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는 현행 ‘권리성 급여 체계’의 폐지가 필 수적인가? 가. 최근 ‘유재중의원’안과 복지부의 법률개편 검토 대안의 검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제출된 법안으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 인 이른 바 ‘유재의 의원안’이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유재중 의원안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대안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개별 쟁점 검토 최저생계비 l 개정안 제 조 제 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을 공표하는 금액 등 으로 한다 는 것에 대해 Ÿ 공표하는 금액 등 으로 할 경우 개념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자체가 정하여질 수 없고 그 결과 기초법상의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 률상의 명확한 기준을 상실하게 됨 이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현행 국민법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내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 l 개정안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공표하게 하는 것에 대해 Ÿ 최저생계비 기준을 개별급여별로 정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개정안 제 조 제 호에도 반하 는 결과가 됨 Ÿ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인 최저생계비를 부처별 법률별 여러 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Ÿ 현재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현행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기초보 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인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결정 권한을 박탈하 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개별급여 소관 장관에게 전속시킴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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