 황색선 (Double Yellow Lines)

이중 황색선(Double Yellow Lines)은 월선이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 서 차량이 이선 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며 벌금은 보통 $500 안팎으로 책정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점선이 아닌 실선은 색상(주로 흰색이거나 노란색)에 관계없이 침범할 수 없으며 이중 황색선의 경우는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Episode. 항소문 작성 (Appeal by Written Statement)

Double Yellow Line의 경우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중 황색선이지만, 월선 금지선으로 의역되는만큼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하지만 나는 월선 금지선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Appeal) 해서 벌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항소문작성 (written statement) 이였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는 프리웨이에서 일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중이였는데, 일차선에 뒤편에서 오던 차는 속력을 올리고 내 앞에 있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당황해 서 차선을 변경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급히 감속한 후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간격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사이에 간격이 좀 생긴 뒤에 다시 차선변경을 했는데, 그 때는 내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지점이 월선 금지선으로 바뀐 이후였다. 나는 월선 금지선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되 었고, 추후에 그 상황을 설명하며, 금지선을 확인 못하고 들어간 것에 내 책임도 있지만 나는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무시하거나 성급하게 운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학생이 고 그만한 액수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 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항소문 을 제출해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내 경우엔 두번의 항소경험이 있었고 두 번 다 인정 되었지만, 교통티켓에 대해서 항소 할 경우는 전 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102

적신호시 우회전과 좌회전

사거리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 하 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서행해도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그랬었다. 그래서 LAX(공항) 근처에서 (공항근처가 무인카메라 도 많고 경찰도 많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지역이다) 저녁 7시경에 이미 어두워진 사거리에 차가 한대도 없길래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속 도를 늦추면서 우회전을 했는데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450불의 티켓을 받게 되었다.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 소해도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역시 항소를 해 보았지만 인정되 지 않아 벌금을 다 낼 수 밖에 없었다. 무인카메라의 경우는 항소가 되 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며 운전하고 있다. 빨간 불에 좌회전하는 경우도 티켓을 받게 되면 벌금이 $450 정도 (LA기준) 된다고 한다. LA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많아서 빨간불에 좌회 전하게 되기 쉬운데 노란불이 켜지는 시점에 차가 정지선을 넘어 있으 면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릴 때 는 미리 정지선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쓰레기 불법투기(Littering)

한국에서도 주행 중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지만 미국(캘 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 주행중에 담배꽁초나 기타 쓰레기를 창문 밖 으로 버려서 티켓을 받게되면 최소 $1000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시내 주행 일 경우 $500 선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의외로 비싼 이유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산불에 민감해서 그 렇다고 하며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는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8시 간도 추가로 해야 한다. 사회봉사시 내는 등록비는 $50가량이고 봉사 동안에 주위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봉사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즉각 퇴출당해 등록비 $50 다시 내 고 재등록하여 다시 8시간의 봉사를 해야 한다. 담배꽁초의 경우는 법원 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해도 디스카운트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고 흡연자들은 되도록이면 차안에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03


05

교통법

교통티켓과 교통법정 넓은 땅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적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에 서는‘운전’ 이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운전을 오래 많 이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을 미리 숙지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티켓을 받 게된다. 한국과 비교하면 벌금도 굉장히 비싼데다가 벌점이 쌓이면 보험 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전적 손실을 불러 올수 있는 것 이 교통티켓. 미국에서 다년간 생활하고 있지만 이 교통티켓벌금만큼 아 깝게 느껴지는 돈이 없다. 나도 처음 티켓을 받았을 때는 그냥 벌금을 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과속으로 티켓을 받게 된 것이 조금 억울해서 뒤에서 오는 차가 속력을 내길래 옆차선으로 추월해서 비켜주기 위해 일 시적으로 과속을 했다고 정황을 설명해서 벌금을 면제받은 적이 있다. 친구중에 하나는 STOP사인에서 일정 시간이상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벌금을 면제받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법 정을 나갔더니 티켓을 주었던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아예 티켓이 취소되 어 버리는 운좋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티켓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 요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티켓을 받게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지도 굉 장히 중요한데 조금 수고스럽고 재판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알아보고 잘 대처해서 법정에 가면 티켓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적게 내고 벌점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겠다. 교통위반티켓의처리: 벌금, 법정항의 그리고 트래픽스쿨 운전관련 처벌은 경범죄(misdemeanor)로 가볍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결과에 따 라서 의도치 않게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육체적 고통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특히 미국법에 익숙치 않은 이민자들은 교통티켓을 받은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구속까지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티켓을 받았을 때, 그 위반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지 정된 기일안에 벌금을 내야하고, 만약 항변할 것이라면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교통위 반 티켓을 해결하는데는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벌금을 내거나 2.법정에 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3. ‘트래픽스쿨’ (traffic school)을 다니는 것이다. 벌금을 내 고 벌점을 받지않기 위해 트래픽스쿨을 가는 경우도 많다.

도에 따라 벌점 3~4점이 면허 기록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벌점 이 높아지면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되고, 만약 1년에 벌점 12점을 얻게 되면 한 달간 면허가 정지되며 벌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오랜 기간동안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

2. 법정항의 티켓을 받았을 때 또 다른 해결방법은 법정에 출두해서 경찰의 교통 위반티켓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교통티켓에 대해 항의하게 되는 경우, 티켓을 발부 한 경찰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판사는 위반사실을 기각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법정에 출두하거나 법정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 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이런방식으로 교통위반 티켓이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위 반티켓을 발행한 경찰의 법정출두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위반티켓을 전문적으로 다 루고 있는 법률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티켓을 기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3. 트래픽스쿨(Traffic School) 트래픽 스쿨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교통티켓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트래픽스쿨 교 육과정을 이수하면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운전면허기록에 벌점이 가산되지 않 는다. 교육비를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긴 하지만 벌점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트래픽스쿨을 이용한다. 트래픽스쿨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인 터넷 혹은 비디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정에는 갈 필요가 없다. 운전자는‘트 래픽스쿨’ 에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객관식문제의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한다. 트래픽스쿨은 벌점을 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교통위반티켓을 처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1. 벌금납부 티켓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00~$450 정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천불로 올라 가는 경우(과석, 음주운전)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법정 사용료도 내야하고 위반정

104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05


05

교통법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미국과 한국 이것이 다르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들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 요하다. 우선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다쳐 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즉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 우선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이상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헤어지는 것이 좋다. 경찰이 오기전까지 자신이 취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신의 차와 상대방차의 사진, 그리고 사고난 장소들 되도록 많이 찍어놓는 것 이 좋다. 상대방의 번호판, 사고난 부위, 사고난 대략적 장소도 함께 찍 어놓는다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거나 할 경우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 운전면허와 보험증을 교환하고 상대방 이름, 주소 및 연 락처와 보험회사 연락처 및 보험아이디 등을 모두 기록해둬야 한다. 만 약 상대방이 빨리 가야해서 연락처만 교환하고자 한다거나 자신은 괜찮 다며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되려 소송이 들어오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긁힌 경우가 아닌 중/대형 사고로 인해 차 가 심하게 찌그러졌다든지 연기가 난다면 차량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차에서 나와서 어느정도 안정거리를 두고 떨어진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사고발생시작성할주요정보 1. 사고날짜및시간 : 년 월 2. 상대방운전자이름및연락처 3. 상대방운전자운전면허증번호 4. 상대방차량번호판 5. 상대방보험회사및 POLICY 번호 6. 상대방자동차정보 (차메이커, 모델, 년도) 7. 증인정보 (Witness 이름, 연락처) 8. 사고발생현장메모

(AM/PM)

상대방과실시인정서명 I Acknowledge that this accident is caused by my fault. X

106

Date:

비보호 좌회전 미국은 어디서든 파란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된다.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 면 좌회전해도 된다. 단, 한국과는 달리 적색 신호등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안된다. 또 한 가끔 큰 교차로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는 한국과 같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하면된다.

황색 중앙선에서 좌회전 겹선으로 되어있는 중앙선에서도 좌회전은 가능하다. 단, 유턴은 하면 안되며, 겹선 이 복선으로 되어 있으면 좌회전도 불가능하다.

Island에서 좌회전 미국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 단선으로 도로 가운데 넓게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좌회전 차량이 진입해서 정차했다가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 공 간이다. 단, 유턴은 불가능하다.

상시 우회전 주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시 우회전이다. 청색신호일 경우 정 차할 필요는 없으며 횡단하는 사람을 주시 후 하면 된다. 적색신호일 경우 완벽히 정차 후 좌우 주시 후 하면 된다. 단,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청색 신호 시 에만 우회전 가능하다.

School Bus 정차시 후방에 정차해야 함. 노란색 학교 버스가 전방에 정차해서 STOP 싸인을 펴놓고 있으면 누구도 추월해서 는 안된다.

긴급 차량 싸이렌 시 정차 맞은 편에서 오든 뒤에서 오든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우측 길가에 정차해야 한다.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후에 다시 주행하면 된다.

우선 정지신호 (Stop Sign)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는 대부분 도로 우측에 붉은 색 Stop 표지판이 있다. 반드시 완전히 정차 후 마음 속으 로 셋까지 세고 다시 출발하면 된다.

무신호 사거리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부분 먼저 온 차량이 먼저 출발한다. 나머지 3 방향에 서 온 차량들을 보고, 나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에게 양보하고 내 차례가 되면 사주경계 후 출발하면 된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07


05

교통법

유턴 (U-Turn) 미국에는 횡단보도 전에 흰 선으로 되어 있는 유턴 지역이 없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신호등 위에 유능가능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은 영어의 U 자 모양으로된 화살표가 표지 판에 그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등 위에 유턴금지 표지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 습관 차이 차선 변경 차선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키면 보통 양보해 준다. 한국처럼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옆 차선에서 내 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다면 여 유있게 공간을 내주면 된다.

High Beam의 사용 한국에서는 야간 운전할 때 앞차한테 경고의 의미로 보통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에 선 하이빔이 양보의 의사표시로 쓰이기도 한다. 내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가 머뭇거리 고 못들어 올 때 진입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로 하이빔을 깜박거려 주기도 하고, 맞은 편 에서 내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머뭇거릴 때도, 좌회전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도 하이빔을 깜박거려 준다.

질문으로 알아보는 교통법 Q1. 미국의 경우 경찰이 관할 구역이나 역할에 따라, 고속도로 경찰, 시 경찰, 보안관 (쉐리프)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경찰 이 로컬도로에서 티켓을 발부 하거나 또는 시 경찰이나 쉐리프가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발부 할 수 있을까?

A1.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찰차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싸이렌이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경찰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며 캘리포니아 경찰 이면 어디서든지 티켓을 발부 할 수 있다. 시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티 켓을 발부 할 수 있기 때문에‘왜 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발부 하느냐’라고 따져서는 안된다. 쉐리프의 경우 일반 시 경찰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다. 한 예로 비스타 나 샌 마르코스시에는 자체적 으로 경찰이 없어서 샌디에고 카운티 소속 쉐리프들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08

Q2. 라이센스 플레이트 (차량 번호판) 은 꼭 앞과 뒤 모두에 붙여야 할까?

A2. 반드시 앞 뒤 양쪽에 모두 붙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에는 차량에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항상 앞과 뒤 양쪽에 붙이도록 명시되어 있 다. 만약 앞이나 뒤 한 곳에만 플레이트를 달았을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플레이트를 한쪽밖에 받지 못했다면 DMV에 이야기 한 후 플레이트를 하나 더 발급받아야 한다. Q3. 사람이 차량에 타 있는 상태에서도 파킹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

A3.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 구간에 정차 할 경우 파킹티켓을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다리, 인도, 그리고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는 구간은 특별한 사유(사고 등)가 아니면 정차할 수 없는 구역이며 이 곳에 정차하게 될 경우 파킹 티켓을 받을 수 있다. Q4. 차량에 틴팅을 하고 싶은데 허용되는 범위는?

A4. 네바다주 또는 아리조나 주는 차량 전체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뒷자석의 유리에 모두 틴팅 을 할 수 있으며 어둡기 정도도 상관이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유리 에 틴팅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 된다면 티켓을 발부 받게 되어 있다.이런 경우는 픽스티켓(시정조치가 필요한 티켓)을 발부받게 되는데, 틴팅을 앞 유리에 했다가 티켓을 받았을 경우 앞 유리의 틴팅을 지운 후 지역 경찰에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정해준 금액을 첨부하여 코트 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얼마 하지 않는다 하여 기간을 어겼을 경 우 영장으로 전환되어 소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Q5. 운전을 하다 사람이 아닌 동물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5. 다른 동물은 상관없지만 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 포트를 하며 만약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났을 경우 뺑소니로 분류되어 처 벌을 받게 될 수도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와 사고가 났을 경우 개의 잘 못이 크기 때문에 당황하여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이 침착하게 경찰에 연락하여 리포트하도록 한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09


05

교통법

음주운전 미국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그건 교육시스템도 시민의식이나 행정시스템도 아닌 법의 집행 과 처벌에 관련된 것이었다. 조그마한 범법행위에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무거운 벌금 혹은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효과도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벌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 로 음주운전 역시 미국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항목중에 하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국토가 넓은 관계로 한국에 비해 대중교통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고, 택 시나 대리운전 또한 요금이 비싸거나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위에서 많은 수의 한인들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부끄럽지만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운전을 했던 거리가 가까웠고 술을 많이 마 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게 걸려 여섯가지의 음주측정 테스트를 받고 혈중알콜농도가 법적 기준치에 미치 지 않아서 운좋게 풀려났던 경험이 있어 그 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 는다.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두 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 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는 차량에서 술이 발견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차량내에 술이 없어 도 0.01%의 혈중알콜농도로도 체포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살인미수’ 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 96시간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400이상 많게는 $1000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일 경우는 1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2년간 운전면허가 박탈되게 된다. 단, 미국은 대중교통시설 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에도 집에서 직장 혹은 학교까지의 제한된 구간은 운전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 다. 3범의 경우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서 징역기간이 최소 120일로 늘어나며 운 전면허는 3년간 박탈된다. 특정구간(직장,학교)만을 운전할 수있는 제한적 면허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범이 된다면 영구적 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서 경찰은 언제든 불심검문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한해동안 운전중 체포된 한인의 절반가량 (42.5%)이 음주운전으로 인 한 적발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살인미수’ 로 간주되며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내 음주운전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흔히 DUI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통용되며 알콜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약물을 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DUI에 포함될 수 있으 나 대개 DUI는 음주운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주마다 처벌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6~12개월의 면허정지와 약 4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년 1000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3년동안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2~3배의 벌칙이 가해진다. 이 외에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나오게 된다면 Bail Bond라 불리는 벌금을 내어야지 나올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또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가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되며, 상업용 차량 (트럭,버스,택시등)일 경우 이의 절발수준인 0.04%만 넘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21세이하의 미성년자

11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11


교통법

05

아리송한 교통법규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안전운전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교통 법규가 아니라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 이 계속 바뀌게 마련이라 더 혼란이 가중되곤 한다. 나는 참 운이 없게 도 여러가지 교통티켓을 받아보았는데,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울한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인 고등 학생 때는 횡단보도에서 불이 깜빡일 때 건넜다고 무단횡단 티켓을 받아 보았고, 최근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은 적도 있다. 그때 나는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까지의 길을 찾고 있었으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혹은 그냥 애매해서 때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 고 헷갈릴 수 있는 교통법규들이 여럿 존재한다. 귀마개 :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중에 양쪽 귀 모두에 귀마개나 이어폰, 헤드셋을 쓰는 것이 불법이다. 예외인 경우는 응급차량, 쓰레기 수거차등 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을 내는 차량을 운전 할 경우, 유해한 수준의 소음을 막기 위해 고안된 귀마개는 착용할 수 있다. GPS : GPS기기는 차량 앞 유리에 설치할 수 있으나, 운전자나 조수석 쪽의 하단 코너에 설치하여야 한다. 앞유리 정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헤드라이트 : 비, 눈, 안개나 서리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와이퍼를 사용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된다. 라디오 : 라디오 및 차량의 음향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50피트 (약15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 교통법상 불법이다. 맨발 : 오토바이던 자동차 건 맨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련법안이 없기 때문인데, 경찰은 그렇다고 해서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버튼을 누를때 뿐이다. 그 이외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무단횡단 :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빨간색 정지신호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호가 깜빡거리는 중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간주된다.

112

자동차및대중교통


06

자동차 및 대중교통

차구입요령 자신의 생활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자동차 구입을 생각하게 되는데 무턱대고 근처 한인딜러샵 몇 군데 둘러보고 서둘러 살 경우, 그 당시 자동차 시세보다 많은 비용을 주고 사게 되거나 싸게 샀 다고 생각했는데 구입 이후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차를 사게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가격을 찾는 것과 더불어 좋은 차를 찾 고자 하는 노력은 차는 자신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 을 어느 정도 두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무리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를 구입하는 적정 가격 한도 (budget limit)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에 맞는 차 브랜드와 모델을 정할 수 있고 새 차나 중고차 또는 리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새 차의 장 점은 full warranty 및 새 차 특유의 깨끗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변해도 가격변화가 많이 없는 일부 일본차 (ex. Honda, Toyota)나 특정 차종을 제외하고는 연식이나 모델체인지에 따라 자신이 그 차를 샀 을 때와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폭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게 되는 많은 유학생들의 특성상 새 차보다 가 격이 싸고 되팔 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고장 빈도도 적고 연비도 좋은 일본 차를 선호하는 것이다. 중고차를 살 때에는 개인에게 직접 차를 사는 개인거래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개인거래란 자동차 업체나 딜러샵 등과 연관되지 않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다른 개인이 일 정한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 유용한 웹 사이트 (www.craigslist.com, www.autotrader.com 등)를 통해 중고 매 물을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기 (scam- 주로 현금 대신 money order 나 check을 먼저 보내주겠다는 식임 )를 주의하고 절대 서 두르지 말고 차량을 잘 확인 할 수 있는 낮 시간대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쇼핑몰이나 마트 앞 등이 안전하다. 자신의 적정 가격 선과 차량상태가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과 맞아떨어진다면 그자리에서 구 입하기 보다는 흥정을 한 번 이상 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판매자를 만 나기전에 보통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average market price는 참고만 하고 실제 개인거래가격에 가까운 average private selling price 를 조사 후 그 가격를 바탕으로 흥정해 보는게 좋다. 개인

114

거래는 상황과 시기, 판매자와 구매자의 흥정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구매자가 인터넷에 올린 가격보다 몇 천불이상 흥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차를 확인할 때 또 한가지 주의점으로는 상대방의 Driver License 와 Car registration 이나 소유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Pink Slip 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두 이름이 다르다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장물일 수도 있으므로 고려해 봐야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싼 가격에 좋은 상태의 차,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찾기 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개인거래를 하면 DMV에 따로 가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딜러샵을 찾게 되기도 한 다. 많은 초기 유학생이 언어문제와 번거로움 때문에 무작정 한인타운 딜러샵 몇 군데만 둘러보고 몇 백불을 흥정하고 싸게 샀다고 생각했었는 데 알고보니 차에 문제(과거 사고기록, 정기정검이 제시간에 되있지 않 음 등)가 있었을 뿐더러 가격 또한 일반 시장가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경우 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개인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딜러샵을 갈 때에도 반드시 차와 잘 아는 사람(한명 또는 두명 이상)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차에 대해 잘 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지 인과 동행하면 자신이 찾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딜러샵의 종류에는 개인딜러샵과 공식딜러샵(Official dealer shop)이 있는데 처음 차를 구입하고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가장 믿을만한 공식딜러샵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딜러샵은 최대한 많은 곳에 가보고 가격협상을 항상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를 살 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르고 난 후에는 가격협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List Price가 $20,000이라면 세금과 등록비등을 포함한다면 약 $2,000~$3,000이 더 들기 때문에 차 가격과 기타 드 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비용(Total Price)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 이 편하다. 가격협상을 할 때에는 차량 딜러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아 래로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제시를 할 때에는 각 년도/모델 및 브랜드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 (www.kbb.com) 등을 이용하면 용이하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15


06

자동차 및 대중교통

렌트카 이용 나는 유학생활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근처에 집을 얻어 통 학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차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땅덩이가 넓은 미국이라 차가 없는 것은 큰 불편으로 다가왔다. 나는 여행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다가 미국에 온 목적자체도 학업보다는 견문을 넓히는 데에 있었기에, 주말이이나 방학중에 여행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 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잘 쓰지도 않을 차를 사 는 것도 부담인지라 자연스레 차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저렴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미국의 대 자연을 즐기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렌터가 업체로는 허츠(Hertz), 버짓(Budget), 내셔 널(National),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앨러모(Alamo), 달러(Dollar) 등 이 있으며 그 밖에도 중소렌트카 업체들도 많이 있다. 나는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어서 대형렌터카나 중소업체를 모두 이용해 보았는 데, 단순 렌터카 비용은 역시 중소업체가 싼 편이었지만 중소업체에서도 여러가지 옵션이 추가되면 비용이 올라가고 대형업체에서는 중소업체에 서 제공하지 않는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나한테 맞는 렌터카업체를 골라야 한다. 1. 렌터카 요금 렌터카 요금은 크게 대여 시간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대여시간은 렌터카 업체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루(24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 다. 3~4일 연속으로 빌리면 할인해 주며 1주일, 1개월 단위의 특별요금도 있다. 특 히 금~월요일까지 주말에 빌리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므로 하루이상 렌터카를 빌릴 때는 참고하면 좋다. 거리에 따라서도 요금에 큰 차이가 난다.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는 언리미티드 마 일리지(Unlimited Mileage)조건이 기본이다. 반대로 리미티드 마일리지(Limited Mileage)조건은 일정 거리 이상을 달리면 추가된 거리에 따라 요금도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기본 요금만 놓고 보면 리미티드 마일리지가 싸지만 조금만 장거리를 달려 도 상당한 요금이 추가되므로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렌터카 요금은 반납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여장소에서 반납하 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여장소와 반납장소를 달리하는 드랍오프(Drop-Off)조건은 차량 운반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요금의 1.5~2배를 더 내야 한다.

116

2. 렌터카 방법 렌터카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꼭 챙겨 가야 한다. 신용카드는 보증을 위한 디파짓 (Deposit)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가져가지 않으면 렌터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반드시 운전할 사람의 것을 챙겨가야 한다. 업체에 따라서 현금으로 디파짓을 받거나 데빗(Debit)카드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유틸 리티빌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신용카드와 일정금액 (주로 $200~$400사이)의 디파짓을 필요로한다. 렌터카에 필요한 것- 여권, 운전면허증(국제 또는 미국), 신용카드

3. 알아두어야 할 것 - 렌터카를 하려면 적어도 만 25세이상이어야 한다. 대형 업체에서는 만 25세 미만인 경우 렌트를 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소형차는 ECONOMY, COMPACT, 중형차는 MIDIUM이라 부른다. - 주유소를 미국에서는 Gas Station이라 하며 한국과는 다르게 대부분 셀프 서비 스로 운영이 된다. 급유 방식은 선불제와 후불제 두가지가 있다. 선불제의 경우 먼저 계산대에서 몇번 주유기를 이용하겠다고 하고 돈을 낸 후 주유한다. 후불 제는 계산대에 몇번 주유기를 쓰겠다고 하고 주유후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 자동차의 주유구를 열고 노즐을 주유구에 넣은 다음, 원하는 기름을 선택, 버튼 을 누른 후 주유기의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주유가 된다. 주유소마다 3가지 가 격이 다른 기름이 있으며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또한 다르다.

4. 주요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 Hertz : https://www.hertz.com Budget : https://rent.drivebudget.com/Home.jsp National : http://www.nationalcar.com< Enterprise : http://www.enterprise.com Alamo : http://www.alamo.com Dollar : http://www.dollar.com

단기간의 여행으로 렌터카를 할 경우 각 지역의 한인렌터카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렌터카 업체보다 다소 저렴하다. LA 지역에는 다 수의 한인 렌터카 업체가 있으므로 한인업소록을 참조하거나 관련업체나 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17


06

자동차 및 대중교통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자건거 교통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나이, 운전경력, 차종, 연식, 주거 지역, 성 별, 학력, 직업, 사고 기록, 주행 거리, 운전기록 등을 고려하여 크레딧 스코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어떠한 보험사는 대학 전공이 무 엇인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미국의 수많은 자동차 보험사 중에 조건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달라진다. 어떤 보험사를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 그러니 꼭 보험 사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비교 사이트는 www.inweb.com, www.esurance.com, www.insurance.com을 참조한다.

(National rail Passenger Corporation [Amtrak: America + Trak]) 암트랙은 미국 내 여객과 화물 운송을 맡고 있으며, 미국 내 400여 개의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철도 교통수단이다. 암트랙 내부는 KTX 특 실 만큼 넓으며, 편안한 좌석에서 아름다운 미국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암트랙은 암트랙 패스(USA Rail Pass)라는 정기권을 판매하여, 미국 내 철도를 통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Pass의 종류는 15 Days(8 segments), 30 Days(12 segments), 45 Days(18 segments)

디덕터블은 보험 클레임을 할 경우 본인 부담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 해야 한다. 200불, 500불, 1000불로 할 수 있는데 디덕터블이 낮을 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통은 500불이나 1000불중에서 선택을 하 게 된다. 디덕터블을 500불로 할 경우와 1000불로 할경우의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감안하여 선택하도록 하자. 사고시 내 차는 보상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과 사람만 보상하는 책임 보험이 있다. 얼마까지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보험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본 커버리지는 부상시 1인당 최고 10만달러, 사고 때는 30만불, 프라퍼티 손상은 10만달러가 적당하다고 한다. 보험사의 계약기간은 보통 6개월단위로 하게 된다.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매달 나누어 납 부를 할 수도 있다. 일시 불로 할 경우 이자가 추가 되지 않아 보험료가 낮아 질 수 있다.

Cost($)/Pass

Adult

Child(Ages 2-15)

15 Days(8 구간)

429

214.5

30 Days(12 구간)

649

324.5

45 Days(18 구간)

829

414.5

※ 구간 : 도시 - 도시 (기차를 한번 타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유효기간 : 180일 ※ 가격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달라진다.

구입방법

온라인(www.Amtrak.com) 에서 구입한다. 결제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구입할 때 구간마다 기차표를 따로 따로 받게 된다. 즉, 자신의 출발 날짜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도착날짜를 정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최초 출발일과, 티켓을 수령할 역을 선택할 수 있 다. 온라인 결제를 끝내고 나서 전화나 메일로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게 구간별로 티켓을 따로 따로 예약하여야 한다. 티켓 수령시, 여권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ID가 필요하다. *암트렉 Pass와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ass를 잃 어버리면, 티켓도 유효하지 않다. *Pass는 오직 여행 시작 전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취소비용이 발생한 다. 다만 여행 전 예약 변경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다.

118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19


06

자동차 및 대중교통

버스이용하기 Tip. 성수기나 열차이용객이 많은 경우는 추가요금을 내야 할 수 있 다. 이 때는 자신의 여행 순서를 바꿔서 성수기를 피하시면, 추가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Mega Bus

미국 주요 대도시를 운행하는 가격대비 최고의 대륙간 버스입니다. 메가 버스의 가격은 날마다 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운이 좋으면 $1에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다. 메가버스는 버스 터미널이 없다. 한국 시내 버스처럼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승차해야 한다. 정류장에 메가버스 정류장이라는 간판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온라인으로 정류장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 메가버스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 표를 구 입한 손님 외에는 승차를 불허한다.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예약 후 발송되는 메일에 Ordering Number가 있다. 이 페이지를 출력하셔서 버 스 드라이버에게 제시하면 된다. 예약제라고 해도 좌석 지정제는 아니 다. 좋은자리는 먼저 앉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Tip!! 예약이 빠를수록 가격이 싸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가격이 저렴하다.

Grey Hound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를 커버하는 대륙간 버스이다. 그레이 하운드에는 디스커버리 패스(Discovery Pass)라는 정기권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레이하운드를 무제한 탈 수 있는 티켓이 다. 단, 두 도시를 3번 이상 왕복 할 순 없다. 패스는 7일, 15일, 30일, 60일권이 있으며, 가격은 7일권이 $239, 60일권이 $549로 가격대비 효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패스의 구입은 그레이하운드 스테이션의 창구 에서 가능하다. 수화물은 23Kg제한에 1개까지는 무료다.

새내기 유학생 전모군(24). 오늘도 어김없이 통학을 위해 버스를 기 다리고 있다. 그의 숙소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두 종류의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한다. 숙소를 정할 당시, 각종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한인타 운이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하지만 학 교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점과 더불어 교통을 위해 쓰는 지출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버스비는 $1.5. 거기에 한번버스 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1.5 추가되어 하루 $3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 었다. 그가 버스를 타고 다닌지 언 1달째, 그는 가끔 이상한 장면을 목 격하게 된다. 버스드라이버가 몇몇의 승객들에게 표(?)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학교를 계속 통학한다. 그가 버스를 타고 다닌지 언 2달째, 그는 행복하다. 버스토큰이라는 것을 발 견하여, 더 이상 쿼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버 스에서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2불을 넣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알뜰한 유학생이니까. 그가 버스를 타고 다닌지 언 3달째, 무심코 올려 다 본 버스에 요금표가 눈에 띈다. 처음에는 영어공포증으로 읽기도 싫 었던 안내이지만, 한번 읽어보기 시작한다. Transfer. 그는 환승이라는 글자와 함께 $0.5를 발견하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한국과 같은 환승 인가?, 한국은 현금으로는 안되는 데. 여기는 카드도 없잖아.”그는 용기를 내어 버스 드라이버에게 물어 본다. What is transfer mean? 버스드라이버가 설명해 주지만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Thank you 라 하고 자리로 돌아온다. 학교에 도착하여 그 는 선배 유학생에게 물어본다. Transfer는 한국과 마찬가지의 개념이고 $0.5 만 추가로 지불하면 다른 버스에 탈 때 그 표를 제시하고 추가 요 금없이 탈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알뜰한 전군을 자괴감에 빠진다. 그 동안 낭비한 교통비가 얼마인가.. :(*BigBlueBus 와 Metro Bus의 차이점 환승시스템의 개요

Tip!! 버스에서는 앞쪽에 타는 것을 추천한다.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다.

Big Blue Bus

TRANSFER

LOCAL & MINI BLUE

일반 / 학생 (ages 5-18)

$0.50

EXPRESS +$0.50 transfer +$1.00 upgrade

12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21


자동차 및 대중교통

06

- 발행 후 2시간 까지 유효하다. - Big Blue Bus to Big Blue Bus, or Big Blue Bus to Metro transfer system. - 발행권은 일회용이다. - 트랜스퍼 티켓으로 차를 탄 경우 새로운 트랜스퍼 티켓은 구입할 수 없다. - Express Bus를 탈 경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은행

122


07

은행

은행구좌 개설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은행 구좌를 개설 하는 것이다. 여행자수표는 불편하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은행 구좌 개설은 일반 창구가 아닌 New Account 창구로 가서 안내 를 받으면 된다.

발급해 주지 않아 일일이 자신이 직접 거래 내역과 잔액을 기록해 나가 지 않으면 잔고가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 대신미국 은행은 한 달에 한번 씩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담긴 statement를 집으로 발송해 준다. 수표를 발급하여 결제나 송금을 하는 경우 매달 statement를 받아 보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이 없어도 지불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구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a. 여권 b. I-20

미국의 은행 계좌에는 Checking account(당좌 계좌)와 Saving account(예금 계좌)가 있다.

Saving account

Saving account의 Minimum balance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500불 이다. checking Account와는 달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0.5%정도 이다. 보통 장기간 큰 금액을 예치할 경 우 Saving account를 개설한다.

Checking account :

Personal check(개인 수표)와 Debit Card(직불 카드)의 사용을 위해 개 설하는 계좌이다. Checking Account를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할 만큼 미 국에서는 개인 수표가 매우 자주 쓰인다. 인터넷, 전기, 핸드폰, 아파트 렌트비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돈을 누군가 에게 보내야 할 때 개인 수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며 마 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수표로 지불을 하기도 한다. checking Account에 예치된 돈은 예금이자가 붙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 Minimum balance(최소 잔고)를 매달 평균적으로 유지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Minimum balance가 500불이면 예치된 금 액의 평균이 매달 500불이상이어야 하며 500불 이하의 금액이 예치된 달은 일정한 수수료가 잔고에서 공제되기도 한다. Debit Card(데빗 카드) 를 월 5회 결제나 ATM에서 현금 인출에 사용 하는 조건으로 Minimum balance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은행구좌 개설시 Minimum balance에 대 한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은행 구좌 개설을 할 때 Debit Card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은행 을 가지 않더라도 ATM에서 현금 인출이 쉽고 호텔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통장과 같은 것을

124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25


07

은행

수표 사용 방법

미국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를 개설하면 개인 수표 or Debit Card를 사용할 때 은행에서 요금청구를 Checking account로 하게 된다. CHECK BOOK(수표책)을 발급하는 데에도 비용(인쇄비용)이 든다. 수표책 가격은 수표에 새겨질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sample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마음에 들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새겨 넣은 수표책은 비싸며 평범한 디자인의 수표책은 기본 가격으로 구 입할 수 있다. 선택한 수표책이 인쇄되어(수표에 소유자의 이름 및 계좌 번호를 인쇄) 집으로 배달되기 전까지 약 2주 동안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장 정도의 임시 수표책을 준다. 수표책에 있는 각각의 수표의 왼쪽 상단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개인수표를 작성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측 상단에는 수표를 작성하는 날짜를(ex: 2012년 8월 15일 이라면 8/15/2012 or August 15, 2012 or 8-15, 2012; 단 월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일, 그리고 마지막에 연도 순으로 쓰는 것이 관례 임), 다음 줄의 왼쪽부분(PAY TO THE ORDER OF )에는 금액을 지불하 는 상대방상점, 기업, 또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그리고 그 오른쪽 직사 각형 상자 안에는 금액을 숫자로 적는데 달러와 센트는 점으로 구분한 다. 다음 줄에는 금액을 영어로 쓰는 난이 있는데 가능한 한 맨 왼쪽에 서부터 쓰기 시작하고 오른쪽에 남은 공간에는 줄을 긋는다. 이는 다른 사람이 새로 추가하여 금액을 위조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 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하단 오른쪽에는 자신의 서명을 한다. 이때 서명 은 계좌를 개설할 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한다. 하단의 왼쪽에는“FOR” 로 시작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는 해당 수표를 어떤 용도로 작성한 것인 지를 기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메모를 하는 난으로서 기재하지 않더라 도 상관 없다.

미국 신용카드는 작은 식당부터 큰 식료품점까지 어느 곳에서든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카드는 마스터 카드,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 스 카드 등이 있다. 물건을 사기전에 상점 유리에 붙어있는 사용 가능한 카드를 미리 보기 바란다. 만약 신용카드에 비밀번호가 있다면 ATM에 서 돈을 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높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 란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몇몇의 은행 들은 금방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세큐리티 번호가 필 요하다. 직불카드(ATM)

대부분의 직불카드는 비자카드나 마스터 카드의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점은 통장의 Checking account 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간다. 구좌를 열면 대개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와 함께 직불카드 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카드로 미국 내 ATM 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은행과 연계된 현금인출기 사용은 무료이지만 다른 은행의 인출기 사용 시 그 수수료는 대개 2달러에서 4달러 정도이다. 직불카드로 당신의 은 행 인출기에서 은행잔고내에서 출금 가능하다.

[수표샘플] 12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27


주택


08

주택

한국과 미국 이것이 다르다 1. 미국에는 전세가 없다.

한국은 전세나 개인소유가 있지만 미국의 아파트는 월세다. 한국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이 미국에는 있다. 각 주마다 아파트 렌트시세를 보려면 http://www.myapartmentmap.com/rental_data/를 참조한다. 2. 미국에는 복덕방이 없다.

아파트를 구할려면 한국에는 복덕방을 찾아가야 하지만 미국에는 일 부 주를 제외하고는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만약 8월에 입주할 아파트를 찾는다면 7월부터 아파트를 찾는다. 미국에서는 이사하기 한달 전에 아 파트 매니저에게 이사통보를 해야하고 매니저는 새로운 입주자를 찾는 광고를 내게 된다. 3. 세탁기를 둘 수 없다.

한국에는 세탁기가 각 아파트마다 두지만 미국은 공용세탁기/건조기 에 동전을 넣고 사용한다. 또한 오븐, 가스렌지, 냉장고 등이 구비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 입주전에 확인 해야 한다. 아파트 계약이되면 가스, 전기,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등 유틸리 티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파트마다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등 회사가 다를 수 있어 관련 정보를 아파트 매니저에게 얻어야 한다. 4. 아파트를 같이 쓰는 룸 메이트

방이 2~3개 되는 아파트를 얻어 다른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다. 이를 룸 메이트라고 하며 모르는 사람과 룸 메이트를 할 경우 간단하게 계약 서를 작성한다. 보통 아파트 계약기간은 1년이다. 그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서브 리스를 주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자. 참고로 대 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서브리스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매니저 몰래 서브 리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130

미국 아파트 생활 미국에서 아파트 입주 시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대부분 1년 계약이고 디파짓을 1000불 가량 내야하며, 이사 나가기 전 최소 한달 전에 노티스를 줘야 한다. 디파짓은 이사 나간 후 회사측에서 집 상태를 검사해 훼손된 만큼 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 준다. 보통 1000불 디파짓 에 1년 정도 살았을 경우, 깨끗하게 써도 200불 가량 깎이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사 나가기 전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검사 시 주로 보는 부분은 벽에 못박은 흔적이나, 가스오븐이라 든지 세면대, 욕조 틀, 유리 등에 금이 가거나 망가진 경우이다. 아파트 매니지먼트사 가 엄격한 경우는 못박는 걸 아예 금하기도 한다. 1년반 동안 살았던 westwood 근방의 Pico와 Barrington에 있던 2bed 2bath 아파트는 아파트 매니저가 거실에 벽난로를 아예 안 쓴다고 했는 데도 침대와 붙여서 배치하지 못하게 하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천장이 나 벽에 못도 박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계속 박았다;) 하지만 관리가 덜 까다로운 아파트들은 상관 안 하기도 한다. 한국인들 이 집에서 신발을 벗고 살아서 매니저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입주자가 이사할 때마다 회사측에서는 카펫 샴푸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디파짓은 깎인다. 그러니 appliance가 심하게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어차피 적당히 깎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게 나을 듯 하다. LA에 오기전 LA에서 북쪽으로 5시간 떨어진 Monterey라는 곳에 살 았었는데, Monterey 는 예쁜 관광도시로 백인 부촌 동네이다. 그곳에서 2bed 1bath 인 3층짜리 아 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랫층 에 편집증적 이란계 백인이 살아서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 문이 시끄럽다고 경고장 을 달아놓고, 아파트 매니 저에게도 수시로 항의해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병까 지 걸릴 정도였다. 그 백인 이 얼마나 편집증적인지,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31


08

주택

우리 가족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4박 5일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여행가 고 없는 날짜에 또 노티스를 달아 놨었다. 그사람이, 정확히 무슨 소리 가 몇일 몇시에 났다고 적어놔서 우리가 매니저에게 가서 그 날짜엔 우 린 집에 없었다고 며칠 간 휴가 간 상태였다고 하자 그때 가서 다른 시 간이었나 보다고 어물쩡 넘어갔는데 우리가 매니저에게 같이 항의를 하 니 그 이란인이 우리 전에 살았던 세입자들에게도 같은 항의를 습관적으 로 했었다며 매니저가 오히려 우리 편을 들어주어 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아랫집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꼴로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스트레 스를 주니 우리가 아파트에서 쫓겨날 일은 없더라도 스트레스가 이만저 만이 아니었다. 그냥 그런 곳에는 살지 않는 것이 상책인 듯 하다. 그 이 란인이 병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LA에 왔더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백인 독거노인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년 2월쯤 Santa Monica에서 집을 구했었는데 가보았던 아파트중 하나에 (1 bed 아파트) 먼저 살던 사람이 Santa Monica college에 재학중인 한국인 여학생이었 는데, 아파트가 전부 백인노인들이 많은데, 밤 9시가 넘으면 통화만 해 도 항의가 온다며, 1년 계약 끝나자마자 나가는 거라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주의를 준적도 있다. 그밖에도 주변에서 소음이 조금 있다 싶으 면 경고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다 neighborhood의 문제인 것 같다. 지금 사는 Wilshire랑 Bundy 근처의 아파트는 이층건물에 유닛 이 많지 않은 아파트인데 UCLA 근처라 대개 UCLA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척 보기에 아파트 외관이 럭셔리하거나 규제가 심하게 생기지 않았 다. 또 상주 매니저가 아니라 편하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아파트가 매우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아파트 모양이 안쪽으로 향하고 유닛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경우 소음차 단도 잘 안되고 프라이버시도 왠지 없을 듯한 곳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경우에 이 경우처럼 소음 편집증적인 외국인이 살 확률이 높은 듯 하다. 아파트가 보통 1년 계약이라 한 번 계약하면 나가기가 어려운 만 큼 처음 입주할 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트들도 발품을 팔다 보면 보게 되는데 임대할 아파트들 앞에 회사이름과 (예: PBM management, MGM management, etc) 매니저 연락처가 표 지판에 나와있으니 그걸 보고 전화해서 조건이 맞으면 바로 집을 보여달 라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집들을 볼 수 있다. 사이트에 나온 집 들을 처음에 돌고, 돌면서 근방이 다 주택가니 괜찮아 보이는 집들은 전 부 돌아 다녔다. 지금 집도 사이트에선 못 발견하고 발품으로 찾았는데 오히려 그런 집들이 유용한게 많았다. 처음 미국을 오면 정보가 없고 지 리도 모르니 처음엔 사이트에서 가 볼만한 집들을 체크해 두고 그 집들 을 돌아다니면 그 근방에서 사이트에선 보지 못했는데 Rental이라 써 있 는 집들을 꽤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차해 두고 걸어 다니면서 그런 집들 바로 전화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이며 매니저가 당장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날짜 잡고 다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집을 구할 때, 제일 널리 쓰이는 사이트는 www.craigslist.com 인데 유료광고로 올라온 집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런 아파

13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33


08

주택

시큐릿티 디파짓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가장 흔한 갈등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아닐까 생 각 한다. 의외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시시큐리티 디파짓이란?

집주인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하는 일종의 위탁금이다. 일부 거래에서는 청소비, 마지막 달 임대비 등의 이름으로 청구되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주법에 따르면 임대비 이외 입주시 지불한 모든 비용을 전부 시큐리디 디파짓이라고 주장할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 한계금액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신용이 없는 신규 이민자, 혹은 신용이 나쁜 세 입자에게 일부 집주인은 과다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청구 한다. 하지만 캘 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 대비의 두배 그리고 가구가 제공되는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비의 세배 까지만 청구가능하다. 때로는 집주인이 청소비나 마지막달 임대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청 하는데 한계 이상의 금액을 요청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미리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측의 동의 없이 시큐리티 디파 짓을 이사 나오기 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요청을 해 볼 수는 있다. 만약 집주인측이 거부 했음에도 시큐리티 디파짓을 믿고 마지막달 임대 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내용에 따라 세입자의 크레딧이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사 후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집주인측이 디파짓 공제내역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유 없이 디파짓이 돌아오지 않았거나, 공제내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항의를 하여야 한다. 항의는 구두상이나 인편으로 해도 좋지만, 나중에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고 나중에 증명하기 편하도록 편지의 복사본과 편지를 전달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는 집 주인측의 영수증이나 certified mail(수신자 확인 우편)의 영수증 정도 등이 있다. 편지에는 공제내역에 대한 이의와 왜 디파짓을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그리 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 의도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착복한 것이 아니냐는 이의 제기 그리고 일정 기간안에 요청 금액이 지 불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의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공제 조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총 세가지 사항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낡아서 망가진것을 제외한 수리비, 밀린 임 대비, 그리고 청소비 이 세가지 사항 외에 집주인이 시큐리티 디파짓에 공제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착복했다면 못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최대 3배까지 받는것이 가능 할 수 있다. 시큐리디 디파짓의 반환 시기

시큐리티 디파짓은 세입자가 이사나갈 시점부터 21일 이내에 반환되 어야 한다. 만약 공제를 했다면 공제한 내용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134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35


08

주택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식 개인이 처음 맺는 가장 큰 계약이 세입계약이 아닐까 한다. 한달에 $900인 비교적 저렴한 임대계약도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1만달러에 육박하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별 고민 이나 관심 없이 그냥 계약을 맺기도 한다. 물론 건물주나 매니저가 친절 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면야 어떠한 계약을 해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든든히 준비하는게 좋겠다. 세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1⃞ 증거를 남겨주자

집주인(혹은 매니저)와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가 많았다. 심지여는 임대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이런 경우 꼭 증거를 챙겨 두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나중에 분 쟁이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입주하신 직후 건물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입주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 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거나 집주인측과 같이 확인 후 서면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다. 2⃞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알아두자

3⃞ 수리를 꼭 제대로 받자

세입자로서의 가장 큰 혜택은 무료 수리비라고 볼 수 있겠다. 세입자 가 망가트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낡아 망가진 것에 대한 모든 수리 는 계약서에 특이한 조건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책임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모든 거주용 임대건물에 기본적인 거주환경 (habitability)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은 긴급한 수리의 경우 10일, 일반 수리의 경우 60일 이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일단 수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의를 남기지 못하도록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기 바 란다. 그래도 수리를 받지 못했다면 housing dept나 health dept에 신고 를 하거나 혹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다. 4⃞ 나갈때도 깨끗하게~

캘리포니아 주법이나 대부분의 임대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30일 통지 서를 통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냥 구두 통보만 하고 이사 나가면 집을 비운 이후에도 30일의 임대비를 추가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나올때 신경을 써야 디파짓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집주인은 밀린 임대비, 낡아서 망가진 것을 제외한 수리비 그리고 청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일단 세입자로 입주 했다면 소송을 통한 퇴거명령이 발급되기 전까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다. 이것 기억하시고 집주인측의 핍박이 있을 경우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 더욱이 엘에시의 경우 LA 임대 안정법(Rent Control) 이라는 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비를 함 부로 인상하거나 근거없는 퇴거를 할 수 없다. 드물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 가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나 가는 경우도 있다.

13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37


08

주택

세입자 유형별 분쟁과 해결 방법 세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큐리티 디파짓이다. 세 입자 3명 중 1명은 건물주로부터 디파짓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겪 었다. 디파짓을 비롯해 강제 퇴거나 거주 환경 수리 및 관리 등 세입자 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시큐리티 디파짓=파손 피해 렌트비 납부 보증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다. 크레딧에 따라 보통 렌트비 1~2개월치 에 해당하는 디파짓을 요구한다. 가주법에 따라 세입자는 건물주가 가구 를 제공하지 않으면(unfurnished) 최대 2개월치 가구를 제공하면 (furnished) 최대 3개월치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내면 된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건물주가 디파짓에서 제할 수 있는 항목은 밀 린 렌트비 수리비 청소비 등 3가지에 한한다.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보통 2년 이상 살면 카펫과 페인트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벽면 등 파손된 기물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진다. 입주 당시 건물상태기록과 사진을 자료로 만들어 보관하고 파손된 기물의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렌트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지나 수개월 후에 수리비와 청소비 등에 대해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세입자에 책임이 없다. 세입자가 수리하고 요금 청구

거주 환경=거주 환경과 세입자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 수리 또 는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편지를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해 보낸다. 복사본을 보관하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 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건물주는 30일 안에 세입자의 요구에 수리 또는 관리 부분에서 수정 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으면 SCEP(866-557-7368)이나 LA시 보건국 (LADH/888-700-9995)에 신고할 수 있다. 세입자 본인이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놓고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렌트비에서 수 리비를 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먼저 정부기관에 신고 를 접수시켜야 하며 본인이 수리하고 렌트비에서 제하는 것은 법률 상담 후 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연체료는 렌트비 7% 미만

138

디파짓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려면 파손 부분을 직접 보수하는 것이 다. 건물주에게 맡기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수리 부분은 이 사하기 2주 전에는 건물주 또는 매니저와 함께 집안 상태를 확인하며 수 리 여부에 대해 서로 동의한 뒤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청소 역시 세입 자가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하기 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에서 본인이 청소한 것에 대해 인정 하지 않기 때문이다.

렌트비 인상 및 렌트 컨트롤=렌트비 인상은 LA시 렌트 컨트롤(임대 안정법)에 따라 달라진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 상의 주택 또는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된다. 렌트 컨트롤이 적용 된 아파트는 일년에 한 번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인상폭은 3%를 넘을 수 없으며 건물주가 가스와 전기료를 낸다면 각 1% 추가 인상할 수 있 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주택 인스펙션(SCEP) 수수료로 월 2.96달러 등록 수수료로 연 9.35달러를 부담시킬 수 있다.

세입자의 실수 중 하나는 이사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 통보는 반드시 렌트비 납부 날짜에 맞춰 30~60일 이전에 통보 날짜 와 함께 서면으로 하고 복사본과 받았다는 증명서 등을 챙겨두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후 건물주는 수리비 청소비 등을 제한 디파짓 잔액과 공제 내역서 를 3주 내에 세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간혹 건물주가 이사나간지 3주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렌트비 인상 제한이 없다. 가 주법에 따라 건물주는 인상폭이 10% 이하이면 30일 전에 10% 이상이 면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의 렌트 컨트 롤 적용 여부는 LA주택국(LAHD/866-557-7368)와 확인할 수 있다. 렌트비를 현금으로 내 피해를 보는 세입자도 의외로 많다. 렌트비는 개인수표나 머니오더, 캐시어체크로 내는 것이 좋으며 현금으로 낼 경우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39


08

주택

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렌트비 연체료는 렌트비의 7%를 넘 길 수 없다. 주인 바뀌면 소유권 증빙 요구

차압 유닛 렌트=이미 살고 있는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차압되는 경 우가 늘고 있다. 또는 주인이 바뀌기도 한다. 연방 차압법에 따르면 주 택 또는 아파트를 차압한 은행 등이 퇴거를 요구해도 차압된 주택이 실 제 판매되기 90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차압 전에 임대 계약을 체 결해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차압이 되더라도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차압 등으로 새 건물주나 은행이 렌트비를 요구 할 경우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LA카운티 등록국(562-256-17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시는 연방 차압법과는 별개로 새 소유주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 유닛의 세입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 소유주가 60일 전에 통보하고 렌 트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분쟁 사례

신고해서 해결 안되면 소액청구 소송 가능 #사례 1 박미희씨(이하 가명)는 1년 6개월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지 2달이 지나도록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돌려 받지 못했다. 파손한 것도 없고, 집안 모두 깨끗히 청소했으며 이사하면서 디파짓을 돌려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건물주 는 연락하지 않았다.

방법 : 아파트측에 디파짓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쓸 수 있 다. 가주법에 따라 건물주는 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3주 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적 손해배상금 600달러를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 또 세입자의 디파짓 요구 편지에 건물주는 10일 안에 답해 야 한다. 건물주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승소할 경우, 디파짓 모두와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박씨 의 경우, 편지를 보낸지 11일째 되는 날 디파짓 모두를 돌려받았다.

140

#사례 2 노인 아파트에 사는 이꽃님 할머니는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했다. 그동안 약을 4~5번 쳤는데 그 때마다 가구를 내놓고 다시 들여놓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자 약 치는 것을 거부했다. 혼자 사는데 가구 옮기는 것을 할머니가 직접 해야했던 것이 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측으로 부터 퇴거 소송을 당했다.

방법: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바퀴벌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파트측이 관리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때 세입자는 거부할 수 없다. 내 집, 내 방이니까 따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입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퇴거 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질 확률이 높다. #사례 3 노인 아파트에 사는 김우상 할아버지는 1년 넘게 빈대에 물리고 있다. 아파트측에 항의를 해 여러 번에 걸쳐 약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 유닛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약을 쳐야했던 것. 빈대가 반복해서 발생하니 매니저도 억울하면 소송 해라,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포기했다.

방법 : LA시 건물 안전국이나 보건국에 신고하고 점검(inspection)을 요청할 수 있다. 곰팡이 등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도 해당된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건물주에게 신고 접수와 인스펙션을 통보하면서 지정된 날 짜까지 시정해놓지 않으면 처벌 또는 벌금에 대한 경고 편지를 보내게 된다. 즉,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수도가 새거 나 하수구가 막히는 등 관 리 부분도 포함된다. 소액 청구재판(스몰 클레임)이 가 능하다. 세입자 입장에선 승소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41


08

주택

소액 청구재판 이렇게 항의편지를 보내도 집주인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소송이 가능하다. 변호사가 참여 가능한 일반 민사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시큐리티 디파짓보다 몇배가 들어갈 수도 있다. 따 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액청구재판(small claims court)을 사용하기를 권장 한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거주 신분에 관계 없이 제기 가능하다. 장점

저렴한 비용, 빠른 진행속도, 그리고 집주인측의 변호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회사라면 회사 관계자가 나와야 하고, 개인이 라면 주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 단점

$7,500의 최대 판결 상한선과 변호사의 부재가 단점이다. 집주인 뿐 아니라 본인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해야 한다. 통역관은 대동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맞고소를 거는 경우 이를 직접 대응해야 한다. 소액청구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SC-100 서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본인의 주소와 이름, 피고의 주소와 이름, 요청 금액 등등 아주 기본적 인 정보만 기제하면 된다.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small claims court advisor가 대부분의 법원에 있다. 이들은 어떻게 소송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서류 접수가 끝나면 그자리에서 재판 일시와 신청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복사본이 피고에게는 소환장이 된다. 이 소환장은 재 판날짜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제 3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쉐리프를 고용하면 $30에 해당 주소에 세번까지 나가 준다. 혹은 제3자 친구나 민간 배달업체를 통해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것도 가능하다. 단 쉐리프 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소환장을 전달했다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야 한다. 또한 법원 직원을 통해 certified mail로 우송하는 것도 가능 하다. 만약 정해진 기간 이전에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재판 당일 해당 장소에 가면 판사의 일장 연설을 들을 것이다. 연설내

142

용은 거의 항상 협상을 추천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 밖으로 나가서 협 상을 하거나 이날 재판에 제시할 증거물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설사 이 전에 제공했던 증거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용하려면 이때 한번 더 보여 주어야 한다. 협상을 했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협상조건을 기제하고 판사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 명령과 동일 한 효력을 발휘함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협상이 결렬됐다면 재판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소액청구재판의 경우 각 사건당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20분이다. 이것보다 짧게 판결이 나 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원고가 상황을 설명할 기회는 매우 짧다. 정말 길어야 5분 이다. 미리 어떻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상황설명을 할지 준비 해 두는게 좋다. 반대로 아예 연설문을 써가면 판사가 좋아하지 않다. 재판해서 원고가 진 경우 사실상 항소는 불가능 하다. 피고가 진경우 에는 단 한번 더 항소가 가능한데, 이때는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원고도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시면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 나 판결금액을 지불할 기회를 줘야한다. 만약 30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에 진 피고를 법원에 소환해서 재산내역을 알아낼 수 있 다. 또한 쉐리프를 고용해서 월급의 최고 25%를 매달 몰수하거나, 은행 잔고, 혹은 사업의 하루 수입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43


08

주택

144

홈스테이

기숙사 생활

홈스테이의 목적은 미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먼저 홈스테이와 살아가면서 미국인이 그대를 보았을 때 문화적 차이 로 인해 의아해 하는 점, 불쾌감을 주는 점, 피해를 입히는 점이 있다면 묻고 듣고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 하여 자신의 모든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가끔은 미국인 가정이 흥미를 가지고 배 우려하는 한국문화가 있고 별 큰 차이를 못느끼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다. 적지 않은 유학생들은 거의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홈스테이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옮기는 경우이 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한국의 문화나 습관들을 고치지 못해서이다. 미 국도 사람 사는 곳이다.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크게 경악을 하거나 절대 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차이는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미국 가정의 환경이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를 하는 가정은 돈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학교자체에서 심의를 기울여 증명된 가정을 유학생 홈스테이로 채택하지만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환 경이 열악하여 불편을 느낀다면 학교 홈스테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빠른 시일내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홈스테이는 참 꺼림직한 학습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정에서 산다는 것 은 힘든 결정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현재는 2년간 한 미국가정에서 홈 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성향까지도 홈스테이 가정에 영 향을 주었다. 그러나 처음 홈스테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너무 힘들고 눈 치까지 보며 살았지만 이러한 힘든 점들은 차차 적응이 되어 가면서 편 해지고 나아가 그 홈스테이 가정의 일원이 되어 갔다. 한국의 가정들과 같이 미국에도 가정마다 룰이 있다. 이 룰은 꼭지켜 야 하며 나중에는 자기 자신한테도 편할 것이다. 짧게 하는 홈스테이는 느끼기 어렵겠지만 긴 기간을 미국가정과 지낸 다면 미국의 또다른 나의 가족을 갖게 된다. 영어와 미국문화를 배운다 는 마음가짐 보다는 좀 더 친밀감과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 을 먼저 가지고 실천한다면 영어는 물론 뜻깊은 추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며 가끔 집에 방문기도 한다.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어디에 거주 할 것인가 이다. 기숙사에 들어갈지 혼자 렌트를 할 지 혹은 룸메이트와 함께 할지라는 생각을 누구든 한 번 쯤은 해 볼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거주 할 경우 외로움과 혼자여야 하는 두려움 때문 이기도 하였고, 그렇다 하여 너무 한국인들과 있게 된다면 유학의 궁극 적인 목적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생 활 할 수 있는 기숙사 생활을 택했던 것이다. 또, 미국 현지 친구들과 함 께 지내다보면 그 친구들의 문화도 많이 경험 할 수 있고 배울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어를 배우며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한국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 하는 단점도 있지만 로마에 가면 로 마법을 따르라는 속언처럼 음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의 경험쯤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때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룸메이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 다. 그런 경우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 여기며 이해를 하려 하다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 기숙사 관리자에게 상황을 말하고 빠른 시일에 룸메이트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좋은 룸메이트는 즐거운 학교생활에 보 탬이 된다. 미국은 파티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안에서 파티를 종종 하게 된다. 혼자 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한다면 문 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간혹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열고 미국 친구들에게 다 가 간다면 한층 더 즐거운 기숙사 생활 혹은 학교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가지 조언을 한다면 이주일에 한 번 정도 룸메이트들끼리 청소 당 번(쓰레기비우기 스케쥴)이나 그 외 여러가지 조정해야 할 것들을 회의하 는 것도 좋다. 자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룸메이트들간에 더 돈독한 우 애를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45


부록


09

부록

50개주 약어표 주이름

Alabama 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Hawaii Illinois Iowa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New Mexico North Carolina Ohio Oregon Rhode Island South Dakota Texas Vermont Washington Wisconsin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사이트 약어

AL AZ CA CT FL HI IL IA KY ME MA MN MO NE NH NM NC OH OR RI SD TX VT WA WI DC

주이름

Alaska Arkansas Colorado Delaware Georgia Idaho Indiana Kansas Louisiana Maryland Michigan Mississippi Montana Nevada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Oklahom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Wyoming

약어

AK AR CO DE GA ID IN KS LA MD MI MS MT NV NJ NY ND OK PA SC TN UT VI WV WY

Arizona - Tucson http://www.suntran.com/ - Phoenix http://www.ci.phoenix.az.us/PUBLICTRANSIT/ California - Los Angeles http://www.mta.net/ - Oakland http://www.actransit.org - Orange http://www.octa.net/ - San Francisco http://www.sfmuni.com - San Jose http://www.vta.org/ - Long Beach http://www.lbtransit.com/ - Sacramento http://www.sacrt.com/ - San Carlos http://www.samtrans.com/ - San Diego http://www.sdcommute.com/ - San Francisco http://www.goldengate.org/ - Santa Monica http://www.bigbluebus.com/ - West Covina http://www.foothilltransit.org Colorado -Denver http://www.rtd-denver.com/ Connecticut - Hartford http://www.cttransit.com/ Delaware - Wilmington http://www.dartfirststate.com/ Florida - Miami http://www.co.miami-dade.fl.us/transit - Jacksonville http://www.jtaonthemove.com/ - Orlando http://www.golynx.com/ - Pompano Beach http://www.co.broward.fl.us/bct - Tampa http://www.hartline.org/ Georgia - Atlanta http://www.itsmarta.com/ Hawaii -Honolulu http://www.thebus.org Illinois - Chicago http://www.transitchicago.com/ - Arlington Heights http://www.pacebus.com/

148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49


09

부록

Indiana - Indianapolis http://www.indygo.net/ Kentucky - Louisville http://www.ridetarc.org/ Louisiana - New Orleans http://www.norta.com Maryland - Baltimore http://www.mtamaryland.com/ - Rockville http://montgomerycountymd.gov/content/dpwt/transit Massachusetts - Boston http://www.mbta.com/ Michigan - Detroit http://www.ci.detroit.mi.us/ddot - Flint, MI MTA (Mass Transportation Authority) http://www.mtaflint.org/ Minnesota - Minneapolis http://www.metrotransit.org/ Missouri - Saint Louis http://www.metrostlouis.org/ - Detroit http://www.smartbus.org/smart/home - Kansas City http://www.kcata.org/ Nevada - Las Vegas http://www.rtc.co.clark.nv.us/ New Jersey - Newark http://www.njtransit.com/ New York - New York http://www.ci.nyc.ny.us/html/dot - New York http://www.nyct.org/nyct - Albany http://www.cdta.org/ - Buffalo http://www.nfta.com/metro/ - Garden City http://www.mta.info/libus - Mount Vernon http://www.co.westchester.ny.us/transportation/ - Rochester http://www.rgrta.org/ride-rts.html

Ohio - Cleveland http://www.riderta.com/ - Cincinnati http://www.sorta.com/ - Columbus http://www.cota.com/ - Dayton http://www.mvrta.org/ Oregon -Portland http://www.trimet.org Pennsylvania - Philadelphia http://www.septa.org/ - Pittsburgh http://www.ridegold.com/< Rhode Island - Providence http://www.ripta.com/ripta/ Tennessee - Memphis http://www.matatransit.com/ Texas - Houston http://www.ridemetro.org/ - Austin http://www.capmetro.austin.tx.us/ - Dallas http://www.dart.org - San Antonio http://www.viainfo.net/ride Utah - Salt Lake City http://www.utabus.com Virginia - Hampton http://www.hrtransit.org/ Washington - Seattle http://transit.metrokc.gov/ - Everett http://www.commtrans.org Wisconsin - Milwaukee http://www.ridemcts.com - Madison http://www.ci.madison.wi.us/metro/ District of Columbia - Washington http://www.wmata.com/

North Carolina - Charlotte http://www.charmeck.org/Departments/CATS

15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1


09

부록

비영리 단체 소개 미국 각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법률, 의료, 환경, 생활, 노 동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가주 지역에 있는 유학생에게 도움이 될 비영리단체를 소개하면 1. KIWA (한인타운 노동연대)

1992년 설립된 다인종 단체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자 센터 가운 데 하나로 KIWA는 저소득층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동 상 담 및 클리닉을 오랫동안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 주거 권 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선도하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 www.kiwa.org 문의 : 전화: 213-738-9050, kiwa@kiwa.org.

4. 아태법률 센터

1983년에 설립된 아태 법률 센터는 1년에 15,0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직접 법률 서비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단체소송 등), 정 책 개발, 리더쉽 발달, 능력 배양을 통해 아시아계 및 하와이-태평양계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집중적으로 돕는 것과 동시에, 민간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 www.apalc.org/

문의 : 800)867-3640 한국어 라인

5. 한인건강정보 센터

남가주지역 거주민들 중 건강진료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가주 생활 협동조합(가주생협)

흙을 사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서 농장 직거래와 유기농 및 로컬푸드 활동을 벌여나가는 단체이다. 가 주생협에 멤버로 가입하면 건강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음식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두부 만들기 등에 참여하실 수 있다. 집에서 직접 야채를 가꾸어 먹는 텃밭 가꾸기 모임 등이 있습니다. 철 따라 농장에 방문하여 농장일도 돕고 농장을 견학하는 농장체험도 빠 질 수 없는 행사이다.

웹사이트 : www.lakheir.org

문의 : 213-637-1080

웹사이트 : www.gocoop.org 문의 : 전화 714-773-4984, gocoop.org@gmail.com

3. 아태여성보호 센터

성폭력과 가정포력의 피해를 당안 여성과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상 담,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임시 보호소 운영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웹사이트 : www.cpaf.info 문의 : 800-339-3940 (24시간 핫라인, 다중 언어지원)

15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3


09

부록

비이민자 종류 Purpose of Travel to U.S. and Nonimmigrant Visas

Visa Type

Required : Before Applying for Visa*

Athletes, amateur & professional (compete for prize money only)

B-1

(NA)

Business visitors

B-1

(NA)

Diplomat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A---

(NA)

Domestic employees or nanny -must be accompanying a foreign national employer

B-1

(NA)

Exchange visitors

---J---

SEVI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s

Q

USCIS

Media, journalists

B-2 ---I---

(NA) (NA)

Performing athletes, artists, entertainers

---P---

USCIS

Medical treatment, visitors for

Physician

J , H-1B

SEVIS

Professor, scholar, teacher (exchange visitor)

---J---

SEVIS

Religious workers

---R---

USCIS

Specialty occupations in fields requiring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H-1B

DOL then USCIS

F, M H-2A

SEVIS DOL then USCIS

Temporary workers performing other services or labor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H-2B

DOL then USCIS

Tourism, vacation, pleasure visitors

B-2

(NA)

Training in a program not primarily for employment

H-3

USCIS

Students: academic, vocational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154

유학생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 1.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2. 7막7장- 홍정욱 3. 포기하지않으면 불가능은 없다-고승덕 4. 쌍둥이형제, 하버드를 쏘다- 안재우 안재연 5. 프랭클린 자서전 6. 유학파일101- 콜린박 7. 미국문화읽기- 강인규 8. 패권인가, 생존인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인류 미래)- 촘스키 9.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10. 꿈보다 먼저 뛰고 도전 앞에 당당하라- 한유정 11. 절대강자- 이외수 12. 슈퍼 샐러드 - 정창익 13. 23살의 선택, 맨땅에 헤딩하기 - 유수연 14. 미국유학 성공의 법칙 - 이원종 15. 미국 유학생 이야기 - 이성민 16. 정언이의 좌충우돌 미국 유학 스토리 - 박정언 17. 우리 아이 미국 초등학교 보내기- 고혜림 18. 내 아이 200% 채워주는 특별한 유학 + 자녀교육 레시피 - 전영미 19. 미국생활과 문화탐방 - 알리슨 라니에, 제프 데이비스 20. 90%망하는 미국유학 성공하기 - 박종환 21. 반드시 성공하는 미국이민 - 송문수 22.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 - 심양 23.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 오히라 미쓰요 24. 지치고 힘들때 읽는 책 - 김인경 25. 어른이 된 후에 - 김효진 26.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이원복 27. 공중 그네 - 오쿠다 히데오 28. 개밥바라기별 - 황석영 29. 꿈꾸는 책들의 도시 - 발터 뫼르스 30. 크리티컬 매스 - 백지연 31. 생각 버리기 연습 - 코이케 류노스케 32.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류시화 33. 인생 수업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스 케슬러 34.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 데이비스 J. 리버만 35. 마시멜로 이야기 - 호아킴 데 포사다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5


09

부록

유용한 사이트 36.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 미치 앨봄 37.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스펜서 존슨 38. 만엔 원년의 풋볼 - 오에 겐자부로 39. 우편배달부 - 네루다 40. 불안 - 알랭 드 보통 41. 칼의 노래 - 김훈 42. 나는 매일 진화한다-권율 43. 방황해도 괜찮아-법률 44. 머뭇거리면 청춘이...아니다-고레히사 마사노부 45. 지도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

생활 / 미국정보 야후 ( www.yahoo.com ) : 각종 생활정보 및 지도 서비스 미국생활정보 ( www.behindthename.com ) : 연도별 영어 이름 사용 빈도수 검색, 영어 이름 짓기에 용이 미국정보 ( www.50states.com ) : 50개 주 정보

미국 종합일간지 LA 타임즈 (www.latimes.com) 뉴욕 타임즈 (www.nytimes.com) USA Today (www.usatoday.com) Washington Post (www.washingtonpost.com) Chicago Tribune (www.chicagotribune.com) Wall St Journal (www.wsj.com)

미주 한인언론사 라디오 코리아 방송사 (www.radiokorea.com) 미주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 미주 한국일보 (www.koreatimes.com)

종합교육 웹사이트 www.ed.gov : 미연방교육부 웹사이트, 각종 교육뉴스, 대학보조금 신청 정보 등 www.ced.ca.gov : 가주교육국 웹 사이트, 시험 통계, 졸업시험등 교육정보

학교통계 / 선택 www.lausd.k12.ca.us : LA교육구, 학교별 지난 5년간 인종분포, 출석률, 영어 미숙, 학생수, 징계수등의 통계와 추세 정보 www.ed-data.k12.ca.us : 캘리포니아주 전체 초중고교 교사의 인종분표, 특별 교육 교사수, 인종별 졸업생수, 등 www.greatschools.net/gs :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캘리포니아 전체의 공립학교 검색, 비교

리서치 www.britannica.com : 백과사전 브리태니커를 무료로 검색 www.lapl.org : 도서관 카드가 있으면 86년도 이후의 각종 매가진 기사 무료검색 forum.Swarthmore.edu :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위한 수학 웹사이트.

대학정보 www.usnews.com/usnews/edu : US 뉴스 월드 리포트지의 교육 웹사이트, 대학 및 대학원 랭킹 및 각종 대입정보 제공

156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7


09

부록

www.collegeboard.com : SAT, AP, PSET등의 시험을 운영하는 칼리지보드 웹사이트, 전국 Collage 검색, 수험생 각종 수험정보 제공 www.fastweb.com : 대입원서 웹 사이트

Street: 동서를 향하는 길을 뜻한다 약자로는 St.라고 한다. Avenue: 남북으로 향하는 길을 뜻한다. 약자로는 Ave.라고 한다. Boulevard: 도시 내부를 넓게 가로지르는 길을 뜻한다.

시험정보

Freeway

www.toefl.org : 공식 TOEFL 홈페이지 www.ets.org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길 이름으로 미국알기! 미국은 비교적 한국보다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미국 주 소는 5 부분으로 되어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 주소에는 법칙이 있는 데, 그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주소 예)

1600 Wilshire Blvd #205, Los Angeles CA 90017 1. 번지(Number): 1600 2. 도로 이름 (name of street): Wilshire 3. 도시 (town/city): Los Angeles 4. 주 (state): CA (California 약자) 5. 번지 (zip code): 90017 ※빌딩 사무실 번호는 #을 쓰고 호수를 쓴다. 아파트인 경우 # 또는 APT 라 쓰고 아파트 호수를 쓰면 된다.

도로 명칭의 뜻

대표적 미국도로의 명칭으로 road, drive, street, avenue, boulevard 가 있다. 도로의 마다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면 도로의 명칭 으로 목적지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로의 뜻을 알아보자. Road: street 와 ave 보다는 짧은 도로를 뜻한다. Drive: street 와 ave 보다는 짧은 도로를 뜻한다.

158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건주,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는 흔히 고속도로를 freeway 라고 부른다. Freeway에서 free는 우리가 알고있 는 무료 라는 뜻 뿐만 아니라 신호등으로 부터 자유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그대로 freeway 에는 신호등도 없을 뿐더러 통행료도 없다는 뜻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이나 시카고 등의 대도시들은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들이 많다. 또한 고속도로 마다 번호가 있는데, 주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주간 도로가 동서로 횡단하면 짝수가 매겨지고, 남북으 로 종단하면 홀수가 매겨진다. 예를 들면 짝수인 I-10 프리웨이는 캘리 포니아의 산타모니카에서 시작하여 플로리다의 잭슨까지 뻗어 대륙횡단 을 하고 홀수인 I-5 프리웨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까지 뻗어 대륙 을 종단 한다. 알면 좋다!

미 최초 대륙횡단은 뭐였을까? 캘리포니아 드림을 향한 여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륙횡단도로 루 트 66(Route 66) 이다. 이 도로는 생명력을 가진 도로라 하여 마더로드 라 불리우기도 하고 피끓는 정열이 담겨있다 하여 블라디 66(Bloody 66) 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대공항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수만명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꿈을 안고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약 2446 마일을 루트 66번을 통해 건너왔다. 지금은 새로운 고속도로가 많이 생 기면서 지도상에서 사라졌지만, 일리노이, 캔자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맥시코, 애리조나 등 7개 주에서 루트 66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Zip code

Zip code는 우편번호를 뜻한다. 우편번호는 5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 는데, 첫번째 세자리수는 주, 카운티, 시 단위의 광범위한 지역을 나타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59


09

부록

미국 최초의 한인유학생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유학의 역사는 벌써 130년이 다 되어간다. 당시 유학생들은 정치적 망명, 혹은 유학, 구국을 위한 목적 등의 다 양한 이유로 도미를 하였고, 미국에서의 유학을 시작하였다. 초기 유학생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일제의 침략에 따른 조국의 상황이 열악해지자 북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한인유학생들은 네브라 스카주에서 박용만에 의해 창설된 한인소년병학교 교사와 생도들을 주축 으로 1913년 6월 4일 헤이스팅스지역에서 한인유학생회 (The Korean Students' Alliance)를 조직하고 창립하였다.

낸다. 이 3자리 숫자를 중심지역구분 (SCF) 라 하는데, SCF는 북동부에 서 시작되 서부로 그 숫자가 커진다. 한국에서는 우편번호가 중요하지 않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실생활에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 드로 자동차 주유하고 결제시 필요하기도 하고 아울렛등의 대형 쇼핑몰에 서 물건을 구매시 우편번호를 물어보기도 한다. 또한 같은 우편번호에 거 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거주환경이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알면좋다!

뉴욕에서 최고 상류층만 산다는 어퍼이스트사이드 (Upper East Side) 의 zip code 는 뭘까? 어퍼이스트사이드 (Upper East Side) 의 zip code는 10021이다. 이 곳의 거주민들은 자신의 집코드를 언급하는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들에게 zip code 10021은“부와 명예”를 상징한다.

1913년 당시 미주 한인유학생은 130여명 정도 되었으나, 그 중 60 명 정도가 박용만의 영향으로 네브라스카 주변지역으로 밀집하였고, 한 인소년병학교 교사였던 박처후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유학생들의 결집과 연락,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인최초의 유학생회를 결성한 것이다. 한인유학생회는 1914년 6월 1일, 재미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문 잡지인 <한인학생보 (The Korean Students' Review)>도 발행하여 조국 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일제치하의 고국의 실정과 한국인의 자주독립정 신을 홍보하였다. 정식명칭은 <대한인북미유학생영문보>로서 당시 한인신문인 신한민보 와 국민보는 이 유학생회의 결성과 회보의 발행을 교민들에게 알렸다. 이를 계기로 미주 각지방에선 유학생회가 활발하게 조직되기 시작하 였고, 1921년 4월 각 지방에 산재한 한인유학생회가 하나로 통합, <북 미한인유학생총회>가 결성되게 되었다. 그 후 1927년 3월, 유학생대회의 결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북미대 한인유학생회>라고 하였으며 당시 재학생 255명은 모두 유학생회에 참 여하여 유학생회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우성 박용만 선생 기념사업회 제공]

160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61


10

책자발간 후기 및 에필로그

[2012년도 유학생센터 집행부 MT]

김인수 소장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책자여서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유 학생에 대한 애정이 듬북 담긴 이 책을 통해서 알찬 유학생활이 되었으 면 합니다. 유학생센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좋은 사업으로 찾아 뵙 겠습니다. 집행부 전백학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유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유학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미국에서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이주하

모든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날까지... 화이팅?! 집행부 오은현

처음 미국에 들어서 너무나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 는 것 같네요. 벌써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유학생

162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63


10

책자발간 후기 및 에필로그

활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이란 곳에 들어서기부터 두려워 하기 이전에 작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어 많은 유학생들의 생활에 편안 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행부 한현민

저의 지난 6년간의 타지 생활 경험들이 후배 유학생들에게는 의미있 는 배움으로 승화되어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유익한 유학생활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김경원

나름대로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하려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 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한국에서 쌓아온 지식이나 인맥을 뒤로 한채 아무것도 없이 새출발. 처 음 미국에 올랐을 때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보았지만 의지만으 로는 모든 것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외롭고 또 두렵지만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방황하며 누군가가 나 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던 때도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8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유학으로 시작한 타지생활이 이민으로 변해 이제는 이 곳에 정착하고 제 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 진 것도 또 이룬 것도 없는 소년에서 이제는 두려울 것 없이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배운 지식,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와 지혜가 생겼지만 이것들을 나 혼자 이루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 은 일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외로워하고 있을 모든 유학생 및 이민 오는 분들께 제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 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64

서포터즈 이호섭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루 종일해도 부족한데 경험을 글로 써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책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유학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 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글들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을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네요. 이해해요. 책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 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모든 유학준비생들에게 하고 싶 은 말을 한줄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자세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어린아이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항상 궁금증으로 이건 모야? 저건 모야? 왜? 라고 묻듯이 미국의 유학생활 역 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궁금증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 나 하나 알게 되는 지식과 생활들이 미국에서의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서포터즈 국여진

미국 생활은“새로운 경험에서 새로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새로운 경험은 보다 나은 자아를 성장 시키는 과정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의 경험이라 해도 또 다른 실 패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미국이란 곳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책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합시다~~아앙!!!^^ 서포터즈 송지영

미국와서 겪었던 일 중에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를 써 내려 가면서, 새로 미국에 발을 내딛는 유학생들이 내가 겪은 숱한 시행 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모든 점에서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상 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시스템에 무지한 새로운 사람들 은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혹은 한국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 다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교통티켓을 떼는 등 발등을 찍고 싶은 실수를 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책자는 얼핏보면 아마추어 유학생들의 경험담

돈 쓰고 배운

가지 미국 유학 노하우 165


책자발간 후기 및 에필로그

10

MEMO 을 모아놓은 자료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러한 경험담이야말 로 미국에 처음 온 유학생들의 돈과 시간 손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피같 은 자료입니다. 낯선 곳에서 새 삶의 터전을 시작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주위의 모든 것을 주의깊게 눈여겨 봐야한다는.것입 니다. 작은 표지판이나 길거리에 싸인, 도로바닥의 알수없는 표시, 아파 트 게시판에 붙은 알림문 등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 다. 그러한 세심한 태도는 많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 지만, 그보다 더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현지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방법 은, 미리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 입니다. 이 책자가 새로 미 국에 오는 유학생들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길 바랍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 재외국민 정책 및 공약 비교를 위한 기자회견]

166


MEMO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