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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설 태 선 재외선거관
투표준비 잘 되어가나요? 이달에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설태선 영 사를 만나 2012년의 재외선거에 대해 궁금한 문 제들을 직접 들어보았다. 설 영사는 재외선거관 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18대 대 통령선거 재외투표까지 선거관련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관련 업무라 하면 크게 국외부재자 신 고 . 신청업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업무, 재 외투표관리업무, 재외투표 홍보 및 위법행위 예방 . 단속업무 등을 들 수 있다. ■ 투표를 위한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요. 재외투표를 위한 준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 획과 방침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 년도 1차 모의선거(11. 24)를 실시하고 금년에 2 차 모의선거(7.8)를 실시하여 재외투표 과정에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공관 의 재외투표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앞으 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외부재자등 신고 . 신청 등 절차사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 I 한인뉴스 2011년 10월호
■ 선거권과 관련이 있는 재외동포와 재외국
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 9. 2. 법률 제6015호)」제2조에 따라 재 외동포라 함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말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영주 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 라 국민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여부에 따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 그렇다면 재외투표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재외국민이 되겠군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 거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 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 신고(「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