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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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증 제846, 848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 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이 사건 합병이 피 고인 이○용의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2014. 8. 14. 제○모직 주식의 액면분할, 2014. 11.경 제○모직의 상장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증 제560-563, 1218-1222, 1622, 1623, 1625호), 실제로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합병 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 고, 실제로 피고인 이○용의 승인·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용이 삼○전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 등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삼○전자에 대 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공격이 있는 경우, 그 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고 강화하는 것은 피고인 이○용이 해소해야 하는 부수적 현안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 분 최소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0. 14.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 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삼○전기의 신(新) 삼○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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