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Eis2000 사용교재 (2)

Page 107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부록 I 참조) - 점검항목중 전원공급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누전차단기 동작점검 등은 추 후 계기부설 및 송전시 확인한다. - 사용전점검시에는 계기부설 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할 경우 현장 에서 시정지시하고 송전시에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실시 및 처리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기준 및 전검표에 준하여 점 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의 같이 판정한다. - 점검기준에 적정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 점검기준에 적정하지 않을 때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재점검을 신청 하도록 안내한다. □ 사용전점검 결과 조치 ○ 적합판정시 - 현장에서 『사용전점검필증』에 점검일자, 시공업체명, 점검자를 기재하여 배 ㆍ분전반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 사용전점검필증은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용전점 검 신청서와 함께 접수부서로 송부한다. - 점검결과는 『사용전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판매SI에 입력하여 관리 한다. ○ 부적합 판정시 - 『사용전점검 부적합통지서』를 점검당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발부하여 시정 후 재점검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부적합결과는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부서로 송부 한다. - 재점검은 신청서만 접수하고, 전회점검에서의 부적합 개소와 개수부분에 한하 여 점검한다. -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및 재점검사항은 『사용전점검 관리대장』에 기록하 거나 판매SI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전기공급 □ 한전 점검분 ○ 신규공사표 발행 접수부서는 사용전점검에 적합으로 판정되어 사용전점검필증을 교부받은 고객에 대하여 신규공사표를 발행한 후 내선부서로 송부한다. - 104 -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