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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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12. 15 발 의 자 : 김부겸․전병헌․박주선 오제세․이윤석․송민순 조정식․김상희․김영진 김성곤․최종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으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수단을 반영 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규제하는 방식으 로 기능하고 있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정 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끊임 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후보자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시설물 설치 금지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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