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목욕업 위생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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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교재

사단법인한국목욕업중앙회

2023
목 차 Ⅰ.공중위생관리법 ․․․․․․․․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9 ∘[별표1,2,] 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19 ∘[별표1,2,4,7] 26 ∘[별지제14] ․․․․․․․․ 39 ∘욕조수측정기록부 40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 41 ∘[별지제1,3,4] 46 Ⅱ질의관련법령 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51 ∘경범죄처벌법 54 ∘건축법 ․․․․․․․․ 58 ∘건축법시행령 5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6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6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67 Ⅲ.목욕장업법정의무교육 ․․․․․․․․ 7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7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기준 ․․․․․․․․ 7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7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80 ∘산업안전보건법 8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8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8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8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8 Ⅳ최신인사노무주요이슈관련법령요약 90 Ⅴ목욕업사업주가알아두면도움되는노동법실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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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법은공중이이용하는영업

의위생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

써위생수준을향상시켜국민의건강증진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 과같다.<개정2005.3.31.,2016.2.3., 2019.12.3.>

1.“공중위생영업”이라함은다수인을대상 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

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 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말한다

2.“숙박업”이라함은손님이잠을자고머 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를제외한다.

3.“목욕장업”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손님에게제공 하는영업을말한다.다만,숙박업영업소 에부설된욕실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

우를제외한다

가.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

등의서비스

나.맥반석ㆍ황토ㆍ옥등을직접또는간접

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

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

비등의서비스

4.“이용업”이라함은손님의머리카락또

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

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을말한 다.

5.“미용업”이라함은손님의얼굴,머리, 피부및손톱ㆍ발톱등을손질하여손님의 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다음각목의영 업을말한다.

가일반미용업: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 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 색ㆍ머리감기,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 지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나.피부미용업: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 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 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하는영업

다.네일미용업:손톱과발톱을손질ㆍ화장 (化粧)하는영업

라.화장ㆍ분장미용업:얼굴등신체의화 장,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 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마.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부영 업

바.종합미용업:가목부터마목까지의업 무를모두하는영업

6.“세탁업”이라함은의류기타섬유제품 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을말한 다.

7.“건물위생관리업”이라함은공중이이용 하는건축물ㆍ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 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 을말한다.

8.삭제<2015.12.22.> ②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

7호의영업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

Ⅰ.공중위생관리법

하여이를세분할수있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

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

다)에게신고하여야한다.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 도또한같다.<개정2008.2.29.,2010.

1.18.>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한자(이하“공중위생영업자”라한

다)는공중위생영업을폐업한날부터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한다.다만,제11조에따른영업정지등 의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신설2005.3.31.,201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 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

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신설

2016.2.3.,2021.12.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3항의직권말

소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 게공중위생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 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

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자의폐 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신설2017.12.12.>

⑤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신고의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그공중위생영업을양 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 있는때에는그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 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

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한다.<개정2005.3.31.>

②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환가나국 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 하는절차에따라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 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의

한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 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제6조의규

정에의한면허를소지한자에한하여공 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④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 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1월이 내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 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 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그이용자에게건강상 위해요인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영업관련 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 하여야한다.

②목욕장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 을지켜야한다.이경우세부기준은보건 복지부령으로정한다.

1.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목욕장의수질기준및수질검 사방법등수질관리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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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서비스를제공 하는경우:위생기준등에관한사항 ③이용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지켜야한다<개정2008.2.29.,2008.3. 28.,2010.1.18.>

1.이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 하지아니한기구로분리하여보관하고,면 도기는1회용면도날만을손님1인에한하 여사용할것.이경우이용기구의소독기 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이용사면허증을영업소안에게시할것

3.이용업소표시등을영업소외부에설치할

④미용업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지켜야한다.<개정2008.2.29.,2010.1.

18.>

1.의료기구와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

순수한화장또는피부미용을할것

2.미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 하지아니한기구로분리하여보관하고,면 도기는1회용면도날만을손님1인에한하 여사용할것.이경우미용기구의소독기 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미용사면허증을영업소안에게시할것 ⑤세탁업을하는자는세제를사용함에있 어서국민건강에유해한물질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기계및설비를안전하게관리

하여야한다이경우유해한물질이발생

되는세제의종류와기계및설비의안전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

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할위생관리기준 기타위생관리서비스의제공에관하여필 요한사항으로서그각항에규정된사항외 의사항및감염병환자기타함께출입시 켜서는아니되는자의범위와목욕장내에 둘수있는종사자의범위등건전한영업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공중위생영업자는영업소에「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 1항에위반되는행위에이용되는카메라나 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 치를설치해서는아니된다.

제9조(보고및출입ㆍ검사)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약제의취급시인체의건강에해를

끼치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한다.<개정2016.2.3.>

⑦제1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한다)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 금영업소ㆍ사무소등에출입하여공중위 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이행등에대하여 검사하게하거나필요에따라공중위생영 업장부나서류를열람하게할수있다.<개

정2002.8.26.,2005.3.31.,2015.12. 22.>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영업소에제5조에따라 설치가금지되는카메라나기계장치가설 치되었는지를검사할수있다.이경우공 중위생영업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검 사에따라야한다.<신설2018.12.11.>

③제2항의경우에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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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정한다
아니하도록

협조를요청할수있다.<신설2018.12.

11.>

④제2항의경우에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대한확인증을발부할수있다.<신 설2018.12.11.>

⑤제1항및제2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 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⑥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

서「관광진흥법」제4조에따라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한다)의 경우에는해당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 의장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다만,보

건위생관리상위해요인을방지하기위하여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제9조의2(영업의제한)시ㆍ도지사는공익 상또는선량한풍속을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공중위생영업

자및종사원에대하여영업시간및영업 행위에관한필요한제한을할수있다.

제10조(위생지도및개선명령)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 여그개선을명할수있다.

1.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 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6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 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 폐쇄등을명할수있다.다만,관광숙박업 의경우에는해당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 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1.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 지아니하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 지아니한경우

3.제3조의2제4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 하지아니한경우

4.제4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 리의무등을지키지아니한경우

4의2.제5조를위반하여카메라나기계장 치를설치한경우

5.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영업소외의장 소에서이용또는미용업무를한경우

6.제9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또는공중위생영업장부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7.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 니한경우

2.제4조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의무등 을위반한공중위생영업자

3.삭제<2015.12.22.>

8.「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또는「의료법」을위반 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그사실 을통보받은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영

업정지처분을받고도그영업정지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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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경우

영업을한경우에는영업소폐쇄를명할

수있다.<신설2016.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소폐쇄

를명할수있다.<신설2016.2.3.>

1.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6

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2.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

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

소한경우

④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

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소폐쇄명령을받

고도계속하여영업을하는때에는관계공 무원으로하여금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 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

다 제3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를

하지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을하는경우 에도또한같다.

1.해당영업소의간판기타영업표지물의 제거

2.해당영업소가위법한영업소임을알리

는게시물등의부착

3.영업을위하여필수불가결한기구또는 시설물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 른봉인을한후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 다고인정되는때와영업자등이나그대리

인이해당영업소를폐쇄할것을약속하는

때및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 요청하는때에는그봉인을해제할수있 다.제5항제2호에따른게시물등의제거를

요청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1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영업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 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 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제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률」제3조각호의1또는이에상응하 는위반행위로인하여처분을받게되는 경우를제외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ㆍ정도등에따른과징금 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 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 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11조제

1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하거나「지 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 률」에따라이를징수한다.

④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과징금은해 당시ㆍ군ㆍ구에귀속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과징금의징수를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 항을기재한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 게과세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신

설2016.2.3.>

1.납세자의인적사항

2.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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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본조신설2002.8.26.]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

는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제11조제1항의

위반을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 는그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1년간양 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 에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 는제11조제1항의위반을사유로하여종

전의영업자에대하여진행중인행정제재 처분절차를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 존속하는법인에대하여속행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양수인이 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거나 합병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

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의4(같은종류의영업금지)

①제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청소년보호법」(이하이 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등”이라한다)을위반하여제

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이하제2 항에서같다)는그폐쇄명령을받은후2 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종류의

영업을할수없다

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등외의법률을위반하여제11조제

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폐쇄명령 을받은후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 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

③「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등의위반으로제11조제1항에따른 폐쇄명령이있은후1년이경과하지아니 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 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 수없다.

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등외의법률의위반으로제11조제1 항에따른폐쇄명령이있은후6개월이경 과하지아니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 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 영업을할수없다.

제11조의6(위반사실공표)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제7조,제11조또는제11조의2에 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처분내용,해당영업소의명칭등 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제12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 다

1.삭제<2021.12.21.>

2.제7조에따른이용사와미용사의면허 취소또는면허정지

3.제7조의2에따른위생사의면허취소

4.제11조에따른영업정지명령,일부시설 의사용중지명령또는영업소폐쇄명령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①시ㆍ도지사는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의경우를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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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생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위 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평가계획”이라한

다)을수립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

보하여야한다<개정2005.3.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세부평가계획을수립한후공

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을평가(이 하“위생서비스평가”라한다)하여야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는관련전문기관및단체로

하여금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게할수 있다.<개정2005.3.31.>

④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위생서

비스평가의주기ㆍ방법,위생관리등급의기 준기타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의결

과에따른위생관리등급을해당공중위생영

업자에게통보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

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영업소의출입구에부착할수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결과위생서비스의수준

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영업소에대하여 포상을실시할수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결과에따른위생관리등 급별로영업소에대한위생감시를실시하

여야한다.이경우영업소에대한출입ㆍ 검사와위생감시의실시주기및횟수등위

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정한다.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제3조의2,제4조또는제8조내지 제11조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원의업무

를행하게하기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 도및시ㆍ군ㆍ구(자치구에한한다)에공중 위생감시원을둔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ㆍ도지사는공중위생의관리를위한

지도ㆍ계몽등을행하게하기위하여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둘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명예공중위생감시 원의자격및위촉방법,업무범위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영업자단체의설립)공중 위생영업자는공중위생과국민보건의향상 을기하고그영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 하기위하여영업의종류별로전국적인조 직을가지는영업자단체를설립할수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아 야한다.<개정2002.8.26.,2004.1.29.>

②제3조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신고 를하고자하는자는미리위생교육을받 아야한다다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 는경우에는영업개시후6개월이내에위

-7-

생교육을받을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위생교육

을받아야하는자중영업에직접종사하

지아니하거나2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

하는자는종업원중영업장별로공중위생

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고그책임자로

하여금위생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신 설2006.9.27.,2008.3.28.>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위

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제16조에따른단체가실시할수있 다.<개정2008.3.28.,2010.1.18.>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위 생교육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신설

제18조(위임및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

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 임할수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

에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그업무의일 부를위탁할수있다.

제19조(국고보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

는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위생

서비스평가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

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 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20조(벌칙)

①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하고숙박업영업을한자는2년이하 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신설2021.12.21.>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1년이 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개정2002.8.26.,2021.12.21.>

1.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제외한다) 을한자

2.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정지명 령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을받고 도그기간중에영업을하거나그시설을 사용한자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

계속하여영업을한자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6월이 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개정2002.8.26.,2021.12.21.>

1.제3조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한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한자

2.제3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 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로서동조제4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

3.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건전한 영업질서를위하여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 하여야할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제19조의4(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제18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

하는관계전문기관의임직원은「형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 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

-8-

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0조의위반 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

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

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

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 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 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5.제10조의규정에의한개선명령에위반

한자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2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6.제17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위생교 육을받지아니한자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 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2조(과태료)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삭제<2016.2.3.>

1의2.제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목욕 장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한자로서제10조의규정에의한개선

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2.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숙박업 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

관리하지아니한자

3.제4조제7항의규정에위반하여목욕장

업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

게관리하지아니한자

4.제9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 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기타조

부과ㆍ징수한다.<신설2016.2.3.>

부칙<법률제18605호,2021.12.21.>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9-

[시행2020.6.4][대통령령제30744호,2020.6.2,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영은「공중위생관리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5.11.

1.> 제2조(적용제외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단서에따라숙박업에서

제외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1.「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어촌민박사 업용시설

2.「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에따라

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4.「관광진흥법」제4조에따라등록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및한옥체

험업용시설

②법제2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라목욕장 업에서제외되는시설은다음각호와같 다.<개정2005.11.1.,2019.4.9.>

1.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2.「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3.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에부설된욕실

제6조(마약외의약물중독자)

법제6조제2항제4호에서“기타대통령령

으로정하는약물중독자”라함은대마또 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를말한다.

제7조의2(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 별과과징금의금액)

①법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부과 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의종별ㆍ 정도등을감안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 는영업정지기간에별표1의과징금산정 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은공중위생영업자의사 업규모ㆍ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 려하여제1항에따른과징금의2분의1범 위에서과징금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과징금을늘리는때에도그총액 은1억원을초과할수없다.

7조의3(과징금의부과및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고자할때에 는그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 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다만,천재ㆍ지변그밖 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 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

가없어진날부터7일이내에납부하여야

-10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따른청소년수련시설

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의납부를

받은수납기관은영수증을납부자에게교

부하여야한다

④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의규정에따 라과징금을수납한때에는지체없이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1조의2에 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이하“과징금납

부의무자”라한다)가납부해야할과징금의

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로서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 의전액을한꺼번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

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12개월의범위에서분할납부의횟수

를3회이내로정하여분할납부하게할

수있다.<개정2020.6.2.>

1.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 은경우

2.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

기에있는경우

3.과징금을한꺼번에납부하면자금사정에

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4.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 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⑥과징금납부의무자는제5항에따라과징

금을분할납부하려는경우에는그납부기 한의10일전까지같은항각호의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과징금의분할납부를신청해야 한다.<신설2020.6.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과징 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6.2.>

1.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납부 기한까지내지않은경우

2.강제집행,경매의개시,파산선고,법인 의해산,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을

받은경우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

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상자)

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 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 법률」에따라과징금을징수하여야하는 대상자는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 니한자로서1회의독촉을받고그독촉을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과징금을납부하 지아니한자로한다.

제7조의5(위반사실의공표) ①법제11조의6에따른공표사항은다음 각호와같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의공표라 는내용의표제

2.공중위생영업의종류

3.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성 명

4.위반내용(위반행위의구체적내용과근 거법령을포함한다)

5.행정처분의내용,처분일및처분기간

6.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특히공표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1조의6에 따라공표하는경우에는해당시ㆍ군ㆍ구

-11-

(자치구를말한다)의인터넷홈페이지와공

중위생영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홈 페이지가있는경우만해당한다)에각각

게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공표의절차및방법등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및임명)

①법제15조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또는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소속공무원중에서공중위 생감시원을임명한다

1.위생사또는환경기사2급이상의자격 증이있는사람

2.「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화학ㆍ

화공학ㆍ환경공학또는위생학분야를전 공하고졸업한사람또는법령에따라이 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

되는사람

3.외국에서위생사또는환경기사의면허

를받은사람

4.1년이상공중위생행정에종사한경력

이있는사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만으로는공중위생감시원의인력확보가곤

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공중위생행정 에종사하는사람중공중위생감시에관

한교육훈련을2주이상받은사람을공중

위생행정에종사하는기간동안공중위생 감시원으로임명할수있다.

법제15조에따른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 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6.8.2.>

1.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및 설비의확인

2.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및설비의위생상태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및영업자 준수사항이행여부의확인

3.삭제<2016.8.2.>

4.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위생지도및 개선명령이행여부의확인

5.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영업 소의영업의정지,일부시설의사용중지 또는영업소폐쇄명령이행여부의확인

6.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이 행여부의확인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한 다)은시ㆍ도지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개정2005.11.

1.>

1.공중위생에대한지식과관심이있는 자

2.소비자단체,공중위생관련협회또는단 체의소속직원중에서당해단체등의장이 추천하는자

②명예감시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 다.<개정2005.11.1.>

1.공중위생감시원이행하는검사대상물 의수거지원

2.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 제공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

3.그밖에공중위생에관한홍보ㆍ계몽

-12-

등공중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시ㆍ도 지사가따로정하여부여하는업무 ③시ㆍ도지사는명예감시원의활동지원을 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시ㆍ도지사가 정하는바에따라수당등을지급할수 있다.<개정2005.11.1.>

④명예감시원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은시ㆍ도지사가정한다.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 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 보보호법」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 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

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 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 다.<신설2016.8.2.>

1.법제6조의2에따른위생사면허및

위생사국가시험에관한사무

2.법제7조의2에따른위생사면허의취

소및면허재부여에관한사무

3.법제12조제3호에따른청문에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는제5호의사무만해당하며, 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

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

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

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1.법제3조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신고 ㆍ변경신고및폐업신고에관한사무

2.법제3조의2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관한사무

5.법제10조에따른위생지도및개선명 령에관한사무

6.법제11조에따른공중위생업소의폐 쇄등에관한사무

7.법제11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 징수에관한사무

8.법제12조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따 른청문에관한사무

제11조(과태료의부과)

법제2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 표2와같다. [전문개정2008.6.30.]

제1조(시행일)

이영은2020년6월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분할납부에관한적용 례)

제7조의3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에 법제11조의2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경 우에도적용한다.

-13-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별표1]<개정2019.4.9.>

과징금의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관련)

1.일반기준

가.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영업정지기간에다목에따라산정한영업정 지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다만,과징금산정금액이1억원 을넘는경우에는1억원으로한다.

다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공중위생영업자의연간총매출액을기준으로산 출한다.

라.연간총매출액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1년간총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다

만,신규사업ㆍ휴업등에따라1년간총매출액을산출할수없거나1년간매출액을기준 으로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액

-14-

을기준으로연간총매출액을환산하여산출한다.
등급 연간총매출액 (단위:백만원) 영업정지1일당과징금금액 (단위:원) 1 100이하 9,400 2 100초과~ 200이하 41,000 3 200초과~ 310이하 52,000 4 310초과~ 430이하 63,000 5 430초과~ 560이하 74,000 6 560초과~ 700이하 85,000 7 700초과~ 860이하 96,000 8 860초과~ 1,040이하 105,000 9 1,040초과~ 1,240이하 114,000 10 1,240초과~ 1,460이하 123,000 11 1,460초과~ 1,710이하 132,000 12 1,710초과~ 2,000이하 141,000 13 2,000초과~ 2,300이하 153,000 14 2,300초과~ 2,600이하 174,000 15 2,600초과~ 3,000이하 200,000 16 3,000초과~ 3,400이하 228,000 17 3,400초과~ 3,800이하 256,000 18 3,800초과~ 4,300이하 288,000
2.과징금기준
-1519 4,300초과~ 4,800이하 324,000 20 4,800초과~ 5,400이하 363,000 21 5,400초과~ 6,000이하 406,000 22 6,000초과~ 6,700이하 452,000 23 6,700초과~ 7,500이하 505,000 24 7,500초과~ 8,600이하 573,000 25 8,600초과~10,000이하 662,000 26 10,000초과~12,000이하 783,000 27 12,000초과~15,000이하 961,000 28 15,000초과~20,000이하 1,246,000 29 20,000초과~25,000이하 1,602,000 30 25,000초과~30,000이하 1,959,000 31 30,000초과~35,000이하 2,315,000 32 35,000초과~40,000이하 2,671,000 33 40,000초과 2,849,000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별표2]<개정2019.10.8.>

과태료의부과기준(제11조관련)

1.일반기준

가.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 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 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4)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정되

는경우

5)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

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나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 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22조제1항부터제3항 까지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가중할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16-

나.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여목욕장의목욕물중욕조

다.법제4조제3항각호및같은조제7항을위반하여

마.법제4조제5항및제7항을위반하여세탁업소의위

바.법제4조제6항및제7항을위반하여건물위생관리

사.법제4조제7항을위반하여숙박업소의시설및설

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지않은경우

아.법제4조제7항을위반하여목욕장업소의시설및

자.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영업소외의장소에서

이용또는미용업무를행한경우

차.법제9조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기타조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수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않은자로
법제22조제 1항제1호의2 150
-17-
가.법제4조제2항을위반하여목욕장의목욕물중원
서법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수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않은자로
법제22조제 1항제1호의2 150
서법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이용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않은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80 라.법제4조제4항각호및같은조제7항을위반하여 미용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않은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80
생관리의무를지키지않은경우 법제22조제 2항제3호 60
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않은경우 법제22조제 2항제4호 60
법제22조제 1항제2호 90
법제22조제 1항제3호 90
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지않은경우
법제22조제 2항제5호 80
우 법제22조제 1항제4호 150 카법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에위반한경우 법제22조제 1항제5호 150 타.법제11조의5를위반하여이용업소표시등을설치한 경우 법제22조제 1항제6호 90 파.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위생교육을받지않은 경우 법제22조제 2항제6호 60 하.법제19조의3을위반하여위생사의명칭을사용한 경우 법제22조제 3항 50

제1조(목적)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2022.6.22.][보건복지부령제890호,2022.6.22.,일부개정]

이규칙은「공중위생관리법」및같은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1.1.,2015.1.30.>

우를말하며,이하같다)에만해당한다]

2.교육수료증(법제17조제2항에따라미리 교육을받은경우에만해당한다)

3.삭제<2012.6.29.>

제2조(시설및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

시설및설비기준은별표1과같다

4.「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 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정 거장시설또는군사시설에서영업하려는 경우에만해당한다)

5.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포함한다) 와체결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국유철도외의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 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하려는자는제2조에따른공중위

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 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1호서식의신고 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에다

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 다)에게제출해야한다.

1.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1의2.영업시설및설비의사용에관한권 리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집합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

에따른공용부분에서사건ㆍ사고등발생

시영업자의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증

서또는영업자의배상책임부담에관한 공증서류[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 영업신고를하는경우(「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경

6.삭제<2020.6.4.>

②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 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 다.다만,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및 제4호의경우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해 야한다.

1.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따른국유재 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외한 다)

1의2.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 사항증명서(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 제외한다)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18-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에 만해당한다)

3의2.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제44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 만해당한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 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한다)

4.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경우에만해 당한다)

③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즉시별지제2호서식의영업신고 증을교부하고,별지제3호서식의신고관리

대장(전자문서를포함한다)을작성ㆍ관리하

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해당영업소의시설및설비에 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영업신고증

을교부한후30일이내에확인하여야한 다.<신설2008.6.30.,2018.10.5.>

⑤법제3조제1항에따라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한자가제3항에따라교부받은영 업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

어재교부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4호

서식의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 우영업신고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 못쓰게된영업신고증을첨부하여야한다.

1.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2.영업소의주소

3.신고한영업장면적의3분의1이상의 증감다만,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한경우에는3분의1미만 의증감도포함한다.

4.대표자의성명또는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한다)제4조제1호각목에따른숙박업 업종간변경

6.법제2조제1항제5호각목에따른미용 업업종간변경 ②법제3조제1항후단에따라변경신고를 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영업신고사 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 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영업신고증(신고증을분실하여영업신고 사항변경신고서에분실사유를기재하는 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2.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 다.다만,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및 제4호의경우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해 야한다.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1의2.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

-19-
①법제3조제1항후단에서“보건복지부령 이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 항을말한다.

사항증명서(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 업영업신고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한경우 에는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 법」제13조제1항제9호에따른전기안전 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3의2.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

명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제44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 만해당한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 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한다)

4.면허증(이용업및미용업의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영업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 부해야한다.다만,변경신고사항이제1항

제2호,제5호또는제6호에해당하는경우 에는변경신고한영업소의시설및설비

등을변경신고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

확인해야한다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폐업신고)

①법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2서식의신고서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를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따른폐업

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

시행규

칙」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함께 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업신고서를지체 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하여야한다.<신설2015.1.5.,2020.

6.4.>

③관할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시행 령」제13조제5항에따라같은조제1항에 따른폐업신고를받아이를해당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송부한경우에는제1항에 따른폐업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본다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 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직권으로신고사항을말소하려는 경우에는신고사항말소예정사실을해 당영업자에게사전통지하고,해당기관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10일이 상예고해야한다.

[종전제3조의4는제3조의5로이동

제3조의5(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

①법제3조의2제4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 승계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구 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1.영업양도의경우:양도ㆍ양수를증명할 수있는서류사본

2.상속의경우: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 는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상속 인임을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20-
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3.제1호및제2호외의경우:해당사유 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

할수있는서류

②제1항에따라신고서(상속의경우로한 정한다)를제출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고인의가족

관계등록전산정보를확인해야한다.다만,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첨부하도록해야한다. <신설2020.6.4.>

③제1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따른

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때에는제1항에 따른지위승계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시 행규칙」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 함께제출해야한다이경우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함께제출받은폐업신고서를지 체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정보통신 망을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해야한다.]

제4조(목욕장목욕물의수질기준등)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목욕장목욕 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은별표

2와같다.<개정2019.9.27.>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

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

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은별표

4와같다.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

지사”라한다)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법제9조제1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관리실태를검사 하기위하여검사대상물을수거한경우에 는별지제11호서식의수거증을공중위생 영업자에게교부하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검사를의뢰하여 야한다.<개정2005.11.1.,2016.8.

4.>

1.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보건환경연구원

1의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규정 에의하여인정을받은시험ㆍ검사기관 2.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검사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검사기관 [전문개정2003.6.7.]

①삭제<2011.2.10.>

②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계공무 원의권한을표시하는증표는별지제13호 서식에의한다.

제17조(개선기간)

①법제10조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ㆍ법제4조및법제5조의위반 사항에대한개선을명하고자하는때에는 위반사항의개선에소요되는기간등을고 려하여즉시그개선을명하거나6개월의 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하여야 한다

②법제10조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천재ㆍ지변기타부득이 한사유로인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개 선기간이내에개선을완료할수없는경

-21-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출입·검사등)

우에는그기간이종료되기전에개선기간 의연장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시ㆍ 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6개월

의범위에서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 등)

①삭제<2005.11.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제7조제1항및제11조제1항부터제3항 까지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

표7과같다.<개정2017.7.28.>

②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별지제14호서식의위생관 리등급표를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송부 하여야한다.<개정2003.6.7.,2005.11. 1.,2012.6.29.>

③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법제13조제4항에따른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가”라한다.이하같다)는2년마다실시하 되,공중위생영업소의보건ㆍ위생관리를위 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공중위생

영업의종류또는제21조에따른위생관리 등급별로평가주기를달리할수있다.다

만,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

8조제7항에따른휴업신고를한경우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

가를실시하지않을수있다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①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 등급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최우수업소:녹색등급

2.우수업소:황색등급

3.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등급의판 정을위한세부항목,등급결정절차와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리등급을당해기관의게시판에게시하는 등의방법으로공표하여야한다.

제23조(위생교육)

①법제17조에따른위생교육은3시간으 로한다.<개정2011.2.10.>

②위생교육의내용은「공중위생관리법」 및관련법규,소양교육(친절및청결에관 한사항을포함한다),기술교육,그밖에 공중위생에관하여필요한내용으로한다.

③동일한공중위생영업자가법제2조제1 항제5호각목중둘이상의미용업을같 은장소에서하는경우에는그중하나의 미용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으면나머지 미용업에대한위생교육도받은것으로본 다.<신설2020.6.4.>

④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생 교육대상자중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 는섬ㆍ벽지지역에서영업을하고있거나 하려는자에대하여는제7항에따른교육 교재를배부하여이를익히고활용하도록 함으로써교육에갈음할수있다

⑤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위생

교육대상자중「부가가치세법」제8조제

-22-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

7항에따른휴업신고를한자에대해서는 휴업신고를한다음해부터영업을재개하 기전까지위생교육을유예할수있다.

⑥법제17조제2항단서에따라영업신고 전에위생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영업 신고를한후6개월이내에위생교육을받 을수있다.

1.천재지변,본인의질병ㆍ사고,업무상국 외출장등의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 경우

2.교육을실시하는단체의사정등으로 미리교육을받기불가능한경우 ⑦법제17조제2항에따른위생교육을받

은자가위생교육을받은날부터2년이내 에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

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에대한

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개정2019.

12.31.,2020.6.4.>

⑧법제17조제4항에따른위생교육을실

시하는단체(이하“위생교육실시단체”라 한다)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다.

⑨위생교육실시단체는교육교재를편찬

하여교육대상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⑩위생교육실시단체의장은위생교육을 수료한자에게수료증을교부하고,교육실

시결과를교육후1개월이내에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수료증 교부대장등교육에관한기록을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⑪제1항부터제10항까지의규정외에위 생교육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 복지부장관이정한다.

체의장의요청이있으면공중위생영업의 신고및폐업신고또는영업자의지위승계 신고수리에따른위생교육대상자의명단 (업종,업소명,대표자성명,업소소재지 및전화번호를포함한다)을통보하여야한 다.<개정2015.11.3.>

②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실시단체의장의지원요청이있 으면교육대상자의소집,교육장소의확보 등과관련하여협조하여야한다.

제24조(과징금의징수절차)

영제7조의3조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 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한다.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 의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함께적어야 한다

제25조(규제의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 은날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1.제2조및별표1에따른공중위생영업 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2014년1 월1일

2.제4조및별표2에따른목욕장목욕 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2022 년1월1일

3.제7조및별표4에따른공중위생영업 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 2014년1월1일

제23조의2(행정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생교육실시단

4.제14조에따른업무범위:2016년1월 1일

5.제19조및별표7에따른행정처분기

-23-

준:2014년1월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제23조에따른위생 교육시간및내용에대하여2019년1월

1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 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 다<개정2018.12.28.>

[본조신설2013.12.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 제3조의4,별지제1호서식뒤쪽의유의사 항란및별지제5호서식뒤쪽의유의사항

란제3호의개정규정은2022년6월22일 부터시행한다.

-2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2.6.22.>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제2조관련)

Ⅰ.일반기준

1.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

는시설및설비와분리(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이하같 다)또는구획(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이하같다)되 어야한다.

2.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분리또는구획하지않아도된다.

가.법제2조제1항제5호각목에해당하는미용업을2개이상함께하는

경우(해당미용업자의명의로각각영업신고를하거나공동신고를하 는경우를포함한다)로서각각의영업에필요한시설및설비기준을

모두갖추고있으며,각각의시설이선ㆍ줄등으로서로구분될수있 는경우

나.건물위생관리업을하는경우로서영업에필요한설비및장비등을

영업장과독립된공간에보관하는경우

다.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을하는경우로서접객대,로비시설, 계단,엘리베이터및출입구등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라.그밖에별도로분리또는구획하지않아도되는경우로서보건복지 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1.숙박업

가.숙박업(생활)은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하여야한 다.이경우실내에취사시설을설치할때에는고정형취사시설을객실별 로설치하거나공동취사공간에설치해야한다.

나.숙박업(생활)은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따른호스텔업은욕실또 는샤워실을공용으로설치할수있다.

다.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하는숙박업은객실이독립된층으로이루어지 거나객실수가30개이상또는영업장의면적이해당건물연면적의3 분의1이상이어야한다.다만,지역적여건등을고려하여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조례로객실수및면적기준을완화

-25-
Ⅱ.개별기준

2.목욕장업

가.욕실ㆍ욕조및샤워기를갖춘목욕실과탈의실,발한실을각각설치해야 한다.다만,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 하는경우에는발한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고,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에따른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하는경우에는목욕실을설치하지 않을수있으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2 호에따른체력단련장업을신고한자가이용자를대상으로목욕장업을 운영하는경우에는탈의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나.발한실내에발열기(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을 말한다)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을설 치하여야한다.

다.발한실,편의시설(이·미용업소,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등목욕장을이 용하는사람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시설을말하며,화장실은제외한다. 이하같다)및휴식실(수면실등목욕장을이용하는사람의휴식을도모 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이하같다)은실내가잘보이도록하여야하 고,밀실형태로해서는안된다.이경우편의시설및휴식실에관한사 항은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라.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마.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및휴식실(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 해당한다)은각각별도로별도로분리또는구획해야한다

바.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욕조수가여과기에들어가기직 전의위치에자동유입기로하는염소소독장치,오존장치또는자외선살 균장치를설치해야한다.

사.목욕실·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CCTV)를설치할 수있으며,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그설치여부를 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26-
하여정할수있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2.6.22.>

목욕장목욕물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제4조관련)

Ⅰ목욕물의수질기준

1.원수

가.색도는5도이하로하여야한다.

나탁도는1NTU(NephelometricTurbidityUnit)이하로하여야한다

다.수소이온농도는5.8이상8.6이하로하여야한다.

라.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10mg/l이하가되어야한다.

마총대장균군은100ml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욕조수

가.탁도는1.6NTU(NephelometricTurbidityUnit)이하로하여야한다.이경우다른

법령에의하여목욕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가받은제품을첨가한때에는당해제 품에서발생한탁도는계산하지아니한다.

나.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25mg/l이하가되어야한다. 다대장균군은1ml중에서1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이경우평판마 다30개이하의균체의군락이형성되었을때는원액을접종한평판의균체의군락을 평균하며,기재는반드시1ml중몇개라고표시한다.

라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기준에따라야한다

1)염소소독을실시하지않는경우:레지오넬라균은1,000CFU(균총형성단위,colony formingunit)/L를초과해검출되지않아야한다.

2)염소소독을실시하는경우:레지오넬라균은1,000CFU/L를초과해검출되지않아야 하고,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농도는0.2mg/L이상1mg/L이하가되어야한

3.해수를목욕물로하는경우

Ⅱ.수질검사방법등

1.원수의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의한다다만,욕조수의대장균군검사 는「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라고시된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의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따른다.

2.욕조수의대장균군또는레지오넬라균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의채수방

-27-
화학적산소요구량 (COD)(mg/L)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 /100mL) 원수 욕조수
4이하 7.8∼8.3 1,000이하
2이하

법은욕조의대각선(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긴지점 을연결한선을말한다)을기준으로목욕물을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목욕 물을채수하되,균일하게혼합하여1개의시료로사용한다.

3.목욕물의수질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이화학시험용은1개의용기에2l이 상을채취하여야하고,대장균군시험용은멸균된100ml이상의용기에채취하되,채취된 시료는섭씨10℃이하의저온으로유지하여야하고,6시간이내에검사기관의검사실에 도착하여야한다

4. 1개의용기에욕조수의레지오넬라균검사에필요한시료를1L이상채취하고봉인하 여검사기관으로수송해야한다

5.욕조수의레지오넬라균검사방법등은국립환경과학원이정하여공고한「환경중레 지오넬라표준분석법」에따른다.

6.욕조수의유리잔류염소농도검사는검사도구를이용하여도구의사용방법에알맞은방 법으로검사한다.

-28-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2.6.22.>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제7조관련)

1.숙박업자

가.객실·침구등의청결

(1)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화장실등에는해충이 발생하지아니하도록매월1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다만,감염병의예방및관 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독을하여야하는업소의경우에는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의한다

(2)요·이불·베개등침구의포와수건은숙박자1인이사용할때마다세탁하여야하며, 수시로일광그밖의방법에따라건조시켜야한다.

(3)객실의물은「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라작성·보급되는식품등의공전에따른 접객용먹는물규격에적합한물이어야하고,깨끗한용기에담아비치하여야한다

(4)객실·욕실등의위생적인관리를위하여수시로청소하고,청소할때에는그에적합 한도구를용도별로구분해사용해야한다.

나.욕실등의위생관리및수질관리

(1)원수는별표2Ⅰ제1호에따른기준에적합해야한다.

(2)숙박업소에서사용하는저수조는「수도법」등관련법령에따라소독·청소해야한

다.환기및조명

(1)환기용창등은수시로개방하여환기가충분히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기계환기설비는항상가동될수있도록하고,수시로가동시켜환기가충분히될수

(3)객실·접객대및로비시설의조명도는75럭스(lux)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화장실의조명도는20럭스(복도및계단의경우 심야에서10럭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라.그밖의준수사항

(1)숙박영업자는업소내에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숙박요금표를각각게시해야하 며,게시된숙박요금을준수해야한다

(2)숙박업(생활)의취사시설은「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그밖의관계 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설치·관리되어야한다.

(3)객실주변에호실별또는동별난방을위한개별난방설비를설치하는경우(「도시 가스사업법」등관계법령에따라안전설비를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개별 난방설비주변또는객실내에「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따라제품검사를받은일산화탄소경보기를설치해야한다.

(4)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을하는경우에는다음을준수해야한다.

(가)접객대,로비,입구등에건물의일부를대상으로숙박업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 실을표시하고,객실입구에는해당객실의운영책임자와비상연락처를표시해야한

-29-
있도록하여야한다

(나)매년12월31일까지또는시ㆍ도지사가정하는시기마다객실수및영업장면적 현황을관할관청에보고해야한다.

2.목욕장업자

가목욕실등의청결및수질관리

(1)목욕실은해충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매월1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

(2)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및화장실등은매일1회 이상,배수시설및오수조는수시로청소하여야한다.

(3)수건·가운및대여복을손님에게제공할때에는반드시세탁한것을제공하여야한

(4)빗을비치할경우에는사용하지아니한것과사용한것을각각다른용기에넣어보 관하여야하며,사용한빗은소독하여야한다.

(5)부대설비로좌욕기및훈증기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손님1인이사용할때마다반 드시소독하여야한다

(6)목욕물은매년1회이상별표2Ⅱ에따른수질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수돗물을

사용하는경우에는원수에대한수질검사를하지않을수있다.

(7)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야한다.

(가)염소소독을실시하는경우에는매주1회이상욕조수의온도및유리잔류염소농 도를측정하고그결과를기록해야한다다만,욕조수를전부교체한경우에는그온 도및유리잔류염소농도를측정하지않고욕조수교체사실만기록할수있다.

(나)매년1회이상제1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사기관에의뢰하여레지 오넬라균검사를해야한다.

(8)욕조수관리에관한사항을보기쉬운곳에게시해야한다

(9)목욕업소에서사용하는저수조는「수도법」등관련법령에따른방법으로소독·청 소해야한다.

(10)목욕장안의먹는물은「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라작성·보급되는식품등의공 전에따른접객용먹는물규격에적합한물이어야한다.

나발한실등의안전관리

발한실안에는온도계를비치하고,발한실안과밖(입구등)에아래에해당하는사람에 대한입욕주의사항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게시문을목욕장을이용하는사람이알아 보기쉬운크기와형태로붙여야한다.

1)감기에걸렸거나만5세미만또는전신쇠약증세의어린이

2)수축기혈압이180mmHg이상인사람

3)백내장이우려되거나안면홍조증환자

4)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및중증심장병환자

5)술을마신후2시간이내의사람

6)출혈을많이한사람

다.조명및환기

(1)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및화장실그밖에입욕자가직접이용

-30다

하는장소의조명도는75럭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휴식실·목욕실및세면시설의조명도는40럭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3)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및휴식실등에는실내공기를정화할수있는용량에맞는

환풍시설및정화시설을설치하거나환기용창을설치하여야한다.

라그밖의준수사항

(1)다음에해당되는자를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가)감염병환자로인정되는자(온천수또는해수를사용하는목욕장으로서환자의요

양을위한입욕시설에서입욕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삭제<2022.6.22.>

(다)음주등으로목욕장의정상적인이용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

(2)목욕실및탈의실은만4세(48개월)이상의남녀를함께입장시켜서는안된다

(3)목욕실·탈의실·및발한실에종사하는자는남자목욕장의경우에는남자,여자목욕장 의경우에는여자에한하여종사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영업시간외에목욕장의 시설및설비의청소,유지또는보수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목욕실·탈의실및발한실에이성의입욕보조행위를하는자를두어서는아니된다

(5)영업소안에목욕업신고증,접객대에목욕요금표를게시하여야한다

(6)삭제<2014.7.1>

(7)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규정에의한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의영업자가남 녀공용발한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발한복을착용한뒤출입하거나이용할 수있게하여야한다

(8)숙박에이용되는침구류등을비치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이용자의일시적수면이 나휴식을위한대형타월및베개등은비치할수있다.

(9)삭제<2014.7.1>

(10)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24시간영업을 하는영업소의경우에는오후10시부터오전5시까지의범위에서시ㆍ도지사가법

제9조의2에따라정하는시간에는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정한청소년을말한 다.이하같다)의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다만,친권자또는후견인이동행하거나 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그밖에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 보호하는자,「초·중등교육법」에따른소속학교의교원또는이에준하여청소년 을지도·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동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10)단서에따른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가)청소년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출입사유및출입허용일시

(다)친권자또는후견인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관계)

및서명

(라)영업자의확인여부

(12)영업소의표시는신고된명칭(상호)및영업의종류를표시하여야하며다른업종으

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3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7]<개정2020.8.28.>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일반기준

1.위반행위가2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되,2이상의처분기준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 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2분의1을더하여처 분한다.

2.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한 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2분의1씩더하여처분한다.

3.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제4조를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행정처분을요청한경

우에는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이를적용한다.이

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

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수거검사에의한경우에는해당검사결과를처분청 이접수한날을말한다)을기준으로한다

4.제3호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전행정처분차수(제3호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 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5.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 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 을받은때에는Ⅱ.개별기준에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 할수있다.

가.영업정지및면허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2분의1의범위안에서 경감할수있다.

나영업장폐쇄의경우에는3월이상의영업정지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6.영업정지1월은30일을기준으로하고,행정처분기준을가중하거나경감하는경 우1일미만은처분기준산정에서제외한다.

-32-
-33Ⅱ.개별기준 2.목욕장업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4차이상 위반 가.법제3조제1항전단 에따른영업신고를하 지않거나시설과설비 기준을위반한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1호 1)영업신고를하지않 은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시설및설비기준을 위반한경우 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에따른변경신고를하 지않은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2호
나.법제3조제1항후단
또는영업장면적의3 분의1이상을변경한 경우 경고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신고를하지않고영 업소의소재지를변경 한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않은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1 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법제4조에따른공 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 리의무등을지키지않 은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4호 1)목욕물의수질기준에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장
1)신고를하지않고영 업소의명칭및상호

적합하게목욕물을유 지하지않은경우 10일 15일 폐쇄명령

2)공중위생영업자가준

수하여야하는위생관

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가)목욕실등의청결

유지하지 않은

나)목욕물의수질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발한실의안전관리

를하지않은경우

또는조명기준을준 수하지않은경우

라)감염병환자로인정

되는사람(온천수또

는해수를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

의요양을위한입

욕시설에서 입욕하

는 경우는 제외한

다),다른사람의목

욕에방해가될우

려가있다고인정되

는정신질환자또는

음주등으로목욕장

의정상적인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사람을출입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목욕실및탈의실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영업장

-34-
폐쇄명령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영업장 페쇄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내에 만4세(48개월)

이상의남녀를함께

입장시킨경우

바)목욕실ㆍ탈의실및

발한실에이성의종

사자를둔경우

사)목욕실ㆍ탈의실및

발한실에이성의입

욕보조자를둔경우

아)목욕장업신고증및

자) 숙박을 목적으로

차) 22:00 이후부터

카)신고된명칭(상호)

5일 10일 페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35-
목욕요금표를 게시 하지않은경우 경고또 는개선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페쇄명령
침구류등을비치한 경우 경고또 는개선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1 월 영업장 페쇄명령
05:00까지청소년을 출입시킨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1 월 영업장 폐쇄명령
및영업종류의표 시외에다른업종 으로오인할우려가 있는표시를한때 개선명령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 월 영업장 폐쇄명령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경우 법제11조제1항제 4호의2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법제9조에따른보 고를하지않거나거짓 으로보고한경우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위생영 업장부또는서류의 열람을거부ㆍ방해하거 나기피한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법제5조를위반하여

사.법제10조에따른개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아.「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률」,「풍속영업의규

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또는

「의료법」을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으

로부터그사실을통보

받은경우

1)손님에게성매매알선 등행위또는음란행 위를하게하거나이

를알선또는제공한

2)손님에게도박그밖 에 사행행위를

3)음란한물건을관람 ㆍ열람하게하거나진

4)무자격안마사로하여

법 제11조제1항제

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36-
은경우 법 제11조제1항제 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경우
하게 한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열또는보관한경우
금 안마사의 업무에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받고 도그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한경우 법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관한행위를하게한

한사유없이6개월이

상계속휴업하는경우

카.공중위생영업자가「부

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관할세무서장에

게폐업신고를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사업

자등록을말소한경우

-37-
차.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
법 제11조제3항제 1호 영업장 폐쇄명령
2호 영업장 폐쇄명령
제11조제3항제

[별지제14호서식]<개정2012.6.29>

위생관리등급표 ( 등급)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따라위 생관리등급을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82㎜×257㎜ (인쇄용지(특급)120g/㎡)

-38-

욕조수측정기록부

-392023년7월~ X월X일 욕조수온도 염소농도 비고 7월7일 7월14일 7월21일 7월28일
-40-
-41-
-42-
-43-
-44-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관리책임자로지정한자임을확인합니

-45[별지제1호서식] 공중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신 고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 영 업 장 영업장명 소재지 (전화 ) 영업개시일 공 중 위 생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지정일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귀하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20 년도에실시하는제차위생교육 을통지하니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생교육불참시에는「공중위생관리법」제22조및「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11조규정에의거60만원 의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집합교육 일시및장소:

:

-46교육통지서 제 호 업소명 성명 영업소재지 생년월일 성별
인터넷강의
사이트주소: 년 월 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 제 호 교육통지서수령증 업소명
영업소재지
성 명
교육일시: 위사람에대한위생교육통지서를수령합니다 수령일시: 수령인: ) 본인과의관계( )
운영기간:
:
:

위생교육미필사유서

-47[별지제3호서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업소 상호 소재지 업종 연기사유 년 월 일 제출자  시・군・구청장귀하

위생교육수료증

제 호 : 성 명 : 생년 월일 : 성별:

귀하는「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의규정에따라당협회에서실시하는 년도제 차

위생교육을이수하였으므로이에수료증을수여합니다.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

-48[
별지제4호서식]
소 : 업 소 명 : 영업소재지:
년 월 일

□질의관련법령

-49-

제1조(목적)

이법은모든국민이수준높은의료혜

택을받을수있도록국민의료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보호 하고증진하는데에목적이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법에서“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

관의면허를받은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

사ㆍ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②의료인은종별에따라다음각호의임 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

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 명을가진다.

1.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를임무로한 다.

2.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 도를임무로한다.

3.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 를임무로한다

4.조산사는조산(助産)과임산부및신생 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임무로한

5.간호사는다음각목의업무를임무로 한다.

가.환자의간호요구에대한관찰,자료수 집,간호판단및요양을위한간호

나.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지도하에 시행하는진료의보조

다.간호요구자에대한교육ㆍ상담및 건강증진을위한활동의기획과수행,그 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

라.제80조에따른간호조무사가수행하 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보조에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①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 할수없으며의료인도면허된것이외의 의료행위를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건복지 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의료행위를할 수있다.

1.외국의의료인면허를가진자로서일 정기간국내에체류하는자

2.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 문대학원,종합병원또는외국의료원조 기관의의료봉사또는연구및시범사업 을위하여의료행위를하는자

3.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또는간호 학을전공하는학교의학생

②의료인이아니면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 사ㆍ조산사또는간호사명칭이나이와 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③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 료급여법」에따른본인부담금을면제하

의료법
-50-

거나할인하는행위,금품등을제공하거

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

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

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ㆍ알선ㆍ유인하 는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

는아니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할수있다.

1.환자의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개별

적으로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사전

승인을받아환자를유치하는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 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환자를유치하

기위한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 법」제2조에따른보험회사,상호회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

는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신설2009.1.30.>

⑤누구든지의료인이아닌자에게의료 행위를하게하거나의료인에게면허사 항외의의료행위를하게하여서는아니 된다<신설2019.4.23.,2020.12.29.>

제87조의2(벌칙)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는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개정2009.1.30.,2015.

2.제12조제2항및제3항,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제23조제3항,제

27조제1항,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 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ㆍ제10항을위반한자.다만,제12조제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 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시행일:2023.3.5.]제87조의2제2항

-51-

제1조(목적)

이법은부정식품및첨가물,부정의약품 및부정유독물의제조나무면허의료행위 등의범죄에대하여가중처벌등을함으 로써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 로한다

[전문개정2011.4.12.]

제5조(부정의료업자의처벌) 「의료법」제27조를위반하여영리를목 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행위를한사람은무기또는2년이상 의징역에처한다이경우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한다.

1.의사가아닌사람이의료행위를업(業) 으로한행위

2.치과의사가아닌사람이치과의료행위 를업으로한행위

3.한의사가아닌사람이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한행위 [전문개정2011.4.12.]

-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보건범죄단속법)

경범죄처벌법

제1조(목적)

이법은경범죄의종류및처벌에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사회공공의질서유지에이바지 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경범죄의종류)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1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

과료(科料)의형으로처벌한다

1.(빈집등에의침입)다른사람이살지 아니하고관리하지아니하는집또는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안에 정당한이유없이들어간사람

2.(흉기의은닉휴대)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 를끼치거나집이나그밖의건조물에침 입하는데에사용될수있는연장이나기 구를정당한이유없이숨겨서지니고다 니는사람

3.(폭행등예비)다른사람의신체에위

해를끼칠것을공모(共謀)하여예비행위 를한사람이있는경우그공모를한사 람

4.삭제<2013.5.22.>

5.(시체현장변경등)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정당한이유없이변사체또는

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어놓은사람

6.(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자기가관리하고있는곳에도움을받아 야할노인,어린이,장애인,다친사람 또는병든사람이있거나시체또는사산 아가있는것을알면서이를관계공무원 에게지체없이신고하지아니한사람 7.(관명사칭등)국내외의공직(公職),계 급,훈장,학위또는그밖에법령에따라 정하여진명칭이나칭호등을거짓으로 꾸며대거나자격이없으면서법령에따 라정하여진제복,훈장,기장또는기념 장(記念章),그밖의표장(標章)또는이 와비슷한것을사용한사람

8.(물품강매ㆍ호객행위)요청하지아니한 물품을억지로사라고한사람,요청하지 아니한일을해주거나재주등을부리고 그대가로돈을달라고한사람또는여 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영업 을목적으로떠들썩하게손님을부른사 람

9.(광고물무단부착등)다른사람또는 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 동차등에함부로광고물등을붙이거나 내걸거나끼우거나글씨또는그림을쓰 거나그리거나새기는행위등을한사람 또는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그밖 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

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한사람또는공 공장소에서광고물등을함부로뿌린사

-53-

10.(마시는물사용방해)사람이마시는 물을더럽히거나사용하는것을방해한

사람

11.(쓰레기등투기)담배꽁초,껌,휴지, 쓰레기,죽은짐승,그밖의더러운물건 이나못쓰게된물건을함부로아무곳에 나버린사람

12.(노상방뇨등)길,공원,그밖에여러 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함부로 침을뱉거나대소변을보거나또는그렇

게하도록시키거나개등짐승을끌고 와서대변을보게하고이를치우지아니 한사람

13.(의식방해)공공기관이나그밖의단 체또는개인이하는행사나의식을못된

장난등으로방해하거나행사나의식을

하는자또는그밖에관계있는사람이 말려도듣지아니하고행사나의식을방

해할우려가뚜렷한물건을가지고행사

장등에들어간사람

14.(단체가입강요)싫다고하는데도되 풀이하여단체가입을억지로강요한사 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밖의녹지구역등에서풀ㆍ꽃ㆍ나무ㆍ 돌등을함부로꺾거나캔사람또는바 위ㆍ나무등에글씨를새기거나하여자

연을훼손한사람

16.(타인의가축ㆍ기계등무단조작)다 른사람또는단체의소나말,그밖의 짐승또는매어놓은배ㆍ뗏목등을함부 로풀어놓거나자동차등의기계를조작 한사람

17.(물길의흐름방해)개천ㆍ도랑이나 그밖의물길의흐름에방해될행위를한

사람

18.(구걸행위등)다른사람에게구걸하 도록시켜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은 사람또는공공장소에서구걸을하여다 른사람의통행을방해하거나귀찮게한

사람

19.(불안감조성)정당한이유없이길을 막거나시비를걸거나주위에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이 나행동으로다른사람을불안하게하거 나귀찮고불쾌하게한사람또는여러 사람이이용하거나다니는도로ㆍ공원등

공공장소에서고의로험악한문신(文身)을 드러내어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준사 람

20.(음주소란등)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또는 여러사람이타는기차ㆍ자동차ㆍ배등에 서몹시거친말이나행동으로주위를시 끄럽게하거나술에취하여이유없이다 른사람에게주정한사람

21.(인근소란등)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 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등 의소리를지나치게크게내거나큰소리 로떠들거나노래를불러이웃을시끄럽 게한사람

22.(위험한불씨사용)충분한주의를하 지아니하고건조물,수풀,그밖에불붙 기쉬운물건가까이에서불을피우거나 휘발유또는그밖에불이옮아붙기쉬운 물건가까이에서불씨를사용한사람

-54-

23.(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다른사람

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

해를끼칠우려가있는곳에충분한주의

를하지아니하고물건을던지거나붓거

나또는쏜사람

24.(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무너지거

나넘어지거나떨어질우려가있는인공

구조물이나그밖의물건에대하여관계

공무원으로부터고칠것을요구받고도필

요한조치를게을리하여여러사람을위

험에빠트릴우려가있게한사람

25.(위험한동물의관리소홀)사람이나

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개나그

밖의동물을함부로풀어놓거나제대로

살피지아니하여나다니게한사람

26.(동물등에의한행패등)소나말을 놀라게하여달아나게하거나개나그밖

의동물을시켜사람이나가축에게달려

들게한사람

27.(무단소등)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

이는곳에켜놓은등불이나다른사람 또는단체가표시를하기위하여켜놓은

등불을함부로끈사람

28.(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여러사람이 다니는곳에서위험한사고가발생하는

것을막을의무가있으면서도등불을켜

놓지아니하거나그밖의예방조치를게

을리한사람

29.(공무원원조불응)눈ㆍ비ㆍ바람ㆍ해 일ㆍ지진등으로인한재해,화재ㆍ교통 사고ㆍ범죄,그밖의급작스러운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현장에있으면서도정당 한이유없이관계공무원또는이를돕

는사람의현장출입에관한지시에따르 지아니하거나공무원이도움을요청하여

도도움을주지아니한사람

30.(거짓인적사항사용)성명,주민등록 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등을거짓

으로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타거나인 적사항을물을권한이있는공무원이적 법한절차를거쳐묻는경우정당한이유 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 으로거짓으로꾸며댄사람

31.(미신요법)근거없이신기하고용한

약방문인것처럼내세우거나그밖의미 신적인방법으로병을진찰ㆍ치료ㆍ예방 한다고하여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한

사람

32.(야간통행제한위반)전시ㆍ사변ㆍ천 재지변,그밖에사회에위험이생길우 려가있을경우에경찰청장이나해양경찰 청장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을위반한사

33.(과다노출)공개된장소에서공공연하 게성기ㆍ엉덩이등신체의주요한부위 를노출하여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느 낌이나불쾌감을준사람

34.(지문채취불응)범죄피의자로입건 된사람의신원을지문조사외의다른방 법으로는확인할수없어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지문을채취하려고할때에정당 한이유없이이를거부한사람

35.(자릿세징수등)여러사람이모이거 나쓸수있도록개방된시설또는장소 에서좌석이나주차할자리를잡아주기 로하거나잡아주면서,돈을받거나요구 하거나돈을받으려고다른사람을귀찮

-55-

게따라다니는사람

36.(행렬방해)공공장소에서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등을위한행렬에끼어들거나

떠밀거나하여그행렬의질서를어지럽 힌사람

37.(무단출입)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

시설또는장소에정당한이유없이들어 간사람

38.(총포등조작장난)여러사람이모이 거나다니는곳에서충분한주의를하지 아니하고총포,화약류,그밖에폭발의

우려가있는물건을다루거나이를가지 고장난한사람

39.(무임승차및무전취식)영업용차또

는배등을타거나다른사람이파는음 식을먹고정당한이유없이제값을치

르지아니한사람

40.(장난전화등)정당한이유없이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

우편ㆍ전자문서등을여러차례되풀이하

여괴롭힌사람

41.(지속적괴롭힘)상대방의명시적의

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 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 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2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

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1.(출판물의부당게재등)올바르지아니 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다른사람또는 단체의사업이나사사로운일에관하여 신문,잡지,그밖의출판물에어떤사항

을싣거나싣지아니할것을약속하고돈

이나물건을받은사람 2.(거짓광고)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 거나나누어주거나일을해주면서다른 사람을속이거나잘못알게할만한사실 을들어광고한사람

3.(업무방해)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 람,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무 를방해한사람

4.(암표매매)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정류장,그밖에정하여진요금을받고 입장시키거나승차또는승선시키는곳에 서웃돈을받고입장권ㆍ승차권또는승 선권을다른사람에게되판사람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6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 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개정2013.5. 22.>

1.(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술에취한채 로관공서에서몹시거친말과행동으로 주정하거나시끄럽게한사람

2.(거짓신고)있지아니한범죄나재해 사실을공무원에게거짓으로신고한사람 [2017.10.24.법률제14908호에의하여 2016.11.24.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 된이조제1항제33호를개정함.]

-56-

제1조(목적)

이법은건축물의대지ㆍ구조ㆍ설비기준 및용도등을정하여건축물의안전ㆍ기 능ㆍ환경및미관을향상시킴으로써공공 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 과같다.

1.“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각필지 (筆地)로나눈토지를말한다.다만,대통 령령으로정하는토지는둘이상의필지 를하나의대지로하거나하나이상의필 지의일부를하나의대지로할수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 것과이에딸린시설물,지하나고가(高 架)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ㆍ공연장 ㆍ점포ㆍ차고ㆍ창고,그밖에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것을말한다.

3.“건축물의용도”란건축물의종류를유 사한구조,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 분류한것을말한다

②건축물의용도는다음과같이구분하

되,각용도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용 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3.

7.16.,2022.11.15.>

1.단독주택

2.공동주택

3.제1종근린생활시설

4.제2종근린생활시설

5.문화및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老幼者:노인및어린이)시설

12.수련시설

13.운동시설

14.업무시설

15.숙박시설

16.위락(慰樂)시설

17.공장

18.창고시설

19.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자동차관련시설

21.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자원순환관련시설

23.교정(矯正)시설

24.국방ㆍ군사시설

25.방송통신시설

26.발전시설

27.묘지관련시설

28.관광휴게시설

29.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시행일:2023.5.16.]제2조

-57건축법

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종류)

법제2조제2항각호의용도에속하는건

축물의종류는별표1과같다 [전문개정2008.10.29.]

[제3조의4에서이동<2014.11.28.>]

-58-
건축법시행령
-59-
-60-
-61-
-62-

제10조(1회용품의사용억제등)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시설또는업종을경영하는사업자는

1회용품의사용을억제하고무상으로

제공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1회

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개정2013.

8.13.>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따른

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36조제1항

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식품제조업ㆍ가공업중대통령령

으로정하는업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

호에따른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대규모점포

5.「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 률」제2조제1호에따른체육시설

6.그밖에1회용품의사용을억제할

필요가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또는업종

②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할 수있다.<신설2013.8.13.>

소에서소비할목적으로고객에게음식 물을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경우

2.자동판매기를통하여음식물을판매 하는경우

3.상례에참석한조문객에게음식물을 제공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갖추 어져있는곳에서음식물을제공하는 경우는제외한다)

4.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③제1항에따른시설또는업종을경 영하는사업자가사용을억제하고무상 으로제공하지아니하여야하는1회용 품과그세부준수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2019.11.26.>

1.제12조제8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 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2.제16조제6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 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에따른제품의포장재 질,포장방법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 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에관한

-6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집단급식소나식품접객업소외의장

준을지키지아니한자

2.제9조제3항에따른검사명령을이행

하지아니한자

2의2.제9조의3제2항을위반하여포장

재의재질ㆍ구조평가를받지아니하거

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평가를받은자

2의3.제9조의3제3항을위반하여포장

재겉면에재질ㆍ구조평가결과를표

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

3.제10조를위반하여1회용품을사용

하거나무상으로제공한자

4.제14조를위반하여분리배출표시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

5.제15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자원순

환보증금을돌려주지아니한자

6.제15조의2제4항을위반하여취급수

수료또는처리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

한자

6의2.제15조의2제6항을위반하여자원

순환보증금의환불문구및재사용또는 재활용표시등을하지아니한자

6의3.제15조의2제7항을위반하여용기

등의원활한회수ㆍ재사용또는재활용 을위한보증금대상사업자등의준수사

항을지키지아니한자

7.제15조의3제1항을위반하여미반환

보증금을사용한자

7의2.제17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재활

용의무이행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

표시를한자

8.제25조의2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

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

9.제25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위반

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고형연료제

품을수입또는제조한자

10.제25조의4제4항을위반하여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한자

11.제25조의6제1항을위반하여품질표 시를하지아니한자

12.제25조의7제2항을위반하여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하고고형연료제품사용 의허가사항을변경한자

13.제25조의9제1항을위반하여환경관 리를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14.제25조의13제2항을위반하여권리 ㆍ의무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

15.제25조의14제2항을위반하여정보 관리시스템에정보를입력하지아니한 자

16.제36조제1항에따른보고나자료의 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제출한자,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13.5.22.,2013.8. 13.,2015.1.20.,2019.11.26.>

1.제12조의3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자

-64-

한자

제8조(1회용품의사용억제대상업종

등)

①법제10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유통산업발

전법」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

령」제21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식

품제조ㆍ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을말한다

②법제10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업종”이란다

음각호의시설또는업종을말한다

1.「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

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표준산업

분류”라한다)에따른도매및소매업

2.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보험

및연금업,증권및선물중개업,부동

산임대및공급업,광고대행업,교육

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영화관운

영업,공연시설운영업

③법제10조제2항제3호에따라「식

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상례에참석한조문객

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로서음식

물을제공하는장소와같은공간(사방

이벽으로둘러싸여다른장소와구분

된공간을말하며,내부를볼수있도 록투명한칸막이등으로구획된공간 은같은공간으로본다)에고정된조리

시설및세척시설이모두갖추어져있 는경우에는1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 상으로제공할수없다.

④법제10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 경우를말한다.<개정2014.7.21.>

1.사업자가1회용품을스스로줄이기 위한협약을환경부장관과체결하여이 행하는경우

3.제2항제1호에따른도매및소매업 으로서매장면적이33제곱미터이하 인경우.다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의조례로매장면적기준 을33제곱미터미만으로정한경우에 는해당조례로정한면적이하인경 우로한다.

4.그밖에환경부장관이1회용품의사 용량,1회용품사용의불가피성등을 고려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 우

-6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개정2021.11.23.>

1회용품(제5조관련)

1.1회용컵ㆍ접시ㆍ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등으로제조된것을말한 다)

2.1회용나무젓가락

3.이쑤시개(전분으로제조한것은제외한다)

4.1회용수저ㆍ포크ㆍ나이프

5.1회용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등에끼워배포하거나고객에게배포하는광

고전단지와카탈로그등단순광고목적의광고선전물로서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첩합된것만해당한다)

6.1회용면도기ㆍ칫솔

7.1회용치약ㆍ샴푸ㆍ린스

8.1회용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재질,규격,용도,형태등을고려하여고 시하는것은제외한다)

9.1회용응원용품(응원객이나관람객등에게제공하기위한막대풍선,비닐방 석등을말한다)

10.1회용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한다)

11.1회용빨대,1회용젓는막대(합성수지재질로제조된것으로한정한다)

12.1회용우산비닐

-66-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법제10조제3항에따른사용억제ㆍ무상제

공금지대상1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은별표2와같다. [전문개정2014.2.12.]

-6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개정2021.12.31.>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1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제4조관련)

시설또는업종 대상1회용품 준수사항

가.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 컵및금속박컵등)

나 1회용접시(종이접시,합성 수지접시및금속박접시등)

다.1회용용기(종이용기,합성

수지용기및금속박용기등)

라.1회용나무젓가락및이쑤

시개

마1회용수저, 포크및나이 프

바.1회용비닐식탁보

사1회용빨대및젓는막대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36조

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

아.1회용광고물및선전물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법」에따라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이하“표준산업분류”

라한다)에따른음식점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종이재질의봉투및쇼 핑백

2)다른제품에묻을우려 가있거나가루가발생하

제품또는겉면에수분이

사용억제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

제과점업은사용억제 한다.

-68-
여별도의보관이필요한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의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

1호및제2호에따른식품제조ㆍ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있는제품이나냉장고등 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 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 지재질의봉투

1)밀봉포장용기

2)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1.제1호라목중이쑤시개는별도의회수용기를갖추고계산대나출입구에서만제공하는 방법으로사용할수있다.

2.제6호의도매및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따른종합소매업은제외한다)을경영하는사 업자는제6호가목에따른1회용봉투및쇼핑백을유상으로판매하는경우고객이사용 한1회용봉투및쇼핑백을되가져올때판매금액을환불하거나장바구니를이용하는

고객에게일정금액을할인해주는방법또는사은품을제공하는방법등으로혜택을제

공하도록노력해야하며,이러한내용의안내문을매장안에게시하거나1회용봉투및 쇼핑백에인쇄하는방법으로고객이이사실을알기쉽게해야한다.

-69-
1회용합성수지용기.다만,다 음의것은제외한다.
제3호의목욕장업 가1회용면도기 나.1회용칫솔및치약 다.1회용샴푸및린스 무상제공금지
※비고

참고 업종별1회용품사용제한준수사항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ㆍ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등)

ㆍ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ㆍ1회용종이컵

1.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

설과세척시설을모두갖춘

경우

6.도・소매업 (매장면적33㎡초과업소)

7.금융업,보험및연금업,증권 및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 및공급업,광고대행업,교육 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공연시설 운영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나무젓가락,이쑤시개

ㆍ1회용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비닐식탁보

ㆍ1회용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금지)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광고선전물

ㆍ1회용봉투및쇼핑백(

품은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금지)

※(밑줄친부분)은'22.11.24일부터시행

ㆍ1회용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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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및주점 업만해당,제과점업은사용억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생분해성수지용기제외)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봉투및쇼핑백(종이재질은제 외)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광고선전물
2.백화점등대규모점포내
3.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응원용
5.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목욕장업법정의무교육

-71-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

이법은「대한민국헌법」의평등이념에 따라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와대

우를보장하고모성보호와여성고용을

촉진하여남녀고용평등을실현함과아울

러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함 으로써모든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 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2007.12.21.]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 같다.<개정2017.11.28.,2020.5.26.>

1.“차별”이란사업주가근로자에게성별, 혼인,가족안에서의지위,임신또는출 산등의사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채용 또는근로의조건을다르게하거나그밖 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사업주가채 용조건이나근로조건은동일하게적용하 더라도그조건을충족할수있는남성

또는여성이다른한성(性)에비하여현

저히적고그에따라특정성에게불리한

결과를초래하며그조건이정당한것임 을증명할수없는경우를포함한다]를 말한다.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직무의성격에비추어특정성이불

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 나.여성근로자의임신ㆍ출산ㆍ수유등 모성보호를위한조치를하는경우 다.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 라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하는경우

2.“직장내성희롱”이란사업주ㆍ상급자 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 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 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 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 유로근로조건및고용에서불이익을주 는것을말한다.

3.“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현존하는남 녀간의고용차별을없애거나고용평등을 촉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특정성을 우대하는조치를말한다.

4.“근로자”란사업주에게고용된사람과 취업할의사를가진사람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 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에적 용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에대하여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 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②남녀고용평등의실현과일ㆍ가정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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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립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른다.

제13조(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등) ①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

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

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 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이하“성희롱 예방교육”이라한다)을매년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7.11.28.>

②사업주및근로자는제1항에따른성 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

③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을

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

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 에게널리알려야한다.

④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 준에따라직장내성희롱예방및금지 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⑤제1항및제2항에따른성희롱예방 교육의내용ㆍ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의2(성희롱예방교육의위탁)

①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을고용노 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이하“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이라한다)에위탁하여실 시할수있다<개정2010.6.4.>

②사업주가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위

탁하여성희롱예방교육을하려는경우

에는제13조제5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내용을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미리알려그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신설2017.11.28.>

③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기관중에서지정하되,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강사를1명이상두 어야한다.<개정2010.6.4.,2017.11. 28.>

④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이수자명단등교육실 시관련자료를보관하며사업주나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2010.6.4.,2017.11.28.,2020.

5.26.>

⑤고용노동부장관은성희롱예방교육기 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개정2010.

6.4.,2017.11.28.>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 정을받은경우

2.정당한사유없이제3항에따른강사 를3개월이상계속하여두지아니한경 우

3.2년동안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이없는경우

⑥고용노동부장관은제5항에따라성희 롱예방교육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면 청문을하여야한다.

제14조(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

①누구든지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 알게된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주에게 신고할수있다.

②사업주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거나 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 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 조사를하여야한다.이경우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 근로자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한다)가

-73-

조사과정에서성적수치심등을느끼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③사업주는제2항에따른조사기간동

안피해근로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 한경우해당피해근로자등에대하여근 무장소의변경,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

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조치를하 여서는아니된다.

④사업주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 장내성희롱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 피해근로자가요청하면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

를하여야한다

⑤사업주는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 장내성희롱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 지체없이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사

람에대하여징계,근무장소의변경등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경우사 업주는징계등의조치를하기전에그

조치에대하여직장내성희롱피해를입

은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⑥사업주는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

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파면,해임,해고,그밖에신분상실에 해당하는불이익조치

2.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등 부당한인사조치

3.직무미부여,직무재배치,그밖에본 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

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 차별지급

5.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

련기회의제한

6.집단따돌림,폭행또는폭언등정신 적ㆍ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

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그밖에신고를한근로자및피해근 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⑦제2항에따라직장내성희롱발생사 실을조사한사람,조사내용을보고받 은사람또는그밖에조사과정에참여 한사람은해당조사과정에서알게된 비밀을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여다 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다 만,조사와관련된내용을사업주에게보 고하거나관계기관의요청에따라필요 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전문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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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기준

제2조(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

조제1항단서에따라동거하는친족만으

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한다)과가사사용인에대하여 는법의전부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삭제<2018.5.28.>

제3조(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①사업주는법제13조에따라직장내

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1회이상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예방교육에는다음각

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

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3.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 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

한사항

③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은사업의규

모나특성등을고려하여직원연수ㆍ조회

ㆍ회의,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

사이버교육등을통하여실시할수있

다.다만,단순히교육자료등을배포ㆍ게

시하거나전자우편을보내거나게시판에 공지하는데그치는등근로자에게교육 내용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곤

란한경우에는예방교육을한것으로보 지아니한다.

④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 주는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내용을 근로자가알수있도록교육자료또는홍 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직 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다.

<개정2014.12.30.>

1.상시1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

2.사업주및근로자모두가남성또는 여성중어느한성(性)으로구성된사업 ⑤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게「국민평 생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에따라인 정받은훈련과정중제2항각호의내용 이포함되어있는훈련과정을수료하게 한경우에는그훈련과정을마친근로자 에게는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한것 으로본다.<개정2022.2.17.>

제22조(과태료의부과기준)

①법제39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 다.<개정2021.11.19.>

②삭제<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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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개정2021.11.19.>[시행일:2021.11.19.]

제2호버목

과태료의부과기준(제22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제2호서목및어목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

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

경우기간의계산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 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 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 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 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

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라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의개

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늘려부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 경우에도법제39조에따른과태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

2.개별기준

가.사업주가법제12조를위반하여직장

내성희롱을한경우

1)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최근3

년이내에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 이있는사람이다시직장내성희 롱을한경우

2)한사람에게수차례직장내성희 롱을하거나2명이상에게직장내

법제39조제2항

1천만원

-76-

500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사업주가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하지않은경우

다.사업주가법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을근로자가

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

게시하거나갖추어두지않은경우

라.사업주가법제14조제2항전단을위반 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확인을 위한조사를하지않은경우

마.사업주가법제14조제4항을위반하여 근무장소의변경등적절한조치를하

바사업주가법제14조제5항전단을위 반하여징계,근무장소의변경등필 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사.사업주가법제14조제7항을위반하여

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조사과정 에서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 누설한경우

아사업주가법제14조의2제1항을위반

하여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유급

휴가의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지

자.사업주가법제14조의2제2항을위반

하여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

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

성적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

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

-77성희롱을한경우 3)그밖의직장내성희롱을한경우 300만원
법제39조제3항제1 호의2 500만원
법 제39조제3항제 1호의3 500만원
법 제39조제3항제 1호의4 500만원
지않은경우 법 제39조제3항제 1호의5 500만원
법 제39조제3항제 1호의6 500만원
법 제39조제3항제 1호의7 500만원
않은경우 법 제39조제4항제 1호의2 300만원
한경우 법 제39조제3항제 2호 5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약칭:장애인고용법)

5.“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

제1조(목적)

이법은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

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

수있도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 재활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 과같다.

1.“장애인”이란신체또는정신상의 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

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말 한다.

2.“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중근로

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사람으로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

람을말한다.

3.“고용촉진및직업재활”이란장애인

의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

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적응

지도등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

조치를강구하여장애인이직업생활을

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을 말한다.

4.“사업주”란근로자를사용하여사업 을행하거나하려는자를말한다

1항제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다 만,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 는시간미만인사람(중증장애인은제 외한다)은제외한다.

6.“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국민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훈련을말한다.

7.“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말한다

8.“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장애인고 용인원ㆍ고용비율및시설ㆍ임금에관 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3호에따른장애인직업재 활시설은제외한다)을말한다.

제5조(사업주의책임)

①사업주는장애인의고용에관한정 부의시책에협조하여야하고,장애인 이가진능력을정당하게평가하여고 용의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적정한 고용관리를할의무를가진다.

②사업주는근로자가장애인이라는이 유로채용ㆍ승진ㆍ전보및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 니된다

-78-

제5조의2(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 육)

①사업주는장애인에대한직장내

편견을제거함으로써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근무여건을조성하고장애인

근로자채용이확대될수있도록장애

인인식개선교육(이하“장애인인식개

선교육”이라한다)을실시하여야한

다<개정2021.7.20.>

②사업주및근로자는장애인인식개

선교육을받아야한다.<개정2021. 7.20.>

③사업주는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실시관련자료를3년간보관하

여야한다.이경우교육실시관련자

료는「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로작성ㆍ

보존할수있다.<신설2021.7.20.>

④사업의규모나특성을고려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주가자체적으

로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강

사의자격기준을갖춘사람이실시하여

야한다.<신설2020.6.9.,2021.7. 20.>

⑤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을할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제5항에따른점

검을위하여상시50명이상의근로자

를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인식개

선교육실시결과를제출하도록명할

수있다.<신설2021.7.20.>

⑦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교육교 재등을개발하여보급하여야한다.

⑧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내용ㆍ방법 및횟수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6조(과태료)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자

2.제5조의2제3항또는제5조의3제2항 을위반하여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 시관련자료를3년간보관하지아니 한자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17.11.28.>

1.제33조제5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 니하였거나거짓된신고를한때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17.11.28.>

1.제66조를위반하였을때

2.제75조제2항을위반하였을때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 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다.<개정2010.6.4.,2017.11.28.>

-7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5조의2(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 육)

①사업주는법제5조의2제1항에따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연1 회,1시간이상실시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육에는다음각호 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장애의정의및장애유형에대한이

2.직장내장애인의인권,장애인에

대한차별금지및정당한편의제공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과관련 된법과제도

4.그밖에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에 필요한사항

③법제5조의2제4항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업주”란상시고용하는근

로자수가300명이상인사업주를말

한다.이경우상시고용하는근로자

수의산정은제24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다 <개정2020.12.1.,2022.1.

11.>

④사업주는제1항에따른교육을직 원연수ㆍ조회ㆍ회의등의집합교육,인

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교 육,체험교육등의방법으로실시할수 있다.이경우제3항에해당하는사업 주는제1항에따른교육을원격교육 또는체험교육의방법으로실시하려는 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⑤사업주는법제5조의3제3항에따른 강사를활용하여제1항에따른교육을 실시할수있다.<개정2020.12.1.>

⑥법제28조에따른장애인고용의 무가없는사업주는제1항에도불구하

고고용노동부장관이보급한교육자료 등을배포ㆍ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보 내는등의방법으로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실시할수있다.<개정2020. 1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신설2020.12. 1.>

[본조신설2018.5.28.]

-80-
(약칭:장애인고용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법은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

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

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

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노무를제공

하는사람의안전및보건을유지ㆍ증

진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0.5.

26.>

제3조(적용범위)

이법은모든사업에적용한다.다만, 유해ㆍ위험의정도,사업의종류,사업

장의상시근로자수(건설공사의경우에

는건설공사금액을말한다.이하같 다)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

는종류의사업또는사업장에는이

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

할수있다.

제29조(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소속근로자에게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하여야한다.

②사업주는근로자를채용할때와작

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그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

당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하여

야한다.다만,제31조제1항에따른안

전보건교육을이수한건설일용근로자 를채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개정2020.6.9.>

③사업주는근로자를유해하거나위험 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 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제2항에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유해하거나위험한

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추가로 하여야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제33조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안전 보건교육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75조(과태료)

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20.3.31.,2021.5. 18.>

1.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 제1항ㆍ제3항,제18조제1항ㆍ제3항,제 19조제1항본문,제22조제1항본문,제 24조제1항ㆍ제4항,제25조제1항,제26 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 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제31조 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

-81-

지의경우만해당한다),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

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

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

조제1항(증명자료의제출은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

제3항또는제145조제1항을위반한자

2.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또는제

1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3.제34조또는제114조제1항을위반

하여이법및이법에따른명령의

요지,안전보건관리규정또는물질안전

보건자료를게시하지아니하거나갖추

어두지아니한자

4.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준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아니한자

4의2.제108조제1항에따른유해성ㆍ위

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

나제109조제1항에따른유해성ㆍ위험

성조사결과또는유해성ㆍ위험성평 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

5.제11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을위반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물 질의명칭ㆍ함유량또는변경된물질안

전보건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자

6.제110조제2항제2호를위반하여국외 제조자로부터물질안전보건자료에적힌

화학물질외에는제104조에따른분류

기준에해당하는화학물질이없음을확

인하는내용의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

7.제111조제1항을위반하여물질안전 보건자료를제공하지아니한자

8.제112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승인 을받지아니하고화학물질의명칭및 함유량을대체자료로적은자

9.제112조제1항또는제5항에따른 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신청시 영업비밀과관련되어보호사유를거짓 으로작성하여신청한자

10.제112조제10항각호외의부분 후단을위반하여대체자료로적힌화학 물질의명칭및함유량정보를제공하 지아니한자

11.제113조제1항에따라선임된자로 서같은항각호의업무를거짓으로 수행한자

12.제113조제1항에따라선임된자로 서같은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수입 하는자에게제공하지아니한자

13.제12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작 업환경측정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 는작업환경측정의방법을준수하지아 니한사업주(같은조제3항에따라작 업환경측정기관에위탁한경우는제외 한다)

14.제125조제4항또는제132조제1항 을위반하여근로자대표가요구하였는 데도근로자대표를참석시키지아니한 자

-8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법은사업또는사업장,공중이용시

설및공중교통수단을운영하거나인체

에해로운원료나제조물을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위반하여인명

피해를발생하게한사업주,경영책임

자,공무원및법인의처벌등을규정

함으로써중대재해를예방하고시민과

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

과같다.

1.“중대재해”란“중대산업재해”와“중

대시민재해”를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

법」제2조제1호에따른산업재해중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결과를야기한재해를말한다

가.사망자가1명이상발생

나.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

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

다.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3명이상발생

3.“중대시민재해”란특정원료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 단의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결함 을원인으로하여발생한재해로서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 과를야기한재해를말한다.다만,중대 산업재해에해당하는재해는제외한다.

가.사망자가1명이상발생 나.동일한사고로2개월이상치료가 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 다동일한원인으로3개월이상치료 가필요한질병자가10명이상발생

4.“공중이용시설”이란다음각목의 시설중시설의규모나면적등을고 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 한다.다만,「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의 사업또는사업장및이에준하는비 영리시설과「교육시설등의안전및 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에따른교육시설은제외한다 가.「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83-

의시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

른영업장은제외한다)

나.「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 한특별법」제2조제1호의시설물(공동

주택은제외한다)

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영

업장중해당영업에사용하는바닥면

적(「건축법」제84조에따라산정한

면적을말한다)의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라.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에준하

는시설로서재해발생시생명ㆍ신체

상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장소

5.“공중교통수단”이란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따른

도시철도의운행에사용되는도시철도

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

호에따른철도차량중동력차ㆍ객차

(「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전

용철도에사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따른노선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승합자동차

라 「해운법」제2조제1호의2의여객

마.「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따른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항공기

6.“제조물”이란제조되거나가공된동

산(다른동산이나부동산의일부를구 성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말한다.

7.“종사자”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나.도급,용역,위탁등계약의형식에 관계없이그사업의수행을위하여대 가를목적으로노무를제공하는자

다 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 행하여지는경우에는각단계의수급인 및수급인과가목또는나목의관계가 있는자

8.“사업주”란자신의사업을영위하는 자,타인의노무를제공받아사업을하 는자를말한다.

9.“경영책임자등”이란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사업을대표하고사업을총괄하는 권한과책임이있는사람또는이에 준하여안전보건에관한업무를담당하 는사람

나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기 업의장,「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지정된공공기관의장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5명미만인사업또는 사업장의사업주(개인사업주에한정한 다.이하같다)또는경영책임자등에게 는이장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84-

제10조(중대시민재해사업주와경영책

임자등의처벌)

①제9조를위반하여제2조제3호가목

의중대시민재해에이르게한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1년이상의징역 또는10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

경우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다

②제9조를위반하여제2조제3호나목 또는다목의중대시민재해에이르게한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7년이하 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

-8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

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

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

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

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시설물접근ㆍ이용의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시설물을접근ㆍ이용하거나비상

시대피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②시설물의소유ㆍ관리자는보조견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을시설물에들여오

거나시설물에서사용하는것을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시설물을접근ㆍ이용하거나비상

시대피함에있어서피난및대피시설

의설치등정당한편의의제공을정

당한사유없이거부하여서는아니된

④제3항을적용함에있어서그적용을

받는시설물의단계적범위및정당한 편의의내용등필요한사항은관계 법령등에규정한내용을고려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자 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8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대상과범위)

법제18조제4항에따른시설물의대상

과단계적적용범위는「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대상시설중2009년4월11일이

후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시설물로한

다.

-8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약칭: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공원

2.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3.공동주택

4.통신시설

5.그밖에장애인등의편의를위하여

편의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는건물ㆍ

시설및그부대시설 [전문개정2015.1.28.]

제11조(시설물의대상과범위)

법제18조제4항에따른시설물의대 상과단계적적용범위는「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대상시설중2009년4월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 용및설치기준)

법제18조제4항에따른시설물의소 유ㆍ관리자가제공하여야하는정당한

편의의내용및그설치기준은「장애 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2에따른다.

-8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11.12.8>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제9조관련)

1.다음각목의시설:2009년4월11일부터적용

가국ㆍ공ㆍ사립특수학교

나.「유아교육법」에따른국ㆍ공립유치원중특수반이설치된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중특수학급이설치된국ㆍ공립각

급학교

라.「영유아보육법」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

2.다음각목의시설:2011년4월11일부터적용

가제1호나목외의「유아교육법」에따른국ㆍ공립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국ㆍ공ㆍ사립각급학교(제1호다목의학교는 제외한다)

다「고등교육법」에따른국ㆍ공ㆍ사립각급학교 라.보육하는영유아의수가100명이상인국공립어린이집및법인어린이집 (제1호라목의시설은제외한다)

마「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영재학교및영재교육원 3.다음각목의시설:2013년4월11일부터적용

나「평생교육법」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0 조에따른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다.나목외의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평가인정 을받은교육훈련기관및「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따른직업교육훈련기 관중연면적1,000제곱미터이상규모의교육기관.다만,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연면적2,500제곱미터이상규모의평생교육시설만해당한

라.국공립어린이집및법인어린이집

마「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따른연수기관 바.「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따른중앙공무원교육원및같은법제4 조제1항에따른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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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아교육법」에따른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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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3년 위생교육교재 2023년 4월 인쇄 2023년 4월 초판 발행인 중앙회장 정성태 편집인 사무총장 김수철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주 소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50, 리버타워오피스텔703호(우,07248) 전 화 (02)2679-0333~4 팩 스 (02)267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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