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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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함. 3.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확보 - 엘티이(LTE)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 공정위 신고,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소송 항 소심 승소,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손해배상소송 1심 진행, 무선인터넷음성 통화(mvoip) 차단 손해배상소송 1심 진행 등 법적 대응에 나섬. 방송통신위원회 앞 통신비 인하 캠페인이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 화함. - KT피해자모임, LG유플러스 피해자모임과 함께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공정위에 신고함. - 이석채 KT 전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1·2차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와 이석 채 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냄. 4. 가계부채․이자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보호 - 이자폭리 문제 해결 노력의 결과로 이자제한법 최고 금리 25%로 인하시킴. 대부업 법상 최고 금리 34.9%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일부 강화하도록 함.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함. - 정부의 서민금융 관련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을 지적, 금융소비자네트 워크와 함께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폭리 및 담합행 위 대부업체들 공정위에 신고함.

• 약평 및 보완 과제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폭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에 대해 끈 질기게 이슈를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에 주력 했음. 반값등록금, 공공임대주택, 의료복지, 통신비 인하, 고리대 폐해 근절 등을 공 론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아직 문제를 전면 해결했다고 볼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전월세 문제, 통신비 부담, 서민금융·가계부채·고리대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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