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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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열의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 제출 경위 김○열은 2016. 12. 29. 특검 제1회 조사에서, 그 무렵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장○기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들은 바로는 “2016. 2. 15. 이○용 부회장이 대통령와 독대를 하였는데, 독대를 마치고 나올 때 대 통령으로부터 직접 봉투를 받았다. 이○용 부회장은 그 봉투를 미래전략실 장○기 사 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건네주었고, 장○기 사장은 그 봉투 안에 영재센터 지원 요청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국 상무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내 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영재센터 지원 요청 관련 서류’를 특검에 임의제출하였 다. 이로써 최초로 위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의 존재가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었 다(증 제503호). (2) 꿈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의 전달 경위 피고인 최○성과 장○기는 2016. 2. 15. 청와대로부터 전달되어 온 위 “꿈 나무드림팀 육성계획안”을 받고, 제1차 지원의 연장선에서 그 계획안에 따라 후원을 해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피고인 장○기가 그 다음날인 2016. 2. 16. 이○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러 위 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1차 때처럼 삼○전자와 협의를 해 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계획안대로 지원을 해 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증 제 636호). 그리고 실제로 2016. 3. 3. 위 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던 예산인 ‘9억 7,618만 원’에서 반올림을 한 ‘9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0억 7,800만 원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지급되었다(증 제712, 713호). 위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이○용이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이○용이 위 계획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온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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