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지역은 제주, 경남, 경북임. 제주가 2007년 14.3% → 2011년 18.3%로 4%p 증가했고, 다음으 로는 경남이 2.5% → 4.3%로 1.8%p, 경북이 4.5% → 6.1%로 1.6%p 증가함. 반면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이 감소한 하위 3개의 지역으로는, 부산이 2007년 9.6% → 2011년 7.9%로 1.7%p, 대구가 10.9% → 9.7%로 1.2%p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대전이 6.7% → 5.6%로 1.1%p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년에 대비한 무기계약 증감률의 경우, 경남이 95%(76명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다음으로 경북 57.6.%(125명 증가), 제주 23.1%(111명 증가) 등으로 나타남. 무기계약이 감소한 곳으로는 서울이 2007년 대비해서 12.6%(100명 감소)감소했고, 울산 8.9.%(11명 감소), 대전 8.6%(20명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
표
<
년
4> 2007
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고용규모 및 비중 월 기준 단위 명
~2011
(12
,
:
, %)
구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증감 율 전체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전북 충남 강원 서울 광주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대구 부산 ※ 비율 은 해당 년도 전체고용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 용역 중 무기계약 비중을 나타냄 인천의 증감 율 은 년 자료 부존재로 년 대비 년으로 집계됨 ※ 위 통계는 년 전체 고용 중 무기계약 비중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열함 비중의 변화 가 큰 자 치단체를 상위로 함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2011
(A)
“
(
)
B-A
4,451
4.5
4,774
4.8
4,825
4.7
4,918
4.7
4,970
4.7
519
11.7
481
14.3
452
14.8
506
16.2
555
17.7
592
18.3
111
23.1
4
80
2.5
91
2.9
98
3
120
3.4
156
4.3
76
95
1.8
217
4.5
270
5.4
328
6.5
339
6.4
342
6.1
125
57.6
1.6
107
4.4
107
4.4
107
4.5
107
4.7
107
4.6
0
0
0.2
171
5.5
199
6.1
200
5.9
194
5.6
193
5.6
22
12.9
0.1
145
6.9
145
6.8
156
7.3
172
7.9
152
7
7
4.8
0.1
229
6.6
224
6.2
238
6.1
265
6.3
273
6.4
44
19.2
-0.2
273
6.6
273
6.3
303
6.5
303
6.1
313
6.3
40
14.7
-0.3
792
1.9
808
1.9
720
1.7
713
1.7
692
1.6
-100
-12.6
-0.3
199
6.3
190
5.9
192
5.5
196
5.5
202
5.6
3
1.5
-0.7
-
-
304
4.8
295
4.5
296
4.5
296
4
-8
-2.6
-0.8
291
7.7
294
7.9
281
7.4
279
7.3
279
6.9
-12
-4.1
-0.8
124
4.6
126
4.7
122
3.9
123
4.4
113
3.7
-11
-8.9
-0.9
233
6.7
230
6.3
224
6
214
5.7
213
5.6
-20
-8.6
-1.1
410
10.9
398
10.5
392
10.2
391
10
389
9.7
-21
-5.1
-1.2
699
9.6
663
9
663
8.7
651
8.3
658
7.9
-41
-5.9
-1.7
”
)
(
(B)
(
2007
2008
+
+
+
/
)
0.2
.
2011
2007 ~ 2011
.
(B-A)
.
년
년 광역자치단체별 기간제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3) 2007 ~2011
년 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고용에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4% → 2011년 5.6%로 1.2%p 증가하였고, 단순 증가율로 보면 2007년 대비 1,569명, 36.1%나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음. 2007년 7월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기간 제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2011년 사이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제 고용은 2007 ~2011
1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2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