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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신문 제1395호 2020년 6월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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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5th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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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코로나19 추가 규제완화, 물리적 거리두기 필수 예배 중 같이 찬양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 높아 6월 1일부터 NSW주에서 코로나19 규 제가 추가로 완화되면서 주보건당국은 주 민들에게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 재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 업체와 고객 모두 보건 및 안전 지침을 따 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드시 물리적 거리두기, 손위 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 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인후통이나 콧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해 야 하며 이 경우 여러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주의하게 된다. 영업을 재개하 는 모든 사업체는 1인당 4m2 규칙을 반드 시 지켜야 하며 코로나안전(COVIDSafe) 계획을 갖춰야 한다. 부문별 지침은 주정 부 코로나19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1일부터 종교서비스, 결혼식, 장례 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 면서 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서 주보건당국은 주민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동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일부 터 결혼식에는 20명, 장례식과 예배장소 에는 모두 5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4m2 규칙을 지켜야 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 러한 서비스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면 서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50세 이상으로 동반질환이 있거나 70세 이상은 보건당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자드 보건장관은 해외의 경우 예배장 소나 합창단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사례 가 있기 때문에 “NSW보건부에서 체크 리스트를 준비해” 예배장소에 따라 적절

한 코로나19 안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 다고 밝혔다. 안전계획은 물리적 거리두 기 조처, 손위생, 광범위한 청소를 포함하 며 아픈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이 핵심적이 다. 케리 챈트 NSW주 수석의료관은 주민 들이 일반적인 조처에는 익숙해 있지만 예배장소에 특정된 안전계획도 있다며 종 교기관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찬송가나 노래 부르기, 책을 나눠보는 것, 헌금통을 돌리는 것 같이 바이러스를 전 파할 수 있는 기존의 관행에 대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성가대 찬양, 공동 찬 양이나 기도, 노래 부르기는 바이러스 전 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지된다. 대신 다

른 사람들과 최소한 3미터 떨어져서 대표 로 1명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안 전하다. 한편 6월 1일부터 주(州)내 여행이 허용 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NSW주민은 여 행지로 떠나기 전 목적지 모텔, 상가, 식당 및 여행업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한 후 도 착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 안전규칙을 지 켜야 한다. 폴 툴 지방교통도로장관은 6월 첫 연휴 를 맞아 많은 주민이 NSW 주 휴양지로 향 하면서 평소보다 차량이 많을 것에 대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툴 장관은 여행을 계획할 때 퍼시픽 하이웨이를 통해 북쪽 으로 향하거나 주말동안 남해안으로 내려 가거나 또는 중서부 산악지대로 향하는 경우 시간을 조절해 피크시간대와 잘 알 려진 막히는 길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를 대비해 지방 철도와 버스 서비스가 추가로 배치되었으며 물리적 거 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 예약제도가 마련됐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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