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리 2호 (June-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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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 - 4416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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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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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기획논단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조선족(중국동포)의 위치성 _이해응 동포도 외국인력이다? _곽재석

커버스토리 『Together Day (제3회 세계인의 날)』 : 서울 중심에서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다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잡으세요! 경기대학교 이민/체류관리(이민사) 전문과정 모집 【과정소개】

국비지원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up↑ + 외국인근로자 기능 up↑

최근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중국동포,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민 및 출입국행정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한국 사회 이민행정 전문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 및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이론 및 실무에 정통한 관계 부처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이민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실무중심의 교재 및 교육과정을 통 하여 이민/체류관리 전문인력을 실무중심으로 집중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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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합 법적으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 으로 산 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와 외국인근로자 귀 환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 전·현직 공무원 출신(일반, 군인, 경찰, 교사 등) • 변호사, 행정사, 노무사, 여행사업 종사자 등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상 학업이 가능한 자 * 학력제한 없음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 교육기간 및 일정: 1년 과정(2개 학기)[매주 토요일 10:00-17:00(4~6H)] • 교과과목 :

•모집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신청방법 :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다운),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제결혼 실무, 이의신청/행정심판 실무, 사증별 체류관리 실무 국적·귀화·영주권신청실무, 특강(전문가 초청),상담기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견학 【강사진】 •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전·현직공무원 • 대학교수/관련분야 박사급 전문가

• 유의사항 ○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무료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없는 훈련직종도 지원 가능

• 이민/체류관리분야 전문가(이민사·행정사·변호사·노무사) 【교육신청】 •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원서접수기간: 2010. 7. 1. - 8. 30. • 접수방법: 방문(이주·동포정책연구소 또는 경기대학교), 전화(703-5455/703-5433), 팩스(830-8806) 접수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사진부착) • 지도교수: 정치학박사 곽재석(前, 법무부 외국적동포과 과장) • 문의처 :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Tel.(02)703-5455 Fax.(02)830-8806 • 등록금 : 학기당 130만원 (교재비 별도) • 교육기간 : 2010. 9. - 2011. 6.(1년 과정, 2개 학기)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10:00 - 17:00(6H) ❖특전 • 대학총장 명의의 수료증 지급(출석수업 일수를 충족한 자) • 대학총장 명의의 민간자격증 수여(소정의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 : ☎ (02)327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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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

편집인의 창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_곽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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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Ⅰ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조선족(중국동포)의 위치성_이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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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Ⅱ 동포도 외국인력이다?_곽재석 커버스토리 『Together Day (제3회 세계인의 날)』: 서울의 중심에서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다(1)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체험" (2) 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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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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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Ⅰ 재외동포와 더불어 살아가기 :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제언_곽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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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범죄의 주범이 아니다_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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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및 제도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공포, 일부 개정안 바로 시행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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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Report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에 관한 현황보고서 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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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글로벌 경제위기는 외국인력정책 재점검의 중요한 기회_편집부

86 M I G R AT I O N A N D L I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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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ssay 부치지 못한 편지_글/고영직, 사진/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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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Opinion 재 한 외국인 법교육 필요성에 관하여: [환치기 대포통장 불법이용 근절하기]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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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행정일기[연재] 어긋나는 만남_김연이 유익한 정보[탐방연재] 은근과 끈기로 버텨온 두 여인의 섬김_조선족연합회편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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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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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 창간호 | 간별 격월간 | 등록한날 2010.4. 8 | 등록번호 영등포마 00015 | ISSN 2093 - 4416 발행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0-13 원지빌딩 402호 | 발행일 2010년 6월 28일 발행 | 편집인 곽재석 | 편집위원 곽승지 권대혁 김연이 김용필 김학수 노영돈 문민 박정해 설동훈 손희두 이진영 | 연구실장 소은선 | 행정 서해순 | 펴낸곳 한국학술정보(주) 디자인 박능원 | 전화 02) 703-5455 | 팩스 02)830-8806 | www.midri.kr | sesai78@hotmail.com 정가 5,0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 02)703-5455 | 광고문의 02)703-5455 <미드리>는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서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의 창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

보이지 않는 정주(定住)

지난 몇 년간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사회의 내면을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사와 동료 공무원들에게 받은 첫인상은 그들이 엄 청나게 성실하고 정열적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업무에 불철주야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아, 이들이 조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중추적 동력이었구나’라는 신선하고 강한 감동을 받았다. 민간에 있 으면서 공직사회를 부패와 비효율의 복마전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 지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 많은 엘리트들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대한민국 관료조직의 힘과 저력에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으로 돌아 온 지금도 일반인들이 괜히 공 무원을 폄하하는 비판을 하면 주저없이 공직의 애로를 설명하고 이들 공무원들을 비호하곤 한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이고 막강한 관료 조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신하는 경향이 강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 만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가끔 학자들의 머리를 빌리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정책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준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 다. 국가 정책의 중심은 바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행정가 자신들이라는 자부심이 늘 그 들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 그런 자부심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 지만 나 자신도 나름대로 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가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 책세미나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연구결과 등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역량과 수준에 간혹 못미 친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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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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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고 해서 현실도 늘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 이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절 법무부의 동포정책이 그랬다. 1992년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이 땅에 중국동포들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그 동안 친척방문에서, 산업 연수생, 취업관리제, 특례고용허가제, 그리고 최근의 방문취업제 이르기까지 정 책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정부의 동포에 대한 적정한 「법적 자격」부여가 이들의 이주 흐름과 성격을 크게 규정지어 온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따라오는 모습이랄까?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실제는 늘 시장의 수요가 선행되 고 정부의 정책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속적으로 시행된 시장 메커니즘의 부 산물에 불과했다.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의 방문취업제에 이르기 까지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없어서는 안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 제라도 용도폐기가 가능한 임시적인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했고 여기에 바로 동포들이 동원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지난 20년간 중국동포들의 한국 이주가 많은 부분 이와 같은 시 장매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고 정부의 중국동포정책에서 동포포용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에서건 아니면 민족 및 인도주의적 측면에서건 우리 정부는 중국동포들을 방기하지 않고 같은 민족 으로 보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정 부의 중국동포 정책 전반을 평가해 보면 정부의 동포포용중심적 정책과 민간의 시장매개형 메커니즘의 양 축을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본 다. 그런데 이 땅에서 중국동포들이 임시적인 외국인력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할 민족적 유산이고 또한 자산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 지 않았던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동포들에게는 단기체 류 후 거주국으로 출국해야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순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었다. 불법체류 동포에 대하여 자진귀국정책이 수시로 되풀이 되었고,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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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동포나 또 민간단체들이 이 러한 정부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눈 을 가린 채로 심판의 저울을 든 법의 여신의 이념이 우리 민족인 중국동포들에 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었다. 이런 어정쩡한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중국동포 들이 하나 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틈엔가 이미 우리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보이지 않게 정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30만여 명의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들은 5년 체류 후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들 중의 상당수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결국 중 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동포의 거대한 정주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의 핵심은 중국동포의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정주화」 현상이 이민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정말로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온 나라가 다문화 담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사회 외국 이 주민의 주류를 형성하는 이들 중국동포들은 이민자 사회통합, 다문화정책, 외 국인정책의 주변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눈 앞의 현상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눈 앞의 현상을 낳고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오늘 날의 한국사회와 정부는 동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한 시장원리만을 적용하 고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 많은 다문화센타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타는 보여도 동포들이 그렇게 밀집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동포 체류지원을 위한 시설 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 정말 슬프고 통탄할 노릇이다. 금 번 미드리 제2호는 동포들을 이 땅의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의 주인 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전체적인 편집의 흐름을 잡아 보았다. 이 주·동포정책연구소의 이러한 작은 소망이 이 땅에서 중국동포들이 제대로 평 가받은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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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응 이대 여성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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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 화제도화의 포함 배' 제논리와 조선족 중 -국동포의 위치성

기획논단 Ⅰ


요즘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조선족(중국동포)문제는 별로 이슈화되지 않거나, 특별한 ‘동포’ 문제로서만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의 이주연구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은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다문화담론과 어떠한 관계적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중국동포)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맥락은 어떠한 것인가? 필자가 다문화관련 단 체나 교육프로그램에 강의를 나갈 때면 한국의 다문화담론에서 “조선 족 이주여성은 왜 보이지 않나?”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필자 는 이에 대해 제도적 및 주체적 차원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여기에서의 조

1 본 글은 2010년 4월 2일 ARENA(아시 아지역대안교류회)와 이주여성인권포 럼에서 공동주최한 <조선족동포의 사회 주류화를 위한 실천과 모색>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 리와 조선족이주여성의 위치성”이라는 발표문을 이주·동포정책연구소의 원 고청탁에 따라 대상을 조선족동포 전체 로 하여 수정한 글이다. 이주·동포정책 연구소에서 요구한 원고 주제는 “다문 화제도화의 포함/배제논리와 중국동포 의 위치성”이였지만 본 글에서는 ‘조선 족(중국동포)’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개 념은 연구자의 연구입장과 위치성을 보 여준다.

선족(중국동포)의 위치성을 살펴보면서 조선족(중국동포)이 한국 다문 화제도화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맥락 및 조선족사회의 ‘과잉동포담론’ 의 제도적 맥락, 그리고 조선족(중국동포)의 이주민으로서의 주체역량 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주 로 출입국통계자료, 관련 문헌자료, 최근 인터뷰한 내용2이다.

2 인터뷰 참조텍스트 : 1. 김은실.이해 응「2009년 외국인배우자구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9명); 2. 평소 생활참 여관찰 및 인터뷰 3. 2010년 3월에 인 터뷰한 7명 (동포단체책임자 4명, 일반 조선족 3명).

다문화제도화에 대해 본 글에서 말하는 다문화제도화란 오늘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정책과 시행 등의 제도화 과정이 만들어내는 담론적 효과 들을 의미한다. 물론 다문화를 다양한 문화라고 풀이할 때, 다양 한 문화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최근 몇 년 이래 한국사회 곳 곳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다문화관련 정책 과 그로 인해 생산되는 다문화 담론과 그 영향을 두고 다문화제도 화라는 용어로 규정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개념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의 채택, 의미구성, 담론적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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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제도화가 정책지원대상에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조선족이주여성 을 배제했지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실행 인력으로 선별적으로 고용되기 도 한다. 여기에는 한국에 온지 오래된 한국어에 능숙한 일본이주여성이나 필 리핀여성들도 포함되겠지만,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원, 통번역사, 한글방 문지도사, 양육지도사, 다문화강사 등으 로 선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문화정책 실행 인력임과 동시에 기타 보육관련 다문화정책지원대상이기도 하다.

을 가장 적절히 표상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제도화는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입안이 되기까지의 관련 정책들과 그리고 동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과정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2004년 새터민,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 설치 - 2005년 여성부 “국제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과 모성보호 지 원사업” -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 합 대책”국정과제회의 -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3시행 - 2008년 11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 - 2009년 1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 - 2010년 2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4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세워진 다문화가족 센터는 한국사회 다문화제도화의 성장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물론 그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월 15일 시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2009년 1월 1 일 시행) 등 여타 관련 법안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지 원법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보아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도적 효과가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 지형 을 대표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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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체적으로 다문화제도화가 어떠한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갖고 있으며, 또 그 제도적 효과와 이로 인해 조선족(중국동포)이 어떤 위치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다문화제도화의 포함/배제의 논리와 조선족(중국동포)의 위치성 1。 정책대상에서의 포함/배제논리 및 제도적 효과 한국정부가 갑자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선포했던 2006년에는 어떤 계기와 어떠한 맥락이 존재 하였는가? 비록 2006년 4월에 미국의 하인즈워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노무현정권이 갑자기 다문 화사회로의 진입을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더 큰 맥락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프랑스 이주민2,3세대의 소요사태에서 찾아야 한다. 프랑스 소요사태는 프랑스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한 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면서 이후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 및 이주민2세에 대하 여 새롭게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주의와 남성중심주의 전제아래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한국국민인 남성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족으 로만 제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타의 이주민들은 애초부터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리 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맥락은 1998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등록제로부터 자유업으로 변경되고 업체수가 급 증하면서 국제결혼의 상업화가 진행된 사실에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신규로 입국한 국제결혼이주 여성,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급증하고 이들의 언어의사소통이 문제로 부각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은 오로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되, 주 로 그들의 ‘언어수준’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게 된다. 이런 결과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이주남 성, 이주노동자가족, ‘한국어수준’이 높은 조선족(중국동포)과 장기 거주 이주민들, 새터민, 재한화 교 등의 중요한 그룹이 모두 배제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 는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남성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가족들도 역 시 배제되었다.

이렇게 출발부터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개인으로부터 가족에 더 중점을 두는 협소한 ‘다 문화가족’개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다문화가족’들도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주계층인 단순노무분야 이주노동자들마저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오늘날 소위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중심 고객인 ‘표준다문화가족’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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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녀를 가진 가족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계층인 조선족(중국동포) 대부분도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 관련단체에 가보 면 조선족(중국동포)여성은 기껏해야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5 그리고 조선족(중국동포) 남성은 물 론 기타 이주민남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이주여성에 대한 타자화 담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책 시행 이 가져오는 제도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최소한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단 일민족-단일국민이라는 사고방식이 깨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배우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볼 때, 지역 복지관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상 호 정보 교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기관에 접근하여 공적자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결혼이주자로 하여 금 한국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자발적인 단체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 등 도 제공하고 있다. 한글무료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여성인권단체들과 복지관 내 여성관련 단체들에 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는 단순한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인권에 대 한 교육도 함께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교육을 통해 부부관계에서도 일방적 인 동화가 아닌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인권센 터나 여성의 전화 및 기타 여성단체에서 진행해 온 활동프로그램, 성희롱예방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교육생들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서 한글교육을 받았던 한 중국여성은 “센터에서 당사자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 감명이 깊었 어요. 선생님께서 '당신들의 권리는 당신들이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맞아, 우 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 문화정책대상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 배제됨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의 접근가능성, 인권교육 에 대한 접근 및 다른 이주민들과의 만남의 가능성 등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원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제도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들이 곧 사회적 인정을 받고 사회주류계층으로 진입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 다문화제도화 개념 자체에 지적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6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 다문화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문 제 삼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는 결국 어떤 이주계충이 다문화제도화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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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과 효과를 실제로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족(동포)들을 포함한 많은 주변적 위 치에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주체화될 수 있는 물적 조건 을 제공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보다 공생적인 다문화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다문화제도화의 불평등경제구조 은폐문제 오늘날 한국사회 다문화제도화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주민 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불평등경제구조를 은폐하거나 또는 이를 아예 포함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다문화제 도화가 이주민들의 정치ㆍ경제적 문제를 단지 문화화하는 도구로

6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중의 하 나가 바로 타자화 문제이다. 현재 한국 전 국 100여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제공되고 있는 한글무료교육, 한국생 활체험 프로그램 등은 많은 이주여성들 의 호응을 받고 있는 동시에 불편함을 생산하기도 한다. “한국정부는 왜 이렇 게 잘 해주는 거야?”, “우리는 한국정부 의 지원을 받는 대신 설문조사나 인터뷰 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마치 실 험실 안에 있는 흰 쥐 같아요(레티마이 투, 2009년 8월 26일, “결혼이주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자료집, 성· 인종차별 대책위원회주최.)” 이런 상반되 는 반응은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정책의 이중적 효과를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시혜정책이 가져오는 타자화 효 과는 오히려 사회통합에 미봉할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주민 논의에서 정치ㆍ경제적인 문제를 문화화함으로써 권력의 위계를 개인화된 문화적 특징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다. 웬디 브라운 (2010)은 20세기의 80년대 이래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관용담론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 다. 즉 완벽하게 동화될 수 없다고 가정되는 타자에 대해 관용이 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키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담론적 지형을 만들어내지만 그 뒷면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지배자와 관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변자의 위계관 계를 은폐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주민의 장기체류(혹은 영주)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기체류이주민 87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인 55만 여명이 이주노동자이고 그 중 30 만 여명이 조선족(중국동포)인데, 이들에게 단지 하층노동자계층 의 자리(36개 업종)에만 편입되도록 허가하는 것은 향후 대규모 의 조선족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선 족 슬럼화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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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적으로 <봉천중국동포사랑의 집>, <서울조선족교회>, <성남외국인노동자 의집·중국동포의집>이 있다.

구조와 불만만 축적할 뿐이다. 이는 오히려 공생의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프랑스소요사태가 근본적으 로 프랑스사회에서 이주민 슬럼화의 누적된 불평등구조에 대한 폭발이란 점을 인지한다면 그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구조의 벽을

8 대표적으로 <재한조선족연합회>, <귀 한동포연합회>가 있다.

없애는 작업이 급선무이며 이는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한 물적 기

9 그분은 자기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대 답했고 풀려났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 교육받을 때에는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정말 한국 에 와 보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서사구조인데, 많은 조선족(중 국동포)들의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는 실제로 그렇게 느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88만원세대’ 구조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 서사는 경 계에 위치하는 이주민들의 상대적인 비 교서사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가 이러한 면

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을 일부러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도피하거나 포함시키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공 생의 개념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공생, 공존은 우선은 다문화의 협소한 개념 및 이런 경제적 불평등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해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이 지역에서 사는 모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한국사회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이다.

조선족의 ‘과잉동포담론’과 다문화제도 한국에서 조선족관련 문제는 매우 강한 ‘동포’담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교회단체7나 조선족 자치 단체8의 운동이나 정책담론에서 그 준거기준은 ‘동포’이다. 무엇 이 조선족담론으로 하여금 동포담론에만 ‘고립’되도록, 아니면 집 중하도록 만들었는가? 한국에서 강한 동포담론은 어떤 생산성과 한계가 있는가? 이 동포담론과 다문화제도화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웬디 브라운(2010)은 정치의 문화화의 큰 오류점이 차이를 본질 화시키고,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 화담론 뒷면에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분석해야 함을 지적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시대로의 진입을 선포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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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양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동포문제에만 천착하는 동포단체는 이기 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다문화시대에 개방하지 못한, 다른 이주민과 연대를 하지 않는 그러 한 고립된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된’ 담론적 지형이 형성되는 데에는 한국의 차 별적인 외국인정책·동포정책이 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대만에서는 국제결혼한 중국인(여성)의 이주를 허용했고, 일본에서는 가족이주 라는 안정된 체류권을 보장하면서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해 민족이주정책을 펼쳤다면,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유입통로를 다 취하면서 다소 복잡한 ‘동포정책’을 시행해 왔다. 돌이켜 보면, 냉전 후 80 년대 말에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동포의 한국입국을 환대했지만 이후 91년부터는 외국인과 똑같은 산업연수제도를 적용했고 공식적인 제도 외에 친척방문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그 후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그 적용대상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출국한 해외동포에게만 한정하 면서 러시아 고려인, 중국조선족, 재일무국적조선인 등을 배제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와 함께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2003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조 선족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하도록 허용되었을 뿐이 고 이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동포이지만 외국인으로, 외국 인이지만 또 동포인 모순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합법 혹은 불법의 위치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족의 분노정서는 어쩔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다른 한편으로 한 반도의 분단 상황, 중국 사회주의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 그리고 자본주의의 국제화에 따른 경제적 탈민족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상호 얽히고 모순되면서 분열된 한국사회의 현 주소를 보 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된 입장은 조선족들에 대한 인터뷰 속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본인이 인터뷰한 한 조선족은 90년대 후반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몇 번이나 단속반에 잡힌 적이 있 는데, 사정사정하니 그럼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질문은 바로 한국과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9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을 동포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동포 우대정책’이 실행되었지만, 2010년 현재 재한조선족 약37만 여명 중 4900여 명만이 취업과 체류의 자유가 보장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 받았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조 선족 담론문제를 단지 동포의 자격에만 국한시켰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범람하는 다문화 담론, 사회통합담론은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희석시키거나 아예 배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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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포’자격에만 천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한편 조선족(중국동포)관련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포’로서의 ‘평등권’이다. 재외동포법은 1997년 IMF시기 재미교포의 자금후원을 받는 대신 한국입국 편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말 하자면 재외동포법은 다른 동포들을 배제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 이 법이 제정 되기 전에는 재한조선족의 78%가 불법체류자였을 정도로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지 않았고 같은 민 족에 대한 소외감이 고조되었으나 그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어떠한 차별적인 이주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재외 동포법이 제정되면서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것을 근거로 조선족(중국동포)운 동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이런 법적근거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타당성 확보와 조선족의 ‘동포’로 서의 자격 획득을 위한 정당성 확보가 되었고, 그러한 운동 결과 정책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 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현재의 조선족 ‘과잉동포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본다.10

조선족이 동포로서의 자격에 매달리게 되는 동안, 그리고 동포로서만 주장하게 될수록,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인 다문화제도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거나 지형화된다. 조선족연합회 진복자의 총무 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족 문제만으로도 벅차요. 우선 우리 문 제만 잘 풀어내는 게 소원이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다문화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조선족(관련 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56개 민족과 같이 살아온 다문화 경험 이 있어요...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협소한 다문화가족 개념과 조선족 관련 문제의 ‘과잉동포담론’은 양자간 의 상호 격리를 초래하였고, 이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제 도화가 추구하는 것이 공생의 사회통합이라면 이주민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중국동포)의 이런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조선족 관련 문제의 ‘과잉동포담론’에 대해 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일본계 브라질인이 영주권 체류자격을 부여받음에도 불구 하고 주변위치에 머물러 있고 거대한 단순노무직 하위계층에 머물러 있는 점을 볼 때, 이제는 재한 조선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와 또한 조선족 자체적인 사회주류화 실천과 모색이 절 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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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 (제도적 변혁과 이주민주체의 역량화) 두 가지를 제언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한국 다문화제도화의 사고방식전환 상술했듯이 한국 다문화정책은 ‘표준다문화가정’만을 포함하는 배제논리, 타자화 구조생산, 불평등경제구조 은폐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복잡한 배경 속에 위 치한 조선족(중국동포)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제 는 ‘표준다문화가정’ 이외의 개인, 가족, 집단을 고려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는 근본적으로 각 영역에서의 차이와 인 정의 문제이다.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차이가 차별이 되 지 않도록 하는 사고가 필요하며, 한국사회의 이주민이 사회경제 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조선족 (중국동포)의 계층적, 지역적, 가족구성, 연령, 성별분포 등에 대 한 상황과 중층적인 정체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공생의 사회를 구 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지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혹은 이 주민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구 조를 공론화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의 하층화문제, 성별분업문제 뿐 아니라 연령 의 문제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조선족의 경우 10대에서 80대까 지 다양한데 연령과 노동에 대한 의미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 다. 또 한글교육문제도 그 대상을 넓혀서 고려해본다면 다양한 한글교육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으며 한국어 전파와 한국문화에 대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다른 이주민의 한글교육은 ‘아야어여’ 로부터 시작되겠지만, 조선족에게는 한국식영어 등 외래어교육 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불평등경제구조에 대한 주목과 개선이야말로 한국사 회의 원만한 통합을 위한 기본전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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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회의 가장 큰 이주민집단으로서 조선족(중국동포)의 슬럼화와 그것이

-레티마이투, 2009년 8월 26일, “결 혼이주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성· 인종차별”「한국사회 성·인종차별 문제 토론회」자료집,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주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조선족(중국동포)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

-李明岳(Li Mingyue),『大陸配偶來台 后政治社會化與國家認同研究—以 臺北縣大陸配偶個案為例』2006)

국의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선족(중국동포)들은 높 은 ‘한국어수준’으로 입국하자마자 하층노동계급에 바로 편입되지만, 이 하층노동시장에서 체바퀴처럼 돌아가는 위치에 그치고 있다. 이것 은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주민 에게는 한국정부의 제도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주요 고리이기도

-김현미 (2009), “다문화정책현황과 입법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저, 문현 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 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 회』 민주주의총서07, 후마니타스. -브라질계일본인에 대한 인터넷 보 도자료 -웬디 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하다.

2。 이주민주체의 역량화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행위 주체이다. 이주민 주체들은 한국정부의 다문화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권리와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진보 적인 주요기관을 잘 활용하고 진보적인 프로그램(당사자 활동가 배양 프로그램, 이중언어문화활성화, 사회적기업, 다문화체험프로그램 등) 에 참여하므로 역량화하는 동시에 비판적 시각을 키워야 한다. 제도 적으로 접근가능성이 배제된 것과 개별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론과 연구가 생 산적이기 위해서는 조선족이주노동자, 조선족결혼이민자, 조선족유 학생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한국 진보주류세력과 그리고 다른 이주 민과의 적극적인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에서 온 한족, 기타 나라에서 온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몽 골 등 이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조 선족의 중층적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로 조선족(중국동포)에게 분노를 품게 했다면, 조선족 역시 자신의 중층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 시화를 향한 실천행동을 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실제로 많은 조선족 이주민은 중국한족 혹은 한국어를 모르는 조선족들의 한국사회 적응 을 위한 언어. 문화적 통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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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 진출할 때 조선족사회가 했었던 역할과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 문화 적 통역역할을 긍정적인 힘으로의 전환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중국적 자원을 유지 및 확장하는 데 한족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다른 이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사실 이주민 간의 계층분화가 생성되고 있으며, 조선족은 다른 이주민과의 동일시를 꺼려하는 면이 있다. 왜냐하 면, 한국사회에서 동포자격으로서의 차별경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른 이주민과의 차이를 강조해야 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와 차이는 앞서 말했던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주변위치에 있는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와 협력은 매우 필요하 다. 중국 내에서 56개 민족이라는 다민족문화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다른 소수민족 과의 소통이나 이해나 협력의 경우는 별로 없다. 한국 내에서 국적, 민족, 문화가 다른 소수민족과의 연대는 오히려 우리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고, 약자가 약자를 배제하는 논리가 아 닌, 지배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논리로 가야 한다.

본인은 한국에 온지 10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일하러 오신 주위 친척들이나 지인을 볼 때 가장 안타 까운 사실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노동시간에 쫓겨서, 그 다음은 제한된 체류기간에 쫓겨서, 자식 뒷바라지에 쫓겨서,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간다. 언어구 사가 능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전제이긴 하지만, 이주민으로 하여금 생각의 여 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생각의 여유, 몸의 여유, 마음의 여유 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해응 이대 여성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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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 Ⅱ

동포도 외국인력 동포포용정책인가, 외국인력정책인가? 2007년 3월 4일부터 중국 및 CIS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한민족 포용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된 법무부의 방문취업제는 시행 초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선진국 동포에 비 해 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던 이들 지역에 사는 동포 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로운 모국 방문과 안정적인 한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이들 동포에게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원활한 취업 보장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과실을 동 포사회와 함께 나누게 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국가 비전의 실 현에도 명실공히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 방문취업제도 시 행 이후에 실시된 여러 연구들은 동 제도가 중국 동포사회의 한민족 정체성 고양과 한국에 대 한 이미지 제고 등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1 그 동안 모국 입국이 근본적으로 불가 능하던 한국에 친척 등의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게까지 한국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방 문취업제로 인해 동포사회에는 일대 한국 열풍이 불게 되었다. 이런 결과 자연스럽게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 동포 인구도 급증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130,000 여명이었던 것이 불과 2년 만 인 2009년 3월 31일에는 318,581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말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의 기조가 '친서민, 경제살리기'로 이행됨에 따라 국 내 외국인력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적합하게 외국인력을 1 이진영 외 :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 태조사 및 동포 만족도 조사, 법무부,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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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결과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급증하던 동포 유입 규모도 급격히 축소되게 이른다. 이른바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동포도 외국인력”이며 따라서 서민들 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연간 외국인 력도입 규모에 제한을 받도록 한 것이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문 취업자격 동포의 연간 입국규모를 정하였지만 친척초정 등에 의한 입국은 근본적으로 모국방 문의 성격으로 보고 외국인력 도입규모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었고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새 로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만 연간 입국규모를 정했었다.2

그런데 정권교체 이후 2008년도 9월에 개최된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 21만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독 방문취업 동포의 입국인원은 오히려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 이는 동포들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급 기야 2009년 3월에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예년의 경우 외국인력 신규 도입규모 대 상에서 애초에 제외되었던 친인척 상봉 성격의 방문취업 동포들마저 전체 외국인력 쿼터규모 에 포함시키는 사증발급총량제를 도입하고, 2008년에 연고동포 3만명, 무연고동포 3만명 등 총 6만명의 도입규모3였던 것에 반해 이를 대폭 축소하여 연고 및 무연고 동포를 통합하여 1만 2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규모를 연고동포 3만명, 무연 고 동포 3만명으로 결정했지만 연고동 포은 단지 추정치일 뿐으로 실제 입국 규모와는 무관했다.

3 실제 연간 입국인원은 방문취업제 시행 첫 해인 ‘07년에 73,488명, ‘08년 68,232명이 입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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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명으로 제한하게 되었다.4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 한하여 국민 1인당 초정 가능한 동포 친인척 인원을 1인당 3명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게 된다. 이와 같이 동포의 국내 고용시장에서 내국인 대체 가능성 우려에 따라 이들의 입국 규 모를 한정함에 따라 과거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방문취업제는 그 근본 정책취지가 크 게 탈색되고 단지 국내경제의 수요에 따라 그 입국규모가 완화 또는 규제되는 외국인근로자로 서만의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변모되어 버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금년 3월 31일에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작년보다 규모를 더욱 축 소하여 2010년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를 24,000명으로 정하고 이 전체 도입쿼터를 모두 일반 외국인력(E-9)에만 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말하자면 2010년의 경우 방문취업 동포에게는 단 한명의 신규 도입인력이 배정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 른 감소분에 대해서 24,000명의 신규입국을 통해 자연스럽게 순환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도, 동포의 경우 결국 방문취업 간주동포(H-2-A)의 3년 체류기한 만기로 인한 출국 및 재외동 포(F-4) 자격으로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감소 인원만큼만 신규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 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반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인한 출국인원을 감안하여 일반 외국인근로자 및 동포 모두 현 체류인원 규모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5

그러나 이런 결정은 작년의 경우 과도한 신규입국의 억제로 인해 2009년 한 해 동안 방문취업 자격 체류인원이 겨우 7,000여명 밖에 증가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이다. 원래 2009년 경우 방문취업 동포 17,000명의 신규입국 규모(총체류자 증가분)가 배정되 었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이유로 정부에서 워낙 엄격하게 입국을 제한함으로서 오히려 이마저도 다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 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포들의 모국 입국이 계속하여 2년째 봉쇄당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해 동포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로서 한 국말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정작 추첨되지 못하여 입국 못하는 동포가 8만3천명에 달하고 또한 연고동포들에 대한 엄격한 초청제한 등으로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불만과 가족이산 등에 따르 는 어려움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내국인대체 가능성은 과장된 주장 방문취업제 입국동포 규모가 이와 같이 급격한 축소된 이유는 동포들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서민들의 일자리 침식 가능성 이 크다는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공교롭게도 2008년부터 글

4 2009년도 총 외국인력도입규모 34,000명 중 일반 외국인력의 신규도입 규모는 17,000명, 방문취업제 동포인력 17,000명임. 단 외국적동포의 경우 신규 도입 규모가 아니고 사증발급총량제에 따라 연고 및 무연고 동포를 합하여 전 년대비 총체류자 증가분을 의미함.

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쇠퇴 등으로 인한 일자리 증 가 둔화현상은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인한 동포인력의 급격 한 유입과 시기가 맞물려서 일어났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부터 국내의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다가 방문 취업 동포의 국내 체류 인구가 급증할수록 점차 취업자 증가

5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에 의 해 재고용될 경우 출국하지 않고 최장 1 년 10개월 연장체류할 수 있도록 한 관 련 노동관계법에 따라 금년도 일반외국 인근로자의 국내체류 인원은 현 체류인 원을 유지할 수 없고 증가할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전망된다.

폭도 크게 축소되었다.6 흔히 이럴 경우 이민논쟁 중에서 가장 흔한 논쟁이 야기되기 마련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의 일 자리를 뺏아간다”, 거나 “임금을 하락시킨다”, “외국인근로자 및 이민자들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

6 일자리 창출폭 추이(전녀 동월 대비, 만개): 23.5(‘08. 1) -> 21.0(2월) -> 18.4(3 월) -> 19.1(4월) -> 18.1(5월) -> 14.7(6월) -> 15.3(7월) -> 15.9(8월) ->11.2(9월) -> 9.7(10월);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소비 동 향과 향후 전망’ 2009. 9.

한다” 는 소위 힘없고 빽없는 사회경제적 소수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희생자비난론이 제기된다. 최근 방문취업자격 동포들의 내국인 일자리 침식 가능성의 논거도 이와 같다. 최

7 신석하, 김희삼: “최근의 취업자 증가 세 둔화에 대한 분석,” 「KDI 현안분석」, 2008. 5. 21.

근의 상황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 포를 국내 실업의 원인으로 몰아 과도하게 입국을 규제한 측 면이 강하다.

최근 취업 증가세 둔화 원인에 대한 일반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의 둔화와 고 용률이 높은 핵심근로연령대의 감소에 따른 고용률 하락 등 인 구구조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측면과 내수경기둔화라는 일시적 측면의 두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 히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 둔화세는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7 말하자면 방문취업제 이전부터 국내 경기 하강과 이에 따른 내수부진 등이 2007년과 2008년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정당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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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경준, 김정호: “외국인력의 대체 성과 통계문제, KDI정책포럼 제226호, 2010. 5. 13.

9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은 2007년 37 만.3만개에 달했지만 2008년 1/4분기 31.2만개, 2/4분기 28.5만개로 감소; 임 시 및 일용직 신규채용은 17.2만명 감소 한 반면, 상용직 신규채용은 불과 5.7만 명 감소; 손민중: 최근 고용부진의 세가 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2008.8.11

다. 동포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국내고용의 대체 가능성 을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보는 것8은 형평성을 잃은 분석이다.

물론 일자리 감소에 방문취업제로 유입된 동포인력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특히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큰 폭으 로 감소시킨 것은 사실이다.9 또한 내수경기 위축과 더불어 비

10 손민중: “최근 고용부진의 세가지 특 징과 정책적 시사점,” 「SERI 경제 포커 스」, 2008. 8. 11

정규직보호법 시행 및 방문취업제의 시행 등 경기 외적 요인 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방문취업제로 증가한 국내체류 동포가 2007년

11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취업한 6~7 만명이 모두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했다 는 주장은 이들이 취업한 업종이 내국 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여 인력부족 율이 심한 업종들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주장이다. 유경준, “최근 고용부진의 원 인분석: 비정규직법의 효과 및 외국인 근로자 효과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08. 11월호

에 7.3만명, 2008년 상반기에 8.2만명 증가하였고, 바로 이들 이 내국인 취업자를 일부 대체한 것 같다는 추정적 주장까지 제기되었다.10 그리고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런데 이런 분석이라는 것도 또한 단지 추정에 불과할 따름이 다. 연구는 최근 고용부진 원인으로서 비정규직법과 방문취업 제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면서 2008 상반기에 발생한 추가 고

12 이규용.박성제, “외국인력고용구조 와 영향,” 노동리뷰 ‘08. 9월호

용부진 규모(5~6만명)의 원인으로 방문취업제를 지적하면서 방문취업제로 ’07년 이후 연평균 10만명 정도가 추가 입국을

13 최요철 외: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조사연구 2008-19.

하였기 때문에 2008년의 경우 이들 중 약 6~7만명 정도(고용 률 60~70%)가 국내고용을 대체하였고 이들이 2008년의 취업 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는 것이다.11 그리고 대체 가능성의 근거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주도업종인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주된 유입 분야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추정적 주장 과 연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 가능성을 증명하는 경험 적 분석도 있기는 하다.12 이규용·박성재는 통계모형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가사서비스업,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등 4개 업 종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2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방문취업제 동포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가능 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연구도 연구자들이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이 분석 결과가 단지 “시험적 모형분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게다가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말해주는 R² 값도 유의미하지 못하고, 분석 사례수도 단지 45개에 불과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효한 분석이라고 말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한 동포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했다는 확실 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으며, 앞으로 이를 찾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취업증가세 둔화 주 요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에 대한 확실한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방문취업 제가 내국인 일자리를 전혀 잠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또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 받 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경기외적 요인으로서 방문취업제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 으며, 만약 있다면 2008년도 상반기 경기외적 요인에 따른 취업자 감소분(9만명 중에서 4.1만 명)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13 그러나 겨우 이 정도의 가 능성에 비해 최근에 동포들에게 내려진 사증발급총량제에 따른 엄격한 입국쿼타 제한조치들은 경기 악화에 따른 내국인 실업의 책임을 동포들에게만 온전히 뒤집어 씌워서 동포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한중수교 이후 15년간 자유로운 모국방문 제대로 못해 보고 어려운 경제생활에 허덕이던 동포들에게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한국정부 스스로 일시에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통탄할 일이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한국으로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조선족 중국동포들의 국제정치 적 중요성과 또한 급속하게 글로벌화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동포의 인적자원 활용성 등의 관점에서 방문취업제를 굳이 평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방문취 업제로 인한 동포의 국내유입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최근의 분석과 정책은 과장되어도 너무 과장되었다.

순수하게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만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방문취업제로 인해 들어 온 동포인 력이 한국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미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들로 구성된 비숙련인력시장과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숙련노동시 장으로 구별된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화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외국 인력의 보완성이 더 크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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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일반고용허가제 사업주: 30.0%, 방문취업제 사업주: 24.2%)이 < 외국적동포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 는 비율>(51.6%)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으며 오히려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4.2%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오히려 어떤 사업주들은 동포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57.0%)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향상을 시 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21.6%)하고도 있다.14

사실 정부의 통계와 정책을 분석해 보더라도 방문취업제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을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 동포에 대한 입국 규제강화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증가세는 급감하여 2009년의 경우 전년(‘08년 68,232명 입국) 대비 86% 감소한 5,820명에 불과한 동포만이 입국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국인 실업자는 2008년 9월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 월에는 1,216,000명으로 급상승하였고 실질실업자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대도 현장에서 는 오히려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고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의 인력부족율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천명, %, %p 구분

총원

'09.10.1 8,129 '08.10.1 7,960

7,944 7,767

현 원 내국인 상용 7,308 7,184

기타 636 583

외국인

전체

184 193

230 172

218 161

부족인원 내국인 상용 기타 194 23 146 15

외국인

전체

12 11

2.7 2.1

인력부족률 내국인 상용 기타 2.7 2.6 3.5 2.0 2.0 2.5

외국인 6.2 5.5

※ 부족률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100 출처: 노동부, 사업체고용특별조사, 각호

또한 최근 법무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방문취업제 동포 취업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실사결 과 동포들이 취업하는 인력부족율이 높은 산업분야에서는 여전히 동포에 대한 고용수요가 높 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사보조, 간병, 농축산업 등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숙련된 동포에 대한 고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더군다나 방문취업제로 동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중 상당수는 내국인 청장년 층의 일자리를 침해할 소지가 적은 비경활인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고령동포 등이 3.5만 여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애초에 노동부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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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동포들이 취업가능한 업종으로 선별된 분야는 내국인 선호도가 높은 업종은 이미 제외(산업평균인력부족율 보다 높

14 백필규.김세종: 「적정 외국인력 도 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노 동부 정책연구, ‘08. 10. 26.

은 업종)된 업종이며, 또한 내국인으로 채우고도 부족한 인력 에 대해서만 동포 고용을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 어 있다. 이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동포인력이 메꿀수

15 법무부, “‘10년 재외동포정책 추진방 안,” 2010. 4.

있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될 이유가 없다. 또한 방문취업제 동포들 중 상당수가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보따리무역상 등의 형태로 한국과 거주국 간을 순환하고 있고16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경기가 악 화됨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거주국으로 일시 귀국

16 방문취업제 동포의 출입국 추이를 보 면 2008년도 경우 입국자수 200,131명(월 평균 16,678명) : 출국자수 213,088명(월 평균 17,757명), 2009년도의 경우 입국자 수 282,180명(월평균 23,515명) : 출국자 수 227,838명(월평균 18,986명)으로 출입 국이 선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고 있는 등 소위 국내 인력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에 따라 선 순환적 수요공급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포포용정책은 발전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편익과 권리 를 보장하는 전초를 마련하였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고용허가 제를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제도적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재외동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국 및 CIS국가 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모국 자유 왕래 및 취업확대 등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지난 정부의 과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혁신적으로 발전하던 동 포정책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크게 퇴보하고 있어 참 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고 용시장도 다시 풀려지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방문취업제 동 포들에게 내려졌던 입국 제한 조치들을 무조건 엄격하게 지속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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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에서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다 글_편집부

Together Day 제3회 세계인의 날

법무부는 지난 5월 20일 <하나된 우리! 함께해요, 세계인의 날>이라는 구호와 함께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세계인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 재한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아 내·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 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모든 재한외국인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주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상생하며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발전하 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소중한 기회였다.

* 『세계인의 날』(영문명칭 Together Day)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 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제 정된 국가기념일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세계인 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 으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기념식 을 거행해오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김병찬, 이윤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정운찬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외교관 내외, 다문화가정, 외국인유학생, 외 국인근로자, 해외투자자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는 『제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5월20일(목) 오후2 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청계광장 일대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늦 은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문화축제를 1~3부에 걸쳐 진행하는 등의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 외에도 5월30일(일)에는 남산 국악당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음악을 통해 다문화사회 가정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합창대 회'를 개최했다.

기념식 축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한국이 다문화사회 임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글로벌 코리 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법무부는 최근 외국 우수인재나 결혼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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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세계인의날, 기념사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2. 제3회 세계인의날, 치사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3. 제3회 세계인의날_걷기대회, 이귀남 법무장관과 미수다 출연진

완화하고 복수국적까지 허용함 으로써 외국인들이 보다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고 밝히 면서 '이번 세계인의 날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 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안

7시부터는 서울광장에서 1~3부에 걸쳐 세계문화축

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제를 열었는데, 1부는 <세계로의 열림>, 2부는 <5대

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륙을 만나다>, 3부는 <함께되다>라는 이름으로 풍 성한 축제의 시간을 나눴다. 특히 1부에서는 주한외

이어서 법무부와 한국BBB운동

교공관 대사와 부인들이 직접 한복 의상을 입고 무

이 공동주관하여 진행된「걷기대

대에서 맵시를 뽐내는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2부의

회」에는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

<5대륙을 만나다>에서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공연

인 크리스티나, 에바, 손요, 준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3부 <함께 되다>

코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재한외

에서는 이광수 사물놀이와 비보이가 합동공연을 하

국인과 일반인 등 2천여 명이

며 대동놀이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오간수교

아프리카 공연팀 아닌카의 환상 댄스

주한공관원 내외가 함께하는 한복패션쇼

를 돌아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 아오는 5.8km의 왕복구간을 함 께 걸으며 기쁨과 우정을 나누 었다. 전 구간을 완주한 참가자 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되었다. 이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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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체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 이주동포정책연구소 /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공동후원

재한외국인에게도 안보의식이 중요 서로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데올로기적 대립과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땅

포용은 다문화 공생사회의 대전제이

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

안보라는 이슈와 결코 무관한 삶을 살 수 없

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다른 정치 및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

경제체제에서 살다 온 외국인들이 국가 안보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와 체제 유지에 대하여 민감할 정도로 반응하

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와 더불어

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각을 이해하

‘안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

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한

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

국의 안보 현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남과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

몸소 느끼고 겪어봄으로써 한국을 더욱 잘 이

고 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체험

안보현장 체험을 마치고기념사진

2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세계인의 날 포스터

가정의 달에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인의 날이 있어 더욱 의미 이런 취지에서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및 이주동포정 책연구소는 세계인의 날 자체 기념행사로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안보현장 체험"을 공 동 기획 추진하였다. 안보현장 방문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국사 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안보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행사였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다문화가족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역할 및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 었다. 한편 제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국가 출신의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세계인의 날을 통해 만들 수 있었기에 더 욱 큰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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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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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기가 바로 북한 땅이로구나 2

2. 안전모 쓰고, 땅굴로 들어가다 3. 휴, 드디어 나왔다

같은 꿈을 꾸다 행사에는 양주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서른 네 식구의 총 110여명이 참 석하였다. 이들의 출신국은 일본, 중국, 키르키즈스탄, 몽골, 독일, 우즈베키스 탄, 태국 등으로 다양했다. 5월23일(일) 새벽부터 온종일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 하는 궂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강원도 철원군 일대 안보현장 방문일정을 모두 소화하였다. 우리가 탐방한 장소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제2땅굴 - 철원 평화전망대 - 철원두루미관 - 월정리역이었다. 시종일관 즐거워하던 다문화가 족들도 땅굴 방문과 평화전망대 방문 시에는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사뭇 진지하 고도 긴장된 표정으로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탐방 코스를 다 마친 후 마 지막으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글 짓기대회' 를 가졌다. 각국으로부터 시집온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은 자못 진지한 자세로 대회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어 말하기는 그렇다하더라도 한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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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기가 꽤 쉽지 않을 것인데도 (모두들 상품 에 대한 욕심인지 당일 체험한 것에 대한 깊은 인상을 표현하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모두들 약 30분이 못되는 짧은 작문시간 동안 집중하 여 글을 써 내려갔다.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 로 한 글짓기 시간을 짧게 마친 후,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사회통합과 직원들과 이주·동포 정책연구소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출된 작 품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하였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중에서 1, 2, 3등 모두 6명을 뽑아 시 상을 하였다. 아쉽게도 한국인 아버지들은 참 가 자격이 없었지만, 수상은 공평하게 세계 각 국 출신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제출된 작품들 은 가족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에 대하여, 남

글짓기대회

북대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관하여, 남북 통일 염원을 담은 마음들을 가득 담은 소중한

체험 기록이었다. 이들 다문화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 느꼈던 점, 이루고 싶은 소원은 대한 민국 국민 어느 누구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한민 국의 이민자들이 민족, 문화, 피부색, 언어, 혈 통 및 종교 등에 차별없이 함께 화합하며 더불 어 살아가는 길은 굳건한 국가안보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고 체험한 중요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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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안보현장체험 글짓기 대회 수상작 어른부 1등 _스즈끼 요시꼬

3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어린이부 1등_덕정초등학교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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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글로벌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본부의 비전 취재·글_편집부

1| 2 1. 곽재석 소장과 인터뷰 중인 김남일 본부장 2. 김남일 본부장(좌)과 곽재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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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무부에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9년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의 국제인력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남일 본부장은 정부의 주요부처 두 곳에서 오랫동안 핵심임무를 수행해 온 셈이다. 현 재는 국제인력본부장으로서 국내외 인력기관과 인적개발네트워크를 종횡으로 넓혀 국가경쟁력을 높 이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선진국가로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기술자문을 위해 전문가 파견, 시술시스템 등을 전수해 주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5일 오후,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과 소은선 연구실장이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곽재석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2009년 평생을

게 마련인데, 외부에서 오는 경우엔 이 뿌리를

바쳐 온 법무부를 은퇴하신 후 다시 새롭게 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은 어느 정

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성격과 환경의

오히려 장점도 꽤 있다고 봅니다.

변화로 애로를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 또는 어

지난 30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 행정에 몸담

떤 장점 등이 있으셨는지, 그로 인한 특별한 경

아 오면서 외국인관련정책과 행정업무, 그리고

험 등은 없으신지 일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듣고

해외주재 근무를 통해서 익힌 경험과 Know-

싶습니다.

How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과 청년해외취 업 업무 수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김남일 오랫동안 조직관리를 해왔던 터라 조직

특히, 제가 2004년부터 3년간 인천공항 출입

문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

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시 KISS(Korea

만, 우리 공단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노조원신분

Immigration Smart Service) 브랜드 런칭 등

으로 소속되어있는 노동조합이 있어 국제인력

출입국절차 혁신을 하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사업과 조직원의 이익을 조화롭게 소통하며 이

이곳 공단에서 고용허가제(EPS)상의 외국인근

끌어가는 데 좀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다행히

로자 고용지원업무를 국제표준화 하여 작년 12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월에 ISO9001 인증을 획득한바 있어요. 이를

어느 조직이든 뿌리 깊은 고유의 조직문화가 있

발판으로 내년에는 UN공공행정상에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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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취업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국제적 세일즈 맨이라는 마인드로 직접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법무부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시 실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인처를 개척하는 업무를 직

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급적 직접 일선에 나

접 수행하고 있어요.

서서 지원

국내에서도 법무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 무협의시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급

곽재석 법무부에서 쌓은 경험이나 업무노하우가

적이면 제가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지원해요.

지금의 업무처리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거나 유

국제인력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리한 점 등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 추게 된 것은 법무부 재직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김남일 법무부 재직시절에 러시아 대사관에서의

되었다고 생각해요.

법무주재관으로서의 외교업무와 출입국관리 업

러시아 해외주재관 경험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무 모두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가 맡고 있

갖게 되었고, 법무부의 체류, 출입국 정책업무

는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

수행 과정에서 얻은 부처간 협력과 조정 능력이

이 되고 있어요.

공단의 국제인력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도

해외취업과 외국인고용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국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온.오프라인 통역지원, 각국 문화행사 개최, 한국말 잘하기 대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 해소

곽재석 올해로 부임하신지가 2년차 되시는데 지 난 시간을 회고해 보시면서 특별한 성과나 혹은 자랑으로 여기실 만한 업적이 있으시면 소개 부 탁드릴게요.

김남일 길지는 않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이 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과 헬스케어 로컴스 케이트 블리스데일 부회장(앞줄 왼쪽부터)

36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의 국정과제 중에서 고용창출이 가장 큰 이슈였


어요. 국내일자리 보호,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해 신규외국인 도입은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고, 이 에 반해 달성해야 할 해외취업실적 목표는 크게 증가했어요. 우리 국제인력본부의 두 사업이 모 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사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던 외국인고용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선발, 도입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고용체류지원을 강화했어요. 16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체

기관 발전에 중점을 두시는 목표나 미션이 있으

류지원사업으로 중심축을 옮긴 것이죠.

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온.오프라인 통역지 원, 각국 문화행사 개최, 한국말 잘하기 대회 개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의 주요한 업무는 크게 외

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

국인고용지원과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 중

했어요.

심인 해외취업업무로 나눌수 있어요.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외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

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귀국 후

험 등을 통한 외국인력선발, 국내 사업주와 현

창업지원교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지원, 외국인근로

이를 위한 재원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자의 국내 입국지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에

해외취업분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 고용체류지원, 동포근로자에 대한 취업교

해외노동시장 위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육 업무로 구성되어있어요.

한해 1,571명이라는 적지 않은 해외취업실적을

해외취업은 구인처 및 구직자 확보를 통한 해외

거두었습니다.

취업과 연수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지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비전은 글로벌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본

우리 국제인력본부의 비전은 “글로벌 인적자원

부가 되는 것

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본부”입니다. 우수한 외국인력도입과 체류지원을 통한 국내

곽재석 국제인력본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내청년인력의 해

세요. 특히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롭게

외취업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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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비전실현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하고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거주체류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

곽재석 국제인력본부의 외국인력국은 법무부의

는 자격제도와 연계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할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와 특별히 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계가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의 단순노무 동포인

곽재석 최근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예약만료가

력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된 외국인근로자 및 동포들의 거주국으로의 원

요, 이와 관련 현재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의

활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취업지원

기능사자격증 등 인력개발프로그램에 관심이

등 귀환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

많습니다.

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년에 공단에서도 귀국지

그러나 실제 외국인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취업교육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 쉽지 않고, 시험횟수가 적다거나, 또는 아예

아직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효과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는 어땠는지,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와 관련 특별 대책 등은 없으신지? 또는 혹시

궁금합니다. 특히 방문취업제 관련하여 동포들

산업인력공단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특히 동

에게 특화된 교육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포들의 인적자원 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 는지 혹은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남일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작년에 기 능창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어요. 귀국근

김남일 정확하게는 지정된 종목에서 산업기사

로자가 본국에 돌아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자격요건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을 갖추어야 하는 데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귀환 후 생활까지 챙겨주는 성숙

서 자격증 취득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한 선진국가로서의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작년의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서 기능적으로 숙련된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

시행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훈련 직종도

성원으로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화 하는 등 효과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는 미용, 제빵, 제과 분

동포근로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야에서 기능사 자격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로

마련된 것이 없지만, 동포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필

출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2008년

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요.

3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민간기관과 mou체결

향후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가 될 수 있

지향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개편작

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일부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

동포근로자 전용사이트 개편을 통해 동포에 대한

욱 전문화 하여 사이트상에서 국내취업 알선까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에 힘쓸 것

지 이루질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완벽 한 종합고용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

곽재석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경우 일반 외국

입니다.

인근로자와는 달리 자율구직을 통한 취업을 허

기존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의 내실을 기하

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포들이 양질의 접

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동포근로자

근이 손쉬운 취업정보 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전용사이트 개편을 통해 동포근로자에 대한 양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

질의 취업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단 차원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신지요?

Korea 김남일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포 근로자 취업교 육 수료 후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꾸준히

곽재석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제원조를 받던 나

개최하고 있어요. 이 행사를 통해 실제로 많은

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되었어요. 또한 최

동포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좀

근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더 많은 양질의 구인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

ODA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

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원조를 강조하고 있고 실

그리고 작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제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산

있던 동포근로자 전용사이트를 인수해서 고객

업인력공단에서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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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계획이나 사업 등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견,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개도국 HRD분 야 공무원, 직업훈련교사 300여명에 대한 연수

김남일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

도 실시했어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낸 모범사례로

또 개도국의 자격검정제도 강화 지원을 위해 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

보디아에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시스템을 구축

더불어 최근 부상되고 있는 공여국이 되었어요.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단도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위

지난 7-80년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을

원동력이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었음을 감안할

가지고 있습니다.

때 우리 공단의 이러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개

잘 아시겠지만, 우리공단의 영문명칭이 Human

도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입 니다. 社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공단은 인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공단의 전

정서적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

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하

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보다 관대해져야

고 있어요. 직업훈련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

곽재석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이민사회로 진

하여 저개발국가의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운영

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외국에서

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위해 전문가 파견 등의

는 결혼이주민들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의 이민

사업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나라에서 진행하

자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획

고 있어요.

득한 특별한 자격증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일정

또 개도국의 자격검정제도 강화 지원을 위해 자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국가자격증을 주고

격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 나라의 자격검정전

정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

문가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부장님의 견해와 산업인력공단 차원의 특별한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계획 등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도국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개편사업 추진을 위해

김남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은 현재에도 매우

정부의 ODA원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

그리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직훈원 건

로 노력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립 등 14개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가 파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4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중에 자격증의 상호인정도 하나가 될 수 있을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단은 세계 각국과의 자격 상호인증을 위 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베트

김 남 일(金南一) 본부장

남 등과는 협약을 통해 IT 등 일부종목에서 상

ㅇ 주요약력

호간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 1972. 1 : 남성고등학교 졸업

다만, 국가간 자격검정시스템의 수준과 자격취 득자의 기술/기능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로서

- 2000. 3~2004. 8 :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전공)

- 1996. 2~2000. 8 :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법무 주재관 겸 영사

는 그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 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혼이민자와

- 2000. 9~2001. 9 : 법무부 체류정책과장, 출입 국 기획과장 - 2001. 9~2007. 5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 (서울, 부산, 인천공항)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

- 2007. 5~2008.12 : 법무부 출입국 정책국장

는데 있어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위공무원)

최근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국적법 등 관련 법

- 2009. 1~현 재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 본부장

은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정서상으로 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ㅇ상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모범 공무원(국무총리 표창, 1983.12)

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인력의 감소는 경제성

근정포장(대통령 표창, 1992.12)

장 둔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폐를 걱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혁신화 우수기관장 표창(법무부 장관, 2006.12) ※ 2006년 출입국 심사 Brand인 “KISS(Korea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

Immigration Smart Service)"의 UN 공공행정상 수상 공적 - 홍조근정훈장(2009.6)

실합니다.

곽재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성심 성의껏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일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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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 _ 정치학박사

곽승지

재외동포와 더불어 살아가기 :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Ⅰ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재외동포들을 차별의 대 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4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우리(한민족)에게는 민족에 대한 특별한 무엇

외동포문제와 직결된다. 한민족이 세계 곳곳에

인가가 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

분포되어 있음으로 하여 이들의 이주배경과 출

계에 유래가 없는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가 그

신국가,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각기 다르고 그

것이다. 지난 시기 겪었던 질곡(桎梏)의 역사를

러한 차이가 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

꿋꿋이 견디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밑

어 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임

바탕에도 단일민족에 대한 긍지가 자리잡고 있

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에 겪은 한민족 디아

다. 한국민족주의의 근간으로서 단일민족론은

스포라로 인해 민족구성원이 세계 곳곳에 흩어

근현대 한민족의 정신을 지배해온 핵심 담론이

져 살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차이가 드러남

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음

에 따라 민족을 여러 집단으로 계서화(階序化)

에 틀림없다. 순혈주의적 단일민족론은 또 한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도 확대되었다

국 국적제도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는 것이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단일민족 국가로 특징짓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민족을 계서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족 내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굴곡 많은 한민족 역사

그러나 세계화시대를 맞아 인구의 초국가적 이

를 돌이켜 보면 민족 내의 갈등은 수없이 많았

동이 역사적 트렌드(추세)로 되고 있는 가운데

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민

한국에서도 단일민족론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족을 계서화하는데 따른 갈등현상은 이전의 그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간난신고(艱難辛苦)

것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회제

의 어려움 속에서 민족단결과 국가발전을 추동

도적 틀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통합

하는 중요한 기재로 작동해 왔지만 오늘날 해

적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각기 다른 생활터

외에서 살고 있는 일부 재외동포들과의 관계에

전에서 살아온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균열은 단일민족론의

사회제도를 형성하려는 반통합적 현상이라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지니고

말할 수 있다.

있다. 단일민족론이 민족 내부로부터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을 계서화하는 기제가 확대되는 사

단일민족 담론에 대한 민족내부의 도전은 재

회적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족 간 갈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43


전문가 칼럼Ⅰ

등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그에 대한

자)일 경우 자신을 상대와 구별하며 그들을 백

일차적 책임은 한국사회에 있다. 재외동포문

안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더불어

제의 본질은 모국인 한국 또는 주류민족인 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와

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외동포 또는 재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

동포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

는 것을 인정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가 타국에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똘레랑스(tolerance/

서 생활하는 재외동포 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

관용)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나 취득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과 관련된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주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와 좋은 관계를

민족인 한국사람이 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점점 물질 및

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

금전 만능주의로 빠져들고 있고 이러한 세태는

진다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주된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

제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를 낮추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에 연연하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반성이고 다

기보다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미

른 하나는 앞으로 재외동포들과 더불어 살아가

래지향적 안목이 필요하다.

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재외동포들과 더불어 살

21세기를 유목시대 또는 소통의 시대라고 말한

아가기 위해, 또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적어도

다. 이른바 세계화에 따라 세상 어디에 있는 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

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세상이 되었음을

다는 것이다.

뜻한다. 따라서 과거 단절의 시대와는 다른 새 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주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기 위해 마음의

려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삭막하기 그지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상대가 소수자(약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44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21세기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 박애(博愛)가 필

처지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수십만 명

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의 조선족동포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인의 멸시

높이기 위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아낌없이 사

와 차별을 받으며 숨죽이며 살았다. 여러 가지

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그 대상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조선족동포 불법체류자

이 같은 민족이라면 말해 무엇하랴.

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700만 재외동포 중 한국사회와의 관계맺기에

수십 년 동안 중국공민으로 살아오다 한중수교

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조선족동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귀한동포

포들이다(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들의 빈한한 생활도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

외국국적동포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거

의 불편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포1

주하는 모든 한민족을 지칭하는 재중동포와 구

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귀한동포들은 중국

별된다). 조선족동포들은 역사지리적, 사회문

에서의 생활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고국에서 살

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특별한

기 위해 돌아왔지만 한국사회의 비우호적 환경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재외동

을 온몸으로 겪으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포 중 민족의식도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고 있다. 이들은 최근 생활고에 따른 불만을 토

그러나 조선족동포들은 한국사회와의 관계맺

로하며 한국사회에 생활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기에서 겪은 갖가지 갈등요인으로 인해 단일민

을 요구하고 나섰다.

족 담론에 대해 점점 더 회의하고 있다. 더욱이 모국인 한국사회가 민족을 계서화하는데 대한

오늘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데는 조선족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함께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해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의 이 같은 불편한

야 한다. 조선족동포들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관계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동포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들의 고단한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특성을 도외시한 채 한국적 관점에서 일방적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한국의 조선족

정책을 펼치고,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면서도

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선족동포들의

단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것에 대해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45


전문가 칼럼Ⅰ

반성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

작해 21세기에 접어든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 이들의 외침을 경청하며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혜를 모으기보다 한갓 푸념이나 떼쓰기 정도 로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민족은 21세기를 살되 여전히 20세기의 역사가 만든 굴레에 갇혀 살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재외동포들이 한국사

아가고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

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왜 불편해 하는지 또 무

일한 분단의 현장으로, 한반도 밖의 세계적인

엇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지 돌아보아야 한

탈냉전적 현상과는 무관하게 냉전과 탈냉전이

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

중첩되는 이중구조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촉발

리가 왜 그래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한단 말인

될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

가.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다. 20세기에 우리민족이 겪었던 질곡의 역사

우리 민족이 겪어온 아픔을 직시하고, 그들이

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며. 그들과 함께 한

희망의 시대에 유독 우리 민족만이 20세기 역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사의 부정적 유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아픔 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흔히 20세기를 전쟁의 역사라 말한다. 이 말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며 변화를 거부

은 한민족과 한반도에 온전히 적용된다. 구한

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 이후 한민족은 한반

에 덧씌워진 20세기의 굴레는 남북한 간의 이

도에서 줄곧 전쟁을 겪어왔다. 청일전쟁, 러일

념적 갈등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 도처에 산재

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6.25전쟁, 냉전 등

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제 역시 20세기

등 역사적 사실을 헤아리는 데도 숨이 차다 (만

우리 역사가 남긴 아픈 상흔 중의 하나이다.

주사변과 중일전쟁도 결코 한반도와 무관치 않 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규범적으로는 정전협

문제는 우리가 이 상흔을 애써 외면하며 그 아

정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

픔을 청산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는 상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전쟁의 역사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긍

이어지고 있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

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46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한갓 과거사로 치부되고 있다. 이제 단일민족

재영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

담론은 단지 개개인의 감상 속에서만 존재할

유로 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 밖

뿐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면

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의 존재에 주목하고

한민족의 지난 역사를 지탱해온 단일민족 담론

있다. 비록 영토 밖에서 살아갈지라도 민족의

을 이처럼 저버려도 될 것인가.

범주에 묶어 정서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고 우리 민족이

의 역량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세계화 를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00만 명의 한민족이 흩

은 우리 모두 민족주의자가 되어도 좋다고 생

어져 살아가고 있다. 한민족으로서 해외에 살

각한다. 세계화를 지향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함

고 있는 재외동포는, 숫자 면에서는 세계에서

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러한

다섯 번째로 많고, 인구 비율 면에서는 세계에

미래를 위해서도 먼저 한민족공동체를 지향해

서 세 번째로 많다. 한편으로는 한민족의 근면

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겪은 아픔도 치

함과 적극성이 가져온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

유하지 못한 채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기

로는 한민족이 20세기에 겪은 슬픈 역사의 결

때문이다. 지난 역사의 결과로서 세계 곳곳에

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민족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민족의 이

20세기에 겪은 아픔은 21세기 소통의 시대를

름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힘은 자국 영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모두 다 소중

토의 범위 안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상

한 민족의 자산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치

이다. 그러나 소통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영토

를 올바로 평가하는 한편 그에 걸맞게 대해야

밖에 형성된 역량도 국가의 중요한 힘으로 평

한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한민족이 겪은 슬픈

가된다. 이른바 경제영토 문화영토라는 표현에

역사의 결과로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후

서도 알 수 있듯이 열린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

힘을 평가하는 영역이 그만큼 다양해진 것이

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에 살고 있

다. 탈냉전체제 이후 이른바 탈영역화에 이어

는 조선족과 구소련지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47


전문가 칼럼Ⅰ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자이니찌 등이 바로

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장 많

그들이다.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들을 소

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로 평가했다고 말하기 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전략적 접근보다

끄럽다. 특히 중국과 구소련지역에서 살아가는

대증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 신뢰를 얻지 못했

동포들, 즉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생활해온 동

다. 즉, 재외동포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말로는

포들에 대해서는 더하다. 냉전시대까지는 동포

민족자산임을 강조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좋은

로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탈냉전시대에는 경제

관계맺기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

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왔다고 멸시하고 차별

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략(grand strategy)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700만 재외동포를 소중한 민족자 산으로 평가하는 만큼 이들을 결집시켜 한민족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전략부재로 인해 한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열강에

동포정책은 동포들로부터 그다지 호응받지 못

둘러싸여 있는 작은 반도국가인 한국이 역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패권질서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에 포진해 있는 재외동포

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재외동포사회

들을 결집시켜 그 힘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

또 한민족이 역내 열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

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변화를 보이고

는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꾀하고 동

있지만, 재외동포정책이 재외국민에 치우칠 뿐

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 지만 재외동포사회의 실정을 올바로 파악하여

그러면 한국사회는 재외동포와 더불어 살아가

각각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쉽다.

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민족자산으로 평가하

다음은 정책이 시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며 미래지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재외동포문

는 점이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특히 재외국

4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

진한다면 이는 향후 동북아시아공동체를 형성

한 민족정책이기 보다는 고국의 도움을 바라는

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

동포들에게 선물을 주듯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

을 것이다. 일본의 와다 하루끼 교수는 이러한

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국적동포

현실을 직시하며 장차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

인 대부분의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이 취업을

해 한민족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다. 한민족의

위한 노동인력 신분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있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미래까지도 염두에

는 것에서 헤아릴 수 있다. 그래도 최근 이들에

두는 미래지향적 동포정책을 통해 이들과 좋은

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 완화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 혜적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한민족의 일원임을

한국정부의 정책과 함께 한국인들의 재외동포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제도적

에 대한 인식에서의 변화도 시급하다. 특히 중

포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과 구소련 출신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들과의 관계는

그리고 재외동포정책이 당면한 현실문제에 초

더욱 소원해 질 것이다. 한국인들 사이에는 이

점을 맞춤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기 보다 문제해

들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결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여 왔다. 문제가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까. 서구사람

있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들이 우리를 폄하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포들에

거시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문제의 근원을 풀

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이

이제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재외동포들을 차별

루어져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투명

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성이 제고되고 동포들도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3번째 혹은 5번째로 많은 재외동포가 세계 곳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20세기 슬픈 역사 의 결과로 동북아시아 역내에 3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산재해 있다. 이들과의 관계를 증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49


전문가 칼럼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범죄의 주범이 아니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_선임연구위원

5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시작하는 말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는 꾸준

이 글에서는 일단 출입국사범을 포함한 광의

하게 증가하여 왔다. 과연 이러한 외국인범죄

의 외국인범죄 중에서 단지 국내에 입국하거

증가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

나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

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외국인

국사범과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

의 불법체류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

는 범죄행위’인 협의의 외국인범죄를 분리하여

다. 외국인 불법체류를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

보고,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외국인범죄와 어떤

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로서의 일반 외국인범

관련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

죄와 동일한 맥락의 범죄행위로 파악하거나, 또

서 외국인범죄는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

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로 처리되는 범죄행위’로서의 협의의 외국인범

형사범죄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선입견이

죄를 의미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왔다. 그렇지만 날로 점증하 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현황

위해서는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

다음의 <표 1>은 불법체류자 현황을 정리한 것

는 범죄행위’로서의 외국인범죄와 실정법 위반

으로 총 체류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

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행정조치로 종결

하는 비율과 불법체류자의 구성분포를 정리한

되는 출입국사범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것이다.

<표 1> 불법 체류자 현황(2001-2008) 연도

총 체류자 수(a)

불법체류자 합계(b)

등록 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불법체류율(b/a)

2001

566,835

272,626(100.0)

67,064(24.6)

205,562(75.4)

0(0.0)

48.1

2002

629,006

308,165(100.0)

83,779(27.2)

224,386(72.8)

0(0.0)

49.0 22.7

2003

678,687

154,342(100.0)

72,500(47.0)

81,842(53.0)

0(0.0)

2004

750,873

209,841(100.0)

89,857(42.8)

119,216(56.8)

768(0.4)

27.9

2005

747,467

204,254(100.0)

107,049(52.4)

96,373(47.2)

830(0.4)

27.3

2006

910,149

211,988(100.0)

106,657(50.3)

103,835(49.0)

1,496(0.7)

23.3

2007

1,066,273

223,464(100.0)

107,278(48.0)

114,295(51.1)

1,891(0.8)

21.0

2008

1,158,866

200,489(100.0)

93,461(46.6)

106,486(53.1)

542(0.3)

17.3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 99면.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51


전문가 칼럼Ⅱ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총 체

이었던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반면에

류외국인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

지만, 불법체류자는 2002년에 308,165명으로

향을 보인다.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고, 2003년에 그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불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인범죄의 발생

2004년 이후 20만명 전후에서 안정화되는 경

다음의 <표 2>는 2001년 이후 불법체류자의

향을 보인다. 2004년을 기점으로 볼 때, 불법

변화와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변화를 정리

체류자수는 지난 5년 동안 20만명에서 22만명

한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도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할

2001년 이후 외국인범죄의 발생인원은 매년

수 있다. 따라서 총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외국인범

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죄의 발생인원은 매년 전년대비 10% ∼ 40%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에

에 불법체류자는 총 체류외국인의 48.1%에 해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은 6,812명 정도에 그쳤

당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지만 매년 그 발생인원이 증가하여 2008년에

총 체류외국인의 17.3% 수준으로 낮아졌다.

는 34,914명에 이르렀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은 2008년도에 5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법체류자 구성분포를 보면, 2008년을

반면에 국내 불법체류자수는 2001년 이후

기준으로 볼 때 체류자격이 단기체류 외국인이

200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었던 불법체류자가 53.1%로서 등록외국인의

보인다. 2001년에는 27만 2천명에서 2002년

46.6%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2001년도

에는 30만 8천여명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2003

이후 전반적으로 체류자격이 단기체류 외국인

년도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15만 4천명 정

5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도였다가 2004년 이후에는 20만명에서 22만

그러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와 외

여명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인범죄의 발생인원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

2004년도에 실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출입

까?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국사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 따른 영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3>에

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체류외국인의 변화와 외국인범죄의 발생인 원의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표 2>에서 외국인범죄의 발생인원과 불법체 류 외국인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2001년에 비해 감소하였 으나 외국인범죄의 발생인원은 무려 5배 이상

<표 3>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 (2001-2008) 구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 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범죄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 서 외국인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아닌 다른 요인을 찾 아야 할 것이다.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총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 단기 체류외국인 / 거소신고)

연도

인 원

2001 566,835 2002 629,006 2003 678,687 2004 750,873 2005 747,467 2006 910,149 2007 1,066,273 2008 1,158,866

증가율 100.0 111.0 107.9 110.6 99.6 121.8 117.2 108.7

등록 외국인

인 원 229,648 252,457 437,954 468,875 485,144 631,219 765,746 854,007

외국인범죄

증가율 발생인원 증가율 100.0 109.9 173.5 107.1 103.5 130.1 121.3 111.5

6,812 8,048 9,516 13,045 13,834 17,790 23,641 34,914

100.0 118.1 118.2 137.1 106.0 128.6 132.9 147.7

<표 3>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총 <표 > 불법체류외국인과 외국인범죄의 발생인원 비교 구분

외국인범죄 발생인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812 8,048 9,516 13,045 13,834 17,790 23,641 34,914

전년대비증 가율 100.0 118.1 118.2 137.1 106.0 128.6 132.9 147.7

불법체류자 발생인원 272,626 308,165 154,342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00,489

전년대비증 가율 100.0 113.0 50.1 136.0 97.3 103.8 105.4 89.7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 그리고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국내에 체 류하는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자로 구분되는데, 총 체류외국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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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Ⅱ

세 집단을 모두 합한 것이고, 등록외국인은 90

이 총 체류외국인수나 등록외국인수의 증가율

일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표 3>에서

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

총 체류외국인수, 등록외국인수, 외국인범죄

하게 상승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발생인원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지표

나 총 체류외국인수와 등록외국인수의 증가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총 체류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지표가 더 외국인범죄 발

국인수는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을

생인원의 증가율의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해준다

제외하고, 매년 10%∼20% 수준에서 증가하고

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

있으며, 등록외국인수 역시 2001년 이후 꾸준

구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비록 완전하지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단지 총 체류외국

는 않지만 총 체류외국인수 혹은 등록외국인수

인수에 비하여 등록외국인수는 전년대비 증가

의 변화가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를 설명

율의 변동이 큰 편으로 5%∼70% 정도까지 증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범죄의 발생

것이다.

인원 역시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증가율이 높아졌다. 단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정주화와 외국인밀집지역의

2005년도에는 총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

치안문제

국인범죄 발생인원 모두 다른 해에 비하여 증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정해진 체류기간이 끝

가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총 체류외국인의 숫

날 때 즈음되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

자는 2004년에 비하여 오히려 약간 감소했으

고 기능 수준도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며, 등록외국인수와 외국인범죄의 발생인원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들도 이들의 체류기간 연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을 제외

장을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 노동자 역시 몸

하면, 다른 해의 경우 세 가지 지표 모두 매년

값을 올려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 외국인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율

노동자의 정주화가 진행되게 된다.1 그럼에도

54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

회경제적 및 복지 혜택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동자는 한국사회에서의 원활한 언어소통이 어

에 머물러 있고 자신들의 거주 지역마저 오히

렵거나, 종교, 풍속, 습관 등도 다르고, 나아

려 슬럼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일부

가 행여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부 법집행 경시 풍조까지

하여 오히려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외국인

더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

밀집지역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향을 보인다.

역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발생하는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

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지만, 특히 서울지역,

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밀 집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우범지역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입국이나 체류 연장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관련된 각종 지능범죄가 성행하는 문제점이 발

의 접근 용이성과 저렴한 거주비용을 감안하여

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연결되는 공

운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들 밀집

단주변이나 서울 등 대도시 외곽에 집중 거주

지역이 갖는 구조적, 환경적 특성과 경찰의 인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모여

적, 물적 제약요소로 인해 경찰력 등 법 집행력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간다.

이 그 지역 일대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이처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도 하다.2 다음의 기사

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들로

내용은 외사 경찰관의 인력부족과 외국인 밀집

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보다 풍요로운

지역의 치안부재 상황을 보여준다.

삶을 살기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사람들 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사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최

1 김병준(2000).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한국경찰학회. 11면

2 박기륜(2006),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한국민간경비학회.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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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Ⅱ

다 발생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였다, 안산

결론

단원경찰서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외국인범죄는 꾸준히

총 117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해 외국인 범

증가하였다. 특히 한미행협 관리사건 이외의 외

죄 발생 1위 경찰서에 올랐다.

국인범죄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80 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외국인범죄의 대부

... (중략)....

분은 미군이나 미군속에 의한 범죄였으나 1990 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이외에 다른 국적의 외국

국내 외사 경찰관은 모두 1,096명으로 1명이

인에 의한 범죄가 외국인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912.4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 1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제발전

명이 담당하는 내국인이 510명인 것에 비춰볼

으로 인해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동남아시아나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거주 인구

중국 등 인접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국내

가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경찰서의

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

외사 경찰관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안산단

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 증가는 불법체류

원서에는 외사 담당 경찰관이 5명에 불과해 1

외국인의 증가를 가져오고, 불법체류외국인은

명이 5767.8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전

외국인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통념이 있어

체 외국인 범죄 발생 2위, 살인과 강도 사건 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많은 문제를 내포

생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오른 구로서도 외사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

담당 경찰관수가 6명에 그쳐 1명이 3467.3명

에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와 동일시하고,

을 관리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08년 1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인과 동일시하

월 27일 12면).

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체류 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왜곡하여 인 식하게 한다. 2004년도에 실시된 외국인 고용

56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허가제와 최근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

회에서 내국인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복잡한 관

처에 의한 영향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불법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과 같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발생시키

감소하여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수의 변화는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

물론 외국범죄 중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는 직접적인 상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외국인 조직범죄, 외국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강력범죄 등과 같이 그 위험성에 특별히 주목 해야 할 범죄들도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외

오히려 외국인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하는 데

국인범죄 발생의 증가율이 체류외국인의 증가

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수보다 국내 체류하는 총

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 점

체류외국인수나 등록외국인수의 변화가 보다

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범죄

것이다. 외국인범죄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일차

발생인원의 증가율이 총 체류외국인수나 등록

적으로 총 체류외국인수나 등록외국인수의 증

외국인수의 증가율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

가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

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

지역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 집행력의 미비 등

석결과는 외국인범죄의 증가가 국내에 체류하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 밀집지

는 외국인(혹은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

역의 환경적 특성, 인구밀도, 경찰력의 변화를

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의 변화에 대한 보다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찾아 국내에 이주한 외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를 범죄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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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및 제도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 공포, 일부개정안 바로 시행 글_편집부

5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미드리>는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관련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주민과 동포들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한국체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령 내용과 관련하 여 재한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민과의 상호 이해 및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6-7월호에서는 지난 5월4일자로 공포된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국적법」개정 법률이 5월 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국적선택기간 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켰던 조 항 폐지 등 일부 조항은 공포일인 5월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적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다음의 내용은 공포일인 2010년 5 월 4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①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 동상실시켰던 조항을 폐지(개정안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 공포일 이후에는 국적선 택을 하지 않아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키 않고, 개정 법 률에서 새로 도입한 국적선택명령 절차에 따라 국적선택명령 후 그래도 국적선택을 하 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국적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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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및 제도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 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3조); 다만, 원정 출산자는 종전과 마찬가지 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 가능합니다.

③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2년 내‘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원정 출산자는 제외되고, 남자는 군필자에 한합니다.

④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다만, 원정 출산자는 제외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주요내용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 주해야 하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 내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을 연장합니다.

6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포기”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변경> -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서약방식] 적용대상 ①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 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 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 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 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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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및 제도

적 선택 가능(복수국적 유지 가능을 의미)합니다.

-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 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을 의미)합니다.

‘원정출산자’라 함은 ➊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 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광의의 ‘원정출산’) ➋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 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정출산’) ※➊과 ➋의 차이점은 ➊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➋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➊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 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➋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 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 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➌ 기본적으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 정되는 자’는 출생 당시에 모가 해당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그 밖에 자녀의 출생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학, 해외근무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사유로 체류 하는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위 2, 3호에 있어 출생 전후 모의 주된(실질적) 근거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됨

6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혹은 포기)가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 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 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 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 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천적 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2010년 5월 4일자 관보(1725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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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및 제도

개정안시행 후 예상되는 반응

법무부는 2008년 12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시행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외국인정책을 중장기 관점 에서 실행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적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각 분야에서 탁 월한 능력이 있는 우수한 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어 이들에게 입국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는 2009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올 4월21일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5월4일자로 공포 되어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동 개정법안에 대해 “외국 국적자들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 함으로써 법안 적용 대상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부여 대상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포함되었던 정주 외국인인 화교들이 제 외되었는데, 이는 화교 입영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때 일반국민의 반감이나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교들은 납세 의무를 지면서도 노인 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장애인 복지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복수국적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재 일재중 동포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 다고 합니다. 국가간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국적과 체제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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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러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세계적 추세에 따 른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체성과 애국심, 사명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법 개정안 발표 이 후 벌써부터 미국으로의 원정출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특수 계 층 자녀들은 그 혜택을 받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나 화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이 배제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수인재 유치 등 에 따른 국익 도모와 함께 정치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도 배려를 아끼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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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Report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에 관한

현황보고서 취재ㆍ글_편집부

미드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최신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 집행기관, 관련 업계 종사자, 법 적용 대상자'와의 면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법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새롭게 바뀐 제도운영에 대 한 현황 및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취지와 그에 합당한 성과를 제고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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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RI REPORT 최근 방문취업 체류자격 관련 변경된 법령 내용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일정 산업분야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상

①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단,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 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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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Report

②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③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2. 신청절차 인터넷 방문 예약하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등록된 신청대행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동일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는 영주자격(F-5) 취득도 가능하다.

3. 시 행 일 : 4월 26일 부터

4. 참고사항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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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1. 방문취업(H-2) 동포 도입규모 제한 방문취업자격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6만 명이 신규 입국하였지만, 2009년에는 1만7천 명만이 입국할 수 있었고 올해는 단 1만 2천명이 새로 입 국 가능하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국내 고용 및 산업 현장에서 동포에 비해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한 방문취업 동포 도입규모 확 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방문취업을 위한 전산추첨 대기자 수는 약 8만3천 명이고, 2010 년 시험 합격자 중 하반기에 추첨되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대기자 수 는 약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현행수 준으로 방문취업 동포 인력도입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될 경우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대기자 적체현상이 엄청나게 가중될 상황이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년 재외동포 정책 추진방안,” 2010. 4

2. 방문취업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필요성 제기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의 상당수가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노동정책 차원에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쿼터제를 적용받 아 매년 입국규모의 제한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비취업 단기체류 형태로 모국과 거주국 간을 순환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5년간 한국 자유왕래가 가능하 기 때문에 지금 통계상으로는 방문취업 동포가 한국에 30만 명 정도 살고 있 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약 26만 명 정도로 추 계된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기 보다는 모국과 거주국을 순환하는 등 계절노동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청장년층 고용기회 침해소지가 적은 60세 이상 고령 동포도 35,327명으로 전체 방문취업 체류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고령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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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Report

함에 따라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현행법 체계 상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는 일부 방문취업 동 포 등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먼저 1차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함으로써 이미 해당 분야에서 숙련공 등으로 취업활동 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단문노무 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동포들에게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을 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는 상관없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업종 취업자에 대해서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시 켜 줌으로써 국내의 맞벌이 가구의 경제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등으로 한국과의 실질임금 격차가 점차 감소되 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동포들의 입국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경우 자칫 동포사회의 심각한 반한 정서를 유발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약 8~9%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중국동포들의 국내 취업 선호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 인구보사판공실의 자료(중국2000년 인구보사자료)를 살 펴보면,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인구 감소, 지역 인구들의 제3국 진출(약20만 명) 및 중국 내 신 흥도시로의 정착 증가(약 40만 명)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 예정자 수는 약 18만 정도(현 국내 체류자는 약38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3. 법령 추진방향 출입국. 외국정책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현황 분석 아래 최근 이와 같은 특정산업분야에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하여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관련 신규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보 인다. 동포사회의 여론 및 국내취업 상황, 방문취업동포의 체류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근 거하여 한민족간 유대 강화와 모국과 동포사회의 동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법 적용을 확 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바뀐 법령을 살펴보면, 특히 국민이 기피하는 산업분야의 장기근속자 및 국민 고용기회 침해소지가 없는 특정업종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 전환 을 적극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범위가 중복되 지 않도록 재외동포 자격의 활동 범위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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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종사자를 통해 본 현 실태분석 및 정책 제언 다음의 내용은 지난 5월 15일(토)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캠퍼스) '이민/체류관리 전문과정' 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현직 외국인 이민행정분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1. 각 대상별 신청현황 및 분석 먼저 대상별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들을 분석해보자. 법령의 적용 대상자 가운데, 현재 전체 신청자 의 과반수 이상이 ①‘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계'에서 종사하는 자의 재외 동포(F-4) 신청이 단연 많다. 그러나 실제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결코 적지는 않지 만 과거에 취업개시신고나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을 한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으로 신청자가 많은 가사보조인의 경우도 많은 동포들이 실제 자격에는 해당하지만,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자와 같은 이유로 신청서류를 완비할 수 없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간병인의 경우에도 실제 간병인으로서 1년 이상 취업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간병인의 경우 이들 대부분이 간병협회에 등록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노동부에서 간병인협회를 통한 동포들의 취업활동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까닭에 과거에 근로계약 신고 자체가 아예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둘째 일반적으로 간병 업무가 짧게는 며칠에서 몇 개월마다 간병대상이 변경되므로 한사람(환자)을 1년 이상 간병하는 경우 가 드물어서 ‘실제 1년 이상 취업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②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 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전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원인으로 많은 동포 들이 실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혜택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임금 향상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수단 확보 등의 부가적인 이익과 혜택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당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및 시간적 제반 비용에 대해 부정적이며 또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격취득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 등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③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63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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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자'에 해당하는 동포 가운데, 보따리 무역상은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워낙 국내체류기간이 짧고 업무상 잦은 입출국 등으로 해당자들이 신규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령동포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신청서류가 가장 간단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개선 과제와 정책제언 신규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드러 났다.

첫째,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증 종류,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 및 시험 시행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기대와는 달리 동포들의 큰 호응 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이민관련 업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포들이 이에 대해 문의를 해 오지만 적절 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 동포들에게 자세한 상담을 못해 주고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은 동포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을 위해서나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 고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 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서 해당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만 인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외국에서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증제도의 도입도 고려 해 볼만 하다. 실제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이민자들의 외국자 격증을 국내에서 유용한 자격증으로 전화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이민자들의 필요 없는 비용지출을 없애주고 신속한 정착을 유 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취업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재직 중에 체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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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재등록한 경우, 입국 전의 근무일수가 합산 되지 않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또는 동일한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담당직원마다 조 금씩 다른 업무처리에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곤 한다고 한다. 따라서 좀 더 통일적인 업무 처리지침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침이 있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정책변경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국관련 공식 상담창 구인 외국인종합안내센타<☏1345>의 안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의 상담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취업사실 증명 요건의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에서는 반드시 노동부의 근로개시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법무부 취업신고만 되어 있으면 문제없다고 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종합안내센타 상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외국인(이민)정책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변하는 법령으로 인해 실무자에게 신속한 업무지 침 전달이 어렵고, 또 그런 변화를 모두 수용해야하는 실무자(혹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자)들 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동포 입장에서는 변경된 법령 에 의해 그들의 인생행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정 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대상이 되는 외 국인/동포들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더욱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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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글로벌 경제위기는 외국인력정책 재점검의 중요한 기회 글_편집부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의 공동 가치: 저개발국 개발지원 작년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 조(ODA) 규모를 2008년 대비 1.7% 증가한 8억1580만달러로 늘렸다고 한다.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으로부터 해외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오히 려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나라로 탈바꿈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저개발국 출 신 이주근로자들의 한국 입국쿼타를 대폭 제한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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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저개발국의 입장에 서 볼 때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마치 ‘한손으로는 자비를 베풀 면서 다른 한손은 오히려 이를 거두어 들이는 모습’과 다를 바 없 다. 왜냐하면 공적개발원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하는 저개 발국 이주근로자들이 자신의 본국에 송금하는 돈은 저개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 몽골의 경우 한 국이 몽골 해외인력송출 전체에서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약 3 억불에 달하는 이들 근로자들의 모국송금 규모는 몽골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원조 못지 않게 해 외송출인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밑거 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1960 년대 실업자가 250만 명이나 되고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3년 계약으로 독일 탄 광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한인 이주근로자들은 한 달에 14001600 마르크(당시 28만원-32만원)를 받아 방값, 식대를 빼고 1000마르크쯤 손에 쥐었다. 그리고 평균 800마르크를 고국의 가 족에게 보냈다. 당시 1977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독일에 간 광부들이 보내 온 돈은 연간 5,000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국가의 이주 외 국인력정책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 아서 향후 경기회복기를 대비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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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1.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빈곤타파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의 약속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 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 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2. http://www.gfmd.org 참고

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미미했던 수출 규모와 비 교해 보아도 엄청난 액수였다. 그리고 1970~80년대에 는 중동의 건설근로자 등이 또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 다. 이런 까닭에 유엔 및 IOM 등의 국제기구도 일찍이 국 제이주가 저개발국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이 주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포럼(GFMD: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을 구성하고 매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1|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이주정책의 인도주의적 가치 와 철학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위해 참가국의 정책적 실천 을 권고하고 있다.|2| 이렇게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와 이주근로자의 모국 송 금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의아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많은 규모가 아무런 '조건없이' 최빈국 혹 은 그에 해당하는 국가에 무상으로 원조되는데, 주로 수 원국의 교육, 보건, 인구에 대해 지원된다. 한편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모국 에 송금하는 금액도 그 상당액은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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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nternational Migration: Charting a Course through the Crisis, OECD(June 2009), Policy Brief.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ODA와 이주근로자의 본국 송금 이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은 그 내용과 성격 에서 매우 상이하다. 해외인력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이민 및 외국인력정책은 국 내노동시장의 수요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국 내여론, 이민자 사회통합 비용 등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신의 노동으로 본인과 가족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이주근로자의 소 박한 바람은 실제 자신만의 힘만으로 좀처럼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들의 목적 과 선진국이 빈국을 원조하는 목적이 결국 동일함에도 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만을 근거로 해서 과 도하게 외국인력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국내고용을 억제하며, 이들에 대해 대규모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으로서 오히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OECD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외국인력정책과 해외인력시장은 민감한 관계: 근거없는 편견을 없애고 오히려 장기계획 에 집중해야 2008년 중반 이후 선진국은 국제 경기침체에 따라 일자리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내국인과 이민자들 간의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의식이 촉발되었고, 이에 정 부는 이주근로자들의 유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미취업 이주자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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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외국인력 채용이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OECD 정책보고 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외국인력정책 수립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이 같은 편견을 깨야 한다고 한다. 즉, 경기침체로 해외인력채용을 위 한 단기수요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 도 최근 외국인력의 유입을 규제한 이후에 오히려 사업체의 인력부족 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08.10: 5.5 -> ‘09.10: 6.2). 게다가 저숙련 직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억제하게 되면 오히 려 불법 이민을 조장하게 된다. 많은 경우 저숙련 이민 인력을 수입하 는 국가들은 임시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저숙련 이민인력 공급을 선호 한다. 그렇지만 임시 이주 노동은 국내의 노동수요가 정말로 임시적 일 경우에만 경제적 의미가 있다. 노동수요는 영구적인데 임시이주의 형태로 노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임시 이주가 영주이주 및 불법체류로 전환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기간일수로 오히려 외국인력의 장기적인 계획 실행 측면에서 이주근로자들의 향후 수요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출산· 고 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국가의 노동 수요에 대처 가 능한 수요 중심의 노동이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 는 고용주와 이주근로자들이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유 인책, 국내 인력은 물론 이주 외국인근로자 인력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이주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통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규칙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유효한 처벌 및 단속 방식을 적용 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으면 불법 이주자 채용에 덜 관대해질 것이다.

7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경제위기로 이주의 흐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면 오히려 불법체류가 증가 최근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고용주들이‘자연스럽게’해외인력의 채용을 줄이게 되었다. 이런 이유 로 경제 위기는 내국인보다 이주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경제위가 기간에는 이민자의 고용율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민자들이 경기에 민감한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고, 고용계약 조건 등이 비교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이거나, 또 쉽게 선별적 채용 과 해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기에 입국한 이민자와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들 은 안정적인 조건으로 취업 및 재취업을 하는 데도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미 취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외국인력들이 오히려 최종적인 입국을 유보하는 현상들이 나타났 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노동취업비자인 H-1B 비자발급 건수가 2007년 154,000명에서 2008년에는 129,000명으로 16% 하락하였다. 게다가 2009년도에는 수년 이래 처음으로 H-1B 비자발급 한도인 65,000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스페인에서는 신규 입국한 노동자가 2007년 200,000명이 넘었는데 2008년에는 137,000명으로 급감하였다. 호주에서도 기술직 임시이주근 로자들이 전년대비 2009년 2월 지원자가 11% 감소한 것이 목격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에 따라 외국인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과 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입국억제로 계속적인 체류가 어려워진 실직이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느니 차라리 비공식경제권에서의 불법취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경우 모국 으로 귀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본국까지의 거리, 거주 기간, 거주국 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다시 돌아올 가능성의 여부 등이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까닭에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OECD 국가에서 총 이주자의 유입은 줄어드는 한편, 체류 기간 초과자는 증가하면서 기존 이주자들의 본국 귀환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따라서 지하경제가 오히려 증대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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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단기 효과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귀국지원프로그램 불법체류가 증가하면서 OECD 국가들은 미취업 이주민(불법체 류자)을 대상으로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위 기에 따른 입국규제로 재입국과 계속 체류가 어려워지고 불법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 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스페인은 2008년 말 미취업 비EU국민 들의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적격 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향후 최소 3년간 스페인으로 돌아오 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실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 지만 80,000명의 적격자 중에서 오직 4000명의 미취업이주자 만이 2009년 3월 중순에 시행된 동 프로그램의 최종 대상자 명 단에 들어갔을 뿐이었다.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체코나 일본 의 경우도 미취업이주자들에게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 인센티 브를 주는 조건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 대체적으로 대규모의 귀환을 유도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는 경우가 많다. 최근 OECD국가들이 시행하는 노동이주 "수 도꼭지 잠그기" 방식의 정책 대응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국 가의 합법적인 이주 루트를 고갈시켜 버리고, 향후 경제회복 에 따른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이 주관리 시스템의 남용을 조장할 지도 모른다. 추후 인력수요가 제기되면 서서히 국제이주의 흐름은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러면 경기침체 전에 존재하였던 이주 관리의 어려움은 다시 수 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국가의 이주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 후 경기회복기를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4. ‘Accession 8’의 약자. 2004년에 EU에 가입한 예전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8개국을 지칭

경제위기로 인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지체되는 사회통합 경제위기가 이주 노동시장에 끼친 악영향은 위기가 먼저 시작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같은 국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이민자의 노동시장 환경이 현저하게 악 화되었다. 2008년 4분기에는 이민자 실업률이 20.3%에 달했는데, 이는 현지에서 태어난 원주민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미국은 이민자 실업률이 2009년 2월 현재 10.5%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07년 3월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아일랜드는 2009년 3월 현재, 거의 75,600명의 외국인 이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주민의 고용 부진은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가 건설업 등 경제위기 로 인한 충격에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A8국가|4|(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온 이민자의 실업률을 볼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실업률이 2008년 2월 2.3%에서 2009년 2월에는 8.2%로 상승하였고, 모든 이민자의 평균 실업률이 3.3%에서 6.6%로 증가한 반면, 비이민자는 1.4%에서 2.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경우에도 2008년도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중심으 로 실업률이 거의 33%에 이르렀는데, 이 중에서 이민자가 평균 50%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 기간에는 저숙련 직종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계약직이나 파트타임직 등에 고 용된 이민자 및 이주근로자들이 쉽게 직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민자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종종 더 많은 파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이민자들은 취업 기회, 고용 및 정리해고에서 원주민과 비교하 여 늘 차별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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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연재] : 해외 이주 연구동향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 따라서 경제위기에 수반되는 이주 노동시장의 성과 저하가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다시 제기될 이주 촉진의 가능성을 저당잡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주민의 통합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반차별적 정책이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들도 정부의 적극적 실업 정책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전반적인 이주인 력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력난은 산업 및 고용구조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 제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이주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민 관리와 사 회통합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주민에 대한 통합 대 책을 지연 또는 퇴보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이주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할 부분은 미래의 노동수요에 대비하는 외국인력 관리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주 인력의 수요 측면에서 유난히 저숙련 노동자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근로자들이 저숙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고용주들이 이주 인력의 직업 경력 및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입 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자격증에 따른 수입 증가의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누적되고, 사 회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숙련 이민인력에 대한 기대와 실제 노동 시장에서 이뤄지는 성과 간의 비대칭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민인력의 입국에 앞서 필요한 사전 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조치들이 포 함될 수 있다.

▶ 사전에 일자리 제안을 받은 이주민에 대한 우대 ▶ 입국 허가 이전에 이주 근로자의 자격증 및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 ▶ 외국 자격증 및 경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평가 및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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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 유학생을 채용하는 것도 보장된 자격증을 갖춘 이민자를 노동시 장에 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자격증을 갖추면 서 채용 가능한 이민인력 풀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이주민 수용국이나 이주민 스스로가 인력 숙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숙련 전문인력을 직접 외국에서 채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민자와 특히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에도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유능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장기적인 고용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학력 이 주인력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이민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 및 기술교육, 고용에 대한 접근 및 고용 기회 보장, 이주민 커뮤니티 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고립 해소 등의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노동이주를 잘 관 리하면 수용국에 이로울 수 있고 송출국도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의 본국 송금은 저 개발국 가족의 빈곤을 해소하고 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이 중의 상당 부분이 건강 및 교육 투 자에 활용되는 만큼 송출국의 인적 자본 증대와 성장을 촉진하게도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주민이 모국으로의 귀국할 경우 이들이 쌓은 선진 지식과 기술이 모국으로 이전될 수 있고 사업 투자 등의 형 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이주의 기대효과는 장기적이고 전체적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 경제가 어렵 다고 급격하게 이주의 흐름을 위축시키는 등 규제정책을 강화하지만 말고 오히려 장기적인 이주관리 와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 저개발국의 발전도 지 원하는 일거양득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09.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Charting a Course through the Crisis, Policy Brief,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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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 opin e u s is

o Phostay Es

Migration And Life

Migration And Life

Essay Imformation / Promotion


Photo Essay 글 / 고영직_문학평론가 사진 / 이현석

부치지 못한 편지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윽고, 큰 바람이 불어왔지만 한번 놀 란 제 마음에 불어닥친 격렬한 태풍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고 나면 노랗게 타오르며 떠오르는 하늘의 태양은 왜 이리 야속한지 몰랐 어요. 당신이 옌볜 고향 땅을 떠나 서 해 뱃길로 한국에 간 길을 따라가며 속 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신 혼 자 아픈 날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비나 리를 하고 또 했지요.

화단에 핀 풀꽃을 보며 너도 살아보겠 다고 캄캄한 세월 지나왔구나 생각을 했지요. 제 손을 잡고 누군가가 “어머 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고 해준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 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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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ssay 글 / 고영직_문학평론가 사진 / 이현석

부치지 못한 편지

8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그래요, 산다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곳 병원에서 당 신이 찾은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지요. 당신은 웃음을 찾았고, 우리 식구는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또 병상에 같이 누워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된 이웃과 우정을 나누 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선생님,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딸 아이 하나 있고……’ 하는 말이 목젖까지 차올랐지요. 그런데……, 의사 선 생님은, 간호사 선생님은, 동병상련의 보호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돈 걱 정은 하지 말라며, 병 간호에 더 신경 쓰라며 씨익 웃는 것이었지요. 그때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당신이 그랬듯이, 저 역시 핏줄보다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해 를 이제는 더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랑이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것이라고 이 제는 더 믿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랑의 무법자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엔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 작은따옴표(‘ ’) 표시는 진은영 시 「친애하는 비트겐슈타인 선생께」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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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Opinion 글_편집부

재한 외국인(중국동포) 법교육, 왜 필요한가 법무부가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 2821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5년 1만3584 건, 2006년 1만7379건, 2007년 2만3351건, 2008년 3만410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법무부가 2008년 발생한 외국인 범죄를 분 석한 자료에 보면, 교통사범이 7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강력범죄도 5982건이 나 발생했고, 사기(3390건), 외환사기(1557 건), 절도(761건)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국적

opinion ISSUE

별로는 중국인(2만435건)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몽골인(2124건), 미국 인(1831건), 베트남인(1653건) 등이 뒤를 이 었다. 외국인 범죄가 늘자, 국내 교정시설에

재한 외국인 법교육 환 치 기 . 대 포 통 장

수감된 외국인 수도 증가했다. 구치소나 교 도소에 갇힌 외국인 수는 2001년에 251명이

1992년 한중수교 후 18년의 세월이 흐른 지

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05년 348명을 거

금 한국에는 38만여명의 중국동포들이 살고

쳐 2009년 8월말 현재 1000명을 넘어선 것

있으며 이 중에서 30만여명은 방문취업자격

으로 집계됐다. 수감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이라는 단순노무 분야의 반(半)외국인근로자

인(646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체류 외

신분으로 살고 있다.

국인들에 대한 법교육과 법질서 의식캠페인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에 와 있음을 보여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를

준다. 특히 2007년 3월 방문취업제의 시행

찾아볼 수 없는 低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

이후 국내 체류가 급증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제활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법교육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노무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9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증가할 것이며 그 밖에 결혼 이주민의 급증

출신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과 다른 형태를 통한 외국인의 유입 증가 등

엘리트 경력의 이주민들조차도 법적ㆍ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외국인의 한국 정착

도적으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

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

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게 향후 외국인의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이

포함하여 결혼이민자 내지 단순노무 외

다. 외국인의 범죄는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따른 부작용, 문화적 갈등 및 혼돈에 따른

법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가치관의 왜곡, 사회적 기회 박탈에 따른 갈 등 고조와 대립 의식의 강화, 사회적 빈곤감

1. 이주민 법교육 현실

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가치관의 혼돈,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문화지원기관 들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법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외국인(이주민

필요성에 관하여 불 법 이 용

근 절 하 기

포함)을 위한 법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소 수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정기적인 특강행 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도권 분쟁 등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

시행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일부 포함되

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출신국가와 거주지

어 있는 정도이다. 그 내용은 노동법ㆍ고용

와의 법규 및 법문화 등이 상이한 이유로 본

관리법ㆍ출입국관리법ㆍ산업안전관리교육

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등 주로 취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코카인 기타 마약의

할 절차를 소개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실시

흡입이 합법적이기에 부지불식간에 한국법

형태ㆍ주기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외

약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인 근로자가 한국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

또한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은 본국에서는 학

요로 하는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기

력과 경제력이 상당히 뒷받침되었던 엘리트

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및 정보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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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Opinion

대해서는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

환치기. 대포통장 불법이용 근절하기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취득 및 한국정착 관련 법률정보를 상시 제공받기 원하는 욕구

최근 국내 동포사회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도 높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있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는 환치기와 대포통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실효적인 연계

장 거래(참조1)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

도 중요하다.

포들이 중국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할 경우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포

2. 이주민 법교육 실시는 정말로 시급한 과제

통장과 환치기 총책을 통한 불법송금 수단을

최근 법무부도 재한 외국인의 법교육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

을 인식하고 로스쿨 또는 다문화센타와 협약

히 인편을 통해 쌈짓돈을 중국고향으로 보냈

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었지만 이런 경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맡아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준 사람에게 허탈하게 돈을 떼이는 경우가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소위 환치

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 청소년 및 성

기라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많

인을 위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

은 동포들이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단순

시해야 한다. 한국의 실정법과 관습법 그리

히 편리한 송금방법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이

고 법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용하고 있다. 동포들에게 이 방법이 자주 애

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용되는 이유는 첫째, 실제 송금의 경우 은행

불가능하다. 기존 통합정책의 기본을 이루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으로 보낼 수 있기

고 있는 단순한 언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은

때문이다. (일반은행은 2박3일이 소요되지

오늘날 한국사회 다문화 통합정책의 본질적

만, 이는 30분~1시간 안에 도착한다). 둘째,

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한 외국

은행수수료보다 송금 비용이 50%이상 저렴

인에 대한 언어와 사회. 문화 그리고 다양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형태의 법과 질서, 도덕관념 (예를 들어, 경

않기 때문이다. 동포들에게는 일요일이 유

로, 효친, 공동체 의식 기타 한국사회의 내

일한 휴일인 경우가 많다. 주중에 시간을 내

재적 규율) 등의 법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학

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정도 되지 않거

교교육을 거쳐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

니와, 이용하더라도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가야 한다.

크다고 한다.

9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이러한 동포들의 사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참조1. 대포통장 이용 환치기란?

을 금할 수는 없으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환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

치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엄연한 불

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법(외국환거래법 위반,참조2)행위이다. 따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송금방식을 포

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

기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도록 해

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

야 한다. 물론 최근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

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

도 공식적인 송금방식이 동포들에게는 불편

면, 중개인이 상대국의 화폐로 출금한 뒤 일정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많은 노

액의 수수료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 주는 형식

력을 하고 있다. 실제 금융기관 가운데 아래

을 취한다. 통장명의를 빌려주거나 대포통장을

(참조3)와 같이 중국동포의 송금, 인출 등 금

만들어주는 자도 불법행위 공모자로 몰려 불이

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

익을 당한다.

세이다. 이와 같이 중국동포들이 지하경제 가 아닌 공식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되

참조2. 불법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제275조제1항

면 송금의 안정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동포

제5호, 제8조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억

사회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에 대해서도 한국

원 이하(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이 3억원을 초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과할 시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동포들

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제6조제

의 권리와 목소리를 주장하는 기반이 될 수

3항제1호 의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도 있다. 눈앞의 편리와 이기적인 이익만을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지는 편협성을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 고 동포사회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국내

참조3-1.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

법질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 가능. 은행 휴무일 에도 고객이 ATM에서 직접 해외로 송금할 가 능한 것. ATM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액에 따라 7000원~2만원씩 받던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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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은행 영업시간 중에 송금하면 30%의 환율우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인 ‘글로벌 뱅킹 서비스’와

대 서비스. 유학생 및 거주자 송금 뿐 아니라 외

해외교포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인 ‘해외동

국인의 국내 급여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포서비스’를 시행중.

국내재산 반출 송금 등이 ATM서비스의 대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제공.

참조3-4. 우리은행 중국 전 지역, 모든 은행의 계좌에 바로 위안화 입금이 가능. 고객들이 환

참조3-2. IBK기업은행 경기도 안산시와 주변에

전이나 외국환 신고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근로자의 금융

거로움 없이 곧바로 중국 전 은행의 자동화기기

편의를 위한 ‘365일 연중무휴 외환송금센터’를

(ATM)를 통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

운영. 송금센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에

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의 현지 가족 등 송금

설치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

수취 및 출금이 잦은 고객들이 중국 현지에서

환송금은 물론 일반 은행 업무 가능. 영업시간

돈 찾기 편리함. 송금 즉시 위안화로 바로 입금

은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평일은

되므로 중국 현지의 미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오전 11시 30분~오후 8시30분까지이며, 휴일에

받지 않게 돼 환 위험도 피할 수 있음. 중국 외

는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까지 직원이 업

국환관리규정 상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중국

무를 돕는다. 송금센터는 1년 365일 중 설날·

신분증 번호, 한국인일 경우는 여권번호는 송금

추석 당일만 쉴 뿐 연중무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참조3-3. 외환은행 역시 자사 ATM에 10개 언어

참조3-5. 신한은행은 국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서비스를 지난달 12일부터 실시. 외국인과 동포

예금을 소지한 고객이 중국 위안화 및 미 달러

고객을 위해 365일 24시간 ATM기를 통해 ‘카드

화를 중국 현지법인의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출

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유로운 송금이

금할 수 있는 ‘해외인출서비스’를 실시. 이 서비

가능하며, ‘Easy-one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스는 국내에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

의 국내통장에서 자동송금도 가능. 금년 외환은

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이 별도의 신청 없이

행은 중국 현지법인 출범(천진)과 함께 기존 중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 인감,

국소재 7개 점포를 현지법인 소속으로 전환시킨

여권 등을 제시하면 인출이 가능.

다는 계획. 외환은행의 국내외 계좌를 인터넷뱅 킹에서 통합해 조회, 이체,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94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인전용창8. 구는 일요일영업(10시-4시)과 야간 영업(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 해외송금에 자

동이체 서비스를 접목한 '하나 해외송금통장'을

판매. 5만 불 송금에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이 다. 더불어 3.6.9 정기예금 신상품도 개발 판매.

참조3-7. SC제일은행 중국송금 서비스를 강화 한 ‘China Bound 송금서비스’를 실시.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하면 당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기존의 저렴한 수수료로 당일송금이 가능하게 되며,‘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중국지점의 달러계 좌를 이용하면 실시간 송금도 가능.

참조3-8. 부산은행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눈앞의 편리와 이기적인 이익만을 따지는 편협성을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동포사회 전체의

참조3-6. 하나은행(구로동지점) 중국동포 외국

발전을 생각하고,

국내 법질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 업무제휴를 맺고 ‘출국전 위안화 계좌개설’ 및 ‘중국 위안화송금 서비스’실시. 중국내 모든 지역 및 모든 은행으로 인민폐 이체와 중국내 모든 지역의 은연(銀聯,Union Pay)마크가 붙어 있는 제휴점에서는 카드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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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행정일기 [연재] 글_김연이

어긋나는

만남

약 4 년 전에 한국인 배우자인 중국 아주머니

도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만 되요. 이 비자는

가 사무실에 오셨다.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 곁

“우리 아들이 지금 21살이에요. 초청해줄 수 있

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죠?”

“그럼 남편이 꼭 입양을 해주어야 되나요?”

그 당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21살 초청에 대

“네”

하여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

“그럼 남편하고 의논하고 올게요.”

이었기에 영사관에 초청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온 아주머니는 아들을

는 것을 알려드렸다.

유학비자로 데려오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유학비자로요? 그럼 아들을 여기에서 공부

“영사관에서는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시키시겠다는 거죠? 네 잘 됐네요. 그럼 유

출입국에서 비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주

학생들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 대학을 찾아

세요.”

보고 바로 대학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아들의

“아이는 한국에 와서 얼마간 머무를 예정이

학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해서 아들에게 맞

에요?”

는 학교를 찾아보세요.”

“그냥 제 곁에서 같이 살도록 할 수 없을까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는둥 마는둥 “그런 거

요? 제게는 아들밖에 없어요.”

말고요 그냥 학교에서 초청해서 와서 아들은

“그러면 아주머니가 국적이 나올 때까지 방

학교 안가고 제 곁에 있게 하면 안돼요?”

문동거비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을 남편이 먼저 입양을 해주어야 되고 아들

“왜요?”

96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그런 것은 걸리면 아들은 완전히 강제퇴거

려도 되죠?”

대상이 돼요. 아주머니는 결혼생활중이신데

“그럼요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왜 아들에게 위장 초청을 청하려고 하세요.

“네, 서울에 있어요. 저 혹시 모르시겠어요?”

아주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누구세요?”

“남들이 그러는데 유학비자로 오면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 아들 초청해달라고 갔다가 사

다 알아서 관리해준데요. 학교에 안가고 돈

실은 거기서 초청을 안하고 다른 곳에서 유

벌러가도 된대요.”

학비자로 왔는데요. 지금은 불법체류중이에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아주머니에게 아무

요.”

도움도 안 되는 말이에요.

“유학으로 언제 왔는데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짜증을 내셨다.

“만 3년이 넘었어요”.

“그럼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해줄 수 없

“학교는 졸업했어요?”

으면 해줄 수 없다고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아뇨, 학교는 오자마자 그만두었어요.”

많아요? 내가 여기만 온 줄 알아요? 나도 우

“그럼 외국인등록증은요?”

리 아들 데려와 볼려고 목동이고 명동이고

“네,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바로 학교는 그만

대림동이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두었어요.”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많아요. 그렇게 아는

“누가 그러던데 불법체류자도 국적을 받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능력이 없으면 능력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없다고 할 일이지 핑계대기는..”

사실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렇게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셨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다.

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꼬아가며 살아가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들의

는구나 싶어서 그 아주머니를 보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어머니의 혼인관계증 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가져와서 상담을 받아

그 뒤 3년이 지난 6개월 전에 다시 아주머니

보시죠?”

에게 연락이 왔다.

“네, 그럴게요.”

“저 누구인지 아세요?”

아주 상냥하고 겸손한 말투였다.

“아뇨, 잘 모르겠는데요.”

설마 4년 전의 그 아주머니가 다시 내게 올

“저 이제 국적이 나왔어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아주머니는 기억 저편에 있는

“저 이제 국적이 나왔는데 제 아들을 국적 올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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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행정일기 [연재]

그런데 아주머니가 먼저 말한다.

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우리 아들 데려오는 초청을 해

“아뇨. 왜요? 갔다가 우리 아들 붙잡아 가면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대림동 쪽에 맡겨서 우

어떻게 해요?”

리 아들 데려 왔어요. 그런데 체류연장이 되

“아들은 지금 뭐해요?”

지 않아 할 수 없이 불법으로 그동안 있었어

“그냥 아는데 가서 일하고 있어요. 나쁜 것들

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불법체류자라고 돈도 적게 줘요.

“그런데 정말 저 기억 못해요? 옛날에 우리

남들은 다들 150만원 이상 버는데 우리아들

아들 유학비자도 여기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은 지금 120만원 정도 밖에 돈도 못 벌어요.”

진짜 공부하는 것 아니라고 안 해줬잖아요?

“대학은 어느 대학이었어요?”

그 당시 여기에서 다 해줬으면 나도 이 고생

“왜요? 그 대학에 확인 하려구요? 하지 마세

안 하잖아요.”

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 대학도 피해봤다고

웃으며 눈치 보며 이야기하는 아주머니의 말

하더라구요.”

은 4년 전의 그 황당한 주문을 할 때와 하나

“어떻게요?”

도 변한 게 없었다.

“몰라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그러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가 나왔다.

“그래도 아들의 체류상황을 알려면 대학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초청하지 말라고 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는데 결국 초청하신 거에요?.”

“우리 아들 체류상황은 불법체류라니까요?”

“아니 여기에서는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

“글쎄, 불법체류는 불법체류지만 그냥 일반

른 곳에서 했죠.”

불법체류인지 강제퇴거대상인지 그 정도는

더 이상 말해봐야 필요 없는 것 같았다.

알아야 될거 아닌가요? 일반 불법체류라면

가져 온 서류나 한번 줘보세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지만 강제퇴거 대상자라

“여기요. 가져오라는 건 다 가져 왔어요.”

면 여기에서 절차 밟아봐야 필요없어요. 출

여권을 보니 2006년 7월에 입국하였다.

입국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어쩔 수 없을

외국인 등록증은 2007년 1월로 체류기한을

걸요?”

넘겨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갑을대학이에요.”

어머니의 기본증명서를 보니 2009년 10월에

“지방에 있는 갑을대학요?”

국적을 허가받은 상태였다. 혼인관계증명서

“네”

에는 아직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공부 안

“이 서류를 출입국에 가져가서 상담 받아 보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람은 지금 어딨어

98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요?.”

람이라고 한다. 어디 있는지 알면 중국으로

“몰라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출국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됐으면 여기 안왔죠.”

아주머니에게 전해주었다.

“네?!”

“아주머니 아들은 이미 학교에서 이탈 신고

찝찝한 기분과 함께 몰려드는 불쾌함이었다.

한 상태이고 더 이상 아주머니를 도울 방법

“그런데 이 서류해주는데 얼마에요?”

이 없네요.”

“왜요? 얼마주실 건데요?.”

“그럼 우리 남편이 아파서 우리 아들이 병간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이런 서류하는

호하느라고 학교를 못가서 이런 상태가 된

데 100만원도 더 든데요.”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을 해보세

“그래서 저에게 얼마주실건데요?.”

요.”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전 이런 서류는 만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먼저 확인부터 해봐야

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돼요. 그런데 제게 얼마 주실 거에요?.”

“아니, 여기는 서비스업 아닌가요? 서비스업

“많이는 받지 마세요. 우리는 돈 없어요.”

이면 손님이 해 달란대로 해줘야지 무슨 잘

“그러면 그냥 순서를 밟아서 순리대로 하시

난 척을 해요?”

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그냥 영사관

몇 년 전의 사무실 나갈 때의 기억이 퍼뜩 떠

통해서 초청하여 연장하면 되잖아요.”

올랐다.

“남편이 입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중하게

그 영감 그래서 벌 받아서 지금 암으로 죽어

“죄송합니다. 서류가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

가요.”

다. 저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저씨가 암으로 죽어가요?

전의 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든지 다른 곳

“네 그럼 아저씨 병간호로 힘드시겠군요.”

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서류 받을 수가 없

“그거야 아저씨 아들들이 하지 왜 내가 해

습니다.”라고 말했다.

요.”

“정말 별꼴이야 내가 다시는 이 사무실 오나

정말 하는 말마다 이기적이다, 싶은 마음이

봐라. 서류가지고 오라해서 가지고 오니까

었다.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사람을 오라가라

갑을대학에 아주머니의 아들에 대한 자료를

하는거야? 응?”

팩스로 보내고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확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하지 않고 함

을 해달라고 하니 학교에서 이탈 신고한 사

부로 오라가라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99


출입국·이민행정일기 [연재]

세요.”

그거야 그렇지 싶었다.

그렇게 아주머니를 돌려보냈다.

“그럼 그냥 중국에 가서 이 상황을 정리하라 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대여섯 달이 흘렀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그 아주머니의 서류가 다시 나에게 흘러들

“마침 지금 자진귀국프로그램이 나왔잖아

어 왔다.

요.”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손댄 흔적이 다 묻어있

“지금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가 없을 거에

는 채로 경기도의 출입국 사무소들은 다 다

요.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 기회에 중국으로

녀온 흔적이 역력했다.

가서 어머니 초청으로 다시 한국에 오도록

서류를 보내온 여행사가 말한다.

해보세요. 그럼 국적이든 영주권이든 깨끗하

“그 아주머니가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준대

게 될 거 아닌가요?”

요. 그냥 한국에 국적신고만 할 수 있게 해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달래요.”

며칠 뒤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그럼 신고만 하고 그날로 불허되어도 괜찮

“내가 중국을 안가고 여기에서 우리 아들 국

다고 해요?”

적을 따게 도와달라고 했지 누가 나가는 것

“그건 아니죠 국적이든 영주권이든 나와야

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남의 일에 감놔라

죠.”

배놔라 해요? 거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그 아주머니 이 서류가 우리 사무실로 온

서 나에게 왜 이렇게 시비에요?”

줄 알아요?”

“아니, 아주머니 서류에 대하여 제가 뭘 어쨌

“네”

다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뭐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여행사에게 우리 아

“아무 말 안하던데요? 왜요? 아는 서류에

들 서류를 맡겼는데 왜 거기가 우리 아들 서

요?”

류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고요.”

“네, 전에 제가 봤던 서류에요. 못한다고 돌

악을 쓰며 화를 내는 아주머니에게 정말 황

려줬는데요”

당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이 서류 못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

조금 뒤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보세요. 아주머니가 뭘 몰라서 그렇지 자식

며 쩔쩔맨다.

을 옆에 두고 싶은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잖

“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요.”

“지금 나가서 초청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

100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제게도

라도 돈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화를 내며 어디에다 물어서 그런 답변을 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생활을 해

냐고 해서 사장님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신 분이었다. 과연 이런 아주머니가 이런

아주머니도 사장님을 안다며 가만놔 두지 않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게 이 아주머니만의

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책임일까?

“그럼 그냥 아주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 사회에서 돈만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

하세요.”

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이민행정을 하고

“그 동안에도 경기도 다섯 군데 출입관리국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은 다 다녀오신 분이에요. 출입관리국마다

돈만 준다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다는 잘못

안되니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한국의 출입

된 생각.

관리 행정을 어떻게 자신 마음대로 바꿔가며

돈만 받는다면 불법도 위법도 마다하지 않는

한답니까?

잘못된 이민행정대리인. 우리사회에 이민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고 한국의 법을 얼마

들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나 우습게 알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항

정말로 전문적인 이민행정인의 양성이 더욱

상 뒷전이고 돈으로만 한국의 법망을 피해갈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생각만 하니 참 답답한 아주머니네요.” “미안해요. 그런 사람인줄 모르고 신경 쓰이 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그냥 마음 풀고 일합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 아주머니는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의 출입관리법이란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주머니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만나는 기회 가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좋은 만남으로 끝 나지지가 않았다. 또한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비록 불법이

김연이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 연세이민행정 대표

Journal of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www.midri.kr 101


유익한 정보 [탐방연재] 글_편집부

은근과 끈기로 버텨온

두 여인의 섬김 올해로 창립10주년 맞은 조선족연합회

지난 4월 25일 일요일 오후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조선족연합 회를 찾아갔다. 홍제동에 위치한 조선족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방문취 업동포 쉼터인 ‘우리집’에서 연님맞이에 여념이 없는 유봉순회장을 만 났다. 그녀는 우리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행 사장으로 안내했다. 행사장인 ‘우리집’부근에 위치한 노인대학 2층에 는 벌써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저마다의 얼굴에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는 조선족연합회 기 념 브로셔를, 맞은 손에는 노래집을 쥐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평균 중년 이상으로 보이는 17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모두가 앉기에는 비좁 아 보이는 방에서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도 잊은 채 행사가 시작되기만 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동포(조선족연합회 회원) 당사자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지만 이들과 수년을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내빈으로 초대되어 창립 10주년의 기쁨 을 함께 나눴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진복산 부회장의 개회선 언과 함께 회원들의 ‘열렬한’박수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내빈으로 초대 된 오충일 목사, 前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대표가 차례로 강대상에 나와 축사를 하였다. 이어서 1시간여 동안 연합회 역사가 담긴 비디오를 감상하며 지난 날 중국동포들에 대 한 법적 차별에 맞서 투쟁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자못 결연해 보

102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종합전문저널 미드리


였다. 뒤이어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은 축하공연 후,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기다리던 동포들의 최근 동포정책 설명회 시간에는 이주·동포정 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이 방문취업제의 입국규모 제한 이후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 중인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부여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포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날에 동포사회에 만연된 정부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법행위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곽재석 소장의 충 고 메시지를 경청하는 동포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켜온 ‘조선족연합회’- 창립10주년을 맞은 연합회는 언제, 왜 생겼고, 누가 운영하며,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 <미드리>의 소은선 연구실장은 조선족연합회를 방문하여 유봉순 회장, 진복자 총무, 김정희 회계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투쟁의 시작 종을 울리다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설립 목적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동포 들의 단결과 우의를 다지며 한중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조선족 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다.

진 총무가 덧붙이기를, “2000년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종로4가의 어 느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식사하며 절박한 토론 끝에 동포들이 뭉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도와서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결맹을 하게 되었 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조선족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정하고 정식으로 출범하였 지요.” , “같은 해 10월 15일 조선족복지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회원들의 활동이 시작되 었어요.”

10년인고의 세월을 서로 나눠지고 걸어온 사람 (유봉순.진복자) “감회가 새롭습니다. 10여 년을 무료봉사하며 심적.물적으로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는 일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며 또 기쁩니다.” 창립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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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이하는 유봉순 회장이 소회를 밝혔다. 그 곁에 있던 진복자 총무 는 “그동안은 연합회 행사에 외부인사를 초대할 수 있는 위치나 역량 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많은 내빈이 자리를 빛내주어 그동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더 많은 손님을 모시 고 싶었지만 장소섭외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역경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듯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유봉순회장은 연변 안도(安圖) 출신으로 1994년 한국에 왔다. 19992000년 즈음 종로 거리에서 좌판을 늘어놓고 다른 5명의 중국동포들 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경찰단속반의 번번한 집중 단속으로 힘들었 다고 한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코리안드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즈 음, 조선족복지센타 임광빈 목사의 ‘뭉치고 힘을 합하여 동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에 생명의 불꽃이 피어났고, 드디어는 모임을 결성하 기로 결단하였다. 회원모집과 동시에 진복자 총부와 함께 도움이 필요 한 동포를 상대로 상담(임금체불, 초청사기, 체류 관련) 시작하였다.

개인 상담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달아 포 기하고 싶을 즈음,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 바로 동포차별의 구조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외동포법 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 다. 그리하여 조선족복지센터와 함께 개정운동 시작하였다. 와중에 연 합회에서 유일한 국적취득자인 유회장은 경찰서 방문면담, 외국인보 호소 방문면담 등 공적인 일을 도맡아 섬겼다. 하지만 연합회 초 기 활동할 때는, 개인적인 신분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의 단속 에 걸려 번번이 마음을 졸였다. 연합회에서는 유일한 국적취 득자로서 통장개설이나 핸드폰 등록 등 외국인에게 제한된 권리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는 경찰단속을 당하는 곤혹도 여러 번 치렀다. 또한 개인 생활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하루하루 끼니 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동역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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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다름없는 진복자 총무의 든든한 지 원과 격려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 었다고 유회장은 힘주어 강조한다.

진복자 총무는 82년도 남편이 불의의 교통 사고를 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면서 있 던 집까지 팔고 가세가 점차 기울었다고 한 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총무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연길에서 한국에 왔다. 1989년 혼자의 몸으로 2개의 큰 짐을 짊어 지고, 연길에서 심천, 홍콩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어렵사리 통과하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다. 3개월짜리 비자로 당시 중국 돈 4만원어치의 건강보조식품, 약을 모두 팔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다. 다행히 운이 좋아 3개월 만에 가져온 물품을 모두 팔았지만 그 후 당시 여느 동포들처럼 불체자 신 분으로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사 수완이 좋아 한국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집 도 사게 되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내에서 진 얼마의 빚은 일해서 모두 갚았고 99년 완전 귀국을 하려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내에서 오히려 지인에게 빌려준 돈 7800만원을 돌려받 지 못한 채 포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또 다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 즈음 그전부터 알던 유회장의 소개로 임광빈 목사를 파고다공원 한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조선족연합회가 걸어온 발자취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개인의 꿈이 아닌 재한동포 모두를 위한 큰 꿈을 향해 문을 두드 리게 된 두 여인은 2000년 4월과 5월 두 달간 연합회의 이름으로 동포들이 주로 거주 하는 종로, 청계천 등지에서 발품을 팔며 회원모집 전단지를 열심히 배포하였다. 그러 나 두 달 동안 단 한명의 가입자도 없었다. 막막하고 엄두가 나질 않아 그만두고만 싶 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일단 시 작한 이상 끝을 봐야한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시작했다. 전략을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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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다. 먼저 내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 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2000년 연합회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은 중국내 초청사기피해자 자녀교 육 돕기 운동이었다. 당시에 중국내에 한국초청사기피해자가 10만 명 이나 되었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피해자의 자녀교육조차 포 기하게 될 지경이었다. 당시 연합회 회비가 5000원 이었는데 회비 모 은 것과 동포단체에서 후원 받아 가져온 옷을 밤새도록 손수 빨아서 함 께 중국으로 보냈다. 보내는 배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중 국 연길로 가는 승객을 일일이 찾아 도움을 요청했었다. 이 같은 활동 은 2002년까지 이어졌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했다. 남을 돕는 다는 일이 이렇게 보람되고 기쁠 줄이야!

하지만 체류여건이 매우 불안했던 동포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365일 매일같이 고충상담을 해야 하는 반복된 일상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 괴감이 찾아와 그만두고 싶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 고 독려하여 다시금 회복하고 힘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 히 힘들 때는 중국 동북지역의 겨울추위보다 남쪽 한국의 추위가 더 춥 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재외동포 법 개정을 위해 수십 일간 벌였던 시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겨울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쪼그리고 자는 것이 기본이고 오랜 집회로 교회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되면서 거의 매일 교회 행정실에 불려 가 머리를 조아리며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 동포단체들 간 운동의 목표 가 조금씩 달라 갈라지게 되었는데,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국 적취득운동과의 상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조선족 연합회는 종교문제로 임광빈 목사와 어색하게 되었고 결국 의주로교회 로부터 사무실을 독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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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연합회는 무슨일을 했는가 (자유왕래자유취업를 위해) 1. 재외동포법(1999년 8월12일 제정) 개정 운동 참여 2004년 6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9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 했다. 재외동포법은 1999년 8월23일 당시 중국 동포의 집(김해성 목사) 중국동포 3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01 년 11월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2003년 연말까지 법 개정이 되 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이었다. 1년간의 치열한 집회와 시위 끝에 드디어 동포법 개정안 이 2월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조선족연 합회도 함께 힘을 보탰다. 조선족연합회는 창립 후 1년 만에 중국동포 지위개선을 향한 공식적 활동을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총동원회 개최(2001년 5월27일)로 열었다. 총 100여일, 2차에 걸친 긴 농성으로 끝에 2004년 2월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농 성 현장에서 접하는 기쁨을 맞보면서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2. 불법체류자 합법화 운동 참여 2001년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 판결문이 나왔지만 당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체 류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제든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러던 중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3월12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02.3.25~5.29) 설정하여 자 진신고자에 한하여 2003년 3월31일까지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 에 25만6천여 명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중 중국동포가 10만 명을 넘게 차지했다. 그 이후에도 법무부는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하여 출국기한을 2004년 3월30일까지 재유예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한편 2005년 3월15 일 법무부에서는 제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일명 3.15조치)을 시행했는데 자진출국 했던 불법체류 동포들의 재입국이 허가되었다(약 6만 명 합법화). 그 후 2006년 법무부 는 2차로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4월24일~8월31일까지 자진출국시에는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시행으로 약 2만6 천명 동포가 합법화 혜택을 입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는 국제정세와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국내 중국동 포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권리 요구와 참여활동의 반영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듯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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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관련단체의 하나인 조선족연합회도 늘 그러한 활동의 중심에 있는 데,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수많은 운동에 주체적으로 또는 후원의 자격으로 사력을 다해 참여해왔다. 연합회의 두 여인은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연대하여 힘을 모아 활동하는 단체로 거듭난 것이다.

3. 더불어 잘 살기위한 센터운영 조선족연합회는 방문취업제 실시 한 해인 2007년 5월6일 방문취업비 자로 입국한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쉼터 운영 동기는 방문취업제 실시 후 입국한 무연고동포들에게 한국 의 취업 정보와 숙식제공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숙식비만 받았고 무연고자로서 당하는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상담해 주 었다.

2009년 6월28일에는 드디어 동포들의 쉼터인 '우리집'을 개원하게 된 다. 50여명의 동포와 몇몇 임원의 후원금으로 현 건물 보증금 4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집 계약 후, 전화, 팩스, 컴퓨터, 가스렌지 는 모두 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위원장이 개인 저축액으로 도와줬다. 그 지원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이지만 가치로는 1000만원이 훨 씬 넘는 귀한 돈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2-3층을 모두 빌려 센터로 운 영하고 있지만, 개원 초에는 1층 방만 세를 얻었는데, 그 2평 남짓 작 은 방에서 13-14명이 함께 자기도 했다. 지금도 가스비만 100만원 드 는데, 회비와 식비 2000원/끼, 숙박 3000원/일 등의 사용료만으로 센 터를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회원 470여명에 회비가 월 만원 이라지만 매월 납부하는 사람이 드물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내 계 절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이 없는 겨울 시즌에는 모두가 중국 으로 들어가니 회비를 낼 리가 만무하다. 그리하여 고안해 낸 방안이 ' 신용호조부' 운영이다. 2006년 2월 신용호조부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용호조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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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없이 동포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조선족연합회가 보증인이 되어 큰돈이 급하게 필요로 한사람에게 여유 돈을 가진 동포들로부터 여기저기 수배하여 꾸 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의 이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놀랍게도 아직 한 명도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빌린 사람이 종적을 감추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재한 중국동포의 필요에 의해 시작한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조선족연합회는 정식 으로 신용호조부란 이름을 짓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자금을 빌린 사 람이 2%의 이자를 매월 지불해야 하고, 빌려준 사람에게는 1.5% 이자액이 돌아간다. 나 머지 0.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합회가 수금하여 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아직 넉넉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부지런히 홍보하고 발전시켜서 안 정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1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국동포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포들이 한 국에 들어와 기본 정보가 없어 방황하다가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 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도 조선족연합회는 입국 초 정착 기반을 잡아주고 경제적 밑받침 을 해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아버지나라로 온 나,조선족은 ‘우리집’에 살고싶다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끼도록 ‘우리집’이라 지었어요.” ‘우리집’이라는 이름을 명명하 게 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과거 70-80년대 한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미국으로 세계 각국을 향하여 떠났고 이국땅에서 고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 다고 들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으로, 일 본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예전에 한국민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 아니겠어요. 서로 보듬고 품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한국에서는 동포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남 북통일을 위한 역할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어요. 또한 이후에 만약 한국민이 중국으로 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올 날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한민족으로 함께 도와가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 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재를 진행한 한사람만의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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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1

이주·동포정책연구소 확장 이전

동포들에 더욱 다가가고자 '대림동'에 새터전 마련

# 새주소: (150-81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0-13 원지빌딩 402호 연락처: (02)830-8801 / (02)703-5455 팩스: (02)830-8806 홈페이지: www.midri.kr

앞 사무실 # 약도 : (150-81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0-13 원지빌딩 402호 <2호선 8번 출구 / 7호선 10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소장실

연구실

던 소 하 연구이전

날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확장 이전 하였습니다. 새롭 게 자리 잡은 현재의 연구소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대림역 인근에 위치 해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과 중국동포들의 삶의 터전이며 『다문화특구』인 영등포구 대림 동 지역에서 이주민과 동포를 위한 연구소의 사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는 동포와 이주민 등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들의 복지와 안정적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허가등록 연구기관으로 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중국동포와 이주민 및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교육 실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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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2

월례 이민정책포럼 개최

이민정책설명회 및 법질서 교육 실시 1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주최 월례 『이민정책포럼』 개최

【목적】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NGO 및 동포사회, 타민족 디아스포라의 연계 확보 •이주 및 동포 정책 전문가 협의기능 활성화 •정책 공유와 협력연대 구축 •연구와 정책의 임팩트 제고 【개최 일자】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3-5시 (7월부터 시작) 【장소】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세미나실 【참석대상】 •정부부처, 이주민/동포관련 변호사 및 행정사, 대학교수, 언론인, 동포단체, NGO 【주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7월 둘째주(7. 14) 이민정책포럼 주제 : <동포.귀화인 정치참여의 과제> -6.2 지방선거와 동포.귀화인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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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설명회 및 법질서 교육 실시

【설명회 및 교육 목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법령 및 제도 설명 •동포와 이주민 법질서 교육을 통한 외국인(동포)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외국인정책에 여론 수렴 •출입국/이민체류 상담 •고충 민원 상담 및 법질서교육 【개최 일자】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3-5시 (7월부터 시작) 【장소】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교육실 【참석대상】 •정부부처, 이주민/동포관련 변호사 및 행정사, 대학교수, 언론인, 동포단체, NGO 【주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7월 넷째주(7. 28) 이민정책설명회 주제 :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단계적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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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리> 소개 1. <미드리>는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합전문저널 지이다. 2. 본 저널지는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중순 연6회 발행되는 격월지이다. 3.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저널지 게재는 게재판정 및 투고순서에 따 라 한다. 원고게재절차 1.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원고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전송 한다. 2. 본 저널지 게재희망원고는 <미드리> 편집부에게 전송해야 한다. 원고심사절차 1. 원고 선정을 포함한 <미드리>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편집장과 연구실장이 전담한다. 본문작성요령 1. 본문 글씨크기는 11로 한다. 글씨체와 글씨크기는 게재논문에 한정 해 편집부에서 직접 조정한다. 2. 자료(통계자료, 행정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 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미드리>에 게제한 원고는 타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한 경 우 <미드리>와

협의할 수 있다.

연락처 : 소은선 연구실장 E-mail : sesai7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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