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Page 63

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을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대통령 지 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7. 6. 대통령 주재 ‘제4차 핵심개 혁과제 점검회의’에서 ‘M&A와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 조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7. 9.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위한 법령 등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통령이 삼○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위와 같은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 다]. (3) 피고인 박○진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이 2015. 11. 24. 동반성장위원장 안○영에게 김○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볼 사정이 나타난다(증 제946호). 그러나 그것이 엘리엇과 관련한 미래전략실 내부 자료인지, 엘 리엇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진과 안○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안○영이 대통령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삼○화재 상무 김△은 2016. 5. 25.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이○ 욱에게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공시 기준을 5%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 제980, 981호).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5.경 5%룰(rule)의 개 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 제1028호).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분공시제도에 관 한 검토가 김△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김△이 제시한 위 제도 개선 의견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기업공시국에서는 2015. 7.경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검 토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그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증 제1345,

- 63 -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