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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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 구성원들과 문형표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삼○그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 리 피고인 이○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1) 피고인 박○진은 2015. 7. 10. 열린 ‘2015년도 제1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 회’에 참석하여 안○범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지원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업재편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들의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삼○은 외국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정관개정에 동의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5% 신고 규정이 있는데, 이 실행 규정이 불 분명해서 외국 헤지펀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 유목적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10개 규정으로 세세하게 신고하게 해 달라. 영국, 독일 등은 3% 신고 규정인데 이와 같이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발언을 하였다(증 제985, 986, 2933호). 피고인 박○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공개된 경제정책위 원회에서 토론자로서 한 발언으로, 그 발언 맥락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삼○그룹의 개 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기업들을 대표하는 토론자로서 당시 전경련 회원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안에 관하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 제938 내지 943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16쪽). 또한 안○범은 위 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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