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20170216 자료집 예산투명성강화및예산감시방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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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법률주의 실효성 문제 〇 국민의 부담이 되는 조세 징수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승인을 요 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산 지출도 국회의 법적 통제 를 받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당연한 것임.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음.

〇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은 행정 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산편성의 실무적 세부사항과 소요비용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행정부가 국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 한 후 국회의 심의 확정을 요청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을 수 있음.

〇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는 실질적인 예산법률주의가 되려면 헌법 개정과 지출승인법 제정, 세출위원회 설치 등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필요로 함. 주요국의 예산법률주의를 살펴보면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 효적 의미는 크지 않으며,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실제 예 산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부대의견에 대한 국회의 권한 강화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예산 심의 에 환류 반영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

7.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통합 분석

〇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려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모두 합산해야 함. 그런데 현재 조세지출보 고서와 세출예산 자료가 세제실과 예산실에서 각각 작성되고 있어 통합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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