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Page 1

2023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인권지원센터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운영주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소장

연구위원회

정책연구 교육

운영위원회

네트워킹 포럼

자문위원회

침해조사 구제

행정 홍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3

2014

2015

센터 위상 정립

위상 제고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외국인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문제 공론화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6

2017

2018

의제프레이밍과

사각지대에 대한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정책 환류체계 모색

실증적 문제제기

거버넌스 구축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2019

2020

2021

센터 기능 강화

이주민과 선주민의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의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비전 제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경기도 외국인 인권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출범

활동가 포럼 강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2022

2023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공부문·민·관 협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기반 조성

이민정책의 지방화 시대에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조사,

대비한 공공부문 조직 및

이주민 리더 발굴 등

민관 연계 강화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기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진정되는 갈등 사안들을 가능한 한 입체적이되 전문성에 근거해 실효적인 조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당사자 두분을 비롯해 노동, 교육, 출입국, 치안, 보건의료, 법률 그리고 외국인 행정과 이민 전공 학자, 주민 대표, 민간 지원단체 등으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들로 출범한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부천의 시민단체, 김포의 김포공항 출입국사무소, 의정부의 경기도 북부 청사 등 위원들의 도움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총 4차례 개최되었습니다. 4차례의 위원회에는 연인원으로 44명의 위원들과 신청인 및 참고인 11분이 참석하셔서,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미등록체류자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총 13건의 갈등 사례에 대해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하셨고 그에 근거해, 조정안을 마련해주신 바 있습니다. 올 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아동 관련 갈등 사례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13건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아동 관련 갈등 사례들이었으니까요. 그 밖에 이주노동 관련 사례가 4건이고, 나머지 사례에는 의료 관련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동과 노동 그리고 의료 등의 갈등 사례가 집중적으로 진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이제 이주민들이 ‘정주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과 일(노동)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제니까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억울하거나, 부조리하거나, 불평등한’ 방식으로 오롯이 향유될 수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경험하는 좌절과 고통의 수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어떻게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모든 안건에 대해, 진정인이 만족해할 만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그렇지만, 올 한 해 위원회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등 참여 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능이 뛰어난 체육 꿈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주배경 아동이 제한적이나만 전국 단위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공공 사업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적자 청소년도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등록으로 전락, 강제 출국의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의 부조리한 상황을 관계 부처에 문제 제기하여, 왜곡된 행정 절차가 바로 잡아져, 당사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인 지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올 한 해 처리한 총 13건의 진정 안건 가운데, 이처럼 진정인의 입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던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갈등 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관계 부처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는 무려 6건에 달합니다. 나머지 4건은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 다퉈볼 만한 근거와 환경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 혹은 보류’할 수 밖에 없던 케이스들입니다. 올 한 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경험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주민이 소박하게 곧 억울하거나 부조리하지 않게, 그저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학부모요, 노동자(직장인)요, 서비스 소비자로 살아가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혹독한 곳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좌절이나 포기의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올 해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낸 세 가지 사례의 진정인 친화적인 조정 결과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소중하고 값진 성취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실의 혹독함을 간과하지 않되, 그 혹독함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에 담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미미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분됨 없이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최정규 위원장님 비롯, 14분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직접 문제 제기를 해주신 11분의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고, 계속 힘을 내어 나아가자 북돋아준 도 집행부 공직자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정 사례 발굴과 접수부터, 위원회 진행 그리고, 관계 부처 등과의 어려운 협상과 협업을 통해, 소중한 성취를 이끌어내는 데에 이르기까지, 어벤저스급 활약을 해준, 우리 사무실의 김대권 팀장에게는, 가장 특별한 감사를 표해 드려야만 합니다. 대권,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일관된 열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목차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13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19 1. 처리안건························································································ 20 2. 사례별 조정 내용 ················································································ 24

Ⅲ. 조정 사례 ···················································································· 35 1. 임금체불 피해입은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 ········································································ 36 2.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 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 45 3.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 56 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 63 5. 코로나 기간에 체류 기간 자동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E-9 노동자 건 ··· 73 6. 재직증명서가 없어 초등 자녀 돌봄교실 신청 못한 유학생 건 ········································ 86 7.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 조치 된 노동자 건 ············································ 89 8. 산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98 9. 외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00병원 건···································· 106 1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120 11. 장 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수수료 부과 건················································································ 128 12.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불가 건··········································· 143 13.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152

Ⅳ. 평가와 과제 ················································································ 15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표 목차 표 1.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15 표 2.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16 표 3.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신청인 및 참고인 현황································ 16 표 4.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16 표 5. 임금체불 피해 입은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 조정안········································································ 24 표 6.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조정안······················································································· 25 표 7.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조정안············· 25 표 8.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조정안································· 26 표 9. 코 로나 기간에 체류기간 자동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E-9 노동자 건 조정안·············································································· 27 표 10. 재직증명서가 없어 초등자녀 돌봄교실 신청을 못한 유학생 건 조정안···························· 27 표 11.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조치 된 노동자 건 조정안··································· 28 표 12. 산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조정안······ 28 표 13. 외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00병원 건 조정안·························· 29 표 1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조정안··················· 30 표 15. 장 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수수료 부과 건 조정안········································································ 30 표 16.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불가 건 조정안··································· 31 표 17.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조정안······································· 3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그림/사진 목차 그림/사진 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22 그림/사진 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32 그림/사진 3. 신청인이 출국 전 받은 의사소견서······················································· 99 그림/사진 4. 필리핀에서 열린 부친의 장례식 사진···················································· 100 그림/사진 5. 신청인의 해외체류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제외되어 지급된 요양급여결정통지서············ 10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정책 목표

•내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킴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3년 1월 ~ 12월 •사 업 내용 | 이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종사자, 연구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 소요 예산 | 17,000,000원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14

•조 정위원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함(공공 5명, 민간 5명, 학계 5명).(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표1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직위

비고

1

강희중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과장

당연직

2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당연직

3

강성래

현장노무사사무소

노무사

4

김정아

시흥시교육지원청

장학사

5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6

안현숙

법무부 출입국, 김포공항

과장

7

윤성은

구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8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9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10

이예나

엔제이 캄보디아통번역사무소

대표

11

이용성

부천원미경찰서

경감

12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3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

센터장

14

최별님

부천시 도당동

주민

15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Ⅳ 평가와 과제

소속

Ⅲ 조정 사례

이름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연번

•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 총 4회 개최, 13건 처리, 위원 44명 참석, 신청인 및 참고인 11명 참석.(표)

1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표2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회차

일자

1

3. 16.

2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

12명

총 2건

6. 22.

까페 모지리(부천)

10명

총 4건

3

9. 7.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0명

총 3건

4

11. 14.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12명

총 4건

44명

13건

•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 :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미등록체류자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갈등 사례 13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정안을 제시함. (표)

표3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신청인 및 참고인 현황

회차

조정안건

신청인 및 참고인

▶ 임금체불 피해 입은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 참고인 최정규(변호사)

수 없는 문제 1차 ▶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 경 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 신청인 NG****LA WA****A DO***S(콩고)

▶ 신청인 로*(요르단) ▶ 참고인 은수연(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신청인 송연순(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2차 ▶ 코 로나 기간에 체류기간 자동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E-9

▶ 참고인 김대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노동자 건 ▶ 재 직증명서가 없어 초등자녀 돌봄교실 신청을

못한 유학생 건

16

▶ 참고인 김대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정안건 ▶ 기 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조치 된

노동자 건

3차

▶ 산 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 외 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성모병원 건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신청인 및 참고인 ▶ 참고인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참고인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참고인 김대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하는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회차

▶ 신청인 김*지(중국) ▶ 참고인 은수연(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장 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4차

▶ 신청인 윤진규(남양주샬롬의집)

수수료 부과 건

불가 건

▶ 참고인 김일훈(경기도외국인정책과)

▶ 신청인 김*호(의정부00병원)

Ⅳ 평가와 과제

▶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Ⅲ 조정 사례

▶ 외 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 2023년 정규적인 위원회 총 4회 개최, 13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표4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회차

조정안건

처리결과 ▶ 고용노동부 답변(부정)

-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 임 금 체 불

피해 입은 노동자가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간이대지급금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주라도 체불임금의 일부를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 없는 문제

- 보 증보험의 보장한도 인상은 사업주 보험료 부담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 ▶ 대한체육회 답변(부정)

1차

- 전 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격 요건의 논의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중앙부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 전 국 체 육 대 회

등 체육대회

참여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및 그 시도체육회, 각 회원종목단체와의 논의와 협의(공감대가) 있어야 가능 - 17개 시도체육회와 49개 회원종목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 총32개 단체 중 21개 단체가 외국인 선수의 참가는 시기 상조이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 ※ 대한체육회 답변과 별개로 본 위원회의 문제제기 후 대한씨름협회는 청소년부 외국인 선수등록 가능하도록 허용

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정안건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회차

처리결과

▶ 경기도 청소년과 답변(긍정) ▶ 경 기 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도 의회, 외국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9.21)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자체종결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2차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중도입국 및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공교육 입학안내 문자 발송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 지역 거점별 공교육입학안내 원스톱센터 운영 중

▶ 코 로 나

기간에 체류기간 자동

과태료 처분 받은 E-9 노동자 건

▶ 재 직 증 명 서 가

없어 초등자녀

돌봄교실 신청을 못한 유학생 건

▶ 자체종결

-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형사고발된 대상자가 Ⅳ 평가와 과제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Ⅲ 조정 사례

- 취학‘통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

13명에 불과하고, 고발된 노동자들도 모두 기소유예나 내사종결처리되었음 확인

▶ 자체종결

-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대학원생 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고용노동부 답변(긍정)

3차

▶ 기 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조치 된 노동자 건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정정처리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

2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회차

조정안건

▶ 산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처리결과 ▶ 자체종결

- 해 외체류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가 불이익을 볼 여지도 있음

3차 ▶ 의정부성모병원 답변(부정) ▶ 외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성모병원 건

- 미등록체류 외국인 환자에게 발생된 미수금이 전체 입원미수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 전 선수금을 받는 것은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비 관리의 일환으로 불가피함

▶ 경기도광역교통정책과(진행중)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 하는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 경 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이주배경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협의 - 필요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하여 전달

▶ 장 기 체 류 미 등 록 이 주 아 동 교 육 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수수료 부과 건 4차

▶ 법무부(진행중)

-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체류세부 자격 표시하도록 조정안 전달

▶ ㈜케이티(부정) ▶ 외 국 인 등 록 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불가 건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통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필요시 조정안을 KT 등에 전달하기로 함

▶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22

▶ 보건복지부 등(진행중)

- 경 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외국인환자 요양문제 등 공개논의와 관계기관 건의 진행하기로 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그림 1

Ⅳ 평가와 과제

2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 사례별 조정 내용 ❶ 임금체불 피해 입은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 • 「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체불피해자를 위해 ‘소액(간이)대지급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시 5민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이라 위 대지급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해 참고인(최정규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표5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이 문제는 비단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

· 현행 상시5인미만 농축산어업 사업장은 가입의무가

▶ 현 행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직접 선발하여 도입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의무가입하도록 개정

알선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체불피해가

· 법개정 전까지 산재보험을 임의 가입하는 사업장에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임

신규 외국인력 우선배정 등 혜택부여하여 임의가입을

▶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적극 유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도입하였는데 보장범위가 너무

· 법 개 정 전 까 지 산 재 보 험 임 의 가 입 사 업 장 에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임금 지급

보증보험도 보장범위가 최대 400만원에 불과

· 임 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간이대지급금 최대보장액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❷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 신청인의 자녀는 안산시 소재 00중학교 씨름부 선수로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씨름 유망주로 활동 중인데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는 참가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신청인(NGALULA WANGALA DORCAS)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표6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외 국 국적 운동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경 기도체육대회 등 지역대회에서도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대회의 성격과도 모순됨 ▶ 위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자의 전국 체육대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국체육대회 등 참여를

등 참여를 허용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

경기도인권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스포츠 종목별 협회나 연맹 등에서 외국인주민도 선수로

▶ 당장 전체 외국 국적자의 참여허용이 어렵다면 국내

출생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장기체류 중인 학생들부터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임 ▶ 재외동포나 이북5도민처럼 별도팀 구성을 통한 참여나

Ⅲ 조정 사례

참여는 허용하되 수상은 제외하는 방식도 초기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 ‘2023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고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Ⅳ 평가와 과제

지급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을 포기하게 되었음에 대해 신청인(로아)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표7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지 급대상을 외국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더라도

대상자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함. 개정하더라도 등록외국인은 가능하겠지만 미등록외국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성정책과와 경기도

의회에 지급대상 확대를 제안하기로 함

▶ 미등록 경우에도 학교장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차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제정

때 먼저 검토할 수 있어야 함

2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❹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신 청인은 부천시에서 오랫동안 이주민지원단체를 운영하면서 취학연령에 있는 외국인 아동이 공교육 입학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오다 외국인 아동도 취학통지서 내지는 취학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함.(표)

표8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영유아 예방접종 때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면 미등록 아동에게도 취학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국인은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무가 부모에게

있지만 외국인은 신청주의이므로 통지내용을 불이행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음. 게다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보의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미등록외국인까지 취학통지서 발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외국인가정에 대해 취학 안내 및 홍보를 더 강화하고 미등록 아동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함

▶ 출입국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인들의

동반자녀들의 학령을 면밀히 파악하여 취학시기에 맞추어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과 공교육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지 않은지 각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❺ 코로나 기간에 체류기간 자동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E-9 노동자 건 • 2021년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E-9 체류자격 노동자들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씩 자동연장하였는데, 상해보험은 자동 재가입되지 않았고 재가입을 하지 않아 고발되어 과태료 처분 받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E-7-4 비자로의 변경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참고인 (김대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표9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 코 로나19로 인한 체류 및 구직기간 일괄연장 때

상해보험 재가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안내 및 홍보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안내 및 홍보가 부족했다면 처벌의 감면이나 면제를

건의

최종 제시안 ▶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및 구직기간

일괄연장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재가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 후 처벌 감면이나 면제 제안하기로 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❻ 재직증명서가 없어 초등자녀 돌봄교실 신청을 못한 유학생 건 •신 청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딸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신청서류 중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음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함.(표)

표 10

조정안 Ⅲ 조정 사례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한국인들 중에도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외국인만 대학원생까지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음

Ⅳ 평가와 과제

▶ 해외에서는 대학원생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 있음 ▶ 안건 보류하기로 함

▶ 돌봄교실 입교 기준을 일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소관을 넘어서는 범위임 ▶ 현재 쟁점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 여건 등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❼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조치 된 노동자 건 •신 청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냈으나 그 사이 사업주가 신청인을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고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출국대상자가 되었음을 참고인(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으로부터 듣고 논의함 .(표)

2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표 11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사 업주의 고용변동신고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중대하게 변동시킬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 신 청인의 부당해고사건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보내는 문자나 EPS 어플을 통한 확인만 제공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무용지물임

개회를 권고

▶ 고용변동신고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신청 하지 못해

원하지 않으나 출국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업주의 허위 또는 잘못된 고용변동신고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

▶ 고용노동부에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고로 출국대상이 된

노동자 통계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된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의 사실조사 의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리 감독 철저를 권고

▶ 우선 신청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임

❽ 산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 신청인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동안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본국에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참고인(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으로부터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표)

표 12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휴 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 근로복지공단에 해외체류 시 휴업급여 지급중단에 대한

명시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8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경조사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의사 소견서

경조사 등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증빙서류 제출 등을

정도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부정수급 가능성 높지 않을

통해 해외체류 동안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것임

지침, 규정 개정 권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❾ 외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00병원 건 • 미 등록체류 중인 외국인이 수술치료를 위해 의정부 소재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원이 가능하다며 입원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김대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표)

표 13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의정부 00병원은 평소 외국인을 위한 각종 의료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병원임에도 미등록외국인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 병원이 자구책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의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장기 거주 중인

Ⅲ 조정 사례

미등록외국인이 모두 동일하게 국제진료수가 적용을 받는 ▶ 의정부 00병원이 소속된 종교기관에 입원보증금 요구 관행 개선을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것이 문제

▶ 의료 수가 자체가 높다 보니 진료비 청구액이 많아져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미등록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특정 병원을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Ⅳ 평가와 과제

❿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 경기도 안양시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거부된 것에 대해 신청인(김○지, 중국)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2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표 14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 이주배경청소년만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명백 ▶ 경기도의 각종 조례제정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최종 제시안 ▶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이주배경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협의 ▶ 필요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하여 전달

⓫ 장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수수료 부과 건 • G-1-81 체류자격 외국인은 취업가능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고 체류자격외 활동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윤진규 남양주샬롬의집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표 15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판단되었으나 미성년 자녀 양육과

교육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사유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세부유형이 표시되지 않는

▶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건의하기로 함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유형도 표시되는 것이 필요함

⓬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불가 건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KT 등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데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때까지는 최대 90일의 기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타인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참고인(김일훈 경기도외국인정책과 주무관)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3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표 16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 KT에서는 여권만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선불

유심상품이 있는데 최대 90일만 사용가능함 ▶외 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번호는 동일 하니 휴대폰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통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필요시 조정안을 KT 등에 전달하기로 함

개통가능할 것으로 보임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⓭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 대학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보호자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으며 의료 급여대상자도 아니어서 퇴원이나 전원을 시키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과 해당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에 대해 신청인(김지호 의정부00병원 원무과)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표)

Ⅲ 조정 사례

표 17

조정안 위원회 조정의견

최종 제시안

Ⅳ 평가와 과제

▶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해당국 대사관 통해 해결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이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런 환자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지방의료원 등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외국인환자 요양문제 등

공개논의와 관계기관 건의 진행하기로 함

바람직 ▶ 외 국인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이자만 연 13억 원이라는데 이런 재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3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림 2

3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Ⅲ 조정 사례 1. 임금체불 피해 입은 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간 이대지급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

당사자

•신 청인 | Y* S**Y(캄보디아) •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신청내용

•신 청인은 고용노동부 알선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 체불임금의 일부를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아래 ‘조정신청서’ 참조)

3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성명(혹은 단체명)

이**이(영문이름 : Y* S**Y, 국적 : 캄보디아)

주소

안산시 단원구 **2길 4, 2층(**동)

연락처

010-2**8-1**4

신청인

성명(혹은 단체명) 고용노동부

갈등의 상대방

주소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갈등 발생 시간 · 장소 2015년 6월 고용노동부 알선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2020년 3월 2일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62,279,780원을 지급받지 못함. (노동부 확인 금액 34,007,158원,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기재된 수첩을 손괴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노동부는 사용자가 인정하는 갈등 내용

금액만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600만원, Ⅲ 조정 사례

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체불피해자를 위해 ‘소액대지급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시 5민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이라 위 대지급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상시 5인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Ⅳ 평가와 과제

피해노동자를 위한 제도인 ‘소액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어 권리구제를 받기를 신청인이 바라는 해결방법

희망함.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승소판결 후에도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023년

3월 8 일

신청인 Y* S**Y (서명 또는

인)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귀중 사실관계 •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체불피해자를 위해 ‘소액(간이)대지급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시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이라 위 대지급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아래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참조) 3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3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정위원회 논의 • 이 문제는 비단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 • 현행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선발하여 도입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체불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임 •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도입하였는데 보장범위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임금지급 보증보험도 보장범위가 최대 400만원에 불과함

조정위원회 결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기로 함

Ⅲ 조정 사례

· 현행 상시5인미만 농축산어업 사업장은 가입의무가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하도록 개정 · 법 개정 전까지 산재보험을 임의 가입하는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 우선배정 등 혜택부여하여 임의가입을 적극 유도

Ⅳ 평가와 과제

· 법개정 전까지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간이대지급금 최대보장액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활동 • 조정결정서 송부 (경기인권 23-037)

3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4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4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4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내용(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286 공문) ☞ 답변요지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주라도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증보험의 보장한도 인상은 사업주 보험료 부담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4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결과 : 불수용

4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2.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 한 이주배경아동 건

당사자

•신 청인 | NG****A W****LA D****S(콩고) •피 신청인 | 대한체육회장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신청내용

•신 청인의 자녀는 안산시 소재 00중학교 씨름부 선수로 운동 중 •씨 름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대회에 참가하면서 씨름 유망주로 활동 중인데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는 참여를 할 수 없어 매우 실망하였고 운동선수로서 경력에도 약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Ⅲ 조정 사례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대회 참가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Ⅳ 평가와 과제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아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참가요강’ 참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2022년 울산)참가요강 4.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7월 31일까지「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선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지도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7월 31일 이후 변경되는 경우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 참가할 수 있다. * 전근, 정년퇴임, 명예퇴직 등 조직 내 인사발령

• 경 기도체육대회 등 지자체 주최 체육대회들도 위 규정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아래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참조)

4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2023년 성남)참가요강 6.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튜어 선수에 한함. 나.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2004. 1. 1(포함)이후 출생자)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 국적 운동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경기도체육대회 등 지역대회에서도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대회의 성격과도 모순됨 • 스포츠 종목별 협회나 연맹 등에서 외국인주민도 선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국체육대회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 • 당 장 전체 외국 국적자의 참여허용이 어렵다면 국내 출생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장기체류 중인 학생들부터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임 • 재외동포나 이북5도민처럼 별도팀 구성을 통한 참여나 참여는 허용하되 수상은 제외하는 방식도 초기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조정위원회 결론 • 위 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자의 전국체육대회 등 참여를 허용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인권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함

조정활동 • 대한체육회에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참여 및 질의 공문 발송 (경기인권 23-033)

4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대 한체육회 답변(2023-03-13 이메일답변) ☞ 답변요지 “ 전국(소년)체육대회는.....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참가 선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도 대회에 참가 가능”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 조정결정서 송부(경기인권 23-036) 4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4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4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5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2921 공문) ☞ 답변요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격 요건의 논의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중앙부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시도체육회, 각 회원종목단체와의 논의와 협의(공감대가) 있어야 가능 17개 시도체육회와 49개 회원종목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 총32개 단체 중 21개 단체가 외국인 선수의 참가는 시기 상조이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5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련 언론보도 • [JTBC] 한국서 나고 컸지만 "참가자격 안 돼"…13살 씨름 유망주의 사연(2023-05-05)

5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5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5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조정결과 : 불수용 ※ 대 한체육회 답변과 별개로 본 위원회의 문제제기 후 대한씨름협회는 청소년부 외국인 선수등록 가능하도록 허용

5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3.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 당사자

•신 청인 | 로*(요르단) •피 신청인 | 경기도지사

신청내용

•신 청인은 ‘2023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고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지급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을 포기하게 되었음

사실관계 • 경기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만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아래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3.] [경기도조례 제6475호, 2020. 1. 13.,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근, 정년퇴임, 명예퇴직 등 조직 내 인사발령

5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3천 원(연간 최대 15만6천 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도내 만11~18세 여성청소년 14만3천여 명이 지원을 받음(아래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Q&A’ 참조)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 이 사업에서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지자체 주소지 등록 여부를 떠나 신청이 불가함 (아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안내문’ 참조)

5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 논의 • 지급대상을 외국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더라도 대상자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함. 개정하더라도 등록외국인은 가능하겠지만 미등록외국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미등록 경우에도 학교장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차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제정 때 먼저 검토할 수 있어야 함

조정위원회 결론 • 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성정책과와 경기도 의회에 지급대상 확대를 제안하기로 함

조정활동 • 경기도청소년과에 질의(경기인권 23-080, 2023. 6. 28.) 5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5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경기도청소년과 답변(청소년과-12335, 2023. 7. 4.) ☞ 답변요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6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6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련 언론보도 • 국제뉴스(2023. 9. 21)

조정결과 : 수용

6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4.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외국인 아동 미포함 건

당사자

•신 청인 | 송연순(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피 신청인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청장 등

•신 청인은 부천시에서 오랫동안 이주민지원단체를 운영하면서 취학연령에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신청내용

있는 외국인 아동이 공교육 입학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오다 외국인 아동도 취학통지서 내지는 취학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여 조정을 신청하게 됨(아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님께’ 참조)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6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6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사실관계 Ⅳ 평가와 과제

• 한 국국적 아동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민 등록 상황을 바탕으로 취학 시기에 맞춰 취학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음 •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일에 아동이 오지 않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수차례 파악하고 있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함 • 국 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취학통지대상은 아님 • 올해 4월 서울 구로구 고시원에서 중국국적 8세 미등록아동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주변의 신고로 발견되기도 함(아래 ‘고시원 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7세 아이...학대 사각지대 외국인미등록아동’ 기사 참조)

6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6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6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⑥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7. 2. 1., 2008. 5. 27.>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모 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6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발효일 1991. 12. 20 ] [ 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3/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1) 제28조

Ⅲ 조정 사례

1. 당 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 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Ⅳ 평가와 과제

조정위원회 논의 • 영유아 예방접종 때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면 미등록 아동에게도 취학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국인은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무가 부모에게 있지만 외국인은 신청주의이므로 통지내용을 불이행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음. 게다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보의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6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서면 의견서(제출위원 : 김정아) 위 안건은 제가 22년에 경기도교육청, 법무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에 건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자녀가 아닌 부모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가정자녀 밀집지역에서는 해마다 취학생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학교와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 건으로 시에 문의한 결과, 시 차원에서는 현재 지자체 관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자녀의 취학연령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상급기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하라고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각 시에 외국인가정자녀 현황, 특히 취학연령에 가까운 학생들의 경우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서’ 및 문자발송을 실시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부 회의를 하고 답을 주기로 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안건의 시행은 매우 절실하다 못해 이미 많이 늦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센터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가 적시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인들의 동반자녀들의 학령을 면밀히 파악하여 취학시기에 맞추어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과 공교육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지 않은지 각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결론 • 취학통지서 발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외국인가정에 대해 취학 안내 및 홍보를 더 강화하고 미등록 아동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함

조정활동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유선질의(2023. 7. 3.) 교 육부 지정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진입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어 대상 및 현황 등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함 (아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포털’ 홈페이지 내용 참조)

7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답변(2023-07-04 문자메시지 답변) ☞ 답변요지 안녕하세요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추00입니다. 공교육 진입 안내 문자에 대한 문의 전달받아 중도입국 난민 학생 대상 공교육 진입 안내 발송 문자 회신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국문 텍스트와 14개 언어로 번역된 이미지 같이 발송하오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은 국적,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한민국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원하는 경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아래의 자료를 보시고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해보세요. * 한국의 교육제도 및 학교 입학 안내 동영상 (Korean) https://youtu.be/kJR46QI8LJM (Burmese) https://youtu.be/siWp5Q3WjUY * 한국의 교육제도 및 학교 입학 안내 책자 (Korean) https://www.edu4mc.or.kr/nime_upload/attach/00000/2760/20221102022209377.pdf (Burmese) https://www.edu4mc.or.kr/nime_upload/attach/00000/2773/20221102030030848.pdf 대한민국 교육부

조정결과 : 자체종결 • (이유)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중도입국 및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공교육 입학안내 문자 발송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지역 거점별 공교육입학안내 원스톱센터 운영 중임. 취학‘통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움

7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5. 코 로나 기간에 체류기간 자동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E-9 노동자 건

당사자

•신 청인 | 아*라(스리랑카) •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신청내용

•신 청인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체류자격(E-9)으로 국내 입국하여 취업중인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로 2021년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E-9 체류자격 노동자들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체류가 연장되었으나, 상해보험을 재가입하지 않아 경찰 고발되어 과태료 처분 받음. 이로 인해 E-7-4 비자로의 변경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Ⅲ 조정 사례

조정신청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Ⅳ 평가와 과제

❶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입국하여 취업하는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삼성화재)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외고법 제23조> • 상해보험의 가입기한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며, 보험기간은 근로계약기간(최대 3년)임. 그리고 상해보험 미가입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외고법 제30조> •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3년의 체류기간에 더해 1년 10개월 체류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 납부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이체되어 자동가입이 되었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1년 체류연장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고 노동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재가입을 신청하고 인출동의를 해야 자동이체가 되었음 •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본바, 상해보험 재가입에 대한 안내를 사업주나 사업장 외국인고용담당자에게 하였지만 안내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7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❷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한 체류연장 조치에 대하여 • 정부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4월13일~2022년 12월31일 기간 동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함 • 이러한 연장조치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이주노동자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었음. 다만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음 ❸ E-7-4 점수제 비자에 대하여 • E -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서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대상임 • E -7-4 비자 취득에 필요한 점수는 연간소득(최대20점), 숙련도(최대20점), 학력(최대10점), 연령(최대20점), 한국어능력(최대20점), 보유자산(최대35점), 근무경력(최대15점), 교육 또는 연수경험(최대10점), 사회봉사(최대3점) 등을 합산하여 총209점 중 ‘연간소득’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와 숙련도 등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 • 한편, E-7-4 비자 취득 점수의 감점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1회 5점, 2회 이상 10점, 3회 이상 50점), 기타 국내 법령 위반(1회 5점, 2회 이상 10점, 3회 이상 50점)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자체가 제한됨

7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관련법령 및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3. 2. 3.] [대통령령 제32844호, 2022. 8. 2., 일부개정]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Ⅲ 조정 사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Ⅳ 평가와 과제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 4. 7.]

7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0.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 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사.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초과 360일 이하인 경우

76

80 법 제32조 제1항제6호

16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60일 초과 540일 이하인 경우

24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을 초과하는 경우

320

3차이상위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정 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Ⅲ 조정 사례

▶이 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Ⅳ 평가와 과제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합니다. *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연 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합니다. ▶외 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7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방 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 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 “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7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7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8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8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8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정위원회 논의 •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및 구직기간 일괄연장 때 상해보험 재가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안내 및 홍보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안내 및 홍보가 부족했다면 처벌의 감면이나 면제를 건의할 필요 있음

조정위원회 결론 •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및 구직기간 일괄연장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재가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 후 처벌 감면이나 면제 제안하기로 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조정활동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Ⅲ 조정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 외국인노동자 중 상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리결과 현황 (접수번호 10930072)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근로자 164,949명 중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형사고발된 외국인 근로자는 13명임”이라는 답변받음

Ⅳ 평가와 과제

8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코로나19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 외국인노동자 중 상해보험에 재가입해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가입 안내·홍보 현황 (접수번호 10988658)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각 기관에서 기관 홈페이지(EPS 홈페이지 포함) 게시, 우편물 발송, 기관방문 외국인근로자 상담·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였다는 답변받음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코로나19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 외국인노동자 중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전체 노동자 수 및 상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의 지방관서별 현황 (접수번호 10988417)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13건의 형사고발조치 모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하였음을 답변받음

8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상해보험 미가입 근로자 형사고발 처리 내역(접수번호 11096368)에 대해

Ⅲ 조정 사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총 13건 중 12건은 기소유예 1건은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음을 답변받음

Ⅳ 평가와 과제

조정결과 : 자체종결 • (이유)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형사고발된 대상자가 13명에 불과하고, 고발된 노동자들도 모두 기소유예나 내사종결 처리되어 신청인이 주장한 불이익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8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6. 재직증명서가 없어 초등자녀 돌봄교실 신청을 못한 유학생 건

당사자

•신 청인 | 굴**(우즈베키스탄) •피 신청인 | 교육부장관

신청내용

•신 청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00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딸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신청서류 중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유학생으로 현재 남편(F-1비자)과 자녀 2명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 중임 • 유학생 중에는 신청인처럼 가족 동반으로 입국하여 동반가족이 자녀돌봄과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수 있음. 신청인의 남편 역시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의 돌봄문제가 발생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임 • 맞 벌이 부부가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에 재직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8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관련법령 및 근거 1. 초등돌봄교실 입급 기준 - (1~2학년)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 수용 가능 예) 부 모 중 1명은 취업중이나 다른 1명이 투병 중인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실직 및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의 자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

구분

증빙서류

공통서류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2. 초등돌봄교실 입급 증빙서류(예시) 비고 택1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직증명서 (사업장 업체전화번호 , 필요시 근로시간 기입 )

필수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택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일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

재직자 )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기관 )

2 가지 추가 (택 1)

Ⅲ 조정 사례

취업부모

모두 제출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맞벌이

(고용 ·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 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필수 2 가지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자영업자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 년 미만 )는 소득신고 증빙 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부

Ⅳ 평가와 과제

사업자등록증

추가

모두

(택 1)

제출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

종사자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등 )

제출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문의 )

택 1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타

택 1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에 해당 ), 부모 중 한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교육비

택 1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제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우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 )

※ 우선순위는 학교 여건 및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 | 064-710-0066 (출처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8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 논의 • 한국인들 중에도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해외에서는 대학원생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 있음

※ 서면 의견서(제출위원 : 김정아)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돌봄교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돌봄대기를 해소한 지역 학교부터 검토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 여건 등의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반드시 맞벌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역차별 이슈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결과 : 보류 • ( 이유) 외국인만 대학원생까지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고 돌봄교실 입교 기준을 일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소관을 넘어서는 범위임

8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7.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청으로 출국조치 된 노동자 건

당사자

•신 청인 | 칸*마 (몽골) •피 신청인 |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신 청인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질병 치료를 위해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신청내용

병가를 냈으나 그 사이 사업주가 신청인을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고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출국대상자가 되어 이에 대한 구제를 피신청인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음

Ⅲ 조정 사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노동자로 2022년 4월 입국하여 남양주 소재 A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되었음 • 신청인이 일하던 사업장은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업체였는데 세탁 후

Ⅳ 평가와 과제

먼지를 터는 작업을 할 때 먼지가 많이 발생했었고 처음엔 눈이 아프기만 했는데 2023년 3월에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봤더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4월 18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음 • 신 청인이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며 수술 전날인 4월 17일까지 인공눈물을 넣어가며 일을 하였음 • 2023년 4월 18일 수술 후 의사가 1개월 정도 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 얘기하고 기숙사에서 7일 정도 있다가 식사 준비 등 불편함이 있어 사업주에게 얘기하고 지인의 집에서 요양을 함 • 본 인 질병의 원인이 사업장에서 근무라고 생각한 신청인은 조금 더 요양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퇴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업주에게 퇴사를 요청해 보기로 했음 • 그러나 직접 찾아갔을 때 사업주가 화를 내고 일을 시킬 것이 겁이 났고 그렇다고 전화로 얘기하자니 한국어가 서툴러 5월 15일에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전화해 3자 통화로 자신의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사업주는 알겠다며 기다리라고 했다고 함 8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그 이후에도 외국인력상담센터에 3자 통화를 요청하며 사업주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했음 • 신청인은 혹시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6월 15일에 의정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음.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4월 15일을 퇴사일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주가 신고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국대상자가 되었음을 확인해줌 • 신청인은 6월 19일 참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참고인은 7월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열어 신청인을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 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 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2014. 7. 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2014. 7. 28.>

9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7. 삭제<2014. 7. 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1. 5. 18.>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조정 사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Ⅳ 평가와 과제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2020. 6. 9.>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9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 7. 1., 2018. 5. 15.>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① 외 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 9. 9.>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9. 9.> 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 9. 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Ⅲ 조정 사례

조정위원회 논의 • 사 업주의 고용변동신고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중대하게 변동시킬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보내는 문자나 EPS 어플을 통한 확인만 제공되고 있는데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무용지물임

Ⅳ 평가와 과제

• 고용변동신고 1개월 이내 사업장변경신청 하지 못해 원하지 않으나 출국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업주의 허위 또는 잘못된 고용변동신고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 • 우선 신청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임

조정위원회 결론 • 신 청 인 의 부 당 해 고 사 건 결 과 가 나 오 면 이 를 근 거 로 고 용 노 동 부 의 정 부 지 청 에 외 국 인 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개회를 권고 • 고용노동부에 기간 내 사업장변경 미신고로 출국대상이 된 노동자 통계 정보공개 청구

조정활동 • 조정결정서 송부(경기인권23-104) 9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9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9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9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 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내용(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3355 공문) ☞ 답변요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정정처리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조정결과 : 수용 • 신청인이 원한대로 사업장변경 신청 허가되었음

9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8. 산재 요양기간 중 부친상 때문에 본국 다녀온 기간이 휴업급여에서 제외된 노동자 건 당사자

•신 청인 | 게* 리* (필리핀) •피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청내용

•신 청인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동안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본국에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고용허가제로 2022년 8월에 입국하여 포천시 소재 모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2022년 11월 29일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 2022년 11월 29일 사고 직후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12월 14일 두 번째 수술을 받고 2023년 1월 1일 퇴원하였음 • 2023년 1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방문하여 외래 진료 받음 • 3월 27일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음 • 3월 28일 병원 방문하여 담당의에게 필리핀 다녀와도 되는지 문의하여 다녀와도 된다는 소견서 받았고 세 번째 수술 일정(5월 2일) 잡음 (아래 ‘의사소견서’참조) • 3월 29일 필리핀으로 출국 • 4월 30일 한국으로 입국 • 5월 1일 병원 방문 • 5월 2일 입원하여 세 번째 수술 받음 • 5월 18일 퇴원. 매주 목요일 마다 외래 진료. • 5월 25일 휴업급여 지급기간 총 75일(3월 9일~5월 22일) 중 해외 체류기간을 제외한 45일분 휴업급여 3,463,200원 지급받음 (결정통지서에 “2023년 3월 29일 출국 ~ 4월 30일 입국으로 해외 체류가 확인되어 해당기간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표시) • 7 월 19일 참고인이 근무하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 9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8월 3일 해외체류기간 (2023.03.29.-2023.04.30.)의 휴업급여 2,539,680원 지급 (참고인의 동료 상담사가 확인차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원래는 지급대상이 아니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변) <의사소견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그림 3

신청인이 출국 전 받은 의사소견서 9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림 4 100

필리핀에서 열린 부친의 장례식 사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그림 5

신청인의 해외체류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제외되어 지급된 요양급여결정통지서 Ⅳ 평가와 과제

10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계법령 • 휴업급여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1. 요 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② 공 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0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정위원회 논의 • 휴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직계가족의 경조사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의사 소견서 정도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부정수급 가능성 높지 않을 것임

조정위원회 결론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해외체류 시 휴업급여 지급중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직계가족 경조사 등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해외체류 동안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 규정 개정 권고

Ⅲ 조정 사례

조정활동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Ⅳ 평가와 과제

산재로 요양중인 노동자가 해외체류 시 휴업급여 지급중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여부 (접수번호 11188565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근거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이며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해외체류 기간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 여부는...근로복지공단으로(1588-0075) 문의”하라고 답변받음

10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청구 ☞ 답변요지 산재로 요양중인 노동자가 해외체류 시 휴업급여 지급중단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여부 (접수번호 1000-2023-0011838)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급여로서, 해외체류 기간의 경우 체류 목적, 재해자의 상병상태, 치료경과 및 요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답변받음

10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조정결과 : 자체종결 • (이유) 해외체류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가 불이익을 볼 여지도 있음

10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9. 외국인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정부 00병원 건

당사자

•신 청인 | 니* (태국) •피 신청인 | 의정부 00병원장

신청내용

•신 청인은 미등록체류 중인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요도 협착증 수술치료를 위해 의정부 00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원이 가능하다며 입원이 거부된 사건임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3년 6월 27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배 안에 소변이 가득 차 있다는 진단을 받음 • 포천병원에서 치료가 안되어 의정부 00병원을 추천받아 검사를 하였고 요도협착 진단 받음 •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단 배를 뚫어 호스를 연결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우선 퇴원하고 7월 2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함 (아래 시술 후 사진 참조)

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 하지만 의정부 00병원 원무과 입원담당자는 2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선납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 • 의정부 00병원 입원을 취소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수술 및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병원이 없었음

Ⅳ 평가와 과제

• 배 를 뚫어 호스를 연결한 상태라 감염이 우려되어 포천샬롬의집 상담소를 통해 의정부 00병원 입원담당자와 통화함 • 상담소에서 마련할 수 있는 병원비 지급계획을 설명하자 그때서야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낮춰줌 • 보증금 액수 조정 그리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애초 예정했던 7월 2일이 아닌 1주일이 지난 7월 9일에야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원할 수 있었음 • 7월 9일 ~ 7월 11일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함 • 퇴원시 병원비 총 2,147,780원 나옴. 이미 보증금으로 500만원 납부한 상태이므로 차액 환불 받음 • 8월 28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의정부 00병원에 입원환자에게 보증금 납부 요구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원무과 입원담당자는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10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이 후 의정부00병원에 입원보증금 현황 등을 공문(경기인권23-096)으로 질의하였으나, 원무과 담당자는 문서로 답변할 수 없음을 전화로 알려옴 •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무과 담당자는 건강보험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입원보증금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원을 거절한 적은 없다고 답변 • 원무과 담당자는 건강보험도 없고 외국인등록증도 없는 외국인들의 진료비 미수금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관련법령 및 근거 • 입원보증금 관련

<의료급여법>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10. 1. 18.>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10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진료거부 관련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10. 1. 18.>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개정된 입원 표준약관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0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1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 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 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 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1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관련 언론보도 • 경향신문, “환자에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 (2009년 12월 27일)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조정위원회 논의 • 의정부 00병원은 평소 외국인을 위한 각종 의료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병원임에도 미등록외국인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 병원이 자구책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임 • 근본적으로는 의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장기 거주 중인 미등록외국인이 모두 동일하게 국제진료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임 • 수가 자체가 높다 보니 진료비 청구액이 많아져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미등록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11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특정 병원을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조정위원회 결론 • 의정부 00병원이 소속된 종교기관에 입원보증금 요구 관행 개선을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조정활동 • 조정결정서 송부(경기인권 23-106)

1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1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1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1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1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조정결정서에 대한 의정부 00병원 회신공문 (원무팀-2999, 2023년 10월 10일) ☞ 답변요지 미등록체류 외국인 환자에게 발생된 미수금이 전체 입원미수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원 전 선수금을 받는 것은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비 관리의 일환으로 불가피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조정결과 : 불수용 11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배제 건

당사자

•신 청인 | 김*지 (중국) •피 신청인 | 경기도지사

신청내용

•신 청인은 경기도 안양시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중국)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음 •경 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보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여러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여 외국인으로써는 신청하기 너무 어려움 •외 국인 청소년들도 통학 등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꼭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음

피신청인 위원회 출석 진술내용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한*민 팀장) • 이 사업에 총 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은 약4만8천명으로 57억원의 추가소요가 들어감 • 행정절차적으로도 인증절차 개선, 외국인전용 상담원 배치 등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 •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른 대상자들도 요구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있음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캡쳐 화면’ 참조)

1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

12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교 통비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함

관계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제1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1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정위원회 논의 • 이주배경 청소년만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명백 • 경기도 조례제정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조정위원회 결론 •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이주배경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협의 • 필요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하여 전달

조정활동 Ⅲ 조정 사례

• 조정결정서 송부(경기인권23-139)

Ⅳ 평가와 과제

12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 나온 페이지(p2~5) 생략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2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조정결과 : 진행중

Ⅳ 평가와 과제

12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1. 장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G-1-81)의 취업활동 신고시 수수료 부과 건

당사자

•신 청인 | 윤0규 (이주민연대 샬롬의집) •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신청내용

•신 청인은 이주민지원단체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사무국장으로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의해 2023년 8월경 G-1-81 비자를 취득한 이주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여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음 •신 청인은 2023년 8월경 G-1-8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R(방글라데시국적)이 사전 허가 없이 취업하였음을 알고 이를 취소, 정정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운 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G-1 계열 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 하단에 “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함을 발견하였음 •또 한 인도적체류허가자(G-1-6)의 경우 취업허가시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의 경우 수수료 12만원이 면제되지만, G-1-81 체류자격 부모는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사실관계 • G-1-81 체류자격은 법무부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에 따라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받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임 • G-1-81 소지자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취업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음 • 방글라데시 국적 G-1-81 소지자 R씨는 지난 8월 31일 남양주 소재 A사업장에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사업주가 취업가능한 비자인지 여부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조회가 불가능하였음

1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A사업장 사업주는 결국 R씨의 말만 믿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장건강보험까지 가입함. 하지만 출입국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면 허가없이 한 체류자격외 활동이 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됨 • R 씨는 조정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지난 9월 4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수수료 12만원을 납부하였음 • 같은 G-1 계열 체류자격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수수료 12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관련법령 및 자료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Ⅲ 조정 사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Ⅳ 평가와 과제

• 현행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 안내사항

12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실제 하이코리아-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하기 : 특정 체류자격은 조회 불가능

13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현행 외국인등록증 전면 체류자격 표기 : 하위분류 미표기 (모든 체류자격 동일)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 현행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 예시 외국인등록증에 부착시 체류기간과 체류지 정보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서 여권에 붙여 사용함.

Ⅳ 평가와 과제

13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 논의 •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판단되었으나 미성년 자녀 양육과 교육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사유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세부유형이 표시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유형도 표시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등록증에 세부자격 표시가 어렵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표시하도록 제안하는 것 필요함

조정위원회 결론 •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건의하기로 함

조정활동 •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질의 외국인등록증의 표시와 달리 G-1 체류자격의 취업가능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이유, G-1-81 체류자격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수수료 면제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신청번호 1AA-2311-0051383) ☞ 답변요지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하이코리아 안내 문구는 관련 사항의조회 경로를 안내하는 정보로서 모든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에 공통적으로 인쇄된 양식으로, G-1-81과 같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조회 시 “해당 체류자격은 조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관할출입국관서 또는 134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있음(아래 ‘답변내용’ 참조)

13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질의 외국인 본인이 자신의 체류자격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상에 체류자격 외 세부 약호 표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신청번호: 1AA-2311-0631434) ☞ 답변요지 세부 코드는 출입국행정 업무 관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코드이며, 외국인등록증 상에 체류자격 표기를 법률 상 체류자격 외 세부 코드와 함께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설·수정·폐지가 빈번한 세부 코드를 외국인 등록증 상에 표기할 경우 세부 코드가 바뀔 때마다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외국인등록증을 교체 재발급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난민신청 등 특정 외국인의 신분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할 우려가 높으므로 외국인등록증 상에 세부 코드를 표기하는 것은 곤란함(아래 ‘답변내용’ 참조)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3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조정결정서 송부(경기인권23-138)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3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3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3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3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3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4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4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결과 : 진행중

14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12.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으로 휴대전화 개통 불가 건

당사자

•신 청인 | 김0희 •피 신청인 | ㈜케이티

•국 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KT 등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데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때까지는 최대 90일의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신청내용

기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타인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 •이 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유심카드를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개인정보(여권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겪고 있음 (아래 진정내용 참조)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4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외국인은 KT를 개통하려면 외국인등록증(ID카드) 가 필요하고, 외국인등록증 카드를 발급하기 전까지 KT이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최대 90일까지) 결국 외국인은 결국 통신개통하기 전까지는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지방 오지에 있거나,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송금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동료들은 불법단체(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거래)로부터 개인정보(여권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상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단 1개만의 통신개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명의도용을 당한 외국인은 통신개통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를 위한 대포폰으로 사용된 사실이 검경찰에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신을 개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또 다시 불법송금 및 불법행위에 노출되는 악순환 발생)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여권을 이용하여 통신을 개통한다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로 경기도에 위치한 KT 또한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여권이 있으면 KT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선불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전화를 개통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렇게 구매한 선불 유심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90일임(아래 피신청인의견 참조)

14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김00 고객님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Q.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선불유심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이 KT선불유심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은 없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권만 제시하면 KT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선불유심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내용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반갑습니다. 김00 고객님! kt 황0정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선불 유심에 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성인인 경우 명의자 본인께서 여권 지참 후 kt 플라자나 대리점 방문 시 선불로 개통할 수 있으며, 개통 후 9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Ⅲ 조정 사례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폰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아래 언론기사 참조)

Ⅳ 평가와 과제

14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4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정위원회 논의 • KT에서는 여권만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는 선불 유심상품이 있는데 최대 90일만 사용가능함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번호는 동일하니 휴대폰 개통가능할 것으로 보임

조정위원회 결론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통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필요시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조정안을 KT 등에 전달하기로 함

조정활동 • KT 고객센터 질의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통한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

Ⅲ 조정 사례

☞ 답변요지(이메일답변, 2023년11월16일) 외국인 가입 시 실명인증 후 가입이 되는 문제로 인해 외국인 명의로 개통시 외국인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함 (아래 답변내용 참조)

Ⅳ 평가와 과제

147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 KT 고객센터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통한 본인인증 후 휴대폰개통 가능여부 재질의 ☞ 답변요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에 여권 등 사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추가 수령하여 처리하는 부분은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에서 실명 인증이 불가하여 가입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아래 답변내용 참조)

14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용사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여권만으로 본인인증 확인가능한지 여부 유선 질의(2023년11월20일) ☞ 답변요지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자체는 외국인등록증이든 여권이든 상관없이 본인확인 가능함 (아래 통화내용 참조) 149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진흥협회통화내용(통화일시 : 2023년 11월 20일 10시 22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06 예 안녕하세요. 여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라고 하고요. 네 외국인들이 휴대폰 가입할 때 외국인 등록증 제출해야 되잖아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17 네네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18 그런데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지려면 한 구십일까지 걸려요 최대. 그전에 가입하려면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있어가지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30 여권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32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41 그렇지만 혹시 어느 통신사일까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43 케이티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45 케이티시구요. 저희가 실제로 이용 약관에 따라서 외국인은 여권으로 가입이가능하시거든요.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53 그게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요금제는 가입이 가능한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 네네네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2:59 장기적으로 그냥 일반 정식 개통은 네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지만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에서 아예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3:09 저희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은 본인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에 대해서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여권 번호랑 이제 어디죠? 법무부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25 법무부 정보로 연결이 되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3:26 네네 저희가 임의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가입이나 선불 후불 관련해서 가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업자 이용 약관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44 그럼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자체는 외국인 등록증이든 여권이든 상관없이...네 그걸로 본인 확인하면 된다는

15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3:52 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체류가 불법 체류거나 하시면은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는 네 바로 나오죠. 네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저희는 정상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통신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4:14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4:1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여권인증 가능에 대한 KT고객보호센터 유선답변(2023년12월 11일 오전11시25분) ☞ 답변요지 내국인도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할부 가입 한도를 정하는데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있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선불 폰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음

Ⅲ 조정 사례

조정결과 : 불수용

Ⅳ 평가와 과제

15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13. 건강보험 없는 무연고 외국인환자의 장기 입원 건

당사자

•신 청인 | 김0호 (의정부 00병원) •피 신청인 | 에0슨 (나이지리아)

신청내용

•대 학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보호자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으며 의료급여대상자도 아니어서 퇴원이나 전원을 시키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과 해당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모든 손해와 피해는 대학병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 (아래 신청내용 참조)

본원에 장기입원 중인 미등록체류 외국인 환자 문제의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 등에서 이를 외면함으로 인해 비단 이 문제를 저희 병원만이 아닌 중증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할 전국의 여러 대학병원에서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귀 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등록체류 외국인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대학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실관계 • 피신청인 에0슨은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23년 7월 11일 심장마비 증세로 응급입원 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임 • 피신청인은 현재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거동이 불가한 와상상태임 • 피신청인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피신청인은 보호자나 지인을 찾을 수 없는 무연고자임

15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관련법령 및 자료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Ⅲ 조정 사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Ⅳ 평가와 과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153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12. 6. 7., 2013. 12. 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 련 언론보도

15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Ⅲ 조정 사례 Ⅳ 평가와 과제

155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조정위원회 논의 •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해당국 대사관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이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런 환자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되므로 지방의료원 등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이자만 연 13억 원이라는데 이런 재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정위원회 결론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외국인환자 요양문제 등 공개논의와 관계기관 건의 진행하기로 함

15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조정활동 • 국민신문고 통해 보건복지부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의료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의한 결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답변일시 2023-10-25 09:18:34 처리결과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4427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행려환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사회보장기본법」제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Ⅲ 조정 사례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한 그 법률의 명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Ⅳ 평가와 과제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 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33 참고) 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의2에 의해, 제11조(주거급여) 및 제12조의3(의료급여)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결과 : 진행중 ※ 이 사안은 외국인의 사회복지수급권(요양권)에 대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임 15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Ⅳ 평가와 과제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Ⅳ 평가와 과제

•2 023년 위원장과 위원들의 새로운 구성으로 새롭게 출범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 정위원회위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우리 위원회의 핵심 파트너이자, 감독 기관이기도 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집행부와의 민주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의 수준과 질이 그 어느 때 보다 제고되었다는 것임. 보다 돈독해진 ‘민관협력’ 기조에 근거해,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진정인 친화적인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세 건의 사례 중 두 건(‘전국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참여 자격이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이주배경아동 건’,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청소년 건’)이 그와 같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

•민 관협력의 수준과 질이 제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강화임. 1기 위원회의 위원 14명 가운데 공공 부문 소속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청의 외국인정책과장 1인에 불과했음.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는 당연직인 도 집행부 이외에도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함. 우리 위원회의 주된 협상 및 협업의 파트너가 공공 부문이라는 점에서 공공 부문 소속 위원들의 증가는 협상력의 증대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공 공 부문 위원들의 대거 영입으로 위원회의 다양성과 그에 근거한 공공 부문 협상력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 위원회 활동의 명백하며 치명적인 한계는 예년과 다를 바 없음. 진정 안건이 진정인 입장에서 수용된 경우가 총 13건의 사례 가운데, 제안적인 수용을 포함해도 두 건에 불과했기 때문임.

16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Ⅰ 2023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올 한 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갈등 사례 가운데 ‘자체 종결’ 케이스가 예년보다 많았던 사유는 진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근거해, 관련 부처와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임.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조사 권한의 부재’와 ‘권고안의 구속력 부재’ 역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들의 ‘승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갈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면접 조사 및 자료 요청 등) 권한이 없는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은, 상대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음. 그런 상황에서 ‘조정안’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권고안’의 구속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Ⅱ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우 리 위원회가 출범한 취지(‘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 사이의 생활세계 및 제도 공간에서의 갈등에 관한, 당사자 주도적인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해법의 모색’)와 향후 회피할 수 없는 ‘이민 국가’ 시대에 그와 같은 일상적이며 제도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우리 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장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와 같은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오롯이 수행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Ⅲ 조정 사례

권한과 역할 강화에 관한 법규범적인 근거 마련(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 실무진의 인력 보완, 다수의 이주배경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갈등 사례 발굴과 수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가 선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평가와 과제

161


2023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메모

16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메모

163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김대권 펴낸날 | 2023. 12.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031-492-9347 Fax. 031-492-9349 Web. www.gmhr.or.kr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