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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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이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그런데 인권위는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켜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이동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식사반입 금지 전기와 난방 차단 등으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건강 이 악화되어 응급차에 실려 갔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년 현병철 인

권위원장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검찰이 위증을 조사 중이다

가해자 관련 정부부처 년

국가인권위원회

월 일 저녁 약

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전 상황 이 지속

되었으며 이 시간 동안 농성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에 방치되었으며 농성자 전원이 휠체어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농성자

여 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남성 인 여성 인으로 제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전 인권위원회 농성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주변환경에 취 약한 점을 고려해 난방 등을 보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 측에 난방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추위에 떨었으 며 그 과정에서 우동민 씨가 폐렴 등의 병을 얻어 주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나 첫 진정은 엘리베이터를 중단 시켜 막혔으며 두 번째 진정에서는 가해자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을 취소하였다

Ⅲ. 국제사회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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