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률의 금융소비 자 보호 관련 규정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 Ÿ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금융상품에 대 한 안정성 등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등급제 도입 이 필요함. Ÿ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 장법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는바,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정보비대칭성을 고려 할 때, 금융상품의 판매 담당자는 개인별로 판매업무 종사자 면허를 취득 하도록 함. Ÿ 금융상품에 대하여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전화판매,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자의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기금 적립 의무화. Ÿ 금융상품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고 불법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기도 하며 그 위험 성도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 로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함계 금융상품판매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Ÿ 불법적인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액 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 도입 3) 개정 내용 Ÿ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 Ÿ 금융소비자보호청에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권 및 제재권 부여 Ÿ 금융상품등급제 시행을 위하여 금융상품등급위원회 설립 Ÿ 금융상품은 판매 전에 금융상품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상품의 등 급은 은행-일반금융소비자 판매가능상품, 비은행-일반금융소비자 판매가능 상품, 비은행-전문금융소비자 판매가능상품, 등급거부로 구분하며, 금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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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