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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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내용 공공기관 및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 제공 (법 제24조제2항, 영 제20조) ※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 i-PIN,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OTP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대상자 방통위 : 1,500개 <포털(일방문자 5만, 게임.정보통신업체(일방문자 1만)> 행안부 : 11,712개 <전체 공공기관(11,663개), 기타(49개, 일방문자1만)>

처벌규정

대체수단 미제공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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