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교재
사단법인한국목욕업중앙회
제1조(목적)이법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
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
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 과같다.<개정2005.3.31.,2016.2.3., 2019.12.3.>
1.“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 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
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 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말한다
2.“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 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제외한다.
3.“목욕장업”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손님에게제공 하는영업을말한다.다만,숙박업영업소 에부설된욕실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
우를제외한다
가.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
등의서비스
나.맥반석ㆍ황토ㆍ옥등을직접또는간접
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
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
비등의서비스
4.“이용업”이라함은손님의머리카락또
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
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을말한 다.
5.“미용업”이라함은손님의얼굴,머리, 피부및손톱ㆍ발톱등을손질하여손님의 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다음각목의영 업을말한다.
가일반미용업: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 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 색ㆍ머리감기,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 지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나.피부미용업: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 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 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하는영업
다.네일미용업:손톱과발톱을손질ㆍ화장 (化粧)하는영업
라.화장ㆍ분장미용업:얼굴등신체의화 장,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 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마.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부영 업
바.종합미용업:가목부터마목까지의업 무를모두하는영업
6.“세탁업”이라함은의류기타섬유제품 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을말한 다.
7.“건물위생관리업”이라함은공중이이용 하는건축물ㆍ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 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 을말한다.
8.삭제<2015.12.22.> ②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
7호의영업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
하여이를세분할수있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
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
다)에게신고하여야한다.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 도또한같다.<개정2008.2.29.,2010.
1.18.>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한자(이하“공중위생영업자”라한
다)는공중위생영업을폐업한날부터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한다.다만,제11조에따른영업정지등 의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신설2005.3.31.,201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 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
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신설
2016.2.3.,2021.12.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3항의직권말
소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 게공중위생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 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
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자의폐 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신설2017.12.12.>
⑤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의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그공중위생영업을양 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 있는때에는그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 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
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한다.<개정2005.3.31.>
②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환가나국 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 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 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
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 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제6조의규
정에의한면허를소지한자에한하여공 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④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 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1월이 내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 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 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그이용자에게건강상 위해요인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영업관련 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 하여야한다.
②목욕장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 을지켜야한다.이경우세부기준은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1.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목욕장의수질기준및수질검 사방법등수질관리에관한사항
2.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위생기준등에관한사항 ③이용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지켜야한다<개정2008.2.29.,2008.3. 28.,2010.1.18.>
1.이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 하지아니한기구로분리하여보관하고,면 도기는1회용면도날만을손님1인에한하 여사용할것.이경우이용기구의소독기 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이용사면허증을영업소안에게시할것
3.이용업소표시등을영업소외부에설치할
것
④미용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지켜야한다.<개정2008.2.29.,2010.1.
18.>
1.의료기구와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
순수한화장또는피부미용을할것
2.미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 하지아니한기구로분리하여보관하고,면 도기는1회용면도날만을손님1인에한하 여사용할것.이경우미용기구의소독기 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미용사면허증을영업소안에게시할것 ⑤세탁업을하는자는세제를사용함에있 어서국민건강에유해한물질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기계및설비를안전하게관리
하여야한다이경우유해한물질이발생
되는세제의종류와기계및설비의안전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
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할위생관리기준 기타위생관리서비스의제공에관하여필 요한사항으로서그각항에규정된사항외 의사항및감염병환자기타함께출입시 켜서는아니되는자의범위와목욕장내에 둘수있는종사자의범위등건전한영업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공중위생영업자는영업소에「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 1항에위반되는행위에이용되는카메라나 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 치를설치해서는아니된다.
제9조(보고및출입ㆍ검사)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약제의취급시인체의건강에해를
끼치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개정2016.2.3.>
⑦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한다)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 금영업소ㆍ사무소등에출입하여공중위 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이행등에대하여 검사하게하거나필요에따라공중위생영 업장부나서류를열람하게할수있다.<개
정2002.8.26.,2005.3.31.,2015.12. 22.>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영업소에제5조에따라 설치가금지되는카메라나기계장치가설 치되었는지를검사할수있다.이경우공 중위생영업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검 사에따라야한다.<신설2018.12.11.>
③제2항의경우에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령으로정한다
아니하도록
협조를요청할수있다.<신설2018.12.
11.>
④제2항의경우에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대한확인증을발부할수있다.<신 설2018.12.11.>
⑤제1항및제2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 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⑥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
서「관광진흥법」제4조에따라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한다)의 경우에는해당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 의장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다만,보
건위생관리상위해요인을방지하기위하여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제9조의2(영업의제한)시ㆍ도지사는공익 상또는선량한풍속을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공중위생영업
자및종사원에대하여영업시간및영업 행위에관한필요한제한을할수있다.
제10조(위생지도및개선명령)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 여그개선을명할수있다.
1.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 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6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 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 폐쇄등을명할수있다.다만,관광숙박업 의경우에는해당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 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1.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 지아니하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 지아니한경우
3.제3조의2제4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 하지아니한경우
4.제4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 리의무등을지키지아니한경우
4의2.제5조를위반하여카메라나기계장 치를설치한경우
5.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영업소외의장 소에서이용또는미용업무를한경우
6.제9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또는공중위생영업장부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7.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 니한경우
2.제4조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의무등 을위반한공중위생영업자
3.삭제<2015.12.22.>
8.「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또는「의료법」을위반 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그사실 을통보받은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영
업정지처분을받고도그영업정지기간에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을한경우에는영업소폐쇄를명할
수있다.<신설2016.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소폐쇄
를명할수있다.<신설2016.2.3.>
1.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6
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2.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
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
소한경우
④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
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소폐쇄명령을받
고도계속하여영업을하는때에는관계공 무원으로하여금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 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
다 제3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를
하지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을하는경우 에도또한같다.
1.해당영업소의간판기타영업표지물의 제거
2.해당영업소가위법한영업소임을알리
는게시물등의부착
3.영업을위하여필수불가결한기구또는 시설물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 른봉인을한후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 다고인정되는때와영업자등이나그대리
인이해당영업소를폐쇄할것을약속하는
때및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 요청하는때에는그봉인을해제할수있 다.제5항제2호에따른게시물등의제거를
요청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1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영업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 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 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제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률」제3조각호의1또는이에상응하 는위반행위로인하여처분을받게되는 경우를제외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ㆍ정도등에따른과징금 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 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 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11조제
1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하거나「지 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 률」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④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과징금은해 당시ㆍ군ㆍ구에귀속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과징금의징수를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 항을기재한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 게과세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신
설2016.2.3.>
1.납세자의인적사항
2.사용목적
3.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본조신설2002.8.26.]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
는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제11조제1항의
위반을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 는그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1년간양 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 에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 는제11조제1항의위반을사유로하여종
전의영업자에대하여진행중인행정제재 처분절차를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 존속하는법인에대하여속행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양수인이 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거나 합병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
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의4(같은종류의영업금지)
①제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청소년보호법」(이하이 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등”이라한다)을위반하여제
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이하제2 항에서같다)는그폐쇄명령을받은후2 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종류의
영업을할수없다
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등외의법률을위반하여제11조제
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폐쇄명령 을받은후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 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
③「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등의위반으로제11조제1항에따른 폐쇄명령이있은후1년이경과하지아니 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 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 수없다.
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등외의법률의위반으로제11조제1 항에따른폐쇄명령이있은후6개월이경 과하지아니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 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 영업을할수없다.
제11조의6(위반사실공표)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제7조,제11조또는제11조의2에 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처분내용,해당영업소의명칭등 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제12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 다
1.삭제<2021.12.21.>
2.제7조에따른이용사와미용사의면허 취소또는면허정지
3.제7조의2에따른위생사의면허취소
4.제11조에따른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 의사용중지명령또는영업소폐쇄명령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①시ㆍ도지사는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의경우를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의위생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위 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평가계획”이라한
다)을수립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
보하여야한다<개정2005.3.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세부평가계획을수립한후공
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을평가(이 하“위생서비스평가”라한다)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는관련전문기관및단체로
하여금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게할수 있다.<개정2005.3.31.>
④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위생서
비스평가의주기ㆍ방법,위생관리등급의기 준기타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의결
과에따른위생관리등급을해당공중위생영
업자에게통보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
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영업소의출입구에부착할수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결과위생서비스의수준
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영업소에대하여 포상을실시할수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결과에따른위생관리등 급별로영업소에대한위생감시를실시하
여야한다.이경우영업소에대한출입ㆍ 검사와위생감시의실시주기및횟수등위
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정한다.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제3조의2,제4조또는제8조내지 제11조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원의업무
를행하게하기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 도및시ㆍ군ㆍ구(자치구에한한다)에공중 위생감시원을둔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ㆍ도지사는공중위생의관리를위한
지도ㆍ계몽등을행하게하기위하여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둘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명예공중위생감시 원의자격및위촉방법,업무범위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설립)공중 위생영업자는공중위생과국민보건의향상 을기하고그영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 하기위하여영업의종류별로전국적인조 직을가지는영업자단체를설립할수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아 야한다.<개정2002.8.26.,2004.1.29.>
②제3조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신고 를하고자하는자는미리위생교육을받 아야한다다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 는경우에는영업개시후6개월이내에위
생교육을받을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위생교육
을받아야하는자중영업에직접종사하
지아니하거나2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
하는자는종업원중영업장별로공중위생
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고그책임자로
하여금위생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신 설2006.9.27.,2008.3.28.>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위
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제16조에따른단체가실시할수있 다.<개정2008.3.28.,2010.1.18.>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위 생교육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신설
제18조(위임및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
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 임할수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
에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그업무의일 부를위탁할수있다.
제19조(국고보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
는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위생
서비스평가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
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 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20조(벌칙)
①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하고숙박업영업을한자는2년이하 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신설2021.12.21.>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1년이 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개정2002.8.26.,2021.12.21.>
1.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제외한다) 을한자
2.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정지명 령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을받고 도그기간중에영업을하거나그시설을 사용한자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
계속하여영업을한자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6월이 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개정2002.8.26.,2021.12.21.>
1.제3조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한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한자
2.제3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 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로서동조제4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
3.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건전한 영업질서를위하여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 하여야할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제19조의4(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제18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
하는관계전문기관의임직원은「형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 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
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0조의위반 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
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
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
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 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 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5.제10조의규정에의한개선명령에위반
한자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2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6.제17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위생교 육을받지아니한자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 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2조(과태료)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삭제<2016.2.3.>
1의2.제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목욕 장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한자로서제10조의규정에의한개선
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2.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숙박업 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
관리하지아니한자
3.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목욕장
업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
게관리하지아니한자
4.제9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 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기타조
부과ㆍ징수한다.<신설2016.2.3.>
부칙<법률제18605호,2021.12.21.>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시행2020.6.4][대통령령제30744호,2020.6.2,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영은「공중위생관리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5.11.
1.> 제2조(적용제외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라숙박업에서
제외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1.「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어촌민박사 업용시설
2.「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에따라
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4.「관광진흥법」제4조에따라등록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및한옥체
험업용시설
②법제2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라목욕장 업에서제외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 다.<개정2005.11.1.,2019.4.9.>
1.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2.「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에부설된욕실
제6조(마약외의약물중독자)
법제6조제2항제4호에서“기타대통령령
으로정하는약물중독자”라함은대마또 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를말한다.
제7조의2(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 별과과징금의금액)
①법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부과 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의종별ㆍ 정도등을감안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영업정지기간에별표1의과징금산정 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은공중위생영업자의사 업규모ㆍ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 려하여제1항에따른과징금의2분의1범 위에서과징금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과징금을늘리는때에도그총액 은1억원을초과할수없다.
7조의3(과징금의부과및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고자할때에 는그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 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다만,천재ㆍ지변그밖 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 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
가없어진날부터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의납부를
받은수납기관은영수증을납부자에게교
부하여야한다
④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의규정에따 라과징금을수납한때에는지체없이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1조의2에 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이하“과징금납
부의무자”라한다)가납부해야할과징금의
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 의전액을한꺼번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
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12개월의범위에서분할납부의횟수
를3회이내로정하여분할납부하게할
수있다.<개정2020.6.2.>
1.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 은경우
2.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
기에있는경우
3.과징금을한꺼번에납부하면자금사정에
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 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⑥과징금납부의무자는제5항에따라과징
금을분할납부하려는경우에는그납부기 한의10일전까지같은항각호의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과징금의분할납부를신청해야 한다.<신설2020.6.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과징 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6.2.>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납부 기한까지내지않은경우
2.강제집행,경매의개시,파산선고,법인 의해산,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을
받은경우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
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상자)
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 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 법률」에따라과징금을징수하여야하는 대상자는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 니한자로서1회의독촉을받고그독촉을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과징금을납부하 지아니한자로한다.
제7조의5(위반사실의공표) ①법제11조의6에따른공표사항은다음 각호와같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의공표라 는내용의표제
2.공중위생영업의종류
3.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성 명
4.위반내용(위반행위의구체적내용과근 거법령을포함한다)
5.행정처분의내용,처분일및처분기간
6.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특히공표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1조의6에 따라공표하는경우에는해당시ㆍ군ㆍ구
-11-
(자치구를말한다)의인터넷홈페이지와공
중위생영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 페이지가있는경우만해당한다)에각각
게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공표의절차및방법등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및임명)
①법제15조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또는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소속공무원중에서공중위 생감시원을임명한다
1.위생사또는환경기사2급이상의자격 증이있는사람
2.「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화학ㆍ
화공학ㆍ환경공학또는위생학분야를전 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 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
되는사람
3.외국에서위생사또는환경기사의면허
를받은사람
4.1년이상공중위생행정에종사한경력
이있는사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만으로는공중위생감시원의인력확보가곤
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공중위생행정 에종사하는사람중공중위생감시에관
한교육훈련을2주이상받은사람을공중
위생행정에종사하는기간동안공중위생 감시원으로임명할수있다.
법제15조에따른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 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6.8.2.>
1.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및 설비의확인
2.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및설비의위생상태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및영업자 준수사항이행여부의확인
3.삭제<2016.8.2.>
4.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위생지도및 개선명령이행여부의확인
5.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 소의영업의정지,일부시설의사용중지 또는영업소폐쇄명령이행여부의확인
6.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이 행여부의확인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 다)은시ㆍ도지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개정2005.11.
1.>
1.공중위생에대한지식과관심이있는 자
2.소비자단체,공중위생관련협회또는단 체의소속직원중에서당해단체등의장이 추천하는자
②명예감시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 다.<개정2005.11.1.>
1.공중위생감시원이행하는검사대상물 의수거지원
2.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 제공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
3.그밖에공중위생에관한홍보ㆍ계몽
등공중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시ㆍ도 지사가따로정하여부여하는업무 ③시ㆍ도지사는명예감시원의활동지원을 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시ㆍ도지사가 정하는바에따라수당등을지급할수 있다.<개정2005.11.1.>
④명예감시원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시ㆍ도지사가정한다.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 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 보보호법」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 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
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 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 다.<신설2016.8.2.>
1.법제6조의2에따른위생사면허및
위생사국가시험에관한사무
2.법제7조의2에따른위생사면허의취
소및면허재부여에관한사무
3.법제12조제3호에따른청문에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는제5호의사무만해당하며, 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
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
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
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1.법제3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 ㆍ변경신고및폐업신고에관한사무
2.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관한사무
5.법제10조에따른위생지도및개선명 령에관한사무
6.법제11조에따른공중위생업소의폐 쇄등에관한사무
7.법제11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 징수에관한사무
8.법제12조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따 른청문에관한사무
제11조(과태료의부과)
법제2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 표2와같다. [전문개정2008.6.30.]
제1조(시행일)
이영은2020년6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분할납부에관한적용 례)
제7조의3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 법제11조의2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경 우에도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별표1]<개정2019.4.9.>
과징금의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영업정지기간에다목에따라산정한영업정 지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다만,과징금산정금액이1억원 을넘는경우에는1억원으로한다.
다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공중위생영업자의연간총매출액을기준으로산 출한다.
라.연간총매출액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1년간총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다
만,신규사업ㆍ휴업등에따라1년간총매출액을산출할수없거나1년간매출액을기준 으로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액
-14-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별표2]<개정2019.10.8.>
과태료의부과기준(제11조관련)
1.일반기준
가.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 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 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4)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정되
는경우
5)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
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나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 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22조제1항부터제3항 까지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나.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여목욕장의목욕물중욕조
다.법제4조제3항각호및같은조제7항을위반하여
마.법제4조제5항및제7항을위반하여세탁업소의위
바.법제4조제6항및제7항을위반하여건물위생관리
사.법제4조제7항을위반하여숙박업소의시설및설
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지않은경우
아.법제4조제7항을위반하여목욕장업소의시설및
자.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영업소외의장소에서
이용또는미용업무를행한경우
차.법제9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기타조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
제1조(목적)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2022.6.22.][보건복지부령제890호,2022.6.22.,일부개정]
이규칙은「공중위생관리법」및같은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1.1.,2015.1.30.>
우를말하며,이하같다)에만해당한다]
2.교육수료증(법제17조제2항에따라미리 교육을받은경우에만해당한다)
3.삭제<2012.6.29.>
제2조(시설및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
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1과같다
4.「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 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정 거장시설또는군사시설에서영업하려는 경우에만해당한다)
5.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포함한다) 와체결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국유철도외의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 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하려는자는제2조에따른공중위
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 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1호서식의신고 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 다)에게제출해야한다.
1.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1의2.영업시설및설비의사용에관한권 리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
에따른공용부분에서사건ㆍ사고등발생
시영업자의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증
서또는영업자의배상책임부담에관한 공증서류[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 영업신고를하는경우(「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경
6.삭제<2020.6.4.>
②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 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 다.다만,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및 제4호의경우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해 야한다.
1.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따른국유재 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외한 다)
1의2.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 사항증명서(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 제외한다)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에 만해당한다)
3의2.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제44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 만해당한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 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한다)
4.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경우에만해 당한다)
③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즉시별지제2호서식의영업신고 증을교부하고,별지제3호서식의신고관리
대장(전자문서를포함한다)을작성ㆍ관리하
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해당영업소의시설및설비에 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영업신고증
을교부한후30일이내에확인하여야한 다.<신설2008.6.30.,2018.10.5.>
⑤법제3조제1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한자가제3항에따라교부받은영 업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
어재교부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4호
서식의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영업신고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 못쓰게된영업신고증을첨부하여야한다.
1.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2.영업소의주소
3.신고한영업장면적의3분의1이상의 증감다만,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한경우에는3분의1미만 의증감도포함한다.
4.대표자의성명또는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한다)제4조제1호각목에따른숙박업 업종간변경
6.법제2조제1항제5호각목에따른미용 업업종간변경 ②법제3조제1항후단에따라변경신고를 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영업신고사 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 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영업신고증(신고증을분실하여영업신고 사항변경신고서에분실사유를기재하는 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2.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 다.다만,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및 제4호의경우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해 야한다.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1의2.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
①법제3조제1항후단에서“보건복지부령 이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 항을말한다.
사항증명서(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 에는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 법」제13조제1항제9호에따른전기안전 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3의2.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제44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 만해당한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 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한다)
4.면허증(이용업및미용업의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영업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 부해야한다.다만,변경신고사항이제1항
제2호,제5호또는제6호에해당하는경우 에는변경신고한영업소의시설및설비
등을변경신고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
확인해야한다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폐업신고)
①법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2서식의신고서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를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따른폐업
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
시행규
칙」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함께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업신고서를지체 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하여야한다.<신설2015.1.5.,2020.
6.4.>
③관할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시행 령」제13조제5항에따라같은조제1항에 따른폐업신고를받아이를해당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송부한경우에는제1항에 따른폐업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본다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 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직권으로신고사항을말소하려는 경우에는신고사항말소예정사실을해 당영업자에게사전통지하고,해당기관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10일이 상예고해야한다.
[종전제3조의4는제3조의5로이동
제3조의5(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
①법제3조의2제4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 승계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구 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영업양도의경우:양도ㆍ양수를증명할 수있는서류사본
2.상속의경우: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 는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상속 인임을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3.제1호및제2호외의경우:해당사유 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
할수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라신고서(상속의경우로한 정한다)를제출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고인의가족
관계등록전산정보를확인해야한다.다만,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첨부하도록해야한다. <신설2020.6.4.>
③제1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따른
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때에는제1항에 따른지위승계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시 행규칙」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 함께제출해야한다이경우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업신고서를지 체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 망을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해야한다.]
제4조(목욕장목욕물의수질기준등)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목욕장목욕 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은별표
2와같다.<개정2019.9.27.>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
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
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은별표
4와같다.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
지사”라한다)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법제9조제1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관리실태를검사 하기위하여검사대상물을수거한경우에 는별지제11호서식의수거증을공중위생 영업자에게교부하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검사를의뢰하여 야한다.<개정2005.11.1.,2016.8.
4.>
1.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보건환경연구원
1의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규정 에의하여인정을받은시험ㆍ검사기관 2.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검사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검사기관 [전문개정2003.6.7.]
①삭제<2011.2.10.>
②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 원의권한을표시하는증표는별지제13호 서식에의한다.
제17조(개선기간)
①법제10조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ㆍ법제4조및법제5조의위반 사항에대한개선을명하고자하는때에는 위반사항의개선에소요되는기간등을고 려하여즉시그개선을명하거나6개월의 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하여야 한다
②법제10조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천재ㆍ지변기타부득이 한사유로인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개 선기간이내에개선을완료할수없는경
-21-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출입·검사등)
우에는그기간이종료되기전에개선기간 의연장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시ㆍ 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6개월
의범위에서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 등)
①삭제<2005.11.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제7조제1항및제11조제1항부터제3항 까지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
표7과같다.<개정2017.7.28.>
②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별지제14호서식의위생관 리등급표를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송부 하여야한다.<개정2003.6.7.,2005.11. 1.,2012.6.29.>
③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법제13조제4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가”라한다.이하같다)는2년마다실시하 되,공중위생영업소의보건ㆍ위생관리를위 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중위생
영업의종류또는제21조에따른위생관리 등급별로평가주기를달리할수있다.다
만,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
8조제7항에따른휴업신고를한경우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
가를실시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①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 등급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최우수업소:녹색등급
2.우수업소:황색등급
3.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등급의판 정을위한세부항목,등급결정절차와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리등급을당해기관의게시판에게시하는 등의방법으로공표하여야한다.
제23조(위생교육)
①법제17조에따른위생교육은3시간으 로한다.<개정2011.2.10.>
②위생교육의내용은「공중위생관리법」 및관련법규,소양교육(친절및청결에관 한사항을포함한다),기술교육,그밖에 공중위생에관하여필요한내용으로한다.
③동일한공중위생영업자가법제2조제1 항제5호각목중둘이상의미용업을같 은장소에서하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 미용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으면나머지 미용업에대한위생교육도받은것으로본 다.<신설2020.6.4.>
④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생 교육대상자중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 는섬ㆍ벽지지역에서영업을하고있거나 하려는자에대하여는제7항에따른교육 교재를배부하여이를익히고활용하도록 함으로써교육에갈음할수있다
⑤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생
교육대상자중「부가가치세법」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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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
7항에따른휴업신고를한자에대해서는 휴업신고를한다음해부터영업을재개하 기전까지위생교육을유예할수있다.
⑥법제17조제2항단서에따라영업신고 전에위생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영업 신고를한후6개월이내에위생교육을받 을수있다.
1.천재지변,본인의질병ㆍ사고,업무상국 외출장등의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 경우
2.교육을실시하는단체의사정등으로 미리교육을받기불가능한경우 ⑦법제17조제2항에따른위생교육을받
은자가위생교육을받은날부터2년이내 에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
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에대한
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개정2019.
12.31.,2020.6.4.>
⑧법제17조제4항에따른위생교육을실
시하는단체(이하“위생교육실시단체”라 한다)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다.
⑨위생교육실시단체는교육교재를편찬
하여교육대상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⑩위생교육실시단체의장은위생교육을 수료한자에게수료증을교부하고,교육실
시결과를교육후1개월이내에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수료증 교부대장등교육에관한기록을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⑪제1항부터제10항까지의규정외에위 생교육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 복지부장관이정한다.
체의장의요청이있으면공중위생영업의 신고및폐업신고또는영업자의지위승계 신고수리에따른위생교육대상자의명단 (업종,업소명,대표자성명,업소소재지 및전화번호를포함한다)을통보하여야한 다.<개정2015.11.3.>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실시단체의장의지원요청이있 으면교육대상자의소집,교육장소의확보 등과관련하여협조하여야한다.
제24조(과징금의징수절차)
영제7조의3조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 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한다.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 의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함께적어야 한다
제25조(규제의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 은날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1.제2조및별표1에따른공중위생영업 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2014년1 월1일
2.제4조및별표2에따른목욕장목욕 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2022 년1월1일
3.제7조및별표4에따른공중위생영업 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 2014년1월1일
제23조의2(행정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생교육실시단
4.제14조에따른업무범위:2016년1월 1일
5.제19조및별표7에따른행정처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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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014년1월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제23조에따른위생 교육시간및내용에대하여2019년1월
1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 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 다<개정2018.12.28.>
[본조신설2013.12.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 제3조의4,별지제1호서식뒤쪽의유의사 항란및별지제5호서식뒤쪽의유의사항
란제3호의개정규정은2022년6월22일 부터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2.6.22.>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제2조관련)
Ⅰ.일반기준
1.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
는시설및설비와분리(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이하같 다)또는구획(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이하같다)되 어야한다.
2.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분리또는구획하지않아도된다.
가.법제2조제1항제5호각목에해당하는미용업을2개이상함께하는
경우(해당미용업자의명의로각각영업신고를하거나공동신고를하 는경우를포함한다)로서각각의영업에필요한시설및설비기준을
모두갖추고있으며,각각의시설이선ㆍ줄등으로서로구분될수있 는경우
나.건물위생관리업을하는경우로서영업에필요한설비및장비등을
영업장과독립된공간에보관하는경우
다.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을하는경우로서접객대,로비시설, 계단,엘리베이터및출입구등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라.그밖에별도로분리또는구획하지않아도되는경우로서보건복지 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1.숙박업
가.숙박업(생활)은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하여야한 다.이경우실내에취사시설을설치할때에는고정형취사시설을객실별 로설치하거나공동취사공간에설치해야한다.
나.숙박업(생활)은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따른호스텔업은욕실또 는샤워실을공용으로설치할수있다.
다.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하는숙박업은객실이독립된층으로이루어지 거나객실수가30개이상또는영업장의면적이해당건물연면적의3 분의1이상이어야한다.다만,지역적여건등을고려하여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조례로객실수및면적기준을완화
2.목욕장업
가.욕실ㆍ욕조및샤워기를갖춘목욕실과탈의실,발한실을각각설치해야 한다.다만,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 하는경우에는발한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고,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에따른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하는경우에는목욕실을설치하지 않을수있으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2 호에따른체력단련장업을신고한자가이용자를대상으로목욕장업을 운영하는경우에는탈의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나.발한실내에발열기(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을 말한다)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을설 치하여야한다.
다.발한실,편의시설(이·미용업소,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등목욕장을이 용하는사람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시설을말하며,화장실은제외한다. 이하같다)및휴식실(수면실등목욕장을이용하는사람의휴식을도모 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이하같다)은실내가잘보이도록하여야하 고,밀실형태로해서는안된다.이경우편의시설및휴식실에관한사 항은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라.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마.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및휴식실(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 해당한다)은각각별도로별도로분리또는구획해야한다
바.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욕조수가여과기에들어가기직 전의위치에자동유입기로하는염소소독장치,오존장치또는자외선살 균장치를설치해야한다.
사.목욕실·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CCTV)를설치할 수있으며,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그설치여부를 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하여정할수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2.6.22.>
목욕장목욕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제4조관련)
Ⅰ목욕물의수질기준
1.원수
가.색도는5도이하로하여야한다.
나탁도는1NTU(NephelometricTurbidityUnit)이하로하여야한다
다.수소이온농도는5.8이상8.6이하로하여야한다.
라.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10mg/l이하가되어야한다.
마총대장균군은100ml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욕조수
가.탁도는1.6NTU(NephelometricTurbidityUnit)이하로하여야한다.이경우다른
법령에의하여목욕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가받은제품을첨가한때에는당해제 품에서발생한탁도는계산하지아니한다.
나.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25mg/l이하가되어야한다. 다대장균군은1ml중에서1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이경우평판마 다30개이하의균체의군락이형성되었을때는원액을접종한평판의균체의군락을 평균하며,기재는반드시1ml중몇개라고표시한다.
라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기준에따라야한다
1)염소소독을실시하지않는경우:레지오넬라균은1,000CFU(균총형성단위,colony formingunit)/L를초과해검출되지않아야한다.
2)염소소독을실시하는경우:레지오넬라균은1,000CFU/L를초과해검출되지않아야 하고,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농도는0.2mg/L이상1mg/L이하가되어야한
3.해수를목욕물로하는경우
Ⅱ.수질검사방법등
1.원수의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의한다다만,욕조수의대장균군검사 는「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라고시된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의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따른다.
2.욕조수의대장균군또는레지오넬라균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의채수방
법은욕조의대각선(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긴지점 을연결한선을말한다)을기준으로목욕물을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목욕 물을채수하되,균일하게혼합하여1개의시료로사용한다.
3.목욕물의수질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이화학시험용은1개의용기에2l이 상을채취하여야하고,대장균군시험용은멸균된100ml이상의용기에채취하되,채취된 시료는섭씨10℃이하의저온으로유지하여야하고,6시간이내에검사기관의검사실에 도착하여야한다
4. 1개의용기에욕조수의레지오넬라균검사에필요한시료를1L이상채취하고봉인하 여검사기관으로수송해야한다
5.욕조수의레지오넬라균검사방법등은국립환경과학원이정하여공고한「환경중레 지오넬라표준분석법」에따른다.
6.욕조수의유리잔류염소농도검사는검사도구를이용하여도구의사용방법에알맞은방 법으로검사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2.6.22.>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제7조관련)
1.숙박업자
가.객실·침구등의청결
(1)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화장실등에는해충이 발생하지아니하도록매월1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다만,감염병의예방및관 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독을하여야하는업소의경우에는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의한다
(2)요·이불·베개등침구의포와수건은숙박자1인이사용할때마다세탁하여야하며, 수시로일광그밖의방법에따라건조시켜야한다.
(3)객실의물은「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라작성·보급되는식품등의공전에따른 접객용먹는물규격에적합한물이어야하고,깨끗한용기에담아비치하여야한다
(4)객실·욕실등의위생적인관리를위하여수시로청소하고,청소할때에는그에적합 한도구를용도별로구분해사용해야한다.
나.욕실등의위생관리및수질관리
(1)원수는별표2Ⅰ제1호에따른기준에적합해야한다.
(2)숙박업소에서사용하는저수조는「수도법」등관련법령에따라소독·청소해야한
다.환기및조명
(1)환기용창등은수시로개방하여환기가충분히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기계환기설비는항상가동될수있도록하고,수시로가동시켜환기가충분히될수
(3)객실·접객대및로비시설의조명도는75럭스(lux)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화장실의조명도는20럭스(복도및계단의경우 심야에서10럭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라.그밖의준수사항
(1)숙박영업자는업소내에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숙박요금표를각각게시해야하 며,게시된숙박요금을준수해야한다
(2)숙박업(생활)의취사시설은「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그밖의관계 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설치·관리되어야한다.
(3)객실주변에호실별또는동별난방을위한개별난방설비를설치하는경우(「도시 가스사업법」등관계법령에따라안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개별 난방설비주변또는객실내에「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따라제품검사를받은일산화탄소경보기를설치해야한다.
(4)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을하는경우에는다음을준수해야한다.
(가)접객대,로비,입구등에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 실을표시하고,객실입구에는해당객실의운영책임자와비상연락처를표시해야한
있도록하여야한다
(나)매년12월31일까지또는시ㆍ도지사가정하는시기마다객실수및영업장면적 현황을관할관청에보고해야한다.
2.목욕장업자
가목욕실등의청결및수질관리
(1)목욕실은해충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매월1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
(2)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및화장실등은매일1회 이상,배수시설및오수조는수시로청소하여야한다.
(3)수건·가운및대여복을손님에게제공할때에는반드시세탁한것을제공하여야한
(4)빗을비치할경우에는사용하지아니한것과사용한것을각각다른용기에넣어보 관하여야하며,사용한빗은소독하여야한다.
(5)부대설비로좌욕기및훈증기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손님1인이사용할때마다반 드시소독하여야한다
(6)목욕물은매년1회이상별표2Ⅱ에따른수질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수돗물을
사용하는경우에는원수에대한수질검사를하지않을수있다.
(7)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야한다.
(가)염소소독을실시하는경우에는매주1회이상욕조수의온도및유리잔류염소농 도를측정하고그결과를기록해야한다다만,욕조수를전부교체한경우에는그온 도및유리잔류염소농도를측정하지않고욕조수교체사실만기록할수있다.
(나)매년1회이상제1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사기관에의뢰하여레지 오넬라균검사를해야한다.
(8)욕조수관리에관한사항을보기쉬운곳에게시해야한다
(9)목욕업소에서사용하는저수조는「수도법」등관련법령에따른방법으로소독·청 소해야한다.
(10)목욕장안의먹는물은「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라작성·보급되는식품등의공 전에따른접객용먹는물규격에적합한물이어야한다.
나발한실등의안전관리
발한실안에는온도계를비치하고,발한실안과밖(입구등)에아래에해당하는사람에 대한입욕주의사항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게시문을목욕장을이용하는사람이알아 보기쉬운크기와형태로붙여야한다.
1)감기에걸렸거나만5세미만또는전신쇠약증세의어린이
2)수축기혈압이180mmHg이상인사람
3)백내장이우려되거나안면홍조증환자
4)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및중증심장병환자
5)술을마신후2시간이내의사람
6)출혈을많이한사람
다.조명및환기
(1)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및화장실그밖에입욕자가직접이용
하는장소의조명도는75럭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휴식실·목욕실및세면시설의조명도는40럭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3)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및휴식실등에는실내공기를정화할수있는용량에맞는
환풍시설및정화시설을설치하거나환기용창을설치하여야한다.
라그밖의준수사항
(1)다음에해당되는자를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가)감염병환자로인정되는자(온천수또는해수를사용하는목욕장으로서환자의요
양을위한입욕시설에서입욕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삭제<2022.6.22.>
(다)음주등으로목욕장의정상적인이용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
(2)목욕실및탈의실은만4세(48개월)이상의남녀를함께입장시켜서는안된다
(3)목욕실·탈의실·및발한실에종사하는자는남자목욕장의경우에는남자,여자목욕장 의경우에는여자에한하여종사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영업시간외에목욕장의 시설및설비의청소,유지또는보수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목욕실·탈의실및발한실에이성의입욕보조행위를하는자를두어서는아니된다
(5)영업소안에목욕업신고증,접객대에목욕요금표를게시하여야한다
(6)삭제<2014.7.1>
(7)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규정에의한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의영업자가남 녀공용발한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발한복을착용한뒤출입하거나이용할 수있게하여야한다
(8)숙박에이용되는침구류등을비치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이용자의일시적수면이 나휴식을위한대형타월및베개등은비치할수있다.
(9)삭제<2014.7.1>
(10)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24시간영업을 하는영업소의경우에는오후10시부터오전5시까지의범위에서시ㆍ도지사가법
제9조의2에따라정하는시간에는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정한청소년을말한 다.이하같다)의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다만,친권자또는후견인이동행하거나 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그밖에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 보호하는자,「초·중등교육법」에따른소속학교의교원또는이에준하여청소년 을지도·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동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10)단서에따른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가)청소년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출입사유및출입허용일시
(다)친권자또는후견인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관계)
및서명
(라)영업자의확인여부
(12)영업소의표시는신고된명칭(상호)및영업의종류를표시하여야하며다른업종으
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0.8.28.>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일반기준
1.위반행위가2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되,2이상의처분기준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 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2분의1을더하여처 분한다.
2.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한 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2분의1씩더하여처분한다.
3.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제4조를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행정처분을요청한경
우에는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이를적용한다.이
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
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수거검사에의한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를처분청 이접수한날을말한다)을기준으로한다
4.제3호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전행정처분차수(제3호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 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5.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 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 을받은때에는Ⅱ.개별기준에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 할수있다.
가.영업정지및면허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2분의1의범위안에서 경감할수있다.
나영업장폐쇄의경우에는3월이상의영업정지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6.영업정지1월은30일을기준으로하고,행정처분기준을가중하거나경감하는경 우1일미만은처분기준산정에서제외한다.
적합하게목욕물을유 지하지않은경우 10일 15일 폐쇄명령
2)공중위생영업자가준
수하여야하는위생관
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목욕실등의청결
유지하지 않은
나)목욕물의수질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발한실의안전관리
를하지않은경우
또는조명기준을준 수하지않은경우
라)감염병환자로인정
되는사람(온천수또
는해수를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
의요양을위한입
욕시설에서 입욕하
는 경우는 제외한
다),다른사람의목
욕에방해가될우
려가있다고인정되
는정신질환자또는
음주등으로목욕장
의정상적인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사람을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목욕실및탈의실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장
내에 만4세(48개월)
이상의남녀를함께
입장시킨경우
바)목욕실ㆍ탈의실및
발한실에이성의종
사자를둔경우
사)목욕실ㆍ탈의실및
발한실에이성의입
욕보조자를둔경우
아)목욕장업신고증및
자) 숙박을 목적으로
차) 22:00 이후부터
카)신고된명칭(상호)
5일 10일 페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사.법제10조에따른개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아.「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풍속영업의규
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또는
「의료법」을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으
로부터그사실을통보
받은경우
1)손님에게성매매알선 등행위또는음란행 위를하게하거나이
를알선또는제공한
2)손님에게도박그밖 에 사행행위를
3)음란한물건을관람 ㆍ열람하게하거나진
4)무자격안마사로하여
법 제11조제1항제
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한사유없이6개월이
상계속휴업하는경우
카.공중위생영업자가「부
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관할세무서장에
게폐업신고를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사업
자등록을말소한경우
[별지제14호서식]<개정2012.6.29>
위생관리등급표 ( 등급)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따라위 생관리등급을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82㎜×257㎜ (인쇄용지(특급)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