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D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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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첨단 전자산업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발병원인 물질이 확인되고 노출정도가 확인되어야만 산재를 인정하 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된다면 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주어야 마땅합니 다. 어떤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물질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 도록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 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전예방의 원칙 (The Precautionary Principle)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사전예방원칙이 담겨있는 ‘리오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사 전예방원칙이란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오 선언, 원칙 15항, 1992년 6월) 화학물질 제조 부문에서는 독성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안정성의 증거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사 전예방의 원칙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할 때 이를 증명해야 하는다는 부담을 없앰으로써 환경과 지역사회 보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바꾸어 냈습니다. 사전예방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를 최 소화하는 지침으로 쓰이며, 어떤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물질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그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를 감시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만일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을 채택한지 5년이 경과한 1997년, ‘환경보호기금’이 100만 파운드 이상 생산되는 규제 대상 화학물질 100가지를 골라 조사를 해 보니, 이 가운데 발암물질 검사를 받지 않은 물질이 63%, 생 식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이 53%, 신경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이 67%, 면역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이 86%, 그리고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는 물질이 90% 이었습니다. 만성 독성에 관한 어떠한 시험도 거친 적이 없는 물질이 반을 넘었습니다. (Montague 1997). 법적 규제대상 물질들조차도 대부분 어떤 독성이 있는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화학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공공 의 안녕을 위해 사전예방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무노조경영 삼성 사례 .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노동자들은 유독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노동자 사례가 많습니다. 도대 체 한 회사에서 100명이 넘는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그것도 젊은 20-30대에 발병하였다고 제 보해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로서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반도체 산 업의 특성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무노조경영을 통해 노동조합조차 만 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속에서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동반한 극심한 과로와 성과경쟁 스 12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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