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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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Ÿ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정액급여의 50% 이상) 및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 사 추천권 보장 제안 설명 / 취지 Ÿ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액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Ÿ 또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 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공익위원 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함. 이러한 이유에서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익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일방 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개정 내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Ÿ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제4조 제1항 개정) 최소 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제4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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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