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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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3. 12.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3. 12.

책임연구자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동연구자 박보람(법률사무소 비움) 백미연(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송영호(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경숙(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보조연구자 한기덕(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인권지원센터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운영주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소장

연구위원회

정책연구 교육

운영위원회

네트워킹 포럼

자문위원회

침해조사 구제

행정 홍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3

2014

2015

센터 위상 정립

위상 제고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외국인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문제 공론화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6

2017

2018

의제프레이밍과

사각지대에 대한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정책 환류체계 모색

실증적 문제제기

거버넌스 구축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2019

2020

2021

센터 기능 강화

이주민과 선주민의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의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비전 제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경기도 외국인 인권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출범

활동가 포럼 강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2022

2023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공부문·민·관 협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기반 조성

이민정책의 지방화 시대에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조사,

대비한 공공부문 조직 및

이주민 리더 발굴 등

민관 연계 강화



목차

Ⅰ. 조사 개요

01

1. 목적과 필요성 ··································································································· 02 1) 조사의 목적 ·································································································· 02 2) 조사의 필요성 ······························································································· 03 2. 방법과 내용 ····································································································· 06 1) 방법 ·········································································································· 06 2) 내용 ·········································································································· 09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1 4. 추진 일정과 연구진 ····························································································· 12 1) 추진 일정 ····································································································· 12 2) 연구진 ········································································································ 12

Ⅱ.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 개념, 실태와 현황

15

1.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과 범위 ················································································· 16 2.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 18 1) 다문화가족의 미디어 이용 실태 ··········································································· 20 2)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 20 3) 중국 동포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경향 ····································································· 22 4)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 22 3.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 24 4. 디지털 인권침해와 이주민의 취약성 ········································································· 28


목차

Ⅲ. 선행연구와 해외 정책 사례

31

1. 선행 연구 ········································································································ 32 2.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 ···································································· 33 1) 유엔 ·········································································································· 33 2) 유럽 ··········································································································· 36 3) OECD ········································································································ 38 3.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 39 4.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 41 1) 캐나다 공공 안전국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괴롭힘 예방 정책(2023) ································ 41 2)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이주여성 온라인 폭력 피해 예방 정책 ···························· 41 3) 영국과 호주의 디지털 안전 법제 ·········································································· 42 4) 일본의 디지털 안전 법제 ··················································································· 43

Ⅳ. 정책 환경

45

1.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 현황 ············································································· 46 1) 이미지 등 촬영/유포/소지 행위 관련 법제 ······························································ 48 2)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제 ··················································································· 50 3)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관련 법제 ········································································· 50 4) 온라인 사기 관련 법제 ····················································································· 52 5) 온라인 괴롭힘 관련 법제 ··················································································· 53


2.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의 한계 · ········································································· 55 1) 개별 법령에 흩어진 행위들 ················································································ 55 2)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공백 ········································································· 55 3) 이주민 취약성 반영의 어려움 ·············································································· 56 3. 디지털 인권침해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 ················································ 57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상 디지털 인권 보호 ····················································· 57 2) 디지털 안전 관리 ···························································································· 58 3)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59 4)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개인 정보 보호 ···································································· 61 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관 현황 ········································································ 61

Ⅴ-1. 설문조사(성인)

65

1. 응답자 특성 ····································································································· 66 2. 온라인 이용 · ···································································································· 68 1) 하루 이용 시간 ······························································································ 68 2)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 70 3)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76 3. 온라인 공간 피해 경험 ························································································· 79 1)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 79 2) 온라인 피해 유형 ···························································································· 81 3)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피해 경험 ········································································· 83


목차

4.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 86 1)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유형 ·········································································· 86 2) 온라인 (성적) 괴롭힘 가해자 특성 ········································································ 88 3)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출신국 ······························································ 92 4)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대응··········································································· 95 5)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 99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후 심리상태 ························································ 100 5.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 103 1) 디지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인권 교육 경험 ···························································· 103 2) 디지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인권 교육의 효과 ························································· 105 3) 온라인 공간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 107

Ⅴ-2. 설문조사(청소년)

109

1. 응답자 특성 ··································································································· 110 2. 온라인 이용 실태 ····························································································· 111 3.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경험 ·············································································· 113 4.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 116 5.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117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 119 1)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유형 ········································································ 119 2)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유형 ······························································ 120 3)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출신국 ···························································· 121


4)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대응 ········································································ 122 5)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 ······································································· 123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후 심리상태 ························································ 124 7.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 125

Ⅵ. 면접조사

127

1. 소셜미디어 사용 경향 ······················································································· 128 1) 고립, 분리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디지털 의존 ························································· 128 2) 이주민들의 대표 SNS, 페이스북 ········································································ 129 3)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사용하기 힘들어요” ······················································· 130 2. 온라인 피해 경험 ····························································································· 131 1) 개인 정보 공유의 관행 ··················································································· 131 2)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 132 3) 개인정보 보호의 둔감함으로 인한 범죄 연루 ·························································· 133 4) 디지털 금융 피해 ·························································································· 133 5) 온라인 성적 피해 ·························································································· 134 3. 피해의 반복과 확장으로 인한 취약성의 심화 ····························································· 134 1) 피해의 반복과 확장 사례 : 불법 대출, 불법 촬영, 개인정보의 강제 공개 ·························· 135 2) 피해로 인한 전방위적인 고통 ············································································ 135 4. 피해 대응 ······································································································ 135 1) 낮은 신고율 ································································································ 135 2)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 136


목차

3) 회피적이며 비우호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 136 4) 피해 구제가 아닌 체류 자격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주민 관련 법제 ··························· 137 5) 체류의 위협에 대한 불안 ················································································ 139 5.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책 ·········································································· 139 1) 홍보와 교육 ································································································ 139 2) 공공성(안전과 편의성, 불법 정보 스크리닝 기능)이 개선된 소셜미디어 환경 구축 ················ 140 3) 한국 사회와의 오프라인 교류 공간 확대 ······························································· 141 4)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들의 도입 ····································································· 141

Ⅶ. 사례조사

143

1. 채무 사기 사례 ································································································ 145 2. 물품판매 사기 사례 ·························································································· 148 3. 송금 사기 사례 ································································································ 151 4. 환전 사기 사례 ································································································ 153 5. 구직 사기 사례 ································································································ 154 6. 피싱 사기 사례 ································································································ 155 7.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 156 8. 비자 발급 관련 사례 ························································································· 157 9.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158


Ⅷ. 요약, 시사점과 시책 제안

161

1. 요약 ············································································································ 162 1) 문헌조사 ··································································································· 162 2-1) 설문조사(성인) ························································································ 164 2-2) 설문조사(청소년) ······················································································ 166 3) 면접 조사 ·································································································· 167 4) 사례조사 ··································································································· 169 2. 시사점과 시책 제안 ·························································································· 170 1) 시사점 ······································································································ 170 2) 시책 제안 ·································································································· 174

참고 문헌

181

부록

191

[설문지] - 성인 ·································································································· 192 [설문지] - 청소년 ······························································································· 199



표 목차

<표 1-1> 조사 방법 ······································································································ 06 <표 1-2> 경기도 외국인주민(성인) 모집단 분포 ····································································· 07 <표 1-3> 청소년 설문 조사 추진 과정 ················································································· 08 <표 1-4> 면접 조사 개요 ································································································ 08 <표 1-5> 추진일정 ······································································································· 12 <표 1-6> 연구진 ·········································································································· 12 <표 2-1>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관련 언론 보도 ·························································· 18 <표 2-2>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사례 언론 보도 ······························· 25 <표 2-3>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 사전 조사 ··········································· 26 <표 4-1>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조항 ················································································ 47 <표 4-2> NAP 디지털 인권 보호 관련 정책 과제 ···································································· 57 <표 4-3>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 내용 ······································································· 58 <표 5-1> 응답자 특성 ··································································································· 66 <표 5-2> 응답자 특성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 ········································································· 69 <표 5-3> 연령별, 체류자격별 공공기관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이용함’의 비율 ································· 71 <표 5-4> 온라인 서비스 주변 도움 이유(1+2순위) ·································································· 77 <표 5-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 81 <표 5-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82 <표 5-7>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 90 <표 5-8>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 94 <표 5-9>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복수응답) ············································· 96 <표 5-1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 102 <표 5-1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침해 교육 경험 ·································· 104 <표 5-1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침해 교육 도움 여부 ····························· 106 <표 5-13> 청소년 응답자 특성 ······················································································· 110


표 목차

<표 5-14> 성별, 연령별에 따른 하루 평균 이용시간 ······························································· 112 <표 5-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해 콘텐츠 접촉 ·································································· 114 <표 5-1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 116 <표 5-1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피해 경험 ································································· 118 <표 5-1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 121 <표 5-19>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 122 <표 5-2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개인신상정보/거짓, 과장 글 발견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 125 <표 7-1> 사례조사표 ·································································································· 144 <표 7-2>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채무사기 ······································································· 145 <표 7-3>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물품판매사기 ·································································· 148 <표 7-4>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송금사기 ······································································· 151 <표 7-5>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환전사기 ······································································· 153 <표 7-6>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구직 사기 ······································································ 154 <표 7-7>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피싱 사기 ······································································ 155 <표 7-8>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개인정보 유출 피해 ··························································· 156 <표 7-9>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비자 발급 관련 사기 ·························································· 157 <표 7-10>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158 <표 8-1> 이주민의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시책 제언(안) ·························· 175




그림 목차

[그림 5-1] 하루 평균 이용시간 ························································································· 68 [그림 5-2] 하루 평균 이용시간 비교: 성인, 청소년 ·································································· 69 [그림 5-3]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빈도 ······································································· 70 [그림 5-4]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형태_전체 ································································ 72 [그림 5-5]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_이용 방식 ································································ 73 [그림 5-6] 체류자격별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 이용 ························································· 73 [그림 5-7] 체류자격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이용 ····················································· 74 [그림 5-8] 체류자격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이용 ················································· 74 [그림 5-9] 체류자격별 은행 온라인 서비스 이용 ···································································· 75 [그림 5-10] 온라인 서비스 주변 도움 이유 ··········································································· 76 [그림 5-11] 개인정보 악용 경험 ······················································································· 79 [그림 5-12]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 80 [그림 5-13]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81 [그림 5-14]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83 [그림 5-15]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주변(이주민) 피해 경험 ················································ 83 [그림 5-16]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 피해 경험 ································· 84 [그림 5-17] 온라인 사기 피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 피해 경험 ····························· 85 [그림 5-18]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 86 [그림 5-19]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 87 [그림 5-20]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 87 [그림 5-21] 온라인 사기피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 88 [그림 5-22]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 88 [그림 5-23]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 89 [그림 5-24] 온라인 폭력 가해자별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유형 비교 ····························· 91 [그림 5-25] 온라인 폭력 가해자별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빈도 비교 ····························· 91


그림 목차

[그림 5-26] 온라인 공간 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 비교: 성인, 청소년(복수응답) ································· 92 [그림 5-27]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 비교: 성인, 청소년(복수응답) ················· 93 [그림 5-28] 온라인 성적 피해와 가해자 국적 비교·································································· 93 [그림 5-29] 온라인 괴롭힘과 가해자 국적 비교 ····································································· 94 [그림 5-30]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복수응답) ·········································· 95 [그림 5-31]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 비교: 성인, 청소년(복수응답) ···················· 96 [그림 5-32] 온라인 성적 피해(본인, 주변 이주민)에 따른 대응 비교 ············································· 97 [그림 5-33] 온라인 괴롭힘 피해 여부에 따른 대응 비교 ···························································· 98 [그림 5-34]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시 미대응 사유(복수응답) ······························ 98 [그림 5-35]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 99 [그림 5-36]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비교: 성인, 청소년 ·············································· 99 [그림 5-37]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 100 [그림 5-38]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비교: 성인, 청소년 ··········································· 101 [그림 5-39]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경험 ································································ 103 [그림 5-40]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도움 여부 ·························································· 105 [그림 5-41] 온라인 공간 모욕/명예훼손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 107 [그림 5-42] 하루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 111 [그림 5-43] 하루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비교: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일반 ··································· 112 [그림 5-44]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접촉 경험(‘있음’ 비율) ························································· 113 [그림 5-45]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접촉 경험 비교: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일반 ······························· 114 [그림 5-46]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 ················································································· 115 [그림 5-47]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 ····································································· 116 [그림 5-48]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117 [그림 5-49] 온라인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 119 [그림 5-50]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 120


[그림 5-51]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 121 [그림 5-52]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 방식(복수응답) ·············································· 122 [그림 5-53]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시 미대응 사유(복수응답) ········································· 123 [그림 5-54]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 123 [그림 5-55]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 124 [그림 5-56] 온라인 공간 개인신상정보/거짓, 과장 글 발견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 125



Ⅰ. 조사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2. 방법과 내용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4. 추진 일정과 연구진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목적과 필요성 1) 조사의 목적 ○ 이 조사의 목적은 2018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최근 도입된 ‘기술매개 폭력’(Technology Facilitated Violence)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를 공론화하며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예방 및 구제 방안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 ○ 통신 및 네트워킹,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도래한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 없는 새로운 인권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규범 체계 정립이라는 긴박한 과제를 요청함. 곧 기술매개적인 환경에서의 탈전통적인 인권 이슈에 대응하여 인권 침해 및 옹호의 개념이 새롭게 규정될 수 있어야 함.(Mark Latonero 2012, 국가인권위원회 2022) ○ 기술매개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인권 개념은 통칭하여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으로 분류됨. 정보인권, 곧 정보의 처리 및 유통과 관련된 디지털 공간 에서의 인권은 이제 보편타당한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함.(국가인권위원회 2013) ○ 그러나 기술매개 폭력에 대응하는 정보인권 혹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전통적인 인권 영역과 달리 아직 합의된 개념과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전형적인 인권실태조사의 프레임웍이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개념화, 조사 대상의 조작적 정의, 엄밀한 실증적 조사, 인권 침해 대응 체계 및 규범 강화 방안의 제시’라는 자족적인 조사 설계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이 본원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담론과 실천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를 통해 실태 자체를 파악하며, 그를 사회에 알려,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규범과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로 설정함.(김홍미리 2022, Suzie Dun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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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조사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과 기기는 현대인의 공적이며 사적인 삶의 분리 불가능한 구성부분으로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 등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탈신체화된 ‘정보’를 매개로 한 파괴적인 범죄와 인권침해의 기술적 진보라는 부정적인 결과 역시 낳고 있음. - 디지털 범죄와 인권침해는 한 다큐멘터리가 “그곳은 인간의 존엄과 여성의 정체성이 착취와 희롱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존의 범죄 및 인권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사이버 지옥 : N번방을 무너뜨려라” https://www.netflix.com) - 디지털 매개 폭력은 무한 반복, 확장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인격적 손상과 더불어 회복되기 어려운 영구적인 트라우마적(Trauma) 고통을 안겨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속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처벌하는 일은 매우 어려움.(김홍미리 2022, 손형근 2014) 규범의 부재, 공권력의 한계, 피해자 지원 및 구제 절차의 미비, 사회의 무관심 등 디지털 매개 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피해자에게 절대 불리하며, 가해자에게는 가히 범죄의 무풍지대라 할 정도로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인권의 블루오션으로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이민자를 포함한 비주류/ 소수자 집단에게는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 BIPOC(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 성소수자(LGBTQI community), 여성과 여자 청소년을 비롯한 불평등 집단들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및 인권침해의 타겟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됨.(Suzie Dunn 2021) ○ 이민자들의 경우 데이터 공유가 국가 간 비교 및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 더 빈번하고 시기 적절한 이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Global Migration Data Portal 2022) 그러나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들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표방하는 ‘데이터기반 인도주의’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됨.(Hayes 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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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현대의 청소년 대부분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곧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공간을 현실 공간과 구분되는 특별한 영역이 아닌 현실 공간의 일부로 인식하며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디지털 폭력이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될 개연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국내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 네트워크나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은 증가함.(손형근 2014) ‘n번방’ 사건 피해자들 가운데는 다수의 10대 청소년이 포함됨.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4-5%에 달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의 저연령화’가 관측됨. 경기도의 한 센터의 경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비율이 2021년 무려 45.3%, 2022년 3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반복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도 확인됨.(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2021, 2022) - 미국의 경우 이민자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비율이 미국 태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2.2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Kenny et al. 2020) 미국내 미성년자 성매매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함.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장됨.(Mark Latonero 2012) ○ 매우 심각하며, 무규율 상태에서 폭증하다시피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피해와 디지털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범죄 및 인권침해 집단의 기술활용이 공권력의 기술 진보를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범죄 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현재의 법적 틀안에서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Dowds·Killean·McAlinden 2022) - 급속한 기술 발전의 속도로 인해, 기술을 불법적인 일에 활용하는 피의자가 가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속기소하기 위한 법적 강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에 실패해 옴.(David Barney 2018)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성범죄와 인권침해가 법망을 피해 고도화, 분화, 음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디지털 범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김홍미리 2022) - 한국의 경우, 2017년 중앙정부의 범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9.26.)」 발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정책 용어로 공식화됨. 그러나 현행법에 ‘디지털 성범죄’ 정의 조항은 여전히 부재함.(김홍미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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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주민의 경우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려워짐. 이주민 대부분은 체류국 사회에서의 대면적 사회 활동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임. 그러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범죄 피해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되, 피해를 당하는 경우 정보의 부재, 언어의 문제 등 으로 구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나 몇몇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됨. ○ 디지털의 일상화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안겨주되, 가해자 규율과 처벌은 매우 어려운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술매개 폭력 혹은 인권침해역시 일상화, 체계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이주민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실천적,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전무한 형편임.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 국민의 경우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연구가 있으나(김지영 2020, 장근영·임지연 2021, 박신의·장정현·홍명기 2022, 반형결·남윤재 2023), 외국인의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 오 및 차별발언(댓글/기사/커뮤니티) 관련 연구(한희정 2016, 박미화·김솔 2017, 윤인진·한기덕·김 희상 2018, 이연호·정석호 2022) 이외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나 인권침해 연구는 전무함. - 해외 사례에 있어서도 영미권의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연구는 외국인이나 이주민 개념보다는 인종차별 개념과 연동되어 소수자(아동, 노인, 장애 등) 인권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임.(Lynnes·April·Christina 2016, Raj·Johns·Jose 2021, Webb·Laura·Renee·Ta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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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 방법과 내용 1) 방법 ○ 이번 조사는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면접 조사’, ‘사례 조사’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됨.(표 1-1) <표 1-1>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문헌 조사

-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규범과 해외 정책 사례 -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 및 그에 대한 평가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제도 - 도내 외국인 체류자격별 비례 표집

설문 조사

-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와 본조사 (청소년의 경우, 교육과 병행) - 온라인 설문(폼 9개 언어별) 구축

면접 조사

사례 조사

- 구조화된 질문지 - 각 국가 커뮤니티 활동가 참여 - 각 국가 및 언어권역별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상의 피해 사례 수집

내용

- 유엔, 유럽연합,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디지털 안전, 피해 예방과 구제 관련 규범과 제도

- 응답자 특성, 온라인 이용 실태,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경험(청소년), 온라인 공간 피해 경험, 피해 대응, 피해 예방 대책

- 소 셜 미디어 사용 경향, 온라인 피해 경험, 피해 대응,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책 - 채무사기 사례, 물품판매사기 사례, 송금사기 사례, 환전사기 사례, 구직사기 사례, 피싱사기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비자발급 관련 사례,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문헌 조사를 통해 ‘디지털 인권침해’라는 이번 우리 조사의 개념, 관련 선행 연구,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보호를 포함한 국제 규범 및 관련 해외 정책, 국내 법제 및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등을 파악함. - 구체적으로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규범과 해외 정책 사례,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 및 그에 대한 평가,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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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설문 조사는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구분해서 진행함. 성인은 온라인 조사로, 청소년은 면대면 조사로 실시함. 목표 표본은 성인 400명, 청소년 100명임. 두 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한 후 6.15~7.7 조사를 완료함. 조사 결과 수집된 설문지는 성인 이주민 573명 및 청소년 71명임. 조사 대상 ‘이주민’은 ‘한국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자로 제한함. - 성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출신국이 거의 연동되기 때문에 출신국 할당은 배제하고 체류자격과 성별에 따라 표집함.(표 1-2) <표 1-2> 경기도 외국인주민(성인) 모집단 분포 구분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유학생 남성

여성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한국국적취득자

남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합계

117,437 33,600 12,926 41,541 11,435 10,923 83,331, 76,799 99,508 77,555 17,779 52,989 641,972

출처: 행정안전부(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체류자격은 모집단에서 한국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 하는 2021년 외국인주민 모집단 분포에 기반하여 목표 표본 400명을 할당함. 성별로는 전체 성별 분포가 남성과 여성이 50:50이 되도록 함. -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 취업(E-9)’(120명), ‘재외동포 및 방문취업(F-4, H-2)(120명)’, ‘결혼 이민자(F-6)(120명)’, (잔여 범주 모두를 포함하는) ‘기타’(40명)로 설정하였음. 하지만 표집 과정 에서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유학 및 연수(D-2&D-4)’와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집되어 분석할 때 독립된 항목으로 계산함. - 실사는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타겟 그룹의 주 언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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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청소년 설문의 경우 교육과 조사를 병행(디지털 이용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후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문항을 확정한 후,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6.1~6.19 사이 총 71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완료함.(표 1-3) <표 1-3> 청소년 설문 조사 추진 과정 일자

장소

인원

6.1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20명

6.12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상록분소

13명

6.1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어울림학교

7명

6.19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녕학교

31명

- 설문 조사는 ‘응답자 특성, 온라인 이용 실태,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경험(청소년), 온라인 공간 피해 경험,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성인 이주민과 청소년 이주민의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됨.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15명의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를 통해 설문 조사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보완함. 7.15~8.17 사이 총 15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함.(표 1-4) <표 1-4> 면접 조사 개요 연번

일자

인터뷰이(출신국)

1

2023.7.15. 13:00~14:00

인1(캄보디아)

2

2023.7.15. 14:00~15:00

인2(중국)

3

2023.7.19. 13:00~14:00

인3(미얀마)

4

2023.7.21. 14:00~15:00

인4(태국)

5

2023.7.22. 10:00~11:00

인5(네팔)

6

2023.7.24. 14:00~15:00

인6(베트남)

7

2023.7.24. 15:00~16:00

인7(중국)

8

2023.7.25. 10:00~11:00

인8(베트남)

9

2023.7.26. 10:00~11:00

인9(캄보디아)

10

2023.7.26. 11:00~12:00

인10(태국)

11

2023.7.27. 15:00~16:00

인11(네팔)

12

2023.7.27. 16:00~17:00

인12(우즈벡)

13

2023.8.16. 14:30~15:30

인13(캄보디아)

14

2023.8.16. 15:30~16:30

인14(키르키스스탄)

15

2023.8.17. 10:00~11:00

인15 (필리핀)

- 면접 조사를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 경향, 온라인 피해 경험, 피해의 반복과 확장으로 인한 취약성의 심화, 피해 대응,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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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디지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각 언어 및 지역 SNS 채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 조사원들의 조력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함. - 7명의 이주민 조사원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미얀마, 네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 페이스북,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샤오홍슈(小红书) 등에서 피해 사례 46건을 수집, 그 가운데 유효한 44개 사례를 분석함.

- ‘채무 사기 사례, 물품 판매 사기 사례, 송금 사기 사례, 환전 사기 사례, 구직 사기 사례, 피싱 사기 사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비자 발급 관련 피해 사례,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등이 수집됨.

2) 내용 ○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의 일상화에 따른 전방위적인 ‘기술매개 폭력’의 예방과 규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아동 등의 디지털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 및 보호 장치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함. ‘개별 법령에 흩어진 행위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공백’, ‘이주민 취약성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는 기술, 자금, 조직 등으로 무장한 가해자 집단을 적절히 규율하는 데에 본원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설문 조사를 통해 이주민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확인함. 조사 대상자의 75%가 매일 2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가 기관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20% 가량은 타인의 조력으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을 경험한 비율은 매우 높았음.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의 경우 무려 28.7%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인적 관련 고유식별 정보’ 누출 및 도용을 경험한 응답자도 22.7%에 달함. 18.5% 곧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의 외국인은 구매 사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온라인에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에 달함. 높은 피해율에 비해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들 대부분은 적극적 대응(경찰 신고, 관련 기관 이의 제기, 가해자에게 중단 요구)보다는 소극적 대응(가해자 차단,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였다’가 42.8%에 달했으나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는 14.5%에 불과했음. 조사 대상자들의 디지털 이용 및 침해 예방 교육 경험은 34.6%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을 아는 경우도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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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면 접 조사를 통해 중국(‘위챗’)과 우즈베키스탄(‘텔레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압도적이며,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주민의 생활 환경,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인정보 및 디지털 범죄에 대한 둔감함 등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의 인권 및 범죄 피해가 급증(로맨스 스캠, 물품 구매 사기, 핸드폰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송금 사기, 대출 사기, 투자 사기, 괴롭힘 및 성적 피해 등)하고 있으며 피해 양상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함.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제와 공권력의 의지 역시 박약하여, 향후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인권침해가 거의 무규범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함. ○ 사례 조사를 통해 채무 사기 9건, 물품판매 사기 8건, 송금 사기 6건, 구직 사기 4건, 피싱 피해 4건, 허위 세무신고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3건, 환전 사기 3건, 비자 등 입국 관련 사기 3건, 그 밖에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사기, 로맨스 스캠, 국제결혼 알선 사기, 신분사칭 사기 등 총 44건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 공적인 피해구제에 취약한 이주민 피해자들의 일부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라는 ‘사적인 제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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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이 조사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의 기술매개 폭력 피해 양상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 로서 그 결과를 공론화함으로써 무규범적이며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마련의 절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조사는 디지털이 생활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이 된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류적인 이주민 관련 법제와 시책들의 본원적 한계(혹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이주민 관련 법제와 시책들이 디지털 폭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주민의 디지털 접근성,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보호권 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관련 기관 및 당사자들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조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 범죄 수법 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인적이며 시민사회적 차원의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시책(전담 지원 및 상담센터 설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권침해 대응 역량 교육, 당사자 감시단 및 상담사 양성 등)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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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4. 추진 일정과 연구진 1) 추진 일정 ○ 이 조사는 2023년 3월에 착수, 2023년 8월 말에 완료되는 일정으로 추진됨.(표 1-5) <표 1-5> 추진 일정 월 내용

3

4

5

6

7

8

조사계획 수립 및 문헌연구 착수보고 조사지 개발 예비조사 및 조사지 번역 본조사 실시 면접조사 및 결과분석 중간보고 및 사례조사 최종보고

2) 연구진 ○ 연구진은 이주 인권 및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기술매개 폭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학, 법학, 정치학 전공자들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구성됨.(표 1-6) <표 1-6> 연구진 연구참여구분 연구책임자(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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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할 분담 내용 - 연구설계 및 진행총괄 - 최종보고서

비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원(박보람)

- 디지털 인권침해 관련 법제 - 정책 제언

법률사무소 비움

연구원(백미연)

- 디지털 인권침해 지원 체계 - 정책 제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연구원(송영호)

- 설문 및 면접조사 - 정책 제언

연구원(이경숙)

- 행정회계지원 총괄 - 설문 및 면접 조사 지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보조연구원(한기덕)

- 문헌 조사 - 전체 연구 진행 및 지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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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 개념, 실태와 현황 1.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과 범위 2.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3.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4. 디지털 인권침해와 이주민의 취약성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과 범위 ○디 지털 인권침해 관련 국제적으로는 ‘기술매개 폭력(Technology Facilitated Violence, TFV)’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개념이 선호되는 이유는 사이버, 온라인, 인터넷, 디지털 등의 개념이 연상시키는 가상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와 달리,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나 인권침해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는 특별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넘어 다양한 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메타 개념 구성의 필요성 때문임. ○ 그러나 디지털 인권침해의 복잡성(기술 자체가 인권침해의 환경이자 요인으로 작동하는 기술매개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공간성, 공사의 영역 구분이 어려운 탈범주성)과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사이버, 온라인, 인터넷)과 사용된 기술(디지털, 기술매개)에 대한 상이한 호명이 초래하는 다양성 으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디지털 인권침해에 관한 규범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의 구성은 지체 되고 있는 형편임.(김홍미리 2022) ○ 합의된 개념화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개념이 혼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술매개 폭력(Bailey & Mathen 2017),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Bailey 2016), 트롤링(trolling)(Citron 2014), 온라인 폭력(online abuse)(McGlynn & Rackley 2017), 사이버폭력(cyberviolence)(Peterson & Densley 2017), 디지털 괴롭힘(digital harassment) (Powell & Henry 2017), 디지털 스토킹(Loise Backe et al., 2018), 기술촉진적인 강제 통제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Dragiewicz et al. 2018),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Barratt 2018), 재현폭력(representational violence)(Hall & Hearn 2019) 등의 용어가 사용중임.(Suzie Dunn 2021) ○ 우리 조사는 ‘디지털 인권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함. 기술매개 대신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관용적이며 정책적으로 일상어가 된 (디지털이라는) 용어의 친숙도로 인해 새로운 인권침해 실태와 양상을 특정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공론화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며, 폭력 대신 인권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 일반 범죄를 포함, 정보 접근 및 활용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이주민의 정보 인권을 다뤄보고자 하였기 때문임. -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좁은 의미를 고려할 때, ‘기술매개 폭력’이 연상시키는 것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경험되는 탈전통적이고 무규범적이며 전방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호명에 대한 고민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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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폭력 개념은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국내에서 법제로 이미 도입된 ‘여성폭력’ 개념은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 하는 행위’로 포괄적인 개념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수 있음.1) 그러나 법제상 성폭력과 성희롱(적 괴롭힘)은 별개의 개념이며, 정책적으로도 성희롱과 성폭력은 다른 줄기와 절차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됨. ○ 우리 조사가 채택한 ‘디지털 인권침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교차하는 기술매개 환경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범죄를 비롯한 인신매매와 폭력, 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의 사기 범죄, 피싱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 도용, 정보보호와 정보 활용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제약 등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침해하는 망라적인 행위를 지칭함. - ‘인간 존엄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인권은 디지털 공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최우선적인 행위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은 보편성, 포괄성, 분리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우리 조사는 이번 조사의 차별성 확보와 공론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인권침해라는 개념의 함의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기술매개 폭력 일반으로 제한하며, 일반적인 혐오 및 혐오 표현 그리고 차별은 제외함. - 2010년대에 들어 혐오표현(hate speech)이 사회현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혐오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 옴. - 반면 이주민에 대한 기술매개 환경에서의 ‘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조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우리 조사는 ‘디지털 영역’의 인권침해를 정책의 중심 이슈로 다루고자 함. 상대방이 있거나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타겟하는 괴롭힘은 포함하되 일반적인 혐오, 차별, 혹은 혐오차별은 연구조사 대상 에서 기술적으로 제외하고자 함. - 이런 개념화에 근거해, 우리 조사는 이주민의 디지털 접근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술매개 폭력 피해 경험과 대응 방식 등을 조사함.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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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한 국 이주민의 주류를 이루는 동남 아시아 지역의 소셜 미디어 선호도나 사용율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됨. 필리핀의 경우 평균 4시간으로 국가별 SNS 사용 시간 1위 국가로 평가되기도 함.2) 네이티브 한국인들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의 물리적인 장소귀속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매우 젊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SNS 이용율은 보다 높을 것으로 추론됨.(표 2-1) <표 2-1>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관련 언론 보도 지역

태국

제목

출처(게시일)

“언택트 시대, 태국 소비자 지갑을 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KOTRA(2022.6.27.) (https://bit.ly/3xY54vH)

“모바일 퍼스트 국가 태국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엿보기”

KOTRA(2021.11.4.) (https://me2.do/xY9GKWq0)

“태국 SNS 활성 사용자 수는 페이스북은 세계 8위”

한국저작권위원회(2019.3.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 view.do?brdctsno=43787)

“베트남선 ‘디지털 마케팅’ 필수... 페이스북 등 67% SNS 쓴다”

아세안문화경제미디어(2021.2.20.) (https://www.aseanexpress.co.kr/news/ article.html?no=6133)

“베트남 기업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마케팅은?”

KOTRA(2021.2.17.) (https://me2.do/xY9GKWq0)

“소셜 미디어로 들여다보는 캄보디아 시장”

KOTRA(2017.9.21.) (https://me2.do/xY9GKWq0)

“캄보디아인들의 못말리는 페이스북 사랑”

KOTRA(2019.11.18.) (https://me2.do/xY9GKWq0)

“소셜 미디어 모르면 동남아 장사 어렵다”

한경(2021.5.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 article/2021050928471)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2) 중앙일보. 2019.9.2. “국가별 SNS 사용시간 … 1위는 하루 4시간 ‘필리핀’ 한국은?(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815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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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디지털이 보편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유익을 향유하는 것은 아님.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과 디지털 접근성이 제한되는 정보 소외계층이 나누어지는 ‘디지털 격차’ 혹은 ‘디지털 불평등’ 역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함.(황남희 외 2020) - 단순히 디지털 환경으로의 물리적 접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찾고,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 역량(skill)과 활용(use) 능력이 디지털 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김시정·최상옥 2019) ○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온라인) 이용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움. 특정 이주민 집단을 대상 으로 한 디지털 이용 실태조사가 종종 수행되었거나, 인터넷 등 정보화 활용 수준을 묻는 정도에 그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11년부터 매년 국내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년 다문화가족 미디어이용 실태조사」가 이주민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자세히 수집된 대표적인 조사이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 법무부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전체 이주배경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 여부 및 주된 용도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Urban Communication Lab의 2012년 「조선족 이주민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연구 : 공동체 참여 행위와 건강 문제 해결 행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선구적으로 수행된 예외적인 연구 조사들이 존재하나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며 조사가 수행되는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이주민 일반의 디지털 이용 실태 파악에 참조 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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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다문화가족의 미디어 이용 실태 ○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 「다문화가족 미디어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결혼이주민’이라는 제한된 대상이지만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 실태의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조사는 결혼이주민 1,475명을 대상으로 수행됨.(박지훈 외 2018) - 결혼이주민의 지난 3개월간 미디어 이용률은 한국 SNS(89.9%), 한국 TV(88.2%), 출신국 및 외국 SNS(85.2%), 출신국 및 외국 동영상 사이트(69.7%) 등의 순이었음. - 모바일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간(평일 187.4분, 주말 202.9분)이 PC 기반 인터넷 (데스크톱/노트북)(평일 57.0분, 주말 53.1분)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접속 매체 역시 스마트폰/태블릿PC(95.8%)이 데스크탑/노트북(48.2%)의 두 배에 달함. - 소셜 미디어는 응답자 다수(94.8%)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빈도도 ‘매일’이 6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평일은 166.2분, 주말은 177.0분으로 높은 편임.

2)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확인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됨.(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 2002년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함. 2012년부터는 이주배경 집단인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조사 대상에 추가됨. - 최근 약 10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인 이주배경 자녀 세대의 성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정보 역량과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과 이주배경 집단 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관측됨. - 곧 국내 거주 결혼이주민들은 디지털 공간에의 자유로운 접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적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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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총 1만 5천 명(일반 국민 7천 명,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각 2천 2백 명,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각 7백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상정하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90.2%로 일반 국민에 비해 약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기기 보유율 관련 결혼이민자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9.6%로 일반 국민 보유율 72.4%보다 2.8% 낮은 수준임. 결혼이민자 가구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89.8%로 일반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98.3%보다 8.5%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 이용율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구의 99.0%가 가구 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99.5%인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정보 역량 관련 컴퓨터 이용 능력의 경우 결혼이민자 집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13.9%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모바일의 경우 일반 국민과 결혼이민자 이용 역량의 차이는 3.2% 정도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됨. - 결혼이민자와 일반 국민 사이에 스마트폰 이용율에서는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으나 PC나 스마트 패드와 같은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일반 국민에 비해 10%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남. 특히 이메일, SNS와 메신저 사용율이 높게 나타남. 생활 서비스 이용률(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은 일반 국민과 유사한 수준임. - 그에 반해 결혼이민자의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 활동 등은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이용시 문제 발생 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 국민보다 높게 응답된 반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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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3) 중국 동포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경향 ○ 연세대학교 Urban Communication Lab의 2012년 「조선족 이주민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연구 : 공동체 참여 행위와 건강 문제 해결 행위를 중심으로」에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50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경향을 분석하였음.(김용찬 2011) - 전체 응답자의 65.8%가 인터넷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이중 23.7%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경우 응답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함.

4)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은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수도권 거주 외국인 이주민 1,086명(이주노동자 369명, 결혼이주자 366명, 이주2세 229명, 유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함.(임희경 외 2011) - 응답자의 94.1%가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집/숙소(81%)에서 하루 평균 83.8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별로는 유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이주 2세, 결혼이주자 순임. - 휴대폰 및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를 이용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이용 개수는 3.04개였음.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높은 이용 요금(66.7%) 및 구입 가격(48.1%),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 부족(26.2%), 자국어 미지원 (19.5%)’ 등으로 경제적 문제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언어 문제가 두드러짐. - 응답자의 46.5%가 한국 입국 이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과다한 개인정보 입력, 가입 절차 복잡,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부족, 외국인이라 가입 불가능’ 등을 지적함. - 면접 조사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확인됨. 한국형 SNS의 경우 ‘국외에서의 접속이 불편함’, ‘제한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복잡한 가입 절차’ 등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해외형 SNS의 경우 개방적 구조에 따른 개인 신분 노출 등을 면접자들은 불편한 점으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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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서도 국내 이민자 및 귀화허가자의 인터넷 이용 실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음.(통계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2020, 2022.) - 2018년 76.8%, 2020년 87.3%, 2022년 88.5%로 이주민과 귀화허가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임. - 주요 인터넷 사용 용도의 경우 조사연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뉴스 확인이나 정보 검색’,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팅’, ‘SNS’ 순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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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3.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경 험적으로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력 및 범죄 피해 그리고 인권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현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음. - 경찰청은 ‘범죄통계’를 매년 발표하지만 이주민을 특정하여 피해 관련 통계를 공표하고 있지 않음. 관련 부처에서 행정 자료 이외에 조사통계를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측정하거나 공표하지 않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업장 및 직장, 가정, 학교, 근린 등 생활세계에서의 이주민 인권 피해 경험을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디지털 공간을 포함하는 기술매개 환경에서의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수행한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경우가 무려 65.7%에 달함.(국가인권위원회 2021) ○ 이주민의 경우 디지털 공간은 차치하고 현실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주민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의 부재에 착안해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매우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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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식적인 통계나 실증적인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인권 침해의 다양한 사례들과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서는 다수 보도된 바 있음.(표 2-2) <표 2-2>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사례 언론 보도 유형

기사제목

출처(보도일)

보이스피싱

“'모르쇠' 보이스피싱 알바 외국인 학생, 무죄 판결 뒤집혔다”

머니투데이(2022.12.30.)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23013520415653)

의약품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 차려 SNS로 홍보…

불법 유통

외국인 상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https://mdtoday.co.kr/news/ view/1065602568719559)

“‘가수 시켜줄게’ 외국인 유인, 성매매업소로 넘긴 일당 적발”

한겨레(2019.09.01.) (https://www.hani.co.kr/arti/area/ capital/907915.html)

“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부부' 구속”

KCTV제주방송(2022.07.14.) (https://www.kctvjeju.com/news/ view.kctv?article=k189181)

“관광·공연비자로 입국… 적발돼도 추방되면 그뿐”

문화일보(2017.09.06.)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 no=2017090601031227109001)

“SNS로 외국인 모집뒤 취업 알선한 브로커 58명 적발”

한겨레(2018.07.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852078.html)

“SNS로 취업알선 광고하고 외국인등록증 위조…베트남인 2명 구속”

아시아경제(2019.06.18.) (https://cm.asiae.co.kr/ article/2019061815042911090)

“외국인 명의 도용해 휴대폰 유심 1천600개 개통…일당 4명 실형”

연합뉴스(2023.01.26.) (https://www.yna.co.kr/view/ AKR20230125064000057)

성매매 유인

메디컬투데이(2023.01.10.)

취업 알선

핸드폰 명의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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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 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은 입국 및 허위 취업 알선, 물건 구매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 대상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및 인권침해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표 2-3) <표 2-3>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 사전 조사 유형

허위 취업 알선

물건 구매 사기

로맨스 스캠

내용

지역

구직비자(D-10)를 가진 노동자가 E-7 비자 변경을 위해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보고 가구공장에 취업 후 보이스피싱 연락책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중. 당사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업무지시를 받은대로 전달했다고 함.

N

10만원을 송금하면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10만원을 송금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거나, 엉뚱한 주소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음.

C&A

일자리 알선의 경우에도 광고상 조건과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T

페이스북에 올라온 저렴한 핸드폰 광고를 보고 물건값을 송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빈 상자,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C&A&R

로맨스 스캠 피해로 2천3백만원 피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해외에 있어 사실상 수사와 처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직접 통역한 사건 이외에도 SNS에서 유사 사례 포스팅을 많이 봤음. 로맨스 스캠 가해자가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SNS에서 모집되어 보이스피싱이 가담되는 경우도 많음.

CO

로맨스 스캠은 미얀마 현지에서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 사이에서는 민감한 사건이라 알려진 바는 없지만, SNS 상에서 외국인들이 성적으로 어필하는 동영상을 보내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게시물들이 있음. “여자들이 먼저 얘기하고, 동영상 보내주고, 사진이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해서 보내주다가 사기당하는 거 그런 거 외국인노동자들 많이 당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통해서 먼저 친구 요청하면서 신체부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에요. 미얀마 남자가 당했는데 가슴 먼저 보여주면서,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다니 돈을 줘야 한다고 협박해서,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어요. 노동자가 벌금을 많이 내고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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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입국 관련 튜터링

틱톡을 통해 태국이주여성과 남편이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대비 준비방법(입국 질문, 옷차림, 태도)을 온라인으로 튜터링을 하는데 1백만 원 소요. 대상자는 주로 여성들임.

T

피싱

인터넷에서 광고를 클릭했더니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어플 설치를 요구해서 설치했더니 매월 구독료가 청구됨.

M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유형

내용

지역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주로 사용하며 인터넷으로 투자 광고를 보고 입금했는데 사기를 당함. 경찰서에 신고를 위해 방문했을 때, 경찰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보낸 돈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반응에 실망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음.

R

베트남 동료가 링크를 보내주면서 투자를 권함.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사이트를 소개 받았는데, 운영되다 중간에 없어짐. 피해액 8천만 원 가량, 경찰에 신고했으나 돈은 찾을 수 없고 가해자만 찾는 조사라고 설명 들음

V

환전 사기

환전상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사례, 로맨스 스캠, 성희롱 등이 많고, 나라별로 구직어플이 있는데, 구직어플상에서 구직 사기 다수 발생.

CH

송금 사기

미얀마 은행이 끊겨 있음. 출신국 사람들이 돈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음. 합법적인 경로는 군부를 통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싫어서 합법적인 송금 경로 대신 사인을 통해 송금을 요청했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음.

M

핸드폰 개통과 연동된 개인 정보 도용

핸드폰 개통시 가게를 가지 않고 아예 개인정보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 특히 E-9 노동자의 경우 일 때문에 가게에 직접 갈 수가 없고, 가게가 어디 있는지 몰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온라인상 가게들은 출신국 직원이 있음. 이후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보이스피싱을 할 때 사용한 전화가 노동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함.

M

투자 사기

허위 소득 신고

수급권자인 한부모 이주여성이 갑자기 수급자격 상실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수급자격을 상실한 만큼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었음. 이 여성은 지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함. 조사 결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음. 경찰 조사 후 수급권자 자격을 회복함.

CH

영주권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함. 신청자는 일용 노동자인데, 세무신고금액이 월 천만원 소득자로 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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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4. 디지털 인권침해와 이주민의 취약성 ○통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삶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순기능과 더불어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증폭” 시킬 수 있는 역기능도 일반화시키게 됨.(국가인권위원회 2022)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통신 데이터의 수집은 잠재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통신 정보의 수집 및 보유는 그러한 데이터를 후속적으로 참조하거나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명함.(A/HRC/27/37 제20항, 국가인권위원회 2020) - 휴대폰,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확산은 인권에 대한 최악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와 착취에 있어서도 악용됨.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신매매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짐. (Mark Latonero 2012, David Barney 2018) - 이주민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와 불안정한 체류지위, 사회적 지지체계의 미비 등으로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상당수의 이주민이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 이주민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언어 소통의 문제, 신고 방법·절차, 법적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부족, 신고 후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한 불이익의 우려로 인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함. 신고를 하더라도 자국의 통역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개인정보 등 피해자의 신분이 이주민커뮤니티나 본국에 알려 지거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두려움으로 신고와 지원요청이 어려운 상황임.(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 기존 해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공간이 인종차별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Matamoros-Fernández 2017)

- 낮은 수준의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은 디지털 불평등을 증폭시켜 이주민들의 인종차별적 문제를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됨.(Hoffman & Novak 1998, Hargittai 2011) - 최근은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지닌 편향적 알고리즘으로 인해 소수 인종 및 성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차별과 증오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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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국내의 경우 이주민의 디지털 공간 내 취약성과 인권문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쳐 보다 가시적으로 노출 되는 계기가 됨.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는 주로 한국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21) -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전달과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보화 기기의 의존도를 높여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환경에서의 격차가 정보접근성의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됨.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빈곤층, 취약계층 등 인터넷 사용료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무료 접속 보장 등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United Nations 2020) - 이주민의 경우, 검사와 추적 혹은 격리에서는 내국인에 비해 오히려 더 강한 수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발생됨. ○ 디지털 인권침해에서 이주민은 언어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따른 대응 능력,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기술매개 성폭력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이원적인 법제라 할 만큼의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의 배경이나 취약성은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 대응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기도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상담소)가 없어 도내 피해 이주여성들이 서울과 인천의 상담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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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와 해외 정책 사례 1. 선행 연구 2.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 3.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4.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선행 연구 ○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정보 불평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아이덴티티, 감시 기술의 사용, 온라인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특히 우려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더 나아가 최근에는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성범죄 피해와 괴롭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화 속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 권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데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음. ○결 혼이주민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장성수 외(2023)는 문서 편집 및 프로그램 활용 위주의 기존의 정보화 교육을 실생활에 보다 유용하고 필수적인 디지털 정보화 활용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함.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역별 디지털 조력자 매칭 및 디지털 기기와 행정 포털 이용에 대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배포를 제안함. ○ 류성진과 고흥석(2021)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유통, 오남용 등 점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또는 규범적 차원의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역량, 곧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이 요청된다고 제안함. ○ 안미리(2010)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정보 소외 현상에 주목함. 정부 시책으로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은 향상(약 60%)되었으나 활용 능력과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약 25%)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함. 이주 여성의 정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학력, 출신 국가, 체류 기간, 그리고 가정적인 배경을 고려한 대상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안함. ○ Kaurin(2020)은 난민들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접근성을 활용하여 정보,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 자신 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지적함. 그는 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NGO, 정부, 민간부분)들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인터페이스 콘텐츠(언어) 개발,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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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 1) 유엔 ○ 유엔은 2003년 정보사회 정상회담(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서 인권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이후 온라인상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음. - 통합적인 디지털 권리에 관하여는 아직 시론적인 논의 형태이지만, 유엔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아이덴티티, 감시 기술의 사용, 온라인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특히 우려 된다는 점을 지적함.3) ○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로드맵: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제언”을 통해 디지털 인권 옹호와 보호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함.(UNGA 2020) - 유엔의 디지털 인권 옹호와 보호를 위한 과제에는 ‘신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인권 기준 적용 여부 조사, 소셜 미디어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역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 마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성 보장, 이들 과제들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 지역, 지역사회, 기업의 협업’ 등이 포함됨. -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법률의 중심에 인권을 둠 ⅱ.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ⅲ.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 격차에 대응함

ⅳ. 전면적인 인터넷 셧다운 및 일반적인 서비스 차단 및 필터링 금지

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권 기반의 국내 법률 및 관행 마련 ⅵ. 프라이버시 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회사 고유의 조치 ⅶ.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안전장치 채택 및 강화 ⅷ. 불법적·불필요한 감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

ⅸ.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인권 기반 법률 및 접근 방식

ⅹ.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관행을 피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

ⅺ. 신기술 사용에 대한 실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유럽연합 시스템 전반의 인권 지침

3) https://www.un.org/techenvoy/content/digital-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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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보 공유 및 민주주의적 참여 관련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인권보호 증진 역할을 확인하고 2014년부터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을 의제화함. 2019년 ‘디지털 기술에 관한 유엔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B-Tech Project)(2019)를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준을 디지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2018년,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2018. 8. 3.; 2021. 9. 12.) (A/HRC/48/31)를 발간하고 2019년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A/HRC/RES/42/15)를 공표함. - 2018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개인의 동의 또는 이해 없는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생체, 보건 및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수많은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 수집 되고 공유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 파일링과 예측 치안유지(predictive policing)의 문제. - 2021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 정책 도입으로 정부 및 기업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험 제고 및 보호 장치(safeguards) 미흡.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의 필요성. - 2018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A/HRC/RES/42/1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인공 지능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차별 심화에 대한 우려. 개인 정보의 재사용 및 판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사전 통보에 따른 동의(informed consent)의 필요성.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회원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입법 및 그에 따른 절차와 실행에 대한 검토.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공유를 필요로 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인권 존중 의무 준수. - 2021년 ‘신기술(인공지능)과 인권’ 결의안은 인공지능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결의안에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인공지능)의 역할 등이 포함됨. ○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디지털 기술에 관한 유엔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B-Tech Project)(2019)가 전략적으로 검토한 중점 과제에는 다음이 포함됨. - 인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 인권실사 및 최종용도, 책임 및 구제, 강제적 조치와 자발적 조치를 종합하는 스마트 믹스 방안(Smart Mix of Measures)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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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유엔 고등판무관실은 ‘기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2022.4.)을 공표함.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보호 의무, 기업의 존중 책임과 구제에 대한 접근은 모두 기술 산업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해당 분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설계, 개발 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실사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 하고 디지털 격차와 젠더평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더욱 주목할 것을 강조함. ○ 2023년 7월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범죄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 (「유엔 정보통신기술의 범죄 목적 사용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음. - 종래 부다페스트 협약을 제외하면 사이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총회는 2019. 12. 27. 결의안 74/247로 범죄 목적 ICT 기술 사용에 대응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함. 이에 따라 협약 초안은 2023. 9. 개막하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임.(A/RES/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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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디지털 권리 또는 디지털 기본권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적 움직임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음. 2016년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대표적임. -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지침(95/46/EC)은 지침의 형태로 각국의 이행 입법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제고와 더불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는 단일하고도 강화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추동되었음. 이에 유럽 의회는 지침 제정 16여 년만의 2011. 7. 6.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적 접근”을 의결하였고, 본격적으로 정보 보호 입법을 준비하기 시작함. - 2012년 초안이 발표되고 2016. 4. 5년 여 간의 논의 끝에 95/46/EC 지침을 폐기하고 유럽연합 「일반 정보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최종안을 채택하였음. 이 규칙은 Regulation 형태로 제정되어 EU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2018. 5. 25.부터 발효되었음. - GDPR은 11개 장 9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비식별 조치, 안전조치 의무, 설계에 의한 정보 보호’ 등의 조항을 포함함. GDPR은 종래 지침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역시 강화하여 규정하였음. - 가명처리 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추가 처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자료 보관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 연구적 목적, 통계 목적’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처리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또는 자유 선택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이익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된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함. - GDPR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특별한 보호임.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결과,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본인의 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처리의 경우 모든 통지 및 의사 표시는 해당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가 이용되어야 함. 다만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카운슬링이나 아동보호서비스가 목적인 경우에는 양육책임자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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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라이버시 지침 예외 - 기업은 종래 자발적으로 아동 성 학대 콘텐츠를 감지, 삭제 및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 하지 못한 아동 성폭력 컨텐츠나 트래픽 데이터, 온라인 그루밍 대화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운용해 옴. - 2018년 유럽 전자 통신 규범(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EECC)이 채택되면서 웹메일, 메시징 서비스, 인터넷전화 등 번호 독립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EU e프라이버시 지침 범위에 속하게 되어 더 진보적인 GDPR의 수범자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온라인에서 아동 성폭력 탐지를 위한 기술 사용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됨. - 이에 유럽의회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자료의 유포를 막고 가해자의 신원 확인 및 조사, 아동 성학대 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및 기소에 기여하는 데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중요하다며 ePrivacy 지침 조항을 완화하는 3년간의 한시법을 채택하였고 이는 2021. 8. 발효되었음. - EU 집행위원회는 한시법에서 더 나아가 2022. 5. 11. 제공자에게 아동 성폭력 콘텐츠를 탐지, 신고 및 삭제할 의무조항과 이를 이행 및 감독하기 위한 EU 센터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공자는 서비스의 오용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하며, 취하는 조치는 당해 위험에 비례해야 함. ○ 유럽연합은 2019년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 실현,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인공지능법 초안은 CCTV를 이용한 얼굴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금지, 생체 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가능 영역 제한, 인력 채용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의 고위험 등급 부여, 위반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인공지능 블랙박스 해제: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2019)’를 권고하며,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함. ○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을 공표함. 선언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근거해 구성됨. - 2019년 말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임기(2019-2024) 내 우선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를 향한 유럽(A Europe for the digital age)’을 제시하며 전례 없이 강력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을 추진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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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 디지털 전환으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이 추구하는 디지털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human-centered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지키고 추구해야 할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 초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2022년 12월 공식 서명, 발표되었음. - 원칙은 ‘사람과 그 권리를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두기’, ‘연대와 포용 지원’, ‘ 선택의 자유 보장’, ‘디지털 공공 공간에 대한 참여 촉진’, ‘안전, 보안 및 임파워먼트(safety, security and empowerment)’, ‘디지털 미래의 지속가능성 촉진’이라는 6개 범주, 총 24개의 선언(commitments)으로 구성됨. - 선언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과제 목록에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및 디지털 교육·훈련·기술, 공정하고 정당한 근로조건 보장, 디지털 공공 공간에 대한 보편적 참여 보장,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 조성,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 지원,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특별한 조치’ 등이 포함됨.4) ○ 유럽 의회는 2023년 6월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수행하는 시스템 등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위험관리 조치, 적절한 데이터 관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 개인의 사회적 행위 등을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사회 점수 평가(social scoring), 민감한 특성(성별, 인종, 민족, 시민권 상태, 종교, 정치적 성향)을 사용하는 생체 인식 분류(Biometric Categorisation) 등을 위한 AI 시스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3) OECD ○ OECD는 2013년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이드라인’을 권고함. - 가이드라인은 ‘수집 제한, 정확성 확보, 목적 명시, 이용 제한, 공개, 개인 참여, 책임’ 등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됨. 특히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준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함.

4)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uropean-declaration-digital-rights-and-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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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 2018년 유럽평의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가이드라인에는 취약계층 아동의 디지털 환경 접근권 보장,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아동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적인 피해 구제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20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25번 일반논평(안)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2020. 8. 13.)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인권들의 구체적인 해석 및 이행방안들을 포괄적 으로 제시함.(장민영 외 2020)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들은 아동친화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을 비롯한 인종적, 언어적 소수아동들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아동들은 유해한 컨텐츠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정부 조치에 의해 사이버 따돌림이나 혐오표현의 타겟이 되지 않아야 함. 국가는 온라인 괴롭힘, 위협 이나 검열, 감시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 - 청소년기 아동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각국은 청소년기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물질, 서비스의 유통, 광고, 마케팅을 규제해야 함.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피해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어야 하며, 피해 구제는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무료로 실시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022년 유럽연합은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 전략(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Kids, BIK+)’을 제시함. - BIK+는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경험, 디지털 권한 부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단일 번호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자, 교사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을 조직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2년 주기로 BIK+ 전략에 대한 아동 주도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의거,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 및 잊힐 권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통지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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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연방법임. - 상업적 목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적용됨.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 웹사이트 운영자는 아동 부모에게 고지 및 동의를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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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1) 캐나다 공공 안전국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괴롭힘 예방 정책(2023) ○ 영어권 지역의 경우 지배적인 인종(민족)에 비하여 소수인종(민족)의 온라인 피해 경험률이 높음. 이민자 청소년 역시 비이민자 청소년보다 온라인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소수 민족 청소년은 온라인 피해를 신고(보고)할 가능성이 낮음. - 소수자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권고에는 ‘특정 청소년을 선별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문화적 변화를 지원할 것, 소수자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구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

2)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이주여성 온라인 폭력 피해 예방 정책(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 2019) ○ 가해자는 배우자 비자, 추방 위협 등을 사용하고 CA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5) 여성 들은 폭력을 신고하면 이민 신분을 상실하고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기술 매개 폭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고 할 때 CALD 여성이 직면하는 주요 장벽은 다음과 같음. ⅰ. 기술매개 폭력이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부족

어 장벽으로 인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기술매개 학대에 대한 개인의 ⅱ. 언 경험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ⅲ. 통역 서비스 문제, 특히 통역사가 피해자/가해자를 알고 있을 수 있는 경우 ⅳ.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ⅴ. 경찰 등 보호·지원 서비스의 문화적 편견 ⅵ. 수치심,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적 평판

ⅶ. 경제적 자원 부족, 특히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배우자 비자, 언어 문제가 결부됨 ⅷ. 모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ⅸ. 사법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부족은 CALD 여성이 사법 제도에 참여하는 데 문제를 강화함

5) 주로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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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eSafety Commissioner6)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제안함. - 기술매개 폭력의 합법/불법성과 이용 가능한 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한 기술 사용 교육, 교육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이주민의 언어로 번역,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 되어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채널 구축 등.

3) 영국과 호주의 디지털 안전 법제 ○ 영국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2022) - 영국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이하 DCMS)를 중심으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의 입법을 추진중임. 법안은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의 온라인 안전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뉴스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 콘텐츠와 합법이지만 유해한 콘텐츠(자해, 섭식 장애, 학대, 괴롭힘 등)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와 과정을 갖추어야 함. 법안은 특히 아동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에게 아동이 유해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무화함. ○ 호주 「2021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 호주에서는 2015년 온라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 온라인 안전 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이 제정되어 법에 근거하여 ‘eSafety Commissioner(이하 “eSafety”)’가 신설되었음.

6) eSafety는 호주 통신미디어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 독립기구로, 담당관 외에는 통신미디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권한은, ① 호주 국민의 온라인 안전 증진, ②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자료에 대한 신고 시스템 관리, ③ 사적 이미지에 대한 비동의 공유 행위에 대한 시고 및 이의제기 시스템 관리, ④ 영연방 부처, 당국 및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활동을 조정, ⑤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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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온라인안전법」은 2015년 법을 기반으로 온라인 안전을 위한 현대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심각한 형태의 온라인 피해로부터 모든 호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eSafety의 권한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세계 최초 성인 대상 사이버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법제라는 평가를 받음.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 대상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대응함. 온라인 안전국에 신고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및 삭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삭제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로 도입. 익명 계정의 기본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신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eSafety 감독관에게 강력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함.

4) 일본의 디지털 안전 법제 ○ 일본은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2021)에 근거하여 디지털청을 설치하여 디지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이 배제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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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환경 1.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 현황 2.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의 한계 3. 디지털 인권침해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 현황 ○ 디지털 인권침해7)는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의 보호와 보장 기능이 상정하는 침해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필요로 함. - 이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는 기존의 형법을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안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을 새롭게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이에 대응해 오고 있음. ○ 우리 형법도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신설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여 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한 범죄를 특히 규정하였음. - 그러나 기존의 형법 체계에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의 디지털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정보통신망에 관한 개별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이를 상당수 규정하게 되었음. ○ 「정보통신망법」은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9. 2. 8. 전면개정한 것으로8) 정보통신범죄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항들과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정보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2020년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까지도 포함 하고 있었음.

7) 본 장에서 사안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권침해’를 사용하되, 형사법적인 대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의미에서 ‘사이버 범죄’와 혼용 하기로 함. 8) 1999. 2. 8. 개정 당시 제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2001. 1. 16. 전부개정 당시 법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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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구성요건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정보 통신망법」에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인권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음.(표 4-1) <표 4-1>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조항 조항

내용

① 제70조

제72조

3년/3천만

허위사실유포

7년/5천만

제9호

정보통신망 침입

제10호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제11호

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도용·누설

제2호

속이는 행위에 의한 타인의 정보 수집

제2호의2

재난 상황을 이용한 불법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제3호

등록없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제4호

통신과금서비스 알선·중개·권유·광고

제7호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 제공 유인

제2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제3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사이버스토킹

제6호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제73조

제74조

사실유포 명예훼손

제71조

법정형

5년/5천만

3년/3천만

2년/2천만

1년/1천만

○한 편 기술매개 성폭력과 관련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이나 유포에 관해서는 주로 성폭력 법제에서,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라는 별도의 입법 으로 대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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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 등 촬영/유포/소지 행위 관련 법제 ○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매개 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의 양 법제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촬영 등 생성, 유포, 소지를 규제하는 순서로 발전되어 옴. ○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5년 가량 지난 1998년 개정 당시 신설된 것임.9) 촬영물의 유포를 범죄화 하는 조항은 2006년에 이르러서 신설되었음. 2006년 개정법 조항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만 범죄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 개정으로 촬영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더라도 유포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제14조 제2항). ○2 020년 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4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5월 「성폭력처벌법」이 재차 개정되었음. - 개정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도입 되었으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가 신설되고, 불법 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고자 촬영물 소비 행위 처벌 조항 역시 도입됨.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제14조 제4항) 및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제 14조의3)는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제14조의2)는 2020년 6월 25일 시행되었음. ○ 「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기타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제14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제14조의3),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대상의 촬영물·영상물·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의 편집, 합성,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 행위,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의 반포 등 행위(제14조의2)를 처벌함. - 상습인 때에는 형을 가중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때에는 더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함.

9) 1998.12.28. 법률 제5593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8.12.28.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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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서 의사에 반한 반포 등 행위에는 스스로를 촬영한 경우도 포함됨. 촬영물의 반포 등 행위는 촬영 자체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거나 반포 등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어야 함. 촬영물은 원본뿐 아니라 복제물을 포함함. - 허위 영상물의 편집 등은 목적범으로서 반포 등의 목적이 있는 때에만 성립함. 또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대화를 하거나 이미지 등을 전달한 때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됨(제13조). 타인에게 도달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이면 성립하므로 표현 물에 담긴 대상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도 적용 가능함. 단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전달된 표현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 이어야 함. ○ 촬영대상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대상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써 처벌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됨(「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영리 목적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구입, 소지, 시청 행위를 처벌하며(제11조),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제11조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이송하는 행위(제12조)를 처벌함. 제작, 수입, 수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함. ○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보조적으로 적용되기도 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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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제 ○ 2021. 3. 개정 「청소년성보호법」10)에는 아동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개정법에 따라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인 때에는 성적 착취 목적을 요하지 않도록 하였음(제15조의2). - 신설된 조항에 대하여는 대화 등 자체가 성적인 성질을 가져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관련 법제 ○개 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핵심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거나 이와 결부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관련 법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2011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었음. -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왔고 해당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규정들과 일부 내용상의 차이도 있었음. 2020. 2. 4.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규율 되어 오던 내용이 정비되어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고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10) 2021.3.23. 법률 제1797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1.9.24.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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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따라서 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다수 보호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게 되며 수범자가 아닌 경우의 피해는 민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처벌 또는 규제와 보호의 공백 하에 놓이게 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에게 부여 되는 의무조항도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임(제70조 제2호). - 그러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직접 묻는 등 으로 수집한 것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제2조 제2호). ○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9조, 제71조 제1호),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양 조항은 수사·기소 및 처벌에 있어 그 적용례가 극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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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사기 관련 법제 ○ 온라인 사칭 - 2023. 7. 11.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인격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 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체적인 일련의 행위를 세분화하여 각 행위가 기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야 형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 공직 등 법령에 정해진 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제3조 제1항 제7호)으로 범칙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거나 인격을 흉내 내어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이르러야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 사기죄(제347조)의 죄책을 질 수 있음. ○ 일자리 사기 - 이주민에 대한 디지털 인권침해는 특히 언어, 자격 등의 제한으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이주민의 상황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거짓 구인 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 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제1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제2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제3호),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상의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되고, 광고나 구인조건을 제시한 데서 더 나아가 금전을 편취한 사안 외에는 적용례가 극히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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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괴롭힘 관련 법제 ○ 온라인 명예훼손 및 괴롭힘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규율할 수도 있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은 고의 이외에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 요소로 하고 ‘정보통신망’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급속히 전파 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되(제44조), 이는 벌칙조항 등으로 규율되는 형사적 의무는 아님.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이른바 ‘권리침해정보’로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은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제44조의 2제1항). - 공연성을 수반하지 않은 온라인 괴롭힘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특히 괴롭힘의 양상이 성적인 경우에 불법촬영물이나 편집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 (제44조의7)이 적용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적용됨.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며(제44조의7 제1항 1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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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스토킹 - 종래 온라인 스토킹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뿐이었음. 본 조항의 내용은 2001. 1. 16. 「정보통신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음. - 이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되 (제74조 제3호), 수사기관이 파악한 발생 및 검거 건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연 100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었음. - 2021. 4. 20. 「스토킹처벌법」11)의 제정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로 포섭되었음. - 그러나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가해 행위자가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도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탓임. 이에 2023. 7. 11.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위치정보 제3자 제공 및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에 폭넓게 포함하게 되었음.

11) 2021.4.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되고 2021.10.21.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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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의 한계 1) 개별 법령에 흩어진 행위들 ○ 디지털 인권침해는 매우 손쉽게 일어나고 지속·반복될 가능성, 가·피해의 확장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우리 법제에서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사소화되어 있음.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전통적인 침해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 ○ 온라인에서는 기존의 형사법 범주에서는 규율하기 어려운 다양한 양태의 침해가 발생하고 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침해와 관련된 규제 및 지원의 법적 근거는 이슈 중심으로 사후적인 형사법적 처벌과 규제를 통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디지털 인권침해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개별 법령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이 분절 되어 가벌성을 규정하고 새롭게 등장한 행위에 관하여 미처 이를 반영하지 못한 법은 처벌과 피해자 지원 모두에서 공백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함.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공백 ○ 초연결 사회로 개인정보는 손쉽게 이전되며,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역시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 있음. 기술매개 성폭력 등 다른 심각한 범죄피해들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수반하면서 심화, 확대되는 경우가 많음. ○ 개인 식별 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12)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문제를 다루지 못함.

1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함.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2020.8.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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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 취약성 반영의 어려움 ○ 디지털 인권침해에서 이주민은 언어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따른 대응 능력,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기술 매개 성폭력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이원적인 법제라 할 만큼의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밖에 피해자의 배경 조건 등 취약성은 반영되기 어려움. ○ 경찰 등은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범죄 피해를 입고도 강제퇴거 대상인 미등록 체류 신분이 발견되어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까 우려하여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고려하여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마련, 시행되고 있으나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임(「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 - 첫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어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함.13) 현재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사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면에서 분명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면제 대상 범죄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둘째, 법 집행 실제에 있어 면제 대상 범위가 불분명 하여 권리구제의 장벽으로 작용함. 형법상 사기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이지만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경우 3자 사기의 형태로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방조 등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조차 불확실함. 이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신분노출의 두려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신고와 피해 구제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1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1호~제3호에서 정하는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의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호 위반의 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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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인권침해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2023~2027) 상 디지털 인권 보호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적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가 각국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1차(2007), 2차(2012), 3차(2018)에 걸쳐 인권NAP을 수립, 시행하였음. 현재는 제4차 NAP권고 이후 정부의 수립 및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제4차 인권NAP 권고는 6개의 대주제, 27개의 중주제, 100개의 과제로 구성됨.(국가인권위원회 2022) - 제4차 인권NAP 권고의 6개의 대주제는 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 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④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⑤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구성됨. 100대 정책 과제 중 디지털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13개임.(표 4-2) <표 4-2> NAP 디지털 인권 보호 관련 정책 과제 범주

내용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핵심과제 6.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핵심과제 54.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 핵심과제 63.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증진

핵심과제 11.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핵심과제 1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핵심과제 13.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제도 정비 핵심과제 14. 디지털환경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강화 핵심과제 15.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핵심과제 16.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 방안 마련 핵심과제 1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인권보호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핵심과제 7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인권보호 기준 마련 핵심과제 78.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핵심과제 79.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핵심과제 68. 사업장 전자적 감시의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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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안전 관리 ○ 국내에 디지털 안전이나 권리를 정의하고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없음. 하지만 온라인 기반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인 관련 법률이 적용 되고 있음. -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이란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거래, 디지털 이용 등 디지털 사회 및 환경 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함.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인 보안을 포함하여 디지털 콘텐츠, 분쟁조정, 디지털 복지 등 디지털 행위와 권리에도 주목함. -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는 사회의 구성원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당연하며 정당하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누리도록 부여받은 자격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함. 디지털 권리는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포함. 내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포함함. (표 4-3) <표 4-3> 디지털 안전 및 권리 관련 법률 내용(김여라 2022의 재구성)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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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제4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청소년 보호책임자의 지정(제42조의3)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제44조의7)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장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제22조의3)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제22조의5) •장애인방송 편성(제69조 제8~9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 •정보문화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제44조~제56조)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제57조~제63조)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유통 금지(제13조) •불법촬영 및 촬영물·복제물 유통, 소지, 시청 금지(제14조)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유통 금지(제14조의2) •촬영물·복제물 이용 협박 금지(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금지(제11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금지(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성착취 목적 대화금지(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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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안전과 권리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 개별정책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이용자 피해구제, 미디어 소통 역량강화 및 시청자 복지 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하거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관련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신 재단 예방 및 대응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김여라 2022) -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에 따르면 전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SW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함. 또한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14)를 정비할 것을 밝힘.

3)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회」를 운영함.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처벌의 실효성강화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형사 사법 체계 전 과정을 점검하여 총 32개 법률 60여 개 조문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2021. 7. ~ 2022. 6.).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의 업무에는 ‘디지털성범죄 협의회’ 운영이 포함됨. -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함.

14) 디지털 법제 패키지란, 디지털 권리장전과 분야별 법제(「디지털사회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디지털포용법」)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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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018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모니터링, 피해상담과 법률 및 수사지원, 의료 등 기타 지원을 하고 있음. 전국 14개소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함.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함.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및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정 보 관련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함. -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확인된 심의 대상에 대해 관련 정보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인지 즉시 자율규제(심의 전, 선 삭제)를 요청하여 원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유도함. 디지털성범죄심의 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로 결정된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요청 기관·단체 및 민원인에게 통보·안내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 - 2022년 총 55,287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하여 54,99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음.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 54,553건(99.2%), 국내 서버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결정 440건(0.8%),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 1건(0.0%)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부분이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가 위치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됨. ○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광역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2021.2.),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응센터(2021.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2022.3.), 부산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2022.6.)가 개소되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통합적인 피해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1544-9112)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확인 모니터링, 채증, 법률지원(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수사지원, 안심지지동반, 심리치유(피해자와 가족 대상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과 부모교육), 심리치료(의료지원), 전문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증거자료 한국어 번역 및 통역 지원을 하고 있음. - 센터는 국내에서 피해지원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교육 사업을 운영중임. 교직원, 유관기관 종사자, 학부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도 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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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이용하려는 상업적 시도와 위험이 증가함. 그에 따라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진행되어 왔음. ○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권리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등 5개의 원칙을 제시함. - 2023년 주요업무로 아동·청소년 보호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의 제도화, 획일적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임.

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관 현황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초기개입(상담)이 진행되는 기관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긴급지원, 상담 및 통번역 지원, 임시보호, 법률·의료지원 안내 등을 제공함. 이주여성 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및 면접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중앙센터의 경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됨. 전국적으로 7개소가 운영중임(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 구미, 전북 전주). ○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 폭력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면접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국어 통번역 지원이 제공됨.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이주여성이 이용 가능함. 전국에서 10개소가 운영 중임(서울 2개소, 인천,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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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숙식지원,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체류 관련 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보호 및 자립을 지원함. 쉼터와 그룹홈 형태로 운영 되며 임시보호는 3일 이내, 보호기간은 2년 이내임. 그룹홈은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지원, 동반자녀 보육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 입소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임. 3개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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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설문조사(성인) 1. 응답자 특성 2. 온라인 이용 3. 온라인 공간 피해 경험 4.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5.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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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성인 이주민 응답자는 573명으로 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 체류 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표 5-1) <표 5-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573)

100.0

남성

(295)

51.5

여성

(276)

48.2

성소수자

(2)

0.3

20대

(208)

36.3

30대

(267)

46.6

40대

(75)

13.1

50대 이상

(23)

4.0

비전문취업(E-9)

(116)

20.2

재외동포(F-4)

(59)

10.3

방문취업(H-2)

(56)

9.8

유학 및 연수(D-2&D-4)

(111)

19.4

결혼이민(F-6)

(102)

18.0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57)

9.9

기타

(72)

23.0

베트남

(180)

31.4

중국

(114)

19.9

캄보디아

(67)

11.7

몽골

(44)

7.7

기타

(168)

29.3

3년미만

(79)

13.8

3~5년미만

(84)

14.7

5~10년미만

(249)

43.5

10년이상

(161)

28.1

없음

(315)

55.0

있음

(258)

45.0

전체

성별

연령별

체류자격

출신국

체류기간

인권교육 유무

66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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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는 남성 51.5%, 여성 48.2%, 성소수자 0.3%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6.3%, 30대 46.6%, 40대 13.1%, 50대 이상 4.0%임. -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 20.2%, 결혼이민(F-6) 18.0%, 재외동포(F-4) 10.3%, 방문취업 (H-2) 9.8%, 유학 및 연수(D-2&D-4) 19.4%,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9.9%, 기타 23%임. 기타 범주는 영주(F-5), 단기체류(C-3), 미등록(체류기간 도과)이 포함됨. - 한국에서 거주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0년 이상’ 28.1%, ‘3년 이상~5년 미만’ 14.7%, ‘3년 미만’ 13.8% 순임.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전체 응답자의 71.6%에 달함. - 출 신국 또는 한국에서 인권침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45.0%,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55.0%로, 인권침해 경험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다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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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 온라인 이용 1) 하루 이용 시간 ○ 온라인(인터넷,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하루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3.2%로 가장 많고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22.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0.2%, ‘5시간 이상’ 19.4%, ‘1시간 미만’ 5.1% 순임. 3시간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1.6%에 달함. - 같은 항목을 사용하여 조사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인 일반의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27.7%로 가장 많고, ‘2~3시간 미만’ 22.3%, ‘3~5시간 미만’ 14.4%, ‘5시간 이상’ 16.2%임.(방송통신위원회 2022) 3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율은 30.6%로서, 우리 조사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준임. - 이주민의 온라인 이용 시간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 성인 일반보다도 많다는 것은 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로 이주민들이 정보 습득, 출신국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 상품 구매와 구직 등 일상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행위들의 기반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그림 5-1)

33.2

22.2

20.2

19.4

5.1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그림 5-1] 하루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 이주배경청소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시간 미만’의 구간에서는 성인이 청소년보다 응답 비율이 높고, ‘5시간 이상’은 반대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28.5%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시간 이상’ 다량 사용자 (heavy user)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이번 청소년 조사의 참여자 대부분이 중도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취약한 언어 역량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 일상을 디지털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립 청소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됨.(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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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청소년

47.9 33.2 20.2

5.1

22.2 22.5

18.3

19.4

8.5

2.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그림 5-2] 하루 평균 이용시간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체류자격별 이용 시간의 차이가 확인됨.(표 5-2) <표 5-2> 응답자 특성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

연령별

체류자격

출신국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5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5시간 미만

사례수

1시간 미만

(573)

5.1

20.2

33.2

22.2

19.4

남성

(295)

5.4

26.1

35.6

20.7

12.2

여성

(276)

4.7

13.8

30.4

23.9

27.2

성소수자

(2)

0.0

50.0

50.0

0.0

0.0

20대

(208)

4.8

17.3

30.3

24.0

23.6

30대

(267)

4.1

24.0

32.6

20.6

18.7

40대

(75)

4.0

13.3

46.7

22.7

13.3

50대 이상

(23)

21.7

26.1

21.7

21.7

8.7

비전문취업(E-9)

(116)

6.9

25.9

37.1

19.0

11.2

전체

성별

(단위: 명, %)

재외동포(F-4)

(59)

3.4

23.7

32.2

27.1

13.6

방문취업(H-2)

(56)

0.0

30.4

48.2

17.9

3.6

유학 및 연수 (D-2&D-4)

(111)

2.7

13.5

20.7

28.8

34.2

결혼이민(F-6)

(102)

6.9

17.6

37.3

20.6

17.6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F-2&F-3)

(57)

8.8

19.3

29.8

15.8

26.3

기타

(72)

5.6

15.3

31.9

23.6

23.6

베트남

(180)

2.2

16.7

36.1

22.8

22.2

중국

(114)

7.0

18.4

31.6

24.6

18.4

캄보디아

(67)

11.9

29.9

35.8

17.9

4.5

몽골

(44)

2.3

15.9

27.3

22.7

31.8

기타

(168)

4.8

22.6

31.5

21.4

19.6

69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여성이 남성보다 ‘3시간 이상’ 응답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남성은 ‘3시간 미만’이 많음.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5시간 이상’(23.6%)이, 50대 이상은 ‘1시간 미만’(21.7%)의 비중이 높음. - 유학 및 연수(D-2&D-4)와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의 경우 ‘5시간 이상’(34.2%, 26.3%) 비율이 높은 데 반해 방문취업(H-2)의 경우 ‘5시간 이상’은 3.6%에 불과했으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48.2%)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의 경우는 1시간 미만 이용자의 규모(11.9%)가 여타의 집단보다 높은 반면 ‘5시간 이상’(4.5%) 이용율은 낮은 편임. 반면에 몽골의 경우는 ‘5시간 이상’의 응답 비율(31.8%)이 매우 높게 나타남.

2)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 성인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국세청 홈택스, 법무부 사회통합사이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은행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게 함. ○ 조사 결과 ‘은행 온라인 서비스’ 이용율이 84.6%로 가장 높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74.0%, ‘국세청 홈택스’ 59.5%,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54.8% 순임. 이용 편리성이 높은 은행 서비스와 비교할 때 국세청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빈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홈택스와 법무부 사회통합서비스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 두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이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이들 서비스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서 이주민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함.15)(그림 5-3)

74.0

59.5

54.8

국세청 홈텍스

법무부 사회통합 사이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84.6

은행 온라인 서비스

[그림 5-3]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빈도 (단위 : %)

1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 자격 변경이나 귀화 신청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많이 외국인들이 참여함. 인터넷으로만 등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신청 접수의 어려움은 “악명 높다”고 평가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오마이뉴스. 2020.07.24.“3시간 기다리고도... ‘이미 마감’에 외국인 주민들 ‘분통’ 평가 접수에 1시간 30분 대기 기본... 서버용량 증설은 ‘미적’”.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206)

7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응 답자 특성 중 특히 연령별, 체류자격별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유형의 차이가 두드러짐. (표 5-3) <표 5-3> 연령별, 체류자격별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이용함’의 비율

사례수

국세청

법무부 사회통합서비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은행온라인 서비스

(573)

59.5

54.8

74.0

84.6

20대

(208)

51.4

44.7

74.5

82.7

30대

(267)

64.8

60.3

74.5

86.5

40대

(75)

65.3

61.3

74.7

85.3

전체

연령별

(단위: 명, %)

50대 이상

(23)

52.2

60.9

60.9

78.3

비전문취업(E-9)

(116)

45.7

45.7

62.1

67.2

재외동포(F-4)

(59)

66.1

42.4

71.2

88.1

방문취업(H-2)

(56)

82.1

82.1

76.8

82.1

유학 및 연수 (D-2&D-4)

(111)

47.7

42.3

82.0

91.9

체류자격

결혼이민(F-6)

(102)

57.8

60.8

74.5

86.3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F-2&F-3)

(57)

75.4

73.7

70.8

91.2

기타

(72)

66.7

54.2

74.2

93.1

- 국세청 홈택스는 연령별로 ‘20대’(51.4%),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45.7%)의 이용 빈도가 낮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E-9)과 재외동포(F-4), 유학 및 연수 (D-2&D-4)가 특히 낮은 편임. 그리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의 경우 비전문취업(E-9)이 여타의 집단 보다 낮은 편임.

7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4개 기관별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형태(‘이용 안 함’, ‘혼자 접속하여 이용’, ‘주변의 도움’)의 경우 ‘혼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은행(61.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50.6%)이 높고, 국세청 홈택스는 36.8%,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32.3%로 낮은 편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는 20% 내외임.(그림 5-4) 홈텍스

사회통합프로그램

하이코리아전자민원

은행

61.6 40.5

50.6

45.2

36.8 26.0

32.3

15.4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8.6 10.8 11.2 9.6

14.1 11.7 12.2 13.4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그림 5-4]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형태_전체 (단위 : %)

-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 공공 서비스가 이주민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응답자 중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여건이 되지 않는 성인 이주민이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1/5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함. - 이주민 정보 소외 집단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언어 컨텐츠 및 등록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서비스의 이주민 친화적인 개선이 요청되며 이용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홍보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함.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홈택스 341명, 사회통합프로그램 314명, 하이 코리아 424명, 은행 485명)로 한정하면 은행과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 그리고 홈택스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용율 및 이용방식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됨. - 가족 및 친구/동료의 도움, 행정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대상의 분석보다 거의 2배 가량 높아짐.(그림 5-5)

7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텍스

사회통합프로그램

61.9 58.9

하이코리아전자민원

은행

68.4 72.8

14.4

혼자 접속하여 이용

19.7

23.8 21.3

15.1 11.3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16.5 15.9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그림 5-5]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_이용 방식 (n= 홈택스 341명, 사회통합프로그램 314명, 하이코리아 424명, 은행 485명, 단위 : %)

- 은행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의 경우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높고 반복된 이용 으로 학습 효과가 생겨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홈택스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혼자 접속하여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응답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 유형의 현격한 차이가 확인됨.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비전문취업(E-9)자의 이용율이 가장 떨어짐. 이들은 ‘근로소득자’로 정규적인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이므로, 홈택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집단임에도, 그 사용율이 가장 낮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함.16)(그림 5-6)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54.3

52.8

52.3 44.1

23.3 9.5

비전문취업 (E-9)

34.3

32.1 26.8

12.9

42.2

39.6

33.9

13.6

33.3

23.2

21.6

17.9

24.6 17.5 12.3

8.5

재외동포 (F-4)

45.6

방문취업 (H-2)

3.6 4.5

2.0

유학 및 연수 (D-2&D-4)

결혼이민 (F-6)

9.7 4.2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3)

기타

[그림 5-6] 체류자격별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단위 : %)

16) 국세청 홈택스가 연말정산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므로(따라서 ‘환급’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초래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된 바 있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2)

7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방문 동거, 거주, 동반’ 비자 소지자들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들의 거의 30% 가량도 단독으로 이용하는 대신 대행 서비스나 가족/친지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그림 5-7)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57.6

54.3

57.7 45.8

45.6 39.238.2 30.4

비전문취업 (E-9)

26.3

17.9

15.5 8.6

30.6

23.2

22.0

21.6

28.6

8.5

7.2

재외동포 (F-4)

17.5

13.7

11.9

방문취업 (H-2)

43.1

10.5

8.8

4.5

유학 및 연수 (D-2&D-4)

4.2

결혼이민 (F-6)

6.9

기타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3)

[그림 5-7] 체류자격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단위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유학 및 연수’ 비자 소지자들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 반면,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이용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8)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64.0

37.9

32.8

33.9

28.8 23.2 16.4

19.6

23.2

13.6

12.9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18.0

유학 및 연수 (D-2&D-4)

56.1

29.2

25.5 9.9 8.1

6.8

비전문취업 (E-9)

59.7

54.9

50.8

25.8

14.7 4.9

결혼이민 (F-6)

12.9 6.9

4.2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3)

[그림 5-8] 체류자격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단위 : %)

74

5.3

기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은행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들(32.8%)이나 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들(17.9%)의 경우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지도 상당수임. - 이는 이들 출신 지역의 금융 문화와 관행과 연관됨. 이들 지역에는 공적인 금융기관보다 사적인 경로를 선호하는 관행이 존속함. 공적인 금융기관 이외의 경로로 금융 업무(송금, 환전, 투자 등)를 보는 경우, 범죄 피해의 타겟이 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면접 조사와 사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 된 바 있음.(그림 5-9)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 이용

가족/친구/동료 도움받아 이용 80.6

74.8 64.4

64.9

63.7

43.1

39.3

32.8 15.5 8.6

비전문취업 (E-9)

11.9

16.9

17.9

8.1

6.8

재외동포 (F-4)

21.6

21.421.4 8.1 9.0

13.7

8.8

12.314.0

1.0

방문취업 (H-2)

유학 및 연수 (D-2&D-4)

결혼이민 (F-6)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3)

6.9

5.6 6.9

기타

[그림 5-9] 체류자격별 은행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단위 : %)

7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3)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서비스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N=449)로 한정하여, 이용할 때 센터, 행정사무소 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이유를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함. (그림 5-10) 1순위

1+2순위

38.1 32.3

32.7

30.1

23.8

21.2 17.1

16.3 11.4

10.9 2.9

이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있는지 몰라서 가입 절차가 잘 몰라서 어렵고 복잡해서

5.8

시간이 없어서

4.7

2.4

5.3

온라인 출신국어로 관공서/은행에 서비스되지 직접 방문하기 서비스는 신청 않기 때문에 때문에 온라인 후 처리까지 서비스가 시간이 오래 필요 없어서 걸려서

[그림 5-10] 온라인 서비스 주변 도움 이유 (단위 : %)

76

6.9 1.6 2.2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

기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분석 결과 1순위는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로 32.3%에 달했음.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21.2%, ‘이용 방법을 몰라서’ 17.1%, ‘출신국어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9%,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 6.9%, ‘관공서/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4.7% 등의 순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도 1순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표 5-4) <표 5-4> 온라인 서비스 주변 도움 이유(1+2순위)

온라인 이 서비스 이용 서비스가 가입 방법을 사례수 있는지 절차가 잘 몰라서 어렵고 몰라서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관공서/ 은행에 온라인 출신국 직접 서비스는 개인 어로 방문하기 신청 후 정보 서비스 때문에 처리까지 유출이 되지 온라인 시간이 걱정 않기 서비스가 오래 되어서 때문에 필요 걸려서 없어서

(449)

38.1

30.1

32.7

5.8

23.8

11.4

5.3

16.3

2.2

남성

(235)

32.3

32.8

35.3

7.2

27.7

14.5

5.5

14.5

2.1

여성

(213)

44.6

26.8

30.0

4.2

19.2

8.0

5.2

18.3

2.3

성소수자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175)

47.4

27.4

29.7

8.0

23.4

8.0

6.9

12.0

1.7

30대

(196)

34.7

32.1

32.7

5.6

24.0

12.2

4.6

17.9

3.1

전체

성별

연령별

체류 자격

출신국

거주 기간

(단위: 명, %)

기타

40대

(57)

24.6

31.6

38.6

1.8

24.6

19.3

5.3

21.1

1.8

50대 이상

(21)

28.6

28.6

42.9

0.0

23.8

9.5

0.0

23.8

0.0

비전문취업(E-9)

(102)

31.4

28.4

34.3

5.9

25.5

10.8

2.0

24.5

2.0

재외동포(F-4)

(49)

26.5

30.6

30.6

4.1

36.7

14.3

8.2

12.2

2.0

방문취업(H-2)

(44)

31.8

29.5

50.0

18.2

13.6

25.0

11.4

4.5

2.3

유학 및 연수 (D-2&D-4)

(89)

58.4

21.3

22.5

10.1

13.5

10.1

7.9

12.4

2.2

결혼이민(F-6)

(82)

41.5

26.8

34.1

1.2

19.5

7.3

4.9

20.7

1.2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F-2&F-3)

(34)

29.4

55.9

26.5

0.0

41.2

14.7

2.9

8.8

0.0

기타

(49)

32.7

36.7

36.7

0.0

30.6

4.1

2.0

18.4

6.1

베트남

(128)

47.7

24.2

28.1

2.3

25.0

14.8

4.7

15.6

0.8

중국

(83)

33.7

27.7

45.8

4.8

15.7

18.1

8.4

13.3

0.0

캄보디아

(61)

23.0

41.0

32.8

6.6

23.0

3.3

1.6

29.5

1.6

몽골

(31)

48.4

29.0

35.5

16.1

9.7

3.2

9.7

9.7

3.2

기타

(146)

36.3

32.2

28.8

6.8

30.8

9.6

4.8

14.4

4.8

3년미만

(71)

52.1

26.8

22.5

7.0

28.2

9.9

4.2

9.9

0.0

3~5년미만

(67)

32.8

26.9

40.3

10.4

25.4

10.4

3.0

16.4

4.5

5~10년미만

(194)

40.2

27.8

33.5

4.6

24.7

12.4

7.2

14.9

2.6

10년이상

(117)

29.1

37.6

33.3

4.3

18.8

11.1

4.3

22.2

1.7

77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체류자격별로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관련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에 따른 가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주변의 도움을 받음. 출신국어로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은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50.0%, 34.3%)를 선택함. 그에 반해 유학 및 연수(D-2&D-4), 결혼이민(F-6)의 경우는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58.4%, 41.5%)를 선택함. 재외동포(F-4)의 경우는 ‘출신국어로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36.7%),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의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55.9%)를 단독 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선택함.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차후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주민 이용자별 맞춤형 홍보 및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등록을 할 때 (정부나 시군 단위에서) 웰컴 패키지 형태로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다국어로 제작 배포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7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온라인 공간 피해 경험 1)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5가지 대표 적인 사례(‘인적 관련 고유식별 정보, 직업 관련 정보,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금융 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정보’)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함.(그림 5-11) 28.7 22.7 16.7

인적 관련 고유 식별 정보

직업 관련 정보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13.6

13.4

금융 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 정보

[그림 5-11] 개인정보 악용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응답자가 경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는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가 28.7%로 가장 높고, ‘인적 관련 고유식별 정보’ 22.7%, ‘직업 관련 정보’ 16.7%, ‘금융 관련 정보’ 13.6%, ‘사진 및 영상정보’ 13.4%의 순이었음. - 이 결과를 동일 문항과 조사방식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성인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개인정보 도용 등) 경험은 17.1%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주민의 개인정보 침해 경험 보다 낮은 수준임.(개인정보호위원회 2022) -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이번에 함께 조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 정보 침해 경험과 비교하면 성인 이주민이 ‘전화 및 온라인 개인식별정보’, ‘금융정보’, ‘사진 및 영상정보’ 모든 영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인 이주민의 경우 일자리 및 경제활동, 체류 관련 활동에서 청소년에 비해 관련 개인정보를 제출, 이용하는 정도가 더 빈번하여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 역시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됨.(그림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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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성인

청소년 28.7

14.1

13.6

13.4 5.6

4.2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금융 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 정보

[그림 5-12]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 개인정보 악용 피해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 체류자격, 출신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표 5-5) - 성별로 남성은 여성보다 ‘인적 관련 고유식별번호, 직업 관련 정보, 사진영상정보’ 관련 침해 및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데 반해 여성은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 식별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에서 남성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F-4)와 유학 및 연수(D-2&D-4), 결혼이민(F-6)의 경우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피해 경험이 높았음. 그에 반해 방문취업(H-2)의 경우 ‘인적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침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 신국별로는 중국과 몽골이 각각 ‘인적 관련 고유식별정보, 전화 및 온라인 식별정보’에서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8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5-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인적 관련 고유 식별 정보

(449)

22.7

16.7

28.7

13.6

13.4

남성

(235)

23.8

18.3

26.0

12.3

14.5

여성

(213)

21.6

15.0

31.9

15.0

12.2

성소수자

(1)

0.0

0.0

0.0

0.0

0.0

비전문취업(E-9)

(102)

20.6

16.7

19.6

15.7

11.8

재외동포(F-4)

(49)

24.5

12.2

36.7

12.2

14.3

전체

성별

전화 및 직업 금융 관련 온라인 개인 관련 정보 정보 식별 정보

사진 및 영상정보

방문취업(H-2)

(44)

36.4

22.7

22.7

4.5

9.1

유학 및 연수(D-2&D-4)

(89)

32.6

22.5

36.0

25.8

16.9

결혼이민(F-6)

(82)

12.2

12.2

23.2

8.5

9.8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34)

14.7

26.5

29.4

0.0

20.6

기타

(49)

18.4

6.1

40.8

14.3

14.3

베트남

(128)

13.3

10.9

20.3

8.6

7.8

중국

(83)

36.1

21.7

43.4

12.0

18.1

캄보디아

(61)

23.0

21.3

27.9

19.7

14.8

몽골

(31)

45.2

25.8

41.9

29.0

22.6

기타

(146)

18.5

15.1

25.3

13.0

13.0

체류자격

출신국

2) 온라인 피해 유형 ○ 평소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5가지의 온라인 피해(사기)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를 응답하게 함.(그림 5-13) 18.5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

15.0

친구, 지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사이트를 소개받았지만 사기만 당하였다

13.6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보았다.

10.8

은행이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신국에 송금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7.0

모르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림 5-13]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단위 : %)

8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조사 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가 18.5%로 가장 높았고, ‘친구, 지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사이트를 소개받았지만 사기만 당하였다’ 15.0%,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보았다’ 13.6%, ‘은행이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신국에 송금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10.8%, ‘모르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7.0%의 순이었음. - 물건 구입 또는 송금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경험이 뒤를 잇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비자 소지자(H-2)가 온라인 매개를 통한 사기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표 5-6) <표 5-6>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사례수

전체

성별

체류자격

출신국

82

(단위: 명, %)

핸드폰을 페이스북, 친구, 개통할 때 은행이 아닌 모르는 인스타그램 등 지인으로부터 가게를 직접 아는 사람을 사람이 나의 SNS 광고를 투자 관련 방문하지 않고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고 돈을 사이트를 개인정보만 출신국에 사용하여 보냈지만, 소개받았지만 보냈는데 송금하였지만 경찰서에서 물건이 오지 사기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사를 않았다 당하였다 스미싱 등의 당하였다 받았다 피해를 보았다

(573)

18.5

15.0

13.6

10.8

7.0

남성

(295)

23.1

20.3

17.3

13.9

10.5

여성

(276)

13.8

9.4

9.8

7.6

3.3

성소수자

(2)

0.0

0.0

0.0

0.0

0.0

비전문취업(E-9)

(116)

18.1

19.0

9.5

8.6

7.8

재외동포(F-4)

(59)

10.2

5.1

13.6

5.1

5.1

방문취업(H-2)

(56)

44.6

33.9

33.9

25.0

19.6

유학 및 연수(D-2&D-4)

(111)

20.7

10.8

16.2

11.7

9.0

결혼이민(F-6)

(102)

12.7

10.8

4.8

5.9

2.0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57)

22.8

19.3

15.8

17.5

3.5

기타

(72)

6.9

11.1

8.3

8.3

4.2

베트남

(180)

16.1

11.1

10.0

7.2

4.4

중국

(114)

25.4

21.1

22.8

15.8

9.6

캄보디아

(67)

19.4

31.3

16.4

14.9

11.9

몽골

(44)

25.0

9.1

13.6

4.5

4.5

기타

(168)

14.3

10.1

10.1

11.3

6.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사기) 경험과 기타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개인정보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해서 사기 피해 경험을 조사함.(그림 5-14) 개인정보 침해 경험

개인정보 침해 경험 없음

32.0

28.7

23.6 7.4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

18.0 9.6

6.6

친구, 지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사이트를 소개받았지만 사기만 당하였다

2.2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보았다.

3.3

1.8

은행이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신국에 송금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모르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림 5-14]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온라인 사기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뜻함.

3)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피해 경험 ○ 온라인을 통한 구직 및 취업 시 피해 경험을 응답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우(직접 경험)와 주변 이주민의 피해 경험을 들었거나 본 것(간접 경험)으로 구분하여 조사함.(그림 5-15) 본인

주변 이주민 17.1 10.5

9.1

취업을 위해 소개자(또는 중개인)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바로 연락이 끊겼다

13.4 6.1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실제 근무한 곳의 환경 및 조건과 달랐다

11.2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불한 알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림 5-15]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주변(이주민) 피해 경험 (단위 : %)

8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피해 유형의 경우 ‘소개받은 일터(사업장)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실제 근무한 곳의 환경 및 조건과 달랐다’가 30.5%(본인 17.1%, 주변 이주민 13.4%)로 가장 많았음. ‘취업을 위해 소개자(또는 중개인)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바로 연락이 끊겼다’ 19.6%(본인 10.5%, 주변이주민 9.1%), ‘소개받은 일터(사업장)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불한 알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17.3%(본인 6.1%, 주변 이주민 11.2%)였음. - 종합하면 온라인 매체의 사적 알선 통로를 이용하는 이주민의 30% 가량이 사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주민 대상의 온라인 구직 알선 사기를 근절하거나 규율 혹은 공식화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들의 도입이 요청되는 상황임. 이를테면 관련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공인된 알선업체를 통한 구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계절노동자 알선을 위해 공인된 업체(AE)를 통해 인력 관리를 함. ○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 그리고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에 따른 온라인 구직과정에서 입은 피해 경험의 관계를 살펴봄. 본인의 구직 및 취직 과정에서 직접 경험을 근거로 조사함.(그림 5-16) 개인정보 침해 경험

개인정보 침해 경험 없음 23.0

15.7 10.3 6.6

9.0 3.3

취업을 위해 소개자(또는 중개인)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바로 연락이 끊겼다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실제 근무한 곳의 환경 및 조건과 달랐다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불한 알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림 5-16]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 피해 경험 (단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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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조사 결과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온라인 으로 구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할 비율이 거의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온라인에서 피해 경험이 서로 연동되어 한 번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피해 회복의 가능성보다는 피해로 인한 손실이 무한 확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함.(그림 5-17) 온라인 사기 피해 있음

온라인 사기 피해 없음 32.1

19.1 7.1

취업을 위해 소개자(또는 중개인)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바로 연락이 끊겼다

11.2

9.9 4.6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실제 근무한 곳의 환경 및 조건과 달랐다

소개받은 일 터(사업장)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불한 알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림 5-17] 온라인 사기 피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직접 피해 경험 (단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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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4.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1)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유형 ○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 유형을 7가지 사례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피해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함. 응답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주변의 이주민이 경험한 것인지를 복수응답하도록 함.(그림 5-18) 본인

주변 이주민

10.8

10.3

9.6 7.7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7.2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5.9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5.4

5.9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5.4

6.6

7.2 5.4

신체를 촬영한 사진, 대출이나 구직(취업, 동영상이나, 얼굴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합성한 성적 사진과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위해서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18]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가 18.5%(본인 10.8%, 주변 이주민 7.7%)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16.8%(본인 9.6%, 주변 이주민 7.2%),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 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16.2%(본인 10.3%, 주변 이주민 5.9%) 등의 순이었음. - 우리 조사 결과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결과와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함. 국민의 경우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5%였음. 사이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은 ‘사이버 언어폭력’ 5.2%, ‘사이버 명예훼손’ 2.6%, ‘사이버 스토킹’ 3.3%, ‘사이버 성폭력’ 2.2%, ‘사이버 따돌림’ 1.5%, ‘사이버 강요’ 1.0% 등이었음.(방송통신위원회 2022) 이를 참조할 때 이주민이 국민 일반에 비해 온라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8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성인 조사와 함께 수행한 이주배경청소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본인이 직접 경험한 피해 경험을 기준 으로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의 경우는 성인(10.8%)에 비해 청소년(12.7%)의 피해 경험이 더 많았음.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역시 청소년의 피해율(11.3%)이 성인(10.3%)에 비해 다소 높게 확인됨. 반면 ‘온라인 공간에 신상 정보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의 경우는 성인(9.6%)의 피해율이 청소년 (4.2%)의 2배를 상회함.(그림 5-19) 성인

청소년 10.8

12.7

10.3 11.3

9.6

5.4

4.2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퍼져있는 경험을 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5.6

5.4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5.6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19]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 개인정보 침해 경험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의 차이를 살펴봄.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모든 항목에서 성적 피해 경험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5-20)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침해 없음 18.5

16.3

13.5

13.5 6.3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9.6

8.4 4.1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3.7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2.2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2.2

1.8

신체를 촬영한 사진, 대출이나 구직(취업, 동영상이나, 얼굴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합성한 성적 사진과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위해서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20]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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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온라인 사기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의 차이를 살펴봄.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모든 항목에서 성적 피해 경험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5-21) 온라인 사기피해 있음

온라인 사기피해 없음 23.5

22.2

18.5 7.8

5.1

4.6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19.8

14.8

13.6 2.2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2.2

1.7

신체를 촬영한 사진, 대출이나 구직(취업, 동영상이나, 얼굴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합성한 성적 사진과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위해서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21] 온라인 사기피해 여부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단위 : %)

- 종합하면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온라인 사기 피해 모두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확인됨.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나 인권침해의 타겟이 되는 경우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재생산 될 개연성, 곧 취약성의 심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2) 온라인 (성적) 괴롭힘 가해자 특성 ○ 온라인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52)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과 성적 피해의 가해자를 복수응답으로 응답하게 함.(그림 5-22) 32.9

35.5

31.6

36.8

17.1 4.6 가족이나 연인 (전 연인 포함)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림 5-22]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

88

기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조사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36.8%로 가장 많았고,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35.5%, ‘친구, 선·후배, 이웃’ 32.9%, ‘SNS,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 31.6%, ‘가족이나 연인’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의 결과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한민국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 결과와 유사함. 성인 일반의 경우 휴대전화 및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를 준 가해자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39.4%)이 가장 많았고 ‘친구’(27.8%), ‘직장 상사/동료’(20.1%)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성인 일반의 경우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인 비율은 9.4%로, 우리 조사(31.6%)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은 두 조사의 주목할 만한 차이점임. 이는 이주민 유저들이 온라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 한국인 유저들에 비해 ‘경계심’이 매우 약하다는 것(온라인상에서 처음 보는 이들과의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일 수 있음. ○ 동일 항목으로 조사한 이주배경청소년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성인 36.8%, 청소년 47.8%)과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성인 31.6%, 청소년 34.8%)이 가해자일 비율은 청소년이 높았으며 ‘가족이나 연인’(성인 17.1%, 청소년 13.0%), ‘친구, 선후배 동료’(성인 32.9%, 청소년 17.4%)가 가해자일 비율은 성인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17)(그림 5-23) 성인

청소년 47.8 35.5

32.9 17.1

13.0

가족이나 연인 (전 연인 포함)

31.6

34.8

36.8

17.4 8.7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4.6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4.3

기타

[그림 5-23]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17) 청소년의 경우 ‘친구, 선후배, 이웃’의 경우 ‘학교/동아리, 이용기관 친구, 선후배’로 측정하였으며, 직장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지권의 경우 ‘학교나 학원 선생님 이나 직원’으로 측정함.

89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가해자 유형은 응답자의 성별, 체류자격별, 출신국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표 5-7) <표 5-7>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전체

사례수

가족이나 연인 (전 연인 포함)

직장 (아르 SNS, 친구, 바이트 게임 등 선·후배, 포함) 온라인에서 이웃 상사나 알게 된 동료, 사람 거래처 직원

전혀 모르는 사람

기타

(152)

17.1

32.9

36.8

4.6

35.5

31.6

남성

(91)

14.3

38.5

44.0

28.6

34.1

3.3

여성

(60)

21.7

25.0

23.3

36.7

40.0

6.7

성소수자

(1)

0.0

0.0

0.0

0.0

100.0

0.0

비전문취업(E-9)

(26)

15.4

38.5

53.8

38.5

50.0

3.8

재외동포(F-4)

(9)

0.0

11.1

22.2

22.2

55.6

0.0

방문취업(H-2)

(29)

13.8

34.5

48.3

17.2

20.7

0.0

유학 및 연수(D-2&D-4)

(26)

34.6

23.1

19.2

19.2

42.3

0.0

결혼이민(F-6)

(24)

29.2

29.2

33.3

33.3

29.2

16.7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18)

0.0

61.1

44.4

38.9

22.2

0.0

기타

(20)

10.0

25.0

15.0

55.0

50.0

10.0

성별

체류자격

(단위: 명, %)

출신국

베트남

(38)

23.7

28.9

13.2

39.5

47.4

5.3

중국

(40)

12.5

35.0

50.0

25.0

27.5

0.0

캄보디아

(15)

13.3

33.3

46.7

46.7

73.3

20.0

몽골

(9)

33.3

44.4

44.4

11.1

11.1

0.0

기타

(50)

14.0

32.0

36.0

30.0

30.0

4.0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친구, 선후배, 이웃’ 또는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경우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이 가해자인 비율이 특히 높음.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의 경우는 ‘친구, 선·후배, 이웃’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베트남 출신자들의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중국 출신자들의 경우는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9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성폭력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가해자 유형 역시 달라짐이 확인됨. 특히 ‘온라인 단톡방에서 괴롭힘’과 ‘대출이나 구직,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성적 동영상을 보내라는 제안’의 경우 ‘직장 상사 및 동료, 거래처 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24) 가족이나 연인(전 연인 포함)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전혀 모르는 사람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기타 54.8

45.2 29.0 30.6

38.2

33.9

27.3

45.2

42.4 34.5 27.3

30.5

23.6

35.6 35.6

35.5 25.8

20.3

16.1

41.9

48.4

46.3 39.0

32.3

25.8 25.8 25.8

19.4

3.2

5.5

3.4

3.2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36.6 29.3

19.5 2.4

신체를 촬영한 사진, 대출이나 구직(취업, 동영상이나, 얼굴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합성한 성적 사진과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위해서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24] 온라인 폭력 가해자별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유형 비교 (단위 : %)

○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 빈도는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5가지 유형 모두 ‘2~3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온라인에서 본 피해가 일회성 피해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 또는 반복해서 발생함을 뜻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후에 피해에 대한 대응도 사안별로 법률적, 심리적, 신체적 지원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그림 5-25)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58.1 49.2

49.145.5

48.4 33.9

32.2 12.9

4.8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 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35.5

32.3 13.6

1.8 3.6

53.7

45.2 29.3

16.1 5.1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6.5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14.6 3.2 3.2

2.4

신체를 촬영한 사진, 대출이나 구직(취업, 동영상이나, 얼굴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합성한 성적 사진과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위해서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 받은 적이 있다 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림 5-25] 온라인 폭력 가해자별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빈도 비교 (단위: %)

9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3)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출신국 ○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52)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과 성적 피해를 가한 가해자의 국적을 복수로 응답하게 함.(그림 5-26) 41.4

36.2 25.0

한국인 (한국출생)

출신국인

20.4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그림 5-26] 온라인 공간 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단위 : %)

○ 조사 결과 가해자의 국적은 ‘한국인(한국출생)’ 41.4%, ‘모름’ 36.2%, ‘출신국인’ 25.0%,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20.4%의 순이었음. - 출신국과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을 더하면 45.4%로 한국인이 가해자인 비율보다 비한국인이 가해자일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해자의 출신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모름’)도 1/3을 상회 하는데 이는 비대면 온라인 매체상에서 상대의 국적, 인종, (번역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제1 언어 등과 같은 실제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음. 가해자 특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은 피해 대응(가해자 처벌과 피해 복구)의 과정에서도 오프라인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 ○ 동일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이주배경청소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성인(41.4%)이 청소년(21.7%) 보다 ‘한국인(한국출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됨.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반대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7.3% 높게 나타남. 성인 이주민의 경우 구직 알선의 과정, 사업장에서의 동료 관계를 포함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 이번 청소년 조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빈번하다는 점이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론됨. (그림 5-27)

9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성인

청소년 43.5

41.4 36.2

34.8 25.0

21.7

한국인 (한국출생)

21.7

20.4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그림 5-27]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 비교: 성인, 청소년(복수응답) (단위: %)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이 있다(N=152)고 응답한 경우 피해자(본인, 주변 이주민)의 유형 및 피해 횟수와 가해자의 출신국을 교차 비교함. -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 경우는 가해자의 출신국별 분포가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비슷함. 하지만 주변의 이주민으로부터 피해 경험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 ‘한국인(한국출생)’의 비율(61.1%)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28) 한국인(한국출생)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61.1

35.3

33.3

31.4 17.6

55.0

30.6

36.1 22.2

27.5 17.5 10.0

본인

주변 이주민

본인 + 주변 이주민

[그림 5-28] 온라인 성적 피해와 가해자 국적 비교 (단위 : %)

9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온라인 괴롭힘의 경우 직접 경험했을 때는 가해자의 출신국별 분포는 온라인 성적 피해보다도 균등 하게 분포함. 하지만 주변의 이주민으로부터 피해 경험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 ‘한국인(한국 출생)’의 비율(66.7%)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29) 한국인(한국출생)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66.7

32.3

37.1 24.2 21.0

57.1 33.3

39.4 23.8

18.2

19.0 4.8

본인

주변 이주민

본인 + 주변 이주민

[그림 5-29] 온라인 괴롭힘과 가해자 국적 비교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국적을 ‘모른다’(42.9%)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한국인(한국출생)’(55.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55.6%)와 유학 및 연수(D-2&D-4)(57.7%), 방문동거, 거주, 동반 (F-1&F-2&F-3)(72.2%)의 경우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한국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큼. -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일수록 ‘한국인(한국출생)’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아지며 거주기간이 긴 집단 일수록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짐.(표 5-8) <표 5-8>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전체 성별

체류자격

거주기간

94

(단위: 명, %)

사례수

한국인 (한국 출생)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36.2

(152)

41.4

25.0

20.4

남성

(91)

33.0

20.9

23.1

42.9

여성

(60)

55.0

31.7

16.7

25.0 100.0

성소수자

(1)

0.0

0.0

0.0

비전문취업(E-9)

(26)

38.5

30.8

23.1

30.8

재외동포(F-4)

(9)

55.6

0.0

22.2

33.3

방문취업(H-2)

(29)

3.4

20.7

6.9

69.0

유학 및 연수(D-2&D-4)

(26)

57.7

30.8

19.2

23.1

결혼이민(F-6)

(24)

37.5

29.2

25.0

33.3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18)

72.2

22.2

33.3

22.2 30.0

기타

(20)

50.0

25.0

20.0

3년미만

(21)

66.7

23.8

42.9

9.5

3~5년미만

(23)

43.5

30.4

17.4

26.1

5~10년미만

(70)

38.6

24.3

20.0

38.6

10년이상

(38)

31.6

23.7

10.5

5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대응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N=152)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식을 파악함. - 피해자들 대부분이 적극적 대응(경찰 신고, 관련 기관 이의 제기, 가해자에게 중단 요구)보다는 자구적인 소극적 대응(가해자 차단,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택한다는 것이 확인됨. 가장 많은 피해자 들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 하였다’(42.8%)였음. ‘경찰 등 공공 기관에 신고하였다’는 14.5%에 그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7.9%에 달했음.(그림 5-30) 42.8

24.3

21.7

25.0

23.0 14.5

15.8 2.0

직장 상사, 동료,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관련 기관 외국인 경찰 등 나에게 피해를 해당 가해자에게 (포털 등 지원센터나 공공기관에 준 상대방을 서비스 중단할 것을 사이트)에 관련 신고하였다 차단하거나 이용을 요청하였다 이의를 기관에서 나의 중단하거나 제기하였다 상담을 아이디나 탈퇴하였다 받았다 이메일을 변경하였다

기타

7.9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 5-30]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복수응답)(단위 : %)

- 그러나 한국인 일반에 비해 이주민의 피해 대응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성폭력과 불법 촬영에 대한 대응 양식 가운데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79.3%)가 압도적인 1위였음. ‘경찰에 신고했다’는 1.6%에 그쳐 우리 조사 이주민들의 신고율 14.5%의 1/9 수준에 불과했음.

9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동 일 문항을 사용한 이주배경청소년 조사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및 성적 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이 성인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됨. 피해 청소년의 절반 가량 (47.8%)은 피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5-31) 성인

청소년 52.2

47.8

42.8 24.3 26.1

25.0

23.0

21.7

14.5

직장 상사, 동료,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15.8

8.7

4.3

7.9

2.0

관련 기관 외국인 경찰 등 나에게 피해를 해당 가해자에게 (포털 등 지원센터나 공공기관에 준 상대방을 서비스 중단할 것을 사이트)에 관련 신고하였다 차단하거나 이용을 요청하였다 이의를 기관에서 나의 중단하거나 제기하였다 상담을 아이디나 탈퇴하였다 받았다 이메일을 변경하였다

기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 5-31]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 비교: 성인, 청소년(복수응답) (단위 : %)

○ 성별과 체류자격별 피해 대응 양상의 차이를 확인함.(표 5-9) <표 5-9>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복수응답)

전체

성별

체류 자격

96

(단위: 명, %)

외국인 직장 관련 기관 지원 상사, (포털 등 센터나 동료, 사이트) 관련 사례수 주변 사람 에 이의를 기관 등과 제기 에서 의논 하였다 상담을 했다 받았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경찰 등 차단 공공 하거나 기관에 나의 신고 아이디나 하였다 이메일을 변경 하였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거나 탈퇴 하였다

가해자 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 하였다

기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152) 24.3

21.7

23.0

14.5

42.8

25.0

15.8

2.0

7.9

남성

(91)

26.4

25.3

26.4

9.9

39.6

22.0

15.4

1.1

6.6

여성

(60)

21.7

16.7

18.3

21.7

46.7

30.0

16.7

3.3

10.0

성소수자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비전문취업(E-9)

(26)

26.9

23.1

34.6

23.1

19.2

26.9

30.8

3.8

15.4

재외동포(F-4)

(9)

0.0

22.2

0.0

11.1

66.7

44.4

11.1

0.0

0.0

방문취업(H-2)

(29)

27.6

41.4

31.0

0.0

37.9

13.8

0.0

0.0

0.0

유학 및 연수(D-2&D-4)

(26)

26.9

7.7

11.5

19.2

38.5

23.1

11.5

0.0

15.4

결혼이민(F-6)

(24)

33.3

25.0

25.0

25.0

45.8

29.2

16.7

0.0

8.3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18)

27.8

5.6

33.3

16.7

77.8

22.2

11.1

0.0

0.0

기타

(20)

10.0

20.0

10.0

5.0

40.0

30.0

30.0

10.0

1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해 상대를 차단하거나 자신의 이메일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응이 가장 다수였음.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2배 이상이었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았음. 그에 반해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을 상회하였음. - 체류자격의 경우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비율이 34.6%로 가장 높고, 재외동포(F-4)와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의 경우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 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였다’(재외동포 66.7%, 방문동거 77.8%)가 가장 높았으며 방문취업(H-2)은 ‘관련 기관(포털 등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였다’(41.4%)가 가장 높았음. ○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유형(온라인 성폭력, 온라인 괴롭힘)에 따른 대응 양식의 차이를 살펴봄. - 온라인 성폭력은 4개 항목(‘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 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대출이나 구직을 위해서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신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보냈거나, 누군가로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로 구성함. - 온라인 괴롭힘은 2개 항목(‘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 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으로 구성함. ○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다수 였음.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수동적인 대응의 비율은 11.8%로 같은 수준이었음.(그림 5-32) 본인

주변 이주민

본인 + 주변 이주민 45.147.2 37.5

35.0 25.527.827.5

직장 상사, 동료,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30.0

27.5 17.619.4

관련 기관(포털 등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 하였다

22.2

19.4 11.8

외국인 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33.3 16.717.5

5.6 7.5

5.0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21.6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였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였다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11.8 3.9

0.0 2.5 기타

8.3

5.0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 5-32] 온라인 성적 피해(본인, 주변 이주민)에 따른 대응 비교 (단위 : %)

97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온라인 괴롭힘의 경우 역시 온라인 성적 피해에 대한 대처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는 것이었음. (그림 5-33) 본인

주변 이주민

본인 + 주변 이주민 41.9

33.3

30.6 18.219.0

24.224.2

24.224.2

33.3

28.6

24.2 9.7

직장 상사, 동료,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관련 기관(포털 등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 하였다

외국인 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45.5

24.224.2

19.0 21.0 6.1

4.8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였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였다

0.0

1.6 0.0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타

4.8

6.5

3.0

9.5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 5-33] 온라인 괴롭힘 피해 여부에 따른 대응 비교 (단위 : %)

○ 피해 경험이 있지만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N=12)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봄.(그림 5-34) 58.3

25.0

25.0

25.0

25.0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되어서

16.7 8.3

피해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회사 동료나 출신 지역 지인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피해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해구제 과정에서 나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 질까봐 두려워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그림 5-34]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시 미대응 사유(복수응답) (단위 : %)

- 조사 결과 ‘피해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가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체류 자격에 대한 염려’, ‘평판에 대한 우려’ 등이 같은 비중 이었음.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도 8.3%에 이름.

9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 ○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12)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를 응답하게 함.(그림 5-35) 45.5

40.2

9.8

1회

2-3회

4-5회

4.5 6회 이상

[그림 5-35]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단위 : %)

○ 조사 결과 ‘1회’(45.5%)가 가장 많았으며, ‘2~3회’(40.2%), ‘4~5회’(9.8%), ‘6회 이상’(4.5%)의 순으로 분포함. 이를 1회와 2회 이상으로 다시 구분하면 1회는 45.5%인데 반대 2회 이상은 54.5%로,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과 성적 폭력이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다수임을 보여줌. ○ 동일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피해 횟수는 1회가 50.0% 2회 이상 역시 50.0%로 일회성 피해와 반복적인 피해가 같은 비율이었음.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4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비율이 18.8%로 성인의 14.3%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피해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함.(그림 5-36)

성인

청소년

45.5

50.0 40.2 31.3

9.8

1회

2-3회

12.5

4-5회

4.5

6.3

6회 이상

[그림 5-36]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99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후 심리상태 ○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12)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후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복수응답으로 응답하게 함.(그림 5-37) 34.8 28.6 21.4

18.8 10.7

별다른 영향이 인터넷이나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19.6

10.7

8.0

잠을 자지 너무 한국 체류를 나에게 피해를 못하거나 초조하고 포기하고 준 사람에게 두통, 복통의 안절부절하여 싶다는 온라인에서 증상이 있었다 가만히 있기가 생각이 들었다 복수하거나, 힘들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그림 5-37]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단위 : %)

- 조사 결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28.6%)보다 ‘영향이 있었다’(71.4%)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세 배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34.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21.4%),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19.6%),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18.8%),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의 증상이 있었다’(10.7%)로 심리적 불안정과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음. - 성인 일반의 경우 조사 방식과 문항에서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 후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음’이 42.2%로 본 조사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28.6%)보다 13.6% 높음. 이것은 성인 일반보다 이주민이 온라인 폭력의 후유증에 보다 취약하다는 것 곧 온라인 폭력 피해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음.(방송통신위원회 2022)

1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조사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를 성인 이주민(28.6%)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57.9%) 선택함. 이 결과는 주의깊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함. (그림 5-38) 성인

청소년 59.7

28.6

34.8 15.8

21.4

18.8 5.3

별다른 영향이 인터넷이나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10.7

10.7 10.5 -

경제활동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19.6 10.5 -

8.0 -

잠을 자지 너무 한국 체류를 나에게 피해를 못하거나 초조하고 포기하고 준 사람에게 두통, 복통의 안절부절하여 싶다는 온라인에서 증상이 있었다 가만히 있기가 생각이 들었다 복수하거나, 힘들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그림 5-38]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비교: 성인, 청소년 (단위 : %)

- 성인이 청소년보다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피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피해 자체 혹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무감각한 디지털 문화에 구속되어 있는 것(피해를 일상적인 경험으로 과소평가함)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음. 후자의 추론이 맞다면, 이 결과는, 피해에 의연한 청소년들에 대한 안심이 아니라 피해에 둔감한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와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의 도입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10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영향의 차이를 보면 성별, 체류자격, 국적별로 차이가 확인됨. (표 5-10) <표 5-1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사례수

전체

성별

체류자격

출신국

(단위: 명, %)

나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잠을 너무 한국 사람에게 이나 경제 자지 초조하고 사람들을 체류를 온라인 별다른 소셜 활동을 못하거나 안절부절 만나거나 포기하고 에서 영향이 미디어를 이어 두통, 하여 사귀기가 싶다는 복수 없었다 사용 가기가 복통의 가만히 힘들었다 생각이 하거나, 하기가 힘들었다 증상이 있기가 들었다 다른 두려웠다 있었다 힘들었다 사람을 괴롭혔다

(112) 28.6

34.8

18.8

10.7

10.7

21.4

19.6

8.0

남성

(63)

17.5

46.0

20.6

12.7

12.7

27.0

20.6

7.9

여성

(48)

41.7

20.8

16.7

8.3

8.3

14.6

18.8

8.3

성소수자

(1)

100.0

0.0

0.0

0.0

0.0

0.0

0.0

0.0

비전문취업(E-9)

(16)

25.0

43.8

25.0

12.5

31.3

37.5

43.8

12.5

재외동포(F-4)

(6)

33.3

50.0

0.0

0.0

0.0

33.3

0.0

0.0

방문취업(H-2)

(27)

0.0

51.9

22.2

18.5

3.7

22.2

14.8

11.1

유학 및 연수(D-2&D-4)

(21)

33.3

23.8

19.0

9.5

4.8

9.5

19.0

9.5

결혼이민(F-6)

(18)

33.3

22.2

16.7

5.6

11.1

22.2

11.1

5.6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9)

33.3

33.3

22.2

0.0

22.2

22.2

33.3

11.1

기타

(15)

66.7

20.0

13.3

13.3

6.7

13.3

13.3

0.0

베트남

(27)

51.9

11.1

11.1

7.4

7.4

7.4

11.1

11.1

중국

(36)

8.3

50.0

22.2

13.9

5.6

19.4

11.1

8.3

캄보디아

(10)

10.0

50.0

50.0

20.0

40.0

70.0

50.0

10.0

몽골

(8)

12.5

37.5

25.0

37.5

12.5

12.5

50.0

12.5

기타

(31)

41.9

32.3

9.7

0.0

9.7

22.6

19.4

3.2

-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름. 그에 반해 ‘인터넷이 소셜 미디어 사용하기가 두려웠다’와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의 두 배를 상회함.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다’,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남녀의 선택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음.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인터넷 사용하기가 두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음.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응답은 비전문취업(E-9)이 압도적인 수준이었음. 베트남 출신자의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타를 제외하는 경우 다른 지역 출신자들에 비해 서너 배 수준으로 높았음. 10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1) 디지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인권 교육 경험 ○ 출신국과 한국에서 디지털 이용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를 각각 응답하도록 함.(그림 5-39)

34.6

34.6

출신국

한국

[그림 5-39]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출신국과 한국 모두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4.6%임. 10명 중 3명 정도가 한국 입국 전 출신국 또는 한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 - 이주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디지털 인권 및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향후 이주민 디지털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함. 관련 교육이수를 한국 입국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

10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참여율의 차이를 조사함.(표 5-11) <표 5-1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경험 사례수

출신국

한국

(573)

34.6

34.6

남성

(295)

41.0

38.0

여성

(276)

27.9

31.2

성소수자

(2)

0.0

0.0

20대

(208)

42.3

37.0

30대

(267)

34.1

34.5

40대

(75)

18.7

32.0

50대 이상

(23)

21.7

21.7

비전문취업(E-9)

(116)

40.5

59.5

재외동포(F-4)

(59)

20.3

79.7

방문취업(H-2)

(56)

67.9

32.1

유학 및 연수(D-2&D-4)

(111)

40.5

59.5

결혼이민(F-6)

(102)

28.4

71.6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57)

31.6

68.4

기타

(72)

12.5

87.5

베트남

(180)

38.9

37.8

중국

(114)

36.0

42.1

캄보디아

(67)

37.3

32.8

몽골

(44)

27.3

34.1

기타

(168)

29.8

26.8

3년미만

(79)

48.1

44.3

3~5년미만

(84)

45.2

42.9

5~10년미만

(249)

36.9

33.3

10년이상

(161)

18.6

27.3

전체

성별

연령별

체류자격

출신국

거주기간

104

(단위: 명,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남성은 출신국에서 여성은 한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높았음. 연령별로는 특히 20대는 출신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고, 40대는 한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체류자격의 경우 방문취업(H-2)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음. 출신 국적별 출신국과 한국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IT강국이요,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점에서, 이주민들의 출신국과 한국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권 교육 이수 경험이 거의 대등하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주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디지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인권 교육의 효과 ○ 디지털 이용 및 인권 교육을 받은 응답자(N=258)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음.(그림 5-40) 48.4

44.6

5.8

1.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림 5-40]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도움 여부 (단위 : %)

- 조사 결과 관련 교육이 ‘도움이 됐다’가 93.0%로 응답자 대부분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함. 디지털 인권 교육의 효과를 교육 경험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권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10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 거주기간 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영향의 차이를 파악함. (표 5-12) <표 5-1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 교육 도움 여부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별

체류자격

출신국

거주기간

(단위: 명, %)

전혀 도움이 별로 도움이 조금 도움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되었다 되었다

(258)

1.2

5.8

48.4

44.6

남성

(147)

1.4

7.5

49.0

42.2

여성

(111)

0.9

3.6

47.7

47.7

성소수자

(111)

0.9

7.2

45.9

45.9

20대

(114)

1.8

4.4

51.8

42.1

30대

(27)

0.0

7.4

48.1

44.4

40대

(6)

0.0

0.0

33.3

66.7

50대 이상

(52)

1.9

1.9

38.5

57.7

비전문취업(E-9)

(52)

1.9

1.9

38.5

57.7

재외동포(F-4)

(15)

0.0

20.0

40.0

40.0

방문취업(H-2)

(40)

0.0

5.0

82.5

12.5

유학 및 연수(D-2&D-4)

(66)

1.5

10.6

48.5

39.4

결혼이민(F-6)

(40)

2.5

2.5

40.0

55.0

방문동거, 거주, 동반(F-1&F-2&F-3)

(23)

0.0

4.3

34.8

60.9

기타

(22)

0.0

0.0

45.5

54.5

베트남

(49)

0.0

6.1

73.5

20.4

중국

(27)

0.0

0.0

29.6

70.4

캄보디아

(20)

0.0

15.0

55.0

30.0

몽골

(70)

0.0

7.1

47.1

45.7

기타

(47)

0.0

8.5

51.1

40.4

3년미만

(47)

2.1

8.5

25.5

63.8

3~5년미만

(112)

1.8

2.7

56.3

39.3

5~10년미만

(52)

0.0

7.7

50.0

42.3

10년이상

(258)

1.2

5.8

48.4

44.6

- 성별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음. 40대와 50대 곧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련 교육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이 높았음.

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재외동포(F-4)가 여타의 집단보다 도움이 됐다(80.0%)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이 집단의 경우 한국 에서 교육 참여가 높은 집단으로(79.7%) 한국에서의 예방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3) 온라인 공간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 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함.(그림 5-41)

65.6 34.4

알고 있다

모른다

[그림 5-41] 온라인 공간 모욕/명예훼손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단위 : %)

○ 조사 결과 ‘알고 있다’(34.4%)가 ‘모른다’(65.6%)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는 공적인 피해 구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침해뿐 아니라 구제 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뜻함. - 항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더불어 신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107



Ⅴ-2. 설문조사(청소년) 1. 응답자 특성 2. 온라인 이용 실태 3.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경험 4.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 5.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7.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은 71명으로 성별, 연령별, 출생지, 현재국적, 거주기간, 설문지 언어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표 5-13) <표 5-13> 청소년 응답자 특성 사례수 (71)

% 100.0

남성 여성

(37) (34)

52.1 47.9

17-19세

(41)

57.7

14-16세

(30)

42.3

전체 성별 연령별 출생지

현재국적

거주기간

설문지 언어

(단위: 명, %)

국내 출생

(5)

7.0

외국 출생

(66)

93.0

한국

(7)

9.9

외국

(61)

85.9

국적 없음

(3)

4.2

3년 미만

(43)

65.2

3~5년

(9)

13.6

6년 이상

(14)

21.2

국내 출생

(5)

7.0

러시아어

(42)

59.2

중국어

(17)

23.9

베트남어

(5)

7.0

아랍어

(4)

5.6

한국어 영어

(2) (1)

2.8 1.4

- 성별로는 남성(52.1%)이 여성(47.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7~19세 57.7%, 14~16세 42.3%로 모든 참여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음. - 출생지는 외국 93.0%로 외국 출생자가 압도적이었음. 현재의 국적 역시 한국 국적자는 9.9%에 불과 했고 외국 국적자가 85.9%에 달했음. 신분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무국적자도 4.2%였음. - 국내 출생을 제외한 외국 출생 청소년의 한국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 65.2%로 압도적이었음. 6년 이상 (21.2%)을 포함하는 3년 이상 체류자는 34.8%로 단기 체류 청소년의 1/2규모였음.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언어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재 한국어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음. 청소년들이 사용한 설문지 언어는 러시아어가 59.2%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가 23.9%로 두 번째 순위였음. 한국어 설문지를 사용한 청소년은 2.8%에 불과했음. 1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온라인 이용 실태 ○하 루 평균 온라인(인터넷,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을 조사함.(그림 5-42) 47.9

18.3 2.8 1시간 미만

22.5

8.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그림 5-42] 하루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단위 : %)

○성 인 이주민과 달리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인터넷,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이 47.9%로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다수가 한국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대체로 한국어가 미숙하고 사회적 관계망은 취약함으로, 일상을 디지털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됨. - 구체적으로 ‘5시간 이상’이 47.9%로 가장 많고,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22.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8.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5%, ‘1시간 미만’ 2.8% 순임. - 동일 항목을 사용하여 조사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일반(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5시간 미만’이 31.4%로 가장 많고, ‘5시간 이상’ 30.4%, ‘2~3시간 미만’ 24.3%, ‘1~2시간 미만’ 10.9%, ‘1시간 미만’ 2.9% 순임(방송통신위원회 2022) 대체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청소년 일반보다 온라인 이용 시간이 긴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5 시간 이상’은 두 집단 간 차이가 17.5%에 이름.(그림 5-43)

11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일반 47.9

2.8

2.9

1시간 미만

18.3

8.5 10.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4.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1.4

30.4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22.5

[그림 5-43] 하루 평균 온라인 이용시간 비교: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일반 (단위 : %)

○이 주배경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온라인 이용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 <표 5-14> 성별, 연령별에 따른 하루 평균 이용시간

연령별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5시간 미만

사례수

1시간 미만

(71)

2.8

8.5

18.3

22.5

47.9

남성

(37)

5.4

13.5

21.6

21.6

37.8

여성

(34)

0.0

2.9

14.7

23.5

58.8

17-19세

(41)

2.4

4.9

17.1

24.4

51.2

14-16세

(30)

3.3

13.3

20.0

20.0

43.3

전체 성별

(단위: 명, %) 5시간 이상

-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3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반면에 남성 청소년은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특히 ‘5시간 이상’의 이용 비율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21.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19세’ 연령대의 청소년이 ‘14~16세’ 연령대의 청소년에 비해 3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높고, 3시간 미만은 반대로 ‘14~16세’ 연령대의 청소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

1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경험 ○ 온라인 공간에서 글, 만화, 사진,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유해한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 여부와 그 빈도를 응답 하도록 함.(그림 5-44) 64.8

62.0 52.1

49.3 38.0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행위 관련 선정적 내용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헐뜯는(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

(인터넷 도박 및 사기와 같은)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정보

[그림 5-44]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접촉 경험(‘있음’ 비율, 단위 : %)

○ 조사 결과 선정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이 절반에 근접하거나 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정보’(64.8%)와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헐뜯는(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62.0%)에 노출된 정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 도박 및 사기와 같은)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52.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49.3%),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행위 관련 선정적 내용’(38.0%)의 순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유해한 콘텐츠 접촉이 예기치 않게 온라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에서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온라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11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주목할 것은 동일 항목으로 측정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한국 청소년 일반과 비교할 때 이주 배경청소년이 유해 콘텐츠 접촉율이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임. 즉 ‘허위 정보’ 접촉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 일반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방송통신위원회 2022)18)(그림 5-45)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일반(중등 ~ 고등)

71.9 49.3

68.2

62.0

67.7 52.1

64.8

63.3

52.4

38.0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선정적 내용

유명인을 헐뜯는 내용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허위 정보

[그림 5-45]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접촉 경험 비교: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일반 (단위 : %)

○ 이주배경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접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 <표 5-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해 콘텐츠 접촉

사례수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선정적 내용

유명인을 헐뜯는 내용

불법행동에 관한 내용

허위 정보

(71)

49.3

38.0

62.0

52.1

64.8

남성

(37)

49.3

35.1

48.6

48.6

56.8

여성

(34)

37.8

41.2

76.5

55.9

73.5

17-19세

(41)

61.8

43.9

65.9

53.7

63.4

14-16세

(30)

46.3

30.0

56.7

50.0

66.7

전체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 접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험담’과 ‘허위 정보’의 경우 여성 청소년의 접촉율이 매우 높게 확인됨. ‘17~19세’ 연령대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청소년들이, ‘허위 정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유해 콘텐츠에서 ‘14~16세’의 저연령층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접촉율을 보임.

18) 방송통신위 조사는 청소년 일반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연령을 포괄하고 있음. 하지만 본 조사와 동일 연령대 비교를 위하여 학교급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선택하고, 두 집단의 값을 산술 평균하여 위의 표에 제시함.

1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유해 콘텐츠는 ‘유명인을 헐뜯는 내용’(29.6%), ‘허위정보’(28.2%)가 높은 편임. 반면 ‘1년에 한 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선정적인 내용(23.9%)이 가장 높음.(그림 5-46) 전혀 없음

1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거의 매일 62.0

50.7

47.9 38.0 16.9 18.3

23.9 9.9

4.2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2.8

8.5

2.8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행위 관련 선정적 내용

35.2

29.6 9.9

14.1

8.5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헐뜯는 (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

14.1 11.3

21.1 5.6

(인터넷 도박 및 사기와 같은)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28.2 12.7 12.7 11.3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정보

[그림 5-46] 유해 콘텐츠 접촉 빈도 (단위 : %)

11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4.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 ○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금융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정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각각 응답하게 함. ○ 조사 결과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가 14.1%로 가장 높았고, ‘사진 및 영상정보’ 5.6%, ‘금융 관련 정보’ 4.2%의 순이었음. ‘전화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나 악용 피해 사례는 5% 내외인 것으로 확인됨.(그림 5-47) 14.1

5.6

4.2

전화 및 온라인 식별정보

금융 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 정보

[그림 5-47]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에 비해 ‘전화 및 온라인 식별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에서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진 및 영상 정보’ 피해 양상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17~19세’의 상대적으로 고연령대 청소년들이 ‘14~16세’의 저연령대 청소년들에 비해 3가지 범주 모두에서 침해 및 악용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16) <표 5-1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사례수

전화 및 온라인 식별정보

금융관련 정보

사진 및 영상정보

(71)

14.1

4.2

5.6

남성

(37)

16.2

5.4

5.4

여성

(34)

11.8

2.9

5.9

17-19세

(41)

14.6

7.3

7.3

14-16세

(30)

13.3

0.0

3.3

전체 성별

연령별

116

(단위: 명,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함. 각각의 사례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그림 5-48) 2.8 1.4

1.4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

무료인 줄 알고 앱(어플)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요금이 청구되었다

핸드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보았다

[그림 5-48] 온라인 피해(사기)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3가지 항목 모두 피해 경험률은 3% 미만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세 유형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8%로 가장 높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와 ‘무료인 줄 알고 앱을 깔았지만 실제로 요금이 청구되었다’가 1.4%로 같은 수준이었음. - 이번 조사에서 성인 이주민의 ‘온라인 상거래’ 피해율이 18.5%였으며 ‘휴대전화기로 물품 구입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율은 13.6%였다는 점에서 성인 이주민에 비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 컨텐츠 이용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됨. 청소년들의 디지털 공간 사용이 주로 유튜브, SNS, 게임 등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품 구매 컨텐츠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율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됨.(배상률 외 2021)

117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응 답자 특성별로 피해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임. 세 가지 피해 경험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 전부가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함. 연령대별 응답은 주의를 요함.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의 경우는 저연령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율을 보임. 반면 나머지 두 유형의 경우 저연령대 청소년의 피해 노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표 5-17) <표 5-1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온라인 피해 경험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별

118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무료인 줄 알고 등 SNS 광고를 보고 앱(어플)을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설치했는데, 실제로 오지 않았다 요금이 청구되었다

(단위: 명, %) 핸드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보았다

(71)

1.4

1.4

2.8

남성

(37)

2.7

2.7

5.4

여성

(34)

0.0

0.0

0.0

17-19세

(41)

2.4

2.4

2.4

14-16세

(30)

0.0

0.0

3.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1)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유형 ○ 온라인 괴롭힘과 온라인 성적 피해 경험을 7가지 사례로 제시하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구분하여 복수 응답하도록 함.(그림 5-49) 본인

외국인친구

12.7

12.7

11.3

9.9 7.0

7.0

4.2

4.2

5.6

5.6

5.6

1.4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세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신상정보 단톡방(대화방)에서 (이름, 사는 곳, 놀림당하거나, 직장, 사진, 학교, 욕을 듣거나, 연락처 등)가 하기 싫은 행동이나 퍼져있거나, 말을 하도록 거짓되거나 과장된 강요받은 적이 있다 이야기가 퍼져있는 경험을 하였다

온라인게임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4.2 1.4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 ID 등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했다

[그림 5-49] 온라인 괴롭힘/성적 피해 경험 (단위 : %)

○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의 가장 빈번한 사례는 ‘이메일,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본인 12.7%, 외국인 친구 9.9%)였음. 그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본인 11.3%, 외국인 친구 7.0%)였으며 ‘온라인게임,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본인 1.4%, 외국인 친구 4.2%)가 5.6%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직접 경험만을 고려할 때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12.7%), ‘사이버 갈취’(12.7%), ‘온라인 괴롭힘’(11.3%) 등의 피해 사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119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조, 한국인 청소년 일반의 피해 경험과 비교해보면, 직접적인 피해 경험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 자체는 청소년 일반보다 낮은 수준임. 한국인 청소년 일반의 경우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경험 관련 ‘피해만 경험’한 경우가 21.6%, ‘피해와 가해 모두를 경험’한 경우가 16.4%였음.(방송통신위원회 2022) - 그러나 사이버 성폭력(이주배경청소년 12.7%, 청소년 일반 6.1%), 사이버 따돌림(이주배경청소년 11.3%, 청소년 일반 5.0%), 사이버 갈취(이주배경청소년 12.7%, 청소년 일반 4.4%)의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피해경험율이 한국 청소년 일반의 경험율을 상회함.

2)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유형 ○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23)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과 성적 피해의 가해자를 복수응답으로 응답하게 함.(그림 5-50) 47.8 34.8 13.0

17.4 8.7

가족이나 연인 학교/동아리, 학교나 (전 연인 포함) 이용기관 친구, 학원 선생님이나 선·후배 직원

4.3 이름이나 얼굴만 아는 사이

4.3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기타

[그림 5-50]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단위 : %)

- 조사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47.8%)과 ‘SNS,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34.8%)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학교/동아리, 이용기관 친구 및 선후배’(17.4%), ‘가족이나 연인’(13.0%) 등의 순임. -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일반의 사이버폭력 가해자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 43.5%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가해자 조사 결과와 유사함. 그러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경우, 한국인 청소년 일반의 경우 13.2%로 이주배경청소년의 34.8%의 1/3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비교됨.(방송통신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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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청소년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과 ‘학교/동아리, 이용기관 친구, 선·후배’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여성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 으로 고연령대인 ‘17~19세’ 집단이 저연령대인 ‘14~16세’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사람’ 및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18) <표 5-1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사례수

가족이나 연인 (전 연인 포함)

학교/ 동아리, 이용기관 친구, 선·후배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나 직원

이름이나 얼굴만 아는 사이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23)

13.0

(10)

0.0

17.4

8.7

4.3

34.8

47.8

4.3

0.0

10.0

0.0

30.0

50.0

10.0

기타

여성

(13)

23.1

30.8

7.7

7.7

38.5

46.2

0.0

17-19세

(17)

11.8

17.6

11.8

5.9

41.2

52.9

0.0

14-16세

(6)

16.7

16.7

0.0

0.0

16.7

33.3

16.7

3)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가해자 출신국 ○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23)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과 성적 피해를 가한 가해자의 국적을 복수로 응답하게 함.(그림 5-51) 34.8 21.7

21.7

한국인(한국 출생)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43.5

모름

[그림 5-51]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 가해자의 국적은 ‘한국인(한국출생)’ 21.7%, ‘출신국인’ 21.7%,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34.8%, ‘모름’ 43.5%의 순이었음.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외국적자인 비율이 56.5%로 한국인이 가해자인 비율의 2배를 상회함. 성인 이주민의 외국적자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보다도 10% 가량 높은 수치임.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과 연동되어 있을 수 있는 결과로 추론됨. 가해자의 출신국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모름’)도 43.5%로 매우 높은 수치임.

121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의 무려 60%가 가해자의 국적을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가해자의 국적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반면에 여성 청소년의 경우는 외국적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이 남성 청소년의 세 배에서 다섯 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남녀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연령대별로는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고연령대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 비율이 저연령대 청소년에 비해 2.5배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표 5-19) <표 5-19>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직접/주변 괴롭힘/성적 피해 가해자 국적(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한국인 (한국 출생)

출신국인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모름

(23)

21.7

21.7

34.8

43.5

남성

(10)

20.0

10.0

10.0

60.0

전체 성별 연령별

여성

(13)

23.1

30.8

53.8

30.8

17-19세

(17)

23.5

23.5

41.2

41.2

14-16세

(6)

16.7

16.7

16.7

50.0

4)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대응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N=23)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식을 조사함.(그림 5-52) 52.2

26.1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였다

47.8 8.7

4.3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였다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 5-52]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대응 방식(복수응답) (단위 : %)

- 조사 결과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였다’가 52.2%로 가장 많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47.8%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임. 하지만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4.3%로 가장 낮음. 이는 청소년 피해자들도 피해에 전혀 대응을 못하거나 자구적인 소극적 대응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함. -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일반의 경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4%로 이주배경청소년보다는 낮은 수준임.(방송통신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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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피해 경험이 있지만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N=11)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봄.(그림 5-53) 63.6

27.3 9.1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36.4 18.2

27.3

18.2

9.1

피해구제 나에게 일을 크게 상담을 피해를 준 만들지 않고 받거나 상대방이 나만 참으면 신고를 해도 복수(보복) 된다고 효과가 없을 할 것 같아서 생각해서 것 같아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려져 혼날까봐

[그림 5-53]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시 미대응 사유(복수응답) (단위 : %)

- 조사 결과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36.4%로 두 번째로 많았음. 그 다음은 ‘부모님/선생님께 알려져 혼날까 봐’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가 27.3%로 같았음.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와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18.2%로 같았음. 가장 낮은 비율은 ‘친구들로 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 같아서’와 ‘피해를 준 상대가 보복할 것 같아서’로 각각 9.1%였음. - 이는 ‘디지털 폭력 피해에 대한 둔감함’, ‘적극적인 피해 대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의 부재 및 구제 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피해 청소년의 적절한 대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5)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 ○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9)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횟수를 응답하게 함.(그림 5-54) 42.1 26.3 10.5

1회

2~3회

4~5회

15.8 5.3 6회 이상

무응답

[그림 5-54]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횟수 (단위 : %)

12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조사 결과 ‘1회’(42.1%)가 가장 많았으며, ‘2~3회’(26.3%), ‘4~5회’(10.5%), ‘6회 이상’(5.3%)의 순으로 분포함. 2회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를 합하면 42.1%이므로, 피해가 1회로 끝난 경우와 2회 이상 반복한 경우가 동일한 수준임. - 디지털 피해의 속성상 피해가 ‘1회’라는 것이 ‘피해의 종결’을 뜻하는 것일 수는 결코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한 번 디지털 폭력의 타겟이 되는 경우 피해가 일회에 그쳐 구제될 가능성보다는 피해가 반복, 누적되어 영구적인 고통의 늪에 빠져들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임.

6)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후 심리상태 ○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N=19)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 및 성적 피해 후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복수응답으로 응답하게 함.(그림 5-55) 57.9

15.8 5.3 별다른 영향이 인터넷이나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10.5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

10.5

10.5

5.3

잠을 자지 너무 초조하고 부모님과 못하거나 안절부절하여 갈등이 생기고 두통, 복통의 가만히 있기가 가출하고 증상이 있었다 힘들었다 싶었다

15.8

무응답

[그림 5-55] 온라인 공간 괴롭힘/성적 피해 영향 (단위 : %)

- 조사 결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한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율은 57.9%로 동일함. 그 가운데는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10.5%)는 심각한 상태도 포함됨. 심리적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10.5%),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의 증상이 있었다’(10.5%)는 응답도 적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계의 위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5.3%),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가출하고 싶었다’(5.3%) 등 청소년들은 ‘심리, 신체, 사회’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피해 후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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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 온라인 피해 예방 대책 ○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신상정보나 거짓, 과장 글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응답하게 함.(그림 5-56) 54.9

43.7

1.4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그림 5-56] 온라인 공간 개인신상정보/거짓, 과장 글 발견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단위 : %)

- 조사 결과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54.9%로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43.7%)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이 결과는 열 명 중 네 명 이상의 청소년이 온라인 폭력 피해나 인권침해 시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다수가 온라인 인권침해나 폭력 피해 구제에 매우 취약한 상황, 거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함. ○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저연령대 청소년 집단이 고연령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신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20) <표 5-20>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공간 개인신상정보/거짓, 과장 글 발견시 신고 방법 인지 여부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71)

54.9

43.7

1.4

남성

(37)

59.5

37.8

2.7

여성

(34)

50.0

50.0

0.0

17-19세

(41)

56.1

41.5

2.4

14-16세

(30)

53.3

46.7

0.0

- 여성 청소년과, 저연령대 이주배경 청소년이, 온라인 피해 예방과 구제에 남성 청소년과 고연령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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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면접 조사 1. 소셜미디어 사용 경향 2. 온라인 피해 경험 3. 피해의 반복과 확장으로 인한 취약성의 심화 4. 피해 대응 5.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책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출신의 당사자 활동가(통역 상담활동가) 15명에 대해 면접 조사를 실시함. - 중국(‘위챗’)과 우즈베키스탄(‘텔레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압도적이었음.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주민의 생활 환경,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인정보 및 디지털 범죄에 대한 둔감함 등으로 모든 인터뷰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의 인권 및 범죄 피해가 급증(로맨스캠, 물품 구매 사기, 핸드폰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송금 사기, 대출 사기, 투자 사기, 괴롭힘 및 성적 피해 등)하고 있으며 피해 양상 역시 매우 심각함을 증언해줌.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제와 공권력의 의지 역시 박약하여, 향후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인권침해가 거의 무규범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함.

1. 소셜미디어 사용 경향 ○설 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임. 정주화 방지 이민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장소적인 귀속감과 대면적인 사회활동의 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이주민들은 그 대체재로 소셜미디어를 선택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음. 한국 사회 이주민의 삶에서 소셜미디어가 거의 생필품처럼 필수재로 활용되고 있음은,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됨.

1) 고립, 분리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디지털 의존 ○ 이주민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디지털 매체 의존성은 한국 사회 지역 공동체로부터 고립 그리고 출신 지역에 남아있는 원가족과의 분리로 인해, 대면 상황에서의 사회관계 자체가 본원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관련됨.

“한국에 계신 캄보디아 분들(이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주 사회에서의 외로움과 관계된다는 것)은 맞아요. 대부분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과 소통 그리고 본인의 취미 생활, 취미 생활 이제 말 그대로 하우스나 회사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했다가 퇴근하시면은 뭐 이것저것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냥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유 시간, 자유 시간에 자기 거기서 가족이랑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 사진 올렸든가 소통하든가 그게 분명한 게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것보다 한국에 계시면 더 그래요... 만약에 가족이 가까이 있거나 이러면은 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그게 분명해요.”(인13)

1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필리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외로움과 같은) 그런 영향이 크죠.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외로운 거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영상 통화 있잖아요. 와이파이만 있으면은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이제 영상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인15)

○ 물론 기본적으로 ‘고립’, ‘분리’된 여건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주민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높은 디지털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아님. 디지털 사용 경향에서도, 당연히 이주민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작용함.

“결국은 개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 계셔도 여전히 (소셜미디어 많이) 활동 하기에 열심히 막 그냥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인13)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는, 부모 세대와 다를 바가 없음. 과도한 디지털 매체 의존성의 폐해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확연하게 관찰됨.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한국 이주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목적은 일하러 왔어요. 원래...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심심 하고... 맞아요. 심심하고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핸드폰도 중독증도 있고 이거는 또 하면 또 할수록 또 시간도 빨리 가고...”(인14)

2) 이주민들의 대표 SNS, 페이스북 ○ 이주민들의 대다수는 페이스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비교적 사용자 관리(보안)에 철저한 국내 메신저 사용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본인 인증 절차의 엄격함과 복잡함’, ‘한국어 기반의 불편함’ 등이 지적됨.

“(필리핀 사람들은) 페이스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인15)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어플도 사용하고 있지만 페북이 정말로 엄청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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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캄보디아는 대부분 다 페이스북으로 활동 중이고요.”(인13)

○ 그들이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이유는 ‘접근성’, ‘편의성’ 등임.

“페이스북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일단 접근성 그러니까 페이스북 태국 내에 있는 메신저 업체가 별개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요...”(인10)

“페이스북은 모든 정보를 다 있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뉴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인1)

3)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사용하기 힘들어요” ○ 설문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이주민 들은 ‘관련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에 따른 가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출신국어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원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함. 면접 조사를 통해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들이 ‘모바일 기반이 아닌 컴퓨터 기반의 구동 체제’로 가동되므로, 주로 모바일을 사용하는 이주민 다수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환경이라는 점을 추가로 발견함.

“여기 공공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외국인을 지원하는 활동가인) 저도 이렇게 접속하고 여기는 회원가입하고 그러면 저도 힘들거든요. 가끔 이렇게 본인 인증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내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기는 알면서도 좀 힘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차나 이런 거 외국인 친구들이 더 그렇죠. 그냥 한국말도 모르는데 여기 들어오라고 하고 이거 포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컴퓨터로 접속해야지 편하잖아요. 한국은. 이 친구들이 컴퓨터보다 전화기나 이런 거를 사용 많이 하니까 접속하고 뭐 하라 그러면 많이 불편 하죠.”(인3)

“구입할 때도 물론 쿠팡, 지마켓 이런 웹사이트에 있지만 거기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필리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한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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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피해 경험 ○ 디지털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임. 정상적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연쇄적인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증폭되게 됨. 설문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다는 것이 확인됨.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이주민들의 경우, 온라인 사기 및 성적 피해를 포함 모든 온라인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개인 정보 보호에 둔감한 경우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연쇄적인 피해로 피해의 정도가 가중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뜻함. 면접 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주민들이 여전히 관행과 문화의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에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1) 개인정보 공유의 관행 ○ 이주민들은 운전면허 취득 등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차원에서, 동료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때로는 비자 전환 등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적인 제재를 위해서, 혹은 디지털 리터 러시의 빈곤으로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하거나, 개인정보에 근거해 작동하는 금융 카드 등을 공유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면접 조사를 통해 확인됨.

“베트남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조금은 부족해요. 많이 부족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부족하고 것 같아. 아직도 신분증도 빌려주고 하면 그런 것도 경우도 많더 라고요.”(인8)

“태국에서도 신분증이나 여권 이런 것들을 범죄에 이용할 거라거나 그런 인식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쉽게 주변인들한테 제출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 사람 비해서 비교적으로 훨씬 더 이제 노출돼 있습니다.”(인10)

“외국인등록증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도 만약에 친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비자를 갖고 있는 친구가 뭐 하나 또 만들어 주거나”(인12)

“네팔의 경우는 예전분들은 대부분 그냥 아는 사람이면 이게 너무 잘 믿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개인정보 다 알려주고 심지어 자기 카드, 자기 신분증 이런 것도 빌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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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교육 받았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땄다. 그래서 사진 막 올리고 근데 그거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한 거는 가끔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나는 좋아서 다른 사람도 알려 주고 싶고 친구들 좋아하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면서 친구들이 축하해 이런 그렇게 하는 소통. 소통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정보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저기 안 올리는 게 맞는데 근데 한국에서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러면은 또 일하는 핑계로 또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런 설정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문제죠.”(인15)

2)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됨. 핸드폰 불법 개통, 소득금액증명원 허위 발급, 은행 계좌 불법 개설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됨.

“이제 핸드폰은 이제 안산역 근처 외국인들도 많이 일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분들 자기 통역사가 있는 가게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개통을 하는데 한 1년 후에 6개월 후에 또 자기 이름 으로 핸드폰이 몇 개 가입되어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요금이 날아와요. 못 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 어디 어디 통신사 이렇게 요금 미납 핸드폰 기계값이 막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인12)

“이제 소득금액증명원을 2년 거 2년 거를 가져오면 여기서 자기가 등록된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 인력이나 다른 회사에 소득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 에서 발급했지만 그거 뭐가 뭔지 몰라요.”(인12)

“최근은 소셜미디어에서 약간 KEB하나은행, 약간 뭐랄까, 약간 만약에 여권은 만료기간 되면 송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아니면 잡히고 아직 남은 기간 통장은 있어 가지고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잡히고 고향 귀국 완료된 사람이 아직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또한 은행이 한국어 부족한 사람하고 은행 직원 말고 약간 언어 의사소통 저처럼 중간에 해 줄 수 있는 사람, 약간 생년월일 개인정보들이 일단 다 맡기고 해서 이 일은 이 업무를 해결해 달라고 주세요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최근 약간 비자 있는지 비자 없는지도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등록증 없으면 나 나쁜 약간 나쁜 행동으로, 아이디, 비번 계정을 하나 더.. 잘 모르게 해서 이거를 그 사람 주인한테는 돌려주고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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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의 둔감함으로 인한 범죄 연루 ○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 혹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공유의 위험성에 대한 둔감함이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피해자로 전락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실제로 기소됐을 때도 범죄 단체 가입라든지 그런 걸로 본인이 기소가 돼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단지 빌려준 사람에게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결혼이민자들이나.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인10)

“광고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돈 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돈 벌 수 있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문자 이제 저기 보내주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하려면 이런 이런 정보 필요해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보냈으니까 자기 개인정보가 이제 다르게 범죄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 벌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에 그냥 보냈는데 근데 막상 이게 경찰서에서 이제 저기 나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렇게 그때가 깨닫게 된 거죠.”(인15)

“여권 만료 기간 되면 새로운 여권은 변경해 달라고 사람도 있어요. 그 여권은 만약에 여권만 본인 사진 찍고 사진만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심 있잖아요. 유심 만들 때 여권하고 사진 이렇게 옆에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기도 한다고 함)”(인4)

4) 디지털 금융 피해 ○ ‘경제’가 주요한 이주 동기인 이주민들이 다수 경험하는 디지털 범죄 피해는 금융 관련된 범죄들임. 경우에 따라 금융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세탁’, ‘송금이나 환전’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함.

“사기꾼들이 어떻게 그 유학생 정보를 알아낸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들이 사실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 세탁이에요... 유학생이 이제 그 1천만 원 자기한테 준 1천만 원을 빼려고 하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돈이 부정 금액이라서 지금 동결. 동결돼버리는 거예요. 할 수는 없어요. 경찰 조사를 임해야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냥 그 돈도 빼지는 못하고 오히려 돈세탁 불법 그게 인터넷 금융의 동참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돈도 잃고 이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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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이나 환전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일부 이주민들의 출신국에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탓에, 그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 따라서 사적 통로를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도 확인됨.(Asli Demirguc-Kunt 2022)

“(송금사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에는 주로 은행에 많이 이용 안 하기 때문이에요.”(인6)

5) 온라인 성적 피해 ○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적 피해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 사례도 확인됨.

“네 제 주변에 있어요. 정말 남녀 불문 이렇게 성매매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링크를 해가지고 이게 성매매일 수도 있고 간혹 도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링크를 그러니까 좀 선정적 좀 섹시한 사진을 한 장 올려가지고 밑에 링크 있고 얼마 얼마 할인해 주겠다, 아가씨 어떻게 고르겠다, 이런 거 문장 진짜 많이 왔거든요.”(인7)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는 들어가자마자 약간 사장님 아니면 한국 남자 한국 손님 이렇게 만나고 외부 호텔이나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은 헤어졌어요. 헤어지자마자 약간 어떤 같이 잠을 잤을 때 사진 찍은 사진 협박 받은 여성은 많이 있긴 있어요.”(인4)

3. 피해의 반복과 확장으로 인한 취약성의 심화 ○설 문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 및 범죄 피해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이주민이 높은 편임. 설문 조사는 이주민이 성인 일반보다 온라인 폭력에 취약하고, 피해는 반복되는 경우가 다수 이며, 따라서 신체적·심리적 부정적 영향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설문 및 사례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이주민 대상 온라인 범죄 피해의 반복과 확장으로 인한 취약성의 심화 라는 현상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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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의 반복과 확장 사례 : 불법 대출, 불법 촬영, 개인정보의 강제 공개

“소액 대출 같은 거 근데 이게 이게 사실 중국분이 여성분이 어떤 이유로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해가지고 소액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자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붙고 붙고 점점 예를 들어 2백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8백만 원 달라고 이런 소액 대출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갚아도 남아있으니까 이제 신체 사진이라든지 그런 비디오라든지 요구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유포하겠다. 처음부터 돈 빌릴 때부터 옷을 벗고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된대요.”(인7)

2) 피해로 인한 전방위적인 고통 ○ 반복적, 누적적 온라인 피해를 경험한 이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전방위적인 고통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게 됨.

“피해자는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돈 못 찾으면은 내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겠다 (고).”(인6)

4. 피해 대응 1) 낮은 신고율 ○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피해를 경험한 이주민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이지만, 대체로 소극적 대응(가해자 차단이나 서비스 중단), 또는 자구적인 사적 대응(사적 제재를 통한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경향을 보임. 면접조사에서도 그를 확인함.

“제 생각에는 이게 거의 신고하고 절차 이런 거 하는 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인11)

“제 생각은 6~70%는 숨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고 그때 그중에서 10%만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포기하는 거죠.”(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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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 이주민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피의자 혹은 가해자의 특정 자체가 어려운 탓에 피해 구제의 가능성이 낮은 디지털 범죄의 일반적인 속성과 더불어 이주민 피해자들에게만 고유 하게 작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신고 절차의 복잡함, 소통의 어려움 등인데,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함.

“이게 복잡하니까 자기네가 포기해버린 거야. 그냥 신고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 그냥 포기, 포기, 포기 이렇게 해서 거의 신고까지 이르고 이렇게 절차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인11)

“경찰 쪽에서 가서 신고하면은 신고서에 본인이 한국어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로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은 포기하는 친구 많아요.”(인6)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도 경찰서에 가야 되고 그러면 사업장 휴가를 내고 평일에 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도 경찰서 가고 있는 거 아니고 또 뭐지 통역하는 사람이 하거나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하고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피곤해 지니까 냅둬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사기한 사람들은 더 좋은 거죠.”(인5)

3) 회피적이며 비우호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비우호적인 반응도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의 이러한 소극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사이드이펙트로 이어지기도 함.

“이제 경찰 신고도 하고 경찰 조사도 하고 근데 그냥 하고 (피의자 검거나 손실 회복 없이) 끝나요.” (인2)

“근데 신고한 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근데 경찰 쪽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이트에서 사기 당하면은 조사 기간은 많고 그냥 범죄 찾아주는 거, 돈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해요).”(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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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이고...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출력 받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게 이 사기 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런 사기꾼들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 받기 힘들다고.. 외국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소리만 듣고 결국 그냥 허무하게”(인13)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외국인 분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찾아온대요.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당하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이 그래서 해도 이제는 답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인13)

“이분(피해자)가 경찰서 찾아갔을 때 이분 일단은 경찰분의 태도부터 그게.. 그게 눈치 보거든요. 만약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좀 귀찮은 척을 뭐 할려면 더 다가가기 힘들어요... 약간 귀찮은 듯한 그런 그게 보여요. 대놓고 아니지만 애매하게 그게 보여서...”(인13)

“사건 때문에 (경찰서) 오면 (통역인인) 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경찰도 이렇게 땍땍 거리면 내가 원래 힘든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경찰이) 너무 화냈어요.”(인2)

“보통 경찰.. 안 믿어요. 안 믿어요.”(인4)

“어떤 친구들은 약간 좀 나는 경찰서 무섭다 그리고 일하는 데 갈 수 없다 이런 친구들이 많죠.”(인3)

“자기 피해 받은 거 알면서도 경찰서 찾아가야겠다 약간 그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인13)

4) 피해 구제가 아닌 체류 자격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주민 관련 법제 ○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피해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일반 국민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과 구분되는, 이주민에게만 작용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범죄 피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이력 자체가 오히려 피해나 권리 구제가 아니라 권리 박탈이나 (심한 경우에 불법체류자로 전락) 피해의 가중으로 이어질 위험성임. 이주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경력’이 ‘체류 자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함. 한국인 피해자들과 달리 이주민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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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마침 석사 졸업하고 나서 좀 취업해야 돼요. 취업 안 하면 비자 안 나오니까... 그냥 일단은 비자 때문에 내가 빨리 취업하고 빨리 그렇게 비자는 연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이 아무래도 네 번 정도는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되었어요.”(인8)

“(본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기가 서울보증 보험에 넘어가면 그것도 비자연장 때문에 결국은 안 되거든요.”(인12)

“(허위 소득신고 피해자가 된 경우) 자기들의 손으로 출입국에 접수를 했죠. 출입국에서 이제 벌금이 나와요. 벌금도 조금 크거든요. 한 100만 원이에요. 예 조금 기간 따라 금액 따라 있지만 거의 100만 원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금 미리 알았으면 이제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서라는 거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신청서 하면 그것도 한 2주 후에 2주 걸리거든요. 해결될 때 까지. 만약에 해결 안 될 경우 출입국에서 이제 벌금이 나와요. 벌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있어요. 그러고 그거 한 번이면 봐주죠. 출입국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두 번, 세 번이면 연장도 못 하고 회사 변경도 못 해요... (그러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E-9비자에서 E-7으로 변경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출입국에서 벌금으로 해서 100만 원 벌금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일을 안 해도 벌금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만료될까 봐. 근데 그러는데 이제 출입국에서 벌금 50만 원 이상은 E-7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비자도 변경 못 하고 연장도 못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인12)

“(신고 안하는 이유) 본인이 경찰 찾아가려면 왔다갔다.. 자기 정보에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 나중에 비자 발급받을 때나 비자 변경했을 때 안 좋을까 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로 두려운 거예요.”(인13)

“실제로 외국인들이 대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이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해서 보호 대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법적으로 도움 피해자로서 인계 조약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출입국관리소로 인계가 되는데”(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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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류의 위협에 대한 불안 ○ 미등록 체류자들의 경우는, 명백한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피해자라 할지라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가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불법체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숨겨요. 나타나지 않아요.”(인6)

“대부분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본인이 법을 어기고 본인이 불법체류자들 이고..”(인14)

“못해요. 이거는... 불법이면 약간 용기 약간 용기 있으면 하고 용기 없으면 안 해요 안 하세요.”(인4)

5.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책 ○ 낮은 디지털 리터리시 및 인권 교육 참여 경험, 일반 국민에 비해 제약되고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높은 디지털 의존도, 저조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율,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둔감함 및 개인 정보 공유의 관행, 비교적 피해 대응에 능동적인 행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시 공권력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 체류 자격과 연동된 제도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가중적 피해 등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주민의 디지털 이용 환경은, 이주민이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의 대상자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해 구제와 손실 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줌.

1) 홍보와 교육 ○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장애물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관계로, 결국 이주민의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보임. 면접자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피해 예방 방안은 ‘홍보’와 ‘교육’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례 중심의, 그리고 피해 내용과 구제의 가능성(경로)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명하게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홍보와 교육을 대다수 면접자들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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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어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뭐죠?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많아요. 러시아인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해요. 자주 올리고 홍보하고”(인14)

“권고나 어떤 홍보... 한국에서 국내 사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 조심스럽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인4)

“비자 관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에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으면은 이런 피해 당하지 마라 이런 게 이게 추가적으로 하면은 아마 그래도 한 번 들었 으니까 이제 조심할 것 같아요.”(인15)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가 이제 노출하는 거 개인 정보, 개인정보에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인15)

“그런 사기 당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경찰서) 가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런 내용도 (교육에)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인13)

2) 공공성(안전과 편의성, 불법 정보 스크리닝 기능)이 개선된 소셜미디어 환경 구축 ○ 면접자들이 제안한 또 하나의 예방책은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기 등의 디지털 범죄를 스크리닝해낼 수 있는 안전하면서, 이주민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된, 공공성이 강화된 소셜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일임.

“(피해를) 조금만 줄이려면 저는 안정적인 사이트에서 외국인들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안전한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주로 번역되어 있으면은 좋겠고요.”(인6)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싸다 거기 그거만 한 광고에 보면서 저기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는 안 보면은 안 당할 텐데 근데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SNS에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회사 아닌데도 이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서”(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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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사회와의 오프라인 교류 공간 확대 ○ 면접자들이 제안한 기타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에는 고립된 생활환경을 고수하는 이주민들이 범죄 피해의 타겟이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와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관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봐요.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 와서 돈만 벌면 이렇게 그냥 생활만 하면 생활에 많이 신경 안 쓰는 사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들이 대부분 이제 저기 사기당하는 거죠.”(인15)

4)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들의 도입 ○ 이주민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안심하게 접근해서, 실효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담 상담소 및 지원 센터의 설치, 그리고 문화나 관행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법자화되는 피해자 구제를 특별한 고려들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이주민 디지털 범죄 및 인권) 피해자 상담소 있으면 좋겠어요.”(인4)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도 조금 이해해 가지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단체 같은 거 있는지요?”(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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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례 조사 1. 채무 사기 사례

6. 피싱 사기 사례

2. 물품 판매 사기 사례

7.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3. 송금 사기 사례

8. 비자 발급 관련 사례

4. 환전 사기 사례

9.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5. 구직 사기 사례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사례 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한 7명의 이주민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미얀마, 네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 페이스북,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샤오홍슈(小红书) 등에서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피해 사례 46건을 수집, 그 가운데 유효한 44개 사례를 분석함.

- 침해 유형별로는 채무 사기 9건, 물품 판매 사기 8건, 송금 사기 6건, 구직 사기 4건, 피싱 피해 4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3건, 환전 사기 3건, 비자 등 입국 관련 사기 3건, 기타 4건 등임.(표 7-1) <표 7-1> 사례조사표

144

연번

구분

세부 침해 내용

국가

1

채무 사기(9)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어권,

2

물품판매사기(8)

중고물품 구매앱, 트위터, 페이스북, 판매사이트 등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어권

3

송금 사기(6)

개인에게 송금 의뢰, 가짜 송금페이지를 통한 사기

네팔, 미얀마, 몽골 러시아어권

4

환전 사기(3)

위챗을 통한 거래, 환전 후 금융사기 혐의로 계좌 동결

중국

5

구직 사기(4)

고용허가제 노동자, 농장 노동자, 비자 불문 대상 구직 알선 내용

미얀마, 네팔, 러시아어권

6

피싱 피해(4)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중국, 미얀마

7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3)

허위 세무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금융사기 혐의 경찰 조사

중국, 미얀마

8

비자 등 입국 관련 사기(3)

의료비자, 한국입국, 캐나다 이민 알선 등

몽골, 러시아어권

9

기타(4)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사기, 로맨스 스캠, 국제결혼 알선 사기, 신분사칭사기 등

러시아어권, 미얀마, 베트남, 몽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 채무 사기 사례 ○ 채무사기 사례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어권에서 수집되었음. 지인, 연인(이라고 알던 사람), 동포, 계주 등으로부터 채무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며, 피해자들이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사적 제재의 방식으로 가해자의 개인 정보(사진이나 신분증)를 여과없이 공개한다는 특징이 있음.(표 7-2) <표 7-2>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채무사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신뢰를 얻고 돈을 훔치고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는 마약 중독자이고 도박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러시아어권

2

“한국에서 취업할 때 SNS 통해서 알게 된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송금한 590만 루피의 돈으로 땅 매입한 다음에 여자 친구가 도망갔다.”

네팔

3

계돈 사기 관련 계시물

캄보디아

14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46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4

“이 사람 아실 분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비 500$ = 500,000원 드립니다.”

캄보디아

5

“이 사기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 빌려 달라고 하면서 돈 빌려주고 나면 이 사유 저 사유 핑계를 대면서 갚아 주지 않아요.”

캄보디아

6

300만원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시글

캄보디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번

사례내용

7

“나쁜 수법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사람들로부터 한국 돈으로 1억이상, 베트남 돈으로 2조동 이상을 빼앗고 많은 가족들에게 거액으로 피해를 입혔어요.”

8

“교포가족인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사라졌네요.”

9

사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 두절로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룹 관리자에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함

캡처 이미지

국가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147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2. 물품판매 사기 사례 ○ 물품판매 사기 사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어권에서 수집됨. 중고물품 구매앱이나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진 개인간 거래, 회원모집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입금하는 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구매사기 등 다양한 유형이 파악됨. 물품 판매 사기 피해자들도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구적인 대응을 선택한다는 특징을 보임. - 사기 수법으로는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는 방법(연락두절이나 차단)’, ‘물건을 보내는 조건으로 처음 보다 고액을 계속 요구하는 방식’, ‘판매수수료를 미끼로 고액을 투자하게 하고 수수료는 미지급하는 방식’ 등이 사용됨.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기여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공권력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표 7-3) <표 7-3>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물품판매 사기

148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번개장터에 구경하다가 카메라 하나 구입했어요. 30만원과 배송비 5000원을 보냈는데 물건을 계속 안 보내줬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겠다고 심지어 자살로 협박했어요.”

중국

2

“트위터에서 50만원 현금 사기 당함. 트위터에서 K-pop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연락 두절했네요.”

중국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3

“사람을 믿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마세요. 처음에 소액을 보증금으로 넣으라고 하다가 절반을 넣으라고 하고 결국 전액을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준대요. 저는 피해자가 더 없도록 하기 위해 제 보증금을 포기하고 글을 올렸어요.”

베트남

4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시키고 보증금을 넣으라고 하며 상품을 주문하면 몇%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함. 나중에 보증금과 수수료를 다 인출 가능하다고 함. 피해자가 작은 돈을 충전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액을 충전할 때까지 유도하였음. 피해자가 목돈을 찾으려고 계속 돈을 입금하였으나 가해자가 연락을 닿지 않았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음.

베트남

5

“맥북, 애플워치, 이어팟 다 같이 55만원에 판다고 돈 받고 사라졌다. 보내준 주소도 없는 곳이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였다. 계죄번호가 있어서 희망을 찾아 경찰에 신고 했지만 작은 금액이라서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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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50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6

페이지에서 아이폰을 구매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은 보내 주지 않고, 물건 언제 보내주냐고 문의하면 자꾸 돈을 더 보내줘야 물건을 보내 준다고 함. 결국은 이 근로자는 포기하여 돈도 잃고 물건도 받지 못함

캄보디아

7

“김***는 사기를 치고 50.000$ 모았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어권

8

“러시아약을 판다고 사기홍보를 합니다. 피해자들은 20명이 넘습니다.”

러시아어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송금 사기 사례 ○ 송금 사기 사례들은 미얀마, 네팔, 몽골, 러시아어권에서 수집됨. ‘송금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방식’, ‘가짜 송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송금 내역을 위조하는 방식’ 등의 사기 수법이 사용됨.(표 7-4) <표 7-4>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송금사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비싸서 고향 친척들에게 1백만 원을 보내준다고 해서 줬는데 돈을 받고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5명에게 2백2십만 원을 모아서 가지고 사라졌어요.”

러시아어권

2

가짜 송금페이지 사기. 가짜 계정에서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OTP 요청한 사기 사건.

네팔

3

“네팔에 있는 *** BANK 계좌에 입금 요청, 네팔에서 입금되면 제게 한국에서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팔에서 돈을 받으면 연락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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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52

연번

사례내용

4

가짜 송금내역 화면 캡쳐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함.

5

“제가 믿고 백만원을 입금했는데,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6

“이 페이스북 주소로 돈을 전송해준다고 사기 행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캡처 이미지

국가

미얀마

몽골

몽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 환전 사기 사례 ○ 환전 사기 사례는 중국어권에서만 수집됨. 주된 사기 수법은 수수료를 안 받거나 덜 받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후에, 돈을 보내면 환전을 안해주고 차단하거나, 달아나 버리는 방식임. 환전을 ‘범죄 수익금의 돈 세탁’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 경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되기도 함.(표 7-5) <표 7-5>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환전사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200만원 사기 당했어요.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위챗을 통해 연락이 왔고 환전해달라고 했어요. 돈을 반 정도 먼저 자신한테 보내주면 다시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냥 믿고 보냈는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중국

2

“사기 친 사람 친구 앞에서 제가 환전해달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사기 친 사람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친구가 그냥 제가 보는 앞에서 도망쳤어요. 8백만원 정도를 사기당했어요.”

중국

3

“위챗을 통해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환전했어요. 6일 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가 금융사기혐의가 있다고 해서 계좌를 동결당했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때 환전한 돈이 돈세탁 불법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환전한 사람과 연락해봤지만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답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사기 공범이 되버렸어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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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5. 구직 사기 사례 ○ 구직 사기 사례는 미얀마, 네팔, 러시아어권 등에서 수집됨.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해놓고 수수료를 보내면 차단하는 방식임. 때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신뢰를 얻어놓은 후에 ‘불법 취업’을 유혹하기도 함. SNS상에서 버젓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도 함.(표 7-6) <표 7-6>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구직 사기

154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본인 사업장에 E9과 G1 친구들을 고용할 것이고 차장님께 소개비를 20만원 줘야 한다고 하여 돈을 보내줬더니 고용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함.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음.

미얀마

2

“거짓 ID 카드 사진을 보내고 신뢰를 얻습니다. 비자 여부 상관없이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15만원을 바로 요구합니다.”

러시아어권

3

‘일자리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문자 주세요’ 라는 프로필 소개를 갖고 있는 일자리 사기꾼 게시물.

네팔

4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 피싱 사기 사례 ○ 피싱 사기 사례는 중국어권과 미얀마 언어권에서 수집됨. 경찰, 교수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 피싱, 외모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한 후 사적인 영상 통화를 유도, 그를 촬영 후 유포 협박을 하는 몸캠 피싱,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운송책 등에 순진한 학생을 끌어들이는 방식 등의 범죄 수법이 확인됨.(표 7-7) <표 7-7>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피싱 사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전화가 왔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표시가 돼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중국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가 지금 불법 범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 경찰청이라는 곳에 연결해 줬어요. 전화를 끊고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어요.”

중국

2

“최근에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 혹은 대학 교수로 위장해 벌금을 내야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하거나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사실 확인 없이 두려움 때문에 사기 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중국

3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피해 학생에게 면세점에 가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4

“처음에 위로해 달라고 문자보내고 카카오에서 연락하더니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영상 통화 하지고 함. 그리고 영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돈을 달라고 협박함.”

미얀마

155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7.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는 중국어권과 미얀마 언어권에서 수집됨.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세무 신고로 인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피해’, ‘개인정보 비동의 공개로 인한 피해’, ‘금융 사기에 도용된 신분증이 사용된 피해’ 등이 포함됨.(표 7-8) <표 7-8>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개인정보 유출 피해

156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노동부에서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그외 소득이 있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노동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어떤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 건축 현장에서 당일직을 하면서 세금 신고했어요. 그래서 세금신고기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중국

2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모르는 많은 중국인들로부터 항상 제 이름이 들려요. 심지어 밖에 나가면 모르는 중국사람들도 제 이름을 불러요. 그들은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표정이 뭔가 심상치않고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국

3

누군가 내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도용하여 금용사기를 침. 그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

미얀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 비자 발급 관련 사례 ○ 비자 발급 관련 사기 피해 사례는 몽골과 러시아어권에서 수집됨. ‘의료 비자 발급 사기’, ‘입국 비자 발급 및 비자 변경 사기’, ‘캐나다 이민 비자 발급 사기’ 등이 포함됨. 어떤 피해자는 앞에 소개된 금융 사기 피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적 제재에 나서기도 함.(표 7-9) <표 7-9>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비자 발급 관련 사기 연번

사례내용

캡처 이미지

국가

1

“의료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카지노 가는 양심 없는 열정적인 프로 사기꾼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 여자를 믿고, 돈을 보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손실과 재정 손실이 많습니다.”

몽골

2

“외국에서 한국 국경으로 넘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 F1, C3-8 비자 소지자들에게 더 좋은 비자로 바꿔 줄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내고 돈을 받습니다. 이 사기꾼들 때문에 1천 5백만원을 잃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3

“캐나다에 이민을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약속합니다. 직접 아니고 3자를 통해서 돈을 받고 거짓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이 사람과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을 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러시아어권

157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9.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그 밖에 수집된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들은 러시아어권, 미얀마어권, 베트남어권, 몽골어권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수집됨. ‘한국 운전 면허증 발급 대행 사기’, ‘허위 신분으로 로맨스를 가장해 금품을 요구 하는 사기’, ‘불법 결혼 중개 사기’, ‘신분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사기’ 피해 사례 등이 포함됨. 기타 사례의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함.(표 7-10) <표 7-10>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연번

구분

사례내용

1

한국 운전 면허증 발급 사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준다고 돈을 받고 사라집니다.”

러시아어권

로맨스 스캠

본인이 군인인데 작전 중에 금고를 발견. 금고 처리시 막대한 자금이 생긴다는 것을 미끼로, 썸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3백만원을 송금케 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함.

미얀마

국제 결혼 알선 사기

“회사가 없는 불법 국제 결혼을 중개하고 있어요. 많은 예비신랑에게 사기치고 1인당 3천만원까지 받았어요. 많은 베트남 예비신부들이 불법 중개의 피해자가 되어 비자를 받지 못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트남

신분 사칭 사기

“이름이 많은데 다 가명이고 진짜 이름 아니에요. 불법체류자인데 한국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도 하고 다닙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간주되며, 수 많은 사람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몽골

2

3

4

158

캡처 이미지

국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9



Ⅷ. 요약, 시사점과 시책 제언 1. 요약 2. 시사점과 시책 제언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1. 요약 1) 문헌 조사 ○ 디지털 인권침해 개념과 범위 -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침해는 탈전통적인 복잡성(기술매개성, 탈공간성, 탈범주성)으로 인해 합의된 개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술매개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보다 친숙하므로 사회적 공론화에 유리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정보 접근 및 활용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정보 인권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권침해’라는 용어를 선택함. - 다만, 혐오 차별 및 혐오 표현은 기존의 조사들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진 탓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함. ○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중국 동포,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한 기존의 조사를 검토함. -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소셜 미디어 선호도나 이용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인터넷 사용시 모바일 기기 이용율이 PC 이용율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 집단의 정보 접근성 자체는 향상되고 있으나 정보 역량과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 ‘정보 격차’를 보임. - 한국형 SNS의 경우 ‘제한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복잡한 가입 절차’ 등을, 페이스북 같은 국제형 SNS의 경우 개인 신분 노출 등을 이주민 이용자들은 이용의 어려움으로 지적함. ○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 실태 -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는 경험적으로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현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음. - 이주민의 경우 디지털 공간은 차치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범죄 피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16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디지털 인권침해와 이주민의 취약성 - 언어 소통의 문제, 신고 방법·절차, 법적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신고 후 체류 자격 유지와 관련한 불이익의 우려로 인한 신고 기피, 적절한 대응 및 지원체계 미비 등 이주민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심화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함. - 이로 인해 디지털 인권침해는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증폭’ 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게 됨. ○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 규범 - 2000년대 들어 유엔, 유럽연합,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국가들은 온라인상의 인권을 강조함. - 유엔의 ‘신기술(인공지능)과 인권’ 결의안(2021),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6),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2022), OECD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이드라인’(2013) 등이 제정됨. -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은 특히 아동 및 이주자 등 디지털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 장치 마련에 집중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2020), 유럽연합의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 전략(European strategy for a Better Internet for Kids’(2022), 캐나다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괴롭힘 예방 정책’(2023), 호주의 ‘이주여성 온라인 폭력 피해 예방 정책(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2019) 등이 그 예임. ○ 디지털 인권침해 대응 법제와 한계 - 디지털 인권침해는 전통적인 형법의 보호와 보장 기능이 상정하는 침해와 상이하므로 새로운 규율 체계를 필요로 하나, 아직 이에 조응하는 통합적인 대응 법제는 미비한 상황임. - 디지털 인권침해 및 범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이미지 등 촬영/유포/소지 행위’, ‘온라인 그루밍’,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온라인 사기 및 괴롭힘’ 등을 규율하는 법 규범들은 개별 법령에 분절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모두에서 공백을 야기함. -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악용 문제를 다루지 못함. - 특히 이주민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가 제외됨으로서,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보호와 구제 대상에서 배제됨. 163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100대 정책 과제에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증진’ 등 디지털 인권 보호 관련 13개 과제가 포함됨. - 디지털 안전과 권리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 개별정책 위주로 추진됨. -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정부 등에서 추진됨. - 2022년 온라인 아동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중임.

2-1) 설문 조사(성인) ○ 성인 이주민(국적취득자 제외) 573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실태, 피해 경험, 대응,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전체 응답자의 71.6%에 이름. ○ 인터넷,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하루평균 이용 시간은 ‘3시간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1.6%에 달함. 이는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국세청 홈택스’ 59.5%,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54.8% 등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공공 서비스를 누군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이용하는 비율 역시 국세청 홈택스 36.8%,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2.3%로 매우 낮은 편임.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의무(환급 권리)가 있는 비전문취업(E-9)자의 이용율이 가장 떨어짐. 비전문 취업(32.8%), 방문취업(17.9%) 등 은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함. -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 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로는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32.3%,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21.2%, ‘이용 방법을 몰라서’ 17.1%, ‘출신국어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9% 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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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을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로 28.7%였음. 그 다음은 ‘인적 관련 고유식별 정보’로 22.7%였음. - 그 밖의 온라인 피해 경험에는 온라인 ‘판매 사기 피해’ 경험 18.5%, ‘투자 관련 사기 피해’ 15.0%, ‘피싱 피해’ 13.6%, ‘송금 사기 피해’ 10.8%, ‘도용된 개인정보의 범죄 사용 피해’ 7.0%가 포함됨. - 온라인 구직 및 취업시 피해 경험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소개받은 내용과 실제 업무 환경의 차이’로 30.5%였음. ‘중개업소에 개인정보 제공 후 차단당함’ 19.6%, ‘중개 수수료 지불했으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음’도 17.3%였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로 18.5%임.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16.8%,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16.2%임. -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 36.8%,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35.5%, ‘친구, 선·후배, 이웃’ 32.9%, ‘SNS,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 31.6% 등의 순임. -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빈도는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5가지 유형 모두 ‘2~3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해자의 국적은 ‘한국인(한국출생)’ 41.4%, ‘외국인’ 45.4%(‘출신국인’ 25.0%,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20.4%), ‘모름’ 36.2%의 순이었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빈번한 대응 방식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하였다’(42.8%)였음.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는 14.5%에 그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7.9%에 달함. - 대응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압도적인 것은 ‘피해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로 58.3%에 달함.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도 8.3%나 됨.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를 경험한 횟수는 2회 이상이 54.5%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었음. 피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비율이 71.4%로 압도적이었음. 부정적인 영향에는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21.4%),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19.6%),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18.8%),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의 증상이 있었다’(10.7%)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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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온라인 사기 피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과 성적 피해 경험은 서로 연동되어, 한 번 피해를 당하는 경우 연쇄적이며 누적적으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됨. -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온라인으로 구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할 비율이 거의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 모든 항목에서 성적 피해 경험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출신국이나 한국에서 디지털 이용 교육 및 디지털 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는 34.6%임. - 관련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3.0%로 압도적임. 온라인 공간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시 신고 방법을 아는 경우는 34.4%에 불과했고, 모르는 경우가 65.6%에 달했음.

2-2) 설문 조사(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성인 대상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예비 조사를 거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조정된, 상대적으로 축약된 설문지를 이용, ‘온라인 이용 실태,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 온라인 피해 경험, 대응, 예방 대책’ 등에 관해 조사함. ○ 조사 대상 청소년의 연령대는 ‘17~19세’ 57.7%, ‘14~16세’ 42.3%였음. 외국 출생자가 93.0%, 외국 국적자가 85.9%로 압도적이었음.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청소년이 65.2%였음. ○ 온라인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이 47.9%로 절반 가까이 되었음. ○ 선정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이 절반에 근접하거나 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정보’(64.8%)와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헐뜯는(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62.0%)에 노출된 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52.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49.3%),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행위 관련 선정적 내용’ (38.0%)의 순이었음. ○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피해 관련, ‘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가 14.1%로 가장 높았고 ‘사진 및 영상 정보’ 5.6%, ‘금융 관련 정보’ 4.2%의 순이었음. -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은 모든 범주에서 3% 미만이었음.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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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로 22.6%였음. 그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로 18.3%였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47.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SNS, 게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34.8%)이었음. - 가 해자의 국적은 외국인 56.5%(‘출신국인’ 21.7%,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34.8%), ‘모름’ 43.5%, ‘한국인(한국출생)’ 21.7%의 순이었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에 대한 대응 양식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였다’가 52.2%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47.8%나 되었음.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63.6%로 압도적이었음. 두 번째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로 36.4%였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경험은 1회인 경우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42.1%로 동일했음. -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폭력 피해 경험으로부터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한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율은 57.9%로 동일했음. 부정적인 영향에는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10.5%)는 심각한 상태도 포함됨. ○ 온라인상에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54.9%로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43.7%)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음. -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저연령대 청소년 집단이 고연령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신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3) 면접 조사 ○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출신의 당사자 활동가 (통역 상담활동가) 15명을 인터뷰이로 ‘소셜미디어 사용 경향, 온라인 피해 경험, 피해 대응,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책’에 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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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임. 이주 사회에서의 고립되고 가족과 분리된 생활환경이 디지털 의존성을 심화시킴. 그것은 부모와 동거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도 유사함. 그러나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사용 패턴은 환경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영향을 끼침. -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임. ‘본인 인증 절차의 엄격함과 복잡함’, ‘한국어 기반의 불편함’ 등으로 비교적 사용자 관리(보안)에 철저한 국내 메신저 사용율은 저조함. -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사용율은 저조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복잡한 가입 절차, 제한된 언어 서비스 그리고 이주민들은 모바일 기반의 유저들인데 공공기관 서비스가 PC기반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주민들의 공공기관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림. ○ 이주민들은 개인정보 도용,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 성적 피해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핸드폰 불법 개통, 소득금액증명원 허위 발급, 은행 계좌 불법 개설’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됨. 자신도 모르게 범죄 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정보 피해가 빈번한 것은 이주민들의 공동체에 개인정보 공유의 문화와 관행이 존속하고 있는 것과 연관됨. - ‘경제’가 주요한 이주 동기여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러나 출신국의 취약한 금융 인프라로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적 통로를 통한 금융 업무 처리에 익숙하다는 점 등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에 노출됨.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세탁’, ‘송금 이나 환전’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적 피해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피해 사례도 확인됨. ○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들의 범죄 피해와 인권침해는 반복되고 확장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키나, 적극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들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심화시킴. - ‘불법 대출, 불법 촬영, 개인정보의 강제 공개’ 등 타겟이 된 피해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자행되는 사례가 확인됨. - 반복적, 누적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이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전방위적인 고통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함. ○ 디지털 범죄 피해 혹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민들 대다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가해자 차단이나 서비스 중단) 또는 자구적인 사적 대응(사적 제재를 통한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경향을 보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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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에는, 피의자 혹은 가해자의 특정 자체가 어려운 탓에 피해 구제의 가능성이 낮은 디지털 범죄의 일반적인 속성과 더불어 신고 절차의 복잡함, 소통의 어려움, 회피적이며 비우호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피해 구제가 아닌 체류 자격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주민 관련 법제, 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류의 위협에 대한 불안 등이 포함됨. ○ 면접에 참여한 이주민 활동가들은 디지털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책으로 홍보와 교육, 공공성(안전과 편의성, 불법 정보 스크리닝 기능)이 개선된 소셜미디어 환경 구축, 한국 사회와의 오프라인 교류 공간 확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 상담소 및 지원 센터의 설치, 그리고 문화나 관행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법자화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도입 등을 제안함.

4) 사례 조사 ○ 조사원으로 참여한 7명의 이주민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미얀마, 네팔, 러시아어권 이주민

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 페이스북,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샤오홍슈(小红书) 등에서 ‘채무, 물품 판매, 송금, 환전 등’ 9개 범주의 46개 범죄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44개를 분석함.

○ 채무 사기 사례 : 지인, 연인(이라고 알던 사람), 동포, 계주 등으로부터 채무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며, 피해자들이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사적 제재의 방식으로 가해자의 개인정보(사진이나 신분증)를 여과 없이 공개한다는 특징이 있음. ○ 물품 판매 사기 사례 : 중고물품 구매앱이나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진 개인간 거래, 회원모집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입금하는 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구매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이 파악됨. 물품 판매 사기 피해자들도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부적절한 방식 으로 대응함. -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기여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공권력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됨. ○ 송금 사기 사례 : ‘송금수수료를 안 받겠다 하면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방식’, ‘가짜 송금 사이트를 개설 하거나 송금 내역을 위조하는 방식’ 등의 사기 수법이 사용됨. ○ 환전 사기 사례 : 돈을 보내면 환전을 안 해주고 차단하거나, 달아나 버리는 방식임. 환전을 ‘범죄 수익금의 돈세탁’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 경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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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사기 사례 :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해놓고 수수료를 보내면 차단하는 방식임. 때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신뢰를 얻어놓은 후에 ‘불법 취업’을 유혹하기도 함. SNS상에서 버젓이 피해자들을 모집 하기도 함. ○ 피싱 사기 사례 : 경찰, 교수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외모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사적인 영상 통화를 유도하고 그를 촬영 후 유포 협박하는 몸캠 피싱 등의 사례가 수집됨.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운송책 등에 순진한 학생을 끌어들이기도 함.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 :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세무 신고로 인한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피해’, ‘개인정보 비동의 공개로 인한 피해’, ‘금융 사기에 도용된 신분증이 사용된 피해’ 등이 확인됨. ○ 비자 발급 관련 사례 : ‘의료 비자 발급 사기’, ‘입국 비자 발급 및 비자 변경 사기’, ‘캐나다 이민 비자 발급 사기’ 등이 포함됨. 일부 피해자는 앞에 소개된 금융 사기 피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사적 제재로 대응하기도 함. ○ 기타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 ‘한국 운전 면허증 발급 대행 사기’, ‘허위 신분으로 로맨스를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불법 결혼 중개 사기’, ‘신분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사기’ 피해 사례 등이 포함됨. 기타 사례의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2. 시사점과 시책 제언 1) 시사점 ○ 총평 : 매우 심각한 현실, 더욱 심각한 전망 - 조사 결과 ‘기술매개폭력’이라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는 그 심각성과 파괴력이 포착될 수 없을 정도로 이주민 다수가 디지털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인권 및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부재, 파편화된 법제 및 지원 체계, 디지털 폭력의 해악에 대한 저평가, 사회적 무관심, 이주민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의 둔감함 등 구조적, 사회적, 행위자적 요인이 중첩 되어 향후 피해 예방과 구제율이 제고될 가능성보다는 디지털 생태계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강화, 증폭되는 범죄의 해방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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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의 부재 : 현실의 회피와 무책임의 정당화 -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폭력과 인권 침해 행위를 포괄하는 ‘합의된 개념’의 구성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음. 개념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나,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의 공통된 속성으로부터 추출된 종합, 일반, 보편화된 관념’이라는 점에서 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해당 행위들의 ‘공통성’을 특징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임. - 디지털 폭력 및 인권 침해에 대한 ‘보편적이며 합의된 개념의 부재’는 사회구성원 일반이 이와 관련된 행위들의 위험성과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 고취된 사회적 경각심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행위들을 특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함. 이주민의 디지털 범죄나 인권 침해 실태와 관련 공적 통계나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부재함. 더불어 개념의 부재는 디지털 매개 폭력의 심각성과 해악을 저평가하게 하고,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공적 자원과 역량의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주류화시키는 부정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하게 됨. ○ 통합적인 규범 형성의 절박함과 안이함 : 국제 사회의 능동적인 대응과 미온적인 국내 현황 - 유엔, 유럽연합, OECE 등 국제 사회는 20세기 접어들면서부터 회원 국가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 이민자, 이주여성 등 취약 계층의 디지털 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규범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옴. - 한국의 경우, 디지털 폭력 및 인권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여러 법률에 분산, 파편화되어 있으며, 각 법률의 수범 대상이 매우 엄격하거나 협소하게 규정되어 일반적인 디지털 범죄 행위를 제외시키는 법률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와 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최종 적인 형벌 사이의 불균형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대응 법제 마련을 위한 긴박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움. ○ 디지털 유저로서 이주민의 이중성 : 능동적인 디지털 유저이자 취약한 디지털 리터러시 - 한국 사회의 이주민은 정부의 ‘단기 순환, 정주화 방지’ 정책 기조에 의거, 한국 사회에의 통합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제약적인 오프라인 사회활동의 대체재로서의 소셜 미디어를 선택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임. 이주민들에게 소셜 미디어는 게임이나 유튜브, 메신저 등 ‘사적인 용도’ 이외에 ‘구직, 상품 구매, 송금이나 환전 등의 금융, 비자’ 등 ‘사회적인 용도’로도 전방위적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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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이주민은 이용 시간, 이용 분야 등에서 한국인 이용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 매우 적극적인 디지털 이용자들임. 부정적인 지표이지만 이주민들이 능동적인 소셜 미디어 유저라는 점은 가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난’ 비율이 31.6%로 국민 피해자의 9.4%에 비해 3배를 상회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됨. 곧 이주민 대다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영리 회사들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인권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 피해의 확장과 가중된 취약성 :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자의 보편성과 이주민 피해자의 특수성 - ‘디지털 감옥’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력 및 인권 침해는 일회적 사건 으로 종결되기보다는 무한확장, 영구화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 및 인권 침해와 구분되는 탈전통적인 파괴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이주민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자의 보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이주민 이기에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행위자적 취약성이 가중되어, 보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개연성이 높아짐. - 구조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이주민 다수가 피해자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의 공백이나 모순’이 존재함. 피해 구제가 아닌 체류 자격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주민 관련 법제로 인해 이주민 피해자의 피해 대응은 권리의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박탈이나 피해의 가중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중시킴. - 행위자적인 측면에서 이주민 공동체 내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둔감함 및 개인 정보 공유의 관행, 공적 인프라를 통한 일상 업무 처리보다는 사적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 한국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 등이 이에 해당함. ○ 피해 대응의 이중성 : 능동적일수록 위법적인 선택 - 공권력의 무의지와 불가피한 사적 제재 -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주민 피해자들의 대응은 소극적(‘경찰 등 공공 기관에 신고하였다’는 14.5%에 그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도 7.2%)임.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한국인 일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임. 한국인의 경우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79.3%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 했다’는 비율은 1.6%에 그쳤기 때문임.(여성가족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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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피해 대응에 능동적인 이주민들이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임. ‘피해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58.3%에 달함. 역설적이게도 공권력의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피해 이주민’들의 선택지는 ‘사적 제재’임. 그러나 피해 대응 수단 으로서의 정당성을 논쟁 없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의 효과 역시 자기 파괴적인 역설적인 형태로만 발현됨. - 이처럼 ‘의지’와 ‘방법’ 사이의 간극이 이주민 피해자들을 ‘피해 후유증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추론됨.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로부터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28.6%)보다 ‘영향이 있었다’ (71.4%)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세 배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인 일반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임.(방송통신위 2022) ○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 강요받은 취약성, 위태로운 건강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성인 이주민 그리고 한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헤비 유저들임. 그러나 유해 콘텐츠 유형별 접촉율은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그에 조응해 온라인 괴롭힘 및 성적 피해 경험 역시 청소년 일반보다 낮은 수준임. - 주목할 것은 사이버 성폭력(이주배경청소년 11.2%, 청소년 일반 6.1%), 사이버 따돌림(이주배경 청소년 11.3%, 청소년 일반 5.0%), 사이버 갈취(이주배경청소년 12.7%, 청소년 일반 4.4%) 등의 범주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냄. 이러한 범주에서의 피해 취약성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고립, 분리’된 오프라인 사회활동의 대체재로 ‘디지털 소셜 (사회)’을 강요받는 현실을 반증함. 한국 청소년에 비해 피해 확률이 높았던 범죄 유형들은 대체로 ‘메신저’ 기반의 범죄들임. 가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난 비율 역시 34.8%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인 청소년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임. - 피해 청소년 가운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함. ‘디지털 폭력 피해에 대한 둔감함’, ‘적극적인 피해 대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의 부재 및 구제 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피해 청소년의 적절한 대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임을 시사함. ○ 예방책 : 구조(규범), 제도(기술), 사회, 행위자적 차원의 접근 - 이번 조사를 통해 디지털 매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소한의 규율과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구조(규범), 제도(기술), 사회, 행위자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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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규범)적 접근 : 기술 매개 피해에 대한 법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진 개별 조항으로 공백, 흠결이 다수 있고 수사, 기소 및 처벌에도 불균형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확보되는 통합적인 법제의 추진이 필요함. - 제도(기술)적 접근 : 이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보다 안전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매우 필요함. ‘제한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복잡한 가입절차’ 등 이주민의 접근을 가로막는 한국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들의 해묵은 문제들이 이제는 전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접근 : 디지털 매체에의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강요받고 있는 이주민의 ‘분리 고립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보다 확장된 사회 공간 속에서 재배치 되고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함. - 행위자적 접근 : 개인정보 공유의 공동체 문화, 공적 인프라 사용을 꺼리는 사적 연줄망 문화 등 이주민의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 타겟으로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문화적 관행을 상대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홍보, 훈련(체험) 등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2) 시책 제언 ○ 개요 - 이번 조사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의 인권 및 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함. 성인 이주민의 28.7%는 개인 정보(‘전화번호 및 온라인 개인식별 정보’) 침해 및 악용 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취약한 관련 법제와 피해자 지원 제도, 디지털 매개 폭력 행위에 대한 저평가와 사회적 무관심 등의 장애 요인으로 피해 이주민이 손실을 회복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 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 공간이 이주민 대상의 무규범적인 범죄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터이므로, 이주민이 디지털 공간에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피해 구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들의 도입이 긴박하게 요청됨. ○ 원칙 - 생활의 일부분이 된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구조(제도)적 수준과 행위자적 수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함.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취약성’이 아닌 ‘제도의 취약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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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의 위상은 이중적임. 이주민은 디지털 이용과 피해 대응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들임. 그러나 디지털 폭력의 타겟이 될 위험성에 높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복과 구제의 확률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취약한 행위자’들이기도 함. - 중요한 것은 이 후자의 ‘취약성’이, 이주민 개개인 혹은 체류 사회에 고립, 분리되어 있는 이주민 집단의 ‘일반적 취약성’과 연동되는 것 보다 ‘구조적(그리고 규범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것임. 이런 면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의 취약성은 생래적인 취약성이라기보다는 ‘제도적 취약성’과 연동, 불가피하게 ‘강요된 취약성’이라는 점이 분명히 될 수 있어야 함. - 이것은 이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의 방점이 제도적 취약성의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두어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함. 행위자적 측면에서의 시책 마련의 방점은 디지털 유저로서의 이주민들의 능동성을 실효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환경 구축에 초점이 두어질 수 있어야 함. ○ 시책의 범주 - 문헌, 설문, 면접, 사례 등 이번에 우리 연구진이 실시한 모든 조사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에 근거할 때, 이주민의 디지털 매개 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서는 ‘구조(규범), 제도(기술), 사회, 행위자적’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청됨.(표 8-1) <표 8-1> 이주민의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시책 제언(안) 범주

시책

•디지털 인권의 주류화 :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등에 디지털 인권 명시 •디지털 매개 폭력의 개념화 : ‘디지털 인권’, ‘디지털 매개 폭력’ 구조(규범)

• 디지털 매개 폭력 행위 규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 통보의무 면제 제도의 개선(면제 대상 범죄 확대 및 유예 제도 도입),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범죄 가중 처벌, 피해자성을 가중시키는 법률의 개정 •수사·사법 절차상 피해 조력 제도 개선

제도(기술)

사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전담 상담소 포함) 설립 •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 공공성(안전과 편의성, 불법 정보 스크리닝 기능)이 개선된 소셜미디어 환경 구축 •한국 사회와의 매개 및 교류 공간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정례화 및 당사자 강사 양성

행위자

• 이주민 당사자 디지털 인권 침해 감시단 운영 및 커뮤니티별 맞춤형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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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규범) 차원 ○ 디지털 인권의 주류화 - 인권 담론 일반(중앙 정부와 각급 지자체의 ‘인권기본계획’, 관련 자치 법규 등)에 ‘디지털 인권’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매개 폭력의 개념화 -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 침해는 탈전통적인 복잡성(기술매개성, 탈공간성, 탈범주성)으로 인해 합의된 개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술 매개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기술 매개’라는 용어는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키기 어려우며, 디지털 인권 피해의 심각성과 파괴력을 특정하기도 어려움. - 기술 매개 폭력의 대안 개념으로 우리는 ‘디지털 인권’과 ‘디지털 매개 폭력’이라는 두 용어를 제안함. ‘디지털 인권’은 디지털 공간이 인권의 새로운 영역이지만, 인권 주류화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임을 소구하기 위한 능동적인 목적으로 사용함. ‘디지털 매개 폭력’은 디지털 공간 및 디지털 기술과 연동된 오프라인에서 발발하는 망라적인 인권 침해와 범죄, 폭력 피해를 특정하고, 피해자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할 때 사용함. ○ 디지털 매개 폭력 행위 규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의 개정 - 통보의무 면제 제도의 개선 :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만 적용됨.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사후적 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면에서 면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3자 사기의 형태로 속아서 범죄에 연루 되는 경우 등 가·피해 주체성이 중첩된 경우 통보 면제 혹은 유예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함. 현행과 같은 제한된 면제 범위는 이주민을 배제하여 디지털 인권 침해에 통합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며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짐. -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범죄 가중 처벌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 범죄의 타겟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개인정보 침해 당사자가 사기 및 성 피해를 당할 확률은 일반 이주민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온라인상의 높은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제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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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성을 가중시키는 법률의 개정 : 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악용 피해 당사자인 이주민들은, 부당하게 청구된 벌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감당하게 됨. 이는 법률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보다는 일방적인 체류 자격 유지(와 박탈)에 초점이 맞추어진 탓에 불가피하게 발발하는 현상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성을 가중시키는 관련 법률들은 조속히 개정될 수 있어야 함.

(2) 제도(기술) 차원 ○ 수사·사법 절차상 피해 조력 제도 개선 - 디지털 인권침해 및 폭력 피해 이주민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의 복잡함, 소통의 어려움, 회피적이며 비우호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으로 수사·사법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함. 최소한의 법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항시적인 통역 시스템의 구축 등 피해 이주민이 피해를 인정받거나 구제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마련이 필요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전담 상담소 포함) 설립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이 디지털 생활환경에서 겪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 하며 일반 국민에 비해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함. 이주민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은 내국인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촬영 피해는 성인의 경우 이주민이 내국인에 비해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디지털 매개 폭력 이주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은 전무함. - ‘디지털 인권침해 이주민 피해자 전문지원기관’(가칭)은 통·번역이나 동행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대응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전담 기관 내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피해를 당한 도내 거주 이주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을 함께 설립함으로써 도내 거주, 재직, 재학하는 이주민의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하고 초기상담하여 공공 및 민관 자원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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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이주민들의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사용율은 매우 저조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복잡한 가입(인증) 절차, 제한된 언어 서비스, 모바일 기반의 이주민 유저들을 도외시한 PC기반의 운영 체제 등이 그 요인임. 그 결과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의무(환급 권리)가 있는 비전문취업(E-9)자의 이용율이 가장 떨어짐.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 못 하는 이주민들은 사적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범죄의 타겟이 될 위험성은 증폭됨. 이주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적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적인 소속감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함. - 면접에 참여한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시책 개선 방안인 ‘공공성(안전과 편의성, 불법 정보 스크리닝 기능)이 개선된 소셜 미디어 환경 구축’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음.

(3) 사회적 차원 ○ 한국 사회와의 매개 및 교류 공간 확대 - 면접 조사 참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적이며 공적인 업무 일체를 해결하는 전방위적이며 과도한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주민의 디지털 범죄 피해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그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이주민의 ‘분리 고립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보다 확장된 한국 사회 전체 공간 속에서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함. - 한국 사회와의 매개 및 교류 공간 확대의 한 방안으로 ‘외국인’ 복지 센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다문화’ 가족 센터 등 이주민 지원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특정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사회로 부터의 이주민의 고립과 분리에 대한 암묵적인 공유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기관들의 ‘이름’을 ‘소통’ 센터, ‘어울림’ 센터, ‘커뮤니티’ 센터, ‘다양성’ 센터 등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4) 행위자적 차원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정례화 및 당사자 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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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은 능동적인 디지털 유저이지만 개인정보 공유의 관행, 공적 업무 수행에서 사적 연결망 선호 문화 등과 연동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대체로 취약함. ‘디지털 인권’(그리고 그 상대 개념으로서 ‘디지털 매개 폭력’) 개념 자체에도 친숙하지 못함. 따라서 ‘디지털 공간’ 역시 오프라인(사업장, 생활 세계, 공공 장소 등)과 다를 바 없는, ‘인권의 공간’임을 분명히 하고, 그 공간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당사자가 된 경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피해 대응과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정례화될 수 있어야 함. - 교육 내용에는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범죄 악용의 위험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교육은 디지털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식별(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의 저연령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반복적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청소년 대상의 피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 하게 요청됨. - 이주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권침해 대응역량강화 교육을 대상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려면, 이주민 당사자를 전문 강사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청됨. ○ 이주민 당사자 디지털 인권 침해 감시단 운영 및 커뮤니티별 맞춤형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홍보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공간에서 주로 자국민들 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공적이며 사적인 업무를 처리함. 이것은 자국민 디지털 커뮤니티가 디지털 인권 및 범죄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성인 이주민과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모두 디지털 매개 폭력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는 것도 이를 반증함. - 따라서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이 각국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를 발굴하여 피해지원 전문기관이나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연계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감시단이 예방 콘텐츠와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다면,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발굴과 적절한 수사 및 피해 지원이 가능할 것임. - 감시단의 또 다른 역할은, 각 출신 지역 및 매체별로, 가독성과 수용성이 높은 디지털 매개 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것임. 면접 조사 참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홍보물은, 텍스트 정보를 최소화하고, 이미지와 (피해) 사례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작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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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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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 성인 [설문지] - 청소년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지] - 성인

CODE.

NO.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3년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괴롭힘, 취업 사기,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바일로 응답하실 경우, 가로모드로 접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거주지역

SQ1. 귀하께서 현재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경기

② 경기 이외 지역

SQ1-1. 경기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가평군

2) 고양시

3) 과천시

4) 광명시

조사주관 문의처

192

6) 구리시

7) 군포시

8) 김포시

9) 남양주시

10) 동두천시

11) 부천시

12) 성남시

13) 수원시

14) 시흥시

15) 안산시

16) 안성시

17) 안양시

18) 양주시

19) 양평군

20) 여주시

21) 연천군

22) 오산시

23) 용인시

24) 의왕시

25) 의정부시

26) 이천시

27) 파주시

28) 평택시

29) 포천시

30) 하남시

31) 화성시

출생년도

5) 광주시

후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팀장 ☎ 031-492-934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A. 온라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A1

귀하의 최근 1년(2022.6 ~ 2023.5) 동안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톡, 웨이신, QQ,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밴드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TV 등)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A2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공공기관(국세청 홈텍스, 법무부 사회통합사이트, 하이코리아) 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이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용한 적 있음 항목

이용한 적 없음

혼자 접속하여 이용

센터, 가족/친구/동료 행정사무소 등 도움받아 이용 대행 서비스 이용

1. 국세청 홈텍스

2. 법무부 사회통합 사이트

3.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4. 은행 온라인 서비스

A2-1

귀하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하시오. ①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② 온라인 서비스 가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③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시간이 없어서 ⑤ 출신국어로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⑥ 관공서/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⑦ 온라인 서비스는 신청 후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⑧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 ⑨ 기타(구체적으로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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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B. 온라인 공간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B1

귀하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귀하의 허락 없이 아래에 제시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약속을 넘어서 파기하지 않거나, 도용되거나 유출되어 악용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항목

B2

있음

없음

1. 인적 관련 고유 식별 정보 (성별,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직업 관련 정보 (경력, 소속(학교, 회사 등))

3.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휴대폰 번호, e-mail, SNS 계정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4. 금융 관련 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5. 사진 및 영상정보 (사진, CCTV 등을 통한 개인 영상정보 등)

귀하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온라인(인터넷, SNS,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B3

있음

없음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

2. 친구, 지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사이트를 소개받았지만 사기만 당하였다

3. 핸드폰을 개통할 때 가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보았다

4. 은행이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신국에 송금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5. 모르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귀하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구직(아르바이트 포함) 및 취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거나 그러한 경험을 한 이주민(출신국 또는 외국 출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구분

194

없음

있음 본인

이주민

1. 취업을 위해 소개자(또는 중개인)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바로 연락이 끊겼다.

2. 소개받은 일터(사업장)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실제 근무한 곳의 환경 및 조건과 달랐다

3. 소개받은 일터(사업장)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불한 알선 수수료를 돌려 받지 못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C.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C1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귀하 자신이나 이주민(출신국 또는 외국 출신)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구분

없다

있다 본인

이주민

1. 이메일,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2.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있었다

3.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4.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5.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6. 대출이나 구직(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서 또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신체 사진(얼굴, 가슴, 다리, 성기 등)이나 성적 동영상(자위 영상 등)을 보냈거나, 누군가로 부터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C1-1

귀하나 이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사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이나 연인(전 연인 포함) ② 친구, 선·후배, 이웃 ③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상사나 동료, 거래처 직원 ④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⑤ 전혀 모르는 사람 ⑥ 기타(입력해 주세요.)

C1-2

귀하나 이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출신국은 어디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한국인(한국출생) ② 출신국인 ③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④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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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C2

귀하 또는 이주민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해당 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직장 상사, 동료, 주변 사람 등과 의논했다 ② 관련 기관(포털 등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외국인 지원 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④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⑥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였다 ⑦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⑧ 기타(입력해 주세요.) ⑨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C2-1

귀하나 이주민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피해구제 기관이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② 회사 동료나 출신 지역 지인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③ 피해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④ 피해구제 과정에서 나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질까봐 두려워서 ⑤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⑥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⑦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⑧ 기타(

C3

)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를 당한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1회

C3-1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는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온라인 활동 위축) ②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오프라인 활동 위축) ③ 경제활동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경제적 손실) ④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의 증상이 있었다(신체적 쇠약) ⑤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심리적 쇠약) ⑥ 한국 체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체류 고민) ⑦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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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D.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시나요? D1

귀하는 출신국이나 한국에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인권침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출신국에서

구분

2. 한국에서

D1-1

D2

귀하가 받은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귀하는 온라인(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 귀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글이 있을 때 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E. 일반적 특성 E1

귀하는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E2

② 여성

귀하의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대륙 국가명

E3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E-9(비전문취업)

② F-4(재외동포)

③ F-1(방문동거), F-3(동반)

④ H-2(방문취업)

⑤ F-5(영주)

⑥ E-1~7(전문인력)

⑦ F-6(결혼이민)

⑧ D-2, D-4, D-10(유학생)

⑨ F-2(거주)

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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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E4

귀하가 처음 한국에 입국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E5

설문에 응답하신 보답으로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핸드폰 번호(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는 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용도 외에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6

이름

입력해 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입력해 주세요.

본 조사 후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및 대안을 여쭙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저희가 연락을 드려 인터뷰 가능 하신 시간과 장소를 확인 후 찾아뵙고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희망하시는 분 중 무작위로 선정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께 소정의 사례(10만원)를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 선정되시면 귀하께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

조사완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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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문지] - 청소년

CODE.

NO.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3년 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청소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괴롭힘, 취업 사기,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대상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이주민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성소수자

출생연도

① 2005년

② 2006년

③ 2007년

④ 2008년

⑤ 2009년

⑥ 2010년

현재국적

① 한국 ② 한국 이외 국가(구체적으로 :

)

③ 국적 없음

출생지

조사주관 문의처

① 한국

② 한국 이외 국가

③ 잘 모름

후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팀장 ☎ 031-49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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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A. 온라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A1

최근 1년(2022.6 ~ 2023.5) 동안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톡, 웨이신, QQ,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밴드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TV 등)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A2

온라인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를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전혀 없음

1년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

2.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행위 관련 선정적 내용

3. 연 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을 헐뜯는(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내용

4. (인터넷 도박 및 사기와 같은) 불법 행동에 관한 내용

5.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정보

구분

A3

한국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아래에 제시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약속을 넘어서 파기하지 않거나, 도용되거나 유출되어 악용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항목

200

있음

없음

1. 전화 및 온라인 개인 식별 정보 (휴대폰 번호, e-mail, SNS 계정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2. 금융 관련 정보 (계좌번호, 보호자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3. 사진 및 영상정보 (사진, CCTV 등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등)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A4

온라인(인터넷, SNS,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다

2. 무료인 줄 알고 앱(어플)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요금이 청구되었다

3. 핸드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보았다

B.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B1

본인(자신)이나 외국인 친구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만약 본인과 외국인 친구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면, 두 개 (본인, 외국인 친구) 항목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있음 나 또는 외국인 친구는

없음

본인

외국인 친구

1. 이메일,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선정적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 제안 등을 받았다.

2. 온라인 공간에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 있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퍼져있는 경험을 하였다.

3.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대화방)에서 놀림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하기 싫은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4. 온라인게임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5. 원하지 않았는데, 신체나 신체 일부를 촬영당한 적이 있거나 촬영 당할 뻔한 적이 있다.

6.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 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7.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 ID 등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 했다.

*

B1 에서 제시한 항목 모두 '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C1

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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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B1-1

(B1에서 본인 또는 외국인 친구가 한가지라도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사람 모두 고르시오. ① 가족이나 연인(전 연인 포함) ② 학교/동아리, 이용기관 친구, 선·후배 ③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나 직원 ④ 일하는 곳(아르바이트 등) 사장이나 동료 ⑤ 이름이나 얼굴만 아는 사이 ⑥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⑦ 전혀 모르는 사람 ⑧ 기타(

B1-2

)

피해를 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한국인(한국출생) ② 출신국인 ③ 출신국 이외의 외국인 ④ 모름

B2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의논했다. ② 관련 기관(포털 등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외국인 지원 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④ 경찰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였다. ⑥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였다. ⑦ 가해자에게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⑧ 기타(

)

⑨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B2-1 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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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B2-1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에 모두 응답하시오. ①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 것 같아서 ②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③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서 ④ 피해구제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복수(보복)할 것 같아서 ⑥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⑦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⑧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⑨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져 혼날까 봐

* B1 에서 제시한 항목은 본인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C1 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B3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만)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를 당한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1회

B3-1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괴롭힘이나 성적 피해는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②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③ 불안감 등으로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 ④ 잠을 자지 못하거나 두통, 복통의 증상이 있었다. ⑤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⑥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가출하고 싶었다. ⑦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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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디지털 인권침해 실태조사

C.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시나요? C1

온라인(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직장, 사진, 학교, 연락처 등)가 퍼져있거나, 거짓되고 과장된 글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C2

② 모른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용 중에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C2-1

② 모른다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중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 www.btf.or.kr ②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www.cyber1388.kr ③ 안전 Dream센터(경찰청 학교폭력센터) : www.safe182.go.kr ④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회 : www.uri-i.or.kr ⑤ Wee센터 : www.wee.go.kr 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566-0112 ⑦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다문화 대안학교,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⑧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031cut

D. 일반적 특성 D1

한국어와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의 말 중 어떤 언어를 더 잘하십니까? ① 한국어를 더 잘한다. ②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말을 더 잘한다.

D2

(한국 이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살기 위해 몇 살 때 처음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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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3. 12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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