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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와 주요 직종별 근속기간 비교(전체 임금노동자=10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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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차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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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있는 비정규직 비율 이용시설
생활시설
협회,재단,단체
학교
계
임금
492(63.6%)
27(21.8%)
28(70.0%)
57(93.4%)
608(60.5%)
제수당
402(54.5%)
21(18.1%)
24(66.7%)
57(95.0%)
505(52.9%)
복지제도
172(24.4%)
15(12.9)
12(36.4%)
58(95.1%)
258(28.1%)
교육훈련
84(12.2%)
12(10.6%)
6(18.2%)
36(70.6%)
138(15.5%)
근무시간
50( 7.4%)
13(11.1%)
6(18.2%)
14(28.0%)
83( 9.4%)
담당업무
85(13.9%)
16(13.4%)
6(19.4%)
40(71.4%)
158(17.7%)
업무배치
107(15.6%)
15(12.9%)
7(21.9%)
38(66.7%)
168(18.8%)
휴일휴가
97(14.0%)
12(10.3%)
9(26.5%)
30(54.5%)
148(16.4%)
일상모임
51( 7.5%)
9(7.9%)
5(15.6%)
27(50.9%)
92(10.4%)
한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 항목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차별이 가장 높은 항목은 역시 임금과 기타 제수당으로 각각 60.5%와 52.9%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비정규직 활용의 주 이유가 재정적 차원임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복지제도, 업무, 교육훈련에서이 차 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모임에 대한 차별까지도 10%정도로 나타났 다. 특이한 것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차별받고 있는 비율이 다른 분야의 사회복 지사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임금, 제 수당,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는 비율 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 항목에서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 로 이들의 신분 보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