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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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Ÿ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 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병역법 33조에 항 신설) 제안 설명 / 취지 Ÿ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 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Ÿ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국제인권사항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사항이 기도 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다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 부자들이 2011년 현재 1만 7천여명에 달하며 현재에도 약 800여명의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음. Ÿ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 인정과 수감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음. Ÿ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사법 측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두 번 있었으며, 형량은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음. 2007년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안을 받아들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7대, 18대 국회에서 대체복 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다가 자동폐기되었음. Ÿ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가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 야 함.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은 안보 논리나 문 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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