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국회 입법 청문회 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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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해충돌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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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Ÿ 고지거부권 삭제 등 재산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한 규정과 업무 연관성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제도를 만들고자 함. 제안 설명 / 취지 Ÿ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Ÿ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 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 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불법로비 등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 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 상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 제한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Ÿ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 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 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 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Ÿ 이에 재산등록 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히고,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 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 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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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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