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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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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 아웃소싱교육자료 (2011. 3. 15. 이마트 아웃소싱팀) 36쪽>

이는 이마트가 수급사의 사용인원을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실제 운영에 있어 이마트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Ⅴ.

1.

판매용역사원 문제제기

판매용역사원은 다른 용어로 ‘수급사원’ 또는 ‘AR(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림. 빌딩 용역사원과 유사하게 이마트(도급사)가 수급업체와 판매 등 업무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맺 고 수급업체 소속으로 이마트 점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원이 판매용역사원임. 주로 하는 업무는 캐셔, 판매, 소분, 검품, 하역 등의 업무임. 판매용역사원은 이마트의 직영사원 중 전문직Ⅰ,Ⅱ와의 업무 중복성이 있고, 수급사의 전 문적인 고유기술이 필요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임. 따라서 대법원 판례요건에 따라, ① 수급사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② 혼재 근무 여 부, ③ 작업배치․변경 결정, ④ 업무 지시‧감독‧평가 등에 대해 분석되어야 함(이번 분석에 서 주로 조사대상이 되는 영역임). ②, ③, ④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상의 독립성”항으로 묶어서 검토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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