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 위원회 최종권고 비공식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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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1*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4차 및 제55차 회의 (E/C.12/ 2017/SR.54 및 55)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KOR/4)를 검토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소개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 제출과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E/C.12/ KOR/Q/4/Add.1)을 환영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의 범부처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한 다음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개정;

(a)

2016년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b)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 (d) (e)

2013년​ ​난민법;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2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의​ ​개정.

4. 위원회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C.

주된​ ​우려​ ​및​ ​권고​ ​사항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5.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제2차 계획이 당사국이 제출한 세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E/C.12/KOR/CO/3)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2조​ ​제1항).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62​ ​차​ ​회기​ ​(2017​ ​년​ ​9​ ​월​ ​18​ ​일​ ​~​ ​10​ ​월​ ​6 일)에서​ ​채택. 1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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