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권고
2차 UPR 권고사항 (국문) 번호 차별금지법 21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2차 UPR
권고사항 (영문)
Work towards passing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legislation that provides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ethnic minorities and
소관부처
정부답변
법무부
수용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 여성가족부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vulnerable groups, including
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women and persons with
있어 시민사회 및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
노력할 것 (캐나다)
disabilities, protection from
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discrimination and legal
22
시민사회 제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recourse for victims of
법률의 실질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인종차
discrimination (Canada);
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제정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Take continuous measures for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of women and other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marginalized groups (Nepal);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Intensify the efforts aimed at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figh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speciall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
법무부 여성가족부
수용
할 것 -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구제절차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
문화체육관 광부
금지법을 제정할 것.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기존 법제
및 정책을 정비할 것
legislative framework (Algeria); -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
들 및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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