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01 - 30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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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관 공지사항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 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 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 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 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 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 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 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3.19. 업데이트)

1. 2021.3.19(금요일) 기준으로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격리면제 발급기준은

3. 입국 시 진단검사 ① 입국 전 PCR 검사 제출 (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 * 인도적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또는 기 준미달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격리면제 효 력중지,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금지 ② 입국 직후 PCR 검사(1일이내) * 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후 결과대기 ③ 5~7일 사이 PCR 검사 * 면제기간이 7일이내, 인도적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중지, 격리조치 ( 자가 또는 시설) -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전 화번호 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ㆍ시 설 격리되며 중도 출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 다. (인도적 목적은 7일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추가 상세사항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공지 예정임.

① 인도적 목적(‘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 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 ② 중요사업목적 국민 및 외국인*(심사부처가 사업 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학술ㆍ공익적 목적 ④공무국외출장 이 해당됩 니다. *11개 사증 타입 제한. B-1(사증면제), B-2(무 사증, 선원/ 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7(특정활 동),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영사과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 koembth@gmail.com 홈페이지 : http://tha.mofa.go.kr 전화번호 : 02) 247-7540~44 팩스번호 : 02) 247-753

태국 일정조건하 국제선 환승 재개

601호 3월 30일~4월 12일 교민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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