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1*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4차 및 제55차 회의 (E/C.12/ 2017/SR.54 및 55)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KOR/4)를 검토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소개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 제출과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E/C.12/ KOR/Q/4/Add.1)을 환영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의 범부처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한 다음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개정;
(a)
2016년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b)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 (d) (e)
2013년 난민법;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2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의 개정.
4. 위원회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C.
주된 우려 및 권고 사항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5.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제2차 계획이 당사국이 제출한 세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E/C.12/KOR/CO/3)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2조 제1항).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62 차 회기 (2017 년 9 월 18 일 ~ 10 월 6 일)에서 채택. 1
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