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47
3.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사례 3-1 식물 분말 세관장확인대상 회피 우려 1
개요
기타 식물성 유지(1515.90-9090)으로 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식물방역 법 상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살충용 식물 및 그 부분(1211.90-9099)로 확인됨
2
착안사항
○ 수입신고 경위 - 품명 : VEGETABLE OIL -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 : YNHK20110829
○ 품명을 OIL로 신고하였으나,
PACKING LIST 상 포장 상태가 BAG으로
되어있는 점을 착안,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제충용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국화꽃을 건조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거친 분 말상
3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