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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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유튜브 5억뷰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 지만, K팝 그룹들을 따로 모아 시상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인 차별이란 지적이다. 트위터에는 #비디오뮤직어워 즈 외국인 혐오’(#VMAsXenophobic), #’비디오뮤직어워즈 인종차별주의(#VMAsRacist) 란 해시태그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를 의식한 탓인지 이달 MTV는 베스트 그룹 부문 을 만들어 방탄소년단이 후보 에 올랐다고 추가 발표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도 이런 아 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캐나 다 백인 뮤지션들이 주요 상 후보에 오르는 반면, 인기 있는

흑인과 아시아인은 ‘어반’이나 ‘K팝’과 같은 범주로 밀려난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활약에 도 고정관념은 또 다른 문제 라고 짚으면서 “팬들은 왜 방 탄소년단과 다른 K팝 그룹들 이 베스트 팝과 올해의 아티스 트와 같은 주요 상에서 분리돼 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고 보도했다. ‘BTS와 아미컬처’란 비평서를 쓴 이지행 중앙대학교 강사는 지난 26일 ‘BTS 인사이트 포 럼’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 항하는 아미의 활동을 짚었다. 이 강사는 “K팝 부문 신설은 비영어권은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영어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적인 차별이란 주장”이라며 “주요 매체들도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손을 들 어주며 영어권만 주류에 있을 수 있다는 편견을 공식화한 사 례라고 비판했다. 급거 MTV는 메인 부문처럼 보이는 베스트 그룹 부문을 만들어 도덕적 비 난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시도 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영국 킹스턴대 콜레트 발메인 영화·미디어학부 교 수는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남 성성을 제시하며 서구 젊은이 들에게 해방감을 줬다고 분석 했다. 발메인 교수는 “남녀 역할이 이분법적인 서구에서 남성은

자기감정 표출을 두려워한 다”며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노래, 옷이나 멤버들 간의 친 밀한 모습 등 여러 루트를 통 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헤게모니 적인 남성성의 관념 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연구자인 이지행 중앙 대학교 강사는 뉴미디어 시대 에 팬클럽 아미가 보여준 영 향력을 다양한 관점으로 짚 었다. 최근 ‘BTS와 아미컬처’란 비 평서를 낸 그는 “아미는 트위 터 등 SNS와 현지 라디오 등 에 적극적으로 관여(Engaging)하면서 방탄소년단을 홍 보했다”고 말했다. 또 “서구 사회의 K팝 편견에 방탄소년단이 해방되도록 ‘K 팝이 아니라 BTS 팝’이란 용 어를 사용하는 등 기존 담론 을 뒤집거나, 서구 미디어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차별적인 잣대를 댈 경우 대항하며 새 로운 담론을 형성했다”고 분 석했다. 이들이 방탄소년단 이후 현상 을 짚었다면 진영선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명예교수는 방탄소년단이 태어난 요람의 뿌리를 짚었다.

NEWS STORY

조국 청문정국 수사 본격화 새 국면… 여야 충돌 대치전선 형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 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 서 청문 정국에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 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 방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 하게 대립하고, 자유한국당 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 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와 검찰 수사 의도를 ‘반(反) 사법개 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청문회 후 임명’ 시나 리오로 정국 돌파 의지를 다 지고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안이 거론되고 우군인 정의당도 부적격 기류가 감지되는 등 청문 정국의 불확실성이 계 속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 을 쏟아내면서 검찰에 견제 구를 던졌다.

JKL팀의 세금과 비즈니스 칼럼

컨트렉터와 직원의 차이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자가 컨트렉터 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 니다. 우선 먼저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되 는 경우의 주된 결정 요인들로는 일한 시간 에 따라 보수지급, 유급휴가 제공,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대한 재료 또는 장비를 제공 할 필요가 없음, 주어진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Personal services 제공에 동의, 정해진 근무 시간, 근로자가 보수지불자의 사업의 일부로 인식되어짐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적 또 는 상업적인 위험이 없으며 근로자의 일의 결과가 근로자의 사업적 이익이나 손실이 아 님 등 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컨트렉터를 구분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이 아닌 일의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 •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모두 근로자 가 직접 제공 •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을 대행시 킬 권한이 있음 • 작업수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그 근로자 에게 있음 • 그 근로자는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들 에게 도 서비스를 제공함 • 일의 수락 또는 거절의 결정권한이 근로자

에게 있음 • 근로자에게는 사업적 또는 상업적인 위험 이 있고, 일의 결과가 그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업적 이익이나 손실임.

근로자가 ABN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근로자 가 법적으로 자동으로 컨트렉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아무 리 컨트렉터로 취급한다고 해도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직원연금, PAYG Withholding 그 리고 WorkCover 산재보험 등에 대한 의무 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문 제들은 건설관계 업체나 청소용역 업체에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컨 트렉터로 구분되어도, 컨트렉터가 보수 지급 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해 자율동의하거 나, Labour Hire Arrangement에 의해 일이 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였을 경우 또 는 ABN을 보수 지급인에게 알려주지 않았 을 경우에는 보수지급인은 적정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컨트 렉터에게도 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ATO의www.ato.gov.au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을 사용하면 각 해당 경우가 직원인지 컨트렉터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전문회계사와의 상담 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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