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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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

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6. 19.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별지 대상정보 목록과 같이 대상정보를 특정하자, 2008. 6. 9. 별지 대상정보 목록 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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